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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204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3-07-05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재정국 민원여권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황겸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도 집행잔액이 많네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사유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만약에 이렇다면 내년도 예산이 곧 편성이 될 텐데 2014년도 예산은, 이게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유가 뭐예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조금 남았는데요 2013년도에는 2012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남지 않게고요 2012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가 조금 오버가 됐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어찌됐든간에 연말 되면 각 부서에서 예산 때문에 굉장히 고충이 많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부 보면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 못할 사유가 있어서 그런데 민원여권과는 그럴 사유가 충분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단 말이에요. 총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5,280만5,250원입니다.

조규화위원

전체 우리 2012년도 예산 대비 5,200만원이면 민원여권과 한 부서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아무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산절감이 1,552만8,000원이고요.

조규화위원

10% 절감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그 다음에 예산집행하고 그러니까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3,727만7,860원입니다. 여기에는 중점적으로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즉 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각 장비 유지관리하는 데에 따른 비용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무슨 장비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행정장비라든가 민원발급을 위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하여튼 금년에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결산 이 내용을 보시고 추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신청하실 때 적절하게 신청하셔서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남기지 않도록 주요할 필요가 있어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예비비 지출이 있었지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42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420만원이요. 지출사유가 무인민원발급기 지하철역사 통신선로 긴급공사로 되어 있는데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사안이지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이게요 신림역, 봉천역, 서울대역, 낙성대역에 옛날에는 무인발급기를 지하철역에서 바로 전기를 끌어 썼는데 그러다보니까 전기료 계산하는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한전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전기선로를 다시 설치하고 통신선로를 설치한 비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2012년 3월에 결정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따로 이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안 됐지요? 만약에 그 문제가 쭉 있었으면 본예산 편성할 때, 제가 볼 때 그런 문제면 충분히 필요하고 타당한데 금액이 크지도 않고 굳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추가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면서 그러한 문제까지 다 정리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무인발급기를 만약에 추가설치를 답변하신대로 하셨으면 같이 검토해도 되잖아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본래 낙성대역하고 봉천역에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소관이 우리 민원여권과로 넘어오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설치는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나중에 업무나 관리가 이관됐는데 이 문제가 검토가 안 됐었다는 거예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추가로 검토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이게 2012년도에 본예산 편성 후에 업무가 넘어온 건가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민원여권과로?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3월에 넘어왔어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3월달에, 사실은 낙성대역은 인헌동이고 봉천역은 청룡동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로 이관을 시킨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관한 건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시기가 뒤여서 그런 변경사안이 있어서 긴급하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비비는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3월이면 거의 연초에 업무계획 잡는 시기인데 예산편성 시점에 그러니까 2011년도 하반기에 업무가 넘어오는 걸로 한 건지 아니면 2012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이관한 건지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업무이관, 민원여권과로 관리가 이관된 시점에 몇 월이에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2012년 3월입니다. 그래서 4월에 공사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그 문제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깊게 검토가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일선 동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 검토하다보니까 전기료 납부하는 문제에 있어서 별도로 하는 게 좀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셨다는 거지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집행하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405만3,000원 전용이 있었는데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지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이건요 우편요금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전용한 건데요 지금 우편을 처리하는 방법을 전에는 사람이 수기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으로다가 다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효율적이면 그것도 타당할 수 있는데 굳이 공공운영비를 전용한 이유가 있어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이게 목이 왜냐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목간 전용을 할 수 있는데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공공용운영비 관련해서 전용시점이 3월 30일인데요 만약에 거의 연말쯤에 가서 남을 것 같으면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굳이 남기는 것보다 그런데 연초면 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공공운영비는 대략 어느 정도 크게 유동적이진 않잖아요. 만약에 공공운영비가 아니고 예비비 지출 시점하고 똑같으면 예비비를 쓸 수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했다는 건 이만큼이 남겠다라고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본래는 공공요금으로 우편료를 집행을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전산시스템화되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주다보니까 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간 전용이 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건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보는데 직접 하던 걸 대행사업을 하니까 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런 경우도 전용으로 보나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저도 참, 같은 공공요금을 집행을 하는데 사실은 산출기초에서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이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건 어차피 기관에다 위탁식으로 주는 거니까 예산편성을 전용해서 집행하라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목 변경이 되기 때문에 회계처리에서 전용처리를 했다 이런 건가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실제 400만원 정도는 애초에 공공운영비 산출기초에 있었는데 이걸 직접 하던 걸 대행사업으로 넘기기 때문에 실제 다른 사업에 가는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지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목 변경이 되니까 처리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동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지만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이왕이면 예산편성 권한은 청장님이고 심의권한은 의결기구로서 의회인데 당초 세웠던 목대로 지출하는 게 정상이지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조금 전에 답변에 이게 큰 문제가 없다 물론 그래요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초기에 얼마든지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으로 돌려서 했다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인정을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2012년도에 전용 건이 27건이나 돼요. 이건 집행부 전체에서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편성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400만원 있잖아요. 그건 뭐가 이월돼서 넘어온 거예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전산기록물관리에서요 예산이 전년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월시켜서 2012년도에 집행을 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시간이 없어서?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월시켜서 했다 이말인가요? 그 전에 다 못해서?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맞습니까?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사업을 연차적으로, 기록물관리는 계속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묶어서 집행을 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우한우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셨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5일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물품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인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아직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공사계약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부처별로 공사라든지 물품계약이 있으면 일단 견적을 내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동안 자격이나 심사를 재무과에서 하고 이것이 적정단가가 설정됐는가 감사과로 이송을 보내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감사과로 이송을 보내서 공사계약이나 물품계약이 적정한 단가가 이루어졌나를 검토를 받아서 다시 재무과에서 공개입찰로 들어가는 거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재무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의회에 공사가 오일페인팅이라든지 다시 검토가 될 겁니다마는 어떤 기법을 써야 되느냐면 자재하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부대비용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공사를 턴키로 줬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못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조달청구매가 관공서에서는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업자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얘기를 합니다. 관공서 공사를 따면 진짜 많이 남는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의 병폐이고 가장 문제입니다. 수의계약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이게 또 상당히 역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부서 팀장들하고 연구를 하셔서 자재별도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파트별로 발주를 하게 되면 아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재무과에서 예전에 근무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깊은 연구를 하고 타 구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앞으로 향후에, 물론 예전에 민선4기 때는 구청장 산하에 건축과에서 그런 제도를 둬서 공사계약을 할 때 전부 일일이 체킹라인을 둬서 절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이 기법을 도용해서 물품구입이라든지 공사계약할 때 좀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관급공사라든지 물품구입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만 기법을 잘 활용하고 연구를 한다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라든가 법적인 제약조건 이런 것들 때문에 수의계약하면 오히려 공사가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동을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조규화위원

그 기법을 큰 금액이면 모르겠는데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재비, 인건비하고 부대비용으로 분류해서, 이게 턴키로 주게 되면 절대로 수의계약을 못하게 됩니다. 또 더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통상적으로 부서에서 예산이 수반되면 아까 말씀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금액을 높이 책정을 해 버리면 일단은 3회 이상 공개입찰에서 낙찰자가 없으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우리 구청 임의대로 할 수가 있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공사를 줄 때 대충 견적을 받아서 심사가 올라오거든요. 물론 감사과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기법을 써서 전문가 동원해서 그 공사금액이나 물품이 적정한가를, 물품이라는 것은 물가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이 공사계약에는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이 공사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타이트하게 이 공사금액을 공개입찰에 부치란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세 번 법 규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기들이 많은 금액이 남지 않으면 이 공사에 참여를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좋고, 그러면 우리들이 수의계약에 들어간 이 공사금액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그 방법론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우한우 과장님이 재무과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하여튼 2013년도 것만이라도 물품계약이라든지 이 공사 계약체결 부분에 대해서 큰 것만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어떻게 낙찰이 됐고 그걸 좀 제가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추면 되겠습니까?

조규화위원

하여튼 판단해서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판단해서 자료를 주세요. 제가 참고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세외수입에서 보면 증지수입 총액이 16억9,400만원 이상 됩니다. 그 중에 과오납으로 반환이 거의 1,0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증지판매를 잘못해서 과오납한 게 1,000만원 가량 된다는 얘긴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엊그제까지 동장을 해봤습니다. 계약업무를 동에서 근무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처리했을 때 돈을 수입증지를 해서 붙여놨는데 혹시 다른 필요한 사람이 사용한다고 가져가버리면 그걸 우리가 반납해 줘야 됩니다, 재사용하면. 그런 경우 등등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거요? 이게 구청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전부다 우리가 반납해 주잖아요, 수입증지. 세외수입으로. 인증기에다 딱 찍으면

이복례위원

그게 개략적으로 연 몇 건이나 돼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제가 동에 있어보니까 한 달에 꽤 많습니다. 그게 모이면, 21개 동이라든지 우리 구청에 수입증지 관장하는 부서 이런 게 하나하나 모이면 금액이 이 정도는 안 되겠나 하고

이복례위원

과장님, 이게 구청하고 21개 동에서 증지판매를 했는데 돈을 더 받았다 아니면 분실해서 다시 반환을 해주겠다 하는 금액이 1,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거의 대부분 청소과, 동에 청소과 대형폐기물 처리 했을 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다시 그분들이 배출해서 배출수수료를 납부했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필요해서 재사용했을 때는 배출자한테 수수료를 우리가 돌려줍니다. 그런 게 모이면 약 이 정도 나옵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뭐냐면 분실한 것도 본인의 책임도 있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분실된 건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이거 분실을 제가 신고했을 때 이 대형생활폐기물을 언제 내놓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증지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 새벽에 수거를 해가겠다, 그럼 오늘 저녁에라도 늦게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내놓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찍 내놨다거나 너무 늦게 내놨다거나 그래서 하루가 지난 뒤에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거나, 이 증지가 안 붙었으면 수거를 못해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 포함이 돼서 변상을 해줬다, 그 금액이 1,000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시는데 거기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 같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오늘 배출해서 내일, 토요일, 일요일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월요일날 몇 시까지 우리가 수거를 하겠다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배출자가 수입증지 마크가 떨어지더라도 신고한 서류가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이 누구한테 가져가겠다, 인맥으로 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동네 출장을 돌아다니다가 아, 저거 쓸 만한데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복례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쓸 만하다, 그래서 어느 주민이 재활용하기 위해서 가져갔다, 그럼 그걸 주인은 모를 거 아니에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압니다. 알게 돼 있어요.

이복례위원

어떻게 알게 돼 있어요? 주인한테 신고하고 나, 이거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거의 다, 동장을 해보니까 거의 다 압니다.

이복례위원

아닙니다. 그건 동장님이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버리겠다고 딱지를 붙였는데 어느 집에서 내놓은 줄도 모르는데, 집은 알겠지만 한 가구만 사는 게 아니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요즘 주민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금전적으로 민감한지

이복례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폐기됩니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누구한테 주인의 승낙을 받고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그 물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승낙받고 가면 재활용 처리비용만큼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반환을 해준다? 그 금액도 여기에 포함됐다? 과연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되겠냐는 얘기예요. 이거 명단 나옵니까 1년 얼마예요 958만7,570원 지출한 명단이 나옵니까? 그 자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 명단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너무 건수가 많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많고 적고는 제가 볼 것이고, 자료가 나오죠 과장님?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나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지금 신뢰성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서 파악이 잘 안 되시겠지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여기 담당이 누구 있어요? 팀장님이라도. 예? 없어요? 담당 팀장님이에요?
담당

서무담당

하명숙 서무주임인데요.

이복례위원

예.
담당

서무담당

하명숙 이게 미리, 그러니까 꼭 그날 와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사를 본인이 3일날 간다 하면 2, 3일 전이나 먼저 와서 신고해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먼저 가지고 가세요 각 동 주민들이. 그러다 보면 먼저 끊어서 신고하고 가져가셨는데 그 2, 3일 사이라든지 며칠 사이에 필요해서 가져가겠다 그러면 다시 그 신고필증을 가지고 오셔서 동주민센터에 신고필증을 주고 그리고 나서 반환절차가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일날 전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내놓는 게 아니라 2, 3일 전에, 이사 가기 전에 미리 신고하시고. 그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환불 건이 생겨요.

이복례위원

그 건이 몇 건이나 되겠어요. 그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거 작년에 몇 건이에요 총?
담당

서무담당

하명숙 지금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그건 파악해서 자료로

이복례위원

과오납 예산이 나왔는데 건수가 파악이 안 됐어요?
담당

서무담당

하명숙 이게 저희가 증지를 구 전체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그게 일단 파악이 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저는 왜 질의를 드렸냐, 저는 동주민센터하고 이렇게 다 연결해서가 아니고 관악구청에서 수입인지, 증지 이런 거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과오납 금액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건데 혹시 업무에 숙달되지 못해서 이런 실수가 많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와는 다른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벌어지는 과오납 금액이라면 사전에 증지 끊어줄 때에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내일 수거해 갈 거니까 아니면 모래 수거해 갈 거니 사전에 내놓지 마시고 모래 수거 바로 전에, 직전에 내놓으시라고. 이런 홍보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분실되거나 이런 과오납 다시 해주는 손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저 동장 세 번 하고 엄청 홍보를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도 이렇게 안 되니까 하셔야지.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런데 그게 배출자 마음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할 수 없고

이복례위원

아니 배출자 마음이면 미리 내놓으면 다시 돌려주지 말아야죠 예를 들자면.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떤 부분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미리 내놨다고 못 돌려주고 그런 거는 없고.

이복례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 가져가는 날짜가 따로 있잖아요. 생활폐기물 가져가는 날짜가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대형폐기물 신고는 아까 우리 서무주임이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사 가는 날짜보다 미리 내놓고 신고를 하고 가는데 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가버리고 나면 또 이게 신고도 안 하고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는 미리 신고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거는 주민의식이고, 그것까지 우리 동장님이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 정도만 되면 우리 관악구 청소행정은 정말로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거는 주민의식이에요. 거기까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바꾼다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거지만 홍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사를 갈 때 아, 이거는 필요 없는 물건이니 내놓고 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신고를 해야 되겠다 대형폐기물에, 이게 있잖아요. 그럼 폐기물 신고를 하러 올 때나 인터넷 신고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인터넷 신고할 때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내놓으십시오 이런 게 있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배출일자는 나옵니다.

이복례위원

배출일자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협조사항이라든지 언제 내놓으십시오, 예를 들자면 배출일자가 내일이라고 합시다 6일. 그러면 오늘밤 자정, 몇 시 전까지만 내놓으십시오, 일몰 몇 시부터 몇 시 전까지 내놓으십시오 이런 문구 같은 거는 없어요 안내문은?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해놓아야 과오납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홍보를 만일에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 동주민센터에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우리 과장님 동주민센터에 계셨는데 그거는 안 된다 하시면 안 되잖아요.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1,000만원 정도가. 분실돼서 두 번씩이나 반환해주고 다시 받았던 돈을 다시 반환해 준다? 이거는 경제적 손실이요 업무적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위원님, 보통 동에 가면 스티커라고 합니다. 스티커 분실 건으로도 말씀하시는데 거의 스티커 분실 건에 대해서 과오납 환급해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본인들이 배출했는데, 수수료를 내고 납부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재사용한다 했을 경우에 과오납이 거의 이루어집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재사용을 누가 그렇게 재사용한다고 그걸 다시 가져오나요? 이거 재사용해서 필요 없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딱지를 딱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복례위원

이거 재사용해서 필요 없다? 그 건이 많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거기에 전화번호하고 인적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건 괜찮아요. 그래서 하는 건 괜찮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거는 재활용 건에서도 버리면 쓰레기로 되는데 그거는 재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할 만해요. 저는 그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 다른 걸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건 지양해야 되지 않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것도 구분이 되죠? 담당 주임인가요? 그거 구분이 됩니까? 분실돼서 다시 반환해 줬다는 건도 구분이 돼서 나오나요?
서무

서무

하명숙 이거는 업무를 동주민센터에서 저희 재무과이기 때문에 증지에 관련한 사항을 총괄로 해서 세입이 저희 과에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업무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절차는 세세하게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요 동주민센터에 공문 시행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환불이 되는지 그 자료는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분실 건이나 이런 건 거의 없고요,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며칠 전에 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재사용하겠다 이런 일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 금액은 파악을 해봐야 알겠지만 재사용한다고 해서 스티커를 다시 갖고 와서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어요. 재사용하는 거 그런 것은 좋은데 저는 분실했다는 거는 과장님한테 들었잖아요 조금 전에.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제 말씀을 믿어주시고 꼭 필요하시면 자료를 우리가 수합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88쪽에 잡수입 부분에 기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뭡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잡수입에 기타 부분은 제가, 백데이터를 줬는데 숫자가 많습니다 내용이. 제가 다 이해를 못하고, 아직까지. 그래서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릴게요.

