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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20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5

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10일 제2차 회의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지식문화국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까지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지식문화국 도서관과, 일자리사업과 지역경제과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환경국, 보건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식문화국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김연숙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인도서대출 반납기가 몇 대나 설치돼 있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무인도서대출 반납기는 저희 관악구에 있는 전철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신림역,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신림역은 스마트도서관이 있고요,

소남열위원

신대방역, 또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 다음에 봉천역, 서울대입구역, 낙성대역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거기 대여율이 어떻든가요? 그 현황을 알고 계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모르고요, 서울대입구역은 하루에 31권이 나가고 있고, 평균적으로 24권이 대출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신림역 같은 경우는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신림역은 스마트도서관으로서 하루에 18권에서 29권 정도 대출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신대방역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역별로 올 5월까지 집계를 말씀드릴까요?

소남열위원

예.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신대방역에는 1월부터 5월까지가 4,936권이 대출되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1월부터 5월까지, 그러면 월 몇 권이나 되는 거죠 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월이요? 한 1,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1일 평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33권 정도.

소남열위원

33권, 그러면 1대당 사용료를 우리가 얼마를 내죠 전기료, 관리비 등등 해서 역사에 지출하는 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연간 50만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이 돌아가면서 갖다 꽂아놓고 빼고 해야 되는 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

몇 명이 하는 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상호대차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4명이서, 그러면 1일 평균 30권 × 5군데죠? 몇 군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5군데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3 × 5 = 15 150권 나가네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150권을 위해서 4명이서, 그 인건비 수지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물론 도서관사업을 수지분석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가 4군데뿐만 아니라 플러스 해서 22개소를 상호대차 4명이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게 실시한 지가 3년쯤 됐으니까 한번 평가해 볼 때는 된 것 같죠? 자체평가는 해보셨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자체평가 하기에는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소남열위원

다음에는 자체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과연 현실성 있는 사업들인가 평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고맙습니다 하난곡작은도서관 운영비 있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거 신규사업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과장님으로 계시지 않았지만. 이게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남아있는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이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난곡작은도서관은 2011년에 국민은행에서 9,300만원 기부를 받아서 1억6,000만원 사업비를 들여 저희가 한 사업인데요,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이 많이 절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공공운영비를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절감이 됐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노인청소년과에서 경로당 사업비에서 지원받아서 지금 많이 절약됐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1층이 경로당이어서 경로당에서 공공요금을 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경로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왜 경로당 운영비에서 냈습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계량기가 1대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별도로 분리해서 설치해야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올해에 별도로 설치해서 올해부터는 별도로 나갈 겁니다.

소남열위원

신규사업으로 할 때 보면 인건비 및 부대설비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설비할 때 이걸 안 했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결국은 설비할 때 전기료나 그런 걸 별도로 시설을 나누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전기시설 별도로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했는데 왜 전기요금을 그쪽에서 부담하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작년에 별도로 했는데 작년 중간에 저희 시설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해서 나갔고 올해부터는 별도로 예산이 집행된다는 거겠죠.

소남열위원

작년 몇 월달에 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개관일은 6월 26일날 개관했습니다.

소남열위원

6월이니까 최소한 2분의 1은 지출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과장님, 이런저런 사업에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도서관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신규사업에 계획을 잘 하셨어야 이런 예산이 많이 25.4%나 잔액비율이 남지 않을 텐데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네요? 그렇죠? 과장님이 세우신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여지는 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하나 더요. 명예사서 육성, 명예사서 육성의 목적이 뭐였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혹시 몇 페이지?

소남열위원

103쪽입니다. 명예사서 육성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가 문고회원들을 명예사서로 위촉해서 하는 걸로 그분들에게 자긍심과 긍지를 주기 위해서

소남열위원

본래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속기록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명예사서를 육성해서 이걸 작은도서관에는, 그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 지금 작은도서관의 규정상 정식 사서가 근무를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몇 권 이상인데요? 몇 권 이상 사서가 근무해야 되는데요? 무조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인 요건이 어떻게 되는데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1,000권 이상.

소남열위원

1,000권 이상이면 사서를 다 둬야 돼요? 자격증 있는 사람을 둬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둘 수 있다라고 법에는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둘 수는 있지만 안 둬도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둬야지 되는 게 몇 권, 몇 평 이상인 줄 아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 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에 맞추려면 몇 권 이상이어야 되는지?

소남열위원

예.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강행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없죠? 그런데 작은도서관들을 이렇게 자격증 둔 사서를 다 고용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게 제가 질의를 하죠? 답변하기 곤란하죠? 명예사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사실 명예사서를 처음에 육성하게 된 목적이 바로 일자리를 늘릴 겸 작은도서관 같은 데에 아예 명예사서를 고용해서 배치하겠다라는 의도에서 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변질이 됐어요. 작은도서관에도 분명히 자격증 없는 사람을 사서로 두어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임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뭐겠어요, 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 낭비죠. 요즘 프로그램들이 좋아서 꼭 사서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근무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꼭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야 되는가? 명예사서의 육성 목적이 명예사서를 통해서 고용창출과 일자리를 늘리려고 했던 사업이 이렇게 지금 잘못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명예사서 육성에 있어서도 왜 이렇게, 명예사서 육성을 못했나요 이렇게 잔액비율이 높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85만3,00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남열위원

아니요, 명예사서 육성에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128만1,120원 말씀하시는 거죠?

