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김미희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 의안번호 제111호로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을 저와 이무종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자문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능력을 높여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이주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여성농어인의 단체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