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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180회 제2본회의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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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5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6년 새해에는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65억 40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1057억 22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2015년도 예산보다 950억원이 증액된 6150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15년도 예산보다 107억 2200만원이 증액된 1015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568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0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178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1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8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196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1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는 322억 3000만원으로 111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전년보다 950억원이 증액된 6150억원으로 인건비는 전년대비 4.42%인 32억 913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전년대비 1.9%인 6억 838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5.3%인 138억 2082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76.56%인 818억 657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본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신규사업은 최소화하며 필수 법정경비와 계속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지식산업지구개발,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제품화 지원 등의 신산업 성장과 취약계층 보호 및 일자리 창출, 난방비 등의 주민생활 안정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해 재난 예방, 문화예술관광, 청정한 경산 환경조성, 농업경쟁력 강화 등의 우선 필요 사업에 다소 효율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66건에 72억 735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예결위원장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내년도 본예산 예산안 심사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안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각종 단체에서 의회를 항의 방문한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창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0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0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경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에 별지서식과 별표 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각각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칙을 정비함으로써 의원님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의장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이창대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행정사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장 이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0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수탁기관 성과평가 등을 규정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호 및 제4호를 신설하여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항 후단을 신설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위탁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 제2항에서 수탁기관 선정 시 재계약에 대하여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해 연 1회 이상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기존수탁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합리화 제도개선의 권고사항의 반영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과 수탁기관 관리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을 제고하며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4조제3항 후단 내용을 경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조례안 제11조의2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부1동 태왕아너스고은 아파트 225세대 신축에 따라 7개 반을 신설하여 종전 서부1동 52개통 432개반을 52개통 439개반으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수입은 2015년 말 현재 10억 2667만 8000원의 적립금과 2016년 은행이자 발생 분 2217만 6000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15만원, 미지급 자립준비 적립금 100만원, 총 10억 5000만 4000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지출은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 및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에 3400만원,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융자사업비로 5000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9억 6600만 4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거 체육진흥 및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수입은 2015년말 현재 22억 4298만 4000원의 적립금과 2016년 은행이자 발생 분 4261만 6000원으로 총 22억 8560만원이며 지출은 전액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산업발전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수입은 2015년 말 현재 1억 9001만 4000원의 적립금과 2016년 은행이자 발생 분 500만원, 과징금 수입 7000만원, 총 2억 6910만 4000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지출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물품 제작 등에 2606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도 귀속분 2800만원을 운영할 계획이며, 나머지 2억 1504만 4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건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과 해당기금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2015년도 시정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새해에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금번 제180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기업이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고용하는 경우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를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기업 이전,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신증설기업, 공장스마트화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보조금 지원대상을 관내 기존 기업의 투자에 대하여 지원 가능토록 확대함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불분명하게 규정된 내용을 좀 더 명확히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25조제2항 중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의 문구 뒤에 쉼표를 추가토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산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상수도요금을 합리적으로 인상조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개편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검침 불편 해소를 위한 세대별 계량기 설치 세대수 확대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산원가 대비 74.83%의 수준으로 수돗물의 생산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상수도요금을 2016년에 평균 6.0%, 2017년에 4.7% 2개년으로 나누어 인상하여 현실화율 83%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상수도 세대별 계량기 설치 범위를 20세대 미만에서 30세대까지 확대하고 수도시설물의 파손, 망실 등의 과태료 처분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급수공사비 분할납부 대상자와 상수도 요금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지원금액은 가정용 1단계 요금에서 월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은 주민불편 등의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누적된 재정적자 해소와 지속적인 시설관리 투자를 위하여 요금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으로 각종 범죄가 날로 증감함에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연적 감시가 가능토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및 조명은 접근통제가 가능토록 하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등 본 안건은 우리 지역의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세입은 2015년 말 현재 38억 623만 8000원의 적립금과 2016년 은행이자 발생분 8610만원, 기금 전입금 13억 4036만 2000원, 총 52억 3270만원이며, 세출은 주민협의체 운영비, 장학금, 국외폐기물처리시설 견학에 2억 669만 1000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50억 2600만 9000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세입은 2015년 말 현재 19억 6799만 8000원의 적립금과 2016년도 기금전입금 21억 4799만 4000원이며, 세출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9974만 7000원을 편성하고 40억 5198만 5000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5년도 이월금 30억 2342만 8000원, 2016년도 기금 전입금 11억 2359만 6000원과 이자 수입 5924만 5000원을 합쳐 총 42억 626만 9000원이며 지출 분야인 자금운용계획은 관계법과 경산시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재해 및 재난복구 등의 지원사업에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31억 2626만 9000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5년도 이월금 4억 2005만 9000원과 이자 수입 950만원을 합쳐 총 4억 2955만 9000원이며, 지출은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경영인단체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회원의 조직관리와 연찬활동 등 지원에 950만원 편성하고 4억 2005만 9000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과 각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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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