소남열위원

예.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집행잔액이고요, 일반운영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54만6,000원이 남은 거고요, 그게 큰돈이 남은 거 같지는 않은데.

소남열위원

아니 비율로 따지면 높잖아요, 비율로 따져보는 거죠. 금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비율로 따지면 벌써 32% 정도가 남아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남아있는 거는 명예사서 위촉장 등 사무관리비가 54만6,000원 정도 남았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7만1,000원 그 정도 남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작은도서관 앞으로 더 계획이 있습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신규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신규사업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일자리 직원들을 바꾸게 되면 명예사서들을 뽑아도 된다라는 점 명심하시고,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명예사서를 고용하면 되잖아요?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소남열위원

그러면 아마 명예사서들이 될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관악구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구축 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몇 페이지?

소남열위원

104쪽이요,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구축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당초에 네 군데였는데요 조원동 새싹작은도서관이 다문화 자료실로 통합이 돼서 3개소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크게 남았습니다.

소남열위원

전체적으로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구축이 다 됐습니까 현재?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통합네트워크 22개소로 해서 상호대차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100% 다 돼 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100%는 아니고요, 새마을문고 강화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되는

소남열위원

문고도 라벨작업에서부터 2012년도 예산이 다 편성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끝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작년에 5개소 돼 있었고요, 올해도 5개소로 돼 있는데 내년에 남은 것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남열위원

분명히 그것도 상당한 예산낭비가 있습니다. 어떤 예산낭비가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문고 같은 데서 책 교환사업들 하는 행사 때 보면 라벨과 도난방지기시스템이 붙어있는 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요, 못 봤습니다.

소남열위원

한 장 라벨 붙이고 그 작업당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혹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한 권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산서 한번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한 권당 500원 정도.

소남열위원

500원하고 인건비까지 합하면요? 됐습니다. 인건비 포함하면 약 1,500원 정도 -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 들어서 결국은 남에게 혹은 버려야 할 책들을 그렇게 작업하는 것을 예산낭비다라고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강행해서 결국은 그런 현실이 빚어지는 것은 정말 집행부의 예산낭비성 행사 내지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구간은 라벨작업만 하고 바코드만 붙이고 도난방지시스템은 붙이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병행해서 작업하면 많은 예산절감이 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도서관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주순자위원

아까 답변 중에 업무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3쪽에 고맙습니다 하난곡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혹시 거기 가 보시지는 않았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미처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를 제가 수시로 들려요, 수시로. 리모델링 자리 거기가 유치원 자리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안한 것 중에 국민은행에서 후원해서 채택되어 어렵게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가 보면 인근 주변에 어린이집은 사용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하고 연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사실은 거기 현지파악도 잘 안 됐으리라 믿어요. 그렇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운영방법을, 예산도 남았지만 운영방법을 좀 시스템도 폭넓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제가 사서직한테도 주문했고 또 사서직 답변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과장님이 좀 현장을, 거기가 좀 외진 곳이에요. 동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운영시스템을 좀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답변 중에 명예사서 육성에 대해서 명예라는 거는 아까 문고에 명예사서직 사기진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주민센터에 있는 문고에서 하시는 분들은 다 봉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정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민센터에 가보면 땀 뻘뻘 흘리고 아무 보수도 없이 와서 계속 시간적으로 로테이션 해가면서 근무를 하잖아요. 제가 제일 미안했던 게 주민센터 문고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감사한 분들이에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파악하셔서,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거 같아서 제가 주문하는 거에 대한 걸 잘 상기시켜서 반영을 부탁드릴게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도 솔직한 얘기로 운영시스템이 지금 잘 안 돼 있어요. 어린이집은 연계가 잘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초등학교라든지 인근 주변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홍보가 잘 안 돼서 운영이 좀 미진하다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 많이 해서 활용방안을 많이 강구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저도 95쪽에 명예사서 육성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명예사서가 아까 목적이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명예사서 대신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교육받은 분들이 지금 문고회원들이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문고회원들이에요. 그 문고회원들 52명이 수료를 했더라고요, 2012년도에.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 사업, 도서관 돼 있는 곳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23만원을 예상했다가 23만원의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행사를 안 했어요? 95쪽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행사운영비 23만원이요?

김정애위원

예.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행사가 그 23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김정애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에 사서를 둬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많기 때문에 문고회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그동안에 했던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교육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로 가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명예사서 교육을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거를 하고 났을 때 더 자부심을 느끼고 봉사하는데 있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그 밑에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24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일반보상금은 뭐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강사료입니다.

