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영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조례만 통과되고 하반기에 사업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대로 하면. 위원회 구성도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요.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지금 급하게 통과시킨 이후에 그냥 이 조례만 통과되고 유명무실하게 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서울에 3개 구가 있고 지방에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조례가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에. 그런데 광주광역시 외에는 이 조례에 대해서 오히려 조례 제정 이후에 문제제기가 더 많아요.
왜, 행정하고 마찰이 많죠. 그래서 나머지 지자체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조례 제정을 다 뒤로 미루고 있어요.
미루는 과정에 그냥 눈치 보기 식으로 미루는 게 아니고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 2014년 이후나 2013년 하반기로 보는 이유는 그 논란이 있고 시행착오과정이기 때문에 좀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참고하는 데가 광주광역시의 인권 포럼이 어떻게 됐는지를 하나 보는 게 있고 서울시가 인권지수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서울 자치구가 좀 뒤로 미루는 거는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인권지수 개발한 이후에 종합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그거 한번 보고 내용을 좀 보완하겠다, 구체적 실행과정을. 이렇게 해서 다 뒤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이거를 서둘러서 해놓은 다음에, 이걸 해놓으면 실무적으로 만들어 놓고 왜 안 하냐고 인권 관련한 문제제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구성을 또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 관련한 조례를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사전준비가 좀 부족한 측면과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는 문제와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재고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한 가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주민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정의로 내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권센터가 만들어질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노동 관련한 인권문제 있지 않습니까, 노동권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인권센터에 신고가 접수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구청 지자체에서 한계가 있어요, 지방사무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나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노동복지센터가 준비하다가 안 됐어요. 다른 구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노동복지센터나 근로자복지센터로 협조하거나 이관해서 처리하거든요. 우리 구에서 이게 됐을 때 어느 부서로 그 업무를 협조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으면 인권센터나 인권팀 만들어 놓고 이 조례 했는데 제보하면 이 조례에 규정하면 들어가야 돼요, 접수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답은 우리 구 소관이 아니니까 다른 데로 다 이첩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든 취지하고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는 과정에 학교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치구의 조례가 없으면 서울시로 가고 교육청으로 가요. 그런데 자치구에 이 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인권팀, 인권센터가 했을 경우에 그 내용들이 다시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구에.
그러면 우리 구가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건 그 문제에 대해서 인권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시나 교육기관이나 관련한 노동이든 그게 여성이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게 이 조례인데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우리 구에서 처리할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서울시로, 노동부로 다 이첩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하고 그냥 사실 만들어 놓고 욕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 잘해 놓고 욕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 한계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치구까지 자치단체에 이걸 내린 이유는 학생 관련한 인권이나 청년이나 그러니까 장애인, 여성은 기본이고 이쪽에 인권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인권보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 다음에 학생 인권의 문제, 청소년 인권의 문제, 청년 문제 이런 다양한, 장애인, 여성 포함해서. 우리 구와 연관돼 있는 이 제2조 주민의 정의에 포괄돼 있는 이분들이 제기하는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세부실행은 우리 구에 지금 준비된 역량과 자치단체의 권한에 준해서 실행조례는 만들 수도 있고 좀더 뒤에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조례 성격인 기본조례에서는 그걸 넣어놓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포함하는 게 맞고 당연히, 그런 게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대로 하면 그냥 이 자체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칫, 서울시 다른 자치구가 심사숙고하는 과정에 우리 구가 굳이 앞서가려고 하면 자칫 이게 행정의 성과주의나 전시행정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절차적 하자는 입법예고 했으니까 의견 내라,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없었으니까 우리는 가겠다 이런 일방적 행정이 아니고 이게 그만큼 복잡하고 민감하고 중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셨으면 의견을 들으러 나가야 돼요, 좀더 적극적으로. 공청회를 연다든지 인권 관련한 이해관계 단체들과 설명회를 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의견을 접수한다는 설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적극적 행정을 펼쳤어야 되는데 앞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진행된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만들어 놓고 사후에 강력한 저항이나 문제제기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그런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이 매우 부족했다, 그리고 준비과정 자체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좀 하자가 있고,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사후적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좀더 논의를 하고 그렇게 급하지 않은 조례이기 때문에 보류해서 구청에서도 안을 보완하시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안을 내시고 주민의견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한번 펼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