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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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20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3-07-02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공무원 여러분! 일찍 시작된 장마에 대비해서 노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장마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수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7월 1일자로 국․과장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서 당 위원회 소관 부서로 전입하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전입 과장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전입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진행에 앞서서 7월 1일자 도시관리국 전입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구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석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에서 승진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신 윤귀상 국장의 인사말씀과 전입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윤귀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창빈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을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현장경험의 고견을 저희 국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변함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7월 1일자로 전보된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난곡동장으로 근무하다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전보된 이희창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전입하신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생산적이고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스토리가 있는 강감찬 도시 관악 업무계획보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안건 소관 부서인 공원녹지고와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부서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하기 위하여 해당 산지를 산사태취약지역으로지정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제정 목적과 안 제3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의 적정성 검토 등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안 제4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산사태․사방 및 재난분야의 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안 제6조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조항과 안 제7조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 제8조 위원회의 소집 등 개최방법, 안 제9조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제척․회피하도록 하며, 안 제12조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경청하시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마철을 앞두고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주택과 하수도 역류를 위해서 애쓰시지만 더 만전을 기하시고. 여기 보면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관할 지역의 주민이라고 하셨는데 위원들의 선출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무원은 우리 구청의 재난 관련 부서로 과장급으로 해서 3 ~ 4명 정도로 할 거고요, 재난분야 전문가도 외부 사방 기술자라든지 사방 전공 학자, 교수 이렇게 하고요

정예숙위원

관악 지역 분들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우리 관내에 있는 분도 좋고요, 예를 들어서 사방협회나 그런 전문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은 산사태 지역 지정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해당하는 임야가 많은 그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2 ~ 4명선에서 임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러면 21개 동 중에서 산사태가 많은 지역에서 주민을 선택하신다고 하셨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추천을 받아서

정예숙위원

관악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신다고 하셨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아까 정예숙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과장급이 3 ~ 4명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4명하고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2명 정도 될 거예요. 기술자 넣고 또 단체 임직원 한 2명 정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관할 지역에서 2명 내지 4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인원이 지금 초과된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검토한 게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3 ~ 4명, 2 ~ 4명 이렇게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 공무원을 3 ~ 4명 하고 전문가를 4명 이렇게 하고, 주민을 2명 하면 10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3명 하고 전문가를 4명 하고 주민을 3명 하면 10명으로 맞출 수 있고 그건 저희들이

김정애위원

하기 나름인데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위촉위원의 선임 수가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현재도 위원회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런 과정 우리 공무원들의 그 과정을 거쳐서, 회의를 거쳐서 이게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주민을 포함시킨 부분에 형식적인 위원회보다는 그 지역의 여건을 많이 참고하기 위해서 이런 게 법이 개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형식적이 아니도록 선임 수, 인원 그걸 정확히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나 전문가나 주민이나 이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인원을 확정하자 그 말씀이신데 그건 운영상 범위를 둬서 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또 저희들이 서울시나 각 자치구 사례들을 분석해 본 결과 범위를 둬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김정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나 이런 데서 인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이 몇 명 이렇게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조례를 보면.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조금 좁은 의미의 지방의 저기잖아요 서울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에서 7조(위원회의 운영)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좀 불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장님이 되실 수도 있겠죠, 지금 명확치가 않은데 두 분이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나 법에서 볼 때는 위의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표준조례안에 의해 한 거고요 큰 의미는

김정애위원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는 정확하고 조례에 맞춰서 어쨌든지 심의도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을 선정하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이것도 좀 정확히 그냥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한다 하고 되도록이면 그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좀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만약의 경우를 저희들이 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김정애위원