김정애위원

강사료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사서교육을 받은 분들이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다 배치해서 봉사를 하고 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따로 주는 비용 없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전혀 없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앞으로는 자원봉사 하는데 이런 교육을 받는 것도 힘들지만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모든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긴 하는데 이분들이 다른 자원봉사에 비해서 문고회원들이 엄청 많이 지금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어요. 활동시간이 많은데. 그 부분을 좀 이런 자격증 있는 분들을 배치해서 작은도서관에 활용할 때는 봉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 교통비라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셨다가 예산 책정하실 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거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91쪽 보시면, 찾으셨나요? 아까 지적한 부분인데.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정예숙위원

무인도서대출 반납기 설치 사업의 공공운영비 780만원 중 70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아까 말씀을 들었고, 낙성대 전철역에 설치되었던 무인도서대출 반납기가 철수되었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낙성대역이요?

정예숙위원

예.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무인 도서관이요?

정예숙위원

무인도서대출 서적.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낙성대역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아직까지 설치돼 있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정예숙위원

어떤 분이 설치가 안 되고 서적이 다 철수됐다고 하던데.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정예숙위원

아니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정예숙위원

아니 설치할 때 엄청난 반대를 하면서도 효과 있다고 하여 설치를 하였는데 왜 또 철수하셨나 하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요, 계속 지금 상호대차 그거 해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아, 그래요? 예. 그리고 93쪽, 94쪽을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새마을문고 기능강화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예산의 집행잔액이 1,184만원이 발생하였어요. 발생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정예숙위원

여기 93쪽, 94쪽에요 새마을문고 기능강화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예산의 집행잔액이 1,184만원이 남았어요. 그게 동 새마을문고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원래 5개 동을 예상했다가 3개 동을 리모델링해서 진행했고 그 다음에 난향동 유치할 도서관을 서울시에서 북카페 지원금 4,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구비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정예숙위원

아, 그래서 그게 남은 예산이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정예숙위원

혹시 그런 남은 예산이 있으면 항목은 다르지만 우리 새마을문고가 각 동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어요, 농어촌 돕기도 하고 있고. 예산이 없어서 아마 신간 책도 못 드리고 그런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런 예산이 남으면 전용해서 쓰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해서 오셨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축하드리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철위원

98쪽에 있는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어르신들의 삶의 여정을 글로 후손들에게 전해줘서 후손들이 교훈으로 삼게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지원과정이 어떤 부분에서 좀 다시 검토돼야 할 사항이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작년에 1,890만원 지원됐는데 몇 분에게 얼마씩 지원됐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9명에게 200만원이 집행된 겁니다.

이상철위원

200만원씩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상철위원

어떤 형태로 지원됐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어르신 자서전 제작을 도와주시는 위탁업체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이상철위원

그런데 왜 위탁업체에게 위탁해서 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어르신들이 글 쓰는 거에 서투르시니까 전문 작가에게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자서전이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본인부담은 얼마 돼요? 여기에 우리가 200만원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페이지 수가 많아지면 100만원까지 가는 거고 페이지가 줄면 50만원 이렇게

이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반서점에의 배포까지 책임을 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 관내 일반서점 도서관에는 비치가 돼 있고요, 개인 소장용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본인이 또, 그러면 서점에 배포하려면 본인부담으로 또 해야 되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냐면요 지난 봄 때 제 친구가 자서전을 하나 발간하려고 도서관과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포기를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인이 직접 출판사에 출원을 해서 거기에서 하면 300만원이면 서점에까지 다 배포해 주고 책임을 지는데 왜 여기는 자기가 300만원 내고 또 자기가 서점에 배포하려면 자기돈 들여서 해야 되는데, 400만원을 만약에 도서관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구태여 여기에 해야 할 필요가 뭐 있냐?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본인부담이 더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원래 저희가 제작하게 되면 몇 권에 얼마 이렇게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약 건수가 서점까지 배포하는 책자수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철위원

수량이 적어서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수량이 늘게 되면 본인부담이 되는 거죠.

이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출판사에 직접 의뢰하면 거기서 다 감수까지 해서 이렇게 해준다 그러는데 중간에 위탁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괜히 특혜를, 특혜라면 특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줘서 오히려 자서전을 쓴 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가 출판사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서전 사업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짚어서, 한번 그런 관내 서점까지 배포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한번 짚어서

이상철위원

그런 문제를 중간에 거치지 않고 출판사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당신네들이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일반서점에 배포까지 책임을 져주라 그렇게 하면 본인부담도 줄고 또 의무도 간편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올해는 얼마 지원됩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올해는 2,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책정이.

이상철위원

1인당 얼마씩 책정됐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1인당 2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50만원 올랐네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50만원 올랐고요, 100세 이상은 300만원 정도.

