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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204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3-07-04

나경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후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많고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를, 세출 관련해서는 전용이나 예비비 지출 사안에 대해서 사유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사유 등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의 전문가지만 행정경험이 부족한 일부 우리 위원께서 진행 과정에서 전문적인 용어를 혹시 모르더라도 용어를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하시는 국․과장께서는 용어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마시고 질의 요지를 경청하시고 확인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중점을 두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귀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총 277억1,995만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78억8,007만7,000원이며, 이중 58.6%인 280억7,04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98억962만6,000원으로 이중 시효완성으로 4,7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97억6,262만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구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90억7,653만원으로 이중 80.6%인 73억1,543만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7억6,109만4,000원으로 17억6,109만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88억354만6,000원으로 이중 53.4%인 207억5,510만3,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80억4,853만2,000원 중 4,7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80억153만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 319억3,537만6,000원 중 191억3,534만4,000원을 지출하고 14억1,70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억8,298만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42억2,764만8,000원으로 이중 118억608만원을 지출하고 14억1,70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451만7,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176억4,155만5,000원으로 이중 73억2,097만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3억2,057만5,000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6,617만3,000원으로 828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788만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113억2,509만3,000원의 불용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578만2,000원, 예산절감 5억7,614만2,000원, 예산집행잔액 16억7,008만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1,148만6,000원, 예비비 82억6,160만1,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설명드리면, 84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828만5,000원을 지출하고 11만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로 충무로 확장 재설치사업에 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로 남현동 남현길 도로확장 외 2건 27억6,830만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억9,747만5,000원이며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8억3,036만3,000원이고 도로굴착 후 복구에 8억4,683만2,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억8,100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결산검토보고(건설교통)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서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건설관리과, 토목과를 제외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건설관리과, 토목과를 제외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통보가 있으면 즉시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세입․세출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정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15쪽을 보시면, 도로, 하천, 기타 사용료가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수납액이 19억5,472만인데 과반환액이 1,025만5,580원이나 반환이 되었는데 과장님, 어떤 사항으로 발생하여 1,000만원 이상이 반환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본세를 부과했는데 체납이 돼 가지고 그러면 바로 또 체납금 고지서가 나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두 번 낸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반환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 차량 진출입료도 도로 사용료에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면적으로 계산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 면적이 이의신청을 해서 실측을 했더니 작아졌다든지 이렇게 하면 반환을 해 줍니다.

정예숙위원

아, 그래서 반환을 해줬군요. 그런 일을 반환 해 주셨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예.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방금 정예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 하천 사용료 그리고 변상금하고 15쪽, 16쪽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로 사용료가 매년 지금 방금 전에 답변하신 차량 진출입료 이것이 똑같이 부과되고 있죠? 그분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조정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오히려 우리가 지가가 상승되면 상승하는 만큼 더 상향해서 부과하고 있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지가에 따라서 다르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도로 사용료나 하천 사용료는 미수납액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고 있죠? 납세태만인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체납된 것이죠.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이것은 움직이는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에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이 노점상이라든지 움직이는 압류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겠으나 이것은 부동의 부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세입 관계에서 이러한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세무2과로 넘어가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세무2과에 넘어가기 전에 다 사전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세무2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로 사용료, 하천사용료 이런 부분은 확실한 부분이고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세수정비를 해서 노력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변상금은 변상금하고 위약금 그리고 과태료 이 부분에는 주로 어떤 항목이 많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의 경우에는,
태동

김태동위원

변상금하고 위약금은 주로.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은 주로 돌출간판에서 나오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태동

김태동건설관리과장

돌출간판, 공간점용료 부과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거기서 변상금 체납이 가장 많고요, 과태료는 도로상 무단점용 그런 과태료가 가장 많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역시 확고부동한 물건이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체납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론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거나 아니면 업무태만이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이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고정물건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늘 지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실무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체납에 대해서는 차량도 있는지 조회해서 체납 세수입 프로그램에서 앞으로 압류조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제 주택과도 지적을 좀 했었는데요, 주택과 무허가 건물에 한해서 무단증축해서 항공촬영에 나타나면 압류를 하는데 부동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를 못하고 그냥 방치하거나 아니면 차량 같은 데다 압류를 해요. 우리가 차량에 압류를 하든지 이런 건요 차를 폐차할 때나 매매할 때 그때만 관리합니다. 조금 문제가 있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도로 사용로, 하천 사용료는 항상 매년 징수하는 건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 변상금, 과태료, 과태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겠죠. 무단점유하고 이런 부분의 과태료는 과태료로 표현하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과태료요.
태동

김태동위원

과태료로 표현하죠? 그런 경우에는 좀 문제 제기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세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돼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딱 하나 변명을 한다면 애로사항이 있어요. 변상금이나 과태료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근데 변상금 부과를 1년에 2012년도도 1,385건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한 건 한 건 부과할 때 마다 상당히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부과할 때 마다. 그러다 보니까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최하 적은 금액이 대부분이거든요, 2만1,000원 이렇게 소액인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에 시달리고 2, 3만원 되는 것을 어디다 압류하자니, 재산 몇 억 되는 것에다 압류를 하자니 어렵고 그리고 대부분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과세물건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애로사항은 우리 과 자체에서 소화를 해야 되고 물건이 있다면 당연히 현년도 것도 압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돌출간판 2, 3만원 부과 말씀하셨는데 2, 3만원 부과하는데 내지 않고 그냥 버팁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돌출간판을 보면 최저가 2만1,000원에서 많이 면적하는 것은 17만5,200원까지 이렇게 하는데.
태동

김태동위원

돌출간판은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가야지 왜 돌출간판을 건설관리과에서 하나? 간판을 이중으로 부과하나?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간판허가를 하고요, 돌출간판이 인도를 점유한 부분, 도로를 점유한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안 내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간판은 몽땅 말이야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 말이야, 돌출간판 점용했다고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도로점용료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돌출간판들은요 허가 요건에 충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연간 돌출간판으로 해서 부과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되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8억3,000
태동

김태동위원

돌출간판으로.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돌출간판만이 8,380만2,000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2만원짜리가 얼마나 단속하는 거야?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2만원짜리만 있는 게 아니고 최저 2만1,000원에서 최고 많은 거는 17만5,200원인데
태동

김태동위원

17만원짜리는 뭐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면적이 많이,
태동

김태동위원

대형간판인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돌출간판이 도로를 많이 점유했을 경우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그 간판이 어떤 거냐고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밖에 나와 있는 겁니다 큰 거죠.
태동

