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5쪽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함으로써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결정하여 조세의 적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역 내에 있는 건축물, 토지, 주택, 개발제한구역 안의 고급주택과 별장은 재산세 부과시 도시지역분을 함께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고시된 지역이라도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개발제한구역 안의 일반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11조에 의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114.8㎢, 10만 7271필지가 되겠으며 용성면, 남산면은 관리지역으로 제외하였습니다. 지역별 면적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5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쪽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7건에 3만 330㎡, 추경가격은 37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2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대경권역 재활병원 건립부지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민간의료기관과 차별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쟁력 있는 권역별 재활병원을 확충하고자 2006년부터 6개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을 2012년까지 완료하였으나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장애인구 및 장애인 출현율 증가로 전문적 재활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코자 지난 1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권역별 재활병원 추가 건립 공모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1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 안건으로 상정된 재활병원 건립 부지 변경 건은 당초 갑제동 440-5번지에서 임당동 632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대구도시철도 2호선 영남대역에서 직선거리 300m 정도이며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접근성이 최고로 용이한 지역으로 토지매입비 절감과 향후 임당지구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와 도시규모 확장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비 135억원, 지방비 135억원, 총사업비 270억원으로 추진될 재활병원 건립사업은 경북개발공사와 건립협약을 12월 중 체결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경북대병원과 2016년 6월 중 위탁운영협약 체결 완료 후 2018년 12월 준공과 개원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활병원은 연면적 1만 5000㎡ 지하 1층, 지상 4층 150병상 규모이며 재활의학과를 포함하여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등 일반 진료과목을 추가해 50병상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추가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경권 재활병원 건립은 우리 시 소유의 시유지를 활용하여 재활병원 이용자들의 이용불편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전문적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관리계획 2건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적기념탑 건립 및 충혼탑 이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취득 목적을 말씀드리면 목숨 바쳐 조국을 지켜낸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값진 희생에 보답하고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전적기념탑 건립과 보훈단체 등의 건의사항인 노후하고 협소한 충혼탑을 사업부지 내로 이건하여 시민친화형 참배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사정동 산4-1번지 일원 1만 480㎡로 지난 4월 제1회 추경 시 부지매입비 6억원을 확보하여, 국공유지 4필지를 포함한 총 14필지 중 3필지를 보상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재산의 취득 건은 지난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재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원으로 지난 11월 9일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전적기념탑 건립비 18억원과 충혼탑 이건비로 1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까지 도비 2억 7000만원과 시비 32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산지역자활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의 취득 목적을 드리면 현재 임차하여 사용 중인 경산지역자활센터의 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노후하여 체계적인 자활사업 추진이 어렵고 자활사업단을 분산 운영함에 따른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종합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산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 부지는 임당동 300번지 총 면적 1636㎡이며 건축 연면적은 780㎡입니다. 지상 3층 규모의 자활센터가 완공되면 사무실, 교육장, 회의실, 상담실, 자활근로사업장 등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도비 3억원과 시비 7억원을 투자하여 2017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건은 2013년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 7억원으로 원안가결 된 사항으로 물가 상승 등 추정 사업비가 10억원으로 증액된 사안임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관리계획 두 건에 대해서 설명 되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건립 관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의 재가장애인이 기존 직업재활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원 초과로 수요에 비해 시설이 협소하여 지역 장애인들의 끊임없는 요구로 금년 8월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건립 대상지는 경산시 소유부지 1064㎡와 인접한 경산시 임당동 297번지, 1358㎡를 매입하여 총 부지 2422㎡에 건축연면적 920㎡로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여 1, 2층은 장애인 직업 재활 보호작업장으로, 3, 4층은 주간보호시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시지가는 대지 30만 3500㎡당 30만 3500원이며 소유지와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통해 매입가를 결정할 계획으로 예정 가격이 9억 5000만원으로 추정되며 향후 소요예산은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업 규모는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유지를 2016년도 내에 매입할 예정이며 건축물 건립비용은 국비사업예산 신청 전에 2016년 4월 중 보건복지부 및 경북도를 반문하여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하여 국도비 예산을 확보 후 2017년도 본예산에 건립비용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건립 사업은 지역사회 내의 재가장애인에게 직업 프로그램 제공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도모할 뿐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 차원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여 회원수의 증가로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고 안전 문제와 위험 요소가 제기되고 있으며 주차공간 부족으로 어르신들의 시설불편 현황을 필히 요구하는 등 시설물 증개축 및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금년 8월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에 전액 국비인 복권기금 5억원을 신청하여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2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 5억원으로 강당 설계 및 노후불량 주차장을 먼저 정비하고 2017년도 본예산에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노인복지관의 과밀화 및 주차난을 해소하여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수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취지와 공유재산 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심의 의결하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