이상철위원

300만원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 과정을, 제가 말씀한 두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을 잘 해서, 올해 아직 위탁 안 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위탁을 진행했는데요 진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현재 일곱 분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 위탁업체에 계약을 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나 검토되어야 되겠네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내년에는 사업에 반영할 때

이상철위원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본인부담이 좀 적게 들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명예사서 육성교육 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몇 시간이나 교육받습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하루에 한 번 2시간씩 13번을 받습니다.

송도호위원

13번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명예사서 자격증을 주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대상이 지금 문고회원들만 하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문고회원들만요? 그럼 13번 교육을 받으면 십진법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 십진법이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십진분류법이라고 하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십진법이 문학류, 소설류 이렇게 분류하는 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분류하는 법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거하고 상호대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나요 13번 받으면?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맨 처음엔 서툴겠지만 하다 보면 경험이 쌓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새마을문고하고 협의를 해서 명예사서 교육을 받게 됐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왜 그 질의를 하냐면 제가 자원봉사 실비 지원 건 아까 실비가 없다던데 실비가 있잖아요? 지금 4시간 해서 8,000원씩 주고 있잖아요. 있어요, 실비가.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없다고 그러던데 실비 지원 있고, 그런데 지금 4시간 해서 2,000원 돼 있잖아요? 타 구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적은 부분은 아닌데. 제가 왜 이 교육을 받을 때 새마을문고하고 협의를 해봤냐고 물어보냐면 그 전에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새마을문고 가서 자원봉사를 했고 한 두세 시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작은도서관으로 만들다 보니까, 전환하다 보니까 5일 동안 근무해야 되죠? 그렇죠? 아침 9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6시까지 근무를 도서관하고 똑같이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새마을문고에서. 오후에 잠깐 나와서 하는 거라면 할 수가 있는데 하루종일 근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비 이거 받아가지고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한번 새마을문고하고 얘기를 해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적다면 시간이 8시간 근무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새마을문고 지원하기 위해서, 한 달에 8,000원 해서 20만원 정도 새마을문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새마을문고 쪽에서는 2 ~ 3일 근무하고 이렇게 계산했는데 하루종일 근무에 5일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서로 협상을, 이야기를 좀 해서 새마을문고를 지금 작은도서관화하려면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으면 작은도서관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겠는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지금 통합네트워크 구축의 목적이 뭐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접근성 가깝게 저희가

소남열위원

대출할 수 있는 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책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소남열위원

예를 들어서 남현동에 있는 도서를 저쪽 끝에 조원동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게 구축이 돼야만이 가능하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도서관사업이 3년여 기간이 지났는데 통합네트워크 구축이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뭐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상호대차가 참여도서관 22개소가 지금 되어 있고요 도서관사업이 되면서 점차 늘려가지고 전동이 다 될 걸로

소남열위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통합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적은 책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통합네트워크 구축이죠. 이게 의원들이 계속 고민해서 예산까지 잡아줘가면서 했던 부분입니다. 첫째는 어떤 도서관을 늘릴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적은 책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게 통합네트워크 구축이 돼야만이 어떤 책이 몇 번 대여가 돼 있는지 우리 관악구에는 주민들이 어떤 책을 선호하는지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현황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뭘 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 다 끝냅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내년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내년까지요? 왜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사업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도서관사업 중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할 게 바로 이런 통합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마을문고가 각 동에 있는 동을 도서관화 사업을 해서 도서관 기능을 가지게 되면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화사업이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다 잡혀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무튼 이렇게 일들을 거꾸로 하는 행정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림동 도림천변에 북카페 하나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지금 안 하고 계시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장마 지나면 해서

소남열위원

왜 장마 전에는 못하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하수과에서 유수 즉 흘러가는 그 공사를 원활하게 잘 흘러갈 수 있게 유수 공사 마무리를 얼마전까지 마쳤습니다. 그 기반공사를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장마니까 장마 끝난 다음에 공사 시행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소남열위원

확실하게 어떤 유속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없다라고 증명이 된 겁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좀 일찍일찍 시작하셔서 하시지 왜 이렇게 꼭 연말에 하려고 그러시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저희가 타 부서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인도서대출 반납기 설치현황과 대출 반납현황을 일별, 월별, 년별 2012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홍희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112쪽을 보시면요 세입결산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과오납이 발생됐거든요. 그건 왜 이렇게 발생이 됐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4월 27일날 ‘공부의신’을, 사회적기업인데요 낙성대 5층에 서고가, 지금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서고보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비어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근린생활로 바꾸면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8월 16일날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4월달에 오면서 4월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일반요율 1,000분의 50으로 부과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 계약할 때에 사회적기업의 요율이, 시는 3월 15일날 조례가 개정이 됐었거든요. 개정되면 환불하겠다 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8월 16일 이후 12월 31일까지를 1,000분의 10으로 계산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서 그거를 반납한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김정애위원

114쪽.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14쪽, 예.

