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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연옥 의원 발언

245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16-11-24

이연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 11월 17일 의원 발의되어 동년 11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2016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17일 본위원회 제출한 구립 꼬마대통령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구립 백련산힐1차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구립 파란하늘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금일 회의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안별, 또는 국별로 나누어서 일괄하여 상정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이연옥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연옥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이연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9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위원의 위촉해제 내용이며, 안 제6조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조항으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우선조치 사항으로 보호아동의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는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10조는 의견청취로 심의와 관련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에는 회의의 비공개와 안 제12조에는 비밀 유지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회의록의 보관, 안 제15조는 수당 지급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제정 조례안은 은평구 보호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 건강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례입니다.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에 대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이연옥의원님 외 열한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규배위원장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조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이 법안과 관련된 해당되는 내용의 사례가 관내 발생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현경

이현경아동복지팀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다행입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가 상위법 9월 23일 시행되는 시점 이후에 바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상당기간 늦춰지고 또 더욱이 본 조례가 집행부의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발의로 추진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진작 9월 23일 이후 즉시 시행조례를 만들어야할 그런 사안으로 보는데 이렇게 늦춰진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경

이현경아동복지팀장

저희는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중요성을 못 느꼈는데 이번 9월 12일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안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래서 왔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발의 이전에 집행부에서 추진했어야 되는 일이 왜 지금까지 미루어졌는지 집행부에서 해야 할 당연한 업무를 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현경

이현경아동복지팀장

변명인데요. 사실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죄송한데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반갑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244회 보육지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방식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왜 직영으로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 때에 아마도 정리가 잘 안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금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지난번에 센터직영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는 보건복지부, 서울시의 필수적인 보육사업으로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최근에 센터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또 부서에서 해야 할 그런 업무가 센터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영이니만큼 공무원들이 센터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센터를 운영을 할 때에는 업무가 많을 때에는 업무를 잘 조절하고 또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공무원이 이 센터를 잘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자기반성적 차원에서 표현을 그렇게 ‘방만히’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단어표현이 적절치 못했던 그런 부분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논란을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센터를 포함해서 업무하는 과정에서 팀간 균형있는 조정,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그 다음에 업무추진에 있어서 공적 책임성 강화 등을 포함해서 센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2조2항입니다.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상위법령을 준용해서 적용하시는 것인지 보통 위원장이 구청장인 경우에는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현경

이현경아동복지팀장

제가 다른 구의 조례를 검토했는데 대부분 다 담당 국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담당 국장님으로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다른 구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겠다. 그리고 제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겠다는 것인데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어떤 분일까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담당하는 공무원, 가령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담당하고 관계없는 다른 공무원을 지명하겠다는 것인지.
현경

이현경아동복지팀장

아동과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담당과장으로 할 것입니다. 아동이라면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보육지원과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들어가고 보육과도 들어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13조입니다.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아동복지담당 팀장으로 한다 간사와 서기도 위원에 포함됩니까?
현경

이현경아동복지팀장

간사와 서기는 위원에 안 들어가요.

채근배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을 담당 과장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3조에는 담당과장은 간사로 되어 있어요.
현경

이현경아동복지팀장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채근배위원

다시한번 여쭈어 볼게요.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은 어떤 분을 임명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판단에 의하면 아동복지심의와 혹은 아동복지 업무와 관련된 분을 임명을 해야 그 분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고견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활동할 것인데 이런 분이 이런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분에게 임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 보건소, 그런 분들을 공무원 이름으로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임명한사람은 주로 어떤 분인지 이것도 타 구와 상위법령과 그런 것을 준용해서 하시는 것인지.
현경

이현경아동복지팀장

상위법령과 준용해서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여쭈어 볼게요. 임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현경

이현경아동복지팀장

보육지원과 들어가고요. 여성정책담당관이 들어갈 것이고요. 다문화업무 하는 해당 과가 들어가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다시 확인할게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은 간사이고 팀장은 서기에요. 간사와 서기는 위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임명한다는 것은 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임명한다는 것은 담당 과장과 담당서기팀장은 제외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현경

이현경아동복지팀장

예.

채근배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여성정책관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현경

이현경아동복지팀장

예.

채근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11조입니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겠다, 신상에 관련된 부분인지라 아동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인지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현경

이현경아동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개인정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신상정보도 있고 해서 보호차원에서 비공개로 합니다.

채근배위원

그런 것인가요? 좋습니다. 제7조입니다. 3항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 것을 알겠는데 위원장이 위원에 포함됩니까?
현경

이현경아동복지팀장

예. 위원에 포함되지요.

