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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20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3-07-02

송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정례회를 맞이하여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7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입오신 간부님들의 인사소개를 먼저 하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전입오신 과장님을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금번 7월 1일자 우리 구 인사발령에 따른 행정재정국 신임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진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황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우한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안표희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과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전입오신 과장님을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 1일자로 지식문화국장으로 임용받은 박찬형입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김원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복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식문화국장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지식문화국 직원들과 함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7월 1일자로 전보 임용된 지식문화국 신임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경자 과장입니다. (인사) 재무과에 근무하다 도서관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연숙 과장입니다. (인사) 행운동장으로 근무하다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신석호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지식문화국 신임과장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신완수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새로 전입오신 박봉웅 전문위원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이번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입오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울러 전입오신 간부님들은 우리 위원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과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0일 길용환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길용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길용환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 중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행정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총 1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1조에는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국가 또한 서울특별시장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과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으로 정하였으며, 수탁기관은 공개경쟁입찰 및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운영과 책임소재 및 명예표시를 정하였고, 안 제9조는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는 경우 위탁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관악구의회에 즉시 보고토록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수탁기관의 운영과 예산을 지원하며 수탁기관에 대해 소정의 사용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수탁기관이 사무의 지연이나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금지하는 수탁기관의 의무를 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위탁업무처리 상황을 지도점검 및 감독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위탁의 취소규정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길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길용환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장님도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나대준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보면 관악구의 민간위탁사무는 개별관리법이 78개 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사실이지요? 78개 관련 조례가 있나 봅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개별조례로, 일반조례가 지금 없는 상태이고 개별조례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조례가 있고요 다른 위탁에 관한 사무 조례마다 그런 조례들이 있고 일반조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상정된 민간위탁 조례는 그거와 겹치지 않습니까? 겹치지 않고 다른 새로운 업무를 발굴할 수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공공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관악문화관·도서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소극장이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이외의 것이 나오게 되면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일반조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다른 조례는, 사실은 이 조례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조례를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신법우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가능하고 저희들이 보건데 이 조례와 관계를 봐서 지금 중첩이 되는 조례는 폐지조례안을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78개 개별조례는 폐지한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상으로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조례제정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하신 조례 검토의견에 보면 조례안 제9조 협약체결 관련해서 제9조제5호에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구청의 검토의견은 이 조항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제정안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유는 노동권 보장 측면에서는 포함되는 게 맞는데 새롭게 계약이 체결되는 수탁기관 종사자 선택자율을 침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우선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양면성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일반행정에 안전성 측면에서 고용승계가 바람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수탁기관의 사용자로서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구청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고용승계에 관한 것까지 한 곳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두 곳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3개 구가 행정사무 민간위탁 시에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16개 구인가요 16개 구는 포함이 안 돼 있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구로, 금천, 양천에 이 조항이 신설돼 있잖아요. 그 사유가 최근 추세를 반영하는 거 아닌가요? 이 조례의 제정 시기들이 다 다른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럴 수 있겠다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 관련해서 두 가지 고려돼야 될 게 있습니다. 가령 2007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관악구 구민종합체육센터가 민간위탁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주차장도 마찬가지였고. 삼모주차장도 민간위탁하다가 공단으로 넘어왔고.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고용승계 문제였어요. 이 고용승계 문제 정리가 안 되니까 거기에서 업무가 연장, 인수·인계가 안 되니까 거기서 가장 피해를 본 분들은 그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었습니다 결론이 안 나니까. 그래서 고용승계 관련해서 위탁문제가 전환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조건에서 그런 문제가 하나 발생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 신규위탁·재위탁 과정에서 종사자 그러니까 교사들 고용승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정리가 안 되니까 구청에서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위탁체가 바뀌었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그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종사자는 고용승계를 다시 또 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탁 과정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일반 조례이기 때문에 각 민간위탁 영역별로 동일하게 이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 안 그러면 어린이집 위탁할 때는 어린이집대로 따로 적용하고 또 다른 시설 위탁할 때는 시설 위탁대로 하면, 이 기준이 불분명하면 그게 민원인의 입장이든 시설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승계하는데 여기는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주시고,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측면에서는 교사가 그대로 승계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계약서를 체결하면 단서조항이 붙어요.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고용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장에 대해 권한도 주는 거고. 문제가 있는 교사를 계속 승계해서 채용하지는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시설의 강사일 수도 있고 보육시설의 교사일 수도 있고 이용하는 주민과 아동 입장에서 우리 행정에서 판단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 싶고. 최근 2011년 11월 28일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개선 지침을 내려요. 그리고 2011년 그리고 2012년 1월 16일자로 지난 정부에서 이걸 내리면서 각 자치단체에 다 내렸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내용들을 관련 조례나 이런 데서 적용해서 이걸 보완하는 추세에서 구로, 금천, 양천 이런 데가 변화된 추세를 좀 발빠르게 반영한 거고, 그래서 관악구에서도 그렇게 좀 반영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향후 민원소지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의견 하나 드리고. 나머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구청에서는 다 수용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19개 구청의 조례를 전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위원회 구성에서 대체적으로 다 비슷한데 16개 구 중에 3개 구만 빼놓고 16개 구가 위원회의 정치적인 관여 같은 거라든지 정치적인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위원회에 넣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정치적인 그런 것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을 삭제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저희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뭐 이 측면도 양면성이 있는 건데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령 이렇게 되면 이게 일반조례로 되면 기타 각 부서별로 있는 위탁 관련한 조항들이 있는 조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다 구의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좀 그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관련된 위탁 조례가 이게 신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법우선의 법칙이 돼서 그거하고 관련성을 저희가 살펴서 필요하면 이 위탁 조례가 생김으로써 필요 없는 조례는 폐지조례로 저희들이 안건을 상정하려고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구청에 있는 각종 위원회나 심의위원회 포함해서 이거는 항상 문제제기가 됐던 사안인데요 뭐 양면이 있는데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의회에서 구청의 행정집행 과정의 견제기관에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냐 그리고 그 심의위원을 다시 의회에서 감사하는 게 맞는 거냐는 계속 논란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관련해서 지금 보육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을 배제하는 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논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위탁과 관련한 거는 폐지하면 이 일반 조례를 적용하면 되는데 그 외에 있어서 이 심의기능에 구의원들이 웬만한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기획예산과가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위원회에 있어서 이 정치적 기능이나 정치적 관여를 우려하는 사안들이 다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좀 단일한 방침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런 안을 만들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처럼 다른 것과의 관계는 그런 면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방법에 관해서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좀 검토해 주셔야 되고, 의회에서도 지금 의원연구모임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연구 진행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양쪽에서 다 해서 좀 합리적인 안을 내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의견 고려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셨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동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구의원을 배제하는 그런 안으로 갔다는데 여기를 보면 두 사람의 구의원을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상호모순 상치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제7조를 보면 물론 다른 조례도 그렇게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못 받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구의원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것을 부칙으로 명시하든지 다음에 재론의 여지가 없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다른 조례도 이렇게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항시 얘기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더 해주는 게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신데요, 예를 들면 의원이 위원회에 참여를 했을 때 수당 관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도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이유가 수당받고자 하는 경우는 뭐 하고자 하는 의원님도 없을 뿐더러, 그건 없어요. 없는데 지금과 같이 약 78개 위원회에 참여하느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78개 사업입니다.

