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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전익찬 의원 발언

204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3-07-03

전익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장이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부서 과장님들이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업무파악이 미진할 수 있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히 준비해서 과장님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회 임시회에서 나경채 부위원장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전직 공무원, 세무사 등 다섯 분의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6월 21일까지 한 달여 동안 결산검사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4일 승인요청한 건입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의 제안설명 후 과장님들께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분야에서는 미수납액이 많고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를, 세출과 관련해서는 전용이나 예비비 지출 사안에 대한 사유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사유 등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 나경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77억5,168만6,000원이며,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215억3,952만6,780원입니다.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81.7%인 175억9,163만9,04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38억4,788만7,740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7,240만5,860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90억4,050만1,130원입니다. 이중 71억6,310만7,37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에서 5억352만5,000원은 사업추진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7,947만7,860원은 사업절차진행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9,439만9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을 설명드리면, 3,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기간제근로자 사망에 따른 위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전용에 대한 설명드리면, 공원녹지과 소관 297만5,000원을 집행잔액 추가사용을 위하여 전용하였으며, 지적과에서 42만원을 관악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지출위해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재정비계획 수립용역사업에 4억5,500만원,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업비로 4,852만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주택과 소관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 시설부대비 2,823만5,860원, 도림천 명소화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간 부족으로 1억5,124만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을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9,695만4,830원, 예산절감액이 1억1,66만7,69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3억7,755만7,9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821만42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당해연도 보조금 예산 확보액은 국․시비 포함 22억2,822만7,000원으로 이중 16억3,062만2,710원을 집행하고 4억8,323만5,86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436만8,430원입니다. 전년도 보조금 예산 예산액은 8억6,078만3,700원으로 이중 7억6,615만1,4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63만2,220원입니다. 기금수입 결산에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징수결정액은 4억3,410만9,183원으로 3억8,387만4,097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023만5,086원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관리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결산검토보고(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므로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주택과,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부서에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참석 통보가 있으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세입․세출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시간에 위원장인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입결산에서 예산액이 5억인데 징수결정액이 26억으로 되어 있고 실제 수납액이 18억인데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아요? 8억8천 만원 정도 되네 이월액 보니까.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좀 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산에 5억원을 세입 편성한 것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5억 정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징수결정액이나 아니면 징수액은 많이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해서 예산편성을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그런데 징수결정액을 너무 많이 잡으셨어 보니까. 많이 잡으시고 실지로 수납액하고 편차가 한 8억원 정도 차이나게 잡으셨는데,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앞으로 점진적으로 증액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런 건 좀 다음부터 신중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또 20쪽, 내가 메모해 놓고 서너 군데 있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20쪽,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3억원이에요 3억. 3억원으로 예산 잡았잖아요, 그렇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근데 작년에 예산할 때 보니까 적다고 이것도 말씀하시더니 이월액이 보니까 집행잔액이 집행을 1억9,000만원밖에 안 하시고 남은 게 1억원이 또 남았어요. 그전에 예산할 때는 보니까 막 3억원이 적다고 더 해 달라고 한 거 같아요 작년에. 그런데 그때는 3억원이 적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지출을 1억9,000만원밖에 안 하시고 그리고 남은 게 1억원이 남았어요. 작년 예산할 때는 더 많이 해 줬으면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3억원도 다 지출 안 하셨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연차별로 계속해서 사업비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3억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내부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서 50 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1억2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노인정에서 청구하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지, 그지? 홍보를 안 하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앞으로 적극 홍보해서

임창빈위원장

안 하시니까, 청구하는 시기가 지나니까 안 한 거 같아 내가 보니까. 앞으로 이런 거 계도 많이 해주시고, 잘 좀 해주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답변할 수 있나?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는 데까지.
태동

김태동위원

주택과 주 업무가 지역개발 이쪽이 주 업무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요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현재는 서울시의 출구전략 관계로 해서 그리고 또 부동산 경기침체 관련해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사업비 지출을 못 하게 되겠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어쨌든 용역 사업비 등등 기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지역의 개발해야 될 곳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을 새로 부임하셨지만 예전에 주택과 근무하셨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개인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종결정은 서울시에서 해 주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어떤 지역발전이나 아니면 주택이 노후화되면 개발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관이 주도해서 옛날 같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밀어부치는 그런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투표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재개발․재건축.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재개발이 지금 한 6개 구역이 있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용역비가 투입된 데 어디입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금년도요?
태동

김태동위원

2012년도, 2012년도 계속사업비 내에 용역비가 투입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2012년도, 2011년도부터 발주해 가지고 12년도까지 하는데가 네 군데죠. 네 군데 였는데
태동

김태동위원

사업비를 계속 쓰고 있는 데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용역비를 네 군데를 시비 받아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구역이 해제가 되고 한 개 구역이 지금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립계획용역비가. 그런 상태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참 문제예요. 물론 용역비를 투입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비용을 일단 투자한 것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그때 한 거까지는 용역비를 지출해야죠.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근데 사전에 충분히 더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사업주체들이 몇 년간 추진하다가 그 비용도 꽤 많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그럼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지출된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걸 매몰비용이라 그러죠.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매몰비용. 지금 서울시나 그것을 인정해 주는 곳은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곳도 있어요. 그걸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앞으로 그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비를 받아가지고 해제된 부분은 거기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사설준공해서 끝냈고요, 그 다음에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뚜렷한 기준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냐 하면 서울시 자체에서도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까지 줄 것인가, 얼만큼 줄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다 확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지금 설정이 안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모 지역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에서 압류까지 들어오는 그런 상태인지 아는데 - 조합에 - 과연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이거야. 그게 결론적으로 추진하다가 중단돼 버리니까 그동안 건설회사에서는 돈을 투자 했으니까 받아가려고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그동안 지출된 내역 액수도 많은데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이거야. 사실 답답할 뿐이죠. 어떻게 해결책이 없잖아 지금 현재는. 상당히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도 안타까워하는 상황이고 답답한 것은 본위원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잘 좀 더 노력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무허가 건축물을 주택과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죠? 미수납 된 금액 중에 주택과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허가 상태 아닙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태동

김태동위원

이행강제금 아닙니까, 그렇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행강제금이 예전보다 어떻습니까? 많이 부과를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예전하고 비슷합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연도별로 해서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늘어나는 추세란 말씀이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12억원을 부과했고요, 2011년도에는 21억원, 2012년도에는 2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은 무허가 건물이 조금 전보다는 단속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많이 돼서 단속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편이고 또한 요즘 항측 기술이 상당히 발달이 돼서 그 전에 항측에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런 데서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제대로 파악이 다 안 되실 거고. 지금 부과건수는 늘어나는데 어떤 우리가 수납을 많이 못하는 실정이에요, 현재. 이것은 그냥 불가피하게 부과만 하고 마는 건지, 그리고 과오납도 꽤 있는데 과오납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과오납이 반환한 건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부과를 하다가 잘못돼서 이중, 중복 부과한 경우도 있고 또 행정착오로 인해서 부과된 경우에 그걸 환급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한 건에 두 번씩 부과했다는 얘기입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이중부과 건이 조금 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무원이 착오를 한 거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착오를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고지서가 발부가 되면 가족 중에 한 분이 납부를 하시고 또 그와 다르게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또 인터넷으로 납부를 해 가지고 이중납부가 돼서 환급해 주는 그런 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 그러면 담당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못한 걸로 표기 되잖아요. 납부를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말씀이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뭐 아무튼 우리 구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겠으나 요즘 모든 경제도 어렵고 해서 무허가 부분에서 적절하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3평 미만인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5평인가요, 3평 인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10㎡ 미만으로,
태동