김태동위원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 말은 그렇게 큰 거 2만원짜리하고 10얼마?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17만5,200원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2만원짜리하고 17만원짜리하고 차이가 엄청난데 8배 차이 나는데 그렇게 큰 차이 나느냐 이거지.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17만원짜리는 지주간판으로 큰 간판세우는 거 있죠?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 그렇지. 그거겠지.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런 걸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바깥에 돌출간판 조그맣게 이발소라든지 내놓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통.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밖에 가로로 이렇게 벽면에 붙어있는 가로간판 아니고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공간점용도 점용으로 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공간점용하는 다대간판, 다대간판 얘기하는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가로간판은 허가낸 거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벽면에 붙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밖으로 튀어나온 거.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공간점용료도 말씀하셨잖아.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튀어나온 거 공간을.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그거, 튀어나온 거 말고 공간점용 말이야 바깥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근데 그거 다 물건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왜 해결을 못하냐고. 그리고 많은 금액이 아니겠습니다만 행방불명 이런 부분도 있고 말이에요. 업무가 여러 가지로 좀 미비하지 않나, 건설관리과의 업무는 많습니다만 항상 상대성인 업무라서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만 이런 것을 좀 더 노력해 주셔야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세입을 위해서 노력 하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늘 건설관리과는 좀 지적하고 싶은데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는 건 하지 마세요. 진정이 들어왔다 해 가지고 거기는 부과하고 그 옆에는 더 대형화시켜서 영업을 하고 있는 데도 그냥 방치하고 이런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드려요. 지금 보면 거리가 지적을 내가 여러 군데 했습니다만 사람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돼야 되는데 전부 물건이 적치돼 가지고 사람이 제대로 못 다녀요. 과장님, 혹시 길거리에 걸어 다녀보십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맨날.
태동

김태동위원

맨날 걸어?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디로 걸어 다녀요? 어느 길로?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남부순환로 일대는 많이 가죠.
태동

김태동위원

오늘 오후에 나하고 한번 걸어가 보자고. 현장을 봐야 돼. 사람이 못 다녀, 사람이. 특히 서울대사거리라든지 봉천사거리 있잖아요, 서울대사거리에 사방 나가 보면 전부 물건을 바깥으로 적재해 가지고 사람이 못 다닌단 말이야. 왜 강남이나 서초 같은 이런 데는 살기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 압니까? 도로가 일단 뻥뻥 뚫려가지고 환해요. 그리고 도로가 깨끗해요. 집은 관악구가 요즘 더 깨끗합니다만. 도로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된다고. 영업하는 분들은 영업하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그거는 개인의 영업행위고 우리 관악구 53만 구민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좀 더 잘 정리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이 직접 좀 다녀보시고 많은 주민을 위해서 좀 노력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 예로 행운동, 그러니까 관악프라자에서 서울대까지 내려오는 길이 옛날엔 도로가 폭이 좁았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도로를 버스 베이를 없애고 인도를 넓혔습니다. 처음에는 그거 아무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로 해서 토목과에 해서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 확장을 했습니다. 버스 베이를 없애고 버스전용차선이 있는데 왜 버스 베이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버스 베이를 없앴습니다. 지금 전부 버스 베이를 다 없앴어요. 버스 전용선에 버스만 다녀야지 왜 다른 차가 올 게 뭐 있냐 해서 들어가는 버스 베이를 없애고 인도를 확장하니 주민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 옛날에 우산을 들고 다니면서 서로가 부딪혀서 실랑이도 많았습니다만 도로가 넓어지니까 우선 훤해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 조금 더 챙기시란 말이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관악프라자 쪽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과에서 주요 지역은 매일 지금 순찰을 복명하고 있습니다. 관악프라자 같은 경우는 매일 가다시피 하고요, 오거리시장.
태동

김태동위원

알아, 알아. 노력하시는 거 알아.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앞으로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길거리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시달리는데 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 기타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오납액이 수납총액의 50%씩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의제기 들어온다 할지라도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 아니라 매년 징수되는 금액이죠? 1년에 한 번씩 징수하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중납부를 할 수가 있나요? 도로 사용료 보세요. 도로 사용료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936만8,410원씩 과오납이 발생하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지금은 세수입 프로그램이 지금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과오납 현황이 금방 리스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과오납 반환된 내역을 프린트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원상회복된 거, 또 이중수납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 전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측량 과정에서 옛날부터 측량을 전부해서 이게 사유지인지 도로인지 파악해서 부과를 했으면 좋았었는데 길에 있는 것은 모두 도로로 보고 한국전력공사 같은 데 했더니 사유지로 판명된 것이 계속 나와요. 사유지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땅이기 때문에 반환해 줘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옛날부터 해 오던 것들이 측량을 하다 보면 발견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를 계속 세수입 프로그램에 입력하다 보면 과오납액이 딱딱 나옵니다 전산화 돼 있어갖고.

소남열위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로 사용료라는 게 우리 주민들의 주차장 진입하는데 있어서 사용료가 아닌 전주까지 통신주까지 포함되는군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거 다 포함됩니다.

소남열위원

자, 그러면 지금 답변 중에 사유지에 있는 건 그러면 통신주를 예를 들어서 한전주가 사유지에 꼽혀있다 그러면 한전에서 사유지 사용료를 개인에게 주고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에 꽂혀있는 사용료만 조례에 보시면

소남열위원

물론, 그 부서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거 좀 알 수 없을까요? 어디에 어떻게 알아야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한국전력에 별도로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그래야 사용료를 우리 주민들도 받아낼 수가 있죠. 그 현황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하천 사용료는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하천 사용료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공유수면 사용료하고 공유재산사용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리스트를 뺐더니 9건이었어요. 그 내역을 보니까 과세면적을 잘못 계산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원상회복했는데 부과한 경우가 있고

소남열위원

원상회복을 했는데 왜 징수가 됐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내지 않고 이의제기를 했을 터인데 납부를 했을까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부과를 하고 나서 이의제기하면서 현장조사를 해서, 옛날부터 한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 과오납 프로그램에 의해서 3월달이 되면 일괄 부과를 해요. 일괄부과하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하면 그 많은 것을 현장조사를 전부다 해 가지고 세수입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 측량비 예산이 있습니다. 측량할 것은 측량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게 보니까 원상회복이 주로 많아요.

소남열위원

그래요. 도로 사용료하고 하천 사용료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주시고 기타 사용료는 뭐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기타 사용료 과오납은?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건 공유재산 사용료인데 서울대입구에 가면 건물이 있습니다. 관악구 건물인데 그 건물 사용료고

소남열위원

매점 말씀하시는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오납이 발생해요? 반환액이 발생하냐고요? 그런 경우에 입찰해서 이미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공유재산 사용료 속에는 서울대입구 매점하고

소남열위원

매점 그거는 발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포함시켜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길거리에 가면 구두닦는 박스가 있고 가판대가 있습니다. 그게 64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과오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것도 발생할 수가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본위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요율을 낮춰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부과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부스들 말하는 거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구 내에 있는 부스들 요율을 대폭 낮췄죠 조례를 통해서? 그거는 과오납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요율에 맞춰서 있는 걸 그대로 부과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그게 발생을 해요? 그거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함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 공개석상이라 - 개인입니다. 한○○이고 김○○인데 하나는 허가취소된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감면 된 것이 하나 있어서 허가취소된 것은 16만5,670원이고 감면처리된 것은 한 건을 해서 그게 27만1,400원입니다 두 건이.

소남열위원

노점박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관계도 없는 서울대입구 등등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로 사용료 한전주가 개인 땅에 되어 있는 것들 등등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하니까요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에 대한 과오납 반환 현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자료를 드릴 때 이름만 지우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기타는 빼도 좋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매점은요 과오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부과징수 금액 속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차액이 어떻게 발생해요? 차액이 발생할 수는 없는데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여기 보면 기타 사용료 해서 전체 금액은 합해서

소남열위원

아, 포함이 돼 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19쪽에 보시죠. 19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예산에 일반운영비가 564만9,900원이 미집행 됐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사무관리비요?