권오식위원

예, 78개요. 위원회에 구의원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구를 상의한다면요 구의회의 그냥 추천, 구의회의 전문가나 상식 있는 자를 추천을 한다면 어느 정도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에 참여도 가능하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참여도 가능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원”이라는 그 명칭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당에 관한 관계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결할 수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발의의원께서도 수정해도 괜찮으십니까?
발의

발의의원

길용환 예.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자꾸 나서서 그렇습니다마는. 78개 사업 외에 앞으로 이 조례에 저촉을 받으면 다른 업무가 더 추가로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78개고요, 위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요 78개 위원회가 아니라 78개 사업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위원회는 지금 78개가 아닌 걸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정확히 위원회가 몇 개라는, 지금 관련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몇 개라고는 파악이 안 됐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따로 파악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그거는 잘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개 사업이 지금 현재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자료를 사전에 깔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끝나면 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조금 전에 16개 구인가요 현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제정된 구가. 그 중에 구의원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3개 구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중에 검토의견에서는 굳이 구의원이 들어가면 어떤 정치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입장이시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저는 그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구의원이 집행부의 견제역할을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역시 행정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 위임을 하는 것을 심의하는 심사위원회란 말이에요. 그 위원회에서 구의원을 배제한다? 그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3개 구 외에 나머지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의의원도 역시 구의원을 포함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서 아마 2명을 추천해서 심사위원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 걸로 묻지 않아도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운영 지원에 있어서 제10조에 보면 공유재산이나 물품 이런 것들은 만일에 위탁을 주면 시설이나 장비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용 이런 거를 우리 구청에서 다 줄 거 아닙니까. 지원해줄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그 지원 해주고 난 뒤에 수익금이 있겠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을 지금 현재 78개의 위탁사업 중에 징수한 사례가 몇 % 정도 있고 또 수익금의 몇 % 정도를 징수했고 또 몇 %는 징수를 못 받은 사실이 있고 이런 게 있나요 통계적으로 자료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파악한 거는 없는데 그 파악이 가능한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78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줬나요 거기에 필요한 운영 지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이나 교사에 대한 지원 즉 월급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운영비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과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혹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일간에 어린이집에 관한 것도 많이 듣고 있고요, 타 구에서 일어나는

