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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203회 제2본회의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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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범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새마을운동 관계자, 바르게살기운동 관계자 그리고 관악주민연대 등 여러 단체 및 주민들이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셔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음을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제2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98회 임시회 시 의안번호 제228호로 제출되었던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서가 2013년 5월 1일 제출되어 5월 13일 제2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여 오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한 후에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경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소속 서림동·서원동·신원동 출신 나경채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청객으로 오신 많은 주민들과 선배·동료의원님들 앞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려고 하는 말씀의 첫번째 내용은, 대학동 소재 한남운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비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와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시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준공영제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내용은, 서원동 1638-16호 두산위브 건물 맞은편에서 일어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부당한 횡포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유종필 관악구청장님과 53만 관악구 주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병삼이라고 하는 한남운수 정비 노동자가 있습니다. 158대 버스를 운행하는 대학동 버스회사 한남운수의 해고자입니다. 10대 후반부터 자동차 정비 일을 배워서 정비사로 여기저기에서 일을 하던 그는 정비사로 한남운수에 취업했습니다. 2010년 새로 바뀐 대표이사는 그에게 1년짜리 계약직으로 전환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회사는 운전직으로 보직을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정비로 살던 그는 이 지시에 동의할 수 없었고 항의하는 의미에서 대형운전면허를 반납했습니다. 회사는 그와 행동을 같이 한 사람들을 징계하고 해고했습니다. 한남운수는 서울시와 표준 운송원가 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의해 버스 한 대당 2010년 기준으로 0.14명분의 인건비를 보조받습니다. 158대를 운행하는 한남운수가 지원받는 정비사들의 인건비는 23명분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남운수의 정비사는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세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한남운수 버스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23명의 정비사 인건비를 지원받고 23명이 정비를 해야 안심하고 충분하게 차를 운행하고 시민은 이것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반밖에 안 되는 인력만이 차량의 예방정비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의 바퀴가 폭발하여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는 운행 중이던 버스가 도로 한복판에서 폭발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모두 정비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방정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중교통은 공공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회사의 이윤을 우선해서 적정인력을 유지하지 않는 이같은 행태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해고된 노동자와 그의 동료들은 한남운수 사측에 공금유용 혹은 횡령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23명분의 임금을,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받고도 12명만 고용하고 있다면 그 차액은 누가 챙겨가는 것입니까. 서울시는 이러한 관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침묵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세 번째, 버스회사 대표이사의 연봉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합니다. 버스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 운행대수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는데 한남운수 대표이사의 연봉은 1억9,900만원입니다. 각종 인센티브와 서울시 의회가 지적하는 또 다른 인건비 유용, 항목 간 자유로운 전용, 전용에 대한 의혹까지 감안한다면 2억원은 충분히 넘는 연봉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 주민 여러분! 대통령의 1년 연봉이 1억8,642만원입니다. 총리의 1년 연봉이 1억4,452만원입니다. 서울시장의 1년 연봉이 1억627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남운수 대표이사에게 서울시민이 챙겨주는 연봉은 1억9,900만원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서울시민이 버스회사 사장에게 보장하고 있다면 그의 공적책임은 막중하다고 봐야 합니다. 한남운수 대표이사는 그가 요구받은 사회적 책임의 크기에 맞는 경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악구 주민 여러분! 매주 화요일 3시 한남운수 앞에서 이 일을 규탄하는 노동자와 시민의 집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을에 대한 갑의 부당한 횡포를 지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갑 한남운수가 힘없는 노동자 을에게 부리는 횡포에 따뜻한 시선으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사거리 3번 출구에서 서울대 쪽으로 조금만 가다 보면 버스정류장 옆에 파리바게트, 훌랄라치킨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5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신림동에 유명한 가족기업으로 삼모스포렉스와 순대타운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과 일가를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건물의 세입자들이 차례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원래 좋은 상권에 속하지 않았던 서원동 1638 - 16호 일대에 훌랄라치킨이 들어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훌랄라치킨과 파리바게트와 지하 노래방에 손님이 줄을 서는 좋은 상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건물 임대인은 자신이 직접 건물에서 영업을 할 생각이니 계약을 연장해 줄 수 없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나가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세입자에게 받아야 되는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건물을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훌랄라치킨에서 일하시던 열일곱 분의 노동자들은 졸지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매일같이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직장을 잃은 훌랄라치킨의 17명의 노동자들과 가게 사장님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영하겠다고 임대차인들을 내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새로 세입자들을 들일 계획이고 그 사이에 제3자를 내세워 원래는 훌랄라치킨 등 기존 세입자가 받아야 하는 권리금을 사실상 임대인이 챙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훌랄라치킨이 처음 입주할 당시 이전 세입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7억원, 시설투자에 3억원을 썼습니다. 