김태동위원

몇 ㎡?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10㎡ 미만은 지금 현재도,
태동

김태동위원

10㎡면 그럼 3평 정도 됩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3평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약 3평 정도는 지금 그냥 경고만 할 정도입니까? 부과는 안 하고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3평 이상 되는 건 부과를 합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3평이라면 결론적으로 베란다 정도는 지금 부과를 안 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베란다에 확대한 부분은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무튼 용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10㎡ 미만인 것은 단속을 좀 완화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경고가 1차, 2차 나갑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2차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차 나가서 부과합니까? 3차 때 부과합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1차로 시정지시를 하고요, 30일 동안 시정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2차는 20일 정도 시정지시를 해서 그 다음은 부과예고통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처음 발견해서 과태표 부과할 때까지 얼마 걸립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항측분을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항측분이 다음연도 초에 구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조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말 정도에 부과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이월되니까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아지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올해부터라도 연말 말고 9월이나 10월 정도에 부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불용되는 부분도 있는데 주택과에서 압류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고지해서 불용처분 되는 것은 재산이 있는데 어떻게 불용처분이 됩니까? 재산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으면 재산이 있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압류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관계 있을 텐데 이행을 못하고 불용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에서 불용하나요? 자기 물건이 있을 거 아니야.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연도에는 여기에 우리가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시분이라든지 아니면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기간이 있어서 압류까지 주택과에서 할 수가 있지만 항측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부과분에 대한 체납 관계는 세무2과에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세무2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음연도로 넘어갈 때는 세무2과로 넘어가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쪽에서 정리하게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불용된 것은 왜 불용되느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건물이 없어서 움직이는 동산이면은 이해가 가는데 부동산, 물건이 있단 말이야. 물건이 도망가지 않는단 말이야. 동산이라는 건 움직이는 거니까, 부동산은 묶여있는데 어떻게 불용이 될 수 있냐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동안 부과를 했는데 집을 팔고 가져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명의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럼 사전조치를 취했어야지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산이라면 움직이다 보면 없어질 수도 있지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동안에 예를 들어 법적으로 조치를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이전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못 하느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그 말이지. 우리 과장님, 제대로 모르십니까? 우리 팀장, 모르고 계세요 불용되는 부분?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결론적으로 세무2과로 넘겨서 마지막에 결손이 되는 거냐. 그런데 왜 세무2과로 넘어오느냐 이거야. 현재 당해연도에서 못 받으면 세무2과로 모든 것이 다 넘어가죠. 그쪽에서 체납된 거 다 받아내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주택과에는 물건이 있는데,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인데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다음연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세무1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수납
태동

김태동위원

사후는 모르겠다 이 말씀이지?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건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지금 많이 진행 중에 있나요? 과징금 부과한 데 대해서 소송이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행정에서 잘못 부과해서 그러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 민원인 측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소송 계류 중인 것 하고 세무2과로 이월시킨 부분하고 서면으로 자료 좀 주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주택과 전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평균 몇 %인지 알고 계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나경채위원

27%거든요. 27%고요, 관악구청 전체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5.3%예요. 관악구청 평균이 5.3%인데 주택과는 평균이 27%예요. 매우 높은 편이라는 거죠. 업무의 성격상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해당 국 전체에서 보면 국 전체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사업 7개 중에 네 가지가 주택과 사업이에요. 보실까요, 주택 재건축사업에 19%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공공관리자제도에 43%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공동주택관리사업에 34%,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34%, 공동주택 열린문화조성사업에 35% 굉장히 높은데 왜 이렇다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중에서 올해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뉴타운이 해제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뉴타운 출구전략은 올해부터 됐죠. 지금 저는 결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관할 팀장이 나오셔서 보조해 주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출구전략은 2012년도 1월부터 했으니까 그 당시 2012년도에 예산 편성된 부분이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뉴타운 출구전략이 시행된 이후에 출구를 찾은 재개발 건이 관악구에몇 건이나 있었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3건인데 봉천15구역이 해제됐고요, 신림14구역, 봉천10-1구역

나경채위원

그 중에 결산 회계연도에서 해제된 것이 몇 건이죠? 신림14구역 같은 경우는 올해 해제된 거 아닙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올해 6월에 해제됐습니다.

나경채위원

결산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이거는 주택과 사업에서 주택 재개발이나 재정비와 관련된 사업의 집행잔액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재정비나 재개발, 뉴타운 이런 사업의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진행에 주민의 저항이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뉴타운 출구전략과 같은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이런 사업 진행의 속도나 정도나 이런 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전반적으로 높게 발생한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그래서 집행잔액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재개발․재건축을 조속히 시행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다면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우리 주민들이 조합이나 추진기구를 만들 때 처음에는 주민들이 일정한 비율 이상 법이 요구하는 요건 이상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기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 마음도 바뀌는 거고 경제성이라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문제가 반영이 되어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 구청이 갈등의 중심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갈등속에서 우리 구청은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대단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예술적 줄타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야 되는데 구청은 많은 경우에 상당히 편향된 것 같습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실태조사를 통해서 분담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산정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의 의지가 있으면 추진을 하고 사업의 의지가 없으면 추진을 안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재개발을 처음에는 잘 모르고 찬성하셨다가 중간에 생각이 바뀌신 분들이 이게 문제가 뭐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 주택과는 동반자나 협력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호소를 많이 듣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일단은 조합편이다라고 하는 호소를 많이 듣습니다. 중립적이고 객관자적 위치여서 조합에서도 상담을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도 우리 주택과에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 반대하시는 주민들은 주택과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다라고 평가받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대하시는 분이나 찬성하시는 분이나 공정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저께인가요 봉천12-1 이미 철거된지역인데 공사차량 출입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공사차량 운전자와 마찰이 하루종일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가 보셨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현장에 사건이 있을 때는 가 보지 못 했고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나경채위원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가 보지 않으셨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첫 출근하느라고.

나경채위원

주민들 세 명이 경찰에 연행됐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이 몰랐어요. 우리 구청은 주민들이 연행될 때 상의해야 되는 동반자가 아닌 거예요 주민들한테는. 도와달라고 구청한테 호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면 구청은 우리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글쎄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 보지 않은 건 아니고요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나경채위원

모르셨다면서요? 알았는데 나가 보지 않은 게 아니라 모르셨다고 하셨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런 평가를,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객관적인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와 평가를 바꾸기 위한 각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도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하시는 분이나 찬성하시는 분이나 의견을 다 존중하고 그 의견을 다 듣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항상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희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연행자까지 발생했어요 세 명씩이나. 70대 노인네도 계십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연행할 당시는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몰랐고 그 후에 알았죠 연행됐다는 걸.

나경채위원

그 후에 아셨어요? 아시고 혹시 조치를 취하셨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은 공평하게 처리해 달라는 것 뿐이죠.

나경채위원

공평하게 처리해 달라는 어필을 하셨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경찰서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공평하게 처리해 달라. 법대로 처리하는 거죠 그거는.

나경채위원

공평하게 법대로 처리해 달라?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죠.

나경채위원

공평하게 법대로 처리해 달라는 어필을 하셨냐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어필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나경채위원

국장님, 그게 문제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경찰서에서 하는 권한이 있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여기서 어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나경채위원

국장님, 어필을 하지 마라는 이런 법도 없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죠.

나경채위원

하려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 잠깐만요. 연행자가 발생을 했어요. 누가 잘못을 했든지간에 우리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또는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생겼고 경찰까지 출동을 해서 연행자가 세 명이나 발생했어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의회 의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은 관악경찰서장에게 통화를 하셔서 법적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조속히 귀가하고 문제가 주민들 사이에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악경찰서가 특별히 신경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렸고 그날 귀가 조치 됐습니다. 이게 법적인 권한을 넘는 것도 아니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별거 아닌 전화 한 통화 해 주시는 것을 그동안 안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은 구청은 조합편이라고 하는 등식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너무 과한 주문을 하고 있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나경채위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상당히 위원께서 저희들을 편향되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반대자나 찬성자나 똑같이 원칙적으로 처리해 달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상대방 민원이 있고 상대방 반대민원이 있는데 그걸 억지로 하라, 우리가 권한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나도 연행까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고 받고 알고 내가 연락을 했어요 공평하게 처리해 달라.

나경채위원

물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행정기관이지 법 집행 형사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편에서 주민들이 난생 처음 70먹은 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에 연행돼 봤어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이때 놀라셨죠라고 한 마디 하는 것,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우 차갑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구청은.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하고 땡이에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마음을 여셔야 이분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찾아와서 상의를 하고 동반자와 협력자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법에 이런 걸 하라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런 걸 해냈을 때 주민들 사이에 평화가 성립하고 화목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공사 차량은 계속 출입할 거 아닙니까? 계속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저렇게 주민들 사이의 마찰을 계속 방치할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시면서 질의한 내용인데 과오납에 관해서 말씀드리죠. 과오납이 이중납부로 인해서만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이중납부도 있고, 행정착오로 인해서 잘못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소남열위원

많아요, 행정착오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직원들이 잘못 부과로 인해서 과오납 상태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공동주택 열린문화조성 있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열린문화 조성사업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자문단을 지원해서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요 또, 커뮤니티 전문가를 구별로 한 명씩 배치를 해서 단지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공동체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죠? 사업을 안 하신 거죠? 뭐뭐 안 하셨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자문단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200명 정도 계산해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90만원 정도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서 결국은 집행잔액을 봐서는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 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안 한 것보다는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산을 과다 계상한 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이런 사업을 처음에 구상을 합니까? 하지 말았어야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다음에 또 주택정비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주택정비계획수립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남열위원

예, 신림14구역에서 제일 많이 남았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거는 용역비를 당초에 계산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용역비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또 용역 발생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업체들 선정을 할 때 가격도 평가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맞춰서 들어왔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중간에 중단을 하니까 지출금액도 줄었잖아요 14구역 같은 경우에. 왜 그 말씀은 안 하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신림14구역 말씀하세요?

