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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조은경 의원 발언

218회 제4사회도시위원회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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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백남선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2019년 1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월 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정수위원장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이의곤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12조 구성에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된다고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서구랑 유성구의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고.
본위원이 조례를 5개 구를 다.
예, 서구랑 유성구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서 위원장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본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안이 주민 자치의 실현을 위하는 일인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면 주민들 의견보다 또 관이 주도하는 분위기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또 제12조 3항의 2목에 그 위촉직 위원에 있어서도 남·여 구성 비율을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금 취지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를 역량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다른 데에서는 뭐 마을 무슨 어떠한 공동체과도 조직 신설을 하고 하는데 우리 중구에는 그런 것은 움직임은 없습니까?
예.
예.
아, 그래요?
조금 전에 조은경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마는 이것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마을공동체의 그 취지가 자발적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드는 것인데 관은 뒤에서 뒷받침만 해주시고 주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위원장도 호선하고 해서 구청장에게 기반시설을 요구를 하고 또 구청의 우리 공무원들한테 자문을 받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집행부에서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의 역량 강화를 좀 고취시키고 교육도 좀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예, 그런 것만 좀 이렇게 좀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위원장의 호선, 또 위원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예.
예.
그렇겠죠.
위촉직 위원을 보면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추천하는 사람 위원들이 있고.
의회에서.
또 마을공동체 하고 관련된 단체 등의 그 대표자들.
또 그 대표 그 기관의 관계자 되시는 분.
또 마을공동체 활동 영역에 이제 전문성을 좀 갖추신 분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위촉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이 한 차례 연임은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할 시간에 토론이 이제 있겠지마는 저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요즘 뭐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뭐 역량 강화로 주민 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갑게 생각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하는 일인데 그 당연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된다는 것은 좀 주민들의 의견이 관보다 조금 뒤로 밀려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요 또 뭐 구성하면서 남·여 비율을 맞추겠다고는 하지만 이 조례안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당연직과 아까 뭐 말씀 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연직과 위촉직의 구성 비율 또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당연직 위원도 국·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것보다 마을공동체의 관련 부서의 국장으로 한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정수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또 안 계신가요? 예, 안형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 앞서 조은경 위원이 얘기했듯이 다시 한 번 이것을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정회 때 얘기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상정된 안건 중 안 제12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동 조 제3항 제1호 중 국·과장 중에서 1명을 구청장이 임명, 동 조 제3항 제2호 중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동 조 제3항 제2호 나 중 관계자 단, 위원으로 활동 중에 공동체사업 등을 공모한 당사자의 경우는 심의 등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동 조 제3항 제2호 다 중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타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는 사람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은경 위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은경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은경 위원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이 제안한 수정 동의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제2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신 안형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형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장, 안형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형진위원장대리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안형진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이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중구에서 실시하는 중·소규모 이하의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 따라 적용받는 지역축제 및 공연의 안전관리 범위 이외의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구민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행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안형진위원장대리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백남선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이정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행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안형진위원장대리

백남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수 의원님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중구 옥외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 적용 대상에서 안전관리조치 적용 대상 기준 인원이 실제 참여 인원이 아닌 예상 인원이기 때문에 소규모 행사가 많은 동의 사정을 감안하여 행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용 대상 기준을 기존 3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안 제5조 제1항에서 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는 기한도 기존의 7일에서 14일 정도로 기간을 충분히 주어 보다 철저한 지도·점검이 되게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발의자이신 이정수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정수의원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례안의 운영을 위하여 기존 인원을 조정하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기한을 조금 더 늘려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대리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 역시 옥외행사 참여 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서 우리 중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원옥 위원님과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의·답변하신대로 본 조례안이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제3조 조항 중 적용 대상의 범위를 기존 순간 최대 300명 이상을 순간 최대 500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제5조 1항 중 기존의 옥외행사 개최 7일 전을 14일 전까지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대리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은경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은경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은경 위원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수정 동의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부위원장, 이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