송도호위원

수가 많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몇 가지나 되나요?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9가지입니다.

송도호위원

9가지요? 89쪽에 공유재산 관리비에 예비비를 사용했잖아요, 2,600만원. 89쪽. 사무관리비에 예비비 2,600만원 사용한 거 있어요. 89쪽. 위에서 다섯 번째.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2,600만원?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예비비는 어떤 명목으로 쓴 거예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이게 토지를 매각하려면 감정평가라든지 매각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12-1구역은 청룡동주민센터 뒤에 시유지인데 사실상 이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됐으면 분명히 예산을 사전에 편성했을 건데 그러지 못해서 갑자기 토지를 매각해야 될 사정이 발생해서 감정평가수수료로

송도호위원

그 건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감정평가수수료 한 건입니다.

송도호위원

한 건이 2,600만원이에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감정평가수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송도호위원

예산에도 50만원씩 5건 있는데 그 지역은 좀 커서 그러나요 12-1구역은?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것도 자료로 하나 갖다 주세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90쪽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지출업무 지원 및 결산 관리해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어요. 한 17.6% 남았으니까 많이 절감은 했는데 실제로 보면 절감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절감을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사실상 업무 절감비용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리띠를 졸라매서 일하는 부분인데 업무 절감분하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들 수당의 집행잔액이

송도호위원

아니 결산검사위원들을 수당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다 나가잖아요. 거의 거기는 지금 보면 인쇄비, 결산서, 결산서도 3만원씩 해서 200부 했는데 200부 다 만들었을 거고, 그렇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회계서류, 표지 뭐 이렇게 해서 부과세 환급을 위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용역 그것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500몇십만 원이 절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이건 좀 처음에 잡을 때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던 거 아니냐 그걸 물어보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회의수당, 인건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직원들 매식비, 특근매식비 같으면 절감해서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무관리비에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딱 특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17.6% 줄였다는 것은, 말은 좋죠. 예산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 이해는 하는데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좀 참조를 많이 하세요. 필요 없는 예산을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그러면 진짜로 토목과 쪽으로 돈이 안 갑니다. 일을 좀 해야 되니까. 우리 재무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그런 부분 잘 조정해서 예산 올리십시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자료 87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어요. 애초에 세입예산 현액이 5억7,700만원 정도였는데요 이게 그러면 최종 이자수입이 10억원 정도가 됐다는 건가요? 결산결과.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자수입이 거의 한 두 배 정도인데 이자수입이 최종 결산에서 증가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거는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직 재무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요. 그래도 결산심사 들어오시기 전에 확인을 한번 하고 들어오셨어야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이자수입이 늘어난 건 긍정적인데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수입이 늘었는데 긍정적이지요 그런데 결산심사하기 전에는 확인을 하셔야지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수 있는 건데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직원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면 되지요. 왜 늘었어요?
담당

서무담당

하명숙 그게 그 전년도에는 너무 자금사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14억인가 많이 예산을 잡아놓았었는데 실질적으로 5억밖에 징수를 못했거든요. 계속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 세입현액을 적게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게 내려와서 자금사정이 조금 나아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입이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2011년도는 이자수입을 15억 정도 잡았어요. 거기에서 2012년도에는 자금사정이 안 좋을 걸 예측해서 10억 정도를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 조정교부금 많이 늘은 거예요 실제?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자금사정이 안 좋았는데 자금사정이 안 좋은 첫 번째 이유가 물론 지방세 세입도 감소가 됐지만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월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시에 가서 우리가 30억 정도 남아있는 평잔이 그래서 월급을 못 주게 생겼다 이렇게 사정을 하면 조정교부금을 내려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평잔이 30억, 100억 달랑달랑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한 10억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정교부금이 그래서 전년도 이자수입에 맞추어서 예산현액에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자금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 보다 2012년도에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게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정교부금이 정기적으로 쭉 배정됐다는 거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이자수입이 결산결과 늘었고? 알겠습니다. 이자수입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순세계잉여금이 87쪽에 보면 세입예산 현액이 186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당초 예산에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46억으로 되어 있는데 4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런 거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이 부분도 좀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답변을 주세요 직원이. 과장님이 공부하시면 결산은 다 끝나버리니까. 이건 공부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숫자가 차이가 있으니까 질의드리는 거예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오늘 중으로 공부해서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이건 공부하실 문제가 아니고 숫자가 차이가 있다니까요 40억원이. 예산을 우리가 2012년도에 세울 때 146억이었어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그리고 특별회계와 착오가 있나 봤더니 특별회계는 예산서에 66억이에요. 그래서 201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는데 재무과에서 잡는 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만 하잖아요. 40억이 왜 차이가 나는지.
결산

결산

,세입세출외현금관리담당 정경주 위원님, 제가 재무과 결산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반영한 금액은 260억으로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순세계를 본예산에 반영했을 경우에는 265억으로 편성되는 사항이고요, 201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이 끝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 결산금액이 287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액은 260억 정도가 차액이 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13년도에 추경으로 해서 26억에 대한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제가 질의드리는 건 2012년도 결산을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총 287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애초에 잡았던 것보다는, 원래 26억8,300만원이 남은 거지요. 260억 잡았다가 287억이 됐으니까 그래서 한 27억 정도는 추경에 쓸 수 있다 이건 2012년도 결산결과인 거고 이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추경재원이 27억이 있다는 건데 2012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에 세입현액이 지금 186억으로 되어 있어요 결산자료에. 그런데 예산현액이 2012년 예산은 146억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추경에 없었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변동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40억 정도가 변동이 돼서 그 사유가 뭐냐는 거지요.
결산

결산

,세입세출외현금관리담당 정경주 2011회계년도 결산결과를 말씀을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2012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예측을 세입예산에 146억을 잡았잖아요.
결산

결산

,세입세출외현금관리담당 정경주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용은 제가 기획예산과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분명히 차이는 납니다. 그 내용까지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분명히 차이는 나지요. 왜 이걸 재무과에 질의드렸느냐면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재무과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을 관악구의회에서 예산심사 때 승인할 때 146억으로 승인해서 예산심의가 끝났는데 지금 결산자료에는 186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금액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에서 280억 정도가 최종결산이 나서 260억 예측해서 27억이 나왔는데 이 예산서 대비로 하면 돈이 더 남아야 돼요. 40억이 붕 뜬 거지요. 이게 단순히 오타인 건지 그런데 뒷자리, 단단위까지 있는 거 보니까 오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타는 아닌 것 같고 숫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파악이 덜 되셨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 쪽에 이게 어쨌든 순세계잉여금 쪽은 기획예산과가 관여를 하니까요 확인해서 서면으로 왜 착오가 나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건 필요에 따라서 재무과에 한 번 더 질의드리든지 기획예산과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아까 예비비집행이 있었는데 12-1재개발구역 도로부분 매각 때문에 발생한 건가요? 봉천12-1에.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12-1구역은 도로부분도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이 감정평가 수수료 12-1에 나머지 감정평가가 그 이전에 다 끝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도로매각이 하나 남아 있었잖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도로부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도로부지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도로부지에 대해서, 이 자체가 애초에 예비비를 쓰게 된 사유가 도로부지에 대해서 그전에 왜 감정평가가 안 됐던 거지요? 나머지는 다 감정평가가 끝났는데. 12-1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애초에 계획이 없었던 게 갑자기 매각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조합 쪽에서 매각신청이?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조합 쪽에서 도로부지 부분은 원래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빠져서 매각신청해서 신청한 부분은 감정평가를 해서 다 했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에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요 일부 지적측량해서 오버되는 경우에 과태료라고 하나요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지금? 담당이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공유재산관

고경수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할 때는요 매각대상이 되는 매각신청을 한 그 도로부지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했고요. 질의하신 것은 집 침범한 부분에 대한 변상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7인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 그 외에 19명이 납부를 했고 8명은 아직 체납인 상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 한 27가구 중에 애초보다는 줄었지요? 앞집이 있고 뒷집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27가구 중에 19가구가 체납이고 나머지 부분은 변상금 납부 완료됐어요?
담당

리담당공유재산관

고경수 19가구가 납부를 했고요 8가구가
동영

이동영위원

체납상태예요?
담당

리담당공유재산관

고경수 예.
동영

이동영위원

27가구 변상금 부과 지번하고, 대상자 리스트하고, 납부한 분하고 체납된 분을 구별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지요.
담당

리담당공유재산관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나머지도 서면자료를 하나 요청드릴게요. 과장님이 확인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2012년도요 전기예금하고 공공예금 신규하고 해지현황 그리고 각 예금에 대한 이자율, 예금별로 이자율이 어떻게 됐었는지 주시고, 2013년도 거 1월부터 6월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 거하고 올해 6월까지 해서 현재 예금현황까지요.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업무에 관한 건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고요 과장님도 업무파악이 덜 되셨다니까 결산하고 관련없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면요 결제방법이 사업부서 확인 후 재무과에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금년 지난 정부시절에 조기발주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도 조기발주를 많이 하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지금 조기발주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거의 없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조기발주할 때 주로 문제가 발생됐던 건데요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재무과에서 예를 들면 사업부서에 공정이나 기성대로 결제를 해 주는데 그것이 하도급업체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걸 재무과에서 책임질 수는 없어요. 확인도 불가능하고. 그런데 지금은 결제 시 문자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보호장치를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와의 논의를 통해서라도 좀더 확실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오셨기 때문에 생각하시고 그런 결제를 하실 때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아니면 논의를 통해서라도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재무과에 대한, 재무과는 사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재무과는 우리 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세밀한 질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재산임대수입, 구체적으로 재산임대수입이 어디에서 발생되는 수입인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산임대수입은 거의 구유재산 임대료 부분.

박동석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선 행정재경위원회도 지역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권오식 위원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남현동 소재에 있는 승방돌공원 있지요? 남현동 소재에 있는 거 그 공원이 지금 사실상 공원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위치가 재무과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위치가 모텔 밀집지역 있지요 그 사이에, 사실상 공원으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주택가도 아니고 상업지역인데 모텔지역 틈새에 끼어있는 공원인데 이 공원대지를 매각할 계획이 없어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 사안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릴게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기능을 상실한 공원을 그냥 방치해 둘 필요가, 그걸 매각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효율성 있게 활용하면 더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 사안은 이미 승방돌공원은 용도를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여성회관 부지를 공원으로 새로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승방돌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재경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각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 지금 의회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동석위원

안건상정이 안 됐는데? 보류됐으면 다음 회기 때 다시 상정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왜 계속 상정을 안 하느냐 이거지요. 그건 누가 안 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안 하는 거예요?

김원개위원장

위원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승방돌공원이 평수로는 한 300평 됩니다. 공원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 부지 거기는 500평 됩니다. 해지할 때 그때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말하기 그렇지만 누구라고 지칭하면 안 되지만 동장님한테 여론이 공원해지하면서 땅을 바꾸겠다고 했을 때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대단한 문제일 때는 주민의 공청회를 하거나 주민들한테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500평을 전부다 맞바꾸게 됐단 말입니다. 300평 정도의 승방돌공원을 해지할 때는 여성회관 부지도 300평만 해야 되는데 500평을 막 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자체가 남현동 주민들의 항의가 굉장히 많고요 또 남현동에 지금 그 공간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57대를 대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뭐냐면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남현동은 부족해요 다 부족하겠지만, 거기 지하 2층에 주차를 해 달라 그럼 85대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좋은 땅에 거기에다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이건 주민들과의 충돌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려고 행정재정국 재무과에서 매각요청이 됐지만 본위원장이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상정하지 않느냐면 상정했다 보류가 됐어요. 그거 보세요 같은 평수로 하고 나머지는 다른 거로 이용하겠다면 가능한데 300평 해지하고 500평 줬다 이것은 누구보더라도 더 비싼 땅을 500평 줬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충돌이 있기 때문에 아직 보류된 걸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역구이고 그런 민원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을 안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이 계시는데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말씀에, 지금 우리 관악구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자면 여러 가지, 여기서 속기에 남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타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공감대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지역구여서 본인만 알고 위원장님이 지금 직권으로 상정 안 한다는 것은 위원장님의 직무유기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어찌됐든간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상정을 하세요.

김원개위원장

아니 상정을 하는데 답변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지역구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김원개위원장

위원장은 직무유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본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전체 의견을 물어갖고

김원개위원장

위원장은 상정하고 안 하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미성동이라면 위원장님이 상정 안 하겠어요? 의원이라는 것은 지역구 현안문제를 떠나서 냉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김원개위원장

냉정할 필요가 있지마는 위원장은 상정할 권한을 갖고 있고 이것은 오늘 결산검사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재론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돼서 이 말을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위원장님, 직권으로 발언을 제한해버리면 안 돼요. 결산검사 심의를 하면서 부연해서 지역현안도 질의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김원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았으니까 여기서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정리하지 말고. 이것이 지금 우리 조규화 위원께서도 보충해서 질의를 했지마는 이 문제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여기 계시는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정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을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들, 그럼 표결에 부치면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되는 거지. 상정을 해서 정 입장이 곤란하다면 표결에 부치면 되지. 아무리 위원장 권한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상정된 안을

김원개위원장

알겠습니다. 길게 하지 마시고요.

박동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세요. 다음 회기 때 상정을

김원개위원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겠는데 지금은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정도로 하고

박동석위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란 말이에요, 거기서 답변한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김원개위원장

상의를 해서 다음에 할 테니까 여기서는 그걸로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상임위 여기에서 질의한 내용을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김원개위원장

아니 결산검사 자리기 때문에 오늘은 결산에 대해서만 하시고 그건 다음에

박동석위원

결산검사 외의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들었어요 지금? 아니 집행부에 답변한 내용을 지금 거기서 위원장이 답변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회기 때 그걸 상정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하란 말이에요.