김정애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엄청 많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23.2%나 되거든요. 그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비를 8만원을 책정했는데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에서 가내시가 연초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형마을기업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하도록 가내시와 구비를 매칭비율로 잡아놨던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8월 6일날 서울형마을기업 가내시 취소통보가, 취소통보 사항은 정책변환이 이루어져서 그 일을 하지 않겠다 하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개최 못했기 때문에 여비도 남고 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다른 걸로 내려온 건 없어요? 정책이 변경된 거라고 했는데.
과장

업과장일자리사

그 사업은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김정애위원

취소가 돼버렸어요?
과장

업과장일자리사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2013년도 바뀌어서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거는 무슨 사업이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정책대안으로 제안사업을 한다든지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바뀌어서 복합으로 왔기 때문에 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자료로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주신 거 잘 봤는데요. SPC가 12월달에 나갔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왜그러냐면요 우리가 강감찬스케이트장을 작년 12월 12일날 개장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서 그쪽에서 직접 일했습니다. 왜냐면 SPC는 사실 여기 12월 20일날 완전히 책상 빼갖고 갔습니다.

권오식위원

아, 그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지금도 가서 보면 비어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SPC에 임대료 관련해서 보내진 공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거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2층에 사단법인 세스넷이요, 대부료 연액을 면제한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사회적 경제생태계 조성사업단’을 공모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스넷과 저희가 제안사업으로 행정지원 - 장소 제공 - 을 하겠다고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시에 제안사업을 냈는데 저희들이 4개 업체 중에 하나로 선정돼서 3년간 7억5,000만원 용역비를 따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권오식위원

사회적 경제생태계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사회적 경제생태계 조성사업단.

권오식위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왔고 MOU를 체결한 상태고?
과장

업과장일자리사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사업적기업하고는 성격을 좀 달리 봐줘야 된다는 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는 다릅니다. 그 대신 우리 조례에 보면 공공용 일을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잠깐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 지역공동체요?

주순자위원

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사실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주순자위원

매칭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매칭 비율에서 남은 겁니다.

주순자위원

매칭 비율에서 남으면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시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이렇게 남은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국비 내려온 건 100% 다 썼고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왜냐면 원래 매칭 비율을 예산을 잡아놔야만이 필요할 때 시에서 우리가 구 예산 잡아놨으니까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남은 예산이 다 우리 구비란 말이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비율이 안 된다면 여러 각도로 해서 일자리사업은 더더군다나 더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를 먼저 잡아놓고 시 예산을 매칭을 맞추지 못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원래

주순자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원래 50 대 25 대 25인데 중간에 시비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작년에 한 4억원 정도 가져왔어요. 그 매칭예산을 잡아놓으려면 추경에 한다든가 해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칭 비율을 33%로 잡아놓고 그 중에서 조금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억8,400만원하고 1억9,000만원인가요 그렇게 해서 더 받아다가 일을 더 시켰습니다. 탄력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주순자위원

아니 예산을 잡을 때 항상 예측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서는 몰라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일자리사업에는 굉장히 의중을 두고 이 예산반영을 하려고 같이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예측을 좀 잘 못해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주순자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일일이 접수자들 면접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중도 포기자 예를 들어 한 달도 못하고 한 일주일 하고 포기한 사람들 그런 예산들이 남은 거고요,

주순자위원

아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그 일자리로 인한 민원이 분분합니다. 적성상 안 맞아서 안 된다든가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렇죠? 결격사유가 되지 않아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다시 추가로 모집해서라도 그 빈자리에다, 추가모집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위원님, 중도 추가는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대기자를 계속 넣습니다.

주순자위원

대기자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대기자를 계속 넣고 난 다음 남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아주 유능한 과장님으로 아는데 일자리사업에 예산 잘 반영하시고 또 혹시라도 다른 정책이 있다면 그런 정책을 내놓으셔서 일자리 창출에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121쪽 보면 자치단체 지역특화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특화사업이요?

주순자위원

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게 마을공동체 텃밭이라든가 저희들 특화사업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시비 4,700만원을 저희들이 별도 특화사업 제안서를 내서 받아왔어요. 잘 아시다시피 낙성대 옆에 종합체육관 바로 건너편에 공터를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당초 계획된 면적이 그걸 하고 보니까 너무 면적을 우리가 크게 잡아가지고 보고했어요. 그래서 거기 사업에서 못 들어간 1,270만6,000원 이거 남은 것 때문에 그러시죠? 이거는 전액 시비 반납입니다.

주순자위원

아, 시비 반납이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주순자위원

아니 애써서 공모사업에 응모했는데, 그렇죠? 거기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했더라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신봉경로당인가요 하나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형마을기업 사업을 왜 못하셨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

서울형마을기업 사업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 서울형마을기업 사업이요?

소남열위원

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거는 정책변환으로, 조금전에 보고드렸잖아요. 서울시에서 시비 가내시로 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잡았는데 정책변환으로 취소가 돼서 이사를 못 온 겁니다.

소남열위원

언제 취소됐는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잠깐만요, 가내시 취소통보가 8월 6일날 왔습니다, 작년에.