채근배위원

위원장이 위원에 포함되지요? 그러면 위원회 권한으로서 표결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라고 굳이 명시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경

이현경아동복지팀장

위원님처럼 질문하실까봐 넣었습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사족입니다. 3항은 삭제하셔도 돼요.

채근배위원

위원장이 위원회 멤버로 한다면 당연히 위원은 발언권과 표결권을 갖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고 해서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싶었는데.... .
현경

이현경아동복지팀장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

채근배위원

이것은 삭제해도 관계없지요?
현경

이현경아동복지팀장

괜찮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아동복지법을 다루고 계시는데 조정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해요. 아동복지법시행령이 언제 개정됐어요? 조항에서는.
현경

이현경아동복지팀장

2012년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제정은 그때 됐고?
현경

이현경아동복지팀장

첫 제정은 더 오래됐죠.

조수학위원

첫 제정은 언제한지 모르고?
현경

이현경아동복지팀장

죄송합니다.

조수학위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조례안에 공동발의를 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궁금한 것은 9월 12일에 만들라고 할 때가?
현경

이현경아동복팀장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조수학위원

만들라고 하라고 할 때가 서울시입니까?
현경

이현경아동복지팀장

예.

조수학위원

지금까지 두달반동안 위원님들이 발의할 동안 제안을 하고 나왔는데 여태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두달반동안 왜 안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현경

이현경아동복지팀장

죄송합니다. 변명 같지만 일이 많았습니다.

조수학위원

직원이 대략 몇 명이예요? 이 팀을 다루는 팀이?
현경

이현경아동복지팀장

아동복지팀입니다. 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조수학위원

일이 과다해서 이것을 할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경

이현경아동복지팀장

5월부터 준비는 했었습니다.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조수학위원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위에서 하라고도 했는데 안하고 계시는 것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적정한 소위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도 하고, 내용을 보면 소외된 또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아동들, 또 아동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인데 이게 적절하게 빨리 만들어져야 됨에도 이 사이에 모든 일이 일어나서 벌어졌다고 했을 때는 물론 이 안 말고도 경찰서나 주요기관들이 다 나와 있는데 참여를 할 수 있어요.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현경

이현경아동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자꾸 나와서 핑계대고 이러시면 안 되고 앞으로라도 성의있게 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까지로 아동복지법에 되어 있는데 아동이라고 하면 18세까지 포괄적인 부분이더라고요. 여기는 유아도 들어가고 어린이도 들어가고 소년도 들어 가고, 쭉 보니까 유아는 몇세까지 이런 부분이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동이라는 것은 국어의 뜻을 보면 유치원 다닐 나이부터 12, 13세까지 되어 있어요. 그게 아동인데 12, 13세부터 18세까지는 소년이라고 하고 20세까지는 청소년이라고 구분을 하거든요, 사전상. 아동복지법에서만 18세까지 미만의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18세 미만이라고 보면 미성년자라고 표기하는 것이 더 맞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동이라는 것은 12, 13세까지인데 아동복지법에서만 18세까지 해 놨어요. 그 차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나 모르겠어요.
현경

이현경아동복지팀장

나이구분은 법 정책에 따라 다 다르다고 배웠습니다.

박등규위원

법은 우리 말의 뜻에 맞게끔 되어야 되는데 뜻도 안 맞게 포함만 하는 것은 뜻에 맞을려면 미성년자라고 해야 18세,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이 조례의 모법이 아동복지법이니까 조례의 근거....

박등규위원

그러면 18세가 아니라 13세까지 해야 맞죠?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아동복지법에 18세까지 나와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아동복지법에서 그렇게 한거지.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이 조례의 근거법은 아동복지법이거든요.

박등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부터 잘못된 것인지 않느냐?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여러가지 용어가 혼용되어 있는 부분,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상위법까지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그렇고 조례의 모법이 되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등규위원