김원개위원장

여기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가서 심도 있는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그대로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에 대해서 위원장이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세금까지 2,200만원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2,000만원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세금이 있으니까 2,200만원이죠. 2,000만원에서 2,200만원 사이에 공사나 물품계약 관련돼서 올해 1월부터 6월 말일까지 계약이 된 거 있으면 자료를 한 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여러 가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좀 모르는 상태에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꼭 여기 업무와는 관계없지마는. 우리가 머피의 법칙 그러면, 알고 있잖아요, 가는 데마다 안 되고 버스 타려고 도착하면 버스 떠나버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것은 샐리의 법칙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하는 것마다 잘 돼요. 노력 안 해도 운이 잘 떨어진 것인데 과장님께서 아까 당당히 말씀하신 것은 줄리의 법칙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꼭 해야 되겠다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무행정 잘 끌어가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서울시에서 관악구 재무행정이 최고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안표희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세무2과에서 체납세 관리하나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현재 체납세액 관련해서 금액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전산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체납세액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이렇게 별도 구별해서 관리합니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현재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집계표를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통 관리할 때 금액단위를 어느 정도로 해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나누나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개인별로 전체로 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개인별로 나누는데 우리가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대략 얼마 정도 체납하면 고액 체납으로 봅니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대개 500만원 이상을 고액 체납으로 보고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년이 지나면 시세인 경우 시에서 가져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일 체납순위 1위가 얼마 정도 돼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략 그 금액이?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닙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니까요. 한 2 ~ 3,000만원 되나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결손처분한 거에서 시세까지 포함하면 더 큰 게 많습니다. 구세에서 제일 큰 게 나와 있는데 별도로 자료 드릴까요 아니면 설명을 드릴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로 주시죠. 그러면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보니까 예전에 한번 받아보니까 쭉 있어요. 사업자면 사업자 이름까지 해서 쭉 있으니까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금액하고, 그 다음에 500만원 이상 하나 주시고. 그 기준을 만약에 100만원 이상 하면 500만원 이상까지 해서 쭉 포함되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출력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 리스트를 주시고, 그 다음에 비고란에 뭘 표기해 주시냐면 중간에, 100만원 이상 제가 기준 드렸으니까 혹시 중간에 일부 체납해서 징수실적이 있으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징수실적이 없고 계속 체납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 대해서만 리스트를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무1과에서도 혹시 체납 관련해서 관리하는 게 있나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세무2과에서만 체납을 다 관리합니다 현년도 다.
동영

이동영위원

현년도. 그러면 세무1과에서 체납된 게 다음연도로 이월하면 그걸 세무2과에서 체납관리해서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아니 현년도에서도 본 고지서 6월 30일까지 납기일이다 그러면 1차 독촉만 끝나고 나면 8월달쯤 돼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돼 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세무1과에서는 현년도 체납관리만 하고 세무2과로 넘어온다는 거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직 특별히 징수실적이 고액 체납에서 획기적으로 좋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평년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일부 또 금액이 큰 경우가 아니고서는 압류를 걸거나 이런 게 별 실효성은 또 없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큰 금액도 뭐냐면 저희들이 압류할 때 되면 잘 아시겠지만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가 체납한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 빼고 제2금융권에서 돈 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늦게 알게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체납징수 계획을 잡더라도 어쨌든 법적인 거나 여러 가지 제도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당위성에 대해서는 늦게 압류를 해도 재산세라든가 당해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권이 있어서 일단 압류를 해놔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리스트를 한번 주시고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는 저도 인정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이 안 좋은데 다른 데서 나올 게 없으면 어쨌든 체납세액이 꽤 큰데 이 건에 대해서 다른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안을 좀 잡아주시고, 뭐 이 부분은 계속 고질적으로 놔두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관련해서 세무1과에서 하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까 자료요청할 때 빠졌는데. 세무1과 쪽에는 행정재정국에서 누가 전달해서 5개년 동안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5개년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5개년 동안 재산세 세입 변동현황, 증감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건 좀 전달해 주시고, 세무2과는 고액 체납자 리스트 제출해 주시고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어제 부동산 신탁, 우리도 얼마나 신탁 부동산이 있는지 자료를 넘겨달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데이터가 안 왔어요. 과장님,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조금 압니다. 많이는 모르고 조금.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납세의무자가 실질적으로 투자나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신탁관리인에게 신탁한 걸 신탁부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부동산 신탁법 강제집행 금지 이 법에 걸려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는데 이거 부과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현재.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아니요, 신탁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보다 많이 아신 것 같은데. 신탁법이라는 것은 시행사가 시공사한테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 자본이 부족하니까 한국투자신탁에다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신 돈을 받고 신탁증서를 받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넘어가요. 그런데 재산세는 어떻게 되냐 하면 실질과세원칙에 의해서 원래 땅 주인한테 과세하게 돼요. 그러면 공사 끝나고 나서 분양이 다 되면 문제가 없는데 미분양됐을 경우에 그 신탁회사에서 계속 신탁관리하고 있고 부동산은 원래 소유자한테 재산세를 과세하다 보니까 체납이 발생합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정의는 개별적으로 상의하도록 하고. 우리 신탁 재산이 10억699만8,900원이네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10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규화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징수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압류는 다 돼 있고요.

조규화위원

압류는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압류 순위에서 후순위에 해당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번에 타 지방의회 의원이 이번에 대통령인수위원회에도 올리고, 지금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부칙을 달아서.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과오납이 꽤 많아요. 간단히, 사유가 뭐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과오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내는 것, 국세경정해서 넘어오는 것,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년 연납을 하는데 도중에 폐차하거나 이전되는 경우, 승용차요일제를 1월달에 안 하고 6월달에 참여해서 6개월분 감면받는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습니다. 과오납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결손처분을 6억3,000만원 했죠? 결손처분이 6억3,300만원 되죠? 이 결손처분 사유는 뭐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금년 채권에서 전부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 동안 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는 시효결손이 있고 5년 이내라 하더라도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만 하고 있는데 그 불납결손은 사전에 결손처분했다 하더라도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환원시키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재산, 그 다음에 경매로 인해서 낙찰차액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실효성이 떨어진 것을 전부다 실질적으로 결손하고 있어요.

조규화위원

좋아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물론 금년도, 작년도에도 우리 세무1과에서 우수부서로 해서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최우수구.

조규화위원

최우수구로 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는데, 하여튼 경의를 표하고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당초에 부과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이게 그런 문제가 재산이 없어지고 등 여러 가지 문제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결손처분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도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모으셔서 이게 결손처분이 안 나도록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금년도부터 재산세가 7월달에 부과되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게 지적과에서 개별주택 공시지가를 전부 산정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하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재산세 기준이 그 매기는 공식이 있죠? 공시지가에 필수로 들어가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기준지가하고 비율을 따져서.

조규화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그건 세무1과인데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과오납 리스트하고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6억3,300만원 되는 거 이거 좀 자료를 주세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명단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규화위원

그렇죠, 명단이 많나요? 6억3,300만원이 몇 명 정도가 결손처분됐어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꽤 많을 것 같은데. 몇천 명 될 것 같은데.

조규화위원

몇천 명이요? 일부 조금씩 조금씩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6,000원짜리 주민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어느 기준을 잘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천단위 이상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천만 원 이상이요?

조규화위원

예, 천만 원 이상만 하고 나머지는 사유하고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외수입을 할 때 700억 정도 해서 징수결정액은 920억 정도해서 소위 결손처분하고 이월되고 보다보면 이게 맞는데 198억 약 200억 정도가 체납액이 이월됐네요? 2012년도 것이 금년으로 그렇지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결손처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결손처분까지 해서 약 200억 정도가 체납이 됐지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역대 체납된 금액 최고의 총액입니다. 당해연도 것이 아니라 누적된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누적된, 지금까지 총 이렇게 되지요?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이게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결손처분 말고 192억 정도 되는데 198억이면 200억 가까이 돼요. 이게 몇 명 정도가 대략 체납액이 많은가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금액으로만 나왔고 명수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체납액을 빨리 징수해야만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관악구로서는 복지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사업도 많이 하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체납액이 많이 걷혔을 때는 우리 재정이 상당히 잘 돌아가잖아요. 물론 작년에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많은 노력을 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합니다마는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체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105쪽에요 특정업무경비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 직원들은 몇 명이에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저까지 포함해서 40명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특정업무경비가 40명이면 4,800만원이 다 써져야 되는데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세무직들이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출산휴가 들어가서 한 달에 10만원의 세무수행수당이 있는데 그게 절감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인원보충을 안하고 그러나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일시적으로 2~3개월 쉬는 직원도 있고 해서 총체적으로는 2~3개월짜리 쓰기는 어렵지요.

송도호위원

세무2과에만 젊은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세무1·2과가 다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에요 세무1과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무1과는 200 몇십만 원 남았는데 세무2과에만 젊은 여성들을 많이 배치해 주었나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우연의 일치지요. 그건 답변드리기가 조금

송도호위원

작년에 체납액 잘 걷었다고 해서 최우수구 인센티브를 받고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올해 또 날개를 달아줬잖아요. 열심히 하시라고 컴퓨터를 새 걸로 해서도 옛날 것은 자료 찾기가 어렵다고 해서 새것으로 해주었는데, 올해는 더 많이 걷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도 최우수구로 해서 인센티브 받으세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위원님들이 체납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가뜩이나 낮은 우리 구에서 한다면 부과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징수, 징수인데 종합해서 누적된 체납액이 200억이라고 했지요. 그렇지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결손처분까지 포함해서 현재 관리하는 건 95억 정도 됩니다.

박동석위원

조규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납액 연계해서 결손까지 가는 거예요 단계가 그렇지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박동석위원

우리 조규화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이거지요 이게. 재산을 사전에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다 재산을 다 다른 데로, 낼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결손을 유도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른 데로 다 옮기고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거지요.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를 해서 징수에 목적을 둬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요.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체납에 대해서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 가지 정책을 모색하고 하고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아주 전격적으로 조치를 해야 돼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과장님, 잘하시는 분이 세무2과를 맡으셨으니까 지금보다는 더 실적이 올라가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직원들 이하 과장님한테 꼭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징수를 해야된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박동석위원

돈 없는 사람은요 아주 잘 내요 세금을. 돈 있는 사람이 뭐 어떤 전직 대통령처럼 말이야 36만원 뿐이 없다고 재산이 그렇고 실제생활은 수백억 원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건 정말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사실상 돈이 없어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연계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지난연도 3년간 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연도별로 분류 가능하지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가능. 500만원 개인별로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도별

이복례위원

개인이든 법인이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개인으로 하면 연도별로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안표희가 체납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올해 체납하고 작년에 체납하면 합해서 500만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확실히 기준을 정해 주시면 올해 250만원 작년에 250만원하면 500만원인데 연도별로 개인별로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 주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고액체납자 기질적 체납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아까 이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만원 체납자 명단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복례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재산이 있는데 고질적으로 안 낸다는 게 그런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사실은 재산을 공매시키고 싶어도 우리가 후순위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요. 실제로 실익이 있는 재산은 다 공매를 해 버리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린 겁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본인이 충분히 낼 수 있는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상 낼 수 없다, 내가 가진 재산이 없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해 놓았다거나 이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은닉재산이라고 하지요. 그러한 것은 우리 세무2과에서 그런 걸 찾아내서 징수하는 게 의무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으니까 고액체납자 중에 그 명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명단을 따로 제출을 해 주시라는 부탁인데 가능하겠어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500만원 이상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그럼 거기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재산에 8,1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재산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지방세가 나왔을 거고 그랬겠지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거기 보면 무재산이 등록면허세, 주민세

이복례위원

등록면허세는 얼마 안 되잖아요 주민세, 등록면허세 이 정도인데 지방세가 8,100만원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당해연도가 아니라 과년도 수십 년이 될 수도 있고 수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이복례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어찌됐든 그 당시에는 재산이 있어서 부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재산이 없다 무재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은닉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배분금액부족이라고 해서 그 옆에 나왔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공매나 경매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찾아오는 돈이 부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원 받을 수 있는데 낙찰차액의 후순위라든지 낙찰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나누다 보니까 받을 돈을 못 받는 돈이다. 그래서 결손처분 들어가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부족해서 못 받는 돈 총액을 여기에다 기록해 놓은 거군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이복례위원

늘 애쓰시는데 먼저 세무1과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나쳐서 세무2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년도 징수분을 그 당해연도에 거의 다 징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담당부서에서 더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 주셔야 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미징수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더 고달프고 힘들다는 건 알고요. 그에 앞서서 우리 관악의 재정적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도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당해연도 징수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안 과장님 예전에 세무과에 계시고 세무행정에 상당히 밝으신데요 아까 답변 중에 후순위라고 했는데 일단은 부동산을 돈이 필요하면 금융권 저당하는 일순위가 되잖아요. 국세나 지방세가 법규정으로서 몇 순위에 들어갑니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다른 건 전부다 후순위인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세라고 해서 다른 압류순위에 상관됨이 없이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조규화위원

아까 후순위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저당권은 후순위이지만 세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취득세도 있고 자동차세, 주민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산세만은 그 건물의 당해세이기 때문에 그 순위에 상관됨이 없이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동영 위원님이 추가로 질문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오늘 감사담당관이 오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어제 감사담당관 결산심사 과정에서요 옴부즈맨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만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하고요 예산집행 내역 위주로 주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건요 이분들이 참석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제 답변주신대로 옴부즈맨이 3명이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3명이면 한 사람이 나갔을 때 10만원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하루 나왔을 때 10만원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하루 출장 갔을 때만 20만원을 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출장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밖으로 나갔을 때 포함해서 30만원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통상적으로 하는 실내에서 회의를 했다 그러면 참석수당으로 10만원씩이 나가고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별도로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오늘 가령 오전에 회의하고 오후에 현장을 가면 30만원씩 지급이 되겠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2년 11월 22일날 30만원이 지급됐는데요 참석수당에? 이건 회의에 참석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30만원이 지급된 건 아마 회의참석하고 삼성동에 주택민원이 있어서 나갔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1월 22일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박동석위원

그때 제가 같이 현장을 동행했기 때문에 옴부즈맨들하고 지역 건축민원이기 때문에 옴부즈맨 의뢰해서 오전에 회의를 하고 오후에 옴부즈맨하고 감사담당관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나갔어요 그때. 제가 같이 동행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삼성동은 12월 28일일인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1월 23일 건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감사 건입니다. 23일건.
동영

이동영위원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감사에 간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현장을 나갔는데 왜 30만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현장에 나갔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30만원이냐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옴부즈맨이 하루 참석하는 4시간에는 10만원이고요 4시간 이상은 2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이라든가 추가된 시간에 대해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은 참석수당 현장에 나가는 게 조례에는 따로 되어 있진 않아요 어떤 기준이. 아마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내역 제출하신 금액하고 일자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삼성동은 12월 28일인데 12월 28일날은 왜 집행이 안 됐지요? 조사기간은 12월 31일부터 2013년 1월 26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다 끝나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삼성동에 나간 건 2013년 건에 대해서 우리가 2월 14일날 돈을 지급했습니다 6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2월 14일?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13년 1월에 진행을 했지만 전년도 출납폐쇄 전에 전년도 예산으로 집행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위원님 접수는 2012년도에 접수를 했고 2013년 2월 14일날 돈이 나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수당 나간 내용에 대해서요 2012년 11월 22일도 있고 2012년 12월 17일도 있어요. 이건 둘 다 그냥 내부회의인가요 복지관 쪽 회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복지관 참관해서 4시간 이하라
동영