소남열위원

일반운영비가 위의 세 번째 줄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지금 그 부서는 어렵고 힘든데 집행잔액을 남길 필요가 있었는가?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속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가로환경정비 소모품이나 휴일의 급량비, 피복비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거 쓰고 남은 거고 공공운영비는 129만5,000원인데 이거는 단속초소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400만원씩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부서잖아요, 그렇죠? 아주 편안한 부서라면 이렇게 남겨도 좋은데 어려운 속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시는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남기죠? 일부러 남기면 실적이 올라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급량비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돼 있고 거기 세세목에 보면 임차료가 300만원이 2012년도에 편성돼 있었어요. 임차료 300만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재고정비를 할 때 지게차나 화물차를 임차하는 내용입니다. 2012년도 당시에는 그것을 임차를 안 했어요. 그래서 300만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그랬군요. 하나만 더 보죠. 20쪽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도 많이 남았죠. 왜 그랬나요? 20쪽에 보면 운영비가 400만원씩 남았거든요. 왜 그런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세세목을 보면 21쪽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4명이 있어요. 2012년도 당시에 한 분을 채용했는데 2011년도 말에 그만두신 분이 있어서 2012년도에 채용했습니다. 당초에 4명으로 계상해서 편성했는데 그분이 3월쯤에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 ~ 3개월간의 임금이 부과 안 된 것이고 대단위 정비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급량비를 드리도록 돼 있는데 그런 사항이 일부 절약 된 거 세 가지 원인 중에서 또 하나 작년도 2012년도부터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가 남은 게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5,700만원이 남았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국내여비는 저희 과 소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무과기 때문에 5개과가 한번에 일괄편성돼 있습니다. 다른 과 거는 여비가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정원이 150명이기 때문에 150명으로 산정을 했어요 예산편성할 때 산출기초를 보면. 그런데 통상 현원은 정원하고 같거나 적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 공무원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그 두 가지 원인하고 또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기능직으로 있던 주차단속원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반직 시험을 쳐서 작년도부터 전환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원은 계약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단속 편성한 여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통합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어서 그래서 일부 남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2013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여비가 줄었겠네요 국내여비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2013년도도 편성은 150명으로 편성을 합니다. 주무과만 이렇게 편성을 하거든요. 편성기준을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소남열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었잖아요 정규직으로 갔으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정원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정원에 맞춰서 합니다.

소남열위원

2013년도는 예산을 좀 줄여도 되겠네요. 5,000만원 정도면 조그마한 관악구사업을 하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인데 2013년도는 줄여도 되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금년도요? 금년도는 이미 편성이 됐고

소남열위원

아니, 2014년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2014년도에는 정원대로, 정원에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소남열위원

항상 정원대로 했는데 이렇게 남아돌아가니까 집행잔액이 생기니까 2104년도에는 좀 줄여서 편성을 해도 되겠네요.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동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보면 상당한 노점상의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원동 쪽 보면 시흥대로에 앞면에 보면 굉장히 복잡해서 밤에는 지나 갈 수 없도록, 건너편 구로구에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노점상 하나 없는데 우리 조원동 쪽에는 이게 슬럼화가 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곳도 정비를 해서 타 구에서 바라볼 때 관악구가 어느 구보다 이런 일이 잘 되어 간다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추가로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비 관계 정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여비나 급식비는 정원으로 해서 법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 편성 기준에 정원 대비로 편성하는 걸로 법적으로 돼 있어요.
태동

김태동위원

급식비하고 여비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150명이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50명 기준으로 편성했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도

김태도위원

2012년도 현원이 얼마나 됐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현원파악을 제가 안 해 봤습니다. 건설교통국 전체 과의 현원을 파악하려다 안 한 이유가 현원이 왔다갔다 해요.
태동

김태동위원

많이, 몇십 명은 아니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몇 명 차이일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여비 같은 경우는 총 얼마 편성이 됐었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4억6,800만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현재 5,700만원 남았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다하게 남은 거 아니에요. 여비가 1인당 얼마예요? 연간 여비 지급액이 얼마냐고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연간은 계산해 봐야 되고 월당 13일 정도 2만원씩 26만원을 주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13만원씩?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13일 동안
태동

김태동위원

13일 동안 얼마나 주느냐고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2원만씩 해서 26만원요, 월단위 26만원 1인당.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12하면 금방 나오지 무슨 연간을 몰라. 연간 얼마예요 그러면, 30만원?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한 1인당 300만원 되죠.
태동

김태동위원

국장님, 얼마예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월 26만원.
태동

김태동위원

국장님, 여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가세요? 얼마예요? 다시 얘기해 봐. 월 얼마예요 여비가?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26만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월 여비가 26만원?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1인당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이 여비는 직책이 높고 낮음 없이 똑같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차이납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기본 급식비는 얼마예요? 1인당 지급되는 급식비가?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1인당 13만원. 예산편성할 때 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여비를 인원이 줄더라도 1인당 26만원 이게 정액으로 주는 건 아니고 풀로 전 직원이 다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출장 일수가 적은 사람은 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매년 이 범위 내에서는 잔액이 남아요. 편성 안 하면 안 줄 수는 없잖아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국장님 여비는 전체 직원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뭐 출장 안 가면 안 줘. 출장을 다 가서 줍니까? 출장가서 줍니까? 출장가도 주지.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여비는 출장명령을 1일 4시간 이상 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명령은 전산상에 딱 나오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건설관리과는 해당이 돼. 우리 건설교통국은 거의 해당 되겠네. 다른 행정에도 주는데 그쪽에서는 나가서 할 일이 별로 없어. 우리 건설교통국은 거의 해당이 되겠어. 그런데 다른 저쪽에 있는 팀들은 별로 해당이 안 돼도 다 지급해. 뭔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거 확인하고자 나는 여비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10명만 빠져도
태동

김태동위원

여비가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된 줄 사실 몰랐는데 연간 300만원씩 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노점 단속을 하실 때 예컨대 1월 1일날 불법노점을 단속했어요. 그리고 6월 1일날 또 단속을 했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불법노점을 한 것으로 가정해서 변상금을 매기는 것이 정상적 단속인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과태료는 행위 시마다 부과를 하도록 돼 있고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1월 1일 단속을 하고 사진을 찍고 6월 1일날 사진을 찍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불법영업을 했다라고 전제하고 그 일수별로 곱하기를 해서 변상금을 매겼다면 이게 정상적 단속인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게는 매기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행위 시마다

나경채위원

그런 적이 있다면 과오납에 해당되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적이 있다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아요.

