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204회 제5행정재경위원회2013-07-08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급하신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식문화국 교육사업과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고경인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동안,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셨다 할 때에는 팀장님께서 옆에 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보고서에서도 나타났다시피 교육사업과도 마찬가지지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금액이 큰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이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항목별로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제일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부터 얘기해 주세요. 73쪽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 예산 전체의 집행잔액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된 건 없습니다. 제일 큰 금액으로 남은 게 관악176교육지원센터 운영에 - 69쪽에 3개 정도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 교육기관에 보조금 약 3개 예산과목이 금액이 좀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집행사유는 민간경상보조 4,695만8,000원이 남은 이유는 2012년도 6월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프로그램 교육과학부에서 사업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5,000만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국비를 먼저 집행했기 때문에 구비예산 4,695만8,000원이 잔액으로 처리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4,555만6,000원은 175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과 토요체험학습에 위탁계약 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계약금액은 4억원으로써 낙찰차액이 4,555만6,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496만7,000원은 우리가 좀더 다양한 동아리를 지원하고자 전년도보다, 전년도에는 56개 동아리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67개로 늘려서 지원했지만 실질적으로 동아리에 대한 지원금액이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아서 금액이 축소되고 또 지원학교가 적어서 잔액이 3,496만7,000원 남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말 그대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같은 겁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1,000만원 단위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유와 자료를 주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학교급식 감독과 관련해서 강화를 특별히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또 지적사항이라든지 지침을 제가 드렸는데 친환경쌀 구입이라든지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분기에 두 번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늘릴 필요가 있고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데.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당초 친환경·무농약쌀 구입 시에도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올해 상반기에 1차 농약검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강진군에서 문제가 돼서, 2013년도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매년 6월, 7월에 하던 걸 3월달에 한 번 더 실시해서 저희들이 1차로 검사한 바, 전부 우리 관내 학교에 공급되는 쌀은 무농약으로 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고요. 또 최근에 며칠 전에 -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 학교 급식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친환경쌀에 대해서 그때 당시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농약 굉장히 지방별로 친환경쌀 값이 상당히 차이가 많았어요. 굳이 그렇게 비싼 쌀을 구입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떤 배려의 차원인지 비싸게 구입을 했더라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번 지적사항에 발맞춰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어떻게, 어느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난번에 영어마을에 가서 학교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초·중·고생들 또 일반 구민들하고, 지금 업체가 바뀌었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조규화위원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영어마을이 생기고 나서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영어실력이 향상 됐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개별적 검증은 안 했지만 어떻든 영어마을에서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향상이 됐을 거다 저희들이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세입·세출 관련 심의시간입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어렵게 영어마을이 생겼는데 우리 교육사업과에서는 최소한 학교와 계약한 업체하고 잘 연계해서 인프라가 구성된 우리 관악의 학생들이 영어가 향상되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과장님께서는 내년도부터라도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관악구가 영어마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향상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 구의 잘된 영어마을도 벤치마킹하셔서, 계획이란 게 뭡니까? 그런 인프라가 구성되면 행정부에서는 학교와 연결해서 영어가 향상되게끔 하는 것도 우리 교육사업과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우리 관내 학생들의 영어가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나머지 부탁한 자료 주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조규화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교육사업과에 예산전용과 예산변경이 많이 있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먼저, 예산변경에서 최초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항목이 있다가 민간경상보조로 다 변경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사실은 175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일반계약에 의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2011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사실은 175사업을 2012년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예산과목이 뭐다 해서 세부적으로 2011년도에 치밀하게 예산과목을, 예측가능한 사업을 예측해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2012년도에 막상 예산과목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사업대상이, 사업마다 사업추진 대상이 다 똑같지 않고 다르다보니까 예산집행 시 예산과목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꾼 이유는 민간위탁금으로는 비영리단체나 대학교, 공공사회복지시설 등 이런 기관에는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민간경상보조로 바꿔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 왜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하고 계약이 안 되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원래 민간위탁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대학교라든가 공공사회복지시설은 민간경상보조로 사실은 예산과목을 편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는 어떤 사업대상이 맞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2012년도 연초에 사업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167 했다가 다시 175로 바뀌었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통상 175교육센터라고 부르겠습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당초 2011년도에 167로 했다가.
동영

이동영위원

175교육센터 관련해서요 예를 들어서 2012년 2월 23일자로 민간위탁금에서 7억2,000만원 정도였는데 그 중에 5,2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꿨어요. 전체 7억2,000만원에서 5,200만원 외에 나머지는 민간위탁으로 가능하다는 거고, 민간경상보조로 바꾼 5,200만원 사업이 어떤 겁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경희대 글세상나들이 멘토링사업이 있습니다. 경희대하고 우리가 협약을 해서 1억1,0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우에는 공공사회복지시설로서는 민간위탁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바꾼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줄 경우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준 게 지금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최초에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 민간위탁금으로 7억2,000만원을 잡았었는데 나머지가 다 민간경상보조로 바뀌었는데 그게 대학하고 하든 민간하고 하든 민간위탁계약 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파악 안 해 봤지만, 예산과목상 사용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사용할 사업대상이 있고 또 어떤 기관에 민간위탁금을 지급할 경우가 있고, 민간경상보조로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달에 이걸 변경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민간위탁금하고 했을 경우에 민간경상보조는 계약을 따로 안 하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민간경상보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경희대학교하고 만약에 했다, 계약을 체결합니까 안 합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협약을 체결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체결하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건데, 사업을 나머지를 다 왜 민간경상, 민간경상보조는 그 사업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갑을관계에서 계약을 해서 위탁금을 주는 거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차이는 없는데 왜 굳이 그렇게 다 바꿨냐는 거예요. 175 관련해서 조례가 있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에, 175교육센터 운영 지원 조례가 있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 관련한 규정도 있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원래대로 예산편성은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에 307목 중에 민간위탁을 별도로 예산을 7억2,000만원 잡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집행과정에서 승인 이후에 전부 다 민간경상보조로 바꿔버렸는데, 사유에 설명하신 대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도 있는데 다른 측면으로도 볼 수 있어요. 굳이 절차나 이런 걸 다 생략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경상보조금으로 줬냐 이런 거지요. 경상보조금으로 줬을 경우에는 일몰제로 운영해야 되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경상보조는 사실상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예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또 부가세가 별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은 부가세가 별도 발생하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한 수익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면 수익 없이 그 예산 지출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변경한 겁니다.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 문제인 건가요? 원래대로 하면 175교육지원센터를 통으로 민간위탁 할 거냐 말 거냐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준 건 사업별로 다 나눈 거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된 거지요. 제가 볼 때는 변경취지가 그거거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변경을 우리가 사업성격에 따라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사업성격별로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수행기관이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준 거예요. 그게 적절했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에서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부가세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처음부터 사실은 2011년도 편성할 때 이게 2012년도에 처음 시작되다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걸 정확하게 이 사업은 어떤 대상으로 할 건가 해서 애시당초 처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잡든지 민간위탁금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잡았다가 사업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민간경상보조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개인이나 아니면 학교나 이쪽에서 요구가 강했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대로 하면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요구한 게 아니라
동영

이동영위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7억2,000만원짜리를 원래 위탁해서 센터에 주고 나머지는 센터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한글교육을 하든 뭐 하든, 그 위탁금을 가지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조례에서 규정한 민간위탁 관련해서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강사의 일부, 돈을 다 나눠버린 거잖아요. 이게 사업에 있어서 평가가 어떠냐는 거예요. 효율적인 거냐, 애초에 7억2,000만원을 잡았던 건 이건 단순히 예산이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왜 바뀌었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민간한테 가는 방식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175교육센터 사업 자체가 총괄위탁을 주는 게 애초 계획이었는데, 업무계획도 그렇게 보고하셨고 심의도 그렇게 받았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전혀 다르게 민간경상보조로 다 소위 얘기하는 N분의 1로 다 나눠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애초 취지하고 맞는 거냐 이런 거지요. 그럴 거면 175교육센터 현판식 한 의미가 크게 없는 거 아니에요. 총괄센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건데.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사실은 175교육지원센터를 우리가 교육사업과에 비치하고 175교육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꾼 건 어떤 사업성격에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바꾼 겁니다. 그래서 바꾼 건데,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13쪽에 있는 예산변경 현황이 쭉 여러 가지 건수는 상당히 많지만 실제 7억1,943만원 이 민간위탁금에서 계속 쪼갠 거잖아요, 민간경상보조로.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건, 사실 3개 정도 사업인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역으로,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집행 관할은 집행부에 있는 거니까. 그게 효율적이어서 판단하셨다고 하면 되는 건데 실제 애초에 조례를 만들고 총괄 위탁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잡았을 때, 지금 175교육지원센터에 센터장이 별도로 있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센터장이 별도로 없습니다. 팀장이 사실은 센터장 역할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냥 구청에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센터가 쭉 하려고 했던 기능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게 됐을 때 2012년 2월 23일 전에 구청장의 정책방침이 나온 겁니까? 그렇게 변경하기로.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167에서 175로 명칭이 바뀌어서 한 거는
동영

이동영위원

이름 바꾼 게 아니고 위탁을 해서 175교육지원센터를 하기로 한 거잖아요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그런데 다시 개별사업별로 다시 나눠서 진행하자 이렇게 한 게 방침이 있었냐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개별사업별로 나눠서 하자 그 방침은 제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관악구 175교육지원센터가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175교육센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 돼 있죠. 그럼 나머지 민간위탁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쭉 변경하고 세부금액을 다 확인하실 수는 없으실 거고, 애초에 7억1,943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잡았는데 예산변경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나 여러 가지를 쭉 한 이후에 민간위탁을 안 했으니까 그 돈은 어떻게 했냐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아까 집행잔액 추가로
동영

이동영위원

다 잔액으로 남겼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추가사업은 않고요. 이 집행 외에는 잔액이 남았죠.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정도 남았죠? 그러면 예산변경한 외에 나머지는 다 잔액으로 남긴 겁니까? 따로 확인해야 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그렇게 해 주시죠. 뒤에 집행잔액 내역에 있는 게 전체 지금 남아있는 건가요? 167이라고 돼있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금액이 남아있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175민간위탁금에 보면 4,5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중에서 4억을 또 위탁을 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7억 전 체에 의해서 방금 변경한 거 빼고 정확한 자료는 안 나와있지만 한 2~3억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걸 확인을 해 주시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교육지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에 80쪽 중간 정도에 보면 민간위탁금 7억2,200만원 이 중에 성립 후 증감 2억7,300만원이 마이너스가 돼서요 4억4,800만원인데 실제 최종잔액은 4,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 쪽에 예산변경에서 있었던 그 금액하고 그 금액대로 하면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잔액이 한 1~2억 정도 남아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이대로 하면 여기 결산상에서는 민간위탁금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4,555만5,000원 이 정도가 지금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뭐 여기서 당장 어려우시면 확인을 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간위탁금으로 애초에 예산승인 이후에 민간경상보조로 바뀐 사유, 그리고 변경하는 예산변경 과정에 이건 구청장님 역점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심위원회 2월달이면 그 전에 정책결정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변경시점 2월 23일이면. 그래서 구청장의 방침이 있었는지 방침이 있었으면 방침서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애초에 예산편성 됐을 때 의회에서 최종 예산승인된 7억2,000만원 정도 이 예산액에 대해서 예산변경한 금액, 그러니까 실제 민간위탁금 7억2,000만원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변경했으면 변경내역, 그 다음에 잔액이면 잔액, 다른 데로 전용했으면 전용내역으로 해서 7억2,200만원에 대해서 맞춰주시고요.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걸리시니까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예산조정과 관련한 건데 애초에, 175로 통칭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전용이 됐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자체에서 이게 1,400만원을 전용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하나 돌렸어요. 그 다음에 300만원은 웹서버구매로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셨고, 또 하나는 행사운영비 뭐 이건 민간위탁금 아까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애초에 민간위탁금이 잔액이 남았었는데,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전산개발비를 전용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돌린 거죠? 1,400만원. 175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외에 사이버멘토섭외, 기사작성, 동영상촬영 등 사이버멘토링운영과 교육정보등재에 필요한 예산전용 1,400만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하나는 이제 1,400만원. 제가 보기에는 전산개발비 홈페이지나 사이버멘토링 콘텐츠가 전산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전산개발비에서 전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전산개발비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왜 전용했냐는 거예요. 내용이 전산개발과 관련한 건데.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은 2월달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예정대로 다 추진될 거라 생각하고 민간위탁금에서는 전용하지 않고, 이 전산개발비에서 1,400만원을 전환했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전용시점이 언제죠? 전산개발비 1,400만원.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전용승인이 2월 23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 같은 시기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300만원도 같은 시기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같은 시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이렇게 판단했죠? 하나는 민간위탁금에서 돈을 빼서 이쪽으로 보냈고 다시 다른 전용해서 돈을 빼서 다시 또 위탁으로 보내고. 잔액이 남았을 텐데. 왜 그런 거죠? 시점이 만약에 뒤면 또 모를까. 2월 23일이면 전체적인 175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정책판단을 같이 하셨던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이건 애초에 2011년 12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시에 교육지원과에서 보고 했던 사항과 의회에서 예산승인한 사항과 2월달에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실제 집행관 운영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전산개발비는 애초에 3,900만원 일식으로 제출하셨어요. 세부내역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그럼 그만큼이 필요 없었던 걸 과다계상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소관과장은 아니지만 3,900만원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하나는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같은 날짜로써 동시에 300만원을. 왜냐면 두 개다 민간위탁금을 따로따로 했다면 좀 그렇지만 하나는 자산취득비로 했고 하나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700만원을 3,900만원에서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1,700만원 어디다 줬어요? 민간위탁을.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아, 1,400만원을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에 준 거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애초에 그러면 민간위탁사업계획 수립 시에 계획이 있었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사항이 발생돼서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이거는 그러니까 홈페이지구축이나 이 관련한 사업들이 그러면 계획이 안 잡혀있었던 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변경해서 넣은 거예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걸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2011년도에 3,900만원짜리 전산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출했던 내용은 뭐예요, 그게 이거 아닌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이 홈페이지를 당초에 3,900만원을 예산편성할 때 구축비와 운영비로 두 가지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3,900만원 넣었다는 것은 175교육지원센터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 예산이었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민간위탁이 돼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거기서 민간위탁계약이 끝나면 나머지 자료를 다 우리가 다 인수합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어떤 걸 인수한다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 개발업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계약된 데는.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전산개발업체는 아니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애초에 우리 구 175교육지원센터 사업할 때 검토됐던 단체 중에 하나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전산개발업체가 아닌데 전산개발비를 민간위탁 형식으로 거기를 줘서, 거기가 전산개발을 다시 맡겨서 결국 여기는 지금 위탁된 데는 엄밀히 따지면 운영과 관련된 민간위탁업체인 거죠, 전산개발업체가 아니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사이버멘토링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구축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산개발을 1,400만원 가지고요 새롭게 구축을 했어요, 아니면 위탁을 준 운동본부의 전산을 이용해서 그냥 운영만 위탁하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새롭게 다시 구축했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400만원으로 구축을 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가능합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우리가 예산을 새롭게 구축을 2,200만원으로 하고 1,400만원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200만원은 누구 돈이에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우리 구 돈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전산개발비는 나머지 3,900만원에서 나머지 잔액으로 2,200만원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개발비로?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3,900만원 잡을 때 운영과 관련해서 1,400만원 별도로 빼놨었습니까? 견적을 낼 때? 3,900만원이요. 전산개발비 일식으로 제출할 때 견적서가 별도로 있었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당초에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3,900만원을 잡았는데 나중에 2월달에 구축비하고 운영을 따로 분리해서 하려고 구축비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애초에 3,900만원은 예산항목이 전혀 달라요. 연구개발비로 잡혀있었어요. 207항목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구축 3,900만원 일식 이렇게 잡혀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운영과 관련해서 잡혀있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사실은 정확히 아주 세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해명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이거는 좀 확인을 하셨어야 돼요. 왜그러냐면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요 전용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고 그건 집행부 권한이니까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5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애초에 예산승인 시에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과 예산승인 이후에 집행과정에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 예산항목 자체도 변경하면서 애초에 기획하고 목표했던바 하고 다르고 실제 운영과정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어야 되고, 아직 안 돼 있으면 확인을 해서 해명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전용하고 변경하고 연관돼 있거든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변경을 할 수 있는 건 예산 변경할 수 있는 규정에 가능하면 변경하셨던 거고, 목간전용 때문에 목이 달랐던 경우에는 전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두 가지 공통점은 175교육지원센터의 애초 계획하고 그러니까 운영방식, 그 다음에 예산의 애초 수립해서 집행하려고 했던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그 일을 안 하셨더라도 거꾸로 지금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구청장의 방침이 있었느냐를 확인하는 건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했던 그 자료하고요 마찬가지로 전용내역에서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는 제출되면 필요에 따라서 보충질의할 수도 있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목적대로 사용을 하라하고 의회승인이 있은 후에는 전용이나 변경을 불가피할 때 외에는 하지 않는 게 정상이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런데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 또한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이동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꼼꼼하게 챙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좀 보고 할게요. 70쪽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7억2,200 얼마에 서 변경도 하고 전용도 하고 그랬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2억8,000 얼마를 변경했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원 계획된 계획서 있을 거 아닙니까? 7억 얼마 들어가야 된다는 그 계획. 그렇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거하고, 그 다음에 2억8,200만원을 변경해서 다른 데로 옮겼잖아요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돈을 옮기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습니까? 그런데도 900만원을 전용해서 다시 가져온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9,500만원을 변경해서 새로운 걸 만드느라고 썼잖아요. 그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9,500만원. 70쪽 바로 밑에.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70쪽요?