이동영위원

10만원씩 주신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복지관은 지금 총 나간 게 5군데 복지관 중에 네 군데가 나갔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집행을 안 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참관한 네 군데는 다 집행을 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실적에는 없는데요. 2012년에 집행하신 건 두 번인데요 30만원씩. 좋습니다. 이건요 지금 집행실적은 일자별로 그냥 쭉 하셨는데 실제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더 정리를 다시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참석수당이 잘 나갔냐 안 나갔냐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옴부즈맨, 어제 질의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좋은 제도인데 이게 잘 활용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여러 가지 계약심사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원 취지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이걸 다 집행하기 위해서 추진실적을 늘리거나 건수를 많이 만들라는 게 아니고 옴부즈맨 제도 애초의 취지에 맞게 해야 될 데에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 달라는 거예요. 가령 삼성동 민원처리 50명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런 거는 저는 아주 잘된 사례라고 봐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내도 아마 하셨을 거고 제도를 잘 활용해서 어쨌든 민원처리가 잘 돼 있고. 이런 사례들 접수받아서 한 사례는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조례에서 50명 이상이 굳이 청구하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판단하거나 아니면 감사담당관이 판단해서 옴부즈맨 제도를 써야 되겠다, 이게 민원인 개인 간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행정기관하고 민원인 관계에 있어서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서로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면. 이런 경우에 옴부즈맨이 객관적으로 개입해서 양측을 좀 조정하고 중재해라 이 제도가 원래 취지인데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활용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예산인데 이런 민원이 많아서 옴부즈맨을 더 써야 되는데 없었다 그러면 예비비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안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적었는데 많이 남았냐 이런 양적인 문제가 아니고 옴부즈맨 제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적절하게 활용됐으면 우리 구 행정이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됐을 텐데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거에 대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필요한데 구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걸 조례에다 다 명시해 줬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할 때.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쓰시는 게 좋고요. 제출하신 자료에 복지관 감사에 참관시키거나 계약심사하거나 이런 것도 할 수는 있는데 거기서 제출하신 의견이나 내용들이 굳이 참관해서 이분들이 주지 않더라도 기존에 공무원들이 감사과나 기타의 협조부서에서 충분히 다 낼 수 있는 의견들이에요. 그래서 이 의견을 내기 위해서 이분들 옴부즈맨을 활용하는 거는 굳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보다는 감사과에서 민원실 운영하기 때문에 고질적 민원이 뭔지는 잘 아시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 좀 적절하게 투입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굳이 어떤 민원을 세부적으로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누적돼 있는 거 더 잘 아시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활용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운영실적 보고를 매년 구청장에게 하게 돼 있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평가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운영실적 보고를 하면 감사담당관께서 구청장한테 직접 보고합니까 아니면 국장선에서 전결로 끝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가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직접 해요? 그럼 운영실적에 대해서 구청장도 보고를 직접 받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추가로, 아까 사업별로 해서 집행내역을 구분해 달라는 것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는, 자치기본위원회에서 옴부즈맨 구성 관련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죠 우리 조례가. 그렇게 진행했죠? 그래서 자치기본위원회에서 옴부즈맨 구성 관련해서 심의했던 심의회 회의록하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 근거해서 1년마다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는 운영실적 보고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3가지. 그리고 앞서 당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 처음에 민원인이 저희도 옴부즈맨을 많이 활용할 걸로 생각을 했어요. 예상을 해서 예산을 우리가 1,500만원 정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회가 또 있고 우리 옴부즈맨에 대해서 50인 이상, 30인 이상, 20인 이상 들어오니 그런 민원 건이 별로 없었고요, 저희 생각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생각과 좀 다르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이 자료제출한 것은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이동영 위원께서 자세한 말씀은 드렸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김원개 위원장님께서 옴부즈맨 제도가 유럽 구라파에서 1800년대 시행해서 많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제 시작해서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죠. 본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구 사례라든지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든 어떤 부분에 이걸 적용할 건지 옴부즈맨을. 그래서 외국 사례라든지 타 구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찾게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우리 구에서 물품구입이라든지 공사금액이 적정한가를 감사과로 이송해서 감사과에서 그걸 심의해서 다시 재무과로 이송해서 나중에 공개입찰 들어가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떤 기법으로 해서, 물론 행정직이라고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는 물가정보라든지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할 겁니다마는 이 공사는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해서 적정하게 심사를 해서 재무과로 이송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물품이 1,000만원 이상 재무과에서 올라오면 하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 출신 기술직이 우리 감사팀에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거기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서 지적할 건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무슨 행정직이라고 해서 못하는 것은 없는데 토목직은 그래도 건설관리에서 많은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말이죠 과장님이 좀더 전문가를 동원한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옴부즈맨도 그런 부분에 같이 합류를, 건설1급이 우리 옴부즈맨은 건축사로 돼 있잖아요. 그런 기법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토목직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못다한 부분은 건축사가 실제로 건축을 하고 설계를 하고 여러 부분에 전문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옴부즈맨을, 상당히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되잖아요. 어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서는 더 활용해서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토목직한테 그냥 전체적으로 맡겨서 결재해서 이송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게 공사금액이 적정한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계가 문제 있는지, 나중에 꼭 관급공사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관행이 돼 있어요. 아예 애당초부터 못을 박아서 이 부분은 이 공사금액이 이렇게 정리해라, 그러면 건축사에 수당 10만원 정도 주고 옴부즈맨 이용하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박찬형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원개 위원장님과 이복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식문화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지식문화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1,089억8,374만3,000원이며, 1,093억7,314만8,630원을 징수결정하여 1,093억8,424만6,3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금 중 1,267만7,210원은 과오납반환금으로 반환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9%인 1,093억7,156만9,13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57만9,5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72억9,863만2,000원이며, 19억8,329만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고, 예비비 19억7,782만3,000원을 각 부서로 배정하여 예산현액은 373억409만7,000원입니다. 이 중 298억632만8,890원을 지출하고 31억2,419만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1억792만9,500원을 사고이월 하여 32억6,564만2,6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중 예비비 9억133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불용액은 23억6,430만4,610원입니다. 6쪽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원인을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억7,698만5,790원, 비목별 예산절감이 1억9,747만1,56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1억3,033만5,254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5,951만2,006원이고, 예비비는 9억13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보조금 예산액은 총 81억5,391만6,880원이며, 이 중 78억9,731만114원을 지출하여 2억5,660만6,766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중 국비 9,650만3,438원과 시비 6,300만8,448원은 금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8쪽 전년도 보조금 예산액은 19억8,329만원으로 이 중 10억3,570만1,800원을 집행하고, 9억4,758만8,2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고시촌 내 “지식문화마을 만들기” 연구용역비, 문화체육과 낙성대 전통야외소극장 현문 긴급보수, 일자리사업과 서울대 가압장 리모델링 공사비를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총 지출결정액 4억9,900만원 중 4억3,519만5,830원을 지출하여 6,380만 4,1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0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서울시 인센티브 수상부서 포상 및 대외기관 평가 관련 우수부서 격려를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610만원을 포상금으로 예산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사업과 175교육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홈페이지 구축 등을 위해 전산개발비 1,7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1,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 각각 전용하였으며, 학습동아리 축제행사를 위해 민간위탁금 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추진과 관련 민간경상보조금 6,500만원을 서울대 가압장 대부료 납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400만원, 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각각 예산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동물등록제 운영과 관련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재료비 2,49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2012년 12월 6일자로 성과평가 업무가 총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관련 예산 1,000만원을 예산이체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팀 인원보강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60만원을 특정업무경비로 변경하였으며, 교육사업과 175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8,291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1억4,936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855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9,500만원 각각 예산변경하였으며,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을 위해 민간위탁금 4,7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였으며,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민간위탁금 645만6,000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기금결산입니다. 지식문화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체육진흥기금 5억3,345만5,223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2억3,584만3,253원으로 총 27억6,929만8,476원이며, 26억5,652만1,687원을 새로 조성하고, 18억2,322만7,92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체육진흥기금 5억3,074만1,773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7,185만470원으로 총 36억259만2,243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식문화국은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지식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지식문화국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예산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를 보셨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봤습니다.

조규화위원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도 이걸 포함해서 과장님 2013년도 예산편성 시에 어떠한 점에 유의하고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을 뭔가 계획에 의해서 많은 차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규화위원

예산절감 10%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절감을 안 한 부서가 몇 개로 파악됐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절감 부서가, 거의 다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의 경우가 예산절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비목별 절감액대로 좀 절감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대부분 보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이 사무관리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무슨 사업을 한다면 낙찰차액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은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물품구입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를 못하고 예산만 반영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금년도부터는 이런 걸 감안해서 아주 적정한 시장조사라든지 적정한 계상을 해서 올려야지 이런 사업이 계속 낙찰차액이라 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집행잔액이 30% 이상 과다발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악구청에서 핵심적으로 할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각 부서마다 예산 짤 때는 서로 더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우리 결산검사 하다보면 결산검사 내용에서도 밝혀졌고 자료를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단 말이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숫자개념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결산검사 의견서를 종합해 보면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곧 2013년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짤 필요가 있다, 무조건 각 부서에서 국·과장들이 예산 달라고 하지 말고 도표를 점검해 보세요. 밑에 직원들도 이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이 있으면 정말 그 사업이 적정하게 그 예산이 편성돼 있는가 낙찰차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물론 공사를 해서 다운이라든지 낙찰차액이 생기는 것은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공사금액이 낙찰차액이 많이 생겨서 예산편성해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낙찰차액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정부의 단가라든지 또는 지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단가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요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액수를 정해놓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액 정도는 편성해야 되는 거고요 자유경쟁에 의해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다행인 것은 국가예산이 낙찰차액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순수 잉여금이 남는 예산들이 한 15%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다행하게 실행하고 있다라고

조규화위원

10%면 전체 사업, 국가를 비교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10%면 전체적인 부수를 따지면 굉장한 액수지요. 그렇지 않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조규화위원

그것이 결과적으로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남게 되면 타 부서에 사업 예산편성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낙찰차액을 감안하고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감사과에, 사업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감사과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심의를 해서 재무과로 넘겨서 공개입찰에 들어가잖아요. 물품구입이라든지. 아까 모두에 감사과 할 때 옴부즈맨을 통해서, 토목직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기술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옴부즈맨을 통해서든지 협조를 통해서 정말로 이게 타당한지 감사과에서 토목직이 실질적으로 그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검토해서 적정한지 검토를 하겠어요.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해서 전문가도 아닌데 물론 토목직이 전문가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송을 보내놓으면 높은 금액으로 공개입찰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공개입찰이 세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될 수 있지만 많은 금액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에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심초사를 해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실명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소위 말하자면 총사업비 1억 이상 공사비, 총사업비 3,000만원 이상은 연구용역 건당 3,000만 이상은 물품제조구매 또 개당 1,000만원 이상의 완성품 구매, 예산집행에 5,000만원 이상은 민간이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는 이걸 싫어합니다.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예산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세금 아껴 쓰기, 세금절약하기 범운동본부가 차려져서 지역별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호화청사라든지 기타 외 모든 예산이 낭비사례가 많아요. 또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상당히 좋은 효과도 봅니다마는 선심성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지방재정의 부족한 부분을 결국은 국가재정으로 - 우리 국민세금으로 -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지금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25개 구청에서 몇 위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16위입니다.

조규화위원

16위?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꼴찌에서, 올라갔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꼴찌에서 25개 중에 16위니까 저희들 밑에 한 9개 정도가

조규화위원

그래도 많이 상향이 됐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33%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조규화위원

전년도에 예비비를 얼마 지출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일반회계 예비비가 33억7,8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24억7,682만3,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비비는 불가피성이 있을 때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인데 문화체육과 전통야외소극장 운영에서 450만원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이게 이렇게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사용했지요? 이게 그렇게 불가피한 사업이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게 폭우로 담장이 무너져서 어쩔 수없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이라 지출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까 전체적으로 예비비 지출이 얼마라고 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24억7,682만3,000원입니다.

조규화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예비비 지출이 많았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 27억을 했고요 작년에는 24억7,000만원을 해서 전년보다는 2억6,000만원 정도 지출을 적게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과다하게 예비비가 지출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예비비를 지출해서 본예산 편성 시에 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 우리 단체장이 그런 아까 어려운 사항이 발생할 때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편성하는 게 맞지, 왜 결과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측 가능한 것은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14건 그런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것들 위주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아까 예산실명제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실명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이라든지 1억원 이상의 용역비인 경우에 하고 있고, 금년에 67건의 정책실명제 사업을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억원이 아니고 조금 전에 아까 제가 5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좀 낮게 하자는 말씀이죠?

조규화위원

예,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내년도에도 이렇게 큰 금액 말고,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도 실명제가 필요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공개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은 좀 전부다 공개해서 주민들하고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업무계획 자체,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금년도에 체크를 하셔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세요. 그래야만이 적정한 예산을 추계하고 이렇게 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할 만합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조금 더 챙겨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반드시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각 부서에서 정신 차리고 예산을 추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조금 더 꼼꼼하게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을 지금 각 부서별로, 언제부터 접수를 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작업은 8월부터 초기단계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적사항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문제점이 2014년, 내년도 결산검사 심사 때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뒤에 있는 팀장들도 명심하시고, 우리 박 국장님이야 금년에 퇴임하시게 되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고 명예롭게 퇴임하실 수 있도록, 또 퇴임식 할 때 나는 이렇게 했노라고, 이번에 참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지식문화국장을 하면서 이걸 바로 잡았노라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계를 해서 발표를 해주십시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우리 미성동 동청사가 기존 동청사에 지금 설계비만 반영됐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누누이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행정재정국장하고 자치행정과장이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조만간 미팅을 하고 또 추진단을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미성동은 인구가 세 번째로 많고 난향동이나 난곡동에서 지금 복지민원이 많기 때문에 거의 미성동으로 내려와서 그 민원을 봅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워요. 지금 구 신림11동 동청사는 동청사 짓는 동안에 그걸 사용하고 매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미성동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 옆에 있는 병원이 약 182평인데 공시지가 1,400만원, 그분은 감정평가 공시지가에 준해서 받겠다고 그렇게 공표를 했어요. 이번에 이상규 국회의원이 처음에 항목은 장애인 뭐죠 그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하고 있는 장애인센터 건립.

