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6대 들어와서 집행부라든지 의원발의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회 참좋은정책연구회에서 그동안 관악구 조례 제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중복성이라든지 현실성이 없는 조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조례라는 건 관악구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할 때 좀더 연구와 타 구 사례라든지 그것이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래서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를 해서 만들 필요가 있는데 마치 각 부서별로 구청장이 관련해서 속된 말로 조금 일한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물론 이 조례 관련해서 국가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권고하는 사안인데 본위원은 참 아쉬워요.
국가인권위원회이란 데는 지금 인권이라는 것은 광장히 광범위하고 참 애매해요 실제로. 다만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가치 곧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인권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북동포가 요덕수용소에 갇혀있고 대한민국 국회라든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인권에 대해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 권고사항은, 물론 인권이라는 것은 중요하지요. 바람직합니다마는 국가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서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단체가 무슨 이거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우리 감사과에 원래 조사팀이 3월 15일날 인권팀으로 전환했다 이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