나경채위원

그런 적이 있다면 과오납에 해당되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변상금 같은 경우는 사용료의 12%를 부과하기 때문에 기간 단위로 하게 되겠지만 통상 도로점용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는 도로법에 행위시마다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과오납 해야 되는 거냐고요, 과오납에 해당되냐고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런 행위를

나경채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과오납에 해당되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했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과오납이냐 아니냐 이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나경채위원

그렇게 해도 정상적인 건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게는 부과를 않는 걸로

나경채위원

부과를 않는데 만약에 했다면 과오납에 해당 되냐고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잘못된 거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게 과년도라고 하더라도 그 소관 부서가 그러면 여기인가요 아니면 과년도기 때문에 넘어가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과년도는 세무2과로 가고요 현년도는 해당 과에서 부과를 하죠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과오납분도 과년도에 발생한 것이라면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과오납은 저희가, 왜냐 하면 부과기관에서 과오납 처리를 해 줘야 되니까요.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아까 국내여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줄어서 국내여비가 집행잔액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몇 분이나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셨나요? 이동하신 인원이.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저희 과 소관만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휴직자가 두 분 발생했는데 출산휴가로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도 휴직자가 네 분이 발생을 했고 여성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단속원이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한 분이 열 분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로 보면 16명이 실제로 줄어들었고요, 중간에 예측을 못한 사항이죠.

김정애위원

예측을 못 하신다는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측을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여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여비는 서울시 25개 구청 다 같습니다, 금액이 같아요. 횟수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게 여비를 출장명령을 했을 경우 2시간 이상이고 4시간 미만이면 만원이고 네 시간 이상이면 2만원이고 그래서 연간 공무원 개인 한 사람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 26만원이에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사례는 거의 없겠습니다마는 적게 받은 경우도 있죠. 왜 그러냐면 깜빡 잊어버리고 13번을 안 달아버리면 지급을 안 해요. 돈을 주는 직원이 지급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김정애위원

여비를 국내여비를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했을 때 이 비용이 깎자는 게 아니고요, 집행잔액이 작년 2012도도 얼마나 남았나면 여비가 2,900만원이 남았었어요 국내여비 2,932만원이.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더 지출액이 많아요, 지출액이 많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계상을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많이, 2012년도도 2,900만원이 잔액 발생이 됐고 올해도 5,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문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계상하고 할 때 그냥 남는 거를 계속 그렇다고 해서 자꾸 잡을 순 없잖아요? 조금 신경 쓰셔서 앞으로는 계상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카드를 업무추진비나 부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카드도 사용하고 현금도 사용하죠? 카드 사용하지 않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주로 99%가 카드죠.

김정애위원

그렇죠? 그러면 카드를 사용할 때 마일리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해주는 그런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이자수입으로 잡나요 수수료 그런 것들을?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여기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잡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잡수입으로.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올해는 잡수입이 그것과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잡수입에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16쪽을 보면은 세입에 이자수입이라고 나오죠?

김정애위원

예.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이자수입, 그게 그겁니다 1만5,270원이요. 16쪽, 이자수입이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 카드를 사용했을 때만 남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또.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카드가 아니고요 통장에 있던 금액이 카드회사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지체했을 경우 거기에 담아져 있잖아요 통장에. 카드를 썼기 때문에 지급결의를 하면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 갖고 BC카드 회사에서 가져가잖아요? 그 정체돼 있을 동안 발생된 이자가 1만5,270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아니,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체돼 있던 원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 사용하면서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마일리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아, 그 말씀이시구나.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일괄적으로 기업용 카드 관리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여기 1만5,270원은 우리 통장, 우리 과 통장에 있는 이자 발생입니다.

김정애위원

과 통장에 있는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물론 당연히 이자수수료가 나오죠 그거는. 그러면 재무과로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일괄관리를 한다고

김정애위원

일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19쪽에 배상금을 보면 배상금 있죠,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배상금이 있어요. 근데 1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지금 집행잔액이 100만원이거든요?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했다고 답을 하실 거 같아요. 근데 2011년도에도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2011년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20몇 만원,

김정애위원

25만원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오토바이 사고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걸 배상하고 2012년도 당시에는 단속과정에서 민간인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서로 옥신각신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비해서 1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작년도에는 그런 사건사고가 없어 가지고 사용을 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다행인 거죠 그런 사건사고가 없었다는 거는. 근데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과다한 그런 잔액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겹칠까봐 얘기는 안 하고요. 하천부지를 쓰시죠?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는데 아까 같이 미수납액하고 하천 요금을 내는 동별로 명단을 줄 수 있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기 때문에 명단은 드릴수가 없고 동별로 몇 건에 얼마 부과해서 했다는 것은 자료상 딱 나옵니다.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계속 아까, 또 얘기하면 같은 얘긴데 곤란하시면 그렇게 좀 주시고. 또 우리가 도로상에도 적치물 많이 고정적으로 있는 데는 지금 연수가 있습니까? 몇 해, 몇 해를 지나면 부과를 안 한다든가 무슨 해결을 해 준다든가, 10년을 썼으면 10년을 계속 부과를 하는 건지 아니면 10년 후에는 괜찮다든지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것이 공도는 공유물이니까요 점유하는 기간 동안은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부과를 해야 됩니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20년 지난 후에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공도를 점용하는 거는 특별히 자기가 점용하고 있을 경우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전익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지어가지고 처음에 주차장 도로를 냈죠. 그러면 집이 막힌 골목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집이 있을 때 그 도로 사용료 누가 내요 주차 진입로 들어가는 사용료.

임창빈위원장

도로 점용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주차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전익찬위원

예.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건 사용자가 내도록 돼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사용자가 내는데 만약에 디귿자로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 집이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용료를 누가 누가 내야 되는 겁니까 다 같이 쓰면서.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진입로 할 때요 그냥 저희들이 부과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안 받으면 120%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져요 20%가. 그래서 신청자 명단이 거기에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홍길동 하면 홍길동 이렇게 돼 있고 주로 여기 남부순환로 가 보면 주차 진입로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차 진입로 부과대상 기준이 있어요 조례에 나옵니다 우리 도로점용료 조례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세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영업시설물에 부과를 하고 개인주택 있잖아요, 개인의 주거용 주택 이거는 부과를 않습니다. 개인용 주택은 부과를 않고요 면제대상입니다. 그게 조례에 나오거든요.

전익찬위원

그러면 도로는 사용하면서 그 사람들은 안 내는 이유가 뭡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부과기준이 나와 있어요. 도로 진입로 쓰는 용도로 차량진입 용도로 쓰는 기준이 나와 있어서 그 기준만 허가를 해주고 그 기준 외에는 허가도 안 되고, 근데 주택은 예외에요.

전익찬위원

주택은 제외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러면 상가도 있으면서 2층은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골목에 들어가면서 하는 것은 뭡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아, 그런 것은 조정요율이 있어 가지고 주택을 뺀 상가부분만 부과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런데 안 낸단 말이에요 한 집만 내고. 아까 제 말씀대로 세 가구가 이렇게 있으면 한 가구는 신청을 했는데 자기는 상가를 하면서 2층에는 아까 같이 주택으로 돼 있는진 모르지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요 신청자가 자기가 사용해도 신청한 사람한테 부과를 하고 저희는, 신청한 사람이 쓰다 보면 조정을 하겠죠.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알아서 내든 신청한 사람이 혼자 내든 내겠죠. 그거는 우리는 신청자 위주로 하니까,

전익찬위원

신청자 위주로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우리가 내라 안 내라 할 수도 없죠. 그렇게 이해를 좀

전익찬위원

또 이해해 달라니까 이해해야죠.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건설관리과 한 과에 너무 질의가 쏟아져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먼저, 세입결산에서 도로 사용료는 주로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이런 것들인가요? 15억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지금 자료 16쪽.