조규화위원

예, 장애인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양해를 구해서 사실 우리 미성동 동청사로 사용한다고, 내가 지난번에 만났어요. 15억원 요구했는데 10억원이 지금 입금이 됐죠 우리 관악구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부분도, 동청사에 사용할 수가 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우리 지식문화국장님도 미성동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주차라든지 미성동 주민들이 통합이 돼서 행정서비스 받는데 대단히 불편이 많습니다. 또 다 됐습니다마는 거기하고 신사동만 안 됐는데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조만간 추진단 구성이 되고 그래서 구청장도 면담하고 아마 국·과장님도 면담할 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하여튼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개별적으로 시간관계상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결산 자료에요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24억원 정도 지출됐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불가피한 경우에 보통 예비비를 지출하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4억원 중에 예비비 성격에 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출한 것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사전에 조금 예측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그런 사업도 일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부서에 좀 얘기를 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비를 그 연도에 확보했는데 조건이 50 대 50인 경우 이런 경우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예비비를 활용함으로써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2010년 기준으로 민선 5기 들어와서 그 전하고 대비했을 때 예비비 지출이 늘고 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작년 대비해서는 한 2억3,000만원 정도 예비비 사용이 줄었고요, 점차적으로 조금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금 늘고 있는 건 아니죠, 많이 늘고 있죠. 민선 4기에 예비비가 마지막은 4억6,0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민선 5기 첫 해에 13억원, 그 다음 해에 27억원 그리고 작년에 25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증가추세가 거의 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악구의 예비비는 어쨌든 1%이기 때문에 한 33억원에서 35억원 이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 이 정도 비율이면 거의 70 ~ 80% 이 정도를 다 사용한다는 건데 물론 예비비라는 것을 무조건 다 남겨서 이월할 필요는 없고 급할 때는 써야 되고요, 탄력적으로. 그런 취지이긴 한데 지금 쭉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내역을 보면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조금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섞여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이게 계속 늘고 있으면 그렇게 좀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측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특히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 용역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중간 중간에 예비비 지출했을 때 이런 것들을 계속 승인하고 받아주는 게 관례화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매해 그런 게 건수에 끼어들고 다른 부서도 이걸 해줬는데 우리 부서도 해주겠지 하고 의회에서 충분히 예산심사를 거쳐서 진행하기보다는 자칫 이 예비비를 편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각 부서별로 지금 예산작업을 다시 진행하실 텐데, 내년도 예산 하실 때요 기준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아까도 예산실명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게 꼭 정책실명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문제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도 정책적 판단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거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통제를 강화해서 그런 지출을 하지 않을 곳에 예비비가 나가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수해가 많이 났을 때는 그 사유가 좀 있는데요 용역 같은 경우가 예비비로 집행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그러냐면 사업은 미리 계획에 의해서 잡혀진 상태에서 예산작업하고 집행을 하는데 긴급한 사업들이 아닌 용역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고시촌 관계가 그런 관계였는데요 사실은 고시촌을 11일날, 12일날 올 때 고시촌에 관한 예산을 서울시에 좀 강력하게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서울시와의 유기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올해 강감찬 관련한 사업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하고 협조가 있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는 기획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비비를 쓰겠다고 협의한 적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아직은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에 그럼 예산반영하겠다는 협의 한 적이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아직도 추경에는 얘기가 없었고요, 저희들이 추경 아직, 뭔가 공문이 나가는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사업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 예산부서하고 정책협의를 한 적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강감찬과 관련돼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강감찬과 관련돼서 회의 때 전체적인 강감찬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내용 안은, 확정된 안은 아직 아니지만 안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몇 번.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 뭐 간부회의에서 들어보셨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국장단 회의에서 그런 얘기들을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논의하는 과정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왜 전혀 얘기가 안 됐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아직 예산을 실행할 정도의 실행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을 하면 8월 말 9월 초에 할 확률이 높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8월 말 9월 초에 추경안을 올리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급하다고 하면 7월이나 8월 둘 중에 하는데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방침을 받아야 되죠? 구청장 결재를. 예비비를 쓰려고 하면. 그렇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을 사용한다고 하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그 정도 논의가 안 돼 있으면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실행단계가 되면, 계획 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거는 실행가능성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실행계획은, 아우트라인은 본 적이 있지만 아직은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국장단 회의에서 논의했다면 그 기획단계 형태예요. 그 상태에 예비비 지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예비비 지출을 올리면 승인할 수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예비비 지출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바쁜 일이 아니라면 용역 관계 같은 그런 내용들은 가급적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으로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제가 계속 질의드리는지는 아시죠 의도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내용들이에요. 갑자기 천재지변도 아니고, 불가피한 사정도 아니고. 이 예비비가 만약에 그 방식으로 또 쓰여지면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가추세로 갈 때하고 똑같이 그 전례대로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2013년 결산을 또 하게 되면 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 요청이 오면 그게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부적절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사업이. 그래서 판단하시고, 정말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소관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 실행부서에서 정책판단을 해서 정식으로 의회에 본예산의 예산심의 요청을 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그때 집행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가급적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권고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급적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안 되면 의회에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기획안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장님도 보셨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재정과 관련해서만 좀,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예비비도 늘고 있고 전용도 꽤 늘고 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변경이나 이체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예비비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해요. 전용도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획예산과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가령 예를 들면 어제 행정재정국 심사하면서 나왔지만 공공운영비를 전용하는 거는 그렇게 적절하진 않잖아요. 대략 거의 빡빡하게 산출기초에 맞춰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맞추는데 거기서 한 4,000만원 정도가 전용된다고 하면 과다계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공공운영비에서 나가는 게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고 통상적으로 사무관리비를 거기서 전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럼 사무관리비는 결국은 많게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연말 정도에 가서 남으니까 다 전용해서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용시점도 그렇게 많이 가 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작업하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전용사례도 좀 보시고, 각 부서별로 사무관리비에서 남으니까 다 돌리는 경우면 실제 그만큼이 필요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산절감하고도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통제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하나 드리고요. 세 번째는, 홍보전산과에 어제 협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질의과정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쓰고 있어요, 홍보전산과가. CCTV팀이 넘어왔으니까. 그런데 원래 교통지도과에서 그 사업이 시작됐을 때는 주·정차단속 CCTV 사업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CCTV를 총괄하는 부서였고 통합관제센터를 추진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서업무가 바뀌었잖아요. 변경·이관됐는데 일반회계를 사용해야 될 부서에서 특별회계를 계속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것과 관련한 법을 제가 꼼꼼하게 잘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014년도 예산 작업할 때에는 분리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CCTV관제센터의 운영비가 적은 것이 아니라 30억이 넘는 예산이고 그런 것들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빠져나갔을 때 지금 현재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CCTV관제센터의 운영비가 그렇게 안 된다면 상당히 일반재원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재정상이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들도 있었는데 어쩔 수 없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특별회계가 30억 정도가 투입돼요. 홍보전산과에서 쓰는 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2012년 결산 대비하면 한 200억 정도 잖아요. 그 중에 15%를 갖다 쓰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또 나머지 공단에서 주차장 관련해서만 특별회계를 쓰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느 정도 분리를 하셨어요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쭉 쓰면 실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하고자 했던 거기에서 주차장 몇 군데하고 나면 소위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특별회계 예산이 있으니까 계속 편성해서 쓰다가 주차장 쪽에 본래 목적대로 그쪽에 사업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쓰기 위해서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그런데 매년 그렇게 쓰면 나중에 결국은 주차장사업할 때는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차장법도 위반하게 되는 거고 주차장을 만드는 용도로 계속 적립하라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때그때 곶감 빼 먹듯이 다 빼 먹고 나면 정작 급할 때 쓸 돈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일반회계 재정이 어려우니까 특별회계를 불가피하게 쓴다고 양해할 수도 있지만 길게 봐서는 대단히 적절하진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꺼번에 안 되면 점진적으로 조정해서 분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0억 중에 20억이 CCTV 구매쪽이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0억이 관제센터운영비니까 그걸 과하고 한번 협의해 주시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지금 줄고 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2012년도 작년 결산에서 최초로 서울시 일부 자치구가 마이너스 결산이 발생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8개 구가 그렇게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도 거의 커트라인에 걸려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는 한 26억 정도가 쓸 수 있는 재원으로 남아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마지막에 작년에 추경이 있었으면 마이너스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추경, 마지막에 11월달에 보조금 편성을 하기 위한
동영

이동영위원

보조금 편성 외 그 추경 말고 통상적으로 하는 추경을 만약에 했으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으리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추경을 안 한 겁니다 사실. 못한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순세계잉여금 작년 거 추경 아까 재무과 거 하면서 확인한 자료는 마지막 추경 때 40억이 추가됐어요. 그 추경에서 마지막에 사업추경을 실제 실행사업에 썼으면 26억8,000만원이 안 남았겠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작년에 그런 예측을 했기 때문에 편성을 못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서 적어도 한 20~30억을 썼으면 마이너스 10억에서 20억 정도가 남겠지요. 다행히 그건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그 전년도에 너무 높게 잡았지요. 재원이 모자라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낙찰차액이 많이 남는다라고 꾸짖으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적게 남기면 적게 남긴다는 그래서 그게 적정한 것이 어느 정도일까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순세계잉여금이 많냐 적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2011년도 빼고는 우리 구가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통상적 범위에서 다 잡으셨어요. 보수적으로 잡잖아요. 2011년인가요 예산 딱 한번 높게 잡았어요. 그건 재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재정이 대개 안 좋았잖아요 2010년 넘어서면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잡는 비율보다 10% 높게 잡은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을. 그때 빼고는 나머지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면 재정 총량은 줄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26억8,000만원이 남았어도 내년, 내후년으로 갔을 때 관악구도 마이너스 결산이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마이너스까지는 그건 가지 않아야 된다, 조금 여유 있게 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잉여금이 조금 더 남을 수 있도록 편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그다지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예측치잖아요. 예측을 높게 잡으면 뒤에 조금 남는 거고 낮게 잡으면 많이 남는 거고, 그건 소위 이야기하는 나이론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무 또 높게 과도하게 잡으면 세입결손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2005년처럼요. 그래서 방법은 예측할 수 있는 세입은 말씀하신대로 목표치를 조정할 수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약간 추상적으로 찍는 것이지 않습니까. 추계방식을 어떻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단체장의 의지가 일정 반영되는 거고 정치적으로. 그런데 이 상태로 쭉가다보니까 민선 시기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4년하고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 쪽에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조금 더 냉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지 않으면 세입이야 세출을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과다세입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맘 먹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출사업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이 없으면 재정결손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앞서 8개 구도 막으려고 했지만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실 때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어떻게 할 거냐도 중요한데 과장님 말씀대로 나머지 세출에서 누차 제가 몇 번 제안드렸던 대로 세출사업에서 구조조정을 하거나 불가피한 사업이 아닐 경우에 시기를 조정하지 않으면 분명히 마이너스 나옵니다 2013년도 결산 가면. 특히 더 쉽지 않을 거예요.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세출을 압박하고 조정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관악구를 길게 봐서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처럼 중간 중간에 불필요하게 예비비를 쓰겠다거나 전용을 하겠다거나 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나머지 하반기에 통제하고 내년에 세출 구조조정사업이 없으면 전 마이너스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지금 창의혁신팀장님이 어디에서 근무를 어디에서 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최준영 팀장인데 5층에 예전에 있다가 저희과로 통폐합했습니다. 과 안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제는 따로 분리를 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매니페스토실은 따로 여기에 있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매니페스토실은 5층에 없고요 다 저희 과에 함께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5층에 있는 건, 없어졌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5층은 기획예산과 내에 문서창고가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쪽에 있던 창의팀이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4층으로 내려와 있어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정책실장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정책실장님도 매니페스토연구실도 문서고였던 것을 정리해서

송도호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의회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기는 사무실 안 쓰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5층은 안 쓰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과 안으로 다 갔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저번에 했었는데 정리가 됐는가 안 됐는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19쪽에 주요시책사업이라고 조정·관리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요 정책모니터단 보고대회나 정책모니터단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았는데 정책모니터단이 실패한 건가요? 이렇게 돈을 안 쓰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정책모니터단이 꽤 열심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상당히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책모니터단 처음에 저희들이 예정을 한 것이 원래는 정책모니터단 간담회를 분과회의, 전체회의, 분과장회의를 일정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가능한 것들은 온라인 축소 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운영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보고대회는 왜 안했던 거예요? 보고대회 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보고대회도 했습니다. 연말에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연말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행사운영비가 보고대회 돈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보고대회도 보고대회이고 분과회의가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분과회의가 있고

송도호위원

분과회의 이런 건 많이 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2%나 남았다는 것은 거의 안 썼다는 결론이네요. 그런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게 저희들이 4회 할 것을 두 번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송도호위원

올해는 몇 번 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네 번으로 했는데 올해는 세 번으로 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래서 예산도 올해는 좀 줄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산도 줄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해 보니까 네 번은 너무 많던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오프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축소조정을 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정책모니터단이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예산을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상당히 건의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20쪽을 보면 60만원을 변경해서 썼어요. 특정업무경비 거기는 왜 60만원을 갖다 쓰게 됐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특정업무경비는 예산팀에 근무하면 자치단체

송도호위원

예산팀에 근무해서 15만원씩 7명 12달해서 계산이 딱 나와있는데 지금 60만원을 갖다 썼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한 명이 늘었습니다. 한 명이 늘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요원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송도호위원

뒤에 늘었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7월부터 그렇게 늘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 돈이 그렇게 됐다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디 찾아봐도 안 나와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20쪽 제일 밑에요 강사료 같던데 기타보상금 510만원, 그렇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는 계획을 잡았는데 그 정도만 해도 되겠다 싶어서, 몇 회 했나요 강의를?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강의를 9회를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9번을 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이건 강사료잖아요. 510만원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9번을 했는데 이만큼 나왔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17회 계산해서 510만원인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17회 해서

송도호위원

강사료 30만원씩 주는 걸로 해서 되어 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걸 보면 안 맞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과정을 8회 900명을 했고요, 심화과정을 2회 10회 했습니다. 9회가 아니라 10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송도호위원

10회를 했는데 강사료를 30만원으로 규정을 해 놓았잖아요 한 번 강의하는데. 그럼 3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380만원이 들어갔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1회할 때마다 한 시간 교육이 아니라 세 시간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송도호위원

한 시간 교육이 30만원인데 세 시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이 그러면 훨씬 많이 들어가야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보통 1시간은 17만원이고요

송도호위원

작년 예산서에 보면요 강사료해서 30만원 곱하기 17회 나와있어요 시간은 안 나와있는데 1시간에 30만원씩 3시간했다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30만원은 예정되어 있는 수치고요 지금 강사료 준 걸 보니까 1시간하는 경우에는 17만원이고요 3시간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이고 그렇게 지출을 했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강사료 대충 한 30만원 준다고 해 놓고 그렇게 50만원씩 주고 17만원씩 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사료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편성되면 내 마음대로 줘도 된다 그말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그게 강사료 예산 단가가 있습니다. 정부단가가 있는데

송도호위원

그럼 강사료를 몇 시간할 때는 얼마얼마 해서 예산서를 뽑아야지요. 여기에는 30만원이니까 우리가 예산통과할 때 한 번 강의하는데 30만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사에 따라서 큰 강사들은 500만원짜리도 있고요 또 강사에 따라서 10만원짜리 강사도 있고 평균으로 봐서 30만원이라고 그렇게 예정적인 수치를 거기에다 정리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500만원, 1,000만원짜리 1억을 줘도 되지요 그거야. 1억을, 강사료로 1억을 줘도 되지요 몇 억짜리도 있잖아요. 유명한 대통령들은 몇 억도 주지요.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세웠을 때는, 지금 참여예산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 그 강사들이 어느 정도에서 30만원 정도 해서 표준안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 그런데 갑자기 50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아니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너무 대비되는 말씀이지만 강사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도 한다 그런 말씀을 이해 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도호위원

이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510만원 강사료 해 놓았더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30만원해서 17회 하겠다고 예산서에 나왔잖아요. 그때 우리 예산통과시켜 달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강사료 30만원씩 17회 하겠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는 17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줬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고급은 이렇게 하고 중급은 이렇게 하겠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세세하게 나왔어야지요. 이야기 하니까 이상스럽게 500만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사실이 그런데 그건 어떻게,

송도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510만원 세워놓았는데 500만원짜리 갖다 쓸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너무 심한 대비를 제가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강사료를 어느 정도 맞추어서 이만한 강사를 쓰겠다고 처음에 계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17회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간에 30만원인데 1시간에 30만원이고 3시간 하면, 금액이 안 나와서 다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7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도 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1시간에 17만원이고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30만원이라고 했다가 3시간을 하니까 돈이 안 맞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얼렁뚱땅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실행예산이 아니고 예상치이기 때문에 일일이 단가를 하나하나 정리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플래카드 같은 것도 20m 도로에 있는 것은 비싸고 10m 도로에 있는 것은 싸지만 저희가 볼 때에 평균치에 의해서 20 곱하기 이렇게 정하는 것이지 사실은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 제가 질의할 때 10회 했으면 한 300만원 되겠네요 하니까 왜 그게 안 맞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시간 하는데 30만원인데 3시간 했기 때문에 아까 저쪽에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안 맞지 않냐 이야기하다 보니까 과장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답이 지금.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대비를 잘못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많은 거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심의자료 보면 건수로 봐서 27건 정도 되는데요 사무관리비 감액부분만 따지면 10건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 시 고려를 많이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예산의 전용, 변경, 이용,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사전에 전부 예측을 잘 해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고려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거는 최선이고요, 또 차선으로는?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이 별로 발생되지 않아서 추경편성을 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추경편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됐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했다고 하는 거는 어찌 생각해 보면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잘 짰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어찌 생각하면 재원이 상당히 많지 않아서 하고자 하는 것보다 세입이 적어서 그렇게 좀 빡빡한 편성을 했다라고