이복례위원

지원금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경영자의 주머니로 들어가서 문제가 된다 하는 지적을 매스컴을 통해서 누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78개의 민간사업 업체에 대해 수입·지출 건에 대해서 한번 해봤느냐,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그랬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각 개별조례로 관악문화관·도서관이면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하고 있었고요 또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거는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러면 최종 감독기관은 어디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는 총괄 감독기관이 없는 것으로, 이게 이런 일반조례가 생기게 되면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주무과가 총괄관리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주무과가 총괄관리 부서면 그 부서에서는 그것을 전부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이게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리·감독은 부서 외에는 총괄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부서 외에도 저희 감사과를 통해서 또 서울시 감사과를 통해서 또 서울시 담당 기관을 통해서 늘 통제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큼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한 번도 안 해봤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조례가 만일에 제정이 된다면 총괄부서 별도로 만들어 냅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하게 되면 민간위탁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되는 격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디가 총괄부서가 되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총괄부서가 되는 것으로.

이복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민간위탁 준 각 사업장에 대해서 충분히 연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 볼 수 있겠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각 개별 과를 통해서 그런 확인하는 기법도 뭔가 루틴화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법이 없어서 못 하셨나 보죠?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면 그걸로 끝냈나 보죠? 그러셨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지금은 현재 해당 부서에서 다 하고 있죠.

이복례위원

해당 부서에서 했는데 총괄부서가 없어서 제가 지금 질의하드리는 거에 답변을 못주시잖아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총괄부서라는 게 개별조례가 있는 거기가 총괄책임부서이기도 하고 감독부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각 개별부서에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정도의 일들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거기에 맹점도 있는 거예요. 총괄부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소관부서에서 했던 걸 총괄부서가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가면서 잘못된 걸 개정해 나가고 잘될 수 있도록 지침을 주고 감시·감독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지요. 이 조례를 만일에 제정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또 다시 지금처럼 했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되겠냐 그건 아니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상위부서가 있고 또 중앙에는 감사원이라도 부서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늘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예산부서에서 그런 거까지 하는 건 옥상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이복례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중앙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에서 서울시내 그 많고 많은 업체 중 한두 개 딱 집어서 가겠지요. 전체를 관리·감독은 못합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 관내의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총괄부서가 없고 각각 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라는 막연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까지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는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라고 파악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맹점이다. 그러니 중앙부서에서 어떻게 우리 관악구에서도 못하는, 우리 소관 부서인 집행부에서도 못하는 걸 중앙부서에서 다 해서 나갑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 감사부서도 있잖아요. 감사부서도 있고 서울시

이복례위원

이번에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점검을 거쳐 갔나요. 혹시 그거 아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감독부서에서

이복례위원

그럼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건 의원발의로 주신 건데 저희가 의원발의 이전에 어떤 것을 그렇게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위원님

이복례위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민간위탁사업을 준다면 그동안에 주었던 것들도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제대로 운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전부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사실 이 조례가 발의돼서 온 것도 한 1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주일 안에 타 구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돼 가는 그런 사안이 있다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제10조 운영지원에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이나 물품을 다 대여해주고 필요한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주어요. 그런데 제11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익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수익금의 일부를 받은 예가 있습니까? 하고 질의를 드렸더니 전혀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전무한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설령 이런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수익금이 났다고 해서 구청장한테 징수를 한다?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하는데 그렇게 했겠느냐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얼마의 수익을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 체육센터같은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받고 있고

이복례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제외지요. 거기는 제외하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들이 다 개별법으로 개별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나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집 위탁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그렇게 수임료 징수가 가능했어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아서 그게 몇 %의 이익금을 창출을 했으면 그 중 몇 %는 구청장에게 납부해라 아니면 정확한 법적근거를 만들어 내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만 이 조례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제정하는 게 의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제9조제5호 시설종사자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꼭 빼야 되는 이유가 뭐 있나요? 이해가 안 돼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 저희들 의견으로는 수탁자에게 너무 과도한 의무를 주는 면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일관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수탁자도 수탁자의 한 부분으로서 지켜줄 것을 지켜줘야지 되지 않겠나하는 것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민간기업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승계를 하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조례를 만드는데 그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규정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떤 어떤 부분은 안 되고 심의를 해서 한다든가 그런 세부조항을 넣으면 되지. 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하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다 빼버리면 안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승계를 하나도 안 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 의견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바람직한 방향을 잡아주시면 그런 쪽으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세부사항을 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표에 보니까 구의원들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한 지역만이 고용승계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별로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요? 그런데 의원들은 어찌됐든 어려운 사람, 약자들 편이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하고 강력히 주장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마 그분들하고 통화를 안 해 봤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의원도 포함이 돼야 되고 세부사항을 정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좋은 안이 있으면 좋은 안을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안으로