단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0억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건물주인이 불로소득으로 챙길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부동산 부자인 갑이 세입자인 을에게 말할 수 없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가 안 좋은 영향인지 요새 이런 종류를 억울한 세입자들이 꽤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종필 구청장님과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께서 이 문제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뙤약볕 아래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당장 해결방인이 마땅치 않더라도 서로 귀를 열고 방안을 찾는다면 함께 사는 관악구, 더 좋은 관악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지속적이고 따뜻한 관심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여건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통·반조직의 반의 가구수를 확대하고 통장 위·해촉 심사기준을 보완 및 신설하여 주민관리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과 전익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상정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항 “1개 반은 20가구 내지 50가구”를 “1개 반은 20가구 내지 70가구”로 확대하여 통·반구역을 조정토록 개정하였고, 안 제4조 제3항 중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를 “통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심의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추천절차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2(통장심의위원회)를 통장 위·해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의혹들을 없애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5월 1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현재 통장 임기는 적절한지, 동장이 자율적으로 통장을 추천하는 현행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안 제4조 제3항 “통장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심의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안 제4조의2의 신설”을 “삭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통장이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통·반조직 반의 가구수를 확대하여 동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복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이복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근거하여 새로이 자치법규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예숙 의원과 주순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상정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새마을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의 진흥시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새마을운동 조직 회원들의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10월 16일 제198회 임시회의 시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보류되었다가 2013년 5월 14일 제203회 임시회에 재상정되어 안 제3조 제4호 “선진지 견학 및 연수지원”을 “국내 선진지 견학·연수지원”으로 하고, 안 제6조(보험 가입)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7조 시행규칙을 안 제6조로 변경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새마을회원을 보호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이복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나 환호나 야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의사계 직원들의 안내를 다 받으셨을 텐데 본회의장에서는 일절 말씀도 하시면 안 되고 박수나 야유나 환호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동영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이 꽉 찼습니다. 좁아서 1층과 2층 로비에 TV까지 설치한 거는 제 기억으로는 관악구 개원 이래 사상 유례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한 걸로는 오늘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또 방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130여 분이 신청하셨다고는 들었는데요 그만큼 오늘 심사하게 되는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과 바로 이어서 또 심사하게 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이 그만큼 민감하고 또 심도 있게 심사돼야 하는 중요한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금 방청석 그리고 자리가 비좁아서 TV를 통해서 보시는 분 또 관악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관악주민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특히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그리고 관악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정당 관계자분들,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제가 반대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편견이 있거나 아니면 편가르기를 하거나 진영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두고요, 또한 관악구의 법이나 다름없는 조례가 객관적인지 그리고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관악구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특히 새마을단체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회원님들께서 우리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인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굳이 그 지원 조례에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많이 전화를 주신 분도 있으시고 반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지원하고 이거에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조례로 제정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조례가 오늘 방청하고 계시는 새마을단체나 이후에 심사하게 될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서 회원님들과 그 단체장님들이 꼭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것은 그냥 반대, 찬성 이게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회원님들이 소속 돼 있는 단체의 조례가 과연 각 조항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들인지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예산지원 대상사업에 있어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지원사업에 예산지원액이 더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기존 현행보다 더 줄어들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각 단체에서도 과연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다 소속 단체의 회원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53만 관악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이것들이 타당한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새마을단체가 지금 많은 봉사들을 하고 계십니다. 