나경채위원

세입결산에서 도로 사용료 예산으로 잡혀있는 15억9,000만원이 주로 변상금, 과태료, 사용료 이런 것들인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도로 사용료는 그게 아니고요 변상금, 과태료가 아니고요, 도로 사용료는 주거용 있고, 개인이 주거용도로 점용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돌출간판 점용한 것이 있고

나경채위원

하천 사용료는 주로 어떤 건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하천 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가 있는데 하천 사용료는 하천구역에 편입된 거,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 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하천 구역을 점용하고 있는 거는 하천 사용료를 냅니다. 그리고 건축 현장에서 건축하면서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 경우가 도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자료요청하고 마무리 할게요. 19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예산 2,000만원이 잡혀져 있는 게 집행잔액이 710만원정도 남아서 35%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주로 노점상 일제정비 시 차량중기임차사용료 집행사유 미발생, 주로 집행사유 미발생인 거 같아요. 작년에 예산할 때 그걸 뭐라고 하죠, 들어올리는 차량 장비 있잖아요? 그거를 구입하려고 했다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 현황을 보면 의회에서 잘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노점 노상적치물 강제정비, 특히 노점 강제정비와 관련된 집행해야 되는 사유가 그닥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배상금 특히 단속과정에서 주민이 다치거나 또는 우리 공무원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됐거나 이럴 때 이 배상금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닥 심각하게 이거를 물리적 충돌까지 진행되는 양상으로 가는 건수가 거의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의 경우에는 35%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면 좀 질타받을 일이지만 이거는 오히려 일정한 측면에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노점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게다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꾸로 노점을 왜 이렇게 방치하냐라고 하는 민원이 폭증하거나 또 그렇지도 않은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노점상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과장님한테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 거는요, 아까 제가 잠깐 질의드린 것과 관련된 것인데요,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년 동안에 부과된 과태료중에요 개인별 미수납액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건수의 금액, 최초단속 일시, 단속일시, 단속이 한번 받은 경우도 있고 여러 번 받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각각의 단속일시 그 다음에 특히 노점과 관련된 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계산식이 있는데요, 면적 곱하기 얼마 얼마 얼마 이런 계산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각각의 건수에 대한 계산식을 1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과태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받은 사람들을 개인별로 자료 정리해서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이 건수 중에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세 달 후에 단속하고 그 사이에 다 매일같이 불법노점을 했던 것으로 전제해서 매일매일 단속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제해서 곱하기 일수를 했던 단속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제가 그걸 보려고 자료요청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서 그 사항까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숙위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에서 주차장 진입로 있죠? 개인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에서. 근데 처음 건축을 준공을 하고 이를 테면 70만원 부과를 하다가 100만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접해 있는 토지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것도 올라가요 따라서.

정예숙위원

아, 올라가면 따라서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매년 달라집니다.

정예숙위원

매년 다르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정예숙위원

공시지가 올라가면 진입료도 또 올라갑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정예숙위원

주민들이 저한테 지적을 해서 여쭤봤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는 도로굴착복구기금도 있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수입 대비 지출이 더 높은데 왜 그러죠? 원인자부담은 본래 굴착허가 당시보다 얼마를 더 부과하죠 면적을?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간접복구비라고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부과합니다.

소남열위원

몇 %죠 비율이?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비율이 원 복구비에 50% 추가됩니다.

소남열위원

50%, 그러니까요 그렇게 50%를 더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 대비 지출이 높아요. 왜 그렇게 되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거는 옛날에 복구해 놓은 게 세월이 가면 침하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간접복구비를 받는 건데 그런 데 씁니다. 복구를 해놨는데 한 1 ~ 2년 가면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지출을 원인자 부담금에서 지출을 하죠? 일반포장비에서 지출해야 죠. 회계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간접복구비를 그래서 받는 거거든요, 사후에 하자 나는 것 때문에.

소남열위원

아니 사후에 하자 나는 것까지 거기서 빼서 쓴다. 그런데 오버됐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수입보다 지출이 오버됐다는 얘기에요. 항상 원인자 부담비는 적립이 되나요 따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적립해서 그 공사는 정산이 되는데 그 공사 말고도 전에 했던 게 사후에 주저앉고 그러면 그런 걸 쓰려고 간접복구비를 받는 거거든요. 옛날에 해 놓은 게 주저앉거나 하자가 나서

소남열위원

모든 도로가 옛날에 다 한 번씩은 다 파헤쳐졌죠. 그런데 이게 일반공사비에포함해서 지출이 됐으면 원인자 부담금이 수입 대비 지출이 높아지지 않을 텐데 최소한 같게는 돼야 되는데 50%씩 더 부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에 대해서만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게 어느 연도에는 더 적을 거고요 안 쓰면

소남열위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런 게 많이 생기면 더 쓰고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복구하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분들이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다지기를 잘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잘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보니까 연간 단가 업체에서 하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원인자 부담이 많습니다.

소남열위원

연간 단가 업체에서 와서 하는 걸 보면 정말 무성의하게 복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도로가 파괴되고 엉망이 돼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교육 한 번 다시 시키겠습니다 불러 가지고요.

소남열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원인자 부담이 50% 이상 더 부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버가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그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지난해 겨울에 동절기 대책의 많은 예산이 절감됐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이 무슨 뜻이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몇 쪽인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28쪽 상단에 동절기 제설대책 사고이월비가 1억900만원.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동절기가 금년도 11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니까 반드시 이월을 하게 돼 있거든요. 겨울에 예산이 넘어가잖아요. 금년 예산 11월에 하면 그걸 1월에 쓸 수도 있고 2월에 쓸 수도 있으니까요
태동

김태동위원

지출했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사용했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그러니까 제설로는 꼭 이월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이월은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월했다는 말씀이시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동절기가 12월 말 끝나는 게 아니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월하는데 지난 해에 염화칼슘이라든지 동절기 대책에 얼마나 사용했나요? 다 지출했나요? 지난 해에 눈도 많이 안 왔는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작년에 많이 왔죠.
태동

김태동위원

많이 왔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많이 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많이 사용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날씨도 춥고
태동

김태동위원

재고가 상당히 많았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재고가 없어서 추가로 급히 사오고 그랬습니다. 눈이 많이 왔잖아요 평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눈이 안 왔죠.
태동

김태동위원

그때 그래서 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래서 작년에 많이 쓰고 그래서 모자라서
태동

김태동위원

재고가 없었다니까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지금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작년에.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작년에 재고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거 쓰고도 모자라 가지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도로시설 포장도로 보수비가 2억원이나 남았어요. 늘 우리가 예산을 다른 데에서 삭감이 되면 토목과나 치수과에 일을 하게끔 해 드렸는데 왜 이렇게 2억원씩이나 남았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기본적으로 낙찰차액이 15%에서 18%는 남거든요 사업비에. 입찰 보게 되면 85%에서 87% 정도 낙찰이 되니까 그 정도는 항상 남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앞으로는 항상 남는다고 절감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추가로라도 해서 항상 토목과나 치수과는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에서 삭감이 되면 지원해 드리고 하는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우리가 쓰려고 기획예산과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구비는 못 쓰게
태동