근데 만약도 그렇지만 서울시나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도의원 이렇게 할 때는 그게 가능해요. 혹시 위에서 위의 분들이 못 오셔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참석할 수도 있겠지만 구에서는 거의 참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 경우에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5조 한 번 보세요. 5조에 위원의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여기 위원의 임기에서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위원의 사임 등으로 그 위원이 어떤 위원인지, 위촉위원인지 그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해촉될 경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해촉의 사유가, 이게 좀 말이 위촉위원의 이렇게 넣어야지 어떤 위원인지, 공무원인 경우에는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나왔는데 위원의 사임이 어떤 위원이냐는 거죠. 공무원인 경우에는 나왔는데 위촉위원에 관한 건 안 나왔기 때문에 위촉위원이라고 넣어야 될 거 같고 사임 등으로 해촉이 됐을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좀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은 똑같은 위원이거든요. 위원회에서 거기에 있는 각 전문가에서 분야별로 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위원을 세분하고 위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이 안도 표준안이나 그런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뭐 별도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위원의 사임 등으로 어떤 위원 나와야 되는데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칙에 재임중인기간으로 한다 나왔는데 여기는 위촉위원의 경우 뭐 이렇게 해촉됐을 경우 그 위원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것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당연직으로 공무원은 퇴직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위원들은 본인 사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만 둘 수가 있거든요.

김정애위원

그러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다시 우리가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위촉을 할 때 그 전임 위원의

김정애위원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남은 기간 동안 한다 그 얘긴데

김정애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여기 보면은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뭐 했을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게 명확치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사임이라는 거는 내가, 본인에 의해서 사임을 하는 거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해촉이라는 거는 뭔가가 잘못됐을 경우에 또 우리가 또 해촉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에 관계없이, 사임과 관계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조금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의 사임 등으로 했으니까 거기 모든 사유가 포함된 걸로 저희들은. 등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해촉이라든지 다른 사유라든지 거기에 전부다 포함된 걸로, 포함된 거죠.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래도 아무튼 이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에 비도 오고 한편으로 또 좋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또 힘드시죠? 관악산에 지금 바쁘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조례에 꼭 필요한 용어자구는 좀 있겠습니다만 불필요한 용어자구는 삭제하고 수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7조 제4항에 간사와 심의회 회의록 작성 또 제13조(회의록 등) 자구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하셨지만 같은 맥락을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한쪽은 좀 삭제를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요 중복된 부분은 수정하는 걸로
태동

김태동위원

예, 그걸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용어는 좀 삭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14조 물론 이건 삽입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불필요한 것은 좀 삭제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14조에 보면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수당 관계인데 이거는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것도,
태동

김태동위원

정리를 좀 하는 것이 좋겠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요것은 좀 정회시간에 수정해서 하도록 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진 제정이유를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는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됐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건 아니겠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하자 그런 뜻이죠.

소남열위원

근데 취지가 좀 그렇게 쓴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지금 취약지역이 얼마나 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취약지역은 매년 조사를 해서 그 다음 해에 사업을 할 거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취약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에 쭉 있다고 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조사된 건 없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할 게 지금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게 18건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는 18건 정도로 취약지역을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그거는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가 관악산에 관악구가 생긴 지가 벌써 수십 년인데 그동안에 이미 취약지역이 이미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매년 내년 할 것만 검토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산림청에서는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게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조사돼 있는데 우리 구에는 2등급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고 이렇게 해서 등급수가 2, 3, 4등급으로 갈수록 위험요인이 작은 건데요, 저희들은 2등급부터 4등급까지 위험지역은 지금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전부 깔아주시고요. 우리 조례에 오히려 그런 등급순위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표기를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만이 되지 어차피 그렇지 않는다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밀릴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험지역은 현장 실사로 해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이러한 항측도면이나 이런 걸로 갖고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세부적으로 아주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산사태 위험지역을 할 때는 도면이나 항공사진 이런 걸 갖고 그 주변에 어떠한 주요시설이 있는지 또 주택이 얼마만큼 있는지 또 그 지역의 토양상태는 어떻게 돼있는지 또 임상, 나무가 얼만큼 많이

소남열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이게 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따지자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분명히 그런 데이터가 이미 우리 관악구에 만들어져서 이건 조례안에 근거 삼아서 했다 라면 좋을거라는 본위원의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거 세부 지질조사라든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루속히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좀 하실 생각 없으세요? 내년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위원회 만들어지면서 바로 이런 산사태 위험지역, 취약지역 지정을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나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거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돼 있다 라는 게 참 아쉽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근데 이건 작년에 산림보호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소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을 떠나서, 법을 떠나서 우리 관악구에는 높은 관악산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걸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했어야 되는데 안 됐다 라는 것을 한번 이런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산사태 취약지구를 빨리 지정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좀 있어 그럽니다. 지금 산사태취약지역이라고 했으면 서류로만 하는 겁니까 직접 나가서 그 양반들이 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회를 지정하면 현장에 나가서, 여기 보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햬야 됩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면은 지금 말씀대로 이 위원회에서 나이 제한이 별로 없어요. 나이가,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산에 직접 가서 현장검증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조항은 왜 안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왜냐 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산에 올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중에도 한 세명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거기 공무원도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서류만 보고 이걸 심사를 할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규정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나이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요,

