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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등규 의원 발언

24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6-11-23

박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안별 또는 국별로 나누어서 일괄하여 상정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한 희망마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희망마을담당관 이정한 입니다. 의안번호 7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법적으로 의무화, 보편화되기 이전 선도적으로 2010년 주민참여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등을 위한 회의와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아 다음 해인 2011년 8월 4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 이후 5년에 걸쳐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법적으로 규정되고, 인식 범위도 넓어지는 등 운영 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금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거법령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간 발전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위원회 조직, 기능 및 운영사항을 구체화하여 주민참여 확대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정비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에 삽입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동 지역회의를 동 참여예산위원회로 하고, 주민참여의 풀뿌리 역할에 부합하게 주민참여위원회 조직으로 명시 운영위원회 구성 기준과 인원을 개정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 시민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 분과위원회 및 동 위원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 각 시민위원회 구성 방법을 동일하게 개정하고, 동 위원회 구성 인원 및 모집방법 등을 새롭게 규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범위 및 방법, 절차 등 신설 등의 내용이 개정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관계부서 등 협의 결과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정한 희망마을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규배위원장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참여 위원분들 15명 이내로 제한하겠다 라는 지방재정법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너무 인원들이 많다, 라는 지적이거든요. 편차가 100명이 있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 30명이 구성되어 있는 자치구가 있고 너무 많은 편차가 있고 위원수가 많다는 것은 혹은 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과 또 혹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제한하겠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희는 인원을 더 증원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내로라 하는 위원수를 꼽자면 은평구가 굉장히 탑이예요. 현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수를 더 늘리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정부에서 지방재정법을 지난 7월달에 입법예고했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는 쪽으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입법예고하고 의견제출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은평구 같은 경우 참여예산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고 탑으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많은 편인데 탑은 아닙니다. 지방에도 활성화가 덜 된데는 인원수가 적습니다. 많이 활성화가 된데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그것을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제안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 민주주의 정책에 안맞다 해서 법제처 법령 검토가 가있는, 내용은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15명 이내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00명으로 주민참여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 8개 분과로 되어 있어 서 분과별로 100명을 나누면 12.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월달에 청년 분과하고 지역경제 분과를 별도 2개를 신설하다보니까 각 위원회별로배분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적습니다. 10명정도 되어서 위원회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30명을 늘리면 분과별로 13명 정도 늘어나니까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채근배위원

지금의 인원을 효율적으로 다시금 조정하면 분과가 생긴다 하더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재정의 투명성, 재정 민주주의의 확대 차원에서는 위원이 느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100명도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원을 더 충원하건 증원해서 이 조직이 이 기구가 더 권한이 강화가 되면 사실은 우리 은평구의회에서는 은평구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회역할에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늘면 위원회수당도 예산을 더 편성하고 더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증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직 정확하게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 사항이에요. 첫 째 앞서 질문했던 것처럼 증원에 대한 목적, 정확하게 그러면 100명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한다면 소화가 안 되는 것인가. 꼭 증원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현재 위원회 수당이 얼마가 나갑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위원회수당이라는 것은 없고요. 10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별로 연간 45만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다시한번 여쭈어 볼게요.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더 인원을 증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분과위원회가 8개 분과에서 10개 분과로 늘어나다 보니까 분과별 배정인원이 당초에 8개 분과에서는 12.5명 정도로 돌아가다가 10개 분과로 늘어나니까 10명 정도밖에 안돌아갑니다. 그래서 회의 운영하는데 각자 위원들이 자기의 업무를, 자기 일을 하면서 위원회 참석하다보니까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해야만 위원회가 성립이 되어서 무슨 의결을 하거나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운영을 해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라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전문분야 사람들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늘리게 되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본위원은. 10명의 위원회 구성인데 왜 회의가 안 됩니까? 저희는 아홉 명인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 명중에 다섯 명이상도 회의에 참석을 안 하나요? 회의에?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운영을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정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과별 참여예산위원회가 100명이지만 100명이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경우는 연간 한번 내지 두 번이고 대부분 분과별로 운영되는데 분과별로 일부 분과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채근배위원

마지막 발언으로써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이 사실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구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증원한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목적과 취지가 설명이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다른 위원들 질의응답을 통해서 본위원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채근배위원님 질의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안 조례가 사실 인원을 늘리기 위한 조례입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동안의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명칭이 없었고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당초에 되어 있다가 2011년도에 수렴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15년 5월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문구가 지방재정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주민참여, 지금 현재에도 주민참여위원회 운영관련 내용이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조금 더 첨해서 신설하는 신설조항이 있어서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참여예산 시행한 지가 이제 올해가 몇 년째입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6년차입니다. 2012년.

조수학위원

올해가 6년이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예.

조수학위원

지금은 8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2개가.... .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10개 분과입니다. 5월까지 8개 분과에서 5월에 2개 분과를 늘려서 10개 분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2개 분과의 필요성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처음에 문화하고 경제분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문화분야가 확대가 되고 경제분야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문화체육분과로 하고, 지역경제분과로 하고, 청년문제가 요즘 이슈로 대두되다 보니까 청년분과로 하고 2개를 늘렸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5년까지 해보니까 그 분과에 숫자가 8개였는데 2개가 더 필요했다 올해가 2개가 더 필요한 것을 느꼈다 그런 것입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금년도 5월에 신설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또 있나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지금 현재로써는 없다고 봅니다.

조수학위원

분과비로 45만원씩 지원을 했다고 했어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분과별로 연간 45만원.

조수학위원

연간 45만원을 지원을 했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전체 다 100명이 다 위원들이 다 참여해서 운영해서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정도 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1년에 한번 정도를 했는데 그 분과에 10개가 그러면 어느 과는 1년에 한번도 안하는 과도 있겠네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분과별로는 회의를 계속 하니까요.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지원비가 45만원을 했는데 예를 들면 A분과는 올해에 일이 하도 많아서 다섯 번 정도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두 달에 한번정도 계속했다고 하고 또 다른 분과에서는 한번도 일이 많지 않아서 1년에 한번 정도 했다 그러면....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원비를 정해진 금액이라고요. 지원비가 할 때 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아니 분과별로 45만원 정도씩 평균으로 잡혀 있는데 운영하는데 따라서 많이 운영하는 데는 조금 더 갈 수 있고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지급이 안 됩니다.

조수학위원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그냥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어느 분과는 네 다섯 번씩 하는데 어느 분과는 한번도 안하는 경우가 있다면 좀 불합리하고요. 또 분과위마다의 각자 전문 일이 조금씩 나태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또 한가지를 물어볼게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여기에 위원 말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심의위원회라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참여예산 위원회에 총괄적으로 다루는 심의위원회는 없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주민참여위원회가 기존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안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조수학위원

운영위원회는 그러면 이 분과에 속하지 않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속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도 포함되고 의원님들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참여위원회는 위원은 아니면서 운영위원회는 참여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것은 공무원하고 구의원 외에는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아! 일반인은.... 위촉직은.... .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일반인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조례안을 보면 대략은 목적에는 30명 늘리기 위한 목적 같아서 맞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뒤에 7장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몇 개 신설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위원들 구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위촉, 해촉관련 사항이 각 위원회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개정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2개 분과는 기존 인원에서 분과만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한 것이에요? 안 그러면 새로 또 위원을 위촉을 해서 분과를 늘린 것이에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아닙니다. 기존에 100명 범위 내에서 8개 분과에서 10개 분과로 인원을 분산시켰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쪽 전문위원은 그 쪽으로 뺐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예.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 안이 주목적이 30명 늘리기 위한 목적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봉사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에 참여한다는 긍지와 자부심 같은 것이 있어서 봉사하는 것이지 바램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인원이 더 많다고 해도 저것은 아닌데 의견이 많음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면서 채근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예산위원님들에 대해서 잘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간에 좋습니다. 인원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구청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죠?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위원회에 들어 가는 예산도 필요한 거죠?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위원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디까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에 관련해서 편성도 하고 심의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장한테 의견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의회란 예산에 대해서 의원들의 고유한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은 보좌하는 보좌진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런 예산 관련해서는 구의회 소속이 되어야 되지 않나 구청소속보다도 위원회라 한다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권은 구청장한테 있고 심의권은 위원님들한테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주민참여위원들이 의견을 내서 구청장한테 예산편성하는데 의견을 내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이런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위원들이 구의원님들의 예산안 심의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러지는 절대 않습니다. 참여예산 기본조례에도 침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절대 위원님들 권한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박등규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갈 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 한 단계 2단계 계속 나가다 보면 모든 것이 침해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방자치 시대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열악한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다룰 때 필요한 한 부분으로서 위원회가 또 참여예산제가 우리 의회에 반영이 되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참여예산을 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듯이 거기에서 의회에서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어디에다 또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그것없이 별도로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봐도 여러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위원들이 편성과정에서 의견만 내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편성한 것을 감하고 증하고 위원님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영분과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작년에도 그런 위원님들하고 관계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에서는 순전히 의견제출하는 위원회 역할이다, 심의권을 침해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은 법령에 위반된다 그런 것을 주지시키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구의회를 왜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구의원을 왜 뽑아놨습니까? 그러면 예산관련 이런 부분은 의회에 관련해서 주민의 뜻을, 의견을 모아서 의회에서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별도로 해서 계속해서 해 나갈 때 그러면 의회가 필요없고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사실 구청도 필요없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둘 한단계, 한단계 해 나가다 보면. 정부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공단이다 공사다 만들어놓고 계속 늘여나가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패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다뤄야지 어떤 위원회나 이런 것을 자꾸 늘려서 하다보면 예산도 계속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문제만 낳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주민들이 참여해서 한다고 하니까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위원님들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는 주민들의 참여위원회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하는 부분에 긍정적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놀라운 것은 분과위원회에서 회의가 안될 정도로 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하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놀랍게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위원회 100명, 120명 정책위원회 말고 주민참여위원회라도 100명 신청할 때 100명 보다 많은 수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몇명이나 신청하셨어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보통 신청할 때는 5% 내지 10% 정도 참여합니다.

유명란위원

참여위원회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더 많이들 참여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선정해서 선별해서 위원을 선임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위원회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고, 참여함으로써 의견을 개진하는 것인데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에도 보니까 어떤 선정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따로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위원선정기준은 24조에 위원회구성 부분이 있고요. 25조에 보면 위원회 위촉하고, 위촉해제 하고 이런 부분을 넣어서 현재 제가 아까 분과위원회가 회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전체 분과가 아니고 일부 분과가 한 두 개 분과가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 이번 같은 경우에 정해진 시간내에 빨리 해결을 해야 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개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사회생활 때문에 안 맞추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명이라도 조금 더 늘려서.... .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참여위원은 선정을 하실 때 이것을 우선을 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한 그런 기준을 세워서 받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당초에 위원을 위촉할 때에도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매월 1회 정도 분과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때에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꼭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중간 중간 부족한 부분도 재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에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12조에. 그 부분은 지켜지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어르신들 하고 다문화라든가 이런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게 하기 위해서.... .

유명란위원

어떻게 자칫 보면 모든 사회가 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거에 보면 제가 아는 어르신께서 신청하셨을 때 어떤 위원회에서 이 분은 말이 많다 귀찮다 민원을 내시는 분이다 해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임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임자체에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 참여예산위원회에 점 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만약에 130명하지만 260명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순위로 해서 참여예산위원을 구성을 할 것인가, 그런 선정기준을 지금 이라도 기준을 잡아서 그런 부분들을 오픈을 해도 내가 왜 이것에서 왜 선정되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에서 그냥 오픈해서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 선정기준을 깨끗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등규위원님의 질문의 답변에 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방 유명란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예산편성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작년에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편성에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 책자에 이미 삭감을 하고 증액도 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올해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을 예산편성시에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데에는 의견을.... .

김규배위원장

반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편성을 했다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참여를 같이 하면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오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죄송합니다.