소남열위원

지금 강감찬스케이트장 운영하셨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떻게 운영 잘 하셨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잘 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

일자리 어때요 몇 건이나 했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08개소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운영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셨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작년 12월 12일부터 금년 상반기 2월 17일까지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하는 중간에 어떤 문제가 없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없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전혀 없이 다 순조롭게 처음 시작에서 끝까지 잘 마무리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문제는 있었죠,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데요.

소남열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전기 공급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전기 공급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전기 공급이 사회적기업이 전기 공사비 일부를 못 줘서 그 사람이 스위치를 단절시켰어요. 그래서 한 8일인가 9일인가가 사실 전기가 못 들어가고 운영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님 1월 4일날 상을 당해서 제가 1월 10일날 와서 보니까 그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즉시 해결하고 운영 잘 되고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꼭 과장님이 계셔야만 그게 해결이 되는 문제였어요? 왜 사전에 그런 거를 점검 안 하셨나요? 이런 아주 중요한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기 공급문제를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거는 저희 예산사업이 아니고요 특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물론 특화사업으로 하셨든 어떤 사업이 됐든지간에 중간에 그런 일들이 일주일 이상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 업무는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있어야만이 해결됐었습니다. 그래서 해결, 마무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과장님이 계시면 사업이 진행되고 그러면 어떻게 계약을 하셨고 어떻게 진행을 하셨길래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계약이라는 것은요 물론 제가 계약한 사실은 없고요,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만든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54개 인큐베이터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28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구청이 해야 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노인프로그램이라든가 운동프로그램 또

소남열위원

아니 이 건에 관해서만 얘기하세요, 사회적기업에서 전부 각론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정책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이. 그런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특화사업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특화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전기를 이유없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유없이가 아니고 이유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떤 이유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이 일부 공사비를 안 줘서

소남열위원

공사비 안 줬다고 그랬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

공사비 안 줬으면 서로간에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진행사업을 전기를 내린다, 그런 사회적기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보다도 더 하네요. 요즘 기업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그렇게 보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소남열위원

왜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은 사회에 대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소남열위원

아니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 공사를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파이롯트 과정으로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시범사업이었든 어떤 사업이었든지간에 사업을, 그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자기네들이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전기를 내려요? 전기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기 자기네들 거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사회적기업과 당사자 간의 민사문제여서 저희들이 개입하기는 곤란했었지만 제가 와서 서로 양자를 충분히 설득시켜서 바로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계약당사자였으면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질타도 하고 여러 문제로 할 수도 있었어요.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동안 진행하지 못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지요, 날씨가 추워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진행을 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렇다고 전기를 내린다? 예를 들어서, 예가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집에 전기를 - 한전의 전기지만 - 전기요금을 안 낸다고 해서 전기를 차단합니까 못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민사적 문제여서 두 사람이 고소·고발까지 해서 잘 마무리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들 행정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어서 거기까지

소남열위원

그런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게 사회적기업입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도 15% 영리 추구합니다.

소남열위원

15%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이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사람들이 사계약에 의해서 좀 문제 있다고 해서 전기를 내린다? 어떤 업체입니까 사회적기업 이름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SPC입니다.

소남열위원

SPC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금 우리 관악에서 그 사회적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은 목적에 따라 다 다릅니다.

소남열위원

목적이 다른데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체를 말씀하셔야 어느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사회적기업이 전반적으로 똑같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아니 전기를 내린 업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전기 내린 업체는 저희들이 계약 안 해서 잘 모르겠고요, 사회적기업

소남열위원

확인도 안 해보셨다는 얘기예요 전기 내린 업체를?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나중에 제가 조정을, 민사문제여서 조정하면서 만나봤어요.

소남열위원

그 회사 이름은 알 거 아니에요 기업 이름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여러 개 기업들이 계약에 의해서

소남열위원

왜 기억이 안 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나중에 알아서 알려드릴게요. 저희들이 계약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SPC하고

소남열위원

그 중요한 문제를 그 회사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과장님처럼 유능하신 분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거기에는 물품납품부터 시작해서 한 열댓 개 기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소남열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 전기를 내려서, 1주일 7 ~ 8일 전기를 내렸다라고 할 정도면, 우리 과장님도 상당한 치명타를 입은 거예요 어찌 보면, 사업을 잘 하시다가. 그런 회사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1월 4일 아버님 상을 당해서 1주일간 비어서 와서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 바로 당사자를 만나서 민사문제기 때문에 해결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해결을 했는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그 일 있어서 빨리 해결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

해결을 했는데 그 회사 이름을 모른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전기회사를 잘 모르니까 알아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일자리 창출한 현황을 주시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어떤 현황을요?

소남열위원

일자리 창출 몇 명 했다고 했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08명?

소남열위원

예, 그 108명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결과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주시고, 그 회사 이름하고 주시고, 그 회사가 과연 사회적기업이 우리 관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현황까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SPC는 사회적기업이고요 전기회사는 일반업체입니다. 그래서 SPC 사회적기업과 일반업체가 민사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깊숙히 개입을 못했고요 나중에라도 양쪽을 서로 조정했더니 잘 풀려서 빨리 진행하게 됐던 겁니다.

