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연옥 의원 발언

성흠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사항으로 채근배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었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발의자 전원의 요구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흠제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9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정안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 방법 및 지원서비스 등을 심의하고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우선조치 사항으로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심각한 아동폭력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아동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제정안 제7조제3항 본문 중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에서 불필요한 문구 “표결권을 가지며”를 삭제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장
이연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등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등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원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6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인정보 보호법에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와 협조자의 신분보호 및 신고내용 비밀보호를 강화하고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신고방법이 개선되고 신고자의 보호장치가 보장되어 신고제도가 활성화되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 206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7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은평구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계획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설치의 목적과 기능상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나 최근 2년~3년간 운영 실적이 없어 비상설로 전환하기 위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 방지 및 내실화 추진을 위해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장
박등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규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7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우선순위 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 주민에게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에 은평구가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5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한 단계 발전시켜 주민참여 확대와 발전방안을 담은 개정안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장
김규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7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 지침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건 전문 인력을 보강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확대 및 직급별 정원규정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세계화에 따른 해외교류 확대로 메르스 등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이 증가하는 추세에 신종 감염병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 207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 기능 강화, 민관협력 필요성 증대 등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 본청 일부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 207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기 위해 여비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관계규정을 정비하여 효과적인 여비지급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이고, 그 외에 변경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장
유명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일괄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채근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207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3개의 법정기금을 제외한 9개의 재량기금에 대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의 일몰제를 준수하고, 양성평등기금의 소관부서인 여성정책담당관과 식품진흥기금의 소관부서인 보건소와 같이 국이 아닌 부서의 기금 관리공무원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의 일몰제는 5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기금 운영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장
채근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성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7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통장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어통장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시하여 통장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통장 임무에 “복지도우미” 임무가 추가되어복지도우미 활동비 지급, 통장신분증 발급 등 처우 개선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통장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고취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임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 207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제도에 동 행정혁신 부문의 주민자치위원회 개편으로 주민자치의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편의 및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의 책임감과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장
신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78호 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대와 구민 문화예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은평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여 문화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 창작 보급을 위한 재단설립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 207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범위와 대상을 확대 및 신설하고 분야별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상한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건전한 노인 여가문화 육성에 기여할 것이며, 체육생활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장
문규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근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8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3조의2, 제36조, 제36조의2, 제89조, 제90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 차금·변상금·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자율 규정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일괄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이자율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8조, 제71조, 제92조에서는 법제처의 규제 개선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 외에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장
문근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고영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8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구세 감면 조례 표준조례안에 따라 공익적 비영리 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로 띄어쓰기하고 안 제11조의2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를 할 때 등록 면허세의 납부세액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는 4만 200원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 사회적 협동조합은 9개소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의 수가 많지 않아 감면에 따른 구 세입 감소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지원함 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장
고영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순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8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징수 및 감면에 대한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과 별표를 정비하고 수수료 징수방법 및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6조가 수수료 징수 조례와 관계없는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안 제3조의2와 제7조의2에서는 현행 조례에 없는 수수료 징수방법과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수료 감면의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과 별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수수료 징수 및 감면에 대한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과 별표를 정비하고 수수료 징수방법 및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장
권순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성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8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은평구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상설로 운영 중인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서는 3년인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 구성·운영기간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필요시 개최하고 회의 종료 시 해산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하나 개정안 제6조 제2항의 단서조항인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위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의 회의규정인 제6조2항을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안건의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장
구자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8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은평구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는 개최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문회의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2년인 위원의 임기를 자문회의 구성·운영기간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자문회의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필요시 개최하고 회의 종료시 해산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하나, 개정안에서 자문회의 운영에서 필수적인 자문위원의 구성 및 자격에 대한 규정인 현행 조례 제9조제2항이 삭제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에서 삭제된 현행조례 제9조제2항을 존치시키고,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장
정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9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하수법」의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 및「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4항에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가산금을 「지하수법」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21조에서는 부과액 조정 신청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증가하고, 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과태료 부과를「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관련 규정과 별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반영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 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장
기노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5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