소남열위원

예.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신림14구역은

소남열위원

아, 금년도 거네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진행을 다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금년도 거네요.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지금 또 한 군데 공동주택 관리비용 있죠, 왜 그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원 예산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신청은 다 받아서

소남열위원

보조대상이 뭐뭐인 줄 알고 계세요 보조대상?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파트 내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라든지,

소남열위원

시설물 종류가 뭐뭐죠? 무조건 다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어떤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 설치라든지 옥외 보안등 그 다음에 화장실 유지보수, 전기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요? 지금 상당히 CCTV 요구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데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반 주택가 지역은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요구가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부족이라고 말해도 되겠네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글쎄, 저희들은

소남열위원

오래된 아파트에는 CCTV도 설치 안 돼 있고 노후화 돼있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가진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주도로 및 보안등 보수, 경로당 보수,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외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도요. 그렇지 않고 CCTV도 설치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조례에 CCTV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결론은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가 부족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지원신청을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도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리고 또 문제는 CCTV 하나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 50 대 50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들이 많고 또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많이 삭감해도 되겠네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신청은 3억원 이하에서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 이상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원 심사대상에서 되는데 그쪽에서 포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남는데 꼭 많아서 남는다기보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입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신청해서 부담이 돼서 나중에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 좀 열심히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택과는 상당히 민원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어려운 부서인 걸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제일 많고요.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데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한 게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더 이런 홍보를 잘해서 결실을 잘 맺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운영경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거는 경상적경비 중에도 공무원들이 여비하고 급량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라든지 어떤 급량비를 다 못하는 경우에 남아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사업성 예산이 아니고 인건비성 경비

소남열위원

왜 그렇게 될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아마 170명 정도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하는 인원이 160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남은 걸로,

소남열위원

왜 그렇게 줄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현원이 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현원이 줄었다면 왜 줄었느냐고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현원이 왜 줄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정원 관계는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안 되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 현원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 정원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조직운영을 하면서 공공관리팀이라든지 일부 팀이 없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170명으로 그게 정원인지 현원인지는 잘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좀 조정이 돼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본위원은 어떻게 해서 인원이 줄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다른 질의인데요 지금 난향동 쪽에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난향1구역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그쪽은 지금 보류가 됐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쪽에는 실태조사가 보류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소남열위원

예.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쪽에는 지금 현재 시에서 사업성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하고 우리 구에서 일부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금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근데 난향1구역하고 서원1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은 태생부터가 1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그 상태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4층 이상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사업성 있게끔 해서 할까 해가지고 지금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소남열위원

그렇게 되면 국장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지금 개축이나 증축도 못하게 되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예.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주민들의 여론을 물어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주민들 여론을 지금 물을 단계는 아니죠. 왜냐 하면 서울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업성 얘기 한다면은

소남열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야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제 얘기 좀 잠깐 들어보시죠.

소남열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사업성 분석을 하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뻔합니다. 그럼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전체 도시발전이라든지 주민들 전체 의견을 들어 보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대로 두고 진행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에다가 가능하면은 용역하기 전에 좀 업조닝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 그래서 사업을 하게끔 해 달라 이렇게 이제 주문 하는 거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을 보고 나서 그건 곤란하다 이래서 그렇게 좀 사업이 약간 보류된 그런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

글쎄요, 그런데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그렇게 한 75% 나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66%.

소남열위원

66%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소남열위원

우리 14구역에 105% 나왔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거기는,

소남열위원

예를 들어 그냥 105% 나온 데도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 자체는 주거지역이 종별이 어떻게 되느냐, 용적률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14구역 같은 경우는 2종, 14층 지역이라서 12층 지역이라서 그렇게 나온 거고 거긴 1종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깐요, 그렇게 105% 나오는 데도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진행을 못하고 중단됐는데 지금 그렇게 65%정도 나오는 데를 보류하고 있다? 그걸 빨리 진행을 시켜서 차라리 찬반을 묻는 게 원칙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위원님, 일이라는 게 행정이라는 게요 즉흥적으로 즉각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고시해 가지고 기본계획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하십니까 했는데 그걸 검토 중인데 이거 뭐 사업성 없으니까 때려치자, 그냥 해제하자 이런 사항은 아니죠.

소남열위원

주민들의 여론을 그럼 어떻게 들으셨어요? 주민들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근데 잠깐요,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렸잖아요. 말씀을 듣고 위원님들도 말씀을 다 하셨으면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서울시한테 우리가 용역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종으로 업조닝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 그래서 지금 그걸 절충하고 있고 그게 안 된다면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소남열위원

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지금 재개발하는 거를 원한다 했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재건축입니다.

소남열위원

예, 재건축이요. 용어 좀 틀리더라도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전문가하고 좀 다른데 자꾸 말꼬리만 그렇게 문자적으로 좀 받아들이지 마시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소남열위원

재개발 지역의 여론이 지금 ‘하자’라는 쪽이라는데 그건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자는 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이 와 있고 우리 직원들한테 보고받은 바로는 하자는 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하자는 쪽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이거 언제까지 보류하실 거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은 저희가 6월 중순경에 시에다가 업종 관계라든지 층수완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소남열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무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서 요구사항, 재개발을 하자는 요구사항이 많다는 근거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거는 기본계획에 반영을 할 때 정비예정구역을 진행을 할 때 구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주민의견을 듣지 않고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일정 인원에 해당되는 인원의 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전혀 반대하는 쪽을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신청했다는 건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그렇게 찬성하겠다라는 어떤 서명 명부 있겠네요? 그 현황을 좀 달라는 얘기에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할 때에 용어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가로서의 용어정리가 좀 잘 안 될 때라도 반박하지 마시고 좀 새겨들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기에 어느 한 분도 건축의 전문가 한 분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좀 서툴더라도 우리 국장님, 잘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잘못 오해될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비가 본위원은 늘 적다고 이거 한 5억원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했던 부분인데 지난해 1억원씩 이게 지금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게 올해 현재는 어떻습니까? 올해 지출이 얼마나 됐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현재 4억원 정도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본위원은 예산 더 편성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면 되나 이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3억원이 편성돼가지고 신청은 그 이상 신청이 됐어요. 신청이 됐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포기를 해요. 왜냐 하면 50 대 50인데
태동

김태동위원

자부담해야 되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그럼 확보도 안 하고 신청해 놓고, 그럼 우린 신청 받았어요 그 이상을 놓고. 그래서 심사를 해서 3억원을 했는데 결국 포기하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되는 겁니다.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태동

김태동위원

알고 있어요. 아는데 올해 어떻습니까? 지금 신청 들어온 게, 이거 말이에요 이거 1억원씩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거 위원 간에 서로 이거 예산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은 이거 한 5억원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늘 강조했던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1억씩 남으면 이거 말야 문제 있는 거야. 올해 얼마 지출 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4억원 신청해 가지고 한 2억4,000만원 정도는 저희 사업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한 5,000만원 정도는 전기료 지원하는 걸로 해서 3억원 계상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해 전기료 얼마 지출했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4,900만원 정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기료 얼마를 지원해요? 몇 %합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50%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조례에서 얼마로 했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50% 지원.
태동

김태동위원

50%죠? 전기료가 그것밖에 안 나갑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작년까지는 4,900만원 지출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 말이에요 아파트 사시는 분도 우리 관악구 주민입니다. 저는 아파트에 안 삽니다만 전 단독에 삽니다. 그러나 아파트 사는 분들도 주민들이에요. 우리가 단독에 지원하는 만큼 아파트에도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 말이야, 더 조금 확대해 가지고 사비로 관악구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같은 데 지원해 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1차로 4월달에 접수 받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2월에서 3월
태동