소남열위원

전기회사는 일반회사다 분명히 저한테 설명을 그렇게 처음부터 하셨어야지 무조건 사회적기업이다 SPC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사회적기업은 SPC 하나고요, 거기에 열몇 개의 물품회사가 계약이 돼 있어서

소남열위원

그걸 설명을 잘 하셨어야지요,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요. 과장님처럼 저는 잘 알지 못하니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해가 가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다음부터 이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석호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33쪽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 사업은 예산액이 1,328만원 중 32% 434만원 남았는데 농수산물 직거래는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직거래 관련 예산이 32%나 남은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434만9,000원 남은 거 말씀하시지요?

정예숙위원

예.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일반운영비가 216만5,000원 남았고요, 시 보조비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여만 원 남았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취득비 중에서 천막하고 발전기 그런 거 구입하면서 자산취득비가 한 200여만 원 남았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렇게 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농어민은 우리 도시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남은 금액을 그런 데다 적절하게 써주십사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134쪽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1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합니까?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어디 말씀하신가요?

이상철위원

134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밑에서부터 7번째줄.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1억1,7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철위원

예.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동물보호 등록하는데 예산과 그 다음에 유기동물 처리하고 TNR 사업이라고 해서 중성화사업을 주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라고 그런가요 등록하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부터 등록 시작했는데 등록비하고, 주가 유기동물 관리하는 것하고

이상철위원

예를 들어서 고양이 중성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중성화요, TNR이라고 해서.

이상철위원

민간에게 870만원이나 지원해 주는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중성화 사업하고 유기동물 관리하는데 작년에 7,300만원 위탁금으로 그러니까 병원하고 계약해서

이상철위원

병원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서울동물병원하고, 공개입찰 했는데 서울동물병원이 낙찰됐죠. 7,300만원을 TNR 사업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하는데 사용합니다.

이상철위원

과장님 집 부근에도 아마 고양이가 많이 돌아다니는 걸 아실 텐데 쓰레기를 훼손한다든지 또 잠자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TNR 사업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서울시나 국가에서도 개체수 자체도 정확히 산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올해 개체수를 파악해 보겠다고 그러고 동물 애완견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개체수를 표본조사 해보겠다 해서 그런 게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오면 우리 자치단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국가에서도 구체적인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철위원

병원에다 갖다주는데 누가 갖다주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포획한 건 사실 없습니다. 민원인들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포획은 병원에서도 하고 긴급한 민원은 저희들도 좀 나가서

이상철위원

병원에서 포획을 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철위원

병원에서 포획을 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대부분 나가서 포획합니다.

이상철위원

어떻게 포획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포획하는 덫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구매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여러 군데 설치해서 개체수를 많이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1억원이나 사용하면서 효과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저도 여기 과에 와서 알게 된 건 사실이지만 중성화 사업 TNR 사업이라든가 유기동물 관리하는 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사실 유기동물 1두 하는데 8만8,000원 들고 중성화 사업 하는 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만4,260원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12만원까지도 올라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런 유기동물 개체수를 줄여서 주민들이 쾌적한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42쪽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이 25% 정도, 142쪽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거기 보면 약 25% 정도 남아있는데 어떤 사업 중에 예산반영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순자위원

중소기업 지원이요, 142쪽에.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가계부채상담실을 저희들이 1층에 운영했는데요, 그 사업비가 시 보조비였습니다. 시 보조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성 탈의실을 칸막이 해서 가계부채상담실을 만들고, 그 사업비 잔액입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1층에.

주순자위원

우리 구청 1층에?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1층에 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서울시에서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우리 구청 1층에 있다고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구청 여성 탈의실에다 칸막이를 해놨습니다.

주순자위원

여성 탈의실이 얼마나 크다고 칸막이를 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여성 탈의실이 조그마한데 그 조그마한 데다 만들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저희는 위원회가 아니라서, 들은 게 없어서.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여기는 예산이 0.1%밖에 안 남기는 했지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이월금 해서 다시 재투자 했지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재투자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디 어디 했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재투자사업이 펭귄시장, 신원시장, 신사시장.

주순자위원

신사나 신원은 재투자를 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펭귄시장이 여러 가지 하수도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올해 안에, 과장님? 올해 안에 꼭, 이게 사실은 펭귄시장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이월시키면서 아케이드 사업인가 캐노피 사업이 안 돼서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인헌시장이요.