김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한 희망마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우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우진입니다. 제245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추운 날씨에서도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두 번에 나눠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7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방안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보건 전문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일반직 보건7급 정원을 1명 증원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1,360명에서 1,361명으로 하고 관련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의안번호 제207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증대 등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 본청 일부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현재 건설안전교통국 안전치수과의 분장사무인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예방·복구지원,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로 이관 예정임에 따라 조례안 제3조의2, 제5조, 제9조 등에서 행정관리국 및 자치행정과를 “행정안전국” 및 “자치안전과”로 건설안전교통국 및 안전치수과를 “건설교통국” 및 “치수과”로 변경하고 해당 국장의 분장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민관협치를 통한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안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서 희망마을담당관의 명칭을 “민관협치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의「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내여행 운임 및 숙박비를 정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기존 조례 제3조의2 및 별표를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몰제를 준수하고 담당관, 보건소 등 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서의 기금관리공무원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상위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내용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 2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9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는 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서의 기금관리공무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6조의 2와 제7조는 기금 성과분석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각각「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4조에 구체적 내용과 세부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우진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보건원 7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직급이 딱 정해져서 늘리는 거예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최근 메르스 사태도 있고 감염병 역학조사하고 추적관리 표본 감시 등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전문경력이 있는 민간경력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감염병의 전문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가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해서 저희구에 1명 보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법까지 개정을 해야 되요? 1명이 늘어나면.
김덕

김덕총무과장

정원이 1명 늘어나기 때문에 총 정원이 1,360명에서 1명 늘어나기 때문에 조례상 개정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서울시에서 저희는 조례만 개정하고 조례가 개정하고 요청한 자치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채용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 내용이 위에서 충원으로 내려온다고 명시가 했으면 궁금한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과장님 그런 것 나중에 명시가 가능하게 할 수 있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행자부에서 전국 시도로 내용이 전파됐고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조수학위원님에 보충질문인데 그러면 1명이 증원이 됐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네.

문규주부위원장

언제 충원이 됐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지금 조례 개정함으로써 1명이 증원되고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예정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지금 1334명인데 타부서에 보면 인원이 부족한 부서들이 눈에 띄던데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가 결원이 명퇴나 퇴직으로 해서 결원이 한 30명 되고요. 물론 30명도 서울시에 채용요청을 했고, 또 질병이나 육아휴직으로 들어간 직원들이 한 9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결원이 1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부서나 동당 평균 1내지 2명은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73호에 보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인데 희망마을담당관이 민관협치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인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그런데 희망마을담당관이라는 명칭이 굉장히.... .

김규배위원장

그 부분은 있다가 하시고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인데 민관협치담당관으로 바꾸었는데 협치담당관은 명칭을 제가 듣기에는 뉘앙스가 어감이 문제가 있는데 협치라는 뜻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협력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헙치는 말 그대로 통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협력형 ‘치’자가 다스릴 ‘치’자로 쓰고 있는데 민주적인 참여 그런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답변드릴까요?

김규배위원장

그 부분은 있다가 지금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부분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일괄적으로 하길래 다 일괄적으로 물어보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지금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조수학위원

과장님 의안번호만 다르지 이것은 정액제에서 실비로 바꾸겠다 이런 것인데 정액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일이 있어서 공무로 갔을 때 정액으로 하면 1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다가 실비로 하는 데는 값이 더 비싸졌다, 그러면 11만원 하면 11만원으로 지급되는 것이 실비라고 하는 것이에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내 여비가요, 관내출장여비가 있고 관외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표현할 때 12㎞로 예정을 하는데 관외로 갔을 때 열차를 탔다든지 제주도 공무차 갔는데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면 영수증 실비로 지급하는 개정안입니다. 증빙서류가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조수학위원

그렇죠. 당연히 차표면 차표, 선박표면 선박표가 있어야 되고.... .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지금은 행정기구설치 조례인데 여비부분은 있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설치조례인데 미안합니다.

김규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말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여비조례하고 바꾸어서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 이게 사실은 원래 왜 이렇게 이관을 바꾸어서 했는지 설명이 가능한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가 재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시한 요즘은 지자체업무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에 신사동 화재사건도 있었고 했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보다 신속하게 재난관리체제 컨트롤타워를 위해서 건설안전교통국에 있던 재난안전업무를 자치행정과, 저희가 필요시에 민방위대원도 동원해야 되는 주민들과 같이해서 운영해야 되는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을 현재에는 안전관리국으로 하고 자치행정과로 재난안전팀을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컨트롤타워라고 한다면 총괄한다는 뜻인데 원래 교통안전국에 있어서 이게 재난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아무리 봐도 저희가 건설안전교통국에 그동안 두었던 것은 기술직 분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재난안전하게 되면 복합적으로.... .

조수학위원

그게 왜 행정국으로 바꾸어졌는데 이해가 안 가게 하니까... .
김덕

김덕총무과장

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분야에서 나서야 될 내용도 많고요. 또하나는 주민복지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건설안전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관리가 행정국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이번에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올렸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건설교통안전국에서 만든 일은 여기에서 재난안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한꺼번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무에 대한 것은 전체 행정국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쪽 기금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재난관련 기금하고는 그게 어느 부서에 있던간에 예산집행상의 문제이고요.

조수학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컨트롤타워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꼭 이렇게 옮겨서 계속할 이유가 있는지.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가 각종 재난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 복합행정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건설안전교통국에서 하다가 보니까 약간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정책과나 행정관리국의 모든 관계부서장들이 다 참석을 하는데.... .

조수학위원

과장님! 이게 효율성을 높인다든가 불필요하거나 또 이것을 해보니까 불편해서 무엇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
김덕

김덕총무과장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옮긴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행정관리국이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 업무까지 넘겨 받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그냥 하다가 봐서 옮기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언제 해야 되겠다 이런 기한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25개 자치구에서도 지금 행정안전국이라 해서 몇 개 자치구가.... .

조수학위원

행정안전국, 안전이 그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예. 그 쪽으로 넘어가 있는 데도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지만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대원들 동원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공무원들 동원이나 조직문제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민간인이 한꺼번에 재난을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행정기구설치에 관해서 각 시.군.구라든가 자치단체에서 국,과가 다 같지 않더라고요. 시.군.구의 기구 설치기준이 제13조로 되어 있지만 정부기구라든가 시.군.구 이런 부분은 같은 맥락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군.구에서 국, 과가 다르고 그러면 시도에서도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 조례로 정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같은 도시면 도시, 지방이면 지방 특색에 맞는 것을 별도로 과를 한다고 하지만 같은 것은 같이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은평구도 서울시라든가 서울시의 다른 구라든가 이런 데 비추어서 같은 것은 같은 국,과로 해야 헷갈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구 이런데 보면 국,과가 명칭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다른 구하고도 비교해서 시하고 맞게끔 이렇게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김덕

김덕총무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치구 실정에 맞게 구에 두는 과의 명칭이 상이한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괄 똑 같지는 않고 있는데 재난안전 조직현황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타구 현황도 파악을 해 봤는데 담당관 체제로 해서 재난안전담당관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저희처럼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행정관리국을 행정안전국으로 해서 운영하는 구가 7개구 정도 되고 기존 건설교통국으로 해서 건설안전교통국으로 하는데도 10몇군데 있습니다.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수학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에 두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컨트롤타워 측면에서 행정안전국으로 해서 명칭을 바꾸고 자치행정과를 자치안전과로 해서 기구를 개편하고자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평구에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라면 과를 한다고 하지만 서울시나 다른 25개 전체구에서 같은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같은 국,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행정안전국으로 변경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난안전팀이 자치행정과로 간다는 뜻이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자치안전과로 바뀝니다.

문규주부위원장

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팀장 포함해서 6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팀 전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재난안전팀이 하는 것이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 거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관내 발생하는 모든 재난을 총괄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설치기구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조례 공포되고 나면 내년 1월 1일자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희망마을이라는 뜻은 느낌상으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희망적인 느낌이 있는데 민관협치담당관이라고 명칭을 바꿨는데 민하고 관하고 협치를 하겠다는 뜻인데 협치가 사실 희망마을담당관하고 완전히 뉘앙스가 다른 느낌을 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결정한 겁니까? 명칭을.
김덕

김덕총무과장

희망마을담당관을 민관협치담당관으로 과를 명칭하게 된 것이 서울시에서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금년 9월달에 개정했고 서울시에서 민관협치 추진계획도 저희한테 시행을 해 줬고 저희가 시하고 협치 패러다임을 같이 하기 위해서 또한 민간 거버넌스도 필요하고 해서 협치조정관으로 옮기고자 한 것이고 이 효과로 해서 시로부터 인센티브 3억을 받았습니다. 민관협치 업무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말씀은 서울시에서 명칭이 민관협치라고 명칭이 내려왔다는 뜻인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민관협치 보다는 민관협치 운영조례를 시에서 제정했고 광역시에서 추진한 업무이다 보니까 자치구에도 업무를 추진해야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같이 협조해야 되고. 그래서 희망마을담당관을 민관협치담당관으로 과 명칭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명칭이 바뀔 것은 아니지만 협치라는 뜻은 거버넌스하고 같은 얘기도 통치하고도 같이 대비가 되는 뜻이거든요. 협자가 협력할 협자고 치자가 다스릴 치자 그런데 협력해서 통치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명칭이 뉘앙스가 희망마을하고는 다른 느낌을 주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희망마을담당관이 민관협치담당관으로 변경이 되는데 기존 희망마을담당관에서 했던 일들을 따로 특별하게 업무분장 없이 바로 일을 인수해서 하시는 겁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망마을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참여구정이나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기타 시민교육정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민관협치 업무가 하나 더 들어 가서 같이 운영해서 하게 됩니다.

채근배위원

희망마을담당관께서 머지않아 퇴임을 하신다는 생각에 민관협치담당관을 채용하셨습니까? 채용할 예정입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민관협치조정관이라고 해서 임기제 가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누구입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최승국 민관협치조정관으로 해서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분은 몇급입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가급입니다. 가급이면 저희로 따지면 5급에 해당되고 시간제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주 25시간 근무합니다.

채근배위원

그분의 커리어가 뭡니까?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 아닌 이상 가급 5급상당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김덕

김덕총무과장

희망마을담당관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녹색연합사무처장을 91년부터 2011년까지 하셨고 태양과 바람에너지 협동조합 상임이사도 2013년 4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십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11월 7일부터 이달 7일부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현재하고 있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예.

채근배위원

사전에 그런 부분이 의회에 내용들이 전달이 안되었지요?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이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라고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바로 전에 업무보고 때라도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뜬금없이 갑자기 명칭이 변경되고 갑작스럽게 11월 7일부터 5급 상당의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황당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업체 조정관을 뽑을 때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채용분야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채용하지 않고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희망마을담당관에서 그 분이 민관협치에 적임자다 그렇게 판단한 것인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의회가 인사에 대해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채근배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총무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지요? 지금.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것이에요? 총무과에서 그러면 절차를 그 분을 선임하는데 절차를 그러면 희망담당관에서 절차를 밟으셨나요? 총무과에서는 전혀 그 분을 5급으로 뽑는데 전혀 관여를 안 하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가 시간제나 임기제나 기간제 채용을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채용을 하는데 저희한테 물론 인건비라는 부분이 있어서 협조결재 요청은 옵니다. 인사팀장하고 총무과장 협조 하에 제반사항을 따져서 채용 가부결정만 저희들이 해드리고.... .

김규배위원장

주관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급여를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급여 결정하시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인건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주 몇 시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산정을 하고 저희는 그 인건비 예산범위안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봉급관련 운영을 하니까 그런 부분만 저희가 판단을 해 줍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런데 과장급 5급을 뽑는데 동일한 희망마을담당관께서도 똑같은 5급이신데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가, 지금 위원님들이 5급 과장이 민간인에서 5급 과장 대우라고 칭해도 무관하지요? 그런 분을 뽑는데 국장님도 모르고 총무과장님도 모르시고, 희망마을담당관에서 그 분을 뽑아서 직급이라든가 급여를 산정하는데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의회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사전에 봉급문제나 채용문제, 직급문제 그런 것은 총무과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뽑는지 절차상에 진행된 것은 총무과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 같이 이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규배위원장

그 답변을 의회에다가 답변하는 것은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그 분들을 뽑는 것 아닌가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치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채근배위원님이 말씀하신 희망마을담당관이 마치 몇 년 안 남아서 이 양반이 희망마을로 가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답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제가 모르는 것처럼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요.

