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등규 의원 발언

기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구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심의를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시06분 회의중지
03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협조로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2017년도 은평구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제안하신 박등규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등규위원입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2017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합리적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역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사업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거나 사업에 축소가 필요하다고 심사된 사업비로 34억 1,602만 4,000원을 감액하고 동일 금액을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거나 신설이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고 잔액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사업별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거나 사업에 축소가 필요하다고 심사된 사업비로 3억 2,452만 8,000원을 감액하고 동일 금액을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거나 신설이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고 잔액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 해당 기금의 재무활동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위원외 7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박등규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는 증액사항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이우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좀 전에 김우영 청장님과 전화 통화해서 이 건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이우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우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3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