전익찬위원

나이는 못하지만 건강은 또 생각을 해서 일단 해야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거기다 심의위원으로 넣고 그 사람보고 산에 오르라면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1등급 위험한 지역은 갈 수도 없고 아까 같이 4등급이나 뭐 그런 데는 간단한 야산이니까 갈 수는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든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든가 그건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 때 당연히 명시된 사항 이외로 저희들이 그런 걸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익찬위원

글쎄, 그거는 조항에 좀 넣어야죠. 왜냐 하면 추전을 받았을 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는 또 어떠합니까? 그것은 좀 삽입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안에서 서류로 한다는 것은 도시위원회나 모든 것은 다 서류로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산에 직접 현장에 가서 검증을 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오른다면 검증이 되겠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한 사항들은 조례에 포함이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추천받고 임명할 때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건강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아까 말씀했지만은 공무원이 네 분이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산에까지 갈 공무원, 위촉해가지고 거기까지 갈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공무원이 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바쁜데 산에까지, 한번 산에 갔다 오면 오전 내내 아니면 오후 내내 갔다 와야 할 시간인데 그런 분들이 산에 가서 점검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너무 낭비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서류심사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같이 1등급에 쭉 한번 올라 갈려면 어떻게 그런 분들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이? 어느 공무원이 정말 충성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모를까 우리 과장님 같이 건강하신 분들이든가 일반 행정직하는 양반들이 여름에 사태가 만약에 났을 때는 거기까지 갈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재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위원님이 이해를 하실까 한데요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고 하면 공원녹지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갈 거고요, 치수방재과장 또 자치행정과장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지금 현재 보면 면면이 다 건강하시고 그런 체력은 충분히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러한 현장조사도 못 갈 그런 체력이라면 그런 분들이 지금 근무하기가 좀 어렵죠. 해서 개개인의 그런 분들이 어디 뭐 병이 있다든지 아주 심신이 허약하다든지 그 이외에는 그렇다고 하면은 휴직을 한다든지 하겠죠.

전익찬위원

글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분들이 지금 튼튼하니까 다니지만 그 양반들이 할 때는 내가 별 그렇게 효용성이 있고 거기에 치수방재과장은 올라갈런지는 모르지만 아까 같이 행정자치과장님들이나 웬만하면 거기에 올라갈 시간이 있겠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지금 취약지역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경사가 심하고 아주 높고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주택가 주변, 임야나 그런 지역입니다. 하고 설령 관악산 중턱에 있다고 해도 관악산이 아주 몇 군데만 빼놓고는 거의 다 완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익찬위원

그러면 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60대 밑이라고 하지만 일반 그런 나이 좀 더 많이 먹은 사람들도 참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연령은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이 저희들이 위촉할 때 그러한 연령이나 건강도 저희들이 체크를 할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도 보면 보통 50대 전후 이런 사방전문가들, 또한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도 사방전문가를 하는 교수가 계십니다 교수님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 교수님을 위촉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지금 40대 중반 정도 오히려 날렵하시고 굉장히 체력이 강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주택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저희들이 위촉할 때에 건강이나 이런 걸 체크를 해서 하면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익찬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서울대는 서울대 교수님들이 내에서 그런 걸 관찰을 하시지만 아까 말대로 이 위원회는 산사태, 관악산 산사태를 취약지점을 해야 되는데 취약지점 이라는 건 이 근동에 있는 취약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위에까지 올라갈라면, 저도 산에 그 전에 잘 탄다고 했는데 요즘은 못 타서 그러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취약이라는 산사태 지역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혹시 우리 과장님이 걱정되지 않는 일을 한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선정할 때 아마 그렇게 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촉할 때 건강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조 3항에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그랬는데 여기에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 마침표 환경단체 임직원 하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취약지역을 정리하면서 잘못하면 정말 그런 데야말로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을 생각지 않고 혹시 이런 데를 지정하고 보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걸 대비해서 3조에 환경단체임직원 뭐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산사태 가운데 점 사방 또는 관련 기관 가운데 점 단체임원 그랬는데 환경단체를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2조7항에 있는 그 조항을 갖다 인용을 전부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전국 각 지자체도 똑같이 적용하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소남열위원