김규배위원장

다시한번 속기록 한번 다시 볼까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의회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여지껏 그동안에 발생되었던 현재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안해 주신 것이 그런 차원이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지금 협치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이 협치?
김덕

김덕총무과장

협치담당조정관입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민관협치담당관은 지금 있는 담당과장이 계속 유지를 할 것이고 정원도 행정직 공무원으로 정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가급으로 했던 협치조정관은 시간선택제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만약에 바꾼다면 희망마을담당관이 혹시 이 양반이 협치조정관이 희망마을담당으로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드린 말씀이고 전혀 총무과에서 행정관리국장님이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답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요즘에 의회에서도 행정팀이 바뀌는 것이 전혀 예기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알릴 의무가 없다 해서 안 알려주셔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겠지만 지금 희망마을담당관에 시민교육정책팀이 생긴 것도 의회에서 전혀 몰랐고 지난번에 보육지원센터가 보육지원팀으로 온 것도 몰랐고 계속 이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혀 모르는데 우리 구민들은 얼마나 업무 민원보러 오셨다가 얼마나 찾아 헤매고 다니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안 그랬는데 2016년도 부터 계속 이렇게 바뀌는데 이런 부분을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다가는 의무가 없다 할지라도 찌라시를 주든가 전화를 주든가.... .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요. 앞으로 팀 명칭개정이나 아니면 새로 계약직으로 뽑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의회에다가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채널을 가동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계약직 기간직 뽑는데 그 부서에서 뽑아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통부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우리 아홉 분 계시지만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라고 말씀해 보세요.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5급을 뽑아놓고 모르는 채 하고 답변하시고 말이야.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같이 수레바퀴가 앞뒤로 굴러가고 같이 협치를 하고 협치가 무슨 협치입니까? 의회가 편제가 바뀌었는데도 전혀 모르고 5급이 뽑혔는데도 전혀 모르고 6급 팀장은 청장님을 대신하는 행정실무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바뀌는데도 의회에 얘기를 안해주어서 4개월 동안 5개월 동안 모르다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를 안해주어서 그 이후에 업무파악하다가 팀이 생긴 것 알고 민간인이 6급 팀장으로 와서 근무하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에 아시는 분 있으시면 손들어 보라 하세요. 그리고 여기 조례에 딱 올라오니까 모르는 채 답변하시고 앞으로 계속 그러실 것입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채용되고 나면 반드시 의회에 와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했었고요.

김규배위원장

의회에 와서 인사 안드려도 됩니다. 알려만 주십시오.
김덕

김덕총무과장

채용하는 분야에서 총무과에서 전체를 다 채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해당분야에서 합니다. 예를들어 의사라든지....

김규배위원장

그래도 과장님은 부서에서 인원이 뽑히면 귀뜸이라도 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의회에 의무는 아니지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본청이 기구명칭이 변경도 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논의하고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도 되기전에 민관협치조정관이라는 기구와 직책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분은 어느 국 무슨 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희망마을담당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희망마을담당관 민관협치조정관으로 근무합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그간의 직책이 있었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협치조정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채근배위원

협치조정관이라는 것이 그간 존재했었었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말씀드린대로 11월 7일부터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채근배위원

갑자기 11월 6일날 결정해서 11월 7일날 채용했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안하십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채용단계는 그전부터 있었고....

채근배위원

채용해서 당신은 민관협치조정관이야 라고 명칭을 주면 조정관이 되는 겁니까? 민관협치담당관 생기기 전에 민관협치조정관으로 일을 해,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관협치담당관을 염두하고 채용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부결되면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분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은 말씀해 주세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지난번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자체내에서 검토한 것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는 의사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채용을 직접 하고 있고 의사도 가급 5급입니다. 각 부서에서 6급이상 채용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총무과에서 향후 6급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해당부서에서 채용해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6급 이상은 총무과에서 인력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다도 통지해 드리고 조치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인사 안보내도 됩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인사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렇게 바뀐 것만 문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이렇게 4,5개월 동안 그분이 근무하는지도 의회에서 지금도 모르시는 의원님 대부분일 겁니다. 직접적인 관심이 있어서 업무파악 하다보니까 민간으로 있던 그 분이 오셔서 팀장 일을 하니 놀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의회 도움을 받으시지 않을려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급할 때만 의회에 사정하지 마시고 평소 때 그런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국장님에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이 민관협치담당관으로 변경되었을 때 총괄하는 책임자가 직책이 담당관님 되시는 거죠?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예.
정환

조정환위원

민관협치담당관 부서에는 직함이 담당관이 두분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그분은 협치조정관이고 과장역할을 하는 사람은 담당관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직급이 가급이면 5급 상당한 기준인데 한 부서에 5급 기준에 상당하는 부분의 직책이 두분이 배정되는 격이 되는데 조직구조상 적합한 구조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분은 대외적인 민관과 관공서간의 갈등문제를 조정해 주는 쪽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가급이 오해의 여지가 둘이 안 되는 조직에 있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밑에 담당관 바로 밑에 이분이 팀장 형식으로 결재라인으로 들어 갈 것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조정관 직급을 가급이 아닌 예를들어 나급 정도의 한단계 하향된 직급이어야 적합하다 라는 본위원의 판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보건소 의약과 같은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의약과장이 있고 가급에 있는 의사분들이 계십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일반 행정직급하고 보건소 직급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비유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한 부서에 2개의 같은 직급이 편성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후라도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조직내 결재라인이나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희망마을담당관이 민관협치담당관으로 바뀌는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협치조정관이라고 해서 최승국 그분이 되셨다고 했죠. 협치조정관 사무실은 따로 있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7층 사무실에 별도의 방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바뀌면 민관협치담당관인데 같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7층에 따로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사무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좁아서 희망마을담당관도 당초 기존에 있던 사무실이 아니고 나누어서 되어 있는 구조라서 과로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7층에 별도의 조그만한 방에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사무실에는 조정관 한분만 근무하십니까? 그 밑에 다른 직원도 있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분장사무가 구체적으로 되면 인원도 배분되고 업무도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이연옥위원

시간제라고 하셨는데 하루에 몇시간씩 근무하시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주 25시간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주 25시간은 5일을 기준으로 잡는데.

이연옥위원

평균 하루에 5시간이라는 거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덕

김덕총무과장

예. 하루 다섯 시간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시간은 자기 편할대로 와서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오전 오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 5일로 요즘 육아휴직도 많고 그래서 시간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시간도 있고, 25시간도 있고, 35시간도 있는데 이 분은 25시간 근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 일 다섯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

이연옥위원

그런데 주 25시간, 일일 다섯 시간인데 그 다섯 시간이 오전에 다섯 시간 근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후에 다섯 시간 근무를 하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여기에 일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찾아오지, 만약에 오후에 근무하는데 오전에 왔다가 가면 볼일을 못보고 가잖아요. 그래서 시간대가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본인이 근무시간을 언제 어떻게 근무하겠다는 시간을 정해서 주 2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자꾸 주 25시간만 강조를 하시는데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시간제 근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주25시간 근무한다면 오전에 본인의 볼일이 있을 경우도 있고 오후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

이연옥위원

그러면 편하게 자기시간 편리한대로 와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네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죠. 저희한테 반드시 주 25시간 근무를 채워야 되고요.

이연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보러온 사람들은.... .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정관이지만 과장 통제 하에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한테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한다는 것을 허락을 득하고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개인적으로 오늘은 오후에 근무하고 내일은 오전에 근무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담당과장 통제하에 근무하고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오전에 근무하고 화, 목, 금은 오후 5시에 근무하는 것으로 이분은 그렇게 시간표를 제출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루 자기가 편리할 때 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지 그래야지 민원을 보시러 오시는 분들도 그 시간에 와서 민원을 보실 것이고 혹시 주 25시간인데 시간이 초과가 되었을 때에는 시간외수당도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앞으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을 안하실 것이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예.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조수학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번호가 바뀌는 판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정액을 실비로 했을 때 차이점은 과장님 뭐가 있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가 최초에 제정되어서 그동안 변경이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해서 행자부에서 영을 개정을 했습니다. 대통령령을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

조수학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개정조례안이. 올해 되었어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15년 1월 6일 대통령령이 개정되었고요. 행자부에서 조례에 반영하라는 얘기는 금년 9월 22일에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바뀌고 9월에 된 것이 여태까지 지금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한 것이에요? 안 그러면 왜 이게 연말에 올라온 것인지.
김덕

김덕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자부에서 표준안해서 숙박비 지급조례 반영요청이 온 것이 9월 22일이고요.

조수학위원

지금까지는 상위법에서 위에서도 행자부에서도 이 정액법을 계속 유지하고 왔는데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뭡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말씀 드린대로 여비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된 데는 지급이 과다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적게 나갈 수 있는 것이 높다는 것이에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양쪽 다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금이 과다하게 나갈 수 있고 턱없이 부족하게 나갈 수 있고 해서 운임비하고 숙박비에 대해서 행자부령이... .

조수학위원

설명 좋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 공무원 1300여 공무원에게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뀔 가능성이 여비가 조금씩 지급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적게 지급될 가능성이 있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제가 봤을 때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운임비, 숙박비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기존 1박당 해서 아예 금액이 2만원 정해져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예측도 하는 것도 과다 생각하는 것 같고 평균 13일정도 해서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여비가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 있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요 국내여비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내 출장이 있고 관외출장이 있습니다. 12㎞범위 넘어가는 관외출장에 대해서 여비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관내출장에 대해서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안에 어느 쪽에 보면 예측금액이 조사를 하는 내용을 보면 대략은 1억 정도가 과다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상회를 할 예산이 나올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제가 봤을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에 담당관이 여기에 해놓았는데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가 관외여비 말씀 드린대로 관내가 아니고 관외여비라서 예산의 편성자체가 6,800정도 매년, 내년에도 이것에 준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행정기관이고 그래서 이런 문안을 만들면 꼭 제가 몇 번을 부탁을 했는데 페이지를 만들어라 했는데 보면 거의 종이만 이렇게 해놓아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뒤져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하나 수정을 해서 보면 알 수 있게끔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이 내용이 나온 것이 이안에 여기에 있어요. 몇 페이지가 없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 대략 10만원정도 올라가도 1억 정도인데 10만원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증액도 좋은데 개정안의 목적은 위에서 하니까 상위법이 바뀌니까 하는 것이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상위법 개정되어 있고요. 행자부에서 표준안도 내려와 있고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조수학위원

기한을 정해 놓고 기금을 예를들면 사용을 안했을 때 일몰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기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이 개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작년 7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어디에서 개정했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행자부에서 개정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기본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 지는데 작년 7월에 개정된 사유가 기존의 법정의무로 되어 있는 기금은 존속기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언제까지 보관해도 관계없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5년동안 존속기한을 정해서, 그게 뭐냐 하면 기금이 필요치 않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존속기한을 두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5년마다 이 기금이 필요한지 안한지들을 다시 점검해서 필요하면 각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저희 같은 경우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은평구의 기금관리는 대략 12개 정도 하고 있는데.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12개 정도에 236억 6,600만원 기금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사회적기금을 융자해 주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단체에 보면.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 소상공인 그런데는 기금이 많이 있어야 대출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것이고 또 재난안전 같은 데는 항상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옥외광고물정비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은 법정 의무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9개 기금은....

조수학위원

옥외광고 기금은....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간판개선사업 등 할 때 사용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에.

조수학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법으로 만들어라 정해져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기금이 최초 예를들면 올해는 2억을 만든다는데 얼마가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냐구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광고물 위법간판물 이행강제금이나 플랜카드 같은 수수료, 광고물 부착 게첨수수료, 정비 이런 부분에서 받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일몰제가 시작되면 정한 기한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법에서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개정한 겁니다.

조수학위원

2016년도에 조성액이 얼마가 있고 내내 하고 있고 그러면 계속 나가는데 정한다는 것이 기한이라는 것이 정할 수가 없잖아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기존에는 기한을 안뒀습니다.

조수학위원

올해도 만들고 내년에도 만들고 기금이 예를들어 5억이 있는데 올해 2억을 만들면 내년에 7억이 되고 내년에 만드는 금액이 또 추가가 되고 그러는데 정하는 기한이 맞냐구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했던대로 기금을 5년동안 그 목적에 쓰도록 정해 준 겁니다. 5년 후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연장하도록 5년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올해 조성된 기금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변동됩니다.