새마을 대청소를 하고 있고, 기초질서 캠페인, 사랑의 연탄 나누기, 김장 나누기 그리고 여름철에는 방역봉사도 해주시고요, 도림천 정화활동도 하십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에서는 문학캠프도 하시고, 방과후 아동교실도 하시고, 그 다음에 도서교환전도 진행하시고 수많은 회원들이 동네 골목골목에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은 이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에 다음에 심사하게 될 바르게살기운동도 상정되었고 그리고 아마 이 조례가 오늘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각 동별로 평균 10개씩의 직능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3개 중에 오늘 제정되지 않는 자유총연맹에서도 제정요구가 잇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관악구의회에서 우리 22명의 의원들은 다음 7월 정례회에 다시 새로운 단체들이 지원 조례안을 요구했을 때 과연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과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지원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다음은 반대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돼 있는 원안과 수정안에서 안 제3조에는 새마을사업 경비, 행사비, 선진지 견학 및 연수 지원, 방역활동 공익사업 지원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운동 단체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총 사회단체보조금 대략 5억2,000만원 중에 새마을운동 단체에 지원되는 비율은 1억500만원 정도로 3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새마을지회에 4,200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2,650만원, 새마을부녀회에 2,865만원, 새마을문고에 770만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총 1억48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별도 조례에서 지원된 예산은 6,790만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약 4,000만원, 방역사업비 지원에 2,600만원,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에 약 250만원 도합 2012년에 1억7,200만원이 지원되었고, 현재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1억7,300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안 제4조 관악구 표창 관련해서 유공자 표창 조항이 있는데요 이 표창은 관악구에 표창 조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연말에 수고해 주시고 그 노고들을 회원들이 모여서 연말에 하는 평가보고대회에서 유공자 표창을 관악구 표창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4조에 새마을운동의 진흥사업으로 제출되고 있는 구 본청과 동주민센터, 관악구 공공시설에 대한 새마을기 게양과 관련해서 이것들이 확대될 경우에 각 단체별로 국민운동단체는 특히 자기 소속단체의 깃발이 있는데 그러면 그 깃발에 대해서도 같이 게양해 달라고 형평성을 요구했을 때 그러면 관악구에는 과연 깃대를 몇 개나 더 설치해야 될까요. 이런 사회적 논란이나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과 관련한 것은 수정안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지역에서 봉사해 주고 계시는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해서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새마을단체 회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주, 자립, 협동정신에 대한 계승, 이를 통해서 이게 관악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걸 계기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조와 제4조에서 문제점들을 말씀드렸듯이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더 폭넓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들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단체는 7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능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평균 10여 개 정도가 되고. 이런 규모적으로 봤을 때 10개에서 한 20개 정도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70여 개 단체가 다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과연 이 형평성에서 우리의 판단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리고 예산지원에서 과연 형평성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그러면 현재 지금 원안과 수정안이 제출돼 있는데 각 조례 조항에서 그러면 문제는 없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제3조에는 선진지 견학 및 연수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진흥책과 별도로 그리고 조례 제5조에는 지원신청 및 정산 보고에 관한 조례를 보조금 관리 조례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로 아예 못박아 놨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기존에 2008년도에 통과됐던 재향군인회 조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례로 제정했고 별도의 예산서 항목으로 지금 현재 관악구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로 정산하게 돼 있고 지원하게 돼 있으면 우리 관악구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지원사업 대상이 있고 제한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근거하지만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충돌할 경우에 이 자치법규상의 충돌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그 충돌문제가 발생할 동안에 지원액이 종전처럼 진행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실 예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서 보통 단체들이 사업 제안서를 내고 제안했을 때 연수나 선진지 견학, 시찰과 관련해서는 예산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있을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심의대상에서는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의회에 계시는 우리 새마을단체 회원님들께서 수용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소속단체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추가적으로. 본 조례안의 충돌문제점에 대해서 좀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 달리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대략 4,200만원 정도의 지원비 중에 한 2,00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지원되는데요 그 중에 인건비가 거의 대다수인데 이 인건비 지원 항목이 현재 관악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제3조 지원대상 항목에 인건비는 빠져 있습니다. 실 예로 용산구와, 미리 제정돼 있는 7개 구 중에 용산과 구로에는 사무국 운영비 지원과 인건비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져나가고 별도의 조례로 봤을 경우에 인건비 지원 항목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빠졌을 경우에 단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빠졌을 경우에 그러면 총액에서 늘릴 수 없다면 그만큼에 대해서 동별 지원액을 축소했을 때 각 동에 있는 새마을단체들은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내부적 판단은 오로지 단체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위탁교육사업비, 방역비 등을 현재 한 7,000만원 정도가 별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별도로 편성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현행 조례가 통과됐을 때, 통합운영했을 때 그 금액이 2014년도 내년예산에서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빠졌을 경우에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 또 새마을단체에서는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됐을 때 그 예산지원액이 감축됐을 경우에 과연 동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새마을 자녀장학금 지원 조례에 근거한 예산 외의 항목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반대 이유와 그리고 조례에서 조항 간에 제3조와 제5조의 충돌의 문제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와 새마을운동 단체 조례와의 충돌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설사 이 조례가 통과될려고 한다면 좀더 심도 깊게 검토돼야 하고 과연 예산지원이 원활하게 기존처럼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새마을운동 단체의 내부적 의견을 확인해야 되고 그래야 예산심사가 가능하고 조례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철저하게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린 새마을운동 단체의 내부적 판단까지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본회의장에 앉아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 53만 주민들이 우리 기초의원들에게 부여한 역할과 책임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역할과 책임을 충실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또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초의회 폐지론이 왜 대두되고 