적용한다할지라도 그러면 그걸 넣고 환경단체를 우리는 이미 하나 더 넣는다 해서 문제될 거 없을 거 같은데요. 그게 뭐 상위법을 위반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위원회를 10명으로 하는데 우리 11명으로 했다 그래서 상위법을 위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이따가 정회시간에 전문위원과 함께 회의를 해서 넣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해도 무방할 거다, 나중에 해놓고서 환경단체와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보다는 함께 시점부터 협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남열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 관련해서 사방뿐만이 아니고 산림이나 이런 걸 전공하신 학자, 교수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한 단체라는 건 사방사업을 하는 협회를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도 꽤 오랫동안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걸러내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요, 또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굳이 별도로 여기다 환경단체를 넣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나, 보면 환경단체 때문에 관악구 현안사업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약간의 의견차이 때문에 조율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현상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사전에 저는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 하면 광범위해요 굉장히. 그런데 저는 이론적으로 잘 정립이 된 사람들도 현장에서는 약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민들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환경과 함께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일을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따 정회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위원회의 운영)④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중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위원회의 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관련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 다만 이하를 “다만, 관악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발언 드렸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경채 부위원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나경채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나경채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경채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나경채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스토리가 있는 강감찬 도시, 관악 업무계획 보고(관악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스토리가 있는 강감찬 도시, 관악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도시계획과장의 사업계획 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사업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무더위와 궂은 날씨에도 관악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으로 올린 스토리가 있는 강감찬 도시, 관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강감찬 도시, 관악 업무계획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진행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우리 직원 총 22명이죠? 총 몇 명인가요 도시계획과 직원이?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22명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누가 이 사업을 주무관으로 담당을 하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팀이 있습니다. 조항준 주임이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된 직원들이 같이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도시계획팀의 업무하고 무엇이 관련이 있는가요? 강감찬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도시계획팀의 업무하고 어떤 업무 연관성이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강감찬 도시가 나온 배경을 잠깐 말씀드려야 됩니다.

나경채위원

배경이 아니고 업무적 연관성을 말씀해 주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이 업무는 도림천 명소화사업을 진행하면서 명소화라는 방향에서 관악구의 명소화를 검토했습니다. 명소화의 측면에서 도림천의 명소화보다는 관악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요소인 강감찬 장군에 대한 명소화가 방향에 맞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경채위원

도림천 명소화사업은 폐기하는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폐기가 아니고

나경채위원

그러면 도림천 명소화사업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림천 명소화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도림천 명소화사업이 사실 내용상 별볼일 없으니까 강감찬으로 한 번 개발해 보는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림천 명소화사업은 원래 사업이 진행되는 그 목적에 맞게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도림천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다만, 제목에 있는 대로 명소화를 하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명소화의 측면에서 강감찬 장군이 관악구 발전에 훨씬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계획을 내부적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도림천 명소화의 한계가 도림천이 명소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도림천 명소화사업을 하기 전에 연구용역을 냈지 않습니까? 그 연구용역의 과업이 관악구 명소화를 위해서 어떤 것의 명소화가 타당한지가 아니고 처음부터 도림천 명소화였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과업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도림천 명소화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아이템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과장님은 도림천 명소화한다는 그 자체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도림천 명소화 버전의 확장으로 그 문제의식의 확장으로 강감찬 도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배경을 말씀드리다가 그렇게 드린 거고요, 도림천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도림천 사업에 대한 최종 정리되는 계획은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명소화에 대한 주제발굴을 하면서 강감찬 장군은 그동안 많이 묻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강감찬 장군이 관악구의 중요한 역사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노출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로 하나의 과업을 사실은 발생을 시켰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어쨌든 강감찬 장군이 관악구에 인헌축제도 있고 인헌동 이름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악구에서 오래 살고 애정이 있는 사람들은 강감찬 장군과 관악구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시지만 이게 아주 넓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주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이것을 하나의 지역 콘텐츠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문제의식은 매우 타당한 문제의식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드리는 거는요, 이게 도림천 명소화사업에도 지적을 했지만 명소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미 사람들의 생활하고는 무관한 것들을 억지로 끼워맞추기식으로 뭔가를 만들고 있다. 예를 들면,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는 분이지만 도림천 명소화 세부사업계획 중에 신림사거리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후세대들이 무슨무슨 열사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지금 관악구 사람들의 생활과 삶과 무관한 사람들의 이것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뭔가 억지로 끼워맞추기식이다 라고 하는 느낌이 매우 큽니다. 그런 것처럼 그 문제의식의 연장에서 강감찬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이 도시 일대를 명소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요, 좀 허황되다고 보는데요 설명하신 것중에 강감찬 콘텐츠 개발, 시나리오 공모, 드라마 영화 제작:영화협회 제작자, 홍보효과가 큰 드라마 및 영화제작으로 인물위상 강화. 관악구청이 KBS인가요? 무슨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다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강감찬 장군을 중심으로 한 어떤 역사적인 자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강감찬 장군의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진행에 대한

