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영 의원 발언
위원 그거 외에는 지금 이 조례에서 다른 걸 손대지 않아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공문하나 내려왔다고 해서 명칭 바꾸어라 전국적으로 다 이게 맞지 않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 중에 네 분이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수해가 가장 크게 났었고요. 눈도 많이 왔었고 가장 크게 문제제기 했던 핵심적 이유는 재난업무가 행정재정국으로 오고 자치행정과로 오면서 실제 실행부서에서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더라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치수과에서 수해관련해서 처리를 하는데 애초에는 자치행정과나 우리 행정재정국의 입장은 총괄부서 아닙니까.
그 정도 상황실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거고 실무는 건설교통국이나 이쪽에서 실제 부서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풍수해 대책에서도 재난안전 관련한 기구표가 있지만 여기 총괄상황실 운영에서 지휘부 역할을 하는 거고 나머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실제 상황실 운영을 그렇게 하더라도 실무부서는 그렇게 하라고 계속 했는데 여기에서 이름까지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쪽에다 다 요구하는 거지요. 염화칼슘이 어떻게 됐느냐고 겨울엔 이쪽으로 얘기할 거고 실제 그건 토목과에서 담당하는 문제 아닙니까.
수해는 치수과고. 그래서 실제 자치단체 업무에서 안전을 중요시해서 총괄하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제 업무처리에서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의 문제제기도 있었고 이번 여름 관련해서도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집행해야 되는 게 맞고 이 과정인데 실제 현장과 불일치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팀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안전행정국 관련해서 실제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그냥 중앙정부에서 명칭 바꾸라고 하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방자치에도 역행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통과되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부결하는 게 맞는데 집행부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심사를 보류하는 게 맞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분위기는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다른 지자체는 상정을 지금 미루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낸 데는, 상정을 안 하고 미루지요. 이게 어쨌든 약간 기형적인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행정재정국장님이 이걸로 이름 안 바꿔 준다고 해서 서운해 할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