있는 것인지, 기초의회가 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사랑받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것은 관악구의회의 기록과 역사에 고스란히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1년여 남아 있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53만 관악구민들의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성될 7대 의회 우리 후배의원들이 현재의 우리 6대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결정에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에게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가 의회다울 수 있도록 53만 관악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의원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호소드리면서, 저의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례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이복례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이동영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자체는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주민 따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살기 좋은 우리 관악구를 만들어 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지역을 위해서 헌신·봉사, 노력하는 주민의 단체 또한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작년 10월 4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관악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보류된 안건으로 금번 임시회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앞서 우리 이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0여 개 단체가 사회보조금에서 지원받고 있는 관계 때문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수차례, 정말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어렵던 5 ~ 60년대를 지나서 지금의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70년대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정신으로 하여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발을 들여놓은 현재 그때의 새마을정신이 많이 희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발의의원님의 발의취지가 저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60년대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전의 새마을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 이 나라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했듯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모두 함께 가자는 뜻도 발의의원님의 취지가 포함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새마을회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서 정말 지역에서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점점 나눔의 정신이 희박해져 가는 이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우리의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앙양하여서 국가 및 지역 그리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찬성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7개월여간의 기간을 거쳐서 정말 심도 있게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논의를 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찬성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이복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을 한 분 더 신청하셨는데 조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화 의원입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에 관해서 찬성토론에 앞서 먼저,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우리 의회 다수 의원들이 북유럽 해외비교시찰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께서 지역에 28일, 29일날 방문보고를 받고서 구청장님과 면담을 통해 그래도 지역현안이라든지 여러 사안이 있는데 시장님이 방문하는 걸 연기하는 것은 좋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대다수 의원님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서 우리 청장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기를 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 유종필 구청장 또 집행부 관계자들이 의회를 중시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찬성토론에 앞서 이동영 의원 반대토론, 이복례 의원님의 찬성토론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동영 의원님의 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2010년 10월 4일날 제정이 돼서 이렇게 연기된 이유는 바로 이동영 의원이 지적했던 바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뇌와 격론 끝에, 또 이번 회기에 연기가 되면 우리 새마을운동조직본부라든지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의회가 무슨, 이게 부결시키든지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불가피하게 본의원이 그래도 이번 기회에 끝장을 내자 해서, 본의원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6·25가 터져서 ’53년에 휴전협정이 돼서 우리 경제 도약의 발전에 원동력이 됐던 건 새마을운동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시민단체도 오시고 우리 주민들도 여러 분들이 오셨습니다만 단순히 이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에 관해서 꼭 예산을 많이 달고 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들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은 법리적인 조항 이걸 다 떠나서 기본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됩니다. 또 타 구에서도 7군데가 조례가 제정됐습니다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이동영 의원님께서 우려했던 타 단체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다른 단체들을 제가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새마을운동조직본부는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새마을문고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초적인 원동력보다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 봉사활동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장학금도 드리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도 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걱정할 거 없다, 타 구도 봐라. 또 기본적으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면 되는 것이지 뭘 걱정하냐. 그 다음에 최종적인 건 여기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때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준해서 편성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요구를 해 온다면 심도 있게 우리 의원님들이 고뇌하고 고민해서, 자, 그 단체가 정말 국가발전과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얼마나 역할을 했는가 고민해서 같은 사례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 계시는 새마을단체라든지 여러 단체가 오시고 또 시민단체도 오셨습니다마는 제가 무슨 새마을단체에 적극적인 그런 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됐고 또 지역에서 많은 봉사를 했고 정말로 자긍심, 자존심, 명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이 조례 시행일자를 2014년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금년에 해보고, 다른 단체 벤치마킹 해보고,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5대 의회에서 지금까지 우리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가부 찬성토론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런 유례가 없었고. 다만, 우리 존경하는 이동영 의원께서 지적한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아무 걱정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최종 심의는 여기 선배·동료의원님들이 그 예산에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도 외국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국내로 한정했습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마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또 시민단체라든지 여러분들께서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의원은 전혀 걱정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두고 보세요. 하여튼 이것으로 마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범룡의장