권오식위원

그 두 가지 측면하고요, 2011년도 말 예를 들면 예산편성 시에 좀 과하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순세계잉여금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세입을 추계할 때 아니면 결산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좀 과하게 순세계잉여금을 과다책정할 수도 있다 이거죠, 예산편성 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세입추계를 할 때는 5년간의 세입변동 수치와 예측하고 있는 수입들을 감안해서 세입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예측을 좀 잘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이나 예를 들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변경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변경이든 이용이든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과장님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금년도에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요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예측을 못했던 부분 아니면 천재지변 등 사용가능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시성 행정을 위한 예비비 사용을 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전시성 예비비 사용은 억제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시성이 아니면 선심성?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선심성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권오식위원

어찌 하려는 노력을 하셨는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관악구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작년에 예비비 사용한 거를 보면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지급하지 못한 것이 24억원 중에 12억원 정도가 되고요 그런 것들이 주로,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 따른 환경미화원 임금지급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한 15억원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같은 것들은 무슨 선심성이라고 하는 게

권오식위원

나머지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그 부분 공사한 자체를 뭐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예산낭비다라고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 경로당 같은 부분에는 예를 들면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요구를 했나요 2012년도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그때에,, 제가 작년에 7월 1일날 왔기 때문에 그 전에 6월 7일날 예비비 지출승인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잘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비가 올 때 비가 새서 우기철에 진짜 보수해야 할 곳을 보수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청장님이 각 경로당을 다 방문했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한 번 방문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전체 다 방문하셨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방문

권오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방문해서 거기서 나온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건의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건의사항 중에 지금 현재 예비비 사용내역하고 연관되는 것은 없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있습니다. 방문했을 때 당장 비가 새고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건의를 받아들인 것은 관악구나 우리 집행부나 청장님 입장에서는 발빠르게 대처해 준 거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하죠. 좋게 평가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면 미리 예산요구를 했고 거기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라면 이거는 선심성이라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위원님, 그런데 보통 노인청소년과에서 포괄적으로 매년 1억원 범위 내에서, 경로당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괄비 가지고도 도저히 못 하니까 갑자기 경로당이 그러한 긴급보수가 필요한데 포괄비 가지고 다 되지 못하니까 지금 이거는 해줘야 되고, 당장. 그래서

권오식위원

아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 예를 들면 경로당의 관계자인 회장이나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민원제기를 하고 의원들이 그러한 어떤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가 샌다든가 이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집행부하고 상의했을 때 사실 예산상 지금 포괄비로 잡혀있는 것이 있고 20억원, 30억원이 아니에요. 뭐 1억원 이런 정도인데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1억원 정도입니다.

권오식위원

예, 그 정도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를 먹고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유독 왜 그럼 청장님이 다녀가신 후로는 되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아니 그 중에서 좀 엄선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몇 군데 했는데 다는 못하고.

권오식위원

다는 아닌데, 충분히 이해하고 좋게 평가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볼 때는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심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인정 안 하시겠죠, 그거 인정하시겠어요? 인정 안 하시겠지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의원들이 말씀하셔도 충분하게 아, 이거 긴급보수 필요하다 그러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경로당 보수를 해야 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차후에 2013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 한 번의 예가 있어요 지금.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예가 있는데 또 다시 그런 게 있다면 그러면 국장님, 충분히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에 예비비 지출 의향이 있으신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긴급보수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청장님이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 방문하실 때 주민들이나 관계자들을 직접 면담 후에 어떤 보수나 아니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그게 나쁘다고 평가하지는 않아요. 다니시는 것 그 자체도 좋다고 평가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또 의회에서 볼 때는 그러한 부분이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관악구 재정자립도가 33%에 16위라고 했잖아요? 그럼 재정자립도 이 16위 순위를 정할 때 근거는 어떤 걸로 하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전체 세원 중에 세외수입과 지방세의 비율을 지방자립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지방자립도가 몇 %가 되느냐, 33%가 되느냐 34%가 되느냐 60%가 되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순수 우리 관악구의 지방자립도가 33%.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가 33%.

권오식위원

재정자립도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나머지는 다 교부금과 특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교부금 뭐 특교 예를 들면 조정교부금이 됐든 특별교부금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국·시비를 우리 관악구에서 많이 확보했을 때 그러면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변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국·시비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구 세입의 율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16위라고 하는 거나 33%라고, 우리가 16위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22위, 23위에서 지금 16위라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아할 게 없다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 수치만 가지고

권오식위원

아니 그렇게 과장님이 쉽게 답변을 하시는데 과거하고 현재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서울시나 국가나 관악구나 재정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비교를 한다면 지금 국가나 시로부터 우리가 받아온 어떤 교부금이나 보조금 이러한 것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67%나 되니까요.

권오식위원

현재?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과거에는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과거보다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보조금이나 시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재정자립도는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단순 비교했을 때요 2010년에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였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33.9%였는데요 지금은 33%입니다. 0.9%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권오식위원

그거는 지금 설명하신 대로 관악구의 순수 자립도가 높아진 게 아니고 국·시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결론이 그렇다라고 볼 수 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확보라기보다는, 사실은 생활복지비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 그런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낮아진 겁니다, 확보라기보다는. 그런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요 그간에 우리 집행부의 노력 다각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각 부서별로도 하고 예를 들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우리가 국·시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악구가 잘사는 길이지 그 외에는 현재로서는 당장에 뽀족한 수는 없다,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이것도 우리 순위가 16위 이거 좋아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 노력의 결과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시비에 관한 확보금액 있잖아요, 교부금이든 조정교부금이든 해서 표로 만들어서 하나 해주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걸 자료로 하나 해주시고요. 좀더 많은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셔서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의회의 노력도필요하고 집행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러한 부분 노력을 해왔지만 관악구에 좀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나 이런 의미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타 구에 비해서 관악구가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재원을 확보했다고 자부하실 수 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많은 재원을 확보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특교만 하더라도 작년에 상반기에 특교를 한 35억원 정도 가져왔는데 금년도에 특교가 늘어난 게 아닌데 서울시 특교만 상반기에 한 45억원 정도를 가져와서 좀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조규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미성동에 금년도에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를 국고에서 한 10억원 정도 가져오고 그런 것들을 국회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특별교부금 그 특교를 타 구에 안 가져가고 우리 관악구만 35억원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작년에 35억원이었는데 금년에 12억 정도가 늘어 한 47억3,500만원 정도의 특교가 내려왔습니다.

권오식위원

특교는 어차피 서울시에서 시장 재량으로 알아서 분배형식으로 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분배형식이기도 한데 노력여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노력하셔서 한 12억원 정도 더 하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좀더 노력해 주시고, 그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작년에 2012년도 총 우리 구 세입예산이 4,171억9,400만원 돈 되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총 세입예산이 그렇습니다. 4,17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9,400만원입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9,400만원이요.

이복례위원

그 중에 살림살이하느라고 지출한 금액이 3,604억7,400만원 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420억 이상 넘겼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매년 증가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가 470억이 조금 넘는 군요. 그리고 2010년, 2011년, 2012년 연 3년 지속적으로 증가는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쪽으로 본다면 참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세출 계상을 해 놓고 잔액을 많이 남긴다는 것 또한 그렇게 긍정적 측면으로만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해하시겠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 과정에서 볼 때 불용처리된 사업이 꽤나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53개 사업이 되고요. 또 집행잔액이 30% 이상 남은 건수도 많아요.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순세계잉여금 액수가 많다고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얘기지요. 이해하시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전용에서 보면요 2011년도 대비 2012년도는 27건으로 6건밖에 증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보면 많아요. 5억이 넘습니다. 작년도에 전용액이. 이거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전용이나 이용하지 않도록 정확히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이미 작년에 했었고 내년 예산 2014년도 예산에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적된 거를 기준으로 해서 - 거울삼아서 -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어떤 때 사용한다고 아시고 계십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재난이나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라고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긴급을 요할 때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물론 긴급한 것도 그렇지만 예비비지출에 법상 보면 작년에 예측하지 못한 곳에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가능하면 예비비도 지출을 하지 않고 예견되게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도 사실 예정치를 놓고 가늠하지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곳에 예비비가 지출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할 때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잔액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전용이나 이용을 해서 예비비 지출을 적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2012년도에 14건이나 예비비 지출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지양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6건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비비를 지출할 때 그 성격을 정확히 하셔서 지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베테랑이시잖아요 이런 쪽으로는. 오랫동안 종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모든 업무 지출까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마무리할게요 아까 주민참여예산 관련하여 강의날짜하고 몇 시간 강의했는지 시간하고, 강사료하고, 강의한 장소하고, 강사 이름하고, 경력 제출해 주시고. 올해도 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계속하고 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 한 것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21쪽에 부서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부서운영지원이 뭐예요 5,000만원짜리? 21쪽 사무관리비 그쪽에 나와있는데요 예산의 탄력적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보면, 거기 예산서에 보면 부서운영지원금이 5,000만원이고 구정현안업무추진해서 3,600만원 해서 8,000 얼마예요. 부서운영지원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부서운영지원이라고 하는 건 예측하지 못한 부서가 TF팀이 생겼다든지 또는 팀이 바뀌었다든지 팀이 늘었다든지 또는 예측하지 못한 현안업무들이 생겼을 때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은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예측하지 못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용할 곳이, 사용을 상당히 많이 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억제를 많이 시켜서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억제를 많이 시켰으면 그 예산을 적게 편성했으면 다른 데 썼을 것 아닙니까? 22쪽을 보면 소송업무 수행 관련해서 배상금이 1억 했는데 돈 1,000만원도 안 썼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소송에서 저희가 질 때를 대비해서 1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작년에 소송에서 진 것이 많지 않아서 1,000만원 정도만 지출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전에는 많이 있었다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전에도 간혹 이것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연도도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평균 잡아서 1억 정도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실태조사한 거 있지요? 예비비 1,800만원 쓴 거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24쪽에, 처음에 9,000만원을 예산을 잡았을 때 하고, 왜 그거 추계가 안 맞아서 1,800만원을 갖다 썼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1,800만원은 저희가 용역사업을 작년에 고시촌활성화를 위해서 그때 사용한 것입니다 1,800만원은.

송도호위원

따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9,000만원은 2030 그 돈이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각 부서에서 넘길 것 아닙니까 예산 때가 되면? 아까 일곱 분이 업무를 담당한다고 했지요? 15만원씩 주신 분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분들이 계속할 것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산팀에.

송도호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서 예산서를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검토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보니까 기획예산과 지식문화 쪽에는 국내여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3억1,500만원인데 174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했는데 다른 데 보면 인원을 많이 잡아서 돈이 많이 남았어요. 자치행정과는 27명 예산이 남았고, 총무과 5명, 감사담당 쪽에 2명 이렇게 해서 34명이나 남았어요. 34명이면 돈이 얼마인지 대충 아시겠지요? 거의 1억 가까이 되겠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여기만 그런데 다른 데는, 다른 데는 다 마찬가지예요. 국별로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 인원이 바뀌진 않잖아요. 공무원 인원이 바뀔 순 없잖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1,300명에서 내년에 증원돼서 1,320명이 될 수는 있겠지요. 그건 예측을 해서 다 올리는 부분이니까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장하면서 그 부분에서 100명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을 올리기 때문에 그 부분 정리를 하셔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예측을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비적으로 조금은 있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많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행정재정국은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써야 되는 데는 교통, 도시건설 그쪽으로 가야 돼요 건설교통국 쪽에. 지금 동네를 다녀보면 토목, 도로포장이나 하수 정비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 행정재정국 쪽에 돈이 잠겨있어요. 내년에는 그 부분 잘좀 고려하셔서 내년 예산 때는 숨어있는 예산들을 많이 있지 않도록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이번 11, 12일 박원순 시장이 방문에 관해서 기획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일전에 의원님들이 열 분 정도 해외비교시찰을 갔을 때 지역현안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 면담을 통해서 어렵게 일정조정이 됐는데요 일정표에 보니까 6개로 분류되어 있어요. 고시촌 창조적 지식문화타운, 관악산 입구 재정비, 경전철 서부선 연장,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신봉터널 상부 경관개선 및 문화복합시설 건립 마지막으로 도림천 통수단면 확장시설 이렇게 6개 지역으로 방문하시는데 여기에는 물론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지요. 물론 서울시장이 일부 언론에서는 선거운동이지 않느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본인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최초지요 이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시장이 방문해서 구별로, 또 예산을 청취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또 시장으로서 현장체험을 통해서 또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시·군·구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행정에 반영하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늦게 보고 받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치수방재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2년 동안 폭우가 내려 미성동 약 3,000가구가 피해를 봤습니다만 미성동, 조원동, 신사동 약 2,000가구가 주택 및 지하가 침수됐어요. 또 신사동은 제2배수펌프장이 신설되고 그 다음에 조원동은 간이펌프장을 신설하게 돼 있고, 금천, 구로, 관악이 관로가 제대로 있어 있질 않아서 이걸 용역을 줬어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약 380억 들어가요, 지난번에 하수과장이 조원동에 와서 설명할 때 과장님이 시의원들 협조해야 되고 어떻다 해서 과장한테 질타를 했습니다. 국가나 지방의 재난에 대해서 예산을 제일 먼저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선거용이라는 거예요.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서울시장이 본인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지명해서 40분 동안 할애를 해요. 그래서 제가 치수과장한테 당신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팀에서 조정할 때 협의를 안 했느냐 했더니 협의를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을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반드시 시장이 앞으로 폭우가 내리고 그럴 건데 그 지역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서울대 저류조 환경문제 때문에 딜레이가 됐고 축소가 됐고 그래서 주민들은 환경이 중요하냐 우리 주민들의 재산피해 목숨이 중요하냐 그래서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하다가 정리가 돼서 했는데 최소한 서울시장이 선거용이라고 평가를 안 받으려면 당장 폭우가 내리면 문제가 있는 이 지역을 방문해서 예산도 우리 지역 주민들 들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재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먼저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하고 서울시하고 일정이 남았기 때문에 협의를 다시 하세요. 내가 서울시장하고 의장단 참여하고 의원들도 참여를 할 겁니다만 강력히 요구를 할 거예요. 그게 반영이 안 되면 당신 뭐하러 오느냐 말야, 당을 떠나서 나는 좋다 시장이 오는 것은 선거운동을 하러 오느냐 말이야 당장 피해가 큰, 연속적으로 피해가 큰 폭우지역에 방문해서 예산도 내려주고 어떤 상황이 생기는가를 시장으로서 몸소 느끼고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 일정을 시하고 협의를 다시 하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역에 의원들 현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전부 여쭈었어요. 그래도 지역별로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안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오셨을 때 주민들과 함께 구 의원들이 -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 건의도 하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딜레이 시키고 이걸 요청해 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구의원들한테도 컨펌을 받아야 맞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 상당히 합리적인 분들인데 어찌보면 지역구 의원들을 경시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안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 12일날 청책토론회할 때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고

