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위원 제31조에 보죠.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강릉시기업유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개정 요청 들어오기 전에 현행법에서는 시장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걸 굳이 시장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차원에서 시장이라는 얘기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에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조하는 그런 부분도 시민들의 세금이 오히려 들어가서 된다는 것은 확연한 사실인데 왜 시장에게 이런 권한을 굳이 명시해서 줘야 하느냐 이것도 저는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행법 그대로 시장이라는 단어를 굳이 넣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이게 시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거든요. 굳이 시장에게 이렇게 많은 권한을 주려고 하는지 그 부분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32조1항에 보면 그동안에는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개정에는 강릉시의회의장이 추천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