나경채위원

과장님, 이 영화를 만들 게 하는데 관악구청의 역할이 뭔가요?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제작한다고 돼 있어요 서류에요. 관악구청이 영화 제작사인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추진방안에 나오는 콘텐츠 개발에

나경채위원

콘텐츠 개발을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학술적으로 연구하겠다는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강감찬 장군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을 통해서 강감찬 장군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할 예정입니다.

나경채위원

학술용역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 취지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시나리오 공모, 영화제작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이런 것의 소스가 되기 위한 학술용역을 발주하겠다 이렇게 나가셔야 되고 그렇죠? 우리 관악구청이 시나리오 공모전을 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계획하에 이걸 쓰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일단 나열을 한 거고요 그거를 위한 학술용역을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멸의 이순신 해가지고 멋진 그림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무슨 관악구청이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보기에는 좋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걸 만들기 위한 배경을 갖추겠다.

나경채위원

학술용역 하겠다는 거고요 그럼 9월달에 추경에 학술용역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계획은 지금 사실은 추경은 안 됐을 때 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내부적으로 결정은 안 됐지만 사실은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일단 건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나경채위원

예비비를 이런 용도로 쓰시면 안 되죠. 하실려면 정확하게 추경으로 하셔야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 아니면 추경으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추진방향에서도요 저는 좀 현실성이 계속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부순환도로를 강감찬로로 개칭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도로명을 어디가 결정하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서울시가 결정합니다.

나경채위원

이런 제안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집니까? 긴 도로에 일부만 특정한 지역적 특색이 있는 이름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나경채위원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어요. 아시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래서 이건 현실 가능하지 않아요. 남부순환로 전체를 강감찬로로 할 게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떼서 강감찬로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서울시가 한 번도 받아들여준 적이 없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일단 구상 부분에서 저희가 방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나경채위원

잠깐만요. 제 말이 사실이죠?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강감찬상을 전 국민 대상으로 제정을 해요. 전 국민 대상으로 강감찬과 관련 있는 상 받을만한 가치 있는 인물을 발굴해서 우리가 상을 준다는 말이에요. 관악구청이 하겠다는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지금 계획은 예를 들어 당장에 확정된 계획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러한 방향의 큰 그림을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강감찬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겠다.

나경채위원

일종의 아이디어죠? 이런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아이디어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럼 그 뒤에도 마찬가지겠네요? 낙성대를 관광명소로 조성하겠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아이디어 계획을 업무보고로 드린 사항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추진계획안은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다 아이디어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영화를 만든다라고 문서는 돼 있지만 사실은 학술영역을 해서 이 소스를 개발하는데 관악구청이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강감찬 도시라고 하는 것의 실질은 뭐냐. 학술용역을 해서 강감찬에 대한 정보가 쭉 학술적으로 쌓이면 강감찬 도시가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 뭘 하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 언급이 돼 있지만은요, 강감찬 도서관, 허준 박물관, 강감찬 박물관 뭐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그마저도 그냥 아이디어 수준이지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아닌 겁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의 계획은 우리가 T/F추진을 통해서 계획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업계획을 금액을 정해서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근데 현재 지금 추진현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강감찬 관련한 검토 그리고 계획, 방문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맨 마지막에 드리려고 하는 질의는요,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 거예요 이 추진계획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하지만 저희가