김태동위원

4월달에 결정하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1차하고 남는 돈 2차로 다시 한 번 공문화시켜서 문서로 보내요. 아파트 자치회라든지 관리사무소에 보낼 거 아니에요? 신청자들 받아요. 그리고 한번 신청했다가 이거 한번 우리 과장님께 지적을 하고 싶어. 한번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아파트는 3년 안에 다시 뭐 신청할 수 없다든지 이런 뭘 해 줘야지 신청했다가 자기들 자부담 어려워서 말이야 불용시키면 이게 문제생기는 거야, 이게. 이거 한 번 참고를 해 주셔야 돼.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자기들 신청했다가 자기들 자부담 안 되니까 말이야 포기하는 것은 이건 문제 생기지. 이것 내년 예산을 늘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이야, 엉뚱한 예산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무튼 올해부터는 불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내가 아파트 사는 거 같으면 아파트 산다고 할 수 있어. 나 단독에 살아요. 이거 조례 내가 만든 거예요, 이거. 늘 강조했던 부분이야. 예산 더 확대 편성해야 된다고.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제가 항상 지적했던 거야 이거 5억원 해야 된다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된단 말이야.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집행잔액 관계는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우리가 다 소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2차로 해 가지고 8, 9월달에 다시 받아가지고 말이야 다시 하란 말이야, 이거. 1억원씩 남으면 되겠어? 과장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내년 예산 더 올려요 이거. 3억원 가지고 안 돼. 관악구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 3억원이 뭐야 3억원이. 5억원 해야 돼 5억원. 책임지고 5억원으로 편성하란 말이야.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민원이 많으신 곳에 오셔서 노고가 많으시겠어요. 저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옥상건축물 양성화를 위해서 국회의원 몇 분이 조례를 만든다고 저번에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조례를. 아시고 계시는지 좀. 옥상, 옥탑에 위법건축물을 양성화를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특정건축물에 관한 법률이 한시적으로 만들어져요. 그걸 아마 정부차원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높이가 좀 완화됐다는 그런 걸 들으신 거 같은데 그거는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그 양성화는 아니고 양성화하고는 관계가 없죠. 높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정건축물에 관한 특별법,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법률이지 양성화, 물론 양성화 되겠죠. 왜냐 하면 무허가 건축물이 옥상에 있다. 그러면 용적률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법에 맞다면 승인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가 특정건물 양성화에 관한 법률이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데 지금 아마 그걸 정부에서 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예숙위원

모 국회의원이 자료를 주셔서 실행이 됐나 하고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항측을 해서 과다하게 평가를 하셔서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하고 안 맞게 과다하게 평가가 돼서 민원이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 직원이 신속하게 현장을 답사하셔서 항측과 건물과 평수가 같은지 주민의 입장에서 잘 평가를 하셔서 부과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신림4동에 재개발을 한다고 플래카드 붙인 걸 봤어요. 봉림교 유선방송 바로 건너편. 거기는 큰 회사에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민영사업으로 개인이 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몇 번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거는 민영사업을 하면서 역세권 시프트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어떻게 될 지는 모르죠 아직 서류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으니까요. 그런 사안입니다.

정예숙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서류를 검토하고 계신다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아직 구체적으로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걸 작업하는 걸로만 얘기 들었습니다.

정예숙위원

하도 민원들이 저한테 묻기에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위법건축물 부과를 너무 많이 하셔서 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잘 하셔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과다하게 하시지 말고 과장님께서 잘 적당히 받을 수 있게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지난 감사 때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제가 질의한 부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아파트 관리소에 가 보니까 타 구는 공동주택 전기료 보조를 100%를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질의하고 알아보기로 했는데, 검토해 보기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없어서 그거 한번 검토한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줘 보시고, 만약에 안 하셨다면 다시 한 번 하셔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2012년도 사업현황이 있을 거예요. 잔액이 많아서 2차에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사업현황과 2013년도 공모한 사업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택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는 중에 제가 32쪽 한 가지 물어볼게요. 32쪽 사무관리비 1억1,000만원 정도 예산 잡았죠. 남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고 많이 남겼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무관리비는 감정평가수수료가 대부분입니다. 감정평가를 당초에 주민들이 체비지를 매입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때 감정평가수수료로 원래 예상했던 금액이 들어오면 그 금액이 다 소요가 됐을 텐데 체비지 관련

임창빈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예측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편성을.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전에 예측을 했는데 그 사이에 법률이 개정될 때 서울시에서 법률 개정한 걸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조례 개정이 될 때 대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을 잡을 때 예측을 잘 하고 잡으셔야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앞으로도 잘 체크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해서 잘 하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요, 결산검사 의견서 갖고 계시죠? 사전에 보시기는 하셨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아니, 의견서는

나경채위원

결산검사하는데 결산검사 의견서를 안 보셨다는 말이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십시오.

나경채위원

과장님, 당연히 보고 오셨어야죠. 24쪽 봐 보세요.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이 있습니다. 짧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몇몇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하단에 보면 “2012년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예비비지출의 내재적 한계로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효율을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쪽에 보시면요 “2011년과 12년도에는 당초 예산 확정 이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라고 사료됨”. 예비비 지출이 많은 건은 2011년도, 2012년도 예비비 지출이 많았던 거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 아래 두 줄을 보시면 당초 예산의 성립 이후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집행시기를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에 맞추어 당초 예산을 증감 조정한 후 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집행을 하셔야죠 예비비의 경우에는요. 그런데 어제 보고하신 것과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강감찬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학술용역을 7월달에 예비비를 통해서 집행을 하실 계획, 어제까지는 그런 계획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속기록에 있지마는. 저희 직원들이 순수한 의미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가 순수한 의미로 위원님들한테 이런 보고를 드린 거예요. 순수한 의미입니다. 정치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다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위원님이 거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예비비 지출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거기서 끝내 주시죠.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경채위원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순수한 의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러면 도와주십시오. 순수한 의도라면.

나경채위원

어쨌든 강감찬 도시를 만들겠다고 사업계획안을 말씀하신 것의 첫 번째 사업이 학술용역이란 말이죠. 이게 학술용역을 첫 번째 사업으로 잡으신 거는 기존에 강감찬과 관련된 사료발굴이라든지 연구논문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강감찬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특히 학술적인 분야에서는 저희가 학술논문이 있는지까지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경채위원

얼마나 있든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강감찬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논문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거의 없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나경채위원

과장님, 최웅 교수님이 강감찬 설화의 의미 분석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설화에 대한 사항은 봤습니다.

나경채위원

2009년도 논문을 내신 게 있고요, 이동철 교수님이 강감찬 설화에 구현된 출생담의 양상과 의미를 실천민속학연구라는 논문집에 수록하신 적이 있고요, 김만호 교수님이 강감찬과 귀주대첩 한국중세사연구논문집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강감찬은 장군님이기도 했지만 또한 문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리고 다른 어제 과장님이 발표하신 자료에도 구국의 3대 영웅 해서 세 분을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두 분과 달리 강감찬은 원래 문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곽정식 교수님은 강감찬 일생의 문학적 연변 양상과 그 의미라는 논문을 어문학 제113집에 실었고요 많이 있습니다. 강감찬 전설의 연구, 강원지역 강감찬 설화 고찰 등 논문이 제가 전문 연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쉽게 학술논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벌써 10여 개 이상의 목록이 주루룩 떠요. 오히려 을지문덕 장군에 대한 논문보다 더 많습니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가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귀주대첩에 대해서는 석사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박사논문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강감찬에 대한 많은 부분에서 설화에 대한 위주로 검토가 되어 있는데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고려사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고려 전반기의 상황에 대한 접근들은 많이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고려시대에 대한 이해 그 속에서 강감찬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은 강감찬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먼저 나가는 것보다 연구의 토대들을 더 갖추고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학술용역을 먼저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월달에 교수님들의 방학을 이용해서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철회를 하신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고요. 9월에 추경에 정식으로 사업예산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시고 의회의 승인 이후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의회 안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지 이게 힘 있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학술용역 하나로 끝내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학술용역이 마쳐지면 거기서 모티브를 잡아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 세부사업들이 아마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단계로 학술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첫 단추가 예비비 지출이라는 형태로 의회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형태로 첫단추를 끼우지 않도록 그렇게 이미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도시계획과는 집행잔액이 40%가 되는 거 집행을 잘못했다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관악산 입구 공원조성 등 도림천 명소화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집행잔액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림천 명소화 용역은 용역에 대한 계약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을 잡으면 계약 과정에서 100%로 계약이 되지 않고 계약을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나온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3,394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산을 너무 높이 책정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역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이 된 금액은 2억1,6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이 2억5,000만원입니다. 2억5,000만원으로 할 때 일반적인 계약이 2억1,600만원 이 정도 선에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1,600만원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면 계약금액은 1억7,000만원이나 1억6,000만원이나 이 정도에서 결정이 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서 위원장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국․과장께서는 오랜 기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쌓아온 노하우를 갖는 행정의 전문가지만 행정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 일부 위원들은 질의상 용어를 정확하게 때로는 사용을 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핵심을 비켜갈 수 있을 것이며 지금보다 더 나은 관악을 만들려는 목표는 다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들의 잘못 사용한 용어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마시고 질의요지를 잘 경청해서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이해하고 설득하는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도 상정된 안건 2012회계연도 결산인 만큼 결산과 관련된 질의에 중점을 두어서 질의해 주시고 오전에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까지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속해서 건축과부터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아무도 안 계시니까 과장님, 제가 그럼 또 한 말씀 물어봐야 되겠네요. 39쪽 있잖아요, 세입결산이네 그렇죠? 위쪽에 총계 보니까 과에서 결정은 징수결정액이 34억원이죠? 약 34억원이네요 보니까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34억원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수납총액 징수결정액이 34억원이고 이월된 거 합쳐서 59억원인데, 그렇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아닙니다.

