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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217회 제1산업위원회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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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다음에 보면 기업관련 분야의 변호사, 금융기관 2명 이런 것이 현행법에는 있는데 이건 또 빠져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관련 분야에 대학교수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변호사나 이런 부분이 제외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기업을 유치하는데 양해각서도 체결해야 될 것이고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이고 굳이 그런데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문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아야 할까, 사실은 대학교수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적인 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전문가인 것 같고, 그러나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현실적이라든지 이런 면들은 고려할 수 없는 게 대학교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은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교수들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거든요.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을 원치 않고 오히려 재무구조이나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런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법에도 없었지만 공인회계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그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