나경채위원

근데 이거를 왜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굳이 설명을 하실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추진계획을 의회에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과가 업무보고를 안 하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나경채위원

해 달라 그래도 안하는 게 오히려 위원들한테 불만인데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사업내용을 왜 굳이 이번 회기 때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저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우려하고 있는 점을 하나 말씀 드리면은요, 아무것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 아이디어로만 어떤 뭔가 좀 그림으로 쫙 그려질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로만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이 계획안이 혹여라도 청장님의 다음 재선과 관련된 정책공약 아니냐 그것을 위해서 시급하게 지금 의회에서 이것을 일단 말을 꺼내놓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제 마지막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답변해 주십시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업무보고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스토리가 있는 강감찬 도시 이 계획이 현재도 우리가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 학술적인 부분의 진행도 위에서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정된 계획이 아니어도 대외적으로 이렇게 협의하면서 정보를 수집해 나가는데 내부에 계시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지 않는 거 자체가 나중에 의회에 모르는 뭘 꿍꿍이처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추후적으로도 내년에도 이제 점점점점 구체화가 되면 당장에 우리 학술영역을 하반기에 할 때 우리가 저희가 아직 예비비 확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또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며 추가적으로 이후에도 강감찬과 관련된 사업이 세부적인 아주 작은 사업부터 진행이 되겠죠 박물관이나 이런 사업이 먼저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사업이 될 때에도 의회의 협조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어서 계획안의 초기 단계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나경채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거 절대 예비비 집행은 안 됩니다. 예비비를 이런 용도로 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건 일종의 신규 사업인데 신규사업을 예비비로 첫 집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을 편성한 것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추경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시고 이게 예산사업이라고 하면 아직은 이게 예산사업인지 아닌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용역을 발주하는 등의 세부사업이 확정이 되면 예산사업이 되는 건데요, 이게 뭐 시급을 다투고 분초를 다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9월 달에 있는 추경에 정식으로 사업을 다시 한 번 설명하시고 이게 사업예산을 잡으시는 게 맞지 예비비로 할 성질의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좀,

임창빈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런 사업의 부분에서 가장 기본은 학술적인 토대 강감찬 장군과 관련해서 가장 빈약한 것은 자료의 부족이고 특히 역사적인 자료의 부족입니다. 근데 특히 대부분의 역사자료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대한민국의 모든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대한 자료의 수집,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강감찬 장군과 관련된 자료의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가을에 이 과업들을 하기를 원하고 특히 이 과업과 관련된 분들 대부분이 대학교 교수님들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저희가 좀 조속히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교수님 일을 같이 할려다 보면 방학 때 주로 많이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도 아직 내부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진행하고 싶다라는 게 사실은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안 됩니다. 예산을 1년 전에 확정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청장님이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쫙 예산 반영해서 이렇게 하게,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국장님이 하고 싶다고 해서 예산반영을 이렇게 하지 마라는 취지로 예산을 1년 전에 확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불요불급한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는 거고요 그래도 맨 마지막에 정말 급한 일이다라고 할 때 예비비를 쓰라고 예비비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럴 정도로 급한 일이다. 교수님들이 방학 때에만 시간이 나니까 7월달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예비비 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비비 절대 집행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창빈위원장

간략하게 말씀을,

나경채위원

국장님, 말씀을 하셔도 좋은데요, 이게 예비비 집행하기 위해서 미리 의회에 말을 한 번도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지금 이거 하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아니고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나경채위원

예비비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 아니에요. 전반적인 얘기 드릴게요. 사실 강감찬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거는 누구의 지시사항이나 누구 없이 직원들이 순수 발굴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서 내가 그거 우려되고요, 그거는 정치적인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상당히 머리를 짜내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안 된다고 막 따지듯이 하는 게 조금 그렇다는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수하게 받아주십시오.