송도호위원

예, 9,50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 해서 9,500만원이 전혀 안 잡혀 있었는데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부분이 무슨 행사한다고 돼 있는 것 같던데 앞에 보니까 토요학습동아리 활동 및 축제참여지원을 위한 운영비지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아, 이게 10월에 평생학습마을축제할 때 우리 175팀에서도 거기에 참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부스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500만원을 전용을 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에요 500만원이 아니라 9,500만원이라니까요. 전혀 새로운 거예요 그거.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9,500만원 중에 한 8,500만원이 연중 학교에 동아리 활동비로 나갑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적은 돈도 아니고 9,500만원을 갖다가 변경해서 쓰는데요 미리 계획도 안 해서 갑자기 9,500만원씩 갖다가 변경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175교육사업이 2012년도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2011년도에 세밀한 분석과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어쨌든 예산변경이 이루어져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167 그 부분을 하면서 세세하게 계획도 안 세우고 대충 예산 갖다가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필요하다니까 예산 전용해서 변경해서 갖다 썼다 이 말이네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더 필요한 사업이 발생됐을 때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심도 있게 계획을 못 세우고 대충 세워 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다 그말 아닙니까? 결론은.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예산변경을 했다는 거는 예산과목을 좀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 9,500만원에 대한 거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73쪽에 이건 교육문화센터 건립 설계용역비인데요 4억8,600만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2억9,300만원 남았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설계비가 적게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교육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가 26억5,313만9,000원이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감리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감리비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2012년도 예산편성 시 건축규모가 연면적이 4,190㎡로 당초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12월 26일날 할 때 건축규모가 연면적 3,284㎡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부득이 발생됐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래도 4천몇 ㎡에서 3천몇 ㎡로 약 25% 줄었으니까, 거기 보면 설계비가 처음에 잡을 때 과다하게 잡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당초 예산편성 당시 4억8,500만원이었는데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0㎡로 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2,000㎡로 절반 정도 줄었다면 집행잔액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 남은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4분의 1로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짤 때 과다하게 짰다 그렇게 판단이 되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시설계하면서 신축규모가 축소되고 그래서 아마 좀

송도호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4억8,000만원 정도 했는데 2억9,000여 만원 남았어요. 좀 적게 지었으니까 조금 빠지는 건 이해 가는데 절반 이상이 남았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처음에 짤 때 너무 과다하게 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좀더 심혈을 기울였어야 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송도호위원

74쪽 제일 위에 보면 교육문화센터 건립 해가지고 특교를 20몇 억원 갖고 왔더라고요, 26억원인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처음에 그것도 가져올 때 4,000여 ㎡ 지을 걸로 계산했는데 좀 적어져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이 26억5,300만원은 12월에 교부된 서울특별시 교부금으로 건축공사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우리가 명시이월 시킨 거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명시이월은 22억원 시키고 집행잔액으로 4억몇천 만원 남겼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4억5,300만원은 12월 28일 교부된 걸로 다릅니다.

송도호위원

어떻게 다른 거지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4억5,300만원은 12월 28일날 내려와서 교부시기상 부득이 불용처리하고 우리가 2013년도 추경에 반영하려고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 26억5,300만원과 4억5,300만원은 별도로 생각해 주십시오.

송도호위원

그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제가 아까 용역 건하고 교육문화센터 건립 건하고 해서 계획서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결산하고 관계없는, 우리 국장님에게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요. 이번에 서울시장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우리 관악구에서 짠 겁니까, 서울시에서 짠 겁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송도호위원

거의 우리 관악구에서 짜서 올린 거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서울시에서 날짜는 거의 지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송도호위원

짜서 줘서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화를 했으니까요. 조규화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12일인가요, 은천동에 창작소 방문하는 거 있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 40분 잡혀있던데 그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잡은 겁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게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꼭 가봐야 된다고 지정을 해서

송도호위원

거기는 지정을 했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서울시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계획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40분을 30분으로 줄이고 10분, 거기에 10분 정도 더 늘리면 되겠지요. 바로 옆입니다. 은천동 국회단지 이번에 대형사고 났지요, 덤프트럭. 그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시간 좀 잡아주세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꼭 좀 갈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동료위원께서 세심하게 다 말씀하신 것 같고.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대비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지금까지 다소 부족했던 거 과장님 인정하셔야 되고, 과에서 거기까지 세심한 배려나 생각이 없었던 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물론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미처 신경 못 쓴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부분이 좀더 민원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설득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민원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에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자료요구한 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요. 전산개발비 3,900만원 내역 주실 때 애초에 예산편성 심사 과정에서 진행됐던 견적서 같이 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전산과하고 전산개발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으면 협의했던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175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편성 전·후로 변경시점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2011년 말에서 2012년도에 진행됐던 홍보전산과쪽으로 보냈던 교육지원센터 관련한 보도자료, 부서에서 작성하셔서 보냈던 보도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175교육지원센터 2011년 당시에는 167이었겠지요. 관련해서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에 대해서 진행했으면 그 대상자까지 내역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학부모협의체도 진행했던 게 있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추진내역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73쪽 중간 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500만원은 어떤 데 지원된 예산이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500만원 73쪽 중간부분.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73쪽이요?

조규화위원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500만원. 어디에 지원했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원당초등학교에 있는 잉글리에듀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원당초등학교에 잉글리에듀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로 지급된 겁니다 4,500만원.

조규화위원

원어민교사는 초등학교에 거의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이건 특구사업입니다. 교육특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특화사업으로. 그 다음에 우리 관악구는 혁신학교가 몇 군데 지정됐어요? 인헌고등학교 외 또 돼 있는 데가 있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중학교하고 해서 3개교로 아는데요.

조규화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조규화위원

대못 박기 조례 때문에 교육청하고 시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언론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혁신학교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사실상 혁신학교, 특성화고, 자사고, 자율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해보지 않았지만 거의 유사한 사항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서울시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행하려고 하는데, 상위법에 위배되고 교육감의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하여튼 좋아요. 시간 관계상 이것은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전화통화로 문제점이라든지 상세한 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요구한 자료 좀 빨리 주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김연숙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결산심의에 앞서서 민선5기 유종필 구청장의 핵심사업이 도서관사업이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조규화위원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지식문화 창달이라든지 책을 읽기 위해서 좋은 효과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설에 많이 투입했는데 홍보라든지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독서문화 함양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만 해놓고 홍보부족이라든지 적극적인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겁니다. 인프라가 구성됐으면 우리 구민들이 그 시설에 따라서 얼마만큼 거기에 참여하고 호응하고 책을 읽어야만 지식문화가 축적될 거 아니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조규화위원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주시고. 또 도림천변 삼모스포렉스 앞에 전년도 예산에 1억2,000만원인가 삭감해서, 그거 얼마였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1억2,720만원입니다.

조규화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하수과에서 지난 도림천 유수선형공사를 마쳤습니다. 그게 탄탄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장마 지난 다음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면 이번에 도림천 문제점에 대해서 현장을 가시는데, 본위원도 청장님 핵심사업이지만 제가 강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이유는 지금 도림천이 일부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피해가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콘크리트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구조물이 겹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본위원도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예산을 한 번 더 치수과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큰 문제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계속 폭우가 내릴 개연성이 많은데 잘못하면 그게 좋은 사업이면서도 결국은 문제점이 도래되면 나중에 철거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국장님! 국장님도 한 번 일부 구민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정인 시각이 많아요.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선거를 떠나서 폭우가 많이 내렸을 때 유수흐름에 굉장히, 지장이 없다고 자꾸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강행하려고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장애물을 걷어내고 계곡물이 제대로 흘러서 하천으로, 물론 신사동에 제2배수펌프장을 건설하고 나머지 380억원을 더 투입해서 구로, 금천, 관악 관로가 잘못된 걸 바로 펴고 조원동에 제2간이펌프장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엊그저께 회의 때 시장님에 대해서 은천동 창작소도 중요하지만 - 본인들이 지정했지만 - 이 폭우를 앞두고 시장님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예산을 바로 투입할 그런 지역을 왜 방문을 안 하셔서 청취를 안 하냐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이 예산이 꼭 그쪽에 도서관이 필요하다면 장소를 다시 한 번 물색해서 - 어차피 예산은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 한 번 더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물론 치수방재과라든지 구청장님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내놓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기술적인 데이터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조규화위원

결산승인 심의시간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실 겁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우리 구민의 귀라든지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규화위원

그 점 참고하셔서 반드시 국장님과 과장님이 협의하고 충분히 검토하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조규화위원

이게 잘못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마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2012년도 3년치 도서관운영비에 소요된 금액, 큰 도서관 지금 현재까지 8개가 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 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상세자료 주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북페스티벌 관련해서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북페스티벌 총 진행예산 중에 타 부서에서 지원받은 예산이 어느 정도죠? 규모가?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서울시에서 4,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지원받은 건 따로 없나요? 그러니까 북페스티벌로 예산이 지원항목이 아니어도 같이 행사 진행할 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별도로 교육지원과에서 받은 건 없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평생학습 쪽에서 지원받지 않았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없습니다. 지원은 안 받고 별도로 집행
동영