조수학위원

기금 만들면 그 사업에 필요한 것을 써야지 몇십억씩 넣어놓고 기다리면, 기다리는데도 기다리는 사업이 있고 예를들면 재난안전 같은 경우는 기다려야겠고 식품안전 그것은 기다리는 것이....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이 기금 만들면 기금의 사유가 다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하지 안했을 때는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 사고가 안나면 그 기금을 사용안하지 않습니까! 계속 예치금이 늘어나겠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기금들은 사용하면 그만큼 각 기금별로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집행할 때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12개 기금이 각 사업부서별로 있는데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조동 꿈나무 어린이 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우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두 번째 일괄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제도 시행으로 복지통장으로서 통장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그에 대한 통장들의 업무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통장 처우 개선을 통해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기만료 통장의 연임 가능 규정 명시,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급에 관한 근거 명시, 통장 신분증 발급 및 반납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07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 및 책임감 강화와 주민들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 자율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자치위원 확대 시범운영을 위해 위원을 30인에서 50인 이내로 두고, 시범운영 동 위원장의 임기를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자치위원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의 위촉권자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80호 대조동 꿈나무어린이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 이유는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승인 및 동의)에 의거 꿈나무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조동 꿈나무어린이도서관은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6. 5월 재개관하여 연면적 132.56㎡,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위탁기간)에 의거 3년으로 민간의 전문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078호 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늘어나는 문화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정책의 연속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단법인 은평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재단의 성격으로 은평문화재단을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 재단의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사업, 기타 재단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단의 기본재산을 구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구는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단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정관 변경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 임원을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며,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고,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여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재단 이사회에 관한 규정으로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직무 및 의결 정족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는 재단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재단이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단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경우 사업의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081호 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 18조 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은평문화재단은 문화예술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연속성 확보,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하려는 기관입니다. 출연금액은 기본재산출연금 1,000만원, 재단운영비 3,000만원, 인건비 3억2,430만원, 재단고유 신규사업비 3억원을 포함한 총 6억 6,430만원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7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사용료 감면 조항을 확대 및 신설하고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상한 중 체육관 등의 사용료 상한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경로우대 사용료 감면조항을 강습프로그램을 포함한 연습사용까지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에 규정된 체육관 등의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상한이 종목별 불균형이 있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일반체육분야 강습료 상한을 10%내외 상향, 예술분야 강습료 상한을 10%내외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 등에 대하여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우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각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상정하였으나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통이 520개인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550개입니다.

조수학위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나요?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늘리는 거예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인구수가 늘어나면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현재로는 녹번 시행 중에 있는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 사람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잠시적으로 통을 놔뒀다 나중에 입주하면 다시 부활할 겁니다.

조수학위원

현재로는 휴면 상태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네.

조수학위원

옛날에 파악된 인구는 전출된 데는 전출된 데로 그대로 해 버리고 녹번동에는 통,반이 없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다른 데는 있고 재개발되는 데만 감소된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실제 인구가 많이 줄었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재개발 할 때만 일시적으로 줄었다 입주하면 다시 늘어납니다.

조수학위원

5차년 계획을 하는 이유 중에 내년이 1차년 계획이예요, 사업이?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무슨 5차년 계획?

조수학위원

지금 조례안에 나온 것을 보면 내가 수차 얘기를 했는데 페이지를 앞으로 여러장 붙임이 되면 페이지를 하세요. 그냥 이렇게 내용만 해놓으니까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불편하기도 한데 여러 장이 붙을 경우에는 페이지를 꼭 좀 쓰세요. 비용추세에서 보셨어요? 이것은 간단한 설명을 해주세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금액 쭉 들어간 것 말씀이십니까?

조수학위원

예.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수당이 계속 변동없이 이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해서 추계해 놓은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현재로는 통, 반장님 수고비라고 하나 수당이라고 얘기하나요? 얼마나?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20만원 나가고 회의비가 2만원 나갑니다. 22만원 나갑니다.

조수학위원

20만원 나가고 2만원은 뭐에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회의비. 한 달에 한번씩 회의하는데 회의비.

조수학위원

이것은 한 달에 한번씩 주로 구청에서 하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합니다.

조수학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은 따로 없고요? 그렇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조수학위원

끝에 보면 불편한 것이 상당히 여러가지인데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어요. 11조에 보면 구청장님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로금이나 일부 이것은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써져 있는데 이것은 혹시라도 현행법인데 혹시 지원해주시는 것 이 있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통장들 자녀들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총체적으로 다 520명에 대한 지원인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 20명 정도 선발해서.

조수학위원

그 기준은?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각 통에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있는 추천 받아서 심사해서 합니다.

조수학위원

성적이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성적도 상위수준이고.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전체 얼마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급하는 인원이 전체가 얼마라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20명입니다.

조수학위원

20명 정도면 1개동에 1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쟁률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올라온 사람 거의 다 줍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골고루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혹시라도 이렇게 경쟁을 해서 뽑은 적이 있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거의 다 추천받는 대로? 이 안이 일부개정조례에 특징이 뭡니까?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통장님들이 타 구에 비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한 달에 2만원 정도 적게 받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 얼마 들어가면 조금씩 더 드릴 수 있다? 그래요. 옛날 것을 계속 끌고 나간다는 것도 그렇고 시대에 맞추어야 되는데 다른 구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낮은 편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조수학위원

일은 많이 시키고 낮게 주면 안 되지요. 일은 많이 시키고 수당이 적으면 불공정하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맞추어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습니다. 통장님도 사실은 요즘에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전에는 결원이 되면 통장님을 모집을 하는데 경쟁도 많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걸을 하고 모집을 하는 상태입니까? 어떠세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두 번 세 번 공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임기가 끝나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분을 다시 유임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안이 들어와 있네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제한연령도 없어졌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상한도.

조수학위원

옛날에 보니까 공무원하시던 분도 와서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조동 꿈나무 어린이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조수학위원

원래 이 시설은 현재에 꿈나무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2005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역사가 오래 되었네. 현재 여태까지 운영실태는 원래 어디에서 했어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옛날에 대조파출소 자리에 있었는데 이사 가는 바람에 그 시설이 비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그 시설을 자리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들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도서관으로 사용하자.

조수학위원

거기로 옮겨놓은 상태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새로 생겼습니다. 12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2년 해온 것을 현행 위탁이 되어서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위탁 안하고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대표가 금년 연말에 그만 둡니다. 그래서.

조수학위원

그러면 승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그렇고.

조수학위원

아니 거기에 없냐고요. 승계할 분이 없냐고요. 그 단체에서 했는데 승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안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하게 되면 또 뽑아야 하는데 마땅한 사람도 없고 그렇죠. 힘드니까 그만 두겠다 그래서 그 양반들한테 왜 그만두냐 했더니 너무 힘들데요. 그래서 그동안 자원봉사자들이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힘드니까 위탁해달라 지난번에 저를 찾아오기도 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위탁해달라 해서 좋다 검토해보겠다 하고 검토를 해보았더니 그 분들이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태까지는 아무 것도 운영에 대한 운영비랄까 이런 것은 지원한 적이 없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지원했습니다. 1년에 2,300만원.

조수학위원

적게 해 준다고 그러나요? 올해는 4,500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조금 더 준다고 하고 하는데로 하라고 하지.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돈을 줄 수 있는 것이 위탁을 해야만이 그분들한테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위탁하면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데.

조수학위원

2,200 지원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지원해 준 거예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하루 4시간 이상 자원봉사하면 7,000원 줍니다.

조수학위원

아무것도 안받는 것은 아니네요. 점심값이라도 드리는 것 같은데.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점심값 이라도 주자 해서 드리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안하는 이유가 서류를 보면 너무 적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돈을 많이 줄 수도 없습니다. 자원봉사체제로 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말대로 위탁해 줘야 됩니다.

조수학위원

리모델링 이것은 다 끝난 거예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다 끝났습니다.

조수학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사업비가 어디에서 우리가 댄 거예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참여예산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당선이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구예산은 일체 투입이 안되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앞으로 한다면 4,500만원 하는 것은 구예산이죠? 운영비는 우리가 대는 거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꿈나무가 6개라고 했나요? 6개 하는 것은 비슷한 성질인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구립도서관이구요.

조수학위원

구립도서관은 어떤 형태로 하나요? 위탁해서.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위탁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운영하는 것을 모집을 하나요? 공개모집 하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구에서 직영도 가능하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직영을 하면 인력을 따로 써야 되는데 돈이 더 들어 갑니다.

조수학위원

인력은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직영해보려고 해 본적 있어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런 계획은 세워 본 적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4,500만원이면 인원을 하면?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인력을 쓰면 한사람 인건비 밖에 안 됩니다.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책도 사줘야 되고.

조수학위원

고급인력 말고 2,000 미만으로 쓸 수 있는 인력도 있던데.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하게 되면 전문사서를 써야 됩니다. 도서관이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구의 생각은 꼭 위탁을 해야되겠다, 이런 겁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저희 생각은 진작 해 줬어야 했는데 그분들 믿고 계속 맡겨놨었는데 그분들도 더 이상 힘드니까 위탁해 달라고 해서 좋다 이번에 잘됐다.

조수학위원

여태까지 12년 동안 크게 말썽 일으킨 적은 없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가장 우수한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지금 하던데로 하면, 지금은 한 푼도 더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행상으로는 더 줄 수가 없죠.

조수학위원

왜 그런데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새로 위탁하는데는 규정이 있고. 위탁규정에는 관계가 없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소요예산이 4,500만원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채근배위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사서라든지 관리하는 직원을 채용해야겠네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위탁받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전문인력을 파견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위탁할려고 합니다.

채근배위원

인건비가 제외됐으니 인건비 포함하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한사람에 4,000만원 들어 갑니다.

채근배위원

2명이면 8,000만원, 그러면 운영비 4,500만원하면 1년 운영하는데 1억 2,500 소요가 되겠네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도서관팀으로 넘겨주면 도시관팀에서 기존 도서관 위탁 준 위탁체에서 운영을 맡기면 거기에서 인력을 파견하면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4,500만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채근배위원

기존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대조동 꿈나무어린이 도서관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대조동 꿈나무어린이도서관에서 사서와 직원 1명, 최소 2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 2명을 다 파견시켜 준 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전문사서 한사람만 있으면 되죠. 사서가 나와서 자원봉사자들과 운영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채근배위원

4,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민간위탁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인건비 비용 안들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구립 작은도서관이 23개입니다.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하는데가 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녹번동에 있는 만화도서관을 구립은평도서관에서 하고 있고 불광천 작은 도서관을 응암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여타 작은도서관도 운영이 쉽지 않을 겁니다. 녹녹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부대끼고 부담이 되면 우리도 민간위탁을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올 것 아닙니까? 그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잣대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평가하실 겁니까? 여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해 준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대조동 꿈나무도서관은 구소유의 건물이고 기존 88개 중에서 23개를 제외한 나머지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개인사립이나 교회의 부속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나 장소에 소유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서 무조건 민간위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채근배위원

사립 65개를 제외하고 공립 23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공립 23개가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북까페와 구청 1층에 있는 작은도서관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근배위원

그런 데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대조동 꿈나무어린이도서관처럼 제 지역구에 있는 응암1동 포수마을 만화도서관처럼 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영하기가. 포수마을 만화도서관에서 우리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민간위탁 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포수마을 만화방 같은 경우 응암1동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번갈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초 설립목적에 따라서 일단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채근배위원

지금 자원봉사자에 의한 운영이 어렵다니까요. 어려워서 구민에게 못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렵습니다, 하면 문 닫을 것이에요? 아니면 관에서 책임지고 민간위탁이 있더라도 운영해 보자고 할거에요? 혹은 응암 1동에서 어려우니 저희도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경우에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된다, 안 된다 평가하실 것이에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 응암1동하고 약속할 때 민간위탁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운영한다는 기본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존경하는 조수학위원이 예산편성이 왜 안 됩니까, 자! 사립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공립은 우리가 예산측면에서 직영을 하겠다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설치할 때 약속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

채근배위원

공립도서관에서 공립 작은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공립인데 왜 근거가 없습니까? 사립은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공립 작은도서관인데 관에서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여기에 행정복지위원님 중에서 지역구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딱히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려는 취지를 정확히 설명하시고 제가 납득이 가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 지역구인 호수마을 만화도서관도 운영이 잘 안돼요. 자원봉사자들 당신네들 시간내서 당신네들 비용 가지고 뭔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대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식비는 지원하자 해서 일정 예산을 편성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처음에 목적과 취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느냐,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다른 지역 구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모르겠어요. 제 지역구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데 이런 상황이거든요. 엔젠가는 이게 주민참여 사업으로 되는 일이지만 언젠가는 그 분들도 더 이상은 저희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의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십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의 23개에다가 23개 중에서 16개는 각 주민자치센터에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호수마을 만화도서관이나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그 동안은 이 업무가 다른 교육복지과에서 업무를 운영하다가 문화관광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느 구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6개 도서관운영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공무원에 준해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항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짚어서 과연 어디까지 지원을 해줄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도서관에 대해서 작은 도서관 6개 도서관 공공 구립 6개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좋습니다. 박남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인건비가 꿈나무어린이도서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들지 않는다고 소요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언제라도 추경 때든, 예산심의 때든 이 부분에 인건비를 절대 편성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편성해서 올라오면 지금 속기되고 있습니다. 이 속기 가지고 제가 근거 댈 것이에요. 삭감하든지 할테니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사서가 필요합니다.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따로 또 채용하고 민간위탁해서 채용하고 또 비용 나가고 이제는 절대 안된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남춘

박남춘주민자치과장

알았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조동 꿈나무 작은 도서관 하루에 이용자 수가 얼마나.... .
남춘

박남춘주민자치과장

50여 명됩니다. 방학 때에는 70여명 됩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만 오지 않지요? 어른도 오지요?
남춘

박남춘주민자치과장

예. 보호자도 옵니다.