나경채위원

순수하게? 예비비로는 안 됩니다. 예비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순수한 취지 그게 아닙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이건 뭐 큰 관계는 없는 얘긴데, 혹시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강감찬 장군님의 묘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 충북에 묘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역사적 고증된 묘는 아니고요 강씨 집안 묘인 것은 맞는데 100% 강감찬장군의 묘다.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 묘는 어디 있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충북 옥천에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옥천에 있는데 표시를 보면 옥천에 지나가다가 보면 안 가보셨으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그 표시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근데 비석도 아니고 돌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같이 그런 걸 조사해서 아까 이왕 넣는 거면 아까 양반이 사당에서 살았다는 거 아까 말대로 거기도 비석으로 지금 터가 남아서 지금 그게 사당이라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낙성대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당은 ‘70년대에 조성한 겁니다. 사당은 ’70년대에 조성한 거고 생가 터가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생가 터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전익찬위원

예전 터가 있는데 묘소는 지금 아직 확실히 발굴된 게 없다 그 얘깁니까? 근데 거기다 써 놨지 않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충북 옥천에 있다고는 돼 있는데 역사적으로 100%, 묘라는 거 자체가 확인이 어떤 분은 100% 딱 정확하게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낭설로 나와 있는 묘소입니까 그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강씨 집안 묘인 것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이것도 요번에 여기에 같이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당연히 여기에 표현 안 했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전익찬위원

그래도 참고적으로 해야 되는데 글쎄, 묘소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대로 확실한 자료도 없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 부분은 역사학자들이 정리, 그러니까 고려시대 부분에 대한 역사가 100%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확인한 범위 안에.

전익찬위원

글쎄, 이 사업을 하실려면 묘소 자리도 좀 같이 어디에 있다고 넣어줘야지 궁금하지 않은 데 묘소자리는 어디로 날아가 있고, 없고 지금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방금 확인한 내용까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럼 이번에 여기다 삽입시킬 예정은 없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검토는 다 되어 있고요, 검토는 제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 정리를 하면 당연히 다 정리가 될 사항입니다.

전익찬위원

난 또 혹시 과장님 모르고 있는지 알고 지금 이야기를 드려본 겁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확인한 바입니다.

전익찬위원

알고 계시니까 그것도 같이 계획안에 넣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충북 옥천, 옥천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건 옥천면입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옥천면

전익찬위원

청원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옥천면 맞습니다.

전익찬위원

청원군, 청원군 옥천면이지 잘못하면 옥천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좀 착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걸 참고하십시오. 옥천군이 아닙니다 옥천면입니다 거기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추진한 계획에는 원천적으로 찬성입니다. 하나, 계획은 주도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획 잡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좀 전에 우리 나경채 부위원장이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저도 100% 공감합니다. 우리 관악구의 브랜드로 우리 강감찬 장군의 사당이 있는 이것을 활용하고 그 자체는 100% 공감을 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은 0% 에요. 지금 어디다 계획을 예비비에다가 집행을 해 가지고 이걸 계획을 잡는다면, 지금 예비비를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누가 뭐 밥 먹는데 예비비를 편성하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런 구상 자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해서 여론을 들어본 다음에 예비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비비로 한다는 자체는 이거 어디에서 나온 발상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소프트웨어, 콘텐츠 부족하죠. 근데 지금 용역비를 해 가지고 학술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늘 용역, 용역 하면 기본 우리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용역을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T/F팀이 1차, 2차 회의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관악을 사랑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계획을 잡아 봤는데 위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주민의 대표인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무슨 소프트웨어야 소프트웨어는. 무슨 콘텐츠냐 말이야.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계획서에 의해서 하드웨어가 있어야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 손바닥만한 낙성대 강감찬 장군 사당에다가 무엇을 돈을 어떻게 용역을 해 가지고 무얼 하겠다는 얘기야 도대체가. 계획을 좀 더 폭넓게 잡아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 못 하니까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중앙정부 지원도 받고 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해 나가야지 여기에 말이야 형식적으로 갖다가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는 이런 구상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가. 이건 다시 계획을 잡으세요. 그래서 다시 보고하고 도시계획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T/F팀에서 나온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조사한 거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계획을 잡으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감찬 장군을 널리 알릴려면 우선 하드웨어가 있어야 돼요. 주위에 공간이 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함께 올 수 있고 유적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동네 낙성대동 사람들 몇 분이 가고 위원님 몇 분이 가는 거 가지고 여기서 무슨 콘텐츠가 부족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역을. 무슨 예비비를 가지고 어디에다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시 계획을 잡고, 다시 계획을 잡아서 보고하면서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예산 때 다시 한 번 그러도록 하세요 이거. 이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하란 말이야. 일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원천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뭘 말해요 지금. 뭘 말로 하자는 얘기야.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설명 부분 좀,
태동