이동영위원

별도로 집행했는데 책잔치할 때 같이 한 거잖아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도서관과 예산으로 다 집행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닌데, 작년에 책잔치할 때는 평생학습행사도 같이 했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과 예산을 가지고 다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평생학습 쪽 예산이 그럼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러니까 부스운영이나 이런 건 별도로 운영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두 행사가 별개의 행사로 진행됐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같이.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 행사는 같이 진행했잖아요 홍보도 같이하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러니까 같이 진행은 했지만 청룡초등학교 안에 평생학습 부스는 교육사업과에서 예산 들여서 했고요 나머지는 도서관과에서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정도죠? 교육사업과에서 평생학습과에서 쓴 돈이?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이 좀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도서관에서 따로 집계하지 않고 알아서 진행했다는 거죠? 그 부서에서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북페스티벌 그럼 전체 총괄하는 데서는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된 건가요? 어느 부서에서 어떤 부스를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위원님 별도로 집행이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럼 2013년도 올해 10월에 북페스티벌 진행하시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도 작년처럼 다른 부서에서 같이 공동으로 진행합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같이할까 검토하고 있긴 하는데 결정은 아직 안됐고요 작년의 규모를 부스를 좀 줄여서 장소를 축소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작년에 다른 부서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교육사업과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책잔치하고 평생학습도 하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가요. 그게 더 나은가요 아니면 그 전처럼 북페스티벌 단독 개최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평가가 어떻습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같이 하는 경우에는 어느 사업이 좀 홍보가 덜 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여러 번 개최하는 중복적인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있는 행사는 같이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평생학습 쪽에 애초에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북페스티벌하고 연관성을 굳이 따지면 없는 것도 아닌데 애초 취지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런 충돌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는 행사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인헌제할 때 같이 묶어서 하면 더 낫죠. 아예 10월에 행사를 두 개하느니, 여러 번 하는. 그러니까 애초에 평생학습 쪽과 관련돼 있는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이나 집행부 입장에서야 그거 알아서 판단해서 움직이겠지만 단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거죠. 평생학습행사에 참여했다고 판단하는 분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페스티벌에 그냥 묻혀 가 버리는 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도 작년에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때문에 그냥 부스에서 맞췄다는 것 외에는 다른 걸 뭐 특별히 인상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북페스티벌은 그냥 북페스티벌대로 잡혀진 예산대로 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꼭 집행하고 나면 다른 데 게 다 섞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부서에서는 애초에 편성된 예산은 그 취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애초에 북페스티벌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심의를 받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구청장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요구하면 다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점이 후반기이기 때문에 전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에 약간 연관성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작년 감사 때 한 번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행정감사 때도 여전히 그 부분을 다시 또 의회에서는 짚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적한대로 애초에 업무계획을 세운 대로, 그리고 의회에 예산안 제출한 대로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다. 그게 구청장의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중간에 사업이 바뀌거나 아니면 약간의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로 업무가 약간 기형적으로 진행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진행하실 때 그 부분 좀 염두해 두고 진행해 주시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게 지금 기획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북페스티벌 관련해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정도에 나오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다음 주까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음 주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북페스티벌 기획안하고 예산집행 계획이 나오면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012년도에 북페스티벌 도서관과에서 파악이 다 안 되시면 북페스티벌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서 쭉 진행했던 각 부스 포함해서요 기획안을 주시면 돼요. 그 당시에 만들었던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추진위원회에서 갖고 있던 기획안과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 계획과 추진내역이 있어요. 마지막에 정산이 있거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 감사 때 그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10월 행사가 끝나고 11월에 감사기간에 정산이 아직 마무리가 안됐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제출은 의회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산이 끝나고도 한참이 지났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 도서관과에서는 추진위원회에 전달해 주고 추진위원회가 그 당시에 끝나고 없으면 그 추진위원회에 참석했던 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와 정산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두 번째 질의는 관악구문화관도서관장이 지금 교체가 됐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채용공고나 절차들이 진행된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관악문화원에 저희가 위탁한 거라 문화원에서 다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우리구청은 최종적으로 채용된 후에 보고만 받습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절차가 그렇게 되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최종 승인권자가 문화원장입니까, 관악구청장입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문화원장님이십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승인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문화원장이 추천권을 갖고 있어요 승인권을 갖고 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 죄송합니다. 구청장님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구청장이 최종 승인권자죠. 문화원장은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체는 별도로 추천위원회가 별도로 공단이사장처럼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채용공고나 이게 어디에 게시가 됐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구 홈페이지하고 도서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간지나 이런 데 혹시 광고낸 적 있습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요 광고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홈페이지에 언제 냈죠? 그 채용공고문에 기간이 언제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관장님 채용에 관련된 서류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애초에 관악문화관도서관장 관련해서 문화원 규정도 있고요 채용절차들이 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안을 올리면 구청장이 승인하게 돼 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승인 안 되면 다시 또 모아야 되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절차까지 쭉 해서요 진행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공고 나왔으면 공고문하고요, 그 다음에 채용과 관련해서 구청장 방침이 있었을 거예요. 직전 계약 있죠. 연봉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직전 문화관도서관장은 최근 6개월짜리 연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들이 있어야 맞는 거고요. 그래서 채용과 관련해서 해 주시고. 관련 추천위원회나 그리고 최종 구청장승인 과정에 대해서 서류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지금 도서관 관련해서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이동영위원 2014년도에 다시 투자 계획이 있는 건가요?
어떤 투자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동영

이동영위원

도서관을 신축하거나 도서관에 신규예산을 투자하는 계획이 잡혀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도서관사업은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내실화를 기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지금 잡혀있는 도서관 진행 중인 투자계획 외에는 2014년도 예산안에는 올라오지 않습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이제 운영에 따른 그런 예산은 올라갈 거고요. 작은도서문화사업이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나 그 외에 신규투자 예산은 2014년도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직 예산수립 시기는 안됐기 때문에 더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에는 없는 걸로 기능강화 쪽으로만 진행하는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만3년 동안 투자된 것 중에요 좋은 사업 진행하셨는데 각 도서관별로 전체적으로 평균 이용주민수가 늘고 있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집계를 어떻게 내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각 도서관에서 매월 보고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대출수라든가 이용자수
동영

이동영위원

이용주민수는 어떻게 카운트해요, 도서관에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 도서관관리시스템에 이용 숫자가 나온 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나오죠? 그러니까 도서를 대출하면 대출기록이 있으니까 카운트가 될 거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 들어오는데 입구에, 대출자는 당연히 나오고요 시스템에 잡히고 열람하시는 분은 거기 계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숫자를 매일 매일 체크한 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카운터를 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별도로 집계하는 서류양식이라든지 전산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에 아까처럼 열람은 바로 들어가고요 카운터는 해서 저희한테 기록을 넘겨주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수동방식으로 카운터합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열람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체크하는 분의 개인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네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예,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사서분들한테 의존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제 이용주민숫자하고요 그 개별적으로 카운터하는 숫자하고 대출숫자하고 대략 증감속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증가추세가 비례합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자료로 지금 제출해 드릴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월 단위로 보고를 받아요 아니면 주간단위로 받습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월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월 단위로? 그럼 관내에 있는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모든 데에서 집계를 한다는 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집계는 어떻게 해요 전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별도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공문으로 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받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면으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서면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받은 걸 다시 또 집계합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별도의 전산, 엑셀이나 이런 걸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 우리가 지금 구축되어 있는 도서관 전산운영시스템 관련해서 그 안에는 그런 기능은 없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대출같은 건 당연히 집계가 되지만 열람같은 건 아직까지는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거는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자료주실 때 2010년 7월부터 2103년 6월까지 관악구 관내 도서관 관련해서 진행된 계속비 포함해서요 투자사업 내역을 주시는데 신축을 했거나 리모델링을 했거나 다 포함해서요 현황관리를 쭉 하신다고 하니까 문고나 사업 관련해서 포함해서 집행내역을 하나 주시고 각 도서관별로 예전에 보니까 별도로 인건비나 공공운영비 다 집계하시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씩 들어가는지 인력이나?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관련해서도 구별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인건비, 공공운영비,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도서관 동별로 좀 구별해 주시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열람이든 대출이든, 그 쪽에 이용주민 증감내역. 뭐 매번 다 증가하지는 않을 거니까 증감내역하고 같이 통계를 주실 게 대출내역 있잖습니까? 전산으로 집계가 된다고 하시니까 그것까지 좀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동영 위원께서 자료제출한 거 본위원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2102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도서관에 관한 사업이 유종필 구청장 역점사업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2년도 결산뿐 아니라 유종필 구청장 출범 이후 지금까지 도서관에 관한 사업 전체를 지금 1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전체적인 결산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필요한데요 지금 제가 온 지 1주일밖에 안 돼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권오식위원

물론 1주일밖에 안 되셨는데 도서관에 관한 사업 자체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그렇게 나뉘어질 수 있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물론 좋게 평가되는 점, 또 그렇지 않은 점 둘 다 있는데 2012년도에 결산내역 전체적으로 보면은 도서관과에 타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어느 과는 집행잔액이 예를 들면 많아서 많다고 지적을 했고, 지금 도서관과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왜 없냐라는 지적보다는 본위원 내지 의회에서의 시각은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뭐 낭비성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도서관과에서는 그래도 타 과에 비해서 눈치 안 보고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사업에 있어서 모든 것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집행권자의 구청장이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과에 비해서 좀 자유롭게 사업 내지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투자 대비 효과 면에서 틀림없이 그 효과가 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 검토에 의해서 2103년도에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는 관악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측면을 구청장님 오셔서 많이 채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제가 과장으로 와서, 긍정적인 효과는 충분히 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지 그거에 관점을 맞춰서 앞으로 도서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 그 이상 하실 수가 없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너무 근거리에 접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딱히 필요치 않은 도서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용자수가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출을 보면 그건 과에서 넉넉하지도 않은 재정에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거지요.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에 운영하고 안 하고에 따른 그런 거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고요. 실질적 이용자수를 어떤 식으로 집계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구민이 생각할 때는 그리 많지 않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 예를 들면 낙성대공원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 토요일날 운영합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휴일에는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일요일은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요일도 운영한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안 한다라고 느껴지는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공교롭게 우리 구민이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방문했던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 충분히 홍보가 안 된 면도 있고요, 만약에 방문했는데 없을 때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건 앞으로 더 파악해서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권오식위원

그것도 몇 번 지적하는 건데, 관악산광장에 있는 시도서관 같은 경우 이용자 수가 많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이용자수가 적어서 이용자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 방안 검토, 시행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시도서관이 언제 생겼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이번에 정말 할 겁니다.

권오식위원

시도서관이 언제 생겼습니까, 과장님?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시도서관이 2011년 5월에 생겼습니다.

권오식위원

2011년 5월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이 얼마지요? 인건비 포함 운영비.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1일까지 1억400만원 들었습니다.

권오식위원

1억4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가령 1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을 때 이용자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 우리 구에서 예를 들면 구청장의 역점사업 내지는 타 구에 비춰지는 모습 또 우리가 신문보도에 난 거 관악산에 시도서관이 있다 예를 들면 시가 흐르는 화장실 등 해서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어느 정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투자대비 효과가 없다면 이건 그야말로 전시성 행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관악산에는 시가 있는 도서관이 있다라고 홍보하는 전시성 사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예를 들면 과장님이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노력할지는 모르겠으나 노력도 중요하지만 과감하게 그러한 면에서 사업을 접는 것도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봐서 도서관사업을 하지 말라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 각 도서관별로 구민이 생각하는 거와 참여도, 예산 투자대비 등등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진행이나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의미입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2012년 결산이 끝나고 2014년도 예산반영에 있어서 그런 검토결과, 분석이 있은 후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복례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2년 예산을 국장님이 그때 짜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님으로 계실 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예산 집행잔액이 몇 % 정도 남았을 때 예산을 잘 짰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산 집행잔액은 절감목표도 있고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차액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얼마가 나와야 잘된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서와 적게 남는 부서하고 어느 쪽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어느 부서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송도호위원

대동소이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지식문화국 전체 8.8% 남았는데요, 기획예산과는 예비비가 9억 얼마 남아있어서 31.1%가 남아있어요. 문화체육과 3.6%, 교육사업과 9.1%, 도서관과 5.3%, 일자리사업과 4.7%, 지역경제과 1.1%. 그런데 지역경제과, 일자리사업과 같은 데는 사실 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을 많이 책정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 주관적인 - 판단인데, 힘 있는 부서들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다 못 쓰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기획예산과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비비가 9억 얼마 포함돼 있어서 그런데 다른 데는 없어서 다 긁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를 주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비비는 법적으로 딱 1% 책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송도호위원

예비비 따지는 거 아니고 다른 과에 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힘 있는 부서는 사람도 많이 예비로 확보해서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91쪽에 무인도서대출반납기 설치인데, 무인도서대출반납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를 못 해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은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게 아니고요, 신림역에 스마트도서관이 원래 7월에 개관 예정이었는데요 2013년 1월 9일날 개관함에 따라서 그게 불용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 예산을 미리 잡았었는데 그때 안 돼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 것 같은데 어디인지를 몰라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94쪽에 중간 정도 보면 새마을문고 기능강화인데 민간경상보조금이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많이 남았어요. 19%.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94쪽이요?

송도호위원

94쪽 중간 정도, 6,250만원 짜리. 내용이 새마을문고 운영비예요.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남았네요? 19%가 남았으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가 작년에 새마을문고 기능강화가 5개 문고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북카페 서울시에서 4,800만원을 보조받으면서 저희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4,800만원 받아서 쓴 내역 좀 주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95쪽 제일 위에 학교도서관 지원 돼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3,000만원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00만원에 대해서요. 2012년 예산서를 보면 돈이 영락유헬스고등학교 1식 해서 1,500만원 지원해 준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3,000만원 된 이유는 뭔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서울시에서 1,500만원 지원받고,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송도호위원

3,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관악구 예산만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내용은 뭐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 사서 인건비와 도서구입비 2개 사업.

송도호위원

도서구입하고 사서, 사서를 보조해 주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사서 인건비와 운영비.

송도호위원

사서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도서구입비 들어가고, 아니 3,000만원 가지고 사서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 운영비를 준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3,000만원 가지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3,000만원에서 10% 300만원이 운영비고 나머지가 사서 인건비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 자료도 상세히 주십시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 97쪽에 보면 도서관 정보화기능 보강 및 관리운영 돼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건 뭐예요? 97쪽이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통합운영이요?

송도호위원

도서관 정보화기능 보강 및 운영관리 해서 공공운영비 2,289만8,000원에서 많이 남았어요. 28.몇% 남았는데.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645만5,000원이요?

송도호위원

예, 645만5,430원 남은 거요. 왜 그렇게 많이 남았냐 이말이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집행잔액은 낙찰차액하고 그런 건데요.