김태동위원

쓴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안 주지, 쓰지 못하게 하지 자꾸.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거기의 협의를 받아야 되니까요 낙찰차액은요. 기획예산과의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이 남아 있으면 그 다음에도 토목과나 치수과는 항상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15%에서 18%는 항상 남습니다 예산이.
태동

김태동위원

항상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늘 전전긍긍하는 그런 관악구의 현실인데 그 부서에서 예산이 2억원씩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올해도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남는 거 쓰자고.
태동

김태동위원

마지막 마무리를 또 미처 못 한 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사용하게끔 노력해 주셔야 된다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늘 포장 얘기를 하면 지금 예산이 바닥이 났습니다. 저희도 늘 안타까워 하고 이러는데 2억원씩이나 예산 남아 있어서 앞으로 추가로 해서 10월 정도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913번지 도로 남부순환로 거기 봉천역에서 서울대까지는 하다 말았는데 공사를 얼마 안 놔두고 공사를 중단한 이유는 뭡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시에서 사업비를 1억4,000만원을 받아서 그 정도 딱하고 끝났습니다 돈이. 시비를 받아가지고요.

전익찬위원

작년에 다 올려서 여기까지 다 했을 건데 시비가 부족해서 못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시에서 작년 연말에 얘기하니까 4,000만원 주더라고요. 그 4,000 만원 했고 우리 1억4,000만원 주더라고요. 1억4,000만원 그거 한 거고 나머지는 계속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계속 얘기는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작년에는 서울시 시의원이 예결위원장이 했을 때인데 돈을 조금 줬을까요? 난 이해가 안 가네요. 못 줘서 우리 관악구에 어떻게 하면 많이 줄까하고 더군다나 우리 토목과는 더 열심히 일하시고 하는데 도로포장이 우리 관악구는 열악해서 돈을 많이 줘야 되겠다는데 요구한 게 없다고 해서 올해 이렇게 공사하다 중단한 걸 보니까 앞뒤가 잘 안 맞아서 하다가 지출이 너무 많이 된 겁니까 아니면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 돈 만큼 한 거예요 돈 만큼요. 돈 내려온 것 만큼.

전익찬위원

추가공사가 늘어난 겁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돈 만큼 한 거라고요, 돈 내려온 것만큼 맞춰서 한 거예요.

전익찬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게끔 돈이 딱 됩디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걸 맞춘 거죠 거기까지.

전익찬위원

아, 거기까지 그냥 똑 떨어지도록?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더 있으면 지출이 안 되니까요.

전익찬위원

주민들이 자꾸 거기에 불만이 많아요. 얼마 안 했는데 자기네는 그치고 그거 얼마 안 됩디다. 한 100m도 안 되고, 그렇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100m 하려면 한 1억5,000만원 정도는 들어가죠.

전익찬위원

아, 1억5,000만원 더 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가 봐요. 거기까지는 해줬는데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올해도 1억4,000만원 했으니까 혹시 있으면 얘기 좀 해서

전익찬위원

그럼 아까처럼 돈이 남으면 그 돈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뒷골목은 우리 구 도로 할 게 많아서요, 그건 시 도로라 시에서 받아와서 하는 거고요. 우리 뒷골목에도 할 게 많거든요.

전익찬위원

우리 중앙동 872번지 도로를 보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포장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도로가 있는데 너무 좁아서 안 해주는 건지 지금까지 중앙동이 생기고 나서는 아직 까지 포장도로를 안 해서 아주 위화감이 생깁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나가 볼게요. 나가 보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거기 좀 신경쓰셔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 도로는 포장도로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산 지는 60년이 됐지만 그 동네를 가 보니까 그게 안 됐다고 이번에는 꼭 반영 좀 해달라고 하던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가 보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이 꼭 신경써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만일 도로포장을 하다가 몇 m만 와서 포장을 해요. 그러면 그 옆에 웅덩이처럼 파인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옆의 주민이 이것만 좀 해 주세요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도 그분들이 이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구청에 말씀하세요 이러고 가신데요. 그러면 간단한 부분 돈도 얼마 안 될 거예요. 아스콘을 남기고 가지고 가면서 그 부분을 메워주지도 않고 간다고 그분들이 불만을 많이 저한테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자를 주실 때 그 부근에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꼭 같이 해 드리라고 말씀을 꼭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29쪽이에요, 6억2,000만원인데 잔액이 4,000만원이 남았어요. 예산부족보다 잔액이 남는 것은 민원이 들어올 때 채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6억 얼마는 어떤 부분에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이면도로 같은 데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이게 전기료가 4억원 되고요, 나머지 2억원은 보안등 업체하고 계약해서 민원 들어오면 바로 고치는 겁니다. 4억원은 전기료입니다.

정예숙위원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정예숙위원

왜냐 하면 큰 도로는 보안등이 즉각 교체가 되는데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데는 보안등이 꺼져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보안등 하나 가로등 하나해서 민원 들어오면 바로 그때 그때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바로바로 교체가 되는데 민원을 제기해도 교체가 안 된다고 엊그제 저한테 불만을 하더라고요. 신설할 곳은 있는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신설도 가능합니다. 예산이 있는 동안은

정예숙위원

예산이 4,000만원 남는 거 신설도 할 수 있고 보안등 교체할 수도 있고. 알았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동에 얘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엊그제도 가니까 이면도로에 보안등 몇 개가 꺼졌고 또 신설도 어디 하고 싶은데 예산이 있나 없나 제가 알아보고 해드리마 했습니다. 4,000만원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곳이 있죠, 동절기 제설대책에서 23만9,370원이 남았어요. 그거는 왜 남아 있죠?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23만원이 제설기 사고 남은 돈입니다 3,900만원에서 23만원은.

김정애위원

그거는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말씀하셨는데 3,000만원 돈이 예산 집행잔액에서 낙찰차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많이 남겨졌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전기료가 한 5 ~ 6% 절감됐고요, 낙찰차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해서 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전기료가 절감이 돼서, 낙찰차액은 거의 15%에서 18%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많이 남은 이유는 전기료 절감이 돼서 남아 있다는 거네요. 대부분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은 민원 처리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건 신고만 들어오면 등 가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김정애위원

밝게 우리 관악구가, 요즈음에는 그렇게 불편사항이 없다고들 많이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연간단가로 토목과에 전부 다 하잖아요. 그걸 2013년도 거는 결산과는 관계 없는데 2013년도 예산이 민원 들어간 부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다 차여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연간 단가계약 현황하고 현재 사업의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치수과 도림천 펌핑시설의 연간 전기료가 2012년도 기준으로 얼마나 들어가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유지용수 말씀하시는 거죠?

나경채위원

그 중에 전기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들이 2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 펌핑시설은 애초에 여러 가지 우려와 반대속에서도 집행이 됐던 것입니다. 좀 더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았겠지만 흐르는 물을 거꾸로 돌려서 펌핑을 해서 그걸 사람들에게 보게 한다는 발상이 가능하다는 게 저는 신기할 따름입니다. 장기적으로 그 시설은 반드시 철거되어야 할 시설이고 매년 들어가는 전기료는 그 자체가 예산 전액이 낭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치수과가 검토하고 있는 계곡수를 활용한 유지용수 확보방안이 서울시 참여예산 과정에서 지금 올라가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작년에 일단 한 번 올렸고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에서 검토 과정 중에 누락됐습니다.