김태동위원

내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모든 게 하나 된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T/F팀을 구성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여기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 다시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무슨 지금 더 이상 말이 필요해. 우리 T/F팀, 우리 관악구 공무원 중에 얼마나 실력 있는 분들이 많아? 엊그저께 신문도 안 봤어요? 지방 어떤 행정기관에서 말이야 연구도 하고 거기서 예산 절감하고 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요즘. 언론에서 보면 깜짝깜짝 놀래. 우리 1,400여 공무원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그분들 T/F팀에서 정말 이게 타당한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정말 관악의 브랜드로 사용할 건가. 우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갖다 용역해 가지고 사업만 번창해 가지고 나중에 알맹이 없는 거 하지 말고 제대로, 일 자체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설명할 거 있으면 다음에 제대로 T/F팀 구성한 거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든지 다음 회의 때 다시 한 번 하세요. 지금 아무리 말씀하셔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야. 우선 계획을 잡으려면 말이에요 그 낙성대, 낙성대가 뜻이 뭡니까? 낙성대라는 뜻이 뭐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별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그 별이 떨어진 그 지역 아닙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압니까? 지하철 내리면 낙성대라고 하면 옆에 강감찬 장군 사당이라고 표지도 붙여놔야 되고 버스 정류장에도 낙성대가 있으면은 강감찬 장군이라고 거기에 작은 글씨로 붙여줘야 돼. 그러한 자체가 먼저 선행돼야 되고 그 주위에 지난번에 사대부고 지으려고 땅 있는 거 만약에 사대부고가 안 들어오면 그쪽에 넓혀서 공원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도 놀러오게끔 만들고 그것이 바로 발전되는 것이란 말이야. 맨날 주먹만한, 손바닥만한 데 가서 뭘 하겠다는 말이야, 그게.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이 일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차라리 문화체육과에서 이제 인헌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더 좀 활성화시켜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하필이면 도시계획과, 우리 관악구 세수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겁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과업이 도시계획과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 과업을 만들어서 이걸 추진해라고 했으면 아마 도시계획과로 안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업은 도시계획과에서 과업을 만들어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강감찬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명소화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이 계획 자체를 도시계획과가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관악구에, 이런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일이 없으세요? 우리 관악구에 보면 도시계획을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업무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많이 있죠. 그런데 더 좀 열심히 하셔야 우리 관악구의 도시계획이 활성화 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인헌제 어느 부서에서 하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문화체육과가 합니다.

소남열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모든 행사 그쪽에서 하죠. 그러면 그런 걸 그쪽으로 넘겨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보면 3월달부터 현재까지 추진이 돼 있는데 비용 안 들어가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비용 안 들이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전혀 안 들이고 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대단하네요. 교수들이 자문을 해주는 데도 전혀 비용 안 들어갔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현재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소남열위원

좋으신 분들만 섭외를 해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악구가 지금 철쭉제도 하고 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관악산 철쭉제도 하는데 강감찬 도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름을 아예 우리 관악구는 바꿔볼 계획인가 보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런 계획까지 있는 건 아니고 이 과업의 이름이 강감찬 도시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에는 도서관사업에 치중하고 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제 도서관사업에 치중하지 않고 이 강감찬 도시 관악으로 바꿔보실 그런 의도가 있나 보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또다른 과업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소남열위원

또다른 과업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아무튼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세부적인 건 않겠습니다만 부서하고 걸맞지 않게 추진되지 않았나 지적하면서 다음 진행을 잘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혼자만 하실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아무튼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관악구가 어떻게 하면 전국적으로 조금 더 부각이 되고 더 사람들이 많이 오며 생활의 환경이 좋아질까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첫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5월 며칠부터 T/F팀 구성이 돼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5월 14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 관악구 의원들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회의를 하고 하는데 또 모르면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셨잖아요. 잘못한 지적 부분도 많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을 잘 되어질 수 있는 길로 계획을 잡아서 정말 우리 관악구가 도림천 명소화도 그렇고 다른 사업도 완료된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신림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보다 완료가 빨리 될 수 있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관악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런 과업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스토리가 있는 관악, 강감찬 도시 관악 업무추진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내일 7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당 위원회 2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1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