송도호위원

낙찰차액하고 그런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6,780만원 있잖아요? 96쪽에.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민간위탁을 총괄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도서관별로 주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총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동영

이동영위원

문화관에서 하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서 개관시간 연장 대상 도서관이 몇 군데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 한 군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학동에 있는 도서관?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6,780만원을 민간위탁으로 잡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애초에 도서관쪽에 주는 민간위탁금이지요. 그것과 별개로 계약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문화관도서관에 총 34억원인가요, 민간위탁금이?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34억원.
동영

이동영위원

34억8,300만원 정도네요, 2012년도 기준에.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것과 96쪽에 있는 6,780만원은 별도의 계약이라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별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렇지요? 문화관도서관에 가는데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연장조건으로 해서 연장 사서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사서 4명도 문화관쪽에서 관리하는 직원이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를 왜, 별도로 뺀 이유가 있는 건가요? 34억원 민간위탁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이 금액은 전액 시비로서 시비가 늦게 내려온 관계로 따로 계약이 됐고요, 2013년 예산에도 별도로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6,780만원 전액 시비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국·시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시비. 그래서 별도의 계약이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4명 사서에 대해서는 관악문화원에서 계약하겠네요? 계약주체가.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그 4명은 지금 현재 대학동에 있는 도서관쪽에 지원하는 거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시비가 언제부터 내려왔어요? 국시비 지원이.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2010년에 내려왔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건 향후에도 이 4명 분에 대해서 국시비로 계속 지원받습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별도로 민간위탁 34억원 총액 안에는 계속 안 들어가는 거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국시비를 우리가 받아서 문화원 쪽으로 보내주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굳이 계약을 나눠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국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집행이 다르니까요, 민간위탁금은 저희 구비 따로 계약이 되고
동영

이동영위원

자체로 하고, 이건 보조금 정산으로 별도로 처리한다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 6,780만원은 100% 인건비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분들이 근무하는 게 며칠이에요? 1주일에.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주5일 근무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일이고요. 1인당 월 급여가 얼마 정도인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월 130만원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30만원이요, 세전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한 달 것만 한번 줘보실래요. 4명에 대해서 6월달 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실 때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4명에 대해서 추가로 나간 인건비 지급내역을 주시는데 문화원에서 실지급액 있잖아요, 실지급액이 어느 정도인지. 계좌로 급여이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확인해 주시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93쪽에 34억원 중에 이건 총액 위탁금이잖아요. 이 중에 3억4,000만원이 시설관리용역이지요? 별도로 있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몇 쪽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34억원 안에 문화관도서관을 시설관리하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청소도 하고 시설관리도 하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분들 걸 보니까 3억4,000만원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문화원하고 그 업체하고 계약합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매년 바뀝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매년 바뀝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매년 바뀌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바뀝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도 그러면 구청처럼 경쟁입찰방식이니까 매년 바뀝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혹시 입찰공고를 낼 때 별도의 조건을 붙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인건비가 좀 올라야 된다거나 아니면 근로조건이 어떻게 돼야 된다거나, 별도의 특별사항을 입찰공고에 포함시킵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보수체계는 임금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고에 반영해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이 관련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쪽에 인건비 급여내역을 자료요청해서 한번 받은 적은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요. 그러면 이것도 별도계약이라는 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건도 서면으로 확인해 주시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3억4,000만원인데요 여기도 그러면 1년 단위로 바뀌셨다고 하니까요 2010년, 2011년, 2102년 그리고 2012년에 계약된 데가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미래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 세 번 바뀌었으니까요 세 번 바뀐 업체계약서도 하나주시고요 거기에 계약금액이 변동됐으니까요. 계약서는 한 장 주시고 각 업체에서 제출했던 원가계산서가 있을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원가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업체는 뭐 확인이 안 될 거고 최근 지금 계약되어 있는 미래, 이 업체가 이쪽에 지금 간접고용돼 있는 분들한테 지급했던 인건비 내역이 있을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서 실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지급내역 주실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급여이체기록 사본을 주시면 돼요. 금액확인하는 거니까 개인정보 관련된 거는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난곡작은도서관을 위탁 줬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문화관에 위탁줬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위탁줬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거기가 지금 어떻게 설치가 돼 있나요? 영유아전용도서관인가요 아니면 아동부터 성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인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영유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누구?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영유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일반인도?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서관으로만 기능을 지금 설치를 했나요 아니면 실내에 놀이기구까지 함께 설치를 했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놀이기구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실내에서 놀이기구, 그거 몇 평 정도 되죠? 그 상세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제가 행운동에 있는 책이랑놀이랑 거기 도서관을 유아전용도서관으로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난곡을 특별히 영유아도서관으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성인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종합도서관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예를 들자면 놀이도 즐길 수 있고 영화도 즐길 수 있고 쉴 수도 있는 이런 모든 기능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인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상세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사진이 첨부가 될 수 있으면 실내 사진까지 함께 주시기 바라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현재 설치하고 나서 이용인원, 그 다음에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그거까지 파악할 수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관내에서 도서구입을 하죠? 관내 모든 도서관에?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게 일괄구입입니까 아니면 각 도서관으로 내려줍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일괄구입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구에서 일괄구입합니까 아니면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구에서 일괄구입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구에서요? 그럼 혹시 일괄구입할 때 몇 %나 DC해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70 ~ 75% 정도로 일괄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25% 정도 DC해서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일괄구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각 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가 있는데 올리면 그 책이 없어서 구입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난이점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도서를 구입하려면 지금 현재 신권이 무엇이고 어떤 게 나왔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새마을문고 같은 데서는 이제 회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회원들이 서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권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들, 목록을 다 리스트작성을 해서 구로 올리는데 그 중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책 구입도 하지 않으면서 우르르 몰려가서 이게 좋고 저게 나쁘고 이렇게 책을 고르고 나서 그냥 올 때는 아주 민망하고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안해서라도 모든 책들을 다 제대로 오면 좋은데 정말 각 문고에서 필요로 하는 책이 안 왔을 경우에는 필요 없는 책을 나중에 보내주니까 중복도 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75%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문고나 각 도서관에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해 주어도 30% DC는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쯤 일괄구입이 아닌 도서관에서 형편에 맞추어서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도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염두해 두시고 계획을 한번 짜 봐 주시기 바라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다시 됐으니까. 도서구입비가 지금 총 얼마나 나가고 있죠, 전체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현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3년도요?

이복례위원장대리

예.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총 새마을문고뿐만 아니라 저희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3억7,35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3억7,350만원.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시비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1억2,764만3,000원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1억2,764만3,000원.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도서구입비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도서관 이용인원이 매년 증가한다고 답변주셨어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도서관 이용인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 도림천도서관설치 1억2,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아직 미설치라고 하셨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계획은 언제 설치하는 걸로 잡혀있다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계획은 8 ~ 9월까지 하고요 11월에 계약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걸 제가 작년 본예산할 때도 몇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침수지역으로서 마땅치 않은 구간인 것 같다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설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어찌됐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신설된, 도서관설치한 곳이 있을 거예요 총. 도서관 설치한 곳, 상세자료. 몇 군데를 설치를 했는지 2010년부터. 우리 구청장님 공약 이후부터 몇 군데를 새로 신설을 했는지, 얼마를 주고 신설을 했는지, 어디인지,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홍희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112쪽에요 과장님, 과오납반환액이 임대료에 대한 과오납반환액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어디 임대료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혹시 작년에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가 8월 16일날 통과된 거 아시죠? 그런데 공부의 신이 낙성대 5층으로 이사왔을 때 4월 27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부터 1년 치를 1000분의 50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16일날 1000분의 10으로 사회적기업은 요율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과오납입니다.

권오식위원

아, 그러면 요율 적용에 있어서 좀 과다하게 계상된 거를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처음에는 4월 27일은 법이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날짜 수에요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라 해서 요율적용이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처음에는 4월 27일부터 12월 말까지는 1000분의 50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이미 통과가 됐어요. 1000분의 10으로 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8월 16일날 조례를 1000분의 1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때 통과해 주셨어요. 그래서 8월 16일 이후 연말까지 계산을 해서 그 나머지는 100분의 50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 과오납이 발생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요율적용이 1000분의 50을 1000분의 10으로 한 거에 대한 과오납반환이다 그 얘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실제 수납액이요 2,302만3,660원 임대료수입이 어디 어디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거기 낙성대 5층에 보면 약 70평 됩니다. 그때 서고였어요. 서고를 깨끗히 정리를 해서 사무실로 저희 가옥대장도 근린생활시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권오식위원

그러면 낙성대동에 있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네, 동주민센터.

권오식위원

동주민센터 5층에 대한 임대료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우리 가압장 자리에 대한 임대료는 그때까지는 계산이 안 됐다는 거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가압장이라고 앞에 말씀하신

권오식위원

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작년에 한 번 보고드렸었잖아요 이달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저희 등기이전이 됩니다 가압장이. 작년에 위원님들이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전액 4억2,400만원 예산해 주신 거에다가 플러스 시에서 돈을 확보해서 이번에 저희가 이전이 되고 나면 - 소유가 우리 것이 되고 나면 - 작년 10월 25일부터 12월달까지 사회적기업들이 해당되는 거 부과를 할 거고요 또 금년 1년분 부과를 해서 임대수입으로 받아낼 겁니다 등기이전이 저희한테 되고 나면. 등기이전이 되기 전에는 전산상으로 시수입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중간에 공문도 작년에 그때 말씀해 주셔서 업체들한테 우리 등기이전 이후 부과 2012년, 2013년에 부과하겠다고 미리 사전 공지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가압장자리가 지금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요 건물이나 땅이 아직 서울시로 전액 안 갔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전액?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권오식위원

아니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그걸 사들였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사들인 게 아니고 임대를 했었죠. 처음에는

권오식위원

아니, 지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작년에 예산편성해 주실 때 우리 자치구 예산을 4억2,400만원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임대료 내고 5년 상한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사겠다 그러셨잖아요.

권오식위원

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특교라는 것을 11억8,000만원을 올렸어요. 한 5억 정도 남으면 되는데 이번에 여러 부서들이 노력을 해 주셔서 약 18억3,500만원의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기이전이 완료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잔금이 안 남죠.

권오식위원

그럼 현재 거기 입주업체가 어디 어디, 몇 개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입주업체가 2개가 있고요, 3층에. 1층에 지금 한 개고요 지하1층에도 한 개 업체가 있고 그래서 총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총 4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5개에서 한 개가 임기가 끝나서 나갔고요. SPC라는 스케이트장이 나갔고요. 4개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SPC를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면 사무실 공간을 줄 때요 거기는 예를 들면 세입조치가 없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세입조치가 없이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임대료 부과하면 시수입이 돼 버리니까 일단 그때 이동영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지적을 해서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고 또 우리가 등기이전하고 나면 부과하겠다해서 그동안에 공문도 보내고 협의

권오식위원

아니, SPC한테 그럼 부과해서 받았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번에 등기이전하면 거기가 11만8,000 얼마 받으면 됩니다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11만8,000얼마 저희들이 부과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SPC가 지금 어디로 갔는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창업보육센터로 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로 가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작년 12월 20일날 다 옮겼습니다.

권오식위원

차후라도 SPC한테 그게 시비가 됐던 구비가 됐던 그러니까 시로 가져가든 구에서 세입조치를 하든 11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공문통보하고 다 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한 것이 꼭 우리 구 소유로 명의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구 수입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 전에는 시수입을 해 줘야 된다 이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했다면 시수입으로라도 할 수 있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임대료를 냈잖아요. 그 앞에 있는 것을. 그러면 이제 고지서를 끊으면 주소가 시로 돼 있기 때문에 시 고지서로밖에 끊을 수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프로그램이 오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등기이전을 해서 작년에 사용한 업체별로 부과를 이미 다 해 놨습니다. 공문도 통보해 놨고. 그래서 이번에 등기이전 되면 그렇게 징수를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난번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계약서가 있었던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있지요.

권오식위원

SPC하고 우리 구하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다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계약서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업체별로 계약서 다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현재 입주업체 4개 업체에 대한 계약서도 다 체결돼 있겠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되어 있지요.

권오식위원

돼 있는데 단순히 임대료만 아직 안 받았다 이거지요? 명의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요. 4개 업체가 전액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생태조성사업단은 우리 제안업체고 행정지원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 지원을 하고요, 금년 2013년에 입주한 1층 고용노동부에 제안서 제출을 해서 지역사회 일자리창출 맞춤형 연구사업을 용역했잖아요. 지난번에 5,000만원 해주신 것 중에서 2,000만원을 부담해서. 거기도 행정지원 차원에서, 2개는 행정지원 차원이고요, SPC와 주식회사 청미래재단과 착한여행사는 돈을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세 군데는.

권오식위원

그러면 일단 고용노동부에 제안했던 5,000만원 건 지금 결산하고 잘 안 맞으니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결산이요? 그렇지요.

권오식위원

사업진행이 잘 됐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금년 11월 말까지인데요 저희들이 결과보고서 중간에 내고 있고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선정이 됐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작년에 됐지요. 의회에서 해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제안서 내서 선정이 돼서 2월부터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출된 자료 있잖아요, 그것을 한 부 주시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착한여행사하고 청미래재단이 한 공간을 쓰고 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구분이 돼 있지요.

권오식위원

구분은 돼 있는데 한 층이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3층.

권오식위원

한 층을 쓰고 있는데, 임대료 산출은 각각 다르게 해야 되겠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다르지요. 한쪽은 사회적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고 한쪽은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1000분의 10으로 요율을 적용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청미래재단이 거기 입주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필요해서 데려왔지요. 저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권오식위원

필요에 의해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 입주를 시켰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지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가압장을 매입조치할 때는 거기를 다시 새로 리모델링할 때 계획은 노동안전센터였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노동복지센터.

권오식위원

노동복지센터나 아니면 사회적기업 유치를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물론 사회적기업 유치였는데 저도 사회적기업이 다 되는 줄 알고 유치를 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심사하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율을 일반요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지요.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적용은 하셨는데, 어차피 입주는 해 있어요. 과장님이 계획하실 단계하고 지금하고 있어서 처음에 어떤 용도로 쓰겠다 하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좀 차이는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좀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에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 행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드리면, 계획하고 맞지 않고 예를 들면 용도하고 다소 다른 점이 있으나 우리 구의 행정업무상 상호 협력관계 내지는 도움을 주는 업체로서 입주해 있는 것이 타당하다기보다는 그런 형태로 그냥 있을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고요, 앞으로도 거기가 사회적기업이,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로 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못 받는다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 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지난번에도 임대료에 있어서 소급해서 받는 내용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때 소급적용의 논란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논란이라기보다는 다소 의견차이가 있다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입주업체로부터 세입이 아직 우리 구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의 설명은 지금까지 세입조치를 하게 되면 그 세입이 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직 안 하고 구 명의가 됐을 때 세입조치를 하면 우리 구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명의가 완전히 넘어온 다음에 세입조치를 하겠다, 임대료를 받겠다 이런 의도시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작년에도 공문을 보내서 2012년 거 얼마고, 2013년 건 업체별로 얼마다라고 공문 통보했고요, 또 우리가 매입계획이 있어서 등기가 되면 바로 징수하겠다 해서 그분들도 다 그렇게 하기로 합의봤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임대료를 이미 서울시에 줬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냈습니다 선납이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줬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국장님, 우리는 임대료를 이미 서울시로 줬는데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조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 건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앞으로 받아내면 될 겁니다.