조규화위원

얘기는 충분히 토론이 되는데 일정이 짜여있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 빠졌다는 내용에요. 자기들이 지정해서 40분 동안 홀딩해서 하느냐 이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꾸 오해를 받는 거예요. 오비이락이라고 왜 오해를 받게 하느냐 말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렇게 하시죠. 미성동 신봉터널 그 부분에 갔을 때 그 현장에서

조규화위원

그거 보고 코스를, 그래서 일정을 시하고 다시 잡으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말씀하실 기회를 한번

조규화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40분 동안, 이게 어린이창작놀이터 다 시설이 완료됐죠? 여기 와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일인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시장님이 거기는 본인들이 방문하실 거

조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와서 40분 동안 왜 홀딩합니까, 시설 한번 둘러보고 사진 찍고 하면 되는 것이지. 아, 폭우가 내리고 난리가 나고 지금 주민피해가 많은 데를 현장에 시장이 오셔야만이 구민들도 반기고 표가 나오지 어린이창작놀이터에 가서 만날 사진 찍고 하면 표가 나옵니까 거기. 답답한 소리 하고 있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거기는 한번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서울시에다 얘기해서 의원들이 지금 강력히 하고 주민들이 항의한다, 일정을 바꿔서 그 일정표를 다시 조정하라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소위 내가 난리 칠 거예요. 내가 당을 떠나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거기서 아마 미성동 쪽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조규화위원

거기 와서 쳐다보면 뭐 합니까. 지금 배수펌프장 만드는데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폭우가 내렸을 때 어떤 대책이 나오느냐 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만전에 대비를 해라. 먼 산 보고 거기 가서 뭘, 그런 전시행정은 필요가 없지.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신봉터널 거기에서 보다는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께서 반드시 도림천 통수단면 확장사업 있죠, 그 확장사업 그 현장이 바로

조규화위원

거기도 중요하죠. 거기서 꺾어져서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거 하면서 같이 말씀을 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조규화위원

도림천 그쪽의 지역주민들은 대학동, 삼성동 그쪽 주민들은 그쪽에 나와 계실 거 아니에요 박동석 의원님하고 거기 지역분들. 그러면 그쪽 지역주민들이 나온다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거기서 아마

조규화위원

하여튼 알아서 해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아니 가라 이거야. 가는데 왜 거기서 40분 동안 홀딩하냐 이거야.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보고할 때 의원님 지역구에 침수되는 부분을 배수분구 침수방지 대책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하고 그 다음날 시장님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장은 안 가지만 보고를 하고 서울시의 대책을 발표하도록 돼 있으니까

조규화위원

이 자료에는,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이지만 이 자료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통수단면 거기만 가게 돼 있고. 지금 도림천 통수단면 확장사업만 가게 돼 있지 그건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는

조규화위원

아니 내가 그러지 시장 말이야 당신 선거운동 하러 왔냐고 말이야. 여기 폭우가 내리고 피해가 큰 지역은 와 보지도 않고 380억원 예산이 있는데 예산도 없다고 난리인데. 그래서 언론에서는 지금 선거운동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이게 대림 배수분구 침수방지 대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보고는 됩니다.

김원개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박동석 위원 긴급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조규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이 관악구에 방문하는 일정에 대해서 당을 따지면서 선거운동 차원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발언은 적절치 않다 이런 본위원 생각이고 그런 부분은 속기록에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김원개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리고요

김원개위원장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내가 우선 질의를 마친 다음에 얘기하세요.

김원개위원장

아니 예산에 관계되지 않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 안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가만 있어봐, 지금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발언을 끝까지 들어봐야지. 말 두 마디 하는데 제지해버리면 돼요? 두 시간 동안 처음으로 발언권 얻은 거예요.

김원개위원장

아니 세출결산 외의 질의를 하시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니까

김원개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예요. 좀

박동석위원

허 참. 그러니까 조규화 위원이 질의한 시장 일정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현장이 있으면 그건 시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고, 그건 참고하시고요. 내가 질의할 내용은, 우선 과장님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많고, 나는 세목에 대한 어떤 문제점보다도 포괄적인 질의를 한 마디만 드리겠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소관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거기에 적절한 우선순위를 따져서 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거죠. 모든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의 대부분이 결산에서 집행잔액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왜냐,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순세계잉여금 차원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단점은 뭐냐,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성 있게 활용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의 목적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지 못하고 왜 예산을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편성해서 이렇게 다른 데도 못 쓰게 했느냐에 대해서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서 비근한 예를 한말씀 드리겠어요. 지금 모든 부서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요청을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각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답변해요, 각 부서에서.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며칠 전에 치수과에서 금년 2013년도 사업계획에 서원동하고 삼성동하고 두 군데 하수관 개량사업을 했어요. 예산 6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6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총 길이가 75m 하수관 개량사업을 하는데 7m 파고는 덮었어요. 거기가 문제가 아주 많은 지역이에요. 상시 그 관이 노후되고 깨지고 또 연결부분이 제대로 안 맞아서 이게 빠져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지면 그 물이 위에서, 상시 관은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차 있고, 위에서 물이 쏟아질 때는 그 물이 역류를 하는데 이 빗물받이를 통해서 역류를 하는 게 아니고 도로에 흙 있잖아요 흙. 그 지면 사이로 이 물이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도로가 내려앉고 파손되고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수관으로 역류하는 거야 그 물이 도로 빠지면 되는데 그만큼 하수관 연결부분이 빠져있다거나 파손됐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는 거죠.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7m를 열어보니까, 왜 공사를 중단하느냐 하니까 이건 중간에 이렇게 상수관이라든지 이런 관들이 많이 옆에 인접해 있어서 이설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안 될 것 같아서 예산을 더 증원해서 다음회계연도에 사업을 계획하겠다, 사업을 계획하고 편성하고 예산심의할 때는 충분한 그런 사전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박동석위원

관악구 행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도대체, 예를 든다면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데 충분히, 그 수술 집도를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진료검토를 해서 MRI나 영상을 통해서 어디가 나쁜 건지 어디를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 건지 사전에 충분한 검진을 통해서 수술 집도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설계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관이 어디를 지나가고 뭐 어떻게 됐다는 건 다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사업을 계획할 때는 그런 걸 충분히 점검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땅을 파 보니까 상수도관이 인접해서 이걸 이설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덮었어요, 한 7m 파고. 그러면 주민이나 본위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예산을 있는 대로 소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돈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하니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은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도 없이 본위원이 왜 그걸 안 하고 덮느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소관 부서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원개위원장

조금 이따가 질의시간에 하시고, 박동석 위원님 미안합니다마는 조규화 위원의 발언 중에 긴급해서 받았는데 그 외에 그렇게 오랫동안 본 질의와 달리 한다는 건 조금 자제해 주시고, 조규화 위원님의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규화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시간은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다만 의회활동이라는 것이 이 심의를 하면서도 국장, 과장 또 지역의 현안이 있고 다른, 우리는 주민을 대표해서 다른 것도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이 세입·세출결산만 가지고 여기에 숫자개념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위원은 이해를 해요. 위원장님도 거기에 양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박동석 위원님께서 서울시장 방문에 대해서 속기록 삭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시는데 제가 애당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시장으로서 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신봉터널도 있고 GRT도 있고, 폭우가 내렸을 때 치수 그 문제점이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하수과장이 서울시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예산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책특권은 구의원이 없습니다마는 구의원인 제가 여기 속기록에 남기는데 제가 책임지는 겁니다. 명색이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이 속기록을 삭제하라 그런 권한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면책특권은 없지만 제가 이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면 제가 책임지는 것이고 어떻게 동료위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속기록을 삭제하라 그거는 저는 유감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새누리당이라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 애당초에 나는 좋은 방향이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쉽게도 우리 지역이 지난번에 2년 동안 폭우가 내려서 약 3,000가구가 침수됐는데 우리 지역이 제일로 피해가 컸어요. 아까 설명했지만 지난번에 예산타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 오시면, 아니 시장 오시면 재난대비해서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시장님이 오시면 서울시 재정도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서 어렵지만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치수과장이라도 나와서, 국장이 나와서 실태를 설명하고 그러면 시장이 아, 알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지 박 위원님께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속기록 삭제부분은 유감으로 표명합니다. 속기록 삭제하지 마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위원

조규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관악구를 방문하는 일정에 대해서 모처럼 귀하신 분이 우리 구에 오신다니까 그 일정을 좀더 효율성 있게 우리가 활용하자 그런 취지에서 조규화 위원께서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한 문제점을, 일정을 변경해 달라 이렇게 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속기록 삭제하고 안 하고는 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마는 본위원이 들었을 때는 나는 어차피 여기서 당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당을 따지면서 검증되지도 않는 선거운동을 하러 오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들을 때는 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나, 검증되지도 않은 얘기를 아무리 의원 회의장소라 해서 면책특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내가 얘기를 한 것이고, 서울시장이 와서 지금 일정이 잡혀있는 일정보다도 좀더 더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거기를 먼저 가자는 데는 공감을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잠깐, 그래서 여기에 오늘 회의장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리고 기획팀장으로부터 치수과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느냐? 어제 국장님,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려니까 통화가 안 돼요. 자리에 안 계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또 조금 더 딜레이시키면 어떠냐, 그래서 도림천 오시면서 한번 방문했으면 어떻겠냐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어제 부의장실에서 전화 온 거 몇 번 봤죠? 그 직원들한테 기획예산과장님 어디 가셨냐고 내가 전화를 몇 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하면 내 생각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전화도 안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우리 시장님 오신다는데 이쪽에 오시느냐, 지금 이 지역이 어려운 지역인데.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일정표에는 안 돼 있지만 가능하면 시장님이 그거 할애를 못 하겠느냐 집행부에 얘기해서 가능하면 한번 해보겠노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박 위원님이 제 말씀을 아마 이해를 잘 못하신지는 모르지만 제가 시장님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하러 왔다 그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속기록 보세요. 일부 언론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해를 산다 그랬잖아요. 저는 굉장히, 연기한 이유도 그거였어요 우리 시장님이. 제가 생각하기로 구청장도 어렵지마는 구청장께서는 시장님 오시면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선물 주고 가신다, 좋다 그러면 아, 그때 좀 늦더라도 선물 못 주겠느냐, 저희 의원들이 지역현안 봐서 협조를 하겠다 그런다고 해서 그러지 다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서울시장 부정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빨리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이라는 것은 이미

박동석위원

마무리 해야지.

김원개위원장

아니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질의·답변했기 때문에 그 외의 질의는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아니 지금 질의에 대해서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야.

김원개위원장

세입·세출결산에 관해서만 받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를 했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똑바로 사회를 봐요.

김원개위원장

사회를 잘 보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사회를 잘 보는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김원개위원장

업무는 주와 종이 있어요. 주는 묻히고 종이 앞서면 안 된다 그말씀이에요.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그 기회를 주세요.

박동석위원

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김원개위원장

세입·세출결산에 관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 외의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마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그것은 일단락 마무리하고 질의에 대해서

김원개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관해서.

박동석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셨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예산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 비근한 예로 치수과의 예를 들었어요. 그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나 주민으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75m 구간의 개량사업을 7m 열어보고는 이건 예산으로, 6억원이라는 예산이 저쪽 상대 동에서 얼마큼 소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니까. 우리 삼성동의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반만 사용했다면 내가 볼 때 구간별로는 우리 구간이 훨씬 긴데 그쪽에서 반을 사용했다면 3억원이라는 예산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3억원 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급한 부분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치수과에서 집행하면서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 소관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인지를 하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박동석위원

제 질의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 좀 요청하려고요. 지식문화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전용이 27건이 있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전용 27건에 대한 것하고요 예비비 지출 건 14건이잖아요. 그거 부서별로 사업명하고 금액, 그 다음에 변경이 30건이에요. 이건의 상세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경자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남부초등학교 잔디구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50쪽에 하단 다섯 번째. 3억5,000만원, 인조잔디 조성사업.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남부초등학교 복합화사업

조규화위원

아니 난우초등학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난우초등학교 인조잔디. 총 사업비 5억원이고요, 2011년 1월 28일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선정이 됐고요, 2011년 10월달에 학교 체육관 공사로 연기됐어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승인을 받았고, 2012년 12월 30일 설계용역 완료했고, 올해 5월 9일날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언제 완료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올해 완료입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년도 철쭉제가 있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44쪽입니다.

조규화위원

내년에 선거가 있어요. 예전에 또 선거가 있는 해는 좀 연기도 하고 그랬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8층 강당에서 간소하게 구민행사를 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선거일정을 보니까 4월 5일에서 6월 4일쯤에는 지자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더라고요. 5월 15일날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고, 5월 22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이 되고 6월 4일 투표인데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는데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행사 이마저 관악에 없으면 관악이 봄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못할 것 같긴 한데 다른 방법은 없는가 여러 가지 해당부서에서 저희들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예전에 민선4기 때도 실질적으로 이게 상당히 다 선거에 돌입해서 사실 주민들 모아서 잘못하면 그렇고 예산 어려운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8층에서 지역주민 모아서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은데, 물론 구청장님께서나 부서에서는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일부에서 지금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도 있어요. 그러나 소수의견도 있지만 대다수가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어렵기 마련입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일정 충분히 검토하고요 문화예술

조규화위원

왜 그러냐면 금년 예산이 곧 편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가 잘 협의를 해서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시책에 대한 것도 의견도 많이 내주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 의논을 하고 철쭉제가 없다 보면 봄이 허전하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기 때문에 만약 철쭉제 예산을 한다면 우리 고품격열린음악회라든가 다른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반영해서 한다든가, 다른 구에 비하면 문화예술이 저희가 너무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 생각도 들고 감안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8층 강당에서 문화예술제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축소해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산도 절감하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구립운동장 시설현대화사업 그게 진행이 어디까지 왔어요? 그거 나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개로 박동석 위원 지역구니까 박 위원님하고 저한테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어차피 전에 문화체육과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밝으신데 지난번에 본예산 때 제가 조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구민운동장 인조잔디 문제도 있지만 그게 궁도장이 있지요? 관악정. 관악정에 구름다리 예산이 1억2,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사실상 집행부에서 편성되어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그것을 편성해서 심의를 하려고 예결위원들 하고는 전면적으로 협의가 됐는데 나중에 추경 때 가서 예산을 편성하자 집행부로부터 모양을 갖추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해서 집행부에서 편성해 올라와서 심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상 그렇게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겠다 해서 추경으로, 지금 총무과장이 그때 소관 과장이었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집행부하고 예결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으로 미루었던 사업입니다. 궁도장 구름다리 꼭 필요한 거거든요.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다보면 과연 그 궁도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몇 명이냐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는 사실상 과다한 예산이에요. 사용하는 회원들이 회원 명수하고 비례했을 때. 그러나 거기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궁도장까지 지어줬잖아요. 시설을 다해 주었는데 시설에 맞게끔 사용하게끔 거기까지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활을 주우러 가려면 돌아서 가서 주어서 이리 와야 돼요. 구름다리를 놓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1억2,000만원이면 많다면 많은 거지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관악산 입구가 정문이 서울대 쪽이라면 거기가 제2정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제2구립운동장 등산로를요. 많이 이용해요 내려올 때도 많이 내려오고. 그럼 주변 경관도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걸 설치해 놓으면. 그래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추경에 소관 부서에서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소관 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주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좋으신 생각이고요 활 시위가 떠난 걸 돌아서 가져온다는 건 그렇지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으나 내년 예산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것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추경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9월 임시회 때 추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편성할 생각 없으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 생각은 하고 싶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적극 검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필요성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본예산 때는 그렇게 해서 추경으로 미루어졌어요. 추경에서는 또 본예산으로 미루면 자꾸 딜레이 되면 내년 선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소관 과장으로서 명확한 답변을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소관 과장은 진짜 불편하잖아요. 하고 싶어요.

