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안 제8조 제4항 제1호 당연직 위원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하고 ‘자원육성과장’을 추가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께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