권오식위원

받으면?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이렇게 합니다. 작년에 4,400얼마를 우리가 올 1년 걸 줬잖아요. 등기완료가 되잖아요, 등기완료 시점부터 연말까지 계산해서 또 환불을 받습니다 그 돈도. 등기가 이전했기 때문에 나머지 돈 준 걸 받아야지요, 우리가 과오납하듯이 받아오면 됩니다. 계획서에 다 포함시켰고, 바로 방침, 돈이 지금 와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어떤 돈이 와있다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9억원, 시에서. 우리 4억2,400만원과 지난번에 이동영 위원님께서 특별교부금을 더 많이 징수해서 이걸 이전할 수 없겠느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5억원 정도 남기고 11억원 정도 받으려고 했는데 시에서 세 차례 여기 현장점검을 왔었습니다. 점검을 해서 여러 지인들을 통해서 약 8억원을 더 올려서 18억3,500만원을 지금 받아왔어요. 그래서 올해 등기가 완료되는 겁니다. 등기 완료하고 모든 절차는 이번에 한 번 보고드리고요, 또 행정감사 하실 텐데 저희가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받고 이런 절차로 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3층에 2개 업체하고요 2층에 1개, 1층에 1개 각기 계약서가 4개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계약서하고, 그리고 각 층별 임대면적 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있지요.

권오식위원

3층 같은 경우에는 2개니까 나눠서, 그걸 자료로 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계약서에 면적이 들어있으니까요.

권오식위원

아니요, 평면도를 그려서 어떻게 있는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평면도대로 해서 하나 주시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질의 마치고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조원동주민센터에 창업보육센터 운영되고 있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사회적기업 진흥원에서 지원 얼마 받았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금년 거 말씀이십니까?

조규화위원

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금년 건 20개 팀 제안서를 내서 6억원 받았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추진효과는 취업이 어려운 청장년층 실업문제 해결이 주된 내용인데, 이게 창업이 되고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장년층 실업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성과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1기가 13개 팀 1년 창업입니다. 졸업을 해서 사회적기업 내지는 인증기업으로 7개인가 가 있고요, 2기 21개 팀이 6억300만원 받아서 1년 창업을 했고요. 졸업을 해서 7월 1일 현재 저희 사회적기업 경제조직들이라고 하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약 28개 됩니다. 그래서 원래 취약계층 30%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직원을. 내년에는 취약계층 5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청년실업이 약 205명, 양질의 일자리가 고용되고 있지요. 내년에는 더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20% 올라가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애당초 계획은 234명으로 잡았었는데 다소 부진했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작년에요?

조규화위원

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작년에는 넘었고요, 올해

조규화위원

일단 2012년도와 2013년도 자료를 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012년, 2013년이요?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 1층에 있는 재활센터를 이전하고 2개 층을 시 특교를 받아서 증축해서 사업계획이 있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7월 15일까지 시에서 증축계획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15일날 제출하고, 최종 확정이 7월 19일 시에서 가서 PT브리핑을 하고 나면 지금 현재 25개 구청이 제출하면 한 구에 10억원씩 3개 구를 줍니다. 저희가 만약에 채택이 되면 옮기고 이런 계획들은 세부사항에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그 제안서가 채택이 안 된다면 기존대로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기존대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조규화위원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이 시에서도 근무하셨으니까 역량을 발휘하셔서 특교를 많이 받으십시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

조규화위원

반드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대 가압장 있잖아요, 18억3,500만원 특교 받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받아왔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무튼 재정이 어려운 우리 형편에 특교를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아오셨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어쨌든간에 과장님이 그만큼 발로 뛰시고 노력의 산물이라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2012년도에 예산 집행잔액이 몇 %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4.2%나 4.3% 될 걸로 예상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사업 하나가 국가정책에 의해서 취소된 게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어떤 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국비와 시비, 지방비 매칭비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 단위가 있어서 그렇지, 정상적 사업추진 했습니다. 이상 없었습니다.

조규화위원

2012년도에 4억2,400만원 예산 지원하면서, 그때 당시는 올해 이전하면 몰라도 지금 서울시 자산이지만 그때 임대료 수입은 저희들이 받기로 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돈 합쳐서 우리 자산으로 만들면 앞으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시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임대료를 현실화시킬

조규화위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없지요? 몇 % 받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이 있으면 1000분의 10이고요, 또 구청과의 관계로 해서 업무협약이 될 때는 1000분의 25가 되고요, 1000분의 10에서 50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1000분의 50까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세수입이 이런 규정을 적용한다면 얼마 정도?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사실 생태계조성사업단과 지역일자리맞춤형 두 곳은 우리 제안사업으로 행정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안 할 거고요. 청미래재단이 천몇백만 원 될 것 같고요, 착한여행사가 400몇십만 원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SPC가 11만 얼마 있고, 그것이 1년 분 받을 거고요. 작년에 또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합하면 2천 몇백만 원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조규화위원

연이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조규화위원

연 맞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원래 임대료는 선납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선납으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조규화위원

아까 4.2%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 절감 포함해서 그렇게 남은 겁니까? 절감액이 이번에 몇 % 적용,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원래 공사인 경우는 한 5% 절감이 있고요, 나머지 일반운영비도 5%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꼭 분야마다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최대한 절감하면서 썼는데.

조규화위원

전반적으로 구 집행부의 집행잔액이 과다해요. 그래서 매년 예산심사 때 각 부서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튼 이 집행잔액을 토대로 해서 금년에 예산 세우실 때 추계를 잘하시도록 해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일자리사업과 예산 총액이 33억2,700만원 정도 되는데 결산서 보니까 53억5천 얼마 돼요, 증액이 돼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20억원 이상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예비비 4억7,600만원이 포함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가져와서 쓴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국시비 매칭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매칭비율 20% 잡아놓으면 국비가 오면 국비를 간주처리하니까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울형마을기업사업 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가 시비와 구비 해서 3억3,000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몇 쪽이지요?

송도호위원

아니,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말씀해 주세요.

송도호위원

117쪽인데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서울형마을기업사업 해서 3억1,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비가 2억3,000만원이고 구비가 8,000만원이에요. 이것도 매칭으로 된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당초 매칭으로 우리가 예산 잡았지요.

송도호위원

매칭으로 돼 있는데 구비를 빼버리면 시비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매칭이니까 줄어들겠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거기에 전용을 6,500만원 했지요. 다른 데로 보냈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시비가 완전히 없어져버린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시비는 우리한테 내려오지 않지요.

송도호위원

안 내려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내려오면 못 쓰니까 시비, 국비는 반납해야 되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이런 건 꼭 필요하다 해서 매칭으로 해서, 아니 서울시에서 2억3,000만원이나 내려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했을 거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민간이전으로,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다른 데 간 데 표시가 됐나요? 매칭으로 해서 내려왔나요, 다른 데로 옮겨간 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잠깐 설명드릴까요?

송도호위원

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012년도 예산은 2011년도에 짜잖아요. 2011년도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이런 사업, 서울형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2012년도 와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방 시비와 구비 중에 우리 구비는 이미 7,667만원 잡아놨었지요. 시비가 안 내려왔어요, 2억4,000여 만원이. 그러면 구비가 7,600만원 남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8천 얼마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약 8,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7,667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불용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가압장 2012년 8월 9일부터 연말까지 임대료 1,900만원 그리고 2013년 것이 선납 아닙니까 임대료가, 약 4,500만원. 그래서 이걸 전용해서 저희들이 납부해 준 겁니다.

송도호위원

먼저 서울시에서 마을형기업사업에 대해서 매칭이 깨지니까 그걸 전용해서 썼다 이 말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비비라든가 먼저 선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했어야 되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가장

송도호위원

그 사업을 취소한다는 공문이 내려온 게 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작년에도 드렸고. 이따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117쪽 제일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돼 있는 거 있잖아요, 4,700만원 돼 있는 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건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던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게 작년에 특화 제안사업이어서, 저희들이 특화 제안사업으로 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돈이 내려왔어요. 저희들은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할 수가 없어서 목을

송도호위원

바꿔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민간사업 경상보조금으로 바꿨던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일자리사업과는 보니까 예산서 해서, 처음에 예산승인 받을 때하고 쓰는 거 보니까 많이 바뀌어져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올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할 테니 제안서를 내라 그래요. 제안서를 내면 열심히 잘해서 따와요. 그러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예산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그랬어요. 작년에 이동영 위원 있었잖습니까, 5000만원? 너희들이 빨리빨리 공문을 보내줘라. 그래야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작년에 12월 26일날 예산 바로 직전에 보내줘서 애로 사항이 많았거든요.

송도호위원

그럼 그걸 무조건 포괄비로 잡을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하면 예비비하고 막 쓰려고 그러죠.

송도호위원

급하면 예비비로 써서는 안 되죠. 예비비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물론 용도는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관악구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열심히 하셔서 사업예산 많이 따다가 사업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중에요 좀 전에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 서울형마을기업사업이 취소된 시점이 언제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공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와 있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2012년 8월 6일입니다. 서울형마을기업 가시내역 취소통보해서 공문이 온 거.
동영

이동영위원

취소사유가 뭐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취소사유는 서울형마을기업사안의 정책방향 전환.
동영

이동영위원

25개 구 전체가 그 사업이 다 변경됐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여기 수신처를 보니까요 “수신자, 자치구 마을기업담당부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관악구만 내시변경취소를 한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25개 구 전체 매칭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취소한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여기에 전체가 되어 있다고는 안 써 있지만 전체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수신자가 누구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수신자 참조해서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니까 25개 구 전부.
동영

이동영위원

2011년도에 예산을 잡았다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8월 6일 취소.
동영

이동영위원

8월 6일날? 그러면 그해 전부다 시비보조금을 전액 반환하게 된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반환이 아니고 시 가내시금액이 우리한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왔죠.
동영

이동영위원

안 왔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감액으로 간주변경을 감액의뢰를 우리가 했죠, 취소가 됐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18쪽에 있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서 시비반환금 7,200만원은 그거하고 다른 예산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기 시도보조금이요? 7,200?
동영

이동영위원

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건 다르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다르고? 다른 매칭사업인 거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억3,000만원이 애초에 내려오긴 했는데 내시계획이 있다가 내시변경취소를 해서 아예 내려오지 않아서 그럼 그 문제는 그냥 예산서상에서 감액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감액의뢰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세무1과로.
동영

이동영위원

최종적으로 감액 조정한 게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 당시에 1차 추경 때 그때 조정하신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1차 추경 전 8월 27일날 저희가 의뢰를 공모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8월 27일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우리가 8월 27일날하고 1차추경 때 이게 정리가 된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서에서 조정된 거는 12월인가요? 의회에서 추경심사가 예산심의 직전에 이월사업하면서 추경이 있었던 거죠? 그때 조정했다는 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2억3,000만원이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정확한 금액이 우리가 2억3,000만원으로 심의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 당시에 구비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7,667만7,000원.
동영

이동영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전용하겠다고 방침받은 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몇 월이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 서류는 제출하겠습니다. 절차해 놨으니까요.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뒤에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건 언제였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에서 저희가 8월 20일호와 관련으로 세출예산을 전용신청을 20일날 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8월 20일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8월 21일 정확히.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 세 건 했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때는 두 건이지요. 1,900만원하고 교육비 100만원하고 해서 2,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용했고요? 4,500만원 전용계획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2월달에, 왜냐면 2013년 거 임대료는 선납이잖아요. 그래서 12월에 그거는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2월에 전용?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그러면 12월달 그 달 안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납부를 한 거예요? 4,500만원을?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12월 말 안에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서 전용을 하셨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총 7,600만원 중에 6,500만원을 전용하신 거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총 6,500만원에다가 교육비라고 해서 일반운영비 1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 7,600만원 중에 6,500만원을 전용하신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협조가 끝난 거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애초에 그러면 서울형마을기업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하고 매칭비여도 그냥 가능하다는 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예비비 잔액반납이 있었잖아요. 가압장 리모델링 끝나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비용으로 처리를 굳이 안한 이유는 뭐 따로 있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시점이 안 맞았었어요. 그때 당시는 공사진행 시점이었고, 2012년이었고, 공사를 진행해서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시점이 안 맞았기 때문에 전용처리했다는 거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은 말씀해 주신대로 관련공문하고 방침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 번째에서 아까 결산상에서요 세입에서 재산임대료 수입 중에 아까 낙성대 쪽 수입이라고 하셨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112쪽 말씀이시죠?
동영

