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이병국부의장
의장님께서 공무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 각 상임위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지난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외부 프로그램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홍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국가 및 광역 지자체 균형발전 사업성과 확산을 위하여 기초단위 균형발전 사업이 필요한 시기로 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읍·면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 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의 2019년 장사 업무 안내 지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장례지원에 대한 대상, 방법, 내용, 신청 및 결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홍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전국 최초로 홍성군에 설치 운영 중인 온종일 돌봄교실과 다함께돌봄센터 등 군에서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급식지원 등 홍성군 실정에 맞는 아동급식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홍성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임신, 출산, 육아 등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군수의 책무,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홍성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홍성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충남 아기수당의 명칭 변경 및 대상자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호가치가 있는 홍성군 향토문화유산을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그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 및 인정,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무청 훈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홍성군 거주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군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홍성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음식점의 식문화 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좌식테이블이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음식점 식탁문화 개선 및 수요자 편의도모를 위하여 홍성군에 필요한 사업으로, 다만, 제4조 사업대상 및 지원의 제4호에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주방환경시설 개선사업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홍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층 발병률이 높고 후유증이 심한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 홍성군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의 주민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층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2020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충청남도 및 시군발전기금으로 1995년도 설립된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충청남도와 시군 간의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우리 군은 매년 3,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도내 시군에서도 매년 출연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령과 절차에 위배가 없으며 출연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자체와의 균형지원을 위하여 출산축하금을 증액하고 지원방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홍성군내 출산가정의 유출 방지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2020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은 지역인재 발굴·육성하고 교육여건과 면학분위기를 개선시키는 지역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온 홍성사랑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2020년도 본예산에 군비 3억 원을 편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과 절차에 위법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및 국가적 필요성, 현안 수요 등에 의거 정원과 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홍성군 정원 총수를 현행 842명에서 865명으로 증원하고, 그에 따라 부서별 기준인력을 배치·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홍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수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임명 권한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홍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과 광고사업자에게 의무화한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광고사업 계약체결일을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코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용료 규정 중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감면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관 시설이용료 면제 사유인 제7조3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개정하였으나, 이 조례로 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근거 규정인 제16조(준용) 조문을 일괄 삭제하는 것보다 관련 조례 등의 명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홍성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을 법령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군민의 권익 보호 및 자치 법규의 실효성이 재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외부 프로그램 위탁 운영 동의안은 2018년도 12월부터 설립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돌봄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 프로그램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4개소에 대하여 수탁기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외부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는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제출된 출연계획안은 법령과 절차에 위법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신축 외에 6건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남홍성자활센터 신축, 구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철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토지 매입 등 3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서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토지 매입, 내포신도시 주차타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결성면 성곡지구 솔숲마을 조성사업 도로부지 기부채납,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 증축 등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 연계하여 7건에 대한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히 심의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도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 간에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2020년에 55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정비 과제로 확정·통보된 조례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을 추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부의장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외부 프로그램 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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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2항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선균입니다.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11월 21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홍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제4조제1항에 “다만, 다른 교통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여 농업 발전을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제5조제5호 다음에 제6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홍성사랑 상품권을 발행·유통함으로써 영세 상인의 보호와 전통시장의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고 침체된 홍성경제에 활력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2020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은 2020년도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의 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승마장의 이용료 인상을 통한 승마장 운영의 내실화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내용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제11조제1항 내용 전부를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로 하고, 제1호 “이용권회원”은 “승마 이용권 10매 구매한 자”, 제2호 “월회원”은 “월회원권을 구매한 자”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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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도 기정예산 6,901억 5,200만 원보다 2.32%가 증가한 7,061억 5,5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385억 9,100만 원, 특별회계 675억 6,4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137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5개 기금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479억 7,900만 원보다 29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775억 9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적절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의결한 사항으로써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부의장
윤용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9년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0차 본회의는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