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이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정례회를 맞이하여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7월 1일자로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 국〮·과장님이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에서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임한 박성근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새로 전보되신 과장님들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2013년 7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에서 복지환경국장으로 발령받은 박성근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길용환 위원님, 왕정순 위원님, 임춘수 위원님, 장현수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 보건복지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를 통해서 살기좋은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복지환경국 직원들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근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점동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 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으로 근무하다 전보된 오치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하다 승진 전보된 김영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되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당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부터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회의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결산심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이정희 위원장, 이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이상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위원회 위원이신 왕정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정희 의원님, 주순자 의원님, 행정재경위원회 권오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6월 21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왕정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안녕하십니까?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 4월에 제정되면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사회 곳곳에서는 장애인 차별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시민들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문제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지역에서부터 장애인들의 인간적인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법률에서 위임된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근거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이나 실태조사 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구 및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을 우리구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문제를 비단 국가에만 미룰 일이 아니고,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일, 우리 가족과 이웃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구부터 정책적인 추진의지를 갖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철위원장대리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생활복지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왕정순 의원님께 간단히 질의하고, 다음은 주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이게 25개 구 중에서 우리 관악구가 최초로 제정되는 겁니까?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아닙니다. 종로나 중구가 있고요, 몇 개구가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타구에도 유사한 조례가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예, 서울시에도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시에도 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관악구도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아니, 법률에도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장애인 인권보장 전문가는 누구를 지칭하고 어떤 방식으로 전문가를 위촉하실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여기에서 전문가는 주로 장애인 시설에 있는 실제 인권업무를 하는, 각 시설에 인권업무를 하는 담당들이 다 있습니다. 시설장도 그렇고, 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인권업무를 실제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과 또 장애인 단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하면 거기에서 상시 상주합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건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인권센터는 설치하여야 한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장애인복지관 업무하고 좀 유사합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고유업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다 병행해서 설치해서 예산도 줄이고 하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문가가 참여하면 예산을 지원해 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조사할 때 조사실비는 해야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참여할 때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할 때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관악구에서 이 조례가 왕정순 의원 외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는 게 있어요? 생활복지과에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인권 관련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장애인 차별권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가 어떤 식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 내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관리감독 권한이 저희한테 있어서 각종 시설의 인권 관련해서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현재도 그 부분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장애인 차별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관악구청 내에 민원을 제기합니까 아니면 장애인이 속한 복지센터 같은 데 합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재작년 도가니 사건 때문에 인권지킴이라고 각 시설에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우리 구청 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내에서 직접 관리를 해요? 민원 접수를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쪽에 접수되면 우리하고 정보를 같이 공유합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로 장애인 차별사례 민원이 어느 정도 접수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재작년에 한 번 도가니 때문에 전체 인권지킴이단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 자체 내에도 설치를 하셔야 되겠네. 왜냐면 그런 걸 홍보를 해가지고 진짜 장애인을 위한 조례라 하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홍보가 되면 즉 말하자면, 그분들이 제일 접근성 좋고 할 수 있는 데가 구청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차별사례 민원이 접수된 게 없다고 하니까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결과물은 없겠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저희 구는 지도감독 할 때 그 부분도 좀 하거든요.
춘수
임춘수의원
아니, 현재까지 차별에 대한 게 없으니까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결과물이 없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2011년도에 한 번
춘수
임춘수의원
아니,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조례를 진짜 의미있게, 말하자면 말로만 하는 조례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 내에 있는 장애인에게 진짜 질적인 서비스와 또, 그분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인데, 우리가 선천적 장애를 입고 나오는 분도 있지만 거의 다 지금 현재는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는 경우가 거의 다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장애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답답하거나 좀 궁금한 사항이나 나름대로 상담을 해서 우리가 정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면 관악구청 내에도 상담사 내지 이런 건 솔직히 말해서 예산이 나가더라도 우리 반대 안 해요, 단 한명이라도 상담사가 있다고 하면. 상담사 한 명이 많은 장애인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만 있다면 본위원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8조제1항에 보면 재정적 지원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우리 관악구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항상 그래요, 모든 조례가 통과되면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없어요. 우리 재정여건상, 재원이 허락하는 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쪽으로 재정지원 해 줘야지만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개인한테 재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전체를 위한, 말하자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질의를 하고자 하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무슨 뜻인지 과장님 아시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런 포커스를 잘 잡아가지고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쪽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저희가 조례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교육사업이라든가, 특히 인식개선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식개선사업,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걸 조례 제정되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정상인과 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좋은 것이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무 과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과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능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비용의 지원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4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상철위원장대리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것입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상철위원장대리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보통 교육을 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고요, 교육할 때 강사료라든가 아니면 인권보장에 관한 인식개선사업이나 실태조사 하는 걸 저희가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대략은 안 나와 있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아직

이상철위원장대리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이 조례가 장애인 인권에 관한 선언적 의미의 조례밖에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조례가 됐으니까 4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고,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정순 의원님과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부터는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