박등규위원

예. 보호자가 있어야 어린이가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린이들만 와야 되는 것이에요?
남춘

박남춘주민자치과장

아이들 데리고 보호자가 와서 같이 학습하고 놀이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유아가 아니라 어린이잖아요. 어린이라면 자기 혼자서 움직여서 뭔가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생이라든가 어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아, 아기들 이런 부분이 아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어머니들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하는 것까지는 들어간 것인지.
남춘

박남춘주민자치과장

아이들이 혼자 올 수 있는 아이들은 혼자 오고 부모가 필요한 아이는 같이 오고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면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은 몇 명 정도나 돼요?
남춘

박남춘주민자치과장

아이들이 활동이 혼자 어려운 애들은 부모들이 같이 동반하고 오기 때문에 숫자로 딱 파악이 어렵습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서관을 활용해서 주민소통 공간을 제공한다 주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쓰겠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능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소통공간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먼데는 큰 도서관도 있고 이렇게 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소통이라는 것은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도 하루종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은 별개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서관은 될 수 있으면 조용해야 하고 책을 보기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잖아요. 거기에서 주민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한다면 이 부분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남춘

박남춘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채근배위원님이 조금 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은 도서관들이 25개나 있고, 구립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6개 도서관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일 경우에는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보니까 구립도서관에 불광천 있는 응암도서관에서 관리하듯이 그렇게 지금은 해 보고 나중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해 보니까 위탁을 줘야 되겠다 이래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위탁줘서 한다기보다도.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12년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면 다른 점이 뭐예요? 여태한 것 하고 위탁줘서 한 거하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잘해 줬는데 지금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겁니다.

박등규위원

4,500만원 운영비가 들어 간다고 소요예산도 되어 있는데 예산의 문제도 있을 테고 그렇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박등규위원

위탁을 주는데는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탁주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 확실히 다르지요? 채근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립이 아니라 일반 작은도서관들도 그런 문제가 다 똑같은 건대 꿈나무어린이도서관만 그러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각동에 16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는 북까페로 해서 책도 읽고 주민들이 모여서 커피도 마시면서 북까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규모고 여기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지금도 북까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어린이들 들어 와서 주민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예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모시고 가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계속 있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보여져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12년동안 잘해 왔는데 보상차원에서라도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줘야 됩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위탁을 주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부분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6개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서 새로 위탁하는 것 보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시작할 때 그때는 동에서 동장님 중심으로 도서관이 만들어 졌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구에서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주체는 구청에서 주체가 됐던 거예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만들어서 주민들 보고 운영하라고.

김규배위원장

동네주민들한테 드린 것은 아니죠. 동네주민들한테 관리 운영하라고 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단이나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다 운영하라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동에서 같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안시키고를 떠나서 직전에 채근배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과 중복된 부분은 있지만 작은도서관들이 탄생되는 과정에서는 참여예산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구에서 주관적으로 지역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탄생됐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그동안 14년정도 전에 자치위원회가 탄생되어서 사업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 2106년도 이후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사업으로 해서 문고가 되고 작은도서관이 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신사동 도서관 기공식을 했는데, 많으면 정말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공립으로 되어 있는 23개 도서관이 꿈나무도서관에 민간위탁으로 주게 되면 나머지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 응암1동 응암역 건너편에 있는 포수마을 작은도서관이 응암1동에서 2012년도에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에서 길가에 가설건물로 해서 설치해 놨는데 그분들이 괴롭힌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시로 출퇴근일이기 때문에 바이크 타고 왔다 갔다 하지만 문을 닫아있을 때만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문여는 것 힘듭니다. 결국 꿈나무 도서관에 시발로 해서 계속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1년 경상비가 없어서 이 뒤땅 다 팔아서 경상비 댔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도서관 경상비가 1년에 80억, 내년에는 90억, 내후년에는 100억, 작은도서관 23개 민간위탁 줘버리면 150억 된다 말이예요. 5,700 예산 중에서 직원들 급여 1,500명 천몇백억 빼고 법정기금 빼면 도서관관리비 경상비로만 구청에서 집행할 예산에 도서관경상비로만 엄청난 예산이 집행되는 거예요. 예산의 균형을 보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예산의 균형이 깨진다,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도 2,000몇백만원씩 들여서 봉사자들한테 차비 아니면 식대로 7,000원씩 드렸다는 것은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직원이 최소화 할려면 식대라도 제공해야만 그분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근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간위탁 부분은 신경을 써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 오면 전문사서 아니면 보조요원, 자원봉사자, 지금 자원봉사자가 않겠다 하는데 민간위탁 주면 그분들이 자원봉사 오신다는 것은 그것도 모순으로 답변하셨어요. 당신들이 자원봉사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 주면 자원봉사 오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데. 그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 은평구 예산 재정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리스크로 떠오를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서 말씀드린거니까 이 부분 잘하시고 약속하셨다시피 어느 도서관에서 거기를 민간위탁 맡든간에 전문사서, 보조요원 급여는 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확인하시고, 또 한가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데 민간위탁이 되면 문화관광과 도서관팀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남춘

박남춘주민자치과장

예. 도서관팀으로 넘어갑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 안된 데는 23개중에서 22개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시고.
남춘

박남춘주민자치과장

지금 각 동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위탁이니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거기도 그동안에 그렇게 말면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호수마을도서관은 만들어만 주면 당신들이 다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분들 다음해에 1년도 안 되어서 예산달라고 의회에 오시고 부서에 말씀하시고 다 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말에도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얘기 틀린다고요. 이러다 보면 이것도 다음에 회기 때에 민간위탁소리 또 나올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하시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간위탁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등규위원

질의가 아니라 김규배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을 주는 이 자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는데 불광천 도서관처럼 응암도서관에 거기에서 관리하게끔 그런 위탁이잖아요. 여기도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기존에 있는 구립도서관에 위탁을 거기다가 위탁을 하면 거기서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조동 꿈나무 어린이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록] (검토보고서)대조동 꿈나무 어린이 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조수학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번에는 의사일정은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평구 문화예산은 해마다 증가 되고 있지요.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가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실정이 예산은 증가되고 잦은 부서이동으로 조직의 연속성이 없고 또 구예산에서 문화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설관리나 아니면 행사예산으로만 그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문화적 측면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궁색하다고 생각됩니다. 은평구 지역발전에 전략테마가 문화라고 알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계속 저희가 노력해온 것이 한국 근대문학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지역의 테마를 문화적 브랜드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스토리텔링이며 윤동주, 정지용, 이호철 등 등 많은 지역에 곳 곳에 문화인들을 발굴하고 또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이 북한산 한문화특구 사업 아닙니까? 이것에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좀 전문화된 문화정책 전략팀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 조례로 보면 문화정책전략팀으로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은평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신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1년 결산기준으로 46억 5,000정도의 예산이었는데 2015년은 96억까지 해서 예산이 106% 정도가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늘어나지만 거기에 대한 조직이나 그런 것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공공정책의 질의 향상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앞서서 지역문화 수효나 활동기반 시설들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가되는 시설에 각 영역의 역할을 조정을 하고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4개의 조직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문화사업의 질적인 부분을 조금더 제고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도 문화사업팀은 최근 3년간 근무 개월수를 해보니 8.6개월밖에 안 되고 있고 현재 인원 중에 두 명이 장기병가 되어 있고 두 명이 병가상태로 네 명이 병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의 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하실 것이고 저희도 공감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보니 이런 연속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특히 저희가 복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복지예산은 늘어 가는데 주민체감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몇 년동안 받아 왔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기반시설이나 인프라 없이 예산만 늘어날 때 나타나는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예산이나 기반시설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하면 그 전철을 또 밟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저희 은평구에서는 문화재단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앞으로 은평구는 큰 산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세울만한 것들이 특별히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한국문학관 유치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굉장히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브랜드화 하는 것도 앞으로 은평구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에 큰 몫을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또 예산으로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일정부분을 재단에서는 공모사업이나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주민의 생활문화 향유하는데 큰 도움에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성진위원

방금 공모사업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저희 문화행사는 거의 100% 구비로 행사가 진행이 되어 왔었고 다른 구 문화재단을 살펴보니까 광진구에도 그렇고 구로 성북 다 보면 문화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할 수 있어서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출연금도 다른 구랑 비교해서 많이 검토해 봤는데 투자대비 공모사업으로 따낼 수 있는 비용이 훨씬 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에서 굉장히 많이 부분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은 맞고, 재단에 따라서 광진 같은 경우 연간 3억 9,000정도 구로는 9억 4,000,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부 예산에 65%가 해당되는 것을 현재 설립되어 있는 문화재단에서 다 받아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끌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가까운 성북도 올해 국비로 14억 받아왔고 시비로 7억을 받아오고 전문화되고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많이 느꼈거든요. 저도 고민을 해 보겠고,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재단설립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10조에 수익사업에 있어서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사장인 구청장 본인이 본인한테 승인을, 그러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구청장하고 이사장은 달라야 되지 않나, 조례안을 보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서울시 10개구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구에서 구청장이 이사장을 하고 있고 4개구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비상근명예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안정화가 된다면 민간인으로도 위촉이 가능한 상태인데 재단 초기에는 재단의 정착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구청장이 이사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생각해서 구청장을 이사장을 하는 것을 했지만 이것은 나중에라도 변동이 가능합니다. 재단과 구청이라는 것은 각각의 별도의 법인격이고 구청에서 재단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재단이라는 것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수익사업에만 너무 치우칠 경우에는 실제의 목적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안장치로서 그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박등규위원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조례대로라면 안 맞는 부분이고 그러면 구청장이 이사장을 한다면 구청장 승인받는 이 부분이 달라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사장이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승인을 받으면 자기가 자기.... 답이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가 자기 승인을 해서 사업결정을 하고 뭐든 다 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방금 전에 박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그 규정을 상위법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제8조제2항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은 제5조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한 후에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근거 하에서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의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인을 협의하여야 한다,로.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승인이 아니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연옥위원

예. 박등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장 본인이 자신을 승인할 수 없으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승인이나 협의나 관계가 없지만 현재 기히 설립된 타구 문화재단설치조례를 볼 경우 종로는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고 구청장 승인을 하게 되어 있고 중구는 구청장 승인을 하고 개정사항에서 구의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로, 마포, 강남, 성북, 영등포, 서초, 광진, 성북은 구청장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승인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사항으로 했었고 실제 승인이 아니고 협의로 되어 있는 구는 없는 상태여서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승인사항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이연옥위원

협의하여야 한다는 구는 하나도 없다구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자료를 한번 드려볼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10개구에 대한 전체 조례를 조사를 했는데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는 서울시조례에는 그렇게 표기된 곳은 없었습니다.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협의보다는 승인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이연옥위원

앞서서 말씀하실 때 정관에 보면 7조 임원에 보면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되 덕망있는 각계인사로 한다 했는데 여기에서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되잖아요. 구청장님이 구청장님을 승인한다, 그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임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른 구에 하나 협의로 되어 있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갖다 달라고 부탁했는데.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서울시 자료를 예를 들었는데 서울시 외에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신 사항이.... .

이연옥위원

죄송합니다.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일단은 저의 질의는 보류하고 다른 분들의 질의를 먼저 하고.... .