이런 부분이 구분을 해 보니까 맞지 않는데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지만 그 자체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그런 것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제7조3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라는 조항 이런 부분을 중복적 의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금전에 채근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토론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근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채근배위원으로 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합니다. 본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가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정승욱 교육복지과장님께서 급한 출장 일정으로 오늘 부득이 이현경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작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끝나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주시고 이현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제2항 구립 꼬마대통령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구립백련산힐1차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제4항 구립 파란하늘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명노항 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배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의안번호 순서대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82호 부터 제 2084호 까지의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맞벌이 증가와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한 공보육 수요가 증가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전환 2개소, 민간시설 매입 전환 1개소를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82호 구립 꼬마대통령어린이집은 진관동에 위치한 은평뉴타운 구파발10단지아파트 내 운영중인 민간 관리동어린이집으로서 지상1층, 연면적 175㎡, 정원 39명 규모로 SH공사와 10년 무상임대 계약 예정인 공동주택 전환 시설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83호 구립 백련산힐1차어린이집은 응암2동에 위치한 백련산힐스테이트1차아파트 내 관리동어린이집으로, 지상1층, 연면적 193.77㎡, 정원 40명 규모로 설치 예정이며, 입주자대표회의와 10년 무상임대 계약 예정인 공동주택 전환 시설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84호 구립 파란하늘어린이집은 불광1동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775.137㎡, 정원 80명 규모로 설치될 매입전환 시설입니다. 위의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2017년 상반기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선정심의를 통하여 위탁기간 5년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구립 꼬마대통령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문규주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꼬마대통령어린이집이 제일 먼저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죠? 소유주는 sh로 되어 있고.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그러면 기존 운영자가 임대를 해놓았다는 것입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정어린이집이 인가정원이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39명으로 줄었습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다시 리모델링하게 되는데 구조상 반 구성을 감안하고, 특히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할 때에는 민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많이 커서 될 수 있으면 정원을... .

문규주부위원장

과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이게 언제 개원한지 아세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2010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설이나 이런 것이 노후화된 상황은 아닐 것인데 조금이라도 인가정원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백련산힐1차어린이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리동 소유네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입주자 대표회에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관리동 입주자 대표소유인데 지금 공개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공고를 합니까?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육아지원센터 홈페이지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문, 구청에서 각종 공고를 하는 모든.... .

문규주부위원장

지금 공개모집을 공고를 했습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재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절차가 끝나야만이 가능합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지금 들리는 얘기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수탁자가 이미 선정되어 있다고 소문이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투명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이 몇명입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11명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과장, 교수하고 전문가 2명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분들이 수탁자를 선정하는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관리동 어린이집은 아무 것도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2억 2,000의 시설비가 들어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꼬마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데도 똑같은 2억 2,000을 드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2억 2,000씩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는 것은 아무리 구조를 개편해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가는지?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2억 2,000을 잡아놓은 것은 최초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올립니다. 그쪽에서 통과된 사항이고 그중 7,000만원은 아파트내의 시설개선비로 지급합니다. 주로 하는 것이 근방에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렇게 하니까 빼고 리모델링비에 관한 부분에서는 1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확보된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면 그 부분은 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꼼꼼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구립 파란하늘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이것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죠?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어린이집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것을 25억을 들여서 매입했다는 얘기입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아직은 안했습니다. 위탁동의가 되면 매입할 계획입니다.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 어린이집 역시 공개모집을 해서 정책심의위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 2017년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북한산힐하고 같은 때 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민간위탁동의안은 상반기에 3건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지금 25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매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매입비의 95%는 시비이고 5%인 1억 2,500만 구비인데 매입비가 22억 5,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해본 결과 23억이 나왔는데 감정가 평균이하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했고 2011년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22억 5,000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공개모집을 홈페이지나 어디 올렸을 경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공개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테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보육정책위원회 명단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일괄 제출이 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주요내용에 보면 주소라든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안을 만들 때는 꼭 여기다 실제 운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공개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꼭 건물사진이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측면으로 배경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도로를 포함해서 알아볼 수 있게 해서 한 장 정도는 맨 끝에 붙여줬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가능한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내부 구석구석을 다 촬영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서 전체적인 윤곽과 위치를 말씀하시는 정도는 해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신주소에 대한 가로명 주소에 대한 것은 감각이 상당히 둔합니다. 끝에 괄호열고 어느 지역이다 안하면 어디인지도 모르고 연서로면 어디 시작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가 다 연서로이기 때문에 참고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고, 존경하는 문규주위원 북한산 백련산힐스테이트 같은 경우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입주가 대략 2년 정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는 내부구조에 어린이집을 특별한 구조변경이 거의 없어요. 내부에는 어린이집 필요한 교재 내지는 손 앞에 넣을 수 있는 사물함이라든가 집기를 갖다놓으면 되는데 필요한 예산을 주면 되지 굳이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2억짜리를 7,000만원 준다느니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상세히 해서 나가는 것은 구민들 세금이고 그러니까 국가자산을 함부로 하거나 공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25억 정도에 산다는 얘기도 하는데 예산은 95%가 서울시 예산인데 이것을 매입했을 때 서울시 자산으로 유지가 되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받았으니까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고 토지를 했을 때 은평구 소유로 공공재산으로 들어 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예산자체를 교부를 받아서 저희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입니다.