조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찬성 또는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준비 시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초록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빨간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께서는 노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버튼은 의석의 우측 하단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바르게살기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근거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의원과 전익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상정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바르게살기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진흥시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회원들의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3월 18일 제202회 임시회의 시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보류되었다가 2013년 5월 14일 제203회 임시회에 재상정되어 안 제3조 제3호 “국내·외 연수경비”를 “국내 연수경비”로 하고, 안 제6조(보험 가입)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7조(시행규칙)을 안 제6조로 변경하고, 부칙 “이 조례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바르게살기 회원을 보호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미치지원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오늘 발언대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동영 의원입니다. 앞서 새마을운동 단체와 관련해 조례안 반대토론 때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관련해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진행돼 있는 조례안 자체가 일부를 빼고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반대토론의 요지는 앞서 말씀드린 반대토론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치법규로서 형평성, 객관성 그리고 예산지원 문제에 있어서 타당성 이것들이 맞는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향후에 특정단체 조례의 제정요구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찬성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역시 전자투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초록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빨간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께서는 노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버튼은 의석 우측 하단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재석의원 21명 중에서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동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구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 기본 조례」에 따른 정책설명 청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6장 2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총칙)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집행기관의 의무사항과 정보공개의 책임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정보의 공표제도) 안 제6조는 집행기관의 정기적인 정보의 공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정보공개 방법 및 비용부담)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정보공개의 방법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정보공개심의회) 안 제9조부터 제17조는 정보공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책무, 위원의 위․해촉, 회의, 의견청취, 위원의 비밀준수 의무, 위원의 참석수당 등을 규정하였고, 제5장(정책설명 청구제)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주민의 정책사업 설명회 개최 청구 및 청구에 따른 결정 통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장(보칙) 안 제20조부터 제21조는 다른 제도와의 관계, 시행규칙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12월 5일 제200회 정례회의 시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민원여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보류되었다가 2013년 5월 14일 제203회 임시회에 재상정되어 추가 질의․답변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투명성이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안 6조 제1항 제4호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구청장, 부구청장 포함 4급 이상, 보건소장, 동장)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전 부서) 사용내역” 을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으로 하고, 안 제7호 “위원회별 회의개최 결과”를 신설하며, 안 제10조 제2항 중 “위원은 구청장이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장,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명을 위촉한다.” 를 “위원은 구청장이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4명을 위촉한다.” 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2010년 2월 4일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정책설명 청구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권오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행정절차법」의 개정으로 행정상 입법예고 생략사유에 대하여 구체화하고 재입법예고 규정 신설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일부개정 또는 신설하여 입법예고 생략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각 호별 개정 또는 신설한 내용으로는 제3호 “긴급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를 “신속한 구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상세화하고, 제4호 “입법내용의 성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등 입법예고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제5호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제2항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3월 19일 제202회 임시회의 시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보류되었다가 2013년 5월 14일 제203회 임시회에 재상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행정절차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박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동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센터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타 구와의 사용료 형평성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사용료를 