김규배위원장

그러면 잠시 서류 가지고 올 때까지 잠시 중단하셨다가 다시 발언권을 드릴테니까 그 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바로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지금이 은평재단설립할 시기가 적당하다고 하셨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적당히 보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그것도 늦었다? 지금 적당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시기라고 얘기했는데 이것 한번 뒤져볼까요? 그러면?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법안이 언제 용역을 맞추어서 언제 끝이 났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작년에 2015년 8월 7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 용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용역이 진행된 것이에요? 용역이 다 끝난 것이에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다 끝났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은 자꾸 토를 달아서 3월 30일 끝나서 이 책자가 재단설립에 필요한 안건이 다 나왔지요. 이것 보셨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읽어 보았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에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에 몇 개나 올라 갔는지 아세요?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재단에 들어갈 것이 몇 개인지 아시냐고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세 가지 유형으로... .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유형으로 세 가지인데 몇 개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사업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지요.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보셨으면 안보셨다고 모르시면 안보았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4개 과목에 20여개 원래 하고 있는 것이 20여개가 이 재단이 설립되면 여기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20여개 사업은 더 됩니다. 대표적인 사업만..... .

조수학위원

아니요. 대표적인 사업이 아니고 20개 사업인데 제가 시간이 되면 나열을 하겠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조수학위원

대표적인 것 한 줄만 제가 나열을 할게요. 한 과목에 한 줄만 할게요. 두 번째줄에 문화관광정책팀이 3인인데.... .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한문화특구 사업하고 북한산 페스티발하고 셋이서 문학관하고요. 한문화 너나들이 센터하고 한옥박물관하고 위 사업들과 유관된 사업들도 콘텐츠도 같이 끌고 가겠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A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은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과장님께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거기로 가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가 올해에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한 푼도 손을 안대고 넘어온 사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16개입니다. 사용료 20% 안팎으로 된 것이. 그래서 이 많은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과 자체도 저희가 문화관광과 너무 복잡하니까 갈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적이 있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일만 이렇게 한 40여개 일을 올해 2016년도 예산집행내역과 이런 것들이 40여개가 30% 미만으로 집행되었고요. 전혀 손을 안 댄 것이 반이 남았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또 이것도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규모를 보면 30여명, 29명이에요. 재단이 만약에 된다면 그러면 1개 과가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30여명 있는 과가 몇 개과인지 아세요? 두 세개에 지나지 않아요. 건축과 몇 개 하고 그래서 이 많은 일을 하겠다는데 무슨 재단을 설립을 해요? 과를 갈라야 합니다. 과를. 올해 3월 30일 용역이 다 끝나고 상황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책자까지 이것을 만들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있는 것은 왜 여태까지 있었어요? 지금 늦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왜 이렇게 늦었냐고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상반기에는 한국문화관 유치를 위해서 모든 과의 역량이 총 동원된 상태였고요. 6월 24일 보류 이후에.... .

조수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일이 많았고, 올해에 상반기에 6월 24일 한국문학관 보류도 무기한 잠정중단인지 발표가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그렇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문학관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사실 유치에 대기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일에 몰두하는 사안은 없었잖아요. 그러면 6월 이후에 7, 8, 9, 10 계속 있었는데 조례안 하나 안내놓고 예산하고 조례하고 한꺼번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한꺼번에 올라왔는데.... .

조수학위원

이 예산이 올해에 쓰겠다는 8억 얼마가 여기에 올라왔냐고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같이 올렸습니다.

조수학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합니까? 같이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리는 경우도 있냐고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동안 문화재단설립일정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조수학위원

아니 설립은 시간이 3월 30일까지 이게 다 끝났는데 그 때에 이미 전에 2015년 8월부터 이것을 여럿 다루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회기가 몇 번 있었는데 조례를 만들어야 올 예산에 가을에 해서 내년에 일을 할 것인데 아무 생각없이 있다가 이것을 바로 올해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것은 그래서 예산편성을 돈을 사업을 하겠다고 조례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덜렁 문화재단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다른 구는 10여 개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는 안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화를 콘텐츠를 우리가 은평이 문화의 산실이라고 하려고 사실은 아까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조건도 좋고 한국문학관유치에도 상위권에 간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것은 무기한인지, 무제한인지, 언제까지 하려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이 일이 바빠서 안 되면 충분하게 자료도 수집하고, 예산도 만들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올해에 못하면 내년도에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급하게 해서 한꺼번에 해서 올려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여기에 다음 장에 보면 말이지요. 진흥재단에서 문화예술진흥원하고 기본 수립을 만든 최종보고서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올해 쓸 게 35억이고 2차년도 내년에 쓸 것이 50억입니다.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이렇게 돈이 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70억 써야 되고 2019년도에는 80억을 써야 되고 2020년까지 100억이 들어 간다, 나와 있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5개팀에 35명 구조로 해서 한옥박물관이나 여러가지 사업을 다 포함했을 때 예산안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계획에는 한옥박물관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5개종목에 이것 보면 한옥박물관도 나열하는데 들어 가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안을 제시한 것이고 저희는 거기에서 현실에 맞게끔 다시 재구조화 한 겁니다. 구성안을요.

조수학위원

누리축제 행사평가 사항이 뒷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70%에 왔다 갔다 하는 성적표예요. 은평구 누리축제가 70%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2014년, 2015년 서울시 축제지원센터에서 한 평가결과에는 누리축제는 가장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조수학위원

이 부분을 나무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뭘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쫓겨가면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사업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상황이고 인력의 문제입니다. 설명하는 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인력 10여명이 됐다, 문화예술회관에도 전문인력이 두분이 있다, 대략 17분은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들이는데는 1명을 뽑는데도 예산은 4,500만원, 5,000만원을 준다, 3,700만원을 준다 하지만 부수적으로 한분한테 따라가는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에 속하는 제한법이 엄청 많이 뒤에 따라가야 됩니다. 실제로 인건비가 5,000만원 나간다고 하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1,2천만원 또 붙습니다. 사람을 하나 들이는 것은 쉬운데 그만두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또 문제는 이게 자그만치 5개년계획입니다. 내년에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개년계획을 하는데 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업의 어려움성, 사업이 진행되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족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삐걱거리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이듬해는 이것에 들어가는 10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들어갈 돈이 생기나요? 재원을 마련하는데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0에서 시작하는 거죠. 8억 6,000만원에 대한 것은 올해 거라고 하고 내년 10억은 어떻게 만드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구에서 5년정도는 계속적으로 출연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조수학위원

출연이라니? 구에서만 하는 거예요? 기부자나 참여자가 생기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생기게 되면 기본재산을 늘려갈 수도 있고.

조수학위원

알다시피 참여하시는 문화 쪽으로 얘기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주로 연구하고 글쓰고 만들고 이런 사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이 하기 때문에 기부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원이 문제인데 내년에 50억 든다고 하니까 그것은 기존 들어가 있는 것을 얘기하지만 사업 컨텐츠가 밑에 있어요. 둘째줄에 이게 있어야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연구 용역에서는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B안 같은 경우 그것보다 더 확대되어서 1개실 4개본부 6개팀에서 150명 근무로 운영하는데 도서관 업무까지 다 포함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98페이지, C안은 3개팀 51명 구조로 박물관팀과 여러가지 부분을 포함하는 형태인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시작하는데 있어서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서 문화재단의 기능을 제대로는 하되 규모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3개팀 1개 연구소 29명으로 조직을 고민해서 안을 짜본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조직이 29명 정도면 기존 10개구 만든 중에 어느 정도 같다고 생각하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중간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은평이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자립도는 22위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너무 서둔다는 겁니다. 우리 말고도 안하는데가 올해 설립이 된다고 해도 10여개구가 남아 있습니다. 잘사는 구도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올라온 것을 보면 빠진 구는 우리보다 훨씬 자립도도 높고 잘하는데는 안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겠죠. 꼭 재단만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정도로 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연옥위원님 아까 자료 확인 먼저 하십시오.

이연옥위원

아까 했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알아본 결과로는 서울시 강북구의회도 보면 제16조 정관 11조2항에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상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이렇게 상위법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상위법에 반듯이 하도록 강제규정한 사항은 꼭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 주셔도 관계는 없는데 저희는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승인까지 진행된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해 보고 나중에 승인절차까지 필요하다면 그렇게 변경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서 수정토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의원이기에 의원으로서 아쉬운 점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수억에서 수십억 혹은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120억까지 예산이 소요되는데 반영구적인 사업으로써 은평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과정 중에 그간 의회와 의원들과 얼마나 소통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예산을 8억 2,000을 편성했는지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잘된 행정인지, 잘 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었는지 아니 물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조례동의안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조입니다. 재단운영의 모체는 이사회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채근배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어요. 이사들이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들이 필요한데 이사장이 필요치 않으면 이사회에서 재단운영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7조입니다. 이사가 15명 내외로 두 명의 강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억에서 수십억 120억까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당연직 이사로써 우리 구의원들이 참여가 되어서 견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여타 앞서 박등규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연옥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아직 부족함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재단의 조직 운영, 재정운용 등 등 등 사업내용 등 등 등, 아직 의회에서 위원들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마지막 회의에 조례를 검토하라는데 그간 보고 들은 바도 아는 바도 없는지라 조례검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는 의회의 잘못이다 라고 보기 전에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공무원들에게 비춰지지를 않았어요.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왔으면 3월말에 보고서가 나왔으면 상반기에 문학관 유치로 모든 정책을 올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근거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뭔가 빠르게 지행을 해야 되었으면 7, 8, 9, 10, 11 위원들을 설득하고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앞바퀴 뒷바퀴 가듯이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목적과 추진은 십분 이해를 하나 절차와 과정에서 굉장히 미흡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기회를 주시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와 출연동의안 예산안을 한꺼번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 일정상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진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상반기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7월 한 달 동안 연구용역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8월 5일 내부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그 주민의견 수렴을 8월 23일까지 15일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구문화재단관련 구의회설명회를 이 자리에서 한번 전체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진행한바 있고 8월 30일 내부적인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9월 1일 서울시사전 협의요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협의를 한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9월 30일 왔고요.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15일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또 인터넷이나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 협의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뒤에 14일까지 공개를 하고 10월 14일 재단설립조례입법계획에 대한 수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에 걸쳐서 조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을 했고요. 11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에 부득이하게 올릴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8월 30일 구의회 설명을 했을 때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은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바 있고 두 번 세 번에 걸친 여러가지 공고기간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1대 1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최근에 와서 진행이 되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8월 30일 한번 설명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1대 1로 설명을 드리고 내용에 대한 공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그 부분은 담당자들이 실무적으로 해야 할 과정들이었어요. 실무자들이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위원들에게 의회에 말씀을 하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전에 임시회 업무보고 때에도 3/4분기 업무보고 때에도 문화재단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갑자기 마지막 회의 때에 조례가 올라오니까 저희도 굉장히 뜬금 없어요. 이게 1회성 사업이라 한다면 그런 과정에서 직원분들이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했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가는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고 직원은 증원이 되어야 되고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인지라 신중히 안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조금 더 심도있게 다시 집행부와 의회가 재검토 했으면 좋겠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가려면 넘어져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의회와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스럽게 의회가 통과를 해 주겠거니 라고 생각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건은 수십억이 드는 100억 이상이 드는 사업인지라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아니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지난 22일날 구청장님이 구정연설에서 늘어나는 지역 문화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관련 인프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한다고 구정연설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셨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긍정적으로 나왔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문규주부위원장

재단설립의 운영 조례안하고 출연 동의안을 같이 올린 겁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월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사전적으로 주민공고나 또 해야 되는 사항들이나 서울시 협의를 봐야 되는 진행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정대로 진행을 하다보니 같이 올리게 됐는데 내년에 넘어가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은평구 전체로 보면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여러 가지 업무의 이관관계도 있고 직원의 승계문제도도 있어서 교직의 안정차원에서는 하루빨리 정리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같이진행하게 됐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조례안에 있는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면 8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출연동의안 올린 것은 6억 4,400만원 올렸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재단초기 설립할 때 초기설립 비용으로 사무실 집기구입비나 리모델링비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재단에서 사용하는 것과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비용에 있어서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그러면 8억 6,000이 들어 가는 겁니까? 아니면 6억 6,000이 들어 가는 겁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재단으로 출연되는 것은 6억 6,600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그 이후 보니까 5개년계획으로 해서 5%씩 추가된다고 되어 있네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문규주부위원장

아까 조수학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에 20여개 사업이 문화재단으로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사업이 이전된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흩어져 있는 문화사업 컨텐츠를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통합시켜서 문화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나 문화의 인프라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서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는데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맞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런 취지로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문화관광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39명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타구에 보면 20여명 내외던데 방대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굉장히 많이 방대합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말씀대로 20여개 사업이 나누어지게 되면 인원이 그쪽으로 분산이 된다고 할까, 나누어지는 겁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6명에서 7명 정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9명 정도 줄 것 같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문화재단 설립이 25개 중에서 처음하는 시범사업인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10개구가 진행이 되어 있고 현재 6개구가 진행하고 있고 서대문과 동작 해서 2개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저희가 진행이 되면 18개구가 설립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결국 우리가 빠른 것은 아니네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결코 아닙니다.