이동영위원

예, 112쪽에 있는 게? 그러면 창업보육센터 쪽에서는 임대료수입은 따로 없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임대료수입이 있죠.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에 잡혀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우리는 거기에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사전에 우리가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디에 잡혀있냐고요. 2,300만원은 낙성대 동주민센터 5층 건물 임대료라고 하셨으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300만원이 두 군데입니다. 공부의 신하고 사회적기업 지원 네트워크하고 두 개 합해서 2,302만3,660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낙성대 쪽이 얼마에요 그러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낙성대 쪽이 872만7,960원, 그리고 네트워크가 1,576만7,220원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재활용센터 쪽이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아래 있는 기타수입 96만2,460원은 어떤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게 감정평가 수수료를 우리가 그분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서 잡수입조치 했던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쪽에 일부는 행정지원 때문에 아예 감면하고 계시는 거고 일부는 사회적기업은 1000분의 10, 기타는 1000분의 50해서 임대료를 지금 부과하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행정지원을 받는 단체나 기업하고 아닌 거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차이점이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제안서를 낼 때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정을 했을 때는 저희가 행정지원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데려왔었다면 1000분의 25나 1000분의 50이나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차등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100% 다 임대료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필요하면 업무협조를 하면 안 받을 수도 있죠. 감면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계약서나 MOU 과정에 표기가 어떻게 되요? 행정지원인가요, 아니면 행정재정지원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행정지원으로 표기상 했습니다. 재정지원이면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은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포괄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거기에서 행정지원에 임대료도 포함되는 걸로 해석하신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데서 불만이 없어요? 왜 누구는 행정지원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일단 들어오는 사람이 수락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염려는 없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MOU 또는 임대차 계약서가 업체별로 다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급하도록 돼 있나요 ?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소급한다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예, 있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여기 과오납 임대료가 있는데 이게 조례개정이 되면 보통 소급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때 4월 27일날 올 때 저희들이 그랬어요. 시는 3월 15일날 조례가 이미 통과했잖아요 작년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냐고요. 소급한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조례가 통과되면 소급해서 환불해 주겠다. 그러니까 다 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조항이 있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현재는 매입금액이 완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돈이 지난 달 말에 왔기 때문에 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청장님 방침만 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은 현재 지금 계약서는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업체하고 계약의 갑을의 주체는, 갑은 누구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우리가 임대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일단은 임대를 받았잖아요. 갑을 저희 관악구청으로 했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상대 을 쪽의 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은 갑을로 돼 있고 그러면 실제 등기 넘어오고 이런 게 그 계약서나 MOU에 다 명기되어 있나요? 등기관련한 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MOU는 그 말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행정지원한다고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등기하고 난 다음 에는 이미 위원님이 작년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줘서 저희들이 이미 공문을 업체에게 보냈습니다. 귀하는 2012년 거 얼마를 내야 되고 2013년은 얼마를 내야 되고 통보를 하고 우리가 매입하고 난 등기이전 후에 징수하겠다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계약서 내용에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별도 공문으로 발송돼 있다는 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 면제대상은 두 군데인가요? 지역특화사업을 진행하는 세스넷하고 우리 구 고용실태조사 이걸 하고 있는 재단법인피플 두 군데가 지금 감면받고 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0%?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임대료 면제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면제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특화사업 중에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은 201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피플, 거기는 금년 말까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 피플도 MOU 과정에 그렇게 돼 있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행정을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피플은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닌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처음에 사실 저희들이 긴박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군데 추천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죠. 몇 개 보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 제안사업하지 않겠냐 했더니 제안사업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일단 제안서를 내놓고 와서 브리핑하고 뭐해서 딱 왔죠.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그러니까 입찰공고를 하셨냐는 질의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입찰공고, 시간적 여유가 지난 연말에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얼마짜리였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5,00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하신 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수의계약 아니죠. 이 계약은 고용노동부하고 우리하고 3자로 하지만 제안서를 만들어서 무슨 무슨 일을 하겠다 제안서를 제출해서 거기서 브리핑을 받고 선정해서 우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온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업체선정 권한이 고용노동부에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입찰하신다고 그랬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 했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 그때 잡아달라고 했을 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건 아니었죠. 사회적지원센터하고 혼동하고 계시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작년에는 그건 아니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적 1억5,000만원짜리 그걸 감액해서 5,000만원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거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거를 입찰한다고 그랬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입찰하신 거냐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사업 자체가 그때 취소돼서 1억5,000만원을 편성 안 해 주셨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게 취소돼서 계수조정 과정에 사업을 두 개를 잡았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3,000만원, 2,000만원 두 개 잡았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잡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여성인력개발 관련해서는 그 사업은 공모했는데 안 됐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두 개가 취소됐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거 외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거 외에 하나는 이미 작년에 11월 이후에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제안 그말하고 지금 혼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동영

이동영위원

고용노동부에 고용실태조사 관련해서 진행하셨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7,000만원인데 5,0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5,000만원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5,000만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 예산을 2,000만원을 계수조정 과정에서 편성해서 7,000만원짜리 예산이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7,000만원에 대해서 피계약자가 재단법인 피플이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갑이 누구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보고서고 뭐고 지시를 받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계약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000만원짜리는 저희가 자체 계약을 하죠. 계약자는 고용노동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자의 갑이 누구에요. 관악구청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죠. 제안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갑은 고용노동부죠.
동영

이동영위원

갑은 고용노동부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5,000만원도 고용노동부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2,000만원은 저희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2,000만원은 관악구청이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매칭비율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계약을 따로 따로 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요,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은 하나로 가서 분담비율을 이미 정해 놓고 우리가 2,000만원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로 가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고용실태조사 관련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거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안서 그 자체가 계약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게 어딨어요. 돈을 해서 이쪽에서 얼마를 하고, 이 실태조사기간은 너네는 언제까지 해야 되고, 조사내용은 뭐고, 과업지시서를 다줬잖아요. 이 계약에 맨 마지막 상대 피계약은 재단법인 피플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악구청하고 양자계약이에요, 아니면 고용노동부까지 포함해서 3자계약이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3자계약이 아니라 고용노동부하고 피플하고 우리하고는 MOU체결이고요, 고용노동부하고 피플하고는 직접 당사자 계약이고요. 그 대신 우리 자치구가 분담비율 2,000만원을 하겠다 그 공문을 수락을 우리가 제안서에 이미 포함시켜서 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선정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이 예산을 별도로 잡았는데 우리는 그냥 2,000만원만 고용노동부에 우리가 제출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선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안서에 얼마를 우리 분담비율로 2,000만원 하겠다 너희가 5,000만원 달라 해서 그 제안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서 거기서 심의검토를 해서 우리 관악구가 할 수 있도록 업체선정해서 통보가 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감독을 하면서 일을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을 우리가 고용노동부로 보내나요, 피플로 보내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실질적으로 민간보조금으로서
동영

이동영위원

실질적으로가 아니고 실제 어디로 보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재단 피플로 보내죠.
동영

이동영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보내나요, 민간위탁금으로 보내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보조로 보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보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처리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맞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맞죠, 이미 제안서에 MOU 체결하고 또 고용노동부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MOU에 그렇게 체결하기로 돼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우리가 행정지원을 하고 또 고용노동부에 우리 제안서를 낼 때 관악구가 얼마 부담하고 고용부가 얼마 부담한다고 절차상에 딱 진행돼 있고 거기 뒤에 산출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좋아요. 그러면 한 가지 더요. 고용실태조사하는 업체 재단법인 피플이 최종 선정돼서 일하고 있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결과물은 잘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관악구는 개입합니까 안 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업체 선정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래서 공문을 작년 11월달에 보냈다고 했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개입을 해요 안 해요? 선정하고 심사하는 과정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선정, 심사는 저희가 안 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고용센터에서 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센터에서 직접 합니다. 그때 한 번 통화하셨잖아요? 위원님.
동영

이동영위원

직접 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정희영 팀장하고 위원님이 통화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느라고.
동영

이동영위원

센터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계속 질의드리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센터는 관악구청이 알아서 한다고 하고, 과장님은 센터에서 알아서 한다고 그러고.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MOU 체결해서 제안서 제출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었고요, 거기에서 그것이 객관성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MOU 상대를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관악구청입니까, 고용노동센터입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관악구청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공문을 몇 군데 보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피플하고 MOU를 체결한 서류를 어디에 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안서 만들어서 고용노동센터에 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고용노동부에 내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한 데는 관악구청입니까, 고용노동부입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최종 선정해서 주고 안 주고 평가는 PP자료라든가 가지고, 고용노동센터 소관이지요. 저희는 이런 분이 했으면 좋겠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일차적으로 고용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대해서 1차 선정은 관악구청이 합니까, 고용노동부가 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관악구청이 여러 군데 공문을 보냈지요. 이렇게 우리가 시급성 있고 이런 걸 하니까 참가해 달라,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피플을 선정한 주체가 누구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고용노동부는 관악구청에서 올린 단수 안에 대해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심사를 하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도장 찍은 거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도장 찍기 전에 심사를 해서 객관성
동영

이동영위원

고용노동부에서 각 자치구에서 올린 거 중에 다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많지요, 그런 게. 떨어진 게, 떨어진 게 많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업체 때문에 탈락한 사례가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는 그건 모르겠고요, 보냈는데 심사과정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했는데 탈락한 사례는 있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업체를 바꾸라고 지시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사례는 없어요. 자치구에서 선정하니까요. 과장님, 굳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 예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정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 업체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 관악구청 방문도 있었잖아요, 공문 보내기 전에. 과정을 지금 제가 알고 질의드리는데 공식적으로 서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공문 내려오기 2~3일 전에 왔다간 건 사실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또 공문을 보내가지고 업체 물어보고 선정했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라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공문을 보내니까 2~3일 전에 저희들한테 왔다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거기 들어와서 MOU 체결을 하고 진행절차가 투명하게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누가 불투명했다고 해요, 지금 절차를 물어보잖아요. 예산에서 했는데 나머지가 일부는 잡히고 일부는 사업이 취소상태면 2013년 예산집행에서 2014년 결산에 어렵게 잡은, 계수조정에서 잡은 예산은 불용되지 않습니까 지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래서 위원님, 엊그제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도 전용 처리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제안서를 또 공모하라는 공모공문이 내려와서 두 군데에 보내서 제안서 만들어서 또 제출해서 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사업하고 일치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제안공모니까요. 고용노동부 똑같은 겁니다. 돈만 있으면 제안 공모 나오면 수시로 저희들이 참여하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피플 선정과장이 불투명했다 그런 게 아니고 2012년 부서결산 중에 전용하고 다 절차상 할 수 있어요.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데 앞서 진행됐던 다른 부서 교육사업과에서도 비슷한 사례예요. 애초 계획에 대해서 열심히 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부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다 열심히 뛰시는데, 애초에 잡은 업무계획이 있고요,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 제출하는 업무계획이 있고, 최종 승인 이후에 구청이 집행하게 되잖아요. 이 세 가지가 일치하는 게 제일 좋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산을 변경하거나 전용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과정에서는 애초에 계획된 거에서 변경된 사례들이 있어요. 그게 외부요인이건 내부요인이건 간에. 이 문제에 있어서 예산이 애초 계획하고 달라질 경우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2013년에도 2012년은 외부요인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2013년 지금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내년도 결산과정 있겠지요, 7대 의회에서. 그 과정에서 최종 검증되겠지만, 진행과정에서 이번에는 내부요인 때문에 변경과정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실제 결산심사는 올해 해야 될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서 남은 하반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이 의회 승인사항하고 조금은 다르게 진행되는 게 다른 부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일자리사업과에서도 주의해 달라는 겁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지금 18억3,500만원이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애초 계획이 얼마였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1억8,900만원이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1억8,900만원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가 예산에서 총 얼마 잡았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4억2,400만원 잡았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억2,400만원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매입하는 돈은 1억원 모자라는 건가요? 다 됐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가압장 매입금액은 다 마련된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가압장 매입금액이 저희들이 18억3,539만5,510원인데
동영

이동영위원

왜 18억원이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끝단위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끝단위가 아니라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매입금액을 전부 정리하면 그렇게 나와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올라갔지요?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는 16억 몇천만 원에서 17억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6억원은 2009년도 거고, 2009년도 거였어요 그때 당시. 새로 팔려면 또 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 단위를 39만원이라고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1억원이 올라갔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대로 하면 그 당시가 16억8~9,000만원 돼서 통상 17억원으로 저희가 했는데, 그러면 다시 1억3,000~4,000만원 정도가 감정평가해서 올라간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6억5,400만원 정도가 부족해요, 4억2,400만원에 18억3,500만원 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감정평가를 언제 다시 하신 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리모델링하느라고 3억8,0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건물에 새로. 그걸 계상해 줘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걸 계상해서, 사실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게 얼마냐면 22억 몇천만 원이지요, 정확한 금액이. 22억 얼마가 됩니다. 그러면 당초 우리가 특교 11억8,900만원을. 4억2,400만원 하면 6억5,400만원이 부족해요 돈이. 그래서 그걸 5년 단위로 해서 마지막 이전 받겠다 작년에 그렇게 보고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에 특교를 올렸는데 이걸 준다면 우리가 노력하면 더 받아올 수 없을까 해서 거기에 8억원 더 얹어서 받아와서 이번에 이전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그렇게 처리가 맞아요? 그러면 2012년도 12월에 공유재산 심의가 끝났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공유재산 심의가 작년에 끝난 게 아니고요 올해
동영