조수학위원

부동산을 묻는 거예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부동산도 은평구청 재산으로.

조수학위원

부동산과 건물이 제경비가 들어간 것은 우리 재산으로 그렇게 되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내려온 25억은 교부금으로 받아도 되는 거예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교부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참고로 살펴주시고 추세는 민간어린이집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운영하는 운영주님들이 구립으로 바꿀려고 노력을 하는데 신청만 하면 무한정 할 수 있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보고 저희들하고 예산상 문제도 맞는가 확인해서.

조수학위원

올해는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으로 바뀐 것이 몇개나 되나요? 얼마전에 3개 했는데.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위탁동의해서 민간위탁....

조수학위원

이것까지 포함하면 올해는 끝나는 것으로 보는데 얼마나 했어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할거니까 금년도에 10개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10군데가 바뀐 거예요? 민간어린이집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서 구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7개 있고 3개는 매입해서 하거나 공동주택....

조수학위원

더 늘어난 것은 아니죠? 숫자에 대해. 이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3건은 늘어났습니다. 뉴타운 있는데.

조수학위원

늘어나는 것은 잘 해야 될거예요. 뉴타운이나 어느 지역이든지 실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 늘어나는 것이 어려우냐 하면 어떤 지역에는 아동이 없어서 시설만 만들어 놓고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구립은 너무 신청자가 많아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어린이집이 수요도 많은데 수용가가 없으면 자꾸 늘어나는데는 문제가 있다, 어떻습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각 동의 영유아들의 숫자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추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늘어린이집이 독립가구입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파란하늘어린이집 말씀이십니까? 불광1동에 있는 것인데요. 원래 아파트에 어린이집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부지가 분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상가로 독립된 지분은 그러면 독립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완전히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지지분도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러니까 단독주택개념으로 보시면 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어린이집 공모할 때 보육지원과에서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지원팀에서 공모를 하는 것이라고, 사이트에서 올려서 공모를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에서 당연히 공모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할 때 은평구청 홈페이지 기타 공고물을 통해서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보육지원과에는 육아지원센터가 있는데 센터에서 운영하는 포탈시스템이 있습니다. 보육포탈시스템이 모든 어린이집들이나 자모님들이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육포탈시스템에도 공고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 보육지원과, 보육지원센터 이렇게 세 군데서 하십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센터보다는 보육포털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아까 보육지원센터 그 쪽에 홈페이지에 올린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구청홈페이지라 하고 보육지원과에서 하면 되지, 왜 보육지원센터 사이트에 올려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보육지원센터는 보육지원과에 1개 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다가 자꾸 중심점을 그 쪽으로 분산시켜 버리면 이게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한 가지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위탁을 공고를 하는 경우에 은평구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보육포탈시스템이 있고 또 육아지원센터가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규주위원님께서 이미 공모하기 전에 다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질의 중에. 이것이 이런 부분이 지금 흔히 말하는 최순실사건하고 똑같다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공모도 안했는데 벌써 정해지고 들어갔다고 위원님이 질의를 했잖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들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육지원과가 두 배로 업무하는데 힘들고 지금 지역 여론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묵과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평구청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제가 수차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내정되고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고요. 저희가 심사하실 때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심사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 나중에라도 필요하시다면 심사하실 때 공개적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이 점을 강조 드리고, 다만 심사의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속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그 외에도 우리 행정에서 보육부분에 대해서는 무상보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분들하고 협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그만 말 한마디가 잘못 되면 그게 오해가 되고 그게 갈등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행정을 보신 신뢰하지 못하고 그게 파다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문규주위원님의 걱정을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런 시스템들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에도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은 안 그런데도 전에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여기에서 단절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절 안되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중인데 그런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구립 꼬마대통령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억 2,000으로 되어 있지요? 예산이 여기에서 임대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여기에는 sh공사의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은 없고 대신 시설개선비를 7,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별도의 내용은 없습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번 세 건의 안중에 임대보증금으로 나가는 금액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서 혹시 본위원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조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전문위원께서는 전반적인 민간위탁과 구립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구립 꼬마대통령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립 백련산1차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구립 백련산힐1차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립 파란하늘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구립파란하늘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꼬마대통령, 백련산힐1차, 파란하늘어린이집)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일정은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206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신고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6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7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6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품 등과 관련된 부조리의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하였으며 협조자를 보호하고 허위신고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여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금품 및 향응 등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5년으로 하여 징계시효(5년)와 일치시켰으며, 안 제6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하여 신고사항 처리를 위해 수집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신고를 도와준 협조자에 대해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신고자가 허위신고한 경우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지 못하며, 신고자에 대한 고발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신고자가 보복을 받거나 보복의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비상설 위원회로 회의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 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하도록 우리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5항 및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현재의 상설위원회에서 필요시 마다 구성, 운영하고 회의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 위원회 서기는 민원조사 담당주사에서 민원조사 담당 팀장으로 현 직제에 맞게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비상설 위원회로 회의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 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하도록 우리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제2항에는 우리구 실정에 맞게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해산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비상설 위원회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1조 제7항에는 위원회의 임기를 같은 조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해산 기간과 일치하도록 변경하여 비상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조수학위원