송도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면 받아주신다 이 말이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앞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3분의 2가 가결해서 공을 던졌는데 나몰라라 하고 다시 넘겨 버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례를 의원들이 제정해서 3분의 2가 가결해서 보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날은 자치행정과장이 별로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받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수정해서 가도 받아주시겠다 이 말이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좋은 안으로 논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개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자격심사위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두 분이 포함되는 걸로 규정이 지금 현재는 있는데 집행부가 소신있게 집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는 견제하고 통제하고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집행하는데 위원님들이 집행까지 관여하는 것도 되고 또 부담을,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게 되면 부담도 느끼게 됩니다. 만일 2~3개 업체를 심사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탈락된 업체에서는 분명히 항의나 이의제기를 하게 되고 이런 부담을 위원님들도 같이 지게 되고 그러한 이유도 있고 해서 여러 개 구에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빠지고 아까 권오식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추천하신 민간인 두 분 이건 괜찮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함께 참여하면 같이 공동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고용승계도 굳이 이 조항에 넣지 않더라도 분명히 위탁사무 인계하면서 고용승계 문제가 항상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고용승계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구 주민들이 그 다음 고용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하고 있을 때 만일 타 구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까지 우리가 승계를 해 주어야 된다 이 조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조항은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위탁인계를 할 때는 그 문제는 항상 집행부나 새로운 위탁업체가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적으로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넣어서 부담을 느껴서 꼭 의무적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서 제외하더라도 규정이 없더라도 항상 고용승계 문제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국장님, 바꿔서 말하면 똑같아요. 넣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또 심의위원으로 구의원이 들어가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지요. 책임도 안 지려면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구의원들 생각을 안 해줘도 됩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에요. 각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좋은 업체 뽑아내면 되는 거지 무슨 구의원들이 들어가서 부정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그런 가봐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뽑으면 되는 거니까, 심의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승계 부분을 꼭 일단 넣는다고 하더라도 세부사항을 자세히 넣어주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승계를 하신다면서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승계를 하는 게 아니라 승계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넣는다고 하더라도 자세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될 부분은 빼고 승계해 주어야 될 조건이 있다면 만들어서 넣으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제 말은.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하여튼 집행부가 소신있게 집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예산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제7조를 보면 말이지요 제7조제2항, 제3항을 보면, 거기에 파생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우리 구에 몇 개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89개가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위원회가 89개인데 거기에 부구청장이 위원장하는 것은 몇 개로 파악됐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인 경우, 국장님인 경우

김원개위원장

국장이 몇 명이고, 민간인이 몇 명인가를 자료를 주셔야 되고. 만일 민간위탁사무가 78개 전부다 최종 가서 위탁이 된다면 부구청장이 78개를 다 껴안아야 돼요 위원장이 돼야 되는 계산이에요. 그러면 부구청장이 업무의 능력이 있는데 지금 기존 몇 개하고 78개 맡는다 이것도 생각해야 될 문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도 있고 전혀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이 참여한다면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모순 상치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걸 심도 있게 제대로 내용을 알아서 와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한 위원회 중에서 부구청장이 몇 개, 국장이 몇 개, 민간위원장이 몇 개가 있는가. 79개라고 했지요? 그거하고 78개를 부구청장이 한다면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가 매주는 안 되겠지 1년에 한두 번 하겠지만 위탁에 관해서는 이 관계도 기술적인 문제,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도 판단해서 자료를 주시면서 우리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기존 개별조례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거기에는 대부분이 다 부구청장님이 지금 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많아서 로드가 걸린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른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대체적으로 부구청장이 전부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그러는데 국장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는 것도 있어요. 다른 위원회를 봤을 때는. 그런데 부구청장이라고 못 박아놓으면 중요한 사무는 청장도 해야 되고 위탁사무지만 경미한 정도는 국장도 해야 되고 이렇게 소관 국장이 하고 거 이런 것이 가미가 돼야만이 조례로써 제대로 가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용환 의원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7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운영)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를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제2항 “관악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관악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복례 부위원장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례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복례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이복례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례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복례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