임창빈위원장

34억원인데 5억8,000만원 수납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그런데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과장님. 28억원 정도가 이월된 게 상당히 액수가 크네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지난년도 ‘93도부터요 2011년도까지가 체납된 게 27억4,500만원이고요

임창빈위원장

이행강제금 이런 거 계속 쌓인 겁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를 빨리 징수하도록 노력하셔야지.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체납을

임창빈위원장

자꾸 독촉하셔서 이렇게 자꾸 이월금액이 많지 않도록 계속 좀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과태료와 과징금 관련해서 2012년도 회계연도에는 공개공지와 관련된 과징금 현황이 하나도 없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2013년도 현재까지는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2013년도 아직 없습니다. 고발한 건은 세 건 정도 되는데요,

나경채위원

뭘로 고발을 하셨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공개공지 위반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미관지구 3m 후퇴선 위반사항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게 과태료 사항인가요 과징금 사항인가요 공개공지 위반이?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과태료는 아니고요, 건축이행강제금을 적용해야 되는데 시에도 여러 번 질의를 하니까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질의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고발하는 걸로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은 고발절차로 갔으면 법원을 통해서 벌금 형태로 나오겠네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벌금 형태로.

나경채위원

세 군데가 어디어디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가 엊그저께 에그옐로우하고요, 두 군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서면으로 좀 자세한 사항 위반내용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단속경과, 경위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거 포함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고발까지 갔을 정도면 에그옐로우 측에서 그 앞 공간을 공개공지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도 여러 차례 관리단, 소유주가 여러 명인데 관리하는 아울렛붐이라는 관리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한테 여러 차례 하고 저번주에는 또 며칠간 비워 놨었어요. 그래서 시정완료 됐다고 전화 왔지만은 담당이 며칠 있다가 또 다시 재발하길래 어젠가 그저께 고발조치했습니다 일단은. 하고 지속적으로 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취지는 이게 법원에 고발까지 갈 정도의 상황이라면 에그옐로우 관리단 측에서 자발적으로 공개공지로 그 앞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 없어 보인다라기 때문에 고발까지 간 거 아니에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지금까지 위반한 거야 했더라도 앞으로는 이게 법 취지대로 활용하겠다라고 했으면 고발까지는 안 갔을 텐데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나머지 두 군데도 다 비슷한 상황인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런 데는 에그옐로우처럼 이렇게 혼잡한 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 점검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게 시정이 안 된 데 그런 데를 저희가 조치를 한 상황이고요, 특히 에그옐로우가 입구가 상당히 혼잡합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관련된 벌칙규정까지 자세히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과징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 구 세외수입하고는 무관하다는 거네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정확히 검토해 봐야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고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시에도 질의를 해 봤지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악구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제가 작년에 파악을 했고 이행강제금을 위반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점유하고 있는 면적전체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제가 아까 좀 혼선이 와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질의한 거는 전체의 면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공개공지 위반면적으로 하는 거냐,

나경채위원

예, 그거죠. 제가 질의 드린 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들 입장에는 공개공지 위반면적이 타당하지 않냐 그런 의견했는데 시에서는 하여간 전체 연면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런 의견

나경채위원

그 법규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행을 강제하거나 공적용도로 쓰이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법의 취지상 서울시가 해석하는 대로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은가 싶은데 그거는 어쨌든 법 취지에 맞게 해석을 하셔야 될 테고요, 그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본다면 위반 일수를 어떻게 책정을 하실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위반 일수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행강제금 매길 때. 연면적에다가 지가에다가 경감율 곱해서 하기 때문에 위반 일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경감 받을 수 있는 데 해당하는 게 있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용도별로 있고요 건축구조별로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다 위반 유형별로 있고.

나경채위원

위반면적으로 산정을 하는 경우와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각각 이행강제금액이 얼마인지까지 계산을 하고 계신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계산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거 하는데 어렵지는 않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나경채위원

기준을 뭘로 적용해야 되느냐가 어려운 것이지 어떤 기준을 선택한다면 얼마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지를 산출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자료를 오늘 안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이행강제금은 연 몇 회까지 부과할 수 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가 규정상에는 2회인데요 저희가 IMF 때 20여 개 구청이 연 1회 하는 걸로 통일을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뒤로 변화가 없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건축법상에는 연 2회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경채위원

법상 연 2회까지 가능하고 행정기관이 IMF 때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연 2회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회까지로 동일하게 하자라고 서로 협약을 했다는 거죠 일종의?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취지에 맞게 이게 사실상 법에 그렇게 취지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의 취지에 맞게 담당 우리 구청에서 이게 좀 강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동안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려고 할 때 저항이 있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마찰이 있더라도, 이견이 있더라도 이거는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해 주십사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취지에서요 과장님. 얼마 전에 공개공지를 활용해서 문화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신청이 건축과에 접수되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시에서도 작년에 올해 각 구별로 추천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문화행사 할 수 있게. 그런 거는 상당히 넓고 무대도 좀 있고 그런 데 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다섯 군데, 서울시는 다섯 군데 정도 추천받아가지고 그것도 추천도 자치구에서 공적공간이지만은 건물도 사유지거든요. 해당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 해서 시에다가 했고요, 시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월 1회 한다든가 문화행사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신청한 거는 저희들이 신청한 분이 포도몰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포도몰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또 포도몰에 공문을 보내서 가능한지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그 업무를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저는 좀 아닌 거 같은데요? 왜냐면 공개공지는 법에 의해서 시민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소유자는 허락해 줄 권한이 없어요. 왜냐면 소유자는 자기지만 그 소유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공지라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행정적으로 관리만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겹친다든지 뭐 같은 사람이 동일한 공간에 같은 시간에 쓰고자 해서 겹친다든지 이런 의미에서 행정적 관리가 필요할 뿐이지 소유자의 허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글쎄요, 그거는 저희들이 관련 건축법 규정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구두로 물어본 사항하고 판단할 때는 일단은 그게 공개공지를 공적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사유지기 때문에 그분들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 드린 겁니다.

나경채위원

그 공문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공문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화로 어제 물어봤습니다. 어제 신청된 건 때문에,

나경채위원

서울시 무슨 부서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건축계획과입니다.

나경채위원

건축계획과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나경채위원

아무튼 거기까지는 특별히 결산하고 직접 연관된 건 아니긴 하지만은요 어쨌든 관악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 30군데 정도 되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정도 되는 공개공지가 제대로 공개공지로서 활용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등 관련된 우리 구청의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후에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게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주십시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결산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양해를 구하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우리 건축을 신축하는 데 있어 감리제도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리를 하는 데 있어서 분리발주를 하고 있죠 지금 설계자와.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분리발주를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소남열위원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통상 지금 100% 다 하고 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서울시 협회에서 아마 등록을 받고 있는가 봐요. 등록을 받아서 감리 하도록

소남열위원

아니, ‘봐요’가 아니라 과장님 지금 다 하고, 거의 90% 이상이 지금 분리발주 하고 있죠. 99%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요 또 특검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특검제도, 분리발주를 하고 특검제도를 만들어 놓고서 안장을 속된 표현을 써서 안 되는데요, 안장을 민간인들에게 두 개를 채워줬어요 두 사람에게, 두 개 팀에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하던 때보다도 정말 우리 소비자,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뒤따르고 있고 민원은 발생 안 하고 있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되는 건 없고요 최근에 알아보니까 서울시 협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서울시 건축계획과에 민원제기는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특별검사라는 게 100% 다 만족을 못 시키죠. 근데 일부 설계 감리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왜 또 특별검사를 하느냐 그런 일부 건축사분들이 있긴 있어요.

