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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영 의원 발언

204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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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 질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애초에 이게 문제점이 있고 없고를 다 떠나서 집행부 쪽에 정치적 고려도 필요하고 의회에서도 거기에 준하는 판단을 해서 심사보류 요청을 드렸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원안통과를 꼭 하시겠다 해서 표결과정까지 왔는데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이 조례에 반대하는 두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행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서 명칭을, 국·과에 대한 명칭을 일괄적으로, 통일적으로 변경하라는 권고 지침을 내린 자체가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사안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발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매우 부적절한 사례이고, 또한 재정지원을 빌미로 부서 명칭을 바꾸지 않으면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논리를 지금 중앙부처에서 펼치고 있는데 이 또한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안전문제가 정말 중요하면 오전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난이 터졌을 때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런 비효율적인 조례를 검토할 시간에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게 주민안전과 복리증진에 더욱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본 조례 개정안 자체가 행정재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그리고 자치행정과를 안전자치과로 바꾸는 것 외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변경안은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부서명칭 단어 2개 바꾸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닌데요 재난대책과 관련해서 지난 시기 우리 의회에서 치수과에 있던 소관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효율성과 중요성들을 고려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 사례에서는 안전과 재난문제에 대해서 어떤 소관업무가 강화되거나 추가되거나 아니면 조정되거나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또 백 번 양보해서 개정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명칭을 바꿔달라는 공문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명칭을 바꾸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여기에 한 200만원 가량에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다시 또 투입한다는 것 자체도 그리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지방자치제도 취지에도 어긋나고 실질적인 재난대책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