박동석위원

계획을 올릴 거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올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에요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체육지도사 미배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차에 25만원 했고 가산금 3만500원해서 그렇게 해서 체육지도사 미배치
동영

이동영위원

2012년 6월도 그렇고 2012년 8월도 그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같은 건인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맞아요? 다른데요. 금액이 다르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하나는 통신판매업 대교리브로 신간도서 10% 이상 할인판매 과태료가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25만원짜리는 어떤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1차 25만원 독촉해서 배로 5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같은 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가산금이라는 건 부과했는데 지연되면 3만500원을 가산금으로 부쳤다는 것 아닌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25만원에다 가산금 3만500원해서 28만500원이고요 나중 건 50만원에 4만9,000원 해서 54만9,000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연체가산금이 붙고 본세를 납부 안 하면 두 배로 높여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에 부과했어요? 체육지도사 배치가 안 된 데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오렌지휘트니스헬스클럽 체육단련장업이네요. 오렌지휘트니스헬스클럽요.
동영

이동영위원

헬스센터 이런 경우는 신고가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단속을 가거나 그렇진 않을 것 아니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주변에서. 주변에서 알고 신고를.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정식 체육지도사가 아닌 경우에도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다 과태료 부과해야 되겠네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저희가 확인해서 해야지요. 분야별로 거기에 맞는 지도자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앞서 기획예산과 때 질의가 한 번 있었는데 지금 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강감찬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과하고는 혹시 협의가 진행된 게 있었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어제 도시계획과장이 다녀가셨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어제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전에는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 전에는 제가 안 있었으니까, 몇 번 왔답니다. 몇 번 왔고요 어제 도시계획과장이 저한테 왔다 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제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협의가 진행된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를 들면 당장 올 가을에 10월달 3째 주에 있는 인헌제 있잖아요. 인헌제가 뭐냐 인헌제에 대한 그게, 인헌제가 뭐야 그러면서 강감찬장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감찬 인헌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들, 일단 가을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 기획안에 대해서 한번 보셨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국장단 회의 때 한 번 보고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도시계획과에서 그 사업을 지금 기획하고 검토하지요 문화체육과사업인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게 도시 전체에 대한 계획에서 강감찬
동영

이동영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거나 도시계획사안은 없던데요 그 기획안에. 그 외에 도시계획과에서 기획을 하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게요 단지 아까 얘기했던 인헌제라는 문화만이 아니고 굉장히 포괄적이더라고요. 포괄적이어서 도시계획과를 주관으로 해놓고 해당부서가 여러 군데예요. 그래서 같이 해 나가야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각종 여러 도시에 대한 거 또 도시현상을 아름답게 하게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하고 해당부서에서 토목과면 토목과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 이렇게 해서 같이 해야 되는 사항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총괄부서, 그러니까 그 업무를 실행해야 될 실행부서가 주관하고 나머지 부서가 협조부서로 붙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과가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할 역할은 제가 본 기획안에서 한 가지도 없어요. 전 나중에 문화체육과로 이 사업이 넘어올 거라고 보는데요 실행부서로 넘어올 거라고 보는데 그때 내년 업무계획 때도 더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인헌제가 쭉 진행됐는데 그걸 강감찬축제로 이름을 바꾸거나 시흥IC에서 사당사거리까지 “남부순환로”를 “강감찬로”로 바꾸거나 현실적인지도 따져봐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되면 프로세스는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하다가요 연구용역을 발주할 거예요. 쭉 가면 그 다음에 예산배정하고 이 사업할 시기에는 문화체육과로 넘어오는 거지요.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이미 연구용역결과에서 사업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냥 받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을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그 분야에서는 인헌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렇고 강감찬로라든가 이런 건 도로는 토목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지적과에서 도로명을 하겠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하던 게 문화체육과로 넘어온다는 생각은 제가 동의하긴 어렵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안 넘어올 확률이 놓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일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인헌제라든지 일부만 저희한테 관여된 것만 넘어오지 전체적인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아직 넘어오고 이런 건 아니니까 검토단계인 건 아는데요 부서에서 업무협조할 때 명확하게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그건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국장단 회의에서 그게 어느 단계까지 검토됐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서 연구용역한다고 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라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시촌활성화 용역도 마찬가지였고 도림천명소 용역도 마찬가지였고 그 논의 자체가 애초에 해당부서로 결국은 나중에 다 갔어요. 그런데 초기에 검토했던 데는 도시계획과예요. 저는 왜 그렇게 가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데 업무를 그리고 그 업무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있고 예산배정을 요구하면 다 배정해 주고 나중에 실행부서로 왔을 때는 이견이 있고 실제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 이해관계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쨌든 국장단회의는 전체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도 하고 통제기능이 있는 데잖아요. 필요하면 조언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의사결정할 때 그런 것이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과국장

제가 지금 전혀 그 계획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 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찬형

박찬형지식문과국장

저는 일체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럼 꼭 한 번 보셔야 되고 문제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이번 정례회 회기에 그냥 구의회 보고자료로만 해서 문서가 제출됐어요. 그런데 자료도 한번 보셔야 되겠지만 어느 부서인지 부서명칭도 없습니다. 이게 관악구청의 문서인지 어느 기획사에서 제출한 문서를 복사해서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의회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정식으로 그게 검토돼서 구청에서 할 의지가 정말 있으시다면 명확하게 정식절차를 밟아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진행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향후에 저는 그게 문화체육과 쪽으로 넘어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특히나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사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47쪽에요 문화제보호 및 보수정비해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게요 남현동 요지 토지매입을 위한 국·시비를 1,000만원을 받았는데 두 개 감정평가법인 지급수수료가 적게 나갔어요. 468만원만 지출하다보니까, 잔액이에요.

송도호위원

이 부분은 국시비잖아요. 반납?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반환해야지요.

송도호위원

아깝네요 관악구 돈도 없는데. 49쪽에 생활체육활성화 그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라고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8,756만원요.

송도호위원

민간행사보조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 밑에 중간 밑에 쯤보면 거기도 민간행사보조해서 여기도 2,200만원 남았잖아요. 거기는 자료로 주실 랍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바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송도호위원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44쪽 변경내용에 대해서요 변경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351만8,000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게 열린음악회에서 변경하여 철쭉제

권오식위원

열린음악회를 계약을 하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때그때.

권오식위원

그때그때 계약하는 거예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전에는 돈이 1억 정도 될 때는 저희가 총괄로 한 번 했는데 6,800만원 정도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음악회, 영화감상 해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필요한 거, 계절적으로 필요한 거 해서

권오식위원

그래서 앞서 과장님 설명에 어떤 이런 문화적인 행사 열린음악회를 비롯해서 문화적인 행사를 관악구에 좀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많지 않은 부분인데 철쭉제 하면 행사가 크지 않습니까? 열린음악회나 여기에 고품격열린음악회로 봤을 때는 소단위의 문화행사고요 그렇게 본다면 금액을 떠나서 철쭉제는 중요하고 열린음악회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저희가 3년을 철쭉제를 못 했잖아요. 그 전에 철쭉제 예산 2억원, 1억8,000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했는데 구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본예산에 1억2,000얼마밖에 반영을 못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쉬었다가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려고 보니까 너무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비로 2,000만원 받고 진짜 이 정도는 더 필요하다,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품격 열린음악회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좀 끌어서 일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했던 거지 이게 안 중요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철쭉제는 많은 사람이 오니까 그때 당시 더 잘 보이고 싶었고 이 열린음악회는 소단위로 동네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약간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고요.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 첫 행사고,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던 예산이 너무나 적게 하고 그리고 무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어느 때 비해서 좀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권오식위원

철쭉제를 두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구민이 계획하고 주민이 참여하고를 계속 강조하시는데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잘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면에서 구민이 생각할 때 어떻게 느꼈는지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본 바도 없고 즉석에서 또 설문조사를 해본 바도 없고 구민이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좋은지 장·단점에 대해서 실질적 평가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봐서는 주민이 참여하고 예를 들어서 계획하고 했다고 해서 예산이 특별히 줄고 그런 건 없어요. 단지 주민이 함께 했다는 데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하냐면요 예전에는 한 사람만 가수 불러도 한 1,500 ~ 2,000만원이잖아요. 사회자도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렴하게 지역 주민들 또 지역 가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낫지 않냐. 가수 남진이라든가 현철 부르면 그 한 사람만 해도 1,000얼마씩 나가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역의 가수들로 하다 보니까 더

권오식위원

과장님, 좋게 생각하면 다 좋은데요 그러면 우리 철쭉제라는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분들 -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 수당하고 식대가 얼마 나간지 아십니까? 아니 그 금액을 제가 논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부분 절약하면 행사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주민이 참여하고 계획했다는 데 두기 때문에 금액을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는 것이지 단순히 금액적인 부분 예산상으로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또 다른 그러한 주민의 참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민간보조 또 행사보조에서 민간부문에 나가는 예산이 있잖아요. 상당히 많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연말에 아니면 행사나 이런 사업이 끝난 후에 결산내역은 받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각 분야별 성과를 한번 이렇게 해보신 적 있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지금 관악문화원 나간 거 있죠. 그거는 성과를 받고 있는데

권오식위원

아니 문화원뿐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전통사찰에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공사 결과로 받고 있고요.

권오식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생활체육에 나가는 것도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체육에서, 물론 생활체육에서는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있지만 그 성과물에 대한 것은 우리 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체육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보면 말씀하신 문화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예술 창작소 등등 해서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내역은 받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도 마찬가지로 돼 있거든요. 검토한 후에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표로 삼아야 된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성과를 면밀히 막 검토하고 분석은 하지는 않고요 결과를 저희가 받고 아, 이거는 타당하게 썼구나 뭐 이 정도지 그거를 진짜 성과를 어떤 뭐 깊이 있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권오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오면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성과는 어떤 측정이 필요한 건데 저희 직원들이 어떤 측정도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성과라면 어떤 측정도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각종 사업을 했다고 해서 특별한 성과 측정도구를 가지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권오식위원

아니죠 과장님. 철쭉제를 예를 들면요, 철쭉제 당일날 우리 직원이 구민을 상대로 설문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에서 어떤 행사를 했어요, 구 보조금을 가지고. 행사한 부분에서 과장님 참석하잖아요 또 우리 직원도 참석하고. 거기서 면밀한 것보다는 행사 전체적인 것에서 참여자나 구민이 느끼는 거에 대한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권오식위원

그래서 단순히 1억원 보조가 됐으면 1억원 보조금에 대한 결산내역만 받으면 그거는 결산서 영수증 처리해서 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잘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투자대비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효능이 어떤지는 분석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거고 조금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일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해마다 반복돼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민간인한테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한 성과분석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어떤 성과에 대한 측정도구가 더 정확한 게 있는가, 면밀한 게 있는가 제가 그거 말씀 드린 거고요, 지금 사업 하나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쉽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설문조사보다 더 측정도구 그걸로 인해서 정말 투자대비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그런 걸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설문조사라든가 쉽게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상황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것 대비 또 비교도 할 수 있거든요.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 비교·검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몇 개인지 정확히는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일단 결산내역은 다 받으셨잖아요? 그 결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서실장 역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시 친정으로 들어오셨네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예전에 민선 1기부터 4기까지 구민상 시상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기존 관례대로 시상을 했는데 6대 들어와서 왜, 의원발의로 지금 숫자가 줄어들었잖아요. 물론 상이 남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21개 동에서 각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서 공적조사가 올라가서 그분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상품을 못 주게 됐지만 그래도 구민 앞에서 시상을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보람으로 생각하고 긍지를 느끼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번에 축소를 했느냐는 일부 비판도 있어요. 발의한 의원님 체면도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이 문제를 좀, 이 관련해서도 각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한번 회의를 거쳐서 꼭 여론조사라기보다도 한번 해서, 주민들이 일부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냐고 비판적인 시각도 있단 말이죠. 발의한 의원의 체면도 생각해서 향후에 7대에 가서는 예전처럼 복원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이것도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고,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번 향후에 부쳐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구민들은 오랫동안 보아온, 사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21개 동이 있는데 굉장히 경합이 심해요. 예전에는 그래도 대상이 있고 장려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좀 있었는데 일부 시각이 상당히 그렇게 비춰지고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으로서 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는 주민여론을 들어서 좀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릴게요. 생활체육 관련해서 공공체육시설 관리 예산도 있고, 쭉 집행하시잖아요.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관련해서도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시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관악산에 있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근린공원이나 이런 데는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집행절차가 어떻게 되죠? 예산에서 올라오면 그쪽의 견적서 받고 그 다음에 그 견적에 맞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또 정산도 받고 실제 현장확인도 하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우리가 각종 시설 테니스 공원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수차에 걸쳐서 업자 만나고 설계 뽑고 또 그거 현장감독 수시로 하고, 제대로 돼 있나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돈 지출하고 그 단계가 굉장히 아주 밀도 있게 직원들이 현장을 많이 나가보죠. 그리고 관련되는 주민들도 만나서 제대로 됐나 중간 중간에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 경우에 그건 보통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나 이쪽에 포괄적으로 잡혀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예를 들어서 21개 동 A동에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잖아요. 포괄적으로 해서 요구가 있거나 좀 필요한 경우에 진행하시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따로 포괄적으로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 어떻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거의 신본어울마당 얼마, 관악정 얼마, 도림천 농구장 얼마 대개 이렇게 돼 있고요, 정 급한 거는 체육진흥기금 그걸
동영

이동영위원

기금에서도 쓸 수 있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기금에서 계획변경을 해서 사용하거나 하지 그때그때 포괄적으로 있어서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금 쪽 거는 포괄적으로 나가더라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기금 쪽에서는 진짜 급한 상황이 있을 때 계획변경을 해서, 그런데 그거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금액이 크지는 않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기금 쪽 거를 쓰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크지 않은 것들,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예산이 그렇게 딱 지정되지 않은 경우도 요구가 있으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수를 하거나 신규로 필요할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절차를 다 밟죠?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견적 받고 그 다음에 공사 다 끝나고 확인되면 대금결제하시죠? 대금결제는 최종적으로는 재무과에서 하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만약에요 공사가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됐는데 구청에 사전계획이나 예산계획이 없는 조건에서 공사가 이미 진행이 돼버렸어요. 그런 경우에 결제가 가능한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혹시나 대금지급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대금지급이 지연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산계획이나 사업계획에서 안 잡혀있는데 공사가 구청에서 그 절차 밟지 않은 조건에서 진행됐을 경우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없었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죠? 2012년도에도 없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제 기억에는요.
동영

이동영위원

2013년도에는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없었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공원녹지과는 관악산 공원 그쪽이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는 다 문화체육과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있는 거는 4개소인데 제2구립운동장, 신본어울마당, 관악정, 도림천 농구장 4개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확실히 없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도에도 없고, 2013년도에도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있어서도 안 되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집행할 때 잘 확인해 주십사 하는 당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공사 절차는 어느 정도 다 루틴화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틴화돼 있는 것에 따라서 공사현장을 보고 어느 정도 집행여부에 따라서 돈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직원들 말마따나 거의 한 것 같은데 혹시 무슨 또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제가 좀
동영

이동영위원

유사한 사례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관악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사 절차나 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악구에서 그리고 특히나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일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토목 긴급공사라든가 이랬을 때는 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긴급공사할 때 생략할 수 있는 절차들이 다 있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마 토목에 긴급공사할 때 절차를 생략하고 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있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공사를 다 이미 끝내놓고 돈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확인해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지식문화국 교육사업과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