소남열위원

일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장을 두 군데다 채워주니까 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행정관서에서 내주고 감리 별도로 하고 특검을 별도로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무언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제도 개선 다시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가 시에다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되고요 저희들 직접 제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서울시에다가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저희 서울시 의원들하고도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제도를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분리발주를 법이 아닌, 그렇게 돼 있지 않음에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건축사들이 지금 보면 나눠먹기식 행정을 펼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판단이 안 서고요, 지금 옛날보다는 90년대 그때보다는 상당히 일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최근에

소남열위원

어떤 게 줄어들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허가 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90년대 중반, 후반까지는 많이 줄어있습니다. 그때는 감리제도 해 가지고 감리를 지정을 했거든요. 그때는 나눠먹기식인데 지금은 굳이 그런 거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시에다 많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근데 그게 법적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분리발주를 안 하면 무슨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또 용어 실수할까 싶어서 내가 국장님 계셔서 무서워서 못 하겠는데 아예 압력을 가해서 꼭 하게 하는 이런 거 지금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건축사들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협회에서는 등록을 해라. 왜냐면 건축사가 협회에다 등록을 안 해도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등록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소남열위원

문제가 많아요. 허가 기준대로 건축을 함에 있어서도 건축이라는 거는 아마 100% 만족은 못 시키는 거 같아요 하다 보면. 그러면 사소한 걸 가지고도 계속 특검들이 시비를 하고 그 내용은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뭔가를, 어떠한 안장을 채워준 사람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주민들에게 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거를 우리 구에서도 정말 관악구만 분리발주 안 해도 된다. 법적으로 돼 있지 않은 사안이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구는 별도로 관리감독을 하겠다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검사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아니, 특별검사가 아니라 법적으로 분리발주 안 해도 되게 돼 있잖아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분리발주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청에서 지정한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협회, 건축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게 법인 냥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런 사항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아마 최근에 서울시 건축계획과에 민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제도개선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지침이 있고 그 다음에 다행히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시에다가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정식으로 한 번 해 보시고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 위원회는 건축도 하는 분들이 계시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아마 더 절실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말씀을 안 하신 것 뿐일 겁니다. 아무튼 사적으로 제가 과장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깊숙이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징수율 현황을 보면 건축과가 많이 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16.96% 징수를 하는데 여기 소송사유에서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 이렇게 했는데 과년도 체납 징수금이 몇 개나 돼요 여기가? 몇 건이나 되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현재 260건에 21억원 정도 됩니다 2011년도. 작년도 기준해서 그렇고요 올해 7월 기준해서는 303건에 23억원 가량 됩니다.

김정애위원

23억원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아직도 더 많이 늘은 거예요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도?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통계를 보니까 ‘93년도부터 이행강제금이 생겼는데, 그 전에는 과태료였고요 총 2,033건인데 남아 있는 게 303건뿐이 안 됩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총 84억원에서 체납된 게 23억원 가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건축과가 제일 징수가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징수를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징수될 수 있도록.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는 징수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특별히 세우고 있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통상 건축행정팀이 별도로 3월에 생겼는데요

김정애위원

무슨 팀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건축행정팀이요. 거기에 전담 행정6급 직원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행강제금은 별도 팀이 생기기 전에는 누락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체납된 거는 그분들이 위반사항을 시정하면서 매매하면서 과년도 거는 여러 가지 해결이 되니까 했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2 ~ 3개월마다 체납고지서 발급하고 자진납부 독려하고 있고요 또 분납이 가능하도록 10회까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납을 많이 신청하고 있고, 인원이 보강이 되면 저희들이 재산조회, 전국 전산망을 활용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법원에서 공매처분 온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올해 인원을 확충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없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없는데 어떻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래서 혼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건축6급 여직원께서, 업무파악 하다 보니까.

김정애위원

징수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일에 대해서 능률이 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면 항상 인원이 부족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세무과, 예를 들어서 세무직들이 전문적으로 하니까 기본적으로 체납고지서 발급하고 찾아가서 건축직 동 담당들이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수 있고 하지만 재산조회 하고 이런 것도 한두 건씩 하고 있습니다 담당 6급 팀장께서. 그걸 혼자 힘들지만 시범적으로 큰 건에 대해서는 추적해서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인원을 보강해서 인원을 쓴 인력 비용보다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체납징수금을 빨리 거둬들인다면 그것도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좀 더 건축과에서 이런 미수납액이 조금 더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옥외광고물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48쪽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이 있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소남열위원

48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집행잔액이 342만원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예산이 이월됐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참여 동이 19개 동이 됐는데 21개 동으로 해서 응모를 했는데 일부 동이 참여를 안 해서 그래서 19동을 위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9개월 동안 시행해서 그래서 여타 동에서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랬군요. 참여 동을 자료를 주세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19개 동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됐는데 질의해서 답변하시기가 좀 그럴 것 같은데. 올해 광고물 정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8월달까지 관악로 3차 구간 이 구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올 1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범위가 1.1㎞ 되는데 예산으로는 총 사업비가 5억100만원으로 저희가 범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위

김태동위

우리 2012년 말 기금이 현재 얼마 남아 있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2012년도 말이 1억8,000만원입니다. 1억9,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약 1억9,000만원이 되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5월 말까지 기금이 4억900만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 12년 연말까지 약 1억9,000만원인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편성된 금액이 얼마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9,700만원입니다. 아직 전입이 안 됐습니다. 8월달에 전입할 예정으로 저희가 파악이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9,7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기금 잔액이 부족해서, 결정을 해 주셨는데 실제 구 재정상 7월달에 재산세가 들어오면 8월달에 기금으로
태동

김태동위원

9,700만원을 우리가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일단은, 들어오지는 않았어도 일단 편성했다는 얘기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약 2억9,000만원인데 현재 기금이 얼마라고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5월 말까지 4억900만원인데요 현재 8월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악로 3차가 8월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럼 8월달에 한 3억원 정도를 저희가 지출해야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4억900만원이 들어왔으면 그러면 약 1억1,000여만 원 정도는 세입이 어디서 발생했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월별로 수입된 내역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태동

김태동위원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대략적으로.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2012년도 말 기금 잔액이 1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올 1월에 은행에 정기예금 복리로 해서 이자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고요,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하고 그래서 현재 5월 말까지 잔액이 4억900만원으로 기금관리 되는 것을 제가 파악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그 과정상에 현재 전․출입 관계나 이런 경우는 더 파악을 해서 요구하시면 자료로 대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에서 광고 정비하는데 얼마나, 매칭사업이잖아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까지는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 시비가 60%고 구비가 40%.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죠? 지금 이것도 매칭사업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는 국비가 배정된 금액에 비례해서 지방비를 했는데 지방비 중에서도 시비하고 구비는 6 대 4 비율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현재 사업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사업이 관악로 3차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5억100만원인데 국비가 1억7,000만원, 시비가 1억9,800만원, 구비가 1억3,000만원 정도가 지출될 예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국비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국비가 지금 중단 예정이어서 시에서도 파악된 대로 앞으로 매칭사업이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판사업은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지 않으면 간판사업이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중앙 정부에서 고속도로나 이런 데 광고 수익금을 가지고 지방 정부에 내려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당초 계획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는 줄테니까 기금을 만들어라하고 내려보낸 거 아니겠어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자치구 행정구역 내에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인접된 공간에 광고물이 있을 경우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1차적으로 해당 자치구에 배정을 하고 여유가 있을 경우는 타 자치단체에 배정을 지금까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일부 조금 우리 구도 배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 남은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배정받은 사실이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문제가 중앙 정부에서 처음에 조금 내려보내주면서 지침에 조례를 만들라고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사용하는데 이것을 두 번 정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라면 이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지난 연말에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시킬 때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전의 과장님은 들어오는 금액으로 해보겠습니다 했지만 간단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자체적으로 앞으로는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할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우리 관악구 같은 데서 자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기금을 없애버리고 일반회계에 편성하면 차라리 편하죠. 그랬으면 앞으로 이거 정비가 되지만 기금으로 계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재까지 우리가 40%를 내니까 그나마 일하기 좋지만 앞으로는 점점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까지는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관악로 3차 같은 경우도 국비가 1억7,000이 반영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차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서 계획을 못 잡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국비는 예측할 수 없고요, 대신에 저희가 시에 시비하고 매칭을 요청해서 그 부분은 요청을 하면 시가 또 시 사정에 따라 그것은 좀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번에 시에서 얼마 준다고 했죠 3차 정비에?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진행된 게 1억9,800만원 한 2억원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시에서?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60%를 시가 지원해 줬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약 1억4,000만원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1억3,250만원.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1억3 ~ 4,000만원. 이 정도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광고정비가 순조롭게 되겠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대책을 좀 세워서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간판개선사업은 일반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일반 예산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주도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가장 소기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태동

김태동위원

원활히 할 수 있겠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문제는 우리 관악구가 그렇게 예산이 없는 거예요. 재정이 문제란 말이에요.일하기는 우리 자체적으로 돈 가지고 하면 좋지. 그런데 그렇게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은 해야 되겠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다른 사업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하여튼 거리가 깨끗해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간판개선사업하고 있잖아요. 3차가 어디 지역이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서울대입구역에서 은천로 입구까지 1.1㎞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천사거리에서 은천로삼거리 그 부분까지.