나경채위원

왜 누락이 됐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은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생태하천이라면 자연수가 흘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덜 하지 않느냐. 좀 더 부연설명을 하면 저희 도림천이 현재 1만4,000톤을 하루에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용역을 한 결과는 하루에 1,700톤 정도 됩니다. 예산은 한 4억원 정도.

나경채위원

하루에 1,700톤이라는 게 뭐가 1,700톤이라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악산에서 흐르는 자연수를 저희들이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게 저희들이 계산상 하루에 한 1,700톤 정도, 예산은 3억5,000만원에서 4억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확보하는 수량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경제성 논리가 조금 적용이 됐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을 때. 그래서 아마 올해는 조정협의회에서 조금 누락이 돼서

나경채위원

하루에 1,700톤이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서에서 계곡수를 활용해서 확보할 수 있는 유지용수의 양이 하루에 1,700톤이라고 한다면 펌핑시설을 활용해서 자연의 이치를 거꾸로 거스르는 것의 1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거꾸로 거스르는 게 맞습니다. 도림천이 언제부터 그 하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도림천의 역사에서 세상에 이미 하류로 내려간 물을 다시 거꾸로 되돌리는 이런 거는 도림천이 한 수백 년 있었다고 하면은 수백 년 중에 지금 몇 년 된 이상한 일이에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류로 내려간 물이 다시 상류로 올라온다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구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공사를 해 왔다 이거는 뭘로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하천을 후세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예산이라는 방식으로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의의 취지가 부서가 사업예산 확보하지 못한 것을 주민의 이름으로 참여예산에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이런 취지는 맞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회적인 방식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셨던 점은 저는 잘하신 일이라고 보는데요, 참여예산의 방식으로 그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셨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이 검토돼서 올라갈 수 있도록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요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단번에 문제를 단박에 해결하지는 못 하더라도 당장 확보 가능한 1,700톤이면 하루에 1만4,000톤을 지금 방류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10% 이상에 해당되는 것인데 단계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도림천을 제대로 바로 잡는데 예산 투입할 계획과 의지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43쪽 역시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인가요 대부분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 전체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요 집행잔액 중에 가장 큰 게 저희들은 공사과정에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전체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남열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하수도 준설공사하고 하천 유지관리 공사에서 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우리 치수과 예산이 부족하지 않네요 결국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들이 시비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구비를 받아가지고 확보해서 공사 도중에 기금이라든가 시비 요청을 해서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비가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도림천 물을 하류에서 끌어서 펌핑을 해서 흘려보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 전기료 부담을 우리 관악구에서 100% 다 부담하는 게 아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 개 구가 같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분담을 하고 있죠? 어떤 비율로 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대개 하상의 면적을 따져서 저희들 관악구 30%, 동작 30%, 그리고 구로 30%, 그리고 영등포 10% 이런 식으로 같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이런 요율에 의해서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상류의 1,700톤급의 저류조를 만들었을 때에 비용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 비용을 이렇게 세 개 구가 나눠서 할 수 없나요? 전기료를 이렇게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도 좀 부담을 해라 그러면은 추후에 그 공사로 인해서 전기료가 덜 부담하게 되지 않을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유지용수비 1만4,000톤에 대한 값을 네 개 구가 현재 분담을 하고 있고요,

소남열위원

예, 그렇게 전기료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상류에다 우리 저류조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함께 하자는 얘기예요. 가능할 거 같은데요? 우리가 100% 부담하지 않아도 구에게 요청을 하면은 함께 하면 일거양득 아닌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타 구하고 한번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자연을 역행하는, 역사를 역행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질 거 같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치수과에 항상 부족한 예산으로 지금 업무에 임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 빌려서 다시 한 번 치수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치수과 직원들은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민원 요구를 하면은 현장에 가서 잘 설명을 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 드릴 건 해 드리고 못하는 건 내년도에 하겠다라는 설명을 잘해서 정말 민원인들이 만족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 같아요. 동료위원들도 몇 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치수과에게 고생하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려서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마 대비해서 하수관로 제대로 관리 좀 하셨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기존에 있던 관로에서는 준설이라든가 보수, 지속적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준설을 많이 했습니까? 준설하는데 우리가 예산절감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준설에는 거기 보시면 준설기계가 있습니다. 준설기계가 저희들은 버켓, 그리고 흡입준설차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소모품비가 조금 절약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른 과면은 몰라도 치수과라든지 토목과 이런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부서에서는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느냐 차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절감하면 안 돼요. 지금 보면은 하수 준설공사에 7,000만원이나 예산절감을 했다는 표현은 이건 적절치 못합니다. 지금 46쪽 아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태동

김태동위원

어떻게 준설공사를 하는데 예산 절감차원으로 7,000만원을 갖다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구비가 있는데 시비를 나중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우선적으로 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집행잔액을 분류하는 과정 중에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절감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거 우리 주민, 이게요 지금은 기후이상으로 인해서 언제 폭우가 쏟아지고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 지 모릅니다. 이건 아주 주민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최대한 노력해서 사용을 하시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보수가 아니라 원천적인 공사를 새로 하수관로를 개량하는 그런 작업도 하죠. 많이 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그런 공사를 하다 보면 가끔 모 지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장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장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관리는 각 관리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서울시 도로 분야 쪽에서 시스템화 해 가지고 등록하게끔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지하에 묻혀있는 지장물이 가닥이 몇 가닥이고 어떤 가닥이고 이런 것을 아주 면밀하게 다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하에 몇 m, 어느 정도가 도시가스가 묻혀 있고 상수도관이 묻혀 있고 케이블 선이 묻혀 있고 이게 다 파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파악이 안 되다 보면 말이에요 특히 외부가 아닌 내부공사를 하는 치수과에는요 치명타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파제끼다 보면 속에 엉뚱한 지장물이 나오면은 공사하는데 무지하게 지장이 많아요. 이것은 어떤 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로 나오고 잘못하면요 대형사고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장물 관리를, 우리 국장님 같이 상의해서 지장물 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줘야 됩니다. 지장물 모든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이 지역에 무엇이 무엇이 묻혀있다는 것을 전체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야.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시스템에 있는데 시스템에 어차피 관리기관에서 예를 들면 상수도, 한전 그런 관리기관에서 등록을 하는데 등록이 좀 누락되거나 오류라든가 그런 게 좀 발생하는 율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 그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누락되든지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거 지하에 묻혀있는 건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돼. 가끔 언론에서 큰 사고가 나고 이런 것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관악구만이라도 통합관리 해 주셔야 돼요. 어디에 뭐가 얼마나 묻혀있고 하는 것을 파악이 돼야 된다고요. 이거 파악 안 되면요 공사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실지 모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 돼 있어야 예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지출도 그런 시스템이 돼 있음으로 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공사를 하려고 파제꼈다가 엉뚱한 물건이 나와가지고 터지든지 하면은 그 사고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하느냐고 맨날 지적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각 부서에서 아마 지장물, 지하에 묻는 지장물은 치수과에서 총괄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토목과에서 어떤 허가 낼 때도 꼭 치수과를 겸해서 내야 된다. 토목과에서 땅 파제끼는 거 토목과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도로굴착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도로굴착, 굴착은 토목과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토목과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치수과에서 모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치수과에서 관리를 해줌으로 해서 땅속에 무엇이 묻혔다는 것은 치수과에서 총괄관리를 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단 이 말씀 드립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시스템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총괄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건 조금 중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예를 들면 토목과에서 도로굴착할 때 허가라든가 우리 과에서도 가끔 유관기관 회의를 합니다. 그때 좀 강조를 해서 등록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그런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과장님 잘못 말씀하시는 거야. 서울시에서 통합관리 하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공사할 때 서울시에다 다 물어봐가지고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공개해서 해놨어요, 들어가면 다 보여요.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야. 모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공사하다가 중간에 일부는 지장물이, 엉뚱한 지장물이 나와서 못하고 있어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는데,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해야 된다니까,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서울시에서 총괄관리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만약에 모르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찍다가 대형사고가 나면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일단 서울시에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사하기 전에 줄파기라는 걸 해서 미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은 모든 공사하기가 더 쉬워진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저는 숫자개념은 없고요, 저는 잘하신 걸로 알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12-1지역 요즘 하수관 공사하고 있죠?