이 내용 말고 주요 요점이 다른 이유가 신고기간이 2년 늘어난 것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신고자가 해야 할 것을 생년월일을 바꾸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지요? 뭐가 또 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이 두 가지만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조수학위원

원래 밑에 부설로 각 조에 항목으로 붙여서 신고자의 신원보장 내지는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것은 기본이지, 여기에 또 새로 만들 것이 뭐가 있어요? 원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래도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을 바꿀 정도로 개정안을 할 정도로? 그게 기본이잖아요. 신고하는 사람이 노출이 되면 당연히 안되는 것인데.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혹시 보상금은 없는 것 같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원래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보상금은 한 가지만 물어보아도 되겠습니까? 보상금은 신고하면 안건에 따라서 다른 것인가요? 신고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인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중요도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아까 얘기대로 담당관님 보고할 때 설명할 때 보면 보복성,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도 혹시 지금까지 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보복성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 주는 내용에서는 제외됩니다.

조수학위원

강제성은 거의 없지요? 혹시 우리가 담당관에서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못하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제안들이 들어오면 부조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게 객관적이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보복성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합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 기간연장에 대한 것인데 그게 그렇게 필요할까요? 이게 연장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3년이면 대단한 것인데 거기다가 2년 더 붙여서 5년까지 한다는 것은 5년 내에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선택권이 좀 나아지는 것인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어차피 징계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

조수학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우리 조수학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신고를 하면 신고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포상금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해서 중대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에 대한 자료 좀 주시겠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신고를 쉽게 하지 않는데, 자기한테 어떤 손해가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신고를 쉽게 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보상금이 얼마인지 몰라도 보상금 받고자 해서 신고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 부조리나 거기에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을 신고를 하고 싶은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고자가 신고한 것에 대해서 처리가 되었을 때 보상금보다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따른 상이라든가, 진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더 이렇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비밀보호라든가 신고자 보호하는 것을 강화해서 안전하게 그런 부분이 되어야 자유스럽게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보상금도 경제적 보상을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행위에 대한 고마움의 격려의 표시수준이고요. 제안하신 것은 굉장히 심적부담을 안고도 제안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일 경우에는 보상금이라든지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내부 직원일 때에는 본인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위에 대한 긍정적 보답을 하기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사실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한 신고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보상금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신고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보상금에 상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공고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조수학위원

이것을 하기 이전에 2개 호수가 제안번호가 한번호 차이는 있는데 담당관님 이게 내용을 보면 위원회에 대한 것이 2개가 다 똑같아요.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양쪽이 판박이로 2개를 해서 똑같아요. 하나 다른 것이 없이 올렸는데 이 서류도 유사에 속해요.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서비스라고 붙였지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것부터 묻고 물어보겠습니다. 하나 해도 될 것을 왜 2개로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행정서비스 헌장 이런 것들은 98년부터 제정이 되어서 중앙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때그때 변화되고 없어지지 않고 내려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구청단위에서는 각각에 맞추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분리되는 거죠.

조수학위원

여기에 준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거기에 준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되잖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를들어 둘다 행정자치부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정비를 한 것인데 예를들어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된 위원회를 마음대로 없애기에는 부담이 있는 거죠.