김정애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올 1월부터 시행중이어서 8월에 종료 예정입니다.

김정애위원

그 사업 실행하는데 있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아름다운거리 간판사업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100개의 간판업체가 있는데 15군데 이런 업체만 지금 이 사업을 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많은 간판업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중인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단 며칠 사이에 파악된 걸로는 광고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건물주나 또 세입자들이 적극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사업구간에 참여업체는 232개소로 저희가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죠, 232개소인데 간판업자들, 그러니까 우리 광고협회에서 지금 다 맡아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몇 군데의 간판업체가 232개소를 하느냐 그거예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면으로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오셔서 파악을 못 하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 김정애 위원님이 말씀한 간판 3차 하는데 그 거리가 지금 여기 우리 서울대에서 또 여기 관악구청까지 간판거리를 보셨지 않습니까? 1, 2차 한 거에 따진다면 글쎄 맑은 거리고 청결한 거리는 참 좋은데 그래도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가격의 규제가 너무 적어서 이번에는 건물에다가 간판을 갖다가 작게 해서 옛날로 말하면 돌출간판 있죠? 예쁘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먼젓번 과장님은 또 그걸 못하시고 그냥 가셨는데 좀 새로운 우리 관악에 맞는, 수준에 맞는 일을 해야지 서울시의 시책만 가지고 자꾸 간판에 하니까 주민들이 전부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새로 오셨으니 먼젓번에 1월부터 시행됐다고 하지만 지금 7, 8월로 가지고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해 봤는데 7, 8월에 사실은 임박하겠어요, 제일 더운 때 해 가지고. 아까 우리 김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아까 같이 업체도 한 개를 줘가지고 여기서 나눠줘 가지고 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정 과정에서 잘 좀 심도있게 우리 관악이 좀 깨끗하고 좋은데, 깨끗한 물에는 우리가 시골에서 말하는 고기가 안 논답니다 사람이 안모이고. 모여야지 여기 발전을 하는데 서울대사거리는 도대체, 신림사거리는 간판이 세계에서 1등으로 난자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서울대사거리는 모이지를 않아요. 그것 좀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좀 남은 기간 한번 좀 어떻게 여기서 하시면서 그동안에 쌓은 아이템을 잘 좀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서울대사거리도 신림사거리 못지 않게 어떻게 발전시키는 방법 없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 쪽으로는 발전이 다 계획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드웨어 부분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외국을 23개국을 갔어요. 후진국에서는 돌출간판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간판이 1개소 1개 간판이에요. 돌출간판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선진국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죠 그런면에서는..

전익찬위원

그런 면을 이해해 달라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전익찬위원

지금 신림사거리는 말이에요 지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신림사거리도 저희가 점차 정비할 겁니다. 3차 아름다운거리고 4차 때는 신림사거리서부터 이제 갈 겁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이번에 관악로 하는 거는 서울대 입구에서 서울대학교까지 지난번에 디자인거리 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한 거고요 아마 다음 내년부터는 신림사거리 쪽으로 할 겁니다.

전익찬위원

저는 신림사거리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맞는 거리를 좀 해달라는 얘기야. 문화의 거리는 뭔가 안 맞고 관악구에 맞는 거리를 해야지, 저기 시내 거리에 맞는 걸 여기다 본을 따갖고 하니까 여기 상권이 다 죽어가지고 진짜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아주 열 받아 죽는대요. 아마 담당 주임님은 알고 계시지만 사업하는 사람들 애로가 무지하게 많죠? 전부 그것 때문에 아우성이에요. 근데 그걸 좀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한번 그걸 멋지게 여기 상권을 살리는 그런 디자인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거리도 좋지만 여기서 상권도 살리는 아름다운거리를 만들어야지 죽여가면서 아름다운거리 하면 뭐합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끔 한번 관계 규정이나 그리고 또 지금까지 7개월째 진행 중에 있는데 진행상에 현재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제도권 내에서 허용이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나는 결산 문제는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는 안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엉뚱한 질의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참 수고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관악산에 올라 가면 그걸 폭포고개라고 그러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폭포수계곡.

전익찬위원

칼바위 올라가는데, 폭포.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폭포수계곡입니다.

전익찬위원

폭포수계곡이라 그럽니까 그거 보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폭포수 약수터.

전익찬위원

그 약수터로 가려고 그러면 다리가 하나도 안 놔져 있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광장에서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2광장에서 한 150m 정도 올라가면 우측으로 가는 다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전익찬위원

예,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다리가 없습니다 쭉 올라가려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전익찬위원

그건 언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에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올려서 내년에 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알고 싶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산중턱이나 산꼭대기에 인공적인 교량이 꼭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사실 저희들이 징검다리 형식으로 해 놨었는데 또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물의 힘에 의해서 약간 돌이 좀 쓸려나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은 하여간 징검다리를 시멘트하고 해서 잘 좀 보완을 하려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거기서 나이 좀 잡수신 분들과 여성 어르신네들을 보니까 거기를 갖다가 끄떡끄떡해서 올라가려면 아주 그냥 불안하다는 겁니다. 근데 장마 때는 어쩔 수 없는, 아까 말씀대로 징검다리를 놨긴 놨더라고요. 아주 안 놓은 건 아닌데, 다리 놓을 계획은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익찬위원

다리를 놔줘야지 등산객들이 쭉 올라가는데 저도 올라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한참. 제가 원래가 10년을 그 길로 다니는데 의회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로 안 다니다가 몇 번 거길 올라가 봤더니 어르신네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라가려면 길이 없어져가지고 새로운 기분이 나더라. 나도 맨날 10년을 다녔더라도 그 길이, 계획은 세워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은 없고요, 향후 하여간 저희들이 과연 그 자리에 목교를, 목교는 한 군데도 아니고 보면 최소 2개 이상은 그쪽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근데 거기에는 그 전부터 체육이 잘 돼 있었는데 지금 체육이 몇 개 없더라고요 체육시설이. 약수터 거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폭포수 약수터 주변에는 헬스클럽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에서도 야외 체육시설 같은 걸 많이 설치를 해 줬습니다.

전익찬위원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별로 예전에 한 거하고 그대로 있어 가지고 나는 그거하면서 뭔가 좀 달라지나 했더니 그게 없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향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 이용하시는 대표들하고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놀이터에서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당장 내가 우리 집 옆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러 가 보면 주민들이 불편한 게 좀 있어요. 요즘은 아침에도 어르신네들하고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지금 어린이 공원이 어린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공무원님들도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공원에 가면 어린이가 없고 지금 어르신들이 전부다 체육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완전 어르신네 체육공원이 돼 버렸어요. 이름이 어린이공원 해 놓고 전부 어르신네들 있고 어린이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즘은 시대가 좋은 시대가 돼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들을 많이 해요 어르신네들이. 그래서 운동기구에 대해서 조금씩 부족한 것은 좀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가 부족한 건지 운동기구가 조금씩 부족한 건 좀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송학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전익찬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을 보면 어린이공원 규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물 별로 거리가 일정한 거리로 간격이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 등등 그러한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글쎄요. 그건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내년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 정자 같은 거 세운 거 비가 새고 그러는데 그걸 예산 없다고 지금까지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비가 샌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한번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아까도 내가 문답을 좀 해 봤지만 예산이 없어서 내년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어르신네들이 운동하다가 잠깐 비가 오면 피해야 되는데 비가 오히려 거기 들어가면 천정에서 비가 주룩주룩 새가지고 한다는데 그건 예산하고 꼭 별개가 되는 겁니까? 그거 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그게 다 부식돼가지고 썩어가지고 전부 다 비가, 다른 거 의자야 쓰다보면 고장 나서 고치는 건 좋은데, 천정이 전부 다 썩어서 비가 새는 거는 뭔가 부실된 거 같아요 그건 조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마 간격이 생겨서 그런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비가 새는 걸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이번에 좀 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공간조성을 하시고 잔액이 좀 남았네요? 왜 이렇게 이월이 된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소남열위원

63쪽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것도 입찰차액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100% 집행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정가격 또 낙찰가격 등등 그런 관계로 해서.