임창빈위원장

12-1번, 재건축 그거 단지 안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지금 장마철이 곧 돌아오는데.

임창빈위원장

그건 재건축 내부사항이라,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재건축 내부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안의 내부는 저희들이 직접 투입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하진 않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래도 감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재건축 내부는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럼 장마져가지고 거기서 흙더미가 내려올 때는 누가 또 책임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는 관리부서, 예를 들면 주택과에서 허가를 냈으면 주택과, 건축과에서 허가를 냈으면 건축과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치수과하고는 관계가 없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럼 지금 서울대학교는 어느 정도 진척 다 됐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서울대 저류조 말씀하십니까?

전익찬위원

예, 저류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류조는 총 3개를 하고 있는데요, 광장 앞에는 내년 수방대비고요, 나머지 2개소는 올겨울 안에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단 임시 저류조가 있습니다. 민자사업 고속도로 거기로 해서 6만에서 12만 톤까지 저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사 중인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추가적으로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전익찬위원

올해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또 다른 거는 이게 좀 우스갯소리가 될려는지 모르지만 한번 좀 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도로 하수관 물받이, 길거리에 이렇게 가다 보면 파놨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빗물받이라고

전익찬위원

빗물받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전익찬위원

근데 그 도로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담배꽁초, 쓰레기 거기 모든 것이 다 쌓여있는데 그건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긴 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준설은 저희들 관내에 2만4,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전반적으로 청소를 하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꽁초라든가 그런 것들은 번화가 예를 들면 신대방역이라든가 주변에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기동반을 시켜서 주기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미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익찬위원

거기는 인위적으로 아마 사람이 버리는 거 같고 지금 동네마다 거리에 보면은 그게 청소환경과하고 문제가 되는가 본데 청소를 하면서 거기다 쓸어넣는 거 같아요, 좀 몰지각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청소를 하면서 담배는 줍기가 허리가 아파서 못 줍는 건지 하는 건지 모르지만 버려서 진짜 그렇게 많이 쌓여있는 건지, 아까 말씀대로 대방역 같은데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아주 그게 재떨이로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관심 있게 봤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 담당한테 이야기해서 준설은 준설대로 하고요, 그리고 기동반을 활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래도 지금 일자형 물받이보다 요즘 오돌토돌하게 나오는 물받이가 있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게 악취방치용이라고 해서 뚜껑이 달려있는 건데요, 비가 오면은 빗물로 압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기 철에는 또 약점이 있습니다. 평상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가 덜 나고 담배꽁초를 버릴 수가 없게끔 돼 있는데 우기 철에는 비가 들어가는 양이 좀 축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기 철에는 그런 것들 다 철거하고 기존의 빗물받이 그 상태로 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런 자리는 담배꽁초도 없고 쓰레기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좋다. 그래갖고 거기에다 아까 말씀한 대로 여유 있게 장마철, 그것 때문에 하는데 장마철이라고 해도 그게 어차피 물이 잘 내려가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열리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리고 또 우리 여성님들이 하이힐인가 뭔가 자꾸 거기 빠져갖고 발이 다친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대비를 하는 게 어떨까하고 한번 연구를 하는게 어떨까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 빗물받이 때문에 사람들이 대개 보면 길 가장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다보니까 위험지역도 많고. 그런 것을 우스갯소리 같지만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불미스러워요 한 자리가. 그 정도 했으면 알아들으시고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45쪽 보세요.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죠. 타 과도 지적을 했는데 2011년도도 8,000만원 이상이 불용처리가 됐고요 또 2012년도도 7,000만원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 없을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퇴직자를 대비한 퇴직금하고요 중간퇴직 정산을 위해서 1억5,000만원 정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퇴직자는 발생했는데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 시간외수당 그런 게 지출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집행잔액이 올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김정애위원

2011년도는 8,000만원 그러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12년도 집행잔액은 그런 사유로 해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김정애위원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의 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했어요.그런데 똑같은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12년도 것도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책을 세워서 왜냐 하면 불요불급하게 예산 사용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가용예산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남기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14년도 예산 계상할 때는 많이 신경을 써서 하시라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산 항목마다 상세히 검토해서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에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있어요.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억4,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잔액은 4,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 잔액이 왜 남아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작년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작년에 시작하면서 공단에서 12명이 우리 도림천 관리를 하고 있는데 2명은 일반직이고 10명은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10명을 작년에 채용을 하면서 1월부터 10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처음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월부터 10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9명만 채용이 됐고요 그래서 한 명분이 한 1개월 정도 임금이 안 나갔고요, 중간에도 퇴직하고 새로 오시는 기간 갭으로 인한 임금이 조금 남은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분들 노무비를 월 14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간 돈이 한 130만원 정도로 정리가 돼서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140만원을 잡았다가 130만원으로 낮아진 이유는 뭐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임금 책정과정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전체 공단 관련한 부서가 저희 부서만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주차관리과라든가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책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2011년도 결산서에는 이게 없어서 2012년도에는 새로운 목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은 관악구에서 많이 절약도 해야 되고 절약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올해 수고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42쪽에 보시면 미수납액 중에 납세태만으로 인한 금액 291만180원이 납세태만자로 처리가 안 됐는데 그걸 말씀해 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납세태만 이 항목은 가정 하수관로 연결부분에서 뭔가 오해가 있어서 소송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소송을 저희들이 이겨서 변호사 비용인데요 290만원 이것은 현재 납부 완료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미납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 독촉을 계속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소송비용입니다.

정예숙위원

재산압류도 없는 거고요. 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야산에서 낙엽과 함께 쏟아지는 폭우에 각별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 뒷산에는 산이 많아요. 그래서 주택과 연결되는 군데군데 하수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하수도에 낙엽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 구에서 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산 하수관로 연결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해서 업체를 통해서 주기적인 점검 그리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업체만 믿지 마시고 우리 직원도 점검을 수시로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치수과를 끝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금요일은 휴회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2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