문규주부위원장

10개구의 재단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대략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재단을 운영하다보면 수익이 발생하던데 수익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으면 하고 다른 구는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큰 극장들이 있습니다. 아트홀들이 있고 중구에 충무아트홀이나 구로에 구로아트벨리나 서초구에 예술의 전당이나 각자 각 구마다 특성있는 극장들이 있는데 우리는 은평문화예술회관 가지고 대형공연을 할 수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대형공연이 어려운 상황이라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존에 하는 대관으로 거의 사용하고 있는데 단순대관 뿐만 아니라 공동기획, 또 기획공연 비율들을 3:5:2로 하면 일정부분의 수익도 발생하고 주민문화 향유를 하는데 큰 공헌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오히려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문규주부위원장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문화관광 예산이 은평구가 몇위인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1인당 포함되는 문화관광으로서 1인당 배정되는 금액이 중구가 전체 예산 4.34%고 성동구가 4.26% 해서 1,2위를 다투는데 은평구는 1.79%입니다. 18위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인프라가 엄청 주민들은 목말라하고 있는데 문화인프라가 너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예술회관부터 리모델링을 하든가 대형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은평구에도 뭔가 내세울만한 것을 창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별도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4조의 사업에 보면 4조 5번에 지역축제하고 문화행사를 문화재단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누리축제나 지역행사를 이쪽에서 관여한다는 겁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누리축제는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더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하나의 통합이 됨으로 해서 안정되게 축제가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누리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를 모집하고 단기간 행사가 끝나면 해단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내내 주민들과 축제를 준비하고 그것을 10월달에 같이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면 주민들도 훨씬더 문화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생활문화를 확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연옥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문인데 7조 임원에 보면 대표이사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하고 되어 있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3항에 보면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고 했는데 대표이사를 15명이라는 분은 어떤 분을 말하는 거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사를 15명 이내로 두고 감사를 별도 2명을 두는 의미로 이사회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이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재단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비상근이면 급여를 받지 않고 하신다는 얘기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급여를 받지 않고 필요시 소집이 될 때 와서 회의를 진행하고 심의의결을 하시게 됩니다.

문규주부위원장

10조 수익사업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재단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장이 구청장인데 구청장한테 승인을 구청장한테 결국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인데 모순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박등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단과 구청은 각각의 별도의 법인격이라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이사장은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 10개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6개 구에서는 이사장을 구청장이 하고 있고 4개 구는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을 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의 여건에 따라서 재단이 안정화되면 민간인이 들어와서 이사장을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물론 지금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감은 제 의견도 마찬가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은평구에 필요한 문화는 충족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찬성하는 쪽입니다. 문화재단이 잘 설립이 되어서 올바른 은평구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내놓으니까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이런 재단하고 재단이 만약에 이게 만들어진다면 혹시 여기에 버금가는 문화계에 버금가는 단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사장 직급에 대해서.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 은평구에서 말씀이십니까?

조수학위원

예.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 은평구에서는 문화재단이 문화에 관한 부분을 대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당사자가 들어 오면 오해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여기도 저희가 이 사업을 현재에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면 셋이서 문학관이라든가 또 한국한옥박물관이라든가 은평문화예술회관장이라든가 또 문화원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한번 이렇게 이 사업을 하도록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셋이서문학관, 박물관, 예술회관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것을요?

조수학위원

이 사업을 여기에 목적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조사에서 내놓은 은평구문화진흥원을 위한 용역에서 나온 것을 보면 아까 20개 사업 정도를 빼놓은 것이 있는데 이게 보면 이 사업을 과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조수학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업무의 과중함은 지난번 회기의 때부터 계속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검토를 했는데 과가 많습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과가 많이 있습니다. 과를 늘리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국을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또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승인받도록 해본적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구두상으로는 타진을 했는데 국을 만드는 것은 정원총량제에 걸려 있어서 어렵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문화재단은 제가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화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때도 검토를 해본다 이렇게 계속 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문화재단을 해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전연 과를 늘리거나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거나..... .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요.

조수학위원

인건비는 기히 나가는 인건비이고 여기에 기존에 있는 12명 이 외에도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10명 하고 문화회관에 두 분하고 여기에 모셔도 일곱 명이나 기간제 하실 분을 저희가 선출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과를 만들려고 해도 아까도 이호선 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이 안 오려고 그럽니다. 문화분야에 직원들이 안오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안오려고 하기는 명령인데 안오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재직 근무기간이 8개월밖에 안 됩니다. 현재에 있는 재직기간이 그래서 전문성에 부족합니다.

조수학위원

좋은데 너무 이것을 서둘다가 보니까 정책도 그렇고 여기에 나오는 사업내용도 알맹이가 포괄적으로만 해놓았지 무슨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는 것도 없어요. 이 사업을 하려면 국장님 50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문화사업으로 했던 사업들도 있고요. 파발제사업도 있고.

조수학위원

파발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지역축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조수학위원

지역축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규모하는 것은 50억은 아니고 25억에서 30억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 있는 것은 50억이라고 하는 것은... . 이것은 안으로만 내놓은 것이라고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A안, B안, C안으로 제시가 된 것이고요. 저희는 그것을 조정해서 규모를 축소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문화재단이사장의 직위가 만들어지면 혹시라도 지금 현재 단체장님들하고 어떤 소위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경쟁적이나 상하위에 이런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아무런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재단이사장의 위상이 어느정도인가.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아까 조수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을 이렇게 구상하면서 다른 단체가 컨텍된 것은 없고요. 위상문제는 공단이사장.

조수학위원

공단이사장급에 속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인사규정에 보면 소장이라는 분이 세 명이나 있던데 소장은 어떻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정책연구소가 한 명 있고요. 팀이 셋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어떻게 보면 소장님이 이사장님보다 직급이 더 높을 수 있는 그런 인상을 주는데 어떻습니까? 세 분이나 있던데.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아니 한 분입니다. 소장은 한 분이고 팀장이 세 분입니다.

조수학위원

소장이 세 분이라고 4000얼마에 세 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던데 보여드려야 되나 또?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데는 없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안은 1연구소 3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정도 되면 위원님들 의견도 다 나왔고 그런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것을 지금 현재 하는 일들을 사전에 여기에 재단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을 예를 들면 셋이서 문학관이라든가 이런 단체장님들이 대표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혹시 해본 적이 있냐고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아직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되는지 아세요? 이게 사전에 다 얘기가 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옥박물관장님이라던가 여기 아는 셋이서 문학관장님이 되는지 소장님이 되시는지 몰라도 그 직급이 재단이 설립되면 여기에서 총괄을 할 겁니다. 다해야 되는 것인데 만들어놓고 끌어들일려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죄송하지만 올해 하는 것은 무리 같고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서 얘기한다면 그런 안들을 전부 수집하고 사업계획도 다 만들고 또 예산도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해야지 우리구의 출연금만 6억 얼마를 내놓겠다, 8억 얼마를 내놓겠다, 이것은 예산 만들어지는 거와 조례하고 맞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체계있게 만들어서 만약 급하면 추경에 한다든가 내년 예산을 할 수 있는데서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조례는 문화재단설립에 대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조례에 대한 부분만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조례가 된다고 해서 바로 설립이 되는 것은 아니고....

조수학위원

조례를 만들면 사업을 해야 됩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별도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법리 해석은 집행부에서 할 것이고 저는 조례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만 이번에 해 주고 예산이 한꺼번에 묶여 올라왔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넌센스인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조례를 한다고 해서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은평재단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할지라도 재단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발기인도 모집하고 정관도 작성해야 되고 일련의 과정들이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때 말씀하신 사항들을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조례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차근차근 준비해서 후년에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조례가 만들어져야 정관도 만들고 관련규정도 만들고 이사회도 만들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얘기는 잘 들었고, 저는 이것으로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조수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에 대해서 다른 단체랑 컨텍을 안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는데 그것은 미리 컨텍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서 공모를 해서 이사장을 선택해야지 지금 와서 다른 단체장한테 이사장 문제를 컨텍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구비만 너무 많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냐, 저희가 공모사업, 재단으로서 시울시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모사업으로 많이 따내서 구비를 많이 안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여러가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해를 부탁드리고 이번 조례는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작년 8월달에 시작해서 3월에 끝났다고 하셨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김규배위원장

그 용역서 의회 보여주셨나요? 안 보여주셨죠. 지난번 8월달에 설명회 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시죠? 속기록 있나요? 없죠. 그날 설명한 속기록은 없죠. 기억나시죠. 그날 과장님 오셔서.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부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이러이러한 점이 고려됐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왜 고려해야 된다고 기억나시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이나 기존에 설치됐던 시설들이 있는데 당초 설치되고 지금에서는 많이 확장이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새로운 임시직이든 기간직이든간에 16, 17명을 뽑아야 되기 때문이 그것을 가지고 걱정한거죠. 예산부분 때문에 걱정한 겁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오시면 5급대우이신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이사장은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대표이사인 경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급으로 임금을 산정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4급이시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4급대우 아니신가요? 국장님들하고 같은 직급으로 봐도 되죠?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4.5급 정도 됩니다.

김규배위원장

팀장님이 6급이 4분이 되시죠? 소장님까지 포함해서 6급대우가 4명이 되시는 거죠. 그 밑에 담당관께서는 나급, 다급 설명해 주신다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몇명몇명 세분화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임금산정을 하기 위해서 신규채용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공단기준으로 해서 일단 공단이 있기 때문이 공단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살펴봤고 말씀하신 팀 소장급은 공단기준에서는 팀장급을 5급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경력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5급 13호봉 정도로 산정했고 일반 팀원들은 8급 5호봉 기준으로 해서 연간 2,700만원 연봉으로 산정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공단에서 11명이 재단이 설립되면 그분들이 재단 보직을 받아야 되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희망이직을 전제로 했습니다. 희망할 경우 승계가 되는 거죠.

김규배위원장

거기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노조가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 오신다면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지셨나요? 그분들이 온다는 전제로 정책을 만드신 거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김규배위원장

그분들이 재단에 대한 향후 리스크를 생각해서 안 오신다면 대안들이 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인력적인 부분에 시설관리공단도 방문을 드렸었고 노조하고도 얘기를 진행했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규배위원장