소남열위원

그래도 이거를 좀 어차피 적은 예산으로 좁은 공간에 할 곳은 많은데 이거를 잘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도시녹화도 그런가요 66쪽.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여기도 시설비 항목이 있어서요.

소남열위원

그래서 입찰차액이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67쪽에 한번 보시죠. 수목식재 사후관리비가 지금 3,500만원 남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집행잔액이 3,500만원인데 2012년도에는 그린파킹사업한 데 관리를 넘겨받지 않으셨었죠? 넘겨받으셨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인부나 이런 게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관리 좀 해 달라.

소남열위원

2012년도에도 관리가 넘어왔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놓으시면서 신사동 같은 경우에 지금 전지를 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하셨죠?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3,500만원이 남아있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중에서는 이제 일반운영비나 재료비나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많이 돼 있었는데 중도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소남열위원

이거는 인건비만 가지면 우리 장비로 좀 전지 같은 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쓰던 이게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나요? 지금 동네 가운데 있는 그린파킹사업으로 할 때 심어놓은 나무들이 굉장히 2, 3층까지 올라가면서 건물에 피해를 줘서 전지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주지 않고 업무만 인수를 받아서 못 한다 이런 얘기를 과에서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걸 전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만 가지면 전지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잘 챙겨서 그쪽 그린파킹지역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소남열위원

우선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는 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올해도 그러면은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 사용한 거요, 71쪽에 숲 가꾸기 사업에서 3,000만원 예비비에 지출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에서 예비비 사용했죠 그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 8월 30일 날 태풍이 그때 올라오고 할 때 저희들이 과천대로쪽 수방사 이쪽 거기에 위험수목 자르는 도중에 나무에 맞아서 기간제 근로자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유가족하고 협의를 하면서 위로금 정도로해서 최소한 얼마 정도는 줘야 된다 그런 제안이 있고 등등 해서 저희들이 같이 대화를 해서 3,000만원으로 협의해서 예비비를 부득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원래 줄 수 있는 그런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타 구청사례나 이런 걸 전부 다 조사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실예로 금천구청이나 이런 데도 작년, 재작년에 이런 사고가 발생이 돼서 한 1억원 정도의 변상금을 줬고 구로구청도 1억은 아니지만 저희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도 하고 등등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간 유가족과 잘 대화를 해서 최소한으로 좀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어쩔 수 없어서 위로금으로 변상을 한 거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예비비를 쓰실 건가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굉장히 대폭 강화를 해서 매일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각 분야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1년에 두 번 씩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장구나 이런 것을 전부다 구입해서 지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요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기간제 근로자가 하지 않고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도 그런 사고가 난다고 하면 예상하지 못했을 때 발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추경편성이나 이런 거와 같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을 때는 추경펀성에 이런 걸 해서 지급이 되지만 그렇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때는 부득이 예비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경우는 갑자기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관악구청 자체에서 이런 사고 발생을 대비해서 관리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지도라든지 안전대책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더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총괄을 총무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사고자에 대한 보상 이런 대책을 수립하게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2013년도 예산은 없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아직 없지만 2104년도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안전대책이 제일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작년에 관악산에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큰 비가 오지 않아서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비 온 것을 가지고는 파악할 수가 없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51㎜ 정도 왔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그거 가지고는 파악할 수가 없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계곡에 물이 거의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죠. 너무 오랫동안 가물어서 더더군다나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작년 한 해 정말 많은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고생하셔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포상도 받고 했는데 작년에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았죠? 총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4,000만원 받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두 번에 걸쳐서 받았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한 번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한 번에 4,000만원 받았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포상금은 안 나오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구에서 좀 받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에서 받았어요? 일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돈은 구청에서 받아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푸른도시로 해서 하는 게 총 상금이 3억원입니다. 3억원을 갖고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구 이렇게 해서 상을 주는데 작년에 저희들은 최우수구를 받았습니다. 최우수구 상금이 4,000만원인데 4,000만원 상금이 구로 배정이 되면 구에서 제가 %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6 ~ 7% 정도의 포상금을 저희들한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6%라, 한 200만원 되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한 2 ~ 300만원 정도 포상금 받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공원녹지과 전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46명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회식 한 번 하기 딱 맞네요 인원으로 봐서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나머지 포상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돼 버립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조금 더 편성을 해야 되겠네. 열심히 노력해서 포상금을 받으면 그건 일반회계에 전부다 편입할 게 아니라 직원들 격려금으로 더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어떻게 안 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게 아마 내부규정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인센티브 받으면 몇 %를 포상금으로 줘야 한다.
태동

김태동위원

통상적으로 다른 부분도 그게 6%나 7% 이 정도 받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인센티브 금액의 8%를 포상금으로 주는 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일반인들도 포상금 제도가 다 도입돼서 포상금을 제법 많이 주는데 열심히 해서 돈 한 8% 받으면 되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종전에는 포상금 받으면 일정금액을 여행도 시켜주고 그랬었는데 그게 워낙 외부에서 말이 많으니까 8%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외부에서 말이 많기는. 열심히 해서 포상금 받았으면 일부 회식하고 일부 휴가도 보내고 해줘야지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는 고생해서 포상도 많이 주고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8%
태동

김태동위원

국장님이 관심이 없으시구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관심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국장님 개인 돈으로라도 말이지 회식을 시켜주고 해야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가로수라든지 띠녹지 이런 부분의 훼손되는 것이 제법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가로수는 교통사고 피해가 있고
태동

김태동위원

고의적으로 사고는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띠녹지는 건축공사하면서 작년인가 한 번 있었습니다 봉천로에.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띠녹지라든지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을 많은 주민들이 도로에 다니면서 깨끗하고 그런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놓은 부분을 훼손하는 것은 강력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가로수나 띠녹지 훼손되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92쪽에 보면 지역 및 도시에 부동산 공적장부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항목에 약 50%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집행잔액이 한 50%가 남아 있죠. 왜 그렇게 이월이 됐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것은 뒤 93쪽에 제일 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저희 지적과 지하 1층에 있는 두 팀의 서고 사무실이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해서 윗층 서고를 아래로 내려보내고 하는 걸 우리가 추진했었는데요 청사추진반에서 청사 내 전체가 비좁으니까 그 아래쪽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지적 서고를 지상 1층에 있는 창 쪽으로 막아서 서고로 옮기는 방안이 나왔는데 저희는 그 사무실을 뺏겨서까지 더 열악하고 창쪽을 막아서 공사를 하면 저희한테는 더 불리하고 사무실이 더 열악해집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사용을 못 하게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도 지금 부동산 거래질서가 상당히문제 있는 점도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남겨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안 하셨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어느 쪽이요?

소남열위원

93쪽 하단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예산이 남았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비용도 남고요 하단에.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일반보상금에서 100만원이 남은 거고 나머지는 책자 같은 거 만들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소남열위원

아닌데요.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비용 있잖아요. 거기도 170만원 남았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170만원인데 100만원은 무등록 중개업소 같은 게 밖에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지 않아서 남은 겁니다.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전익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요즈음은 땅값이 전부 하락세인데 지가는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지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해마다 %를 현실화, 옛날에는 지가가 많이 낮았습니다. 우리 구만 해도 50% 이상에서 조금 왔다갔다 하는데요 그걸현실화, 현실 가격과 맞추기 위해서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요즘도 땅값을 보면 만약에 2,000만원 한다면 실거래는 1,500만원밖에 안 가더라고요. 1,500만원짜리도 사담이지만 1,100만원에서 거래되고 행운동 같은 데는 900얼마씩에도 거래가 되고 하는데 지가는 1,500만원대에 있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전익찬위원

그런 거는 거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위 시세하고 맞춰서 하는 겁니까 지가하고 세금을 매기는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분들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팔려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손해를 보고도 파는 거죠.

전익찬위원

국토개발에서 하는 지가를 우리 관악구도 거기까지 못 따라 가는데 거꾸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맞추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전국이 똑같이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해마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하고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전익찬위원

내년에는 올해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또 올라갑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것도 내년에 얼마가 %가 오를지는 저희들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글쎄,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땅값이 안 올라가는데 자꾸 국토개발 거기에 맞춰서 발을 맞춰 가려면 얼마나 세금이, 그것도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땅을 많이 가진 분이 자기 땅은 자꾸 떨어지는데 그것은 안 떨어지고 하냐고 나보고 궁금해서 묻는다는데 나도 몰라가지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전익찬위원

답답하네요 참.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