이동영위원

왜요, 작년에 끝나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구는 10월달에 끝났고, 시는 5월달에 끝났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공유재산 심의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요. 작년 10월이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물 가격이 얼마였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때 16억600만원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2013년도 예산편성 시기에 매입비용은 공유재산 심의결과에 근거해서 편성한 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요 4억2,4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다시 잡아야 되네요, 모자라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39만 얼마 부족한 거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39만원 얼마가 부족해요? 1억4,00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갔는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특교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여러 채널로 해서 확보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여러 채널로 해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확보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확보하신 거 잘 하셨는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억 얼마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39만5,510원이 부족해요 끝단위.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감정평가했을 때 감정평가 다 하고 가격을 잡았는데 변동될 수 있는 거예요? 계약과정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때 당시 16억600만원을 우리한테 매입조건으로 가져왔다고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2009년 공시지가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매입한다 하고 올해 했더니 2개 업체로 해서 거기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도 감정평가를 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 전에 했지요. 그 전에 한 것은 뭐냐면, 임대 놓기 위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 감정평가하고 상수도사업본부 감정평가의 간극이 1억4,000만원이나 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다르지요. 왜 다르냐면, 우리는 리모델링을 새로 돈을 투입해서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임대 놓기 위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물가나 건물지가가 변동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매입계획을 계속 협의 중이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임대 감정과 매입을 하기 위한 감정항목은 다르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당시에 11월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문에 1차, 2차년도 해서 그때 16억600만원인가로 산정이 돼 있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걸로 관악구청하고 협의하다가 우리가 매입한다고 하니까 다시 감정평가해서 올려버린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올해 2013년에 감정평가를 또 한 거예요. 왜냐하면 2009년도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사인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안 돼요, 저희들이 그걸로 관철시켜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결국 시는 우리한테 특교를 더 준 거 같지만 실제는 1억4,000만원을 더 가져가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지요. 줬다가 다시 저희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가져가도 특교는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들어왔다 세출로 나가야 되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결국 우리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 10몇 억원은 서울시 돈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거인데. 그렇게 해서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상계처리 하자는데 서울시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1억4,000만원을 관악구청한테 더 가져간 거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특교를 더 줬다 다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4억2,400만원만 그대로 예산집행하면 되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심사에서 가격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매입에 관해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시에서 감정을 하고 그 감정 공유재삼 심의가 통보 왔기 때문에 매각하기 때문에 우리 돈 4억2,400만원 넘어갔을 적에는 반드시 다시 받아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넘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요, 구에서는 그대로지요. 4억2,400만원 그대로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39만5,510원만 말씀드린 거예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 심의하고 예산심의할 때 작년 12월에 감정평가를 다시 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 몰랐지요. 왜냐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시가 해버린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전혀 모른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하고 협상했던 직원들이 있었으면 그대로 나가려고 했어요. 중간에 과장부터 직원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가 직원 바뀌면 갑자기 바뀌나요? 일정들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래서 매각을 2013년에 하기 때문에 2013년에 감정평가를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저희들은 작년 공문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구청에 통보한 시점이 언제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금년 3월달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2013년 3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3월에 감정평가 해서 1억4,000만원이 올라가버린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요, 그걸로 따지면 올라가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2개 업체에 했다는 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가압장 관련해서 개별 계약한 거 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권오식 위원님도 질의 주셨는데, 개별 계약서하고 임대료 쭉 있잖아요. 향후 우리가 부과해서 징수해야 될 게 다 돼있다고 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서나 MOU가 있는 업체는 MOU 관련 서류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고용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진행절차 아까 공문으로 쭉 진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교는 애초에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요청하고 다시 확정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최종 특교 확보한 내역을 주시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가 감정평가 한 자료하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감정평가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시가 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그 전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 전에 우리 임대 놓기 위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임대료 산정 때문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료하고 서울시가 2개 업체 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우리한테 내린 공문과 감정평가 진행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금액.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공문 내려온 거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다시 변경사항들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 예산 집행과정에서 -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하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생태사업단도 있고 특화사업단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서울시쪽 평가가 어떤가요? 우리 구에 대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1차 4개 구가 생태계조성사업단으로 돼 있는데요 1, 2차 보고서 제출하고 2차 계약 끝난 상태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평가가 어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시에서요? 그러면 어떤 걸 보고 좋다고 하신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 2차 보고서를 제출한 거 보고 평가가 안 좋으면 재계약을 못 하는데 일단 재계약이 이루어진 거 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이루어졌지요, 재계약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금년 5월에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월에 이루어졌어요, 재계약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재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심사가 언제 있었는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좌우지간 엊그제 와서 계약 돼 있다고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누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정선희 이사도 그랬고요, 박형록 사무국장도 그랬고.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계약됐다고 하던가요, 5월달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5월인지 6월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계약됐다고 저한테 보고서 책자까지 갖고 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월인지 6월인지. 계약이 됐으면 평가가 좋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혹시 평가서류를 과장님이 보신 적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1, 2차 평가보고서 자료는 갖다놓은 상태인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보고자료 말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어떤 거요?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가 평가한 자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직 그건 입수 못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비공개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건 직접 시의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진흥원에 위탁 줘서 하기 때문에 자료 입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진흥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시도 위탁을 줬어요, 그거 추진하는 위탁을.
동영

이동영위원

평가단위가 어디인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진흥원이 평가했다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서울시에서 통상진흥원에 위탁을 줬어요. 그리고 통상진흥원에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통상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서울시 통상진흥원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통상진흥원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계약이 다 그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4개 구 평가를 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평가서류를 혹시 요청해 보셨는데 안 준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요청은 안 했습니다. 우리 기관 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진행된 사항을 1차, 2차 보고서를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민간위탁금이 들어가는데 궁금하지 않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차, 2차 보고서가 책자로 돼 있는 게 저한테 왔기 때문에 그거 보고 와서 대화를 해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계약돼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평가해도 무방한 거예요? 1차, 2차 보고서는 PT자료를 보신 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사실 처음 그거 시작할 적에 구에다 위탁을 안 한다고 사실 시에서 독단으로 한다고 해서 업무추진을 했었거든요. 자꾸 일을 시에서도
동영

이동영위원

구에서 해서 잘 하셨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우리한테 미루어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1차 보고서는 4개 구가 브리핑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구는 이렇고 이렇고. 그 보고자료 말고 평가자료가 있어요. 정량지표평가도 있었고 정성지표평가도 있었는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소관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의 예산이 어쨌든 앞뒤로 많이 들어간 예산인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생태조성사업단은 저희 돈은 10원도 안 들어갔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10원도 안 들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행정지원에서 임대료만 저희가 지원했을 뿐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돈 아닙니까? 생태조성사업단을 누가 맡고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실제 시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세스넷이 하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세스넷이 우리 구 사회적경제 관련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행정적 지원을 받고 열심히 하시지요. 그런데 우리 구의 민간위탁금이나 이쪽에서 진행되는, 직접은 안 되더라도 간접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민간위탁금은 지원한 사실은 없고요, 행정지원으로 임대료 면제사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 들어와 있는데 서울시가 평가했으면 궁금하지 않나요? 당연히 소관 부서인데. 그리고 봐야 되고, 심사위원들이 어떤 코멘트를 줬는지 그리고 서울시가 거기 평가에 따라서 재계약 여부도 판단하고 그 다음에 특교를 포함해서 보조금을 주는 데 있어서도 판단기준으로 삼겠다고 하면 민감한 거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6월말쯤 약속을 잡았었는데 사회경제지원과장이 발령이 나가지고 오늘 아침에 저도 정진호 과장이 오셔서 통화를 해서 여러모로 제안서 때문에 올라가면 다시 한 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말이 바뀌시니까, 통상진흥원 기관대 기관이 아니라 연락을 안 해봤다면서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위원님 보고서하고 제가 1, 2차 보고서하고 받아갖고 검증한 자료가 말씀하신 거와 차이가 있네요. 그거 한번 자체평가한 걸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자체평가가 아니고요, 서울시평가나, 한번 보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잘됐다 하셨잖아요. 평가서를 한번 보시고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잘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상임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예산이 막 가는 게 아니고 실제 그만큼, 투입된 예산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뭐가 문제점인지를 봐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극복해 줘야 되는 거지, 그냥 외형만 계속 좋다고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짚어보시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평가해 보고 보완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보안문제는요 시하고 상의해서 보겠지만 저희들이 3년간 7억5,000계약을 했다고 저번에 한번 보고드렸죠 그런데 계약이 실링보다도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한번 자세히 시하고 그리고 그쪽 심사했던 보고서를 보고 위원님 다음 때 보고드리고 지금 말씀 대로 그렇게 할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부서업무니까 관심 가지고 책임있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가압장 재감정 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금년 3월달에 했던거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현재 1차하고 지금하고 갭이 얼마나 난다고 했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시에서는 재감정을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임대고 지금은 매각절차이기 때문에 직원이 바뀌었다지만 아마 지금 그때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징계를 받든지 책임소재를 물으면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고, 다만 그 1년 사이에,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때 감정평가하고 지금 감정평가 나온 거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아마 금년에 상향이 됐을 거예요. 자, 무슨 요지로 말씀드리냐면 1년 사이에 특교를 받았다지만 1억4,000만원 정도 갭이 너무 많이 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 1년이 아니고요.

조규화위원

얼마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6억600은 2009년도 거고.

조규화위원

아, 2009년? 예, 물론 그동안 이제 지가상승이라든지, 감정평가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감정평가하고. 제가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당하다면 감정표를 재의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시하고 구청이지만 어떤 근거에서, 과장님도 한번 평가해 보고 단순히 과장님 말씀대로 옛날 가압장이 놀고 있던 땅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 놓으니까 건물이 잘 살아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했는지, 단순히 어떤 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감정평가가 불과 3년 사이에 이렇게 과다하게 됐는지. 한번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단순히 서울시에서 이렇게 감정평가를 해서 이것대로 사라. 이건 우리가 받아줄 수가 없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위원님

조규화위원

예, 말씀하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6억600만원을,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 감정이 아닌 공시지가로 매각하기 위해서 의회에 통과했다고 했어요. 시의회에.

조규화위원

그때 공시지가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2009년도에요.

조규화위원

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거를 하다보니까 2013년도 매각결정을 하려다 보니까 3월달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작년 저희가 10월 25일까지 리모델링을 다 투입해서 했잖아요. 그 예산 저희 것도 또 산정을 해 주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총 22억 몇천만 원으로 감정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투입된 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높아요. 그거 들어간 돈을 빼서 22억 몇천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억 얼마를 남겨놓고 1년 단위로 차등있게 장기적으로 사겠다고 작년 연말에 보고를 했었잖아요.

조규화위원

좋아요. 이해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시지가대로 감정평가를 냈고, 지금은 매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시가라든지 지가상승이라든지 이걸 종합해서 평가를 했다는 얘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당연히 갭이 나지. 그러면 이해가 된다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그때 당시에 그 얘기가 기억이 나네. 그렇지 않고 불과 짧은 기간에 이렇게 감정평가가 올라갔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재의를 요청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도록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기억나는구만.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감정가대로 지가가 나왔잖아요. 이제 지금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매각을 하려다 보니까 현지 지가라든지 매각, 그래도 지금은 싼 편 아니에요 지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쌉니다.

조규화위원

알았어요. 예, 됐습니다. 나 그거 기억을 못했어.

이복례위원장대리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설명하셔도 이해가 안 됩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어떻게 그럼 더 설명해 드릴까요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권오식위원

리모델링비가 추가됐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높아졌다고 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공시지가로 감정을 했다가 또다시 금년 들어서 우리가 매입할 당시에 실거래 금액으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실거래가 아니지요.

권오식위원

그럼 어떤 금액이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금년 거만 말씀해 주십시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금년 거는 작년에 우리가 리모델링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건물이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가가 좀 올라갔는데 우리 리모델링비를 계산을 해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22억 몇천만 원이 된 거예요.

권오식위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액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충분히 다 이해를 하는데 당초 매입당시 계획했던 금액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차이가 예를 들어서 1억4,000천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또는 일자리사업과에서 필요한 거라고 했다면 매입을 했겠죠. 실제 의회에서의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위원회에서의 논란은 다소 더 있을 수 있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그건 틀림없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금액이 1억이 됐던 1억5천이 됐던 2억이 됐던 그런 금액적인 차이로 인해서 논란의 소지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은 다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자리사업과의 특성상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특성상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타 과에 비해서 굉장히 과장님 나름대로의 또 우리 부서 직원들이 노력한 흔적도 보이고 노력도 하시고 하는데 의회에서 볼 때 다소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이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심의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예상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때 잘못됐을 때, 예상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불용되는 금액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을 만들려는, 꼭 그거를 금액을 또 다른 사업을 만들려는 그러한 것. 또 혹시라도 공모사업이나 일자리사업과 업무를 보시면서 서울시나 국가나 아니면 노동부나 이런 데 공모사업에 참여를 많이 하잖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공모사업을 참여하다 보면 잘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결과를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심사숙고해서 공모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참여하게 됐을 때 예산이 반영되면 그게 잘못됐을 때 그거를 물론 좋은 방향으로 쓰고자 하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그것이 만약에 과하다면 그거를 바람직하다고 봐줘야 되는가, 이런 우려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지금 제안사업들이 작년부터 막 바뀌고 있어서 사실 저도 위원님 죄송하지만 일 안하면 편하고 좋지만 위원님 지적에는 꼭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일업종의 이런 제안사업들이 온다면 더 제안을 받아서라도 직원들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건 항상 염두해서 일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하고 끝낼 게요. 농산물직거래장터 하죠 여기?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광장에서?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올해 예산에 뭘 넣어줬냐 하면 업무추진비를 조금 넣었을 거예요. 그 부분이 과연 우리 장터에서 하는 가격에 적정한가, 비싼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어떤 업무 말씀하시는 건지.

송도호위원

직거래장터를 추석이나 구정 전에 하잖아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거, 2103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도호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계속해 왔잖아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통상적으로 해 왔는데 그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직거래하는 장터를 하는데 과연 가격이 얼마나 싼가 비싼가 그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안 돼서 올해 예산에다 조금 업무추진비를 넣었는데, 올해 모니터링을 좀 했나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 우리 물가모니터링요원 3명을 해서 한 번 했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나온 결과표 있죠. 그거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최정석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관악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복례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김원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단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사업년도 결사보고서 18쪽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연간 수입목표액은 70억9,437만6,000원입니다. 2012년 공단 총수입액은 77억2,762만7,000원으로 목표대비 109%를 달성하 였습니다. 생활체육·교육문화 사용료 수입 및 공유재산 임대수익, 이자수익 등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35억3,1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 외수입액은 41억9,638만1,000원으로 전액 구청으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당애연도 자산취득현황 및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예산 1억974만6,000원을 수령하여 노후 단속차량 교체에 따른 차량운반 구 985만7,270원, 주차장 PDA 및 도림천관리장비 등 공기구비품 2,325만8,200 원, 개인정보보호관련 시스템 구축개발비 7,113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49만 5,530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 3월 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지방공단이 ‘재산분 주민세’ 감면대상에 서 제외됨에 따라 납부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121만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수도광열비 납부재원, 부족하게 편성된 비정규직 퇴 직연금 가입재원, 체육센터 보일러 등 긴급보수 및 얼음썰매장 운영재원 마련 을 위하여 총 1억6,285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액이 4억5,081만2,940원, 예산집행잔 액이 3,194만3,950원, 예비비 잔액이 178만9,2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3억5,152만3,000원으로 68억6,148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9,004만2,000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난해 저희 공단에서는 제한된 예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주시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공 단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단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자료검토에 앞서서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상을 하셨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조규화위원

어떤 수상이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장관 표창 받은 내역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해서 구매실적이 우수해서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전에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비품에 대해서 적게 구매했는데 이번에 좀 높아졌다는 내용이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2011년도에 저희 공단이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구매한 내역이 약 48만원, 50만원 이하였는데요 2012년도에는 506만원으로 약 875%가 상승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에스코사업을 추진했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조규화위원

효율성을 검토해 보셨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년도 11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운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초 예상할 때는 관악센터와 신림센터를 합쳐서 연간 1억2,000만원 그러니까 월별로 1,000만원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시행한 내역을 보게 되면 월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되고 있네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조규화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PDA를 다 구매했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지금 18대를 구입해서 노상주차장에 전원 다 배치했습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전부 배치 완료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번 7월 1일자로. 앞으로는 PDA가 지급됨으로써 현금으로 받았을 때의 어떤 문제점이 보완이 되겠지요 아무래도?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투명성이 많이 향상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너 군데가 주차장이 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현금으로 받고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 현재 공영주차장이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이 열 군데인데 그 중에서 일곱 군데는 전부 카드결제로 현금징수를 하지 않고, 신사〮․행운〮․신림 이렇게 세 군데만 현금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유가 뭐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시스템을 한 번 바꾸려면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최근에 설비된 시스템들이라서 예산절감상 지금 당장 하지 못하고 앞으로 고장이 나거나 노후화되면 그때 점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여기에 CCTV도 있습니다만 현금을 받았을 때 문제가 있잖아요.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금으로 받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사명감이라든지, 그런데 CCTV가 그걸 다 일일이 잡을 수는 없어요. 개선점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규화 위원님 그 전에도 한 번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CCTV로 비추고 그 다음 직원들이 청렴교육을 받고 또 저희들 자체 감사를 한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징수하고 있는 주차장을 전부 주차시스템을 바꿔서 카드로 결제한다면 그만큼 정확성이라든가 투명성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한 군데 시스템 시설하는데 1억원 정도 든다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조규화위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셔서 내년도 예산이지만, 전체는 예산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면 한 군데 정도라도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한 군데씩이라도 점차 개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점진적으로 해서 이거 다 시설 완료를 빨리 해야 돼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자료에 의해서 숫자개념은 할 겁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신림체육센터가 수영장이라든지 탈의실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조규화위원

어떤 민원이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가 사실 면적이라든가 수용인원은 적은데 회원들이 많이 유치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샤워시설도 부족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좀 야기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개선방법이 있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로서 확장시켜서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민원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직원들이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민원 때문에 본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본 수영장 말고 코너부분에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유아수영장.