조수학위원

그냥은 없앨 수가 없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없애기보다는 비상설로 두어서 안할 때는 비상설로 놔두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수학위원

이미 법령상 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조례상 위원회 2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속하고 있는 위원회가 여기 올라온 위원회는 은평구의 위원회는 총괄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무슨 과든지 관계없이 어떤 업무든 관계없이 위원회라는 것은 여기에 속하는 거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행정자치부 위원회 정비지침은 위원회의 일반적인 것이고 저희들이 올리는 것은 감사과에 관한 것만 올린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감사과에 해당되는 것만 올렸어요? 그러면 3년동안 한번도 안 열렸다고 하는데 위원회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2년이면 2년 뒤에 해촉이 되어 버리잖아요. 임기가 지나면 해촉이 되는데 한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를 왜 또 새로 만들어요. 그러면 연임해서 그대로 달아서 해촉이 안 되고 달아서 있는 거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왜냐 하면 갑자기 또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상시로....

조수학위원

담당관님 자격이 없는데 뭘 달아서 해요. 위원회가 열리면 위촉위원들은 다만 얼마씩이라도 여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회의를 안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을....

조수학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3년이 지났는데도 한번도 안 열렸다고 하는데 임기가 위촉하고 2년인데 2년이면 자동 해촉이 되어야죠. 안그러면 다시 한다는데 위원님 하겠습니까? 한다든지 안그러면 의미가 거의 없으니까 3년 이 아니라 1년 동안에도 한번도 안 열리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위원회가 언론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봐도 위원회가 수천개가 있는데 작동을 안하는 것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행정의 낭비성이 많다, 이런게 언론에도 흘러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달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를 시작했으니까 이왕 법령대로 만들어서 감사담당관에서만 올린 내용이죠? 그러면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에서.

조수학위원

그때 저희가 할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열리는 이유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열립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한테도 죄송한 얘기지만 임기가 다 끝나서 해촉된다 이러기보다는 편의상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구성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아까 얘기대로 임의대로 만든 것이 있습니까? 담당관실에서.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위원회가 몇 개 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

조수학위원

총계가 몇 개가 있나요,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2개입니다.

조수학위원

다른 것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년에 한두번씩 열립니까? 규정대로.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조수학위원

그러면 2개는 없어지겠네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상설입니다. 여태까지 상설로 두었는데 앞으로 없애지는 않고 필요할 때 소집했다,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자동으로 해산하는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조수학위원

위원회가 작동을 안하면 위촉된 위원님들은 임의적으로 해야 되는 공직자 외에는 위촉된 위원님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여태까지는 위촉된 분들이 계셨고 소집이 안됐다면 이제는 회의 끝나자마자 해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의 소집하기 전까지는 위원도 안계시는 거죠.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 올라온 것 보기는 황당하기도 하고 자격도 없는 분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위원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은 2년 임기 끝나면 본인들한테 동의여부를 묻고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규정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조수학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대해서 안을 새로 만든 거잖아요. 위원회 회의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조금전에 설명한 것처럼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되지 않고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고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운영하기 위원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위원회마다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소집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박등규위원

지급하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예산에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이 있어야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위원회 운영비용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비용으로 잡혀있고 회의는 소집할 때 별도 그때그때마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집을 안했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박등규위원

위원회별로 예산이 품목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구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가 운영비용을 포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아닌데 개별적으로 예산이 됐다면 한번도 회의도 않고 운영이 안 되는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을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서비스 헌장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조수학위원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얘기할 때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은 앞으로 서류를 두 개를 만들 것이 아니고 매일 똑같잖아요. 판단하기에 따라서 규정의 위에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할 수 없었는데 어떻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러신 것이지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신경쓰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 하나가 별도의 건이기 때문에 그 하나 하나의 내용을 좀 완결쪽으로 하려다가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세밀하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뒤져보니까 두 개가 똑 같아서 깜짝 놀랬고요. 내용도 거의 위원회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법령이 있다고는 하지만 부수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것이 개정조례안이라든가, 조금 전에 위원회 불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할 때에는 같이 뒤에 겹쳐서 붙여서 해도 충분히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서 건의를 좀 드리고요. 또 페이지수가 꼭 많을 때에는 행정관서입니까? 그래서 페이지수가 많을 때에는 페이지수를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것을 한번 엎었다가 다시 뒤지면 속에 내용을 몇 페이지에서 무엇을 본지 몰라서 페이지가 없으면 자꾸 들여다 봐야 되고 그런 복잡함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안경을 씁니다마는 눈이 어두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 설명회할 때 마다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조수학위원님이 각 부서마다 조례 발의제정된 부분, 또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수를 해주시라고 계속 부탁하는데 담당관님께서 전 부서에 그 페이지수를 넣어주시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