인상하여 체육센터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8]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신림체육센터 시설 사용료” 중 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를 20% 인상하고,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는 30% 할인하며, 할인대상이 2가지 이상일 경우 할인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여 중복할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3월 19일 제202회 임시회의 시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보류되었다가 2013년 5월 14일 제203회 임시회에 재상정되어 추가 질의․답변과정에서 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입을 체육시설 리모델링이나 시설개선에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사용료 인상에 따른 주민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별표 8의 비고 8 “산정된 사용료의 10원 단위는 절사” 조항 신설, 별표 8 수영장 사용료의 현행 사용료 대비 약 20% 인상을 약 15% 인상으로 조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 이용요금을 인상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박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복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복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도서관 회원증 신규발급 및 재발급 시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재발급에 한하여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과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위탁계약 해지 시 수탁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였고, 안 제15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를 30% 감면토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사용료의 반환) 내용을 수강료 반환에 대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1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신규회원증 무료발급 시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지, 회원증에 어떤 혜택사항이 들어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구민에게 독서문화 진흥과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구청과 수탁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문화관도서관등의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이복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보건복지위원장 이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고자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 수수료 방식을 종량제로 변경함에 따른 납부필증 판매가격 조항 등을 신설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2013년 5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대상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면적 기준을 125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을 120리터 용기당 6,480원으로 정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조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수거용기에 부착 후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토록 하되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관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통해 배출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었고, 공동주택 관리자는 음식물류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월 2회 이상 세척 및 소독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5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공동주택의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어느 정도 감량될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가격 책정이 우리 구 세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타 구 대비 우리 구 수수료 책정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전용용기 세척을 청소업체가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없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주민 부담률이 60% 수준인 7,080원으로 책정된 납부필증 가격을 55% 수준인 6,480원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와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의「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개정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나경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경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구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2013년 5월 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중 주차장법 제2조 제5호 개정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 나목 중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해당 주차요금의 “4배 이내”를 “4배의”로 명확히 하고, 부정주차 사전예방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단서조항은 삭제하였고, 안 제6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운행하는 차량은 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 중 주차요금 미납 차량의 운행제한 해제의 주체를 구청장으로 명시하고, 해제를 위한 선행조건을 주차요금, 가산금, 해제 비용의 납부로 명확히 하였고, 안 제19조 제3항의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할인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3조의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의3에 여성전용주차장 구차구역의 설치기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 제1항 제1호 중 민영주차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대상을 “소규모 평면식 주차시설”까지 확대하였고,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10분 단위”를 “5분 단위”로 변경하고, 탄력적인 주차수요 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하며,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면 제공 및 주차요금 100분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자원봉사증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인증기관이 있는데 구청장이 발행한 것으로 한정하여 감면혜택을 준 것이 적정한지,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운행하는 차량의 용어 사용이 부적절하지 않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안 제6조 제1항 중 신설한 제11호를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운행하는 차량은 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할 수 있다.”를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주차하는 차량은 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서 7일간 개회된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3분 폐회

투표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16명) 송도호 임창빈 김원개 이상철 박동석 김정애 정예숙 이복례 권오식 주순자 이정희 임춘수 김태동 장현수 조규화 왕정순 반대의원(4명) 소남열 길용환 나경채 이동영 기권의원(1명) 전익찬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16명) 송도호 임창빈 김원개 이상철 박동석 김정애 정예숙 전익찬 이복례 권오식 이정희 임춘수 김태동 장현수 조규화 왕정순 반대의원(3명) 소남열 나경채 이동영 기권의원(2명) 길용환 주순자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