조규화위원

거기를 터서 그쪽을 개선하면 되겠던데요. 이 부분도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왜냐하면 낙성대체육센터는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프라가 잘 구성돼 있는데 그렇잖아도 신림체육센터는 주차장이라든지 시설이 부족해서 자꾸 주민들이 그 실태를 잘 모르고 금천 가봐라. 그래서 일부 구민들이 금천을 많이 갑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해 줘야만이, 이런 부분 계획을 잡으셔서 금년 예산에 반영하셔서 주민 민원부터 또 자꾸 그런 실태를 잘 모르고 이런 걸 개선해 줌으로써 우리주민들이 불편이라든지 금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지요. 본위원이 가보니까 만족할만한 기대는 못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애당초 설계, 주차 이런 문제가 계획이 잘못돼서 지금 직원들이 아주 불편하게 옥탑에 가설시설로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아마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식당도 비좁고 그것과 더불어서 계획을 세우세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옥상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옥상 활용방안에 대해서.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1층에 주차장 면이 녹지공간으로 돼가지고 단차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 부분도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그렇잖아도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차량 때문에 대단히 민원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것도 계획을 빨리 세워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사장님. 도림천 관리는 실질적으로 치수방재과에서 우리 구 예산 전체적으로 5억원을 집행해서 준설 내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규화위원

공단에서는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어떤 부분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단순관리지요. 소위 말해서 청소, 정리용역에 불과한 부분만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준설 있잖아요, 이제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폭우가 내리면 전부 모래가 적치돼서 많이 쌓여요. 이게 해사하고 강사는, 강사는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알아봤더니 지금까지는 시에서 달라면 주고 일반인이 달라고 하면 그냥 줬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거 세입조치해야지. 그래서 검토하겠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나 정리, 감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치수과이기 때문에 이건 하더라도 최소한 준설이라도 공단에서 맡으셔서 비용절감,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치수방재과에서는 자기 영역이고 더불어서 시에서 지난번에 폭우가 내려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정비했거든요. 시예산을 받기 때문에 아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모래도 팔아서 세입도 해야 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왜, 당연히 세입처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달라고 하면 그냥 줍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단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만약에 어려우면 말씀을 하세요. 이건 당연히 우리 행정이 바로 가고 예산절약이라든지 세입처리하려면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치수와 관련해서 치수방재과에서 하더라도 청소만 하고 정리하면 뭐 합니까. 실제로 공단에서 이런 부분을 맡아서 세입처리하고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치수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고,

조규화위원

그렇지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재 그 부분을 일정부분 저희들이 맡게 된다라고 하면 청소나 단순 관리부분을 떠나서 상시 도림천을 가꾸고 새롭게 꾸밀 수 있는 곳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래 채취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아마 작년에도 저희가 요청을 한 번 했었어요. 당해연도에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해서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리고 지금 원전이 멈추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관악구는 전기료에 대해서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 물론 공단에서 LED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차장이 LED사업이 안 돼 있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진행 중에 있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총 10개 중에서 전년도에 3개가 LED사업으로 완공이 됐고요, 올해 다섯 군데 계획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공단 건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현관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곳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했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조규화위원

나머지 일곱 군데는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조규화위원

에스코사업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초기에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아가는데 아마 굉장히 난감을 표할 거예요. 그래서 에스코사업도 안 되면 이게 점진적으로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 재정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기계획을 세워서 3개년 정도 해서 이걸 빨리 교체해야 돼요. 금년도에도 전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LED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 시설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방금 조규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처럼 녹색성장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저희들이 자체 체육관이라든가 주차장은 LED사업을 다 하지 못해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LED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워낙 규모가 작고 해서 쉽게 달려드는 업자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현재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다섯 군데 LED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업자가 선정되면 그 업자하고 매치를 시켜서 저희들 주차장이나 나머지 체육시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금년에 채택됐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조규화위원

지적사항이 어떤 부분이었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장기미수금 처리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장기미수금 처리?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조규화위원

이것도 계획을 잡고 있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까지 장기미수금이 2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문서화로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행정처리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보고서에서 전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아마 시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〇조규화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〇위원장대리 이복례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요 회계감사보고서 2쪽에 보면요.
감사보고서요? 〇이동영위원 예, 금방 말씀하신 장기미수금이 2억4,100이에요.
예. 〇이동영위원 이게 계속 누적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2년 누적된 분이고요. 나머지 3,700만원은 직원들 연차수당 지급된 것이 3,700만원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〇이동영위원 연차수당이요?
예. 〇이동영위원 이게 차량운반구감가상각비가 있고, 공기구비품, 개발비, 급여 1,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만원하고 2,700만원? 3,700만원?
예, 그거 합쳐서 3,700만원이지요. 〇이동영위원 작년에 발생했던 연차유급휴가비 미반영분. 그럼 유급휴가 미반영 3,700만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장기미수금이기 때문에 예산에 이것도 반영해서 다시 금년도에 당겨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〇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급이 돼야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〇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누적되면?
올해는 누적 안 시키고 예산에 반영시켜서 받아야죠. 이게 종업원신설급여도 올해 처음 신설된 항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이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올해는 이걸 정리해서 미수금처리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〇이동영위원 공단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구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낮잖아요.
예. 〇이동영위원 연차유급휴가를 반영 안 하면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겠죠? 그런 거죠? 이거 외에 나머지 차량운반구나 공기구비품이나 이거는 설사 좀 누적되더라도 구청하고 대행사업하는 과정에 구청이 나중에 한번에 다 상계처리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부터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급여나 이쪽에 기타직 보수 관련해서 이런 문제는 처리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획예산과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전부다 처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〇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장기미수금 관련해서 3,79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내년 예산서에 반영됩니까?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아까 말씀하신 연차급여하고 차량공기구부품 합쳐서 3,700만원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걸로 알고 있습니다. 〇이동영위원 아니, 3,700은 연차유급휴가 미반영분이 3,790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이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〇이동영위원 아, 그래요?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한 거예요, 계획예산과하고?
이미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게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〇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효림회계법인에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을 적시했으니까 구청에서는 반성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3쪽에 퇴직급여충당 부채 8억3,4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퇴직급여충당 부채 8억3,475만원 이거는 저희 공단이 당장 무슨 이유에서 그만두게 된다면 저희들 공단 전직원에 대해서 지급할 퇴직금액이 되겠습니다. 〇이동영위원 매년 평균 반영되는 게 얼마정도죠, 퇴직급여가 ?
예? 〇이동영위원 퇴직급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〇이동영위원 지금 예산에서 일정 비율씩은 반영해서 계속 적립하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60%만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40%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한 게 금액이 상당합니다. 재무제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〇이동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 예산은 100% 잡습니까?
100% 잡아주시면 참 좋은데, 올해 것은, 작년에 이건 이동영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지적하시고 도와주셔서 100% 올해 것은 다 돼 있습니다. 〇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하는데 내년 거는 어떻게 해요?
내년 것도 100%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〇이동영위원 그건 의회에서 조정해서 가는 거고, 그런데 이게 계속 일부가 안 되고 부족분에 대해서 전용하고 이렇게 되면 불안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애초에 협의하실 때 예산관련해서 분기별로 진행하시잖아요, 기회예산과하고?
예. 〇이동영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실 때 전용도 중간 중간에 분기별로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매년 지금 반복적이잖아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이사님이나 이사장님이나 다 알고 계시고, 그게 공단 자체 문제보다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 상태로 반복·누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회에서도 향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이 얘기를 할 건데, 편성 자체에서 예산안을 올려서 잡는 경우도 있지만 분기별로 예산점검하시잖아요 기회예산과하고?
예. 〇이동영위원 그때 좀 명확하게 해서 3분기 정도에 정리할 때는 내년 예산편성작업도 같이 하잖아요?
예. 〇이동영위원 그때 명확하게 좀 추계를 내서 이 정도로 해서 미리 배정안하면 전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러면 이만큼을 전용해서 매년 채우면 전용 항목에 대해서는 굳이 그만큼 계상을 안 해도 남는 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추가 지원한 게 아니고 전용해서 가는 거면. 그런데 이게 과다계상은 일단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절감해서 하신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〇이동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런 심사과정에서 지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굳이 많이 남겨서 전용한 것 아니냐 이러시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조정해 주시고요.
예. 〇이동영위원 나머지는 미지급금 발생분에 대해서 지금 처리가 좀 안 돼 있는 건가요? 5억6,800만원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제가 효림에서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말씀드리는데, 3쪽에 지금 미지급비용이 5억6,800만원이에요
90만3,000원 〇이동영위원 예, 이 부분은 왜 처리가 안 된 거죠?
이거는 지금 대행사업비가 여기에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밑에 보면 수입금예수금에서 14억이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미지급비용이 3억3,900만원, 예수금이 1,400만원 이렇게 해서 56억8,000만원인데 이거는 전부다 대행사업비가 지금 2월 2일까지 가지급해서 5일까지 저희가 본 집계를 해서 구청에다가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부를 받아서 입금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2월달 것이 1월달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미지급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건 연도가 지나서 그 일자가 지나고 나서는 전부다 지급이 완료된 금액입니다. 말이 부채지 연도가 이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12월달에 가정산을 통해서 이런 부채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〇이동영위원 정산반환금이 5억6,600만원이고 나머지가 한 200정도 되네요?
예. 〇이동영위원 그러면 미지급금은 그렇고요, 미지급 비용은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〇이동영위원 아까 그거 3,700만원은 해명하셨고.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된 금액이 다음 달에 청구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발생된 금액이 미지급 금액입니다. 〇이동영위원 원래 통상 이렇게 처리하나요? 어느 정도 사용기간에서 정리해서 연도 말에 정리 안 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이것 때문에 이번에 부채율이 많이 상승했거든요 작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12월 중순 쯤에 가정산을 해서 〇이동영위원 보통 결재일 기준으로 해서 15일이든 이 정도 하면은 사용통제를 하잖아요 정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앞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11월 중순쯤에 가정산을 하게 되면은 부채비율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〇이동영위원 그렇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굳이 이렇게 처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정산처리에서
예. 〇이동영위원 그리고 3,700만원은 직원들한테 정규직에 1,000만원, 기타직에 2,700만원은 줘야 될 돈인데 아직 못 주신 거고요?
아, 연차수당이요 ? 〇이동영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〇이동영위원 지급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기획예산과는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냈나요?
연도 말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〇이동영위원 올해요? 올해 연도 말에? 어떤 비용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〇경영지원팀예산담당 장순화 경영지원팀 예산담당 장순화입니다. 지금 2012년도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액은 저희가 발생이 돼서 2103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지금 연차수당이 예산편성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지급하는 걸로 하고요, 2104년도 예산편성할 때 2개년도 치를 반영해서 회계상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〇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자체에서 지금 3,700만원은 작년도 결산이니까 이걸 2013년도 예산해서 소위 상계처리를 해 주면, 내년에 그럼 또 발생해요? 2013연차 발생분에 대해서 미지급금이 또 나올 수 있죠? 〇경영지원팀예산담당 장순화 예, 두 번 잡아서 상계처리하면 될 거 같습니다. 〇이동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그 예산을 언제 잡아야 돼요? 〇경영지원팀예산담당 장순화 내년도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 2개년도 치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〇이동영위원 그러면 3,700만원을 올해 작년분을 처리하면요. 2014년도에 이렇게 똑같이 해서 미지급금이 발생할 돈이 직원들한테 가야 될 돈인데 못 간 거잖아요. 얼마정도 되죠, 예상치가? 이거는 2012년도 거고, 2013년도 발생분은? 〇경영지원팀예산담당 장순화 2013도는 정식 운영해서 통상임금 계산해 봐서 개인별로 연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산출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〇이동영위원 대략적으로 잡은 건 없나요? 〇경영지원팀예산담당 장순화 예, 보통 이정도 동일한 수준 정도 되는데요 〇이동영위원 아니, 왜 말씀드리냐면 9월 초 정도에 추경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이걸 처리할 수 있으면 제일 나은 거잖아요. 직원들한테도 나은 거고, 회계정리하는 데서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정산을 할 때 이 부분에서 해서.
예, 알겠습니다. 〇이동영위원 안 그러면 이건 회계처리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매년 1년씩 뒤로 늦출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정산 해 주는 게 맞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〇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예. 〇이동영위원 그 부분은 만약에 추경과정에서 하면 의회에서도 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어차피 지급해야 할 돈이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〇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〇위원장대리 이복례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〇위원장대리 이복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〇위원장대리 이복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1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04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전반기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공단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후반기에 더욱더 알찬 의정활동 하시기를 기대하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직장과 가정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당 위원회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