가정이라고 보시는 거죠. 거기도 관계성이 있어서 한 공단에 노조가 3개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없죠. 다만 2개정도의 노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3개 노조 있는데는 공기업 중에서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 노동조합이 3개가 현재 있는 상황이예요. 그분들이 어떤 관계성 때문에 재단이 처음 설립되는 과정에서 향후 재단의 수명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그분이 안 올 수 있다는 가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5개월 되셨죠? 5개월 오시자마자 업무파악도 못하시고 준비했어도 부족한 부분인데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어요. 오시자마자 결산검사, 추경 또 뜨거운 감자인 누리축제부터 파발제를 시작해서 구민의 날 행사준비하느라 옆에서 안쓰러워서 못볼 정도로 과장님 힘든 것을 의회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리부터 전임과장님께서 다 준비한 것 바톤터치해서 업무파악해서 바로 이것을 했어야지 아무리 바빠도 문학관 유치는 유치이고, 팀이 7개 팀이나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39명인데 그 중에서 팀장급 하나만 문학관 유치에서 제외시켜서라도 조례는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했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가장 행정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차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다가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조례 얹어주시고 출연금동의안 올려주시고, 예산 올려주시고, 아까 설명하시는데 11월에 절차가 다 밟아졌다면 11월에 임시회가 두 번 있었어요. 초에 한번 있었고, 말에 한번 있었는데, 그 때에는 조례는 좀 만들어서 올려주셔야지, 이게 상식에도 어긋나는 이런 일을 해놓고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만 얘기하고 이것을 안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차를 다 무시해 놓고 해달라면 위원님들 이 압박감에 소화도 안 되는 입장이에요. 이것을 안 해드렸을 때 얼마나 힘들까, 저도 어제 한숨도 거의 못자고 나왔어요. 제 얼굴 보세요. 이 압박감이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계신 압박감이나 의회가 가지고 있는 압박감이 똑같아요. 지금 점심먹은 것이 소화가 하나도 안 되고 가슴속이 탁 맺혀 있어요. 이런 절차를 가장 중시하고 그래서 하다못해 화장실을 하나 짓는데도 용역하고 또 설명회 하고 거기에서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재심하고, 위원회 올리고, 절차를 중시하는 행정에서 어찌 이렇게 해놓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압박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조금만 서둘렀으면 지난번에 22일 후반기 임시회할 때 그 때에 조례를 올려놓고 예산 올려주시고 동의안 올려주셨으면 저희들 압박감 없습니다. 이게 당연히 저희들도 재단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차원으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절실하다고 느껴요. 아까 25개 중에서 중구, 기반시설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서초를 얘기하지 말고 강남을 얘기하지 마세요. 재정자립도가 20% 밖에 안 되는데 황새 그룹 따라가다가 뱁새가 가랑이... . 옛말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서둘러대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미리 해서 주셔야지, 절차를 무시하고 저희들을 압박하시면 이 절차를 저희가 이렇게 받아서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절차를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하시고 안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에게 달려 있지만 이렇게 놓고 하시면 지금 마음 편하게 앉아있는 위원님들 손들어 보라고 하세요. 이것은 철수생각인거야. 해줄 사람 생각도 않고 있는데 왜 떡줄 사람 생각도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느냐 이 말이에요. 저 아파요. 저희 엄청 아픕니다. 우리 집행부 소속에 있는 위원님들 지금 안해 드리면 의리를 배반했다고 하실 것이고 이 부분이요, 위원님들테 저는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다만 이게 우리 은평구청이 탄생된 이후 서대문구에서 출장소로 있다가 은평구가 탄생된 이후에 공단 생기고, 장학재단 생기고 세 번째로 가장 큰 일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생각없이 이런 절차를 가지고 의회에서 당연히 될 것이라고 한꺼번에 올리면 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면 그것은 참 집행부 쪽에 계신 모든 분들 책임입니다. 의회에다가 책임 추궁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나요? 다시한번 말씀해보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일찍 서둘러서 조례와 출연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이 올리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부터 법정기한들을 지키다보니 두 번, 세 번에 걸친 공고와 서울시 심의협의과정 때문에 지난번 회기 때에도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 정기회의 때에 같이 올릴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며 저도 문화재단설립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에 잠깐 읽었던 윤동주의 서시 한 편, 유치환의 행복이라는 그런 시한편,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각박한 이 시대를 살면서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문화의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시민이 예술가가 되는 생활문화시대에 즈음하여 은평문화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공정책은 주민의 행복한 삶을 공동목표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활과 문화라는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생활문화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규배위원장

과장님!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김구선생님이 하신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구선생님께서 우리나라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립의 필요성에 대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해 주고 계시니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 잘 했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좋아요. 과장님 그 말씀 잘 들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반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9월에 업무보고 때에 왜 한 말씀도 안하셨고요. 왜 3/4분기 업무보고 때에 한 말씀도 안하셨어요? 그게 잘못입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정도는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화예술의 가치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보다 걸그룹 하나가 그 이상의 가치창출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들 한 분도 안계세요.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 김우영구청장님이 젊음에, 폐기에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셔서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 선두로 치고 나가는 것도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의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문규주부위원장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용역을 해서 타당성검토가 끝나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나왔는데 예산이 들어간다고 사업을 중단하자는 얘기는 결국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라는 뜻으로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절차상의 문제는 저 역시도 없다고 생각을 안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꼭 조례안은 통과를 시켜주어야만이 그래서 은평구가 갖고 있는 이미지 상징성 있는 문화의 이미지를 자꾸 부각을 시켜서 우리가 지금은 보류되었지만 한문화박물관도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큰 틀에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물론 신사동 도서관 기공식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인프라는 참 많습니다. 진관사도 있고 한옥마을도 있고 한옥박물관을 통해서 숭실고등학교에서 배출한 윤동주시인이나 황순원씨나 우리 은평구를 자랑하는 이호철 소설가도 그렇고 은평구가 자꾸 문화적으로 풍성하고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하지 말자고 하는 이유는 저하고는 생각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물론 돈이 안들어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돈은 당연히 들어가야죠. 어떤 일을 하든지 돈이 들어 갑니다. 이번에 2107년도에 출연금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야 되는 겁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6억 6,000정도 들어 갑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중구 문화재단 같은 경우 47억이 들어 가고 구로 문화재단은 18억 들어가고 마포 문화재단도 48억이 들어가고 강남 문화재단은 223억이 들어 가고 성북 문화재단은 167억이 들어가고 제일 적게 들어 가는데가 서초 문화재단이 7억이 들어 갑니다. 다른 10개구의 문화재단들은 몇백억씩 들어가고 몇십억씩들어 가는데 6억몇천이 들어 간다고 해서 문화사업을 물론 은평구가 재정자립도가 예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결국 구청장님은 일을 하지 말고 그냥 구경하고 계시라는 뜻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통과를 시켜주시고 저는 출연동의안은 보류하더라도 조례안은 통과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수학위원

위원들끼리 이러는 것은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반대하는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차 얘기를 했고 준비과정에 절차상 이 문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고 나는 거기에 대한 것을 반대한 적 없습니다. 준비 차근차근해서 내가 제안한 사업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얘기도 했는데 반대하는 쪽으로 비춰지니까 당혹스럽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뜻을 알려드립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본위원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078호 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제정안 제6조제2항 본문 중 재단정관의 변경과 관련해서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상위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 출자,출연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에 근거하여서 재단이 정관을 병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께서 재단정관을 변경하자 수정발의하신 내용이었죠.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

토론이 아니고 잠시 정회를 했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정회직전에 이연옥위원으로부터 본안건 중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과 협의하자는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 이연옥위원님의 수정발의를 재청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저희가 정회 중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하십니까? 질의 응답 아니예요. 토론인데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말씀드릴려는 거예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본위원은 절차와 과정에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에서 사실은 아직은 준비가 안된, 검토가 정확히 안된 조례안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보류를 했으면 했습니다. 좀더 머리를 맞대고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져가고 구민들에게 문화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시한번 기회를 가지고 싶었으나 다수 위원님들께서 수정으로 조례를 통과하자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본위원도 거기에 동의하며 몇가지 수정제안을 합니다. 제7조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억에서 수십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당연직 이사로서 구의원들이 참여가 되어 견제력을 강화해야겠다는 측면입니다. 제8조, 제9조3항에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운영의 모체는 이사회이기 때문에 이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혹은 이사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사들도 이사회를 소집하고 긴급하게 의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0조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안에 대해서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재단 이사의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수정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님의 수정발의에 대해서 잠시 정리되는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위원여러분! 직전에 채근배위원으로 부터 본안건 중 제7조에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되 그것까지를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되로 수정발의안이 들어와 있고요. 뒤편에 9조3항에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를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들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그 내용과 10조에 수익사업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에서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재단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발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심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수정발의에 대한 토론이십니까?

조수학위원

수정발의에 대한 토론입니다. 이게 밖에서 지금 저희도 정회까지 해가면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모든 것을 통과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고 또 저도 2개월 정도 연장을 해서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저 하나만 상당히 불안하게 되어서 이 수정안에 대한 것을 극도로 수정을 하다가 보니까 혹시라도 추가해서 수정할 안도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이것을 내용을 살펴서 삽입할 수 있는 그런 안이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김규배위원장

지금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수학위원

그렇죠.

김규배위원장

지금 이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개정조례를 하시면 추후에 이 부분이 오늘 제정되고 나서 다음 차기에 수정할 수 있으면 그때에 개정발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여기다가 수정을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김규배위원장

말씀하셔서 재청이 있으시면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시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정회요청을 해 주시면 위원장으로써 정회를 받아 들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정회요청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으로 부터 정회요청이 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채근배위원으로부터 수정발의된 내용 중에서 구의원은 법인이사에 등재할 수 없기에 그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근배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채근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078호 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 개정안 제7조제1항 임원구성과 관련하여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되,의 규정을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 구의회에서 추천한 2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되로 변경하고 또 개정안 제9조제3항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의 규정을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들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마지막으로 제정안 제10조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의 규정을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에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이연옥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근배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재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제출된 본안건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지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조수학위원님께서 수정발의제안을 하시기로 했다 그 부분에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차후 더 연구한 다음 개정 발의를 하시기로 하고 철회를 하셨습니다.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어렵사리 은평문화재단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의 내용을 보자하니 출연금액이 얼마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총 출연금은 6억 6,400입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정회 때 들었던 출연금액과 보고 있는 자료와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확인차 여쭤보는 것입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기본재산출연금은 1,000만원이고 기타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는 6억 6,400만원입니다.

채근배위원

출연동의안이기 때문에 출연금 1,000만원만 승인하면 되는 겁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채근배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출연금에 대해서 동의안이 6억이다 10억이다 1,000만원이다를 따지기전에 동의안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을 했는데 이렇게 소통이 안되어서 되겠습니까? 채근배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정회 때 충분히 담당부서 팀장님하고 이 말씀을 나눴고 출연동의안에 의한 출연금액은 1,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자료에는 6억 6,43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으로 부터 출연금액의 6억 6,430만원에 대한 부분이 1,000만원으로 수정발의하셨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통과되고 한 두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네요. 서울시에서 다시 윗선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에요? 인가를 받는 것이에요? 뭐를 하는 것이에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허가를 받습니까? 서울시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서울시 문화예술과에서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그게 지방의회에서 올린 것은 거의 통과가 되는 것입니까? 여건을 조사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설립허가에 대한 요건이 맞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하고.... .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충족이 안될 수가 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안 되는 경우에는 허가에 안납니다. 허가에 충족되는 요건들이 있으니까요.

조수학위원

담당 팀장님들이 너무 걱정하시고 이번에 안해 주면 1년 간다느니 자꾸 협박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상황이 긴박한 것입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설립허가를 내기 위해서 정관도 만들어야 하고 이사회도 구성해야 되고, 관리인도.... .

조수학위원

할 일이 너무 많지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여태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요만큼도 해놓은 것이 없어요. 법은 통과되었지만 조례안은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행을 하려면 엄청난 힘이 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초연한 자세로 참말로 이런 해프닝입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도 수정안 내기도 급하고,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되는 것을 갖다가 너무 급속으로 하다가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 선출관계는 앞으로 이것은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계획이 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직원채용 말씀이십니까?

조수학위원

기존에 전문성이 있는 분, 열 두 분 데려 온다는 것 빼고 그러면 그 열 두 분 모시는 중에는 열 두분이 재단으로 영입이 되면 급수가 그대로 수평이동이 되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임금체계와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있는 임금조건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맞추어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수학위원

다시 여기에 재단의 규정을 받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이나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전문성이 있어서 모신다면 그 급수가 상당히 높은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되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대로 어떻게 보면 임금보장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수학위원

임금보장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대로 나가니까 옮겨와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열 일곱분 중에 재단에서 필요한분은 7급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분은 4, 5급에 속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이가 나는데 임금이 더 나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현재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면 모셔오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업무를 다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조수학위원

그 분들은 다시 그 업무를 보고 다시 와야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술회관이나 음향이나 무대에 대한 조명이나 그것을 보시는 분들은 그 업무를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6급이 두 분인가요? 맞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공단요?

조수학위원

예.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팀장은 저희가 조직상으로 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 공무원기준으로 보면 그분 들은 6급은 아니고 7급 이하입니다. 공무원기준으로 봤을 때.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조수학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을 다 공개모집을 한 이후에 이사진이 꾸려지나요? 아니면 먼저 다 만들어 놓고 이사장님이나 열 다섯 분 중에 임원들을 다 모셔놓고 다시 공개 채용을 하나요? 순서가.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이사회를 먼저 개최를 하고요. 이사회가 먼저구성이 됩니다.

조수학위원

직원들 뽑는 것은 그 이후에?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앞서서 진행되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 채근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081호 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검토한 바 동의안 출연금액안과 관련하여 6억 6,430만원의 규정을 1,000만원으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채근배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 중 출연금액에 관해서 6억 6,430만원의 규정을 1,000만원으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문화재단 설립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채근배위원으로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이어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19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