주순자위원

인헌시장처럼 캐노피 사업을 이쪽에서는 싫다고 해서 그 사업비가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펭귄시장에서 캐노피 사업을 했으면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투입됐을 건데 캐노피 사업은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해서 이월했다가 다시 재투자를 한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헌시장 현대화 사업비 중에서 인헌시장이 원래는 아케이드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캐노피식으로 해달라고 주민들이 하셨기 때문에 캐노피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비가 남아서 그 사업비를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에 있는 전통시장 그러니까 신사시장, 신원시장, 펭귄시장

주순자위원

그렇게 연계해서 캐노피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장 상인들이 싫다고 해서 반환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수사업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은 과끼리 좀 연결해서 올해 안에는 바닥사업이라도 마무리 짓도록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펭귄시장 도로개선 사업은 발주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탁드릴게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포획을 우리 직원들이 하신다고 그랬지요? 포획. 포획을 누가 하지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기도 하고요,

소남열위원

그러면 중성화 수술도 병원과 계약해서 하지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몇 마리를 했는지 어떻게 확인하세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실적은 작년에 중성화 사업은 136두를 했고요, 유기동물 처리는

소남열위원

136두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포획하는 사진, 시술하는 사진, 그 다음에 되돌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사하는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었고요, 병원에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다 입력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포획을 대부분 병원에서는 안 하지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병원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소남열위원

병원에서 포획을 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포획하는 것은 좀 힘듭니다.

소남열위원

병원에서 포획하는 인력이 별도로 있나 보지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자기들이 채용해서.

소남열위원

참고로 사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2012년도 걸 포획 사진과,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중성화 시술을 하는 장면의 사진과 방사하는 사진이 일치돼야 되겠네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다 드리는 것보다 견본으로 드릴까요? 다 드리기에는 사진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소남열위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136두니까요.

소남열위원

그럼 사진 전부 파일화 시켜놓았든가 돼 있으니까 복사하지 말고 원본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대부업 관리를 어떻게 하시지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대부업은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건 조금 그렇고요, 등록업체는 사실상 자료로 관리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소남열위원

예산은 어디에 쓰시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어떤 예산 말씀이시지요?

소남열위원

대부업 관리 예산. 879만8,000원 예산이 잡혀있고 쓰셨는데.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134쪽 말씀하십니까?

소남열위원

예.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대부업관리 879만8,000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남열위원

예.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대부업 관리 보조인력이 한 명 있습니다. 인건비, 9개월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보조인력 인건비입니까?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소남열위원

어떤 성과가 있나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큰 성과를 내기는, 저희들이 대부업 관련해서 어떤 성과를 내기는 조금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인력을 써야 됩니까? 올해 2013년도에도 쓰고 있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성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시인을 하시는데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단속도 나가야 되고요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아무튼 성과가 별로 없는데 또 써야 됩니까? 우리 담당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 업무 자체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임사무다 보니까 인력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그분들 통해서 점검도 하고 또 등록도 받고

소남열위원

어떻게 해서 이분을 채용하시지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채용은 제가, 제가 오기 전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소남열위원

아니면 지금 어떤 식으로 근무하시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우리 사무실 내에서

소남열위원

아니 상용직인가요 아니면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기간제.

소남열위원

기간제?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9개월 근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무튼 9개월 근무하더라도 어떤 성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1년 예산을 900여만 원 쓴다라는 게 좀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게 어떤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과가 아니고요 업무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그분들이 변경했다든가 폐업했다든가 이런 게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 업무처리 하기도 상당히 일의 양이 되는 것 같아요.

소남열위원

그럼 별도로 담당 우리 주임은 없고요? 별도로 없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담당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업무량이 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소남열위원

이게 100% 시 보조사업이에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남열위원

인건비 100% 사업입니까?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군요, 요즘 대부업 관리를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상당히 없는 관계로 지금 대부업자들이 어떤 이자를 챙겨가면서 가계부채에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차피 그런 팀이 구성됐다면 좀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떤 업무만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만 취하기 위해서 아무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지만 이건 예산낭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업무량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133쪽을 보시면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이 있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거는 어떤 직거래 하는데 뭘 지원하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직거래장터도 물론 지원해 주지만 플래카드 같은 것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거 물품구매 이렇게 편리할 수 있도록 물품구매 하고 그런 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아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좀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에 설명을 드렸는데 시 보조비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는 조금 아끼는 걸로 해서 남겼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시 보조금으로 했다고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걸 모르셨어요 원래? 처음 이거 계상할 때.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할 때?

김정애위원

예, 예산편성할 때.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그때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 특별교부금이 뒤에 보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잘하셔서 200만원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지만 아무튼 1,300만원에 대한 200만원은 큰 비율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잘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전통시장, 우리 구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나 돼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이 19군데인가 건물형이 11군데고,

김정애위원

건물형?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골목형이 8군데 해서 19군데가 되겠고요.

김정애위원

19군데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골목시장 중에서 등록된 시장이 4군데고, 무등록된 데가 4군데 해서 8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골목시장 중에서 등록하고 그 기준이 있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김정애위원

그러시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가 인증시장 그런 거를 받는 곳 그것도 좀 자료로 주세요. 골목시장이 아닌 인증시장 받는 곳도 있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인증시장이 등록된 시장.

김정애위원

예, 지금 몇 군데나 돼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인증된 시장이요?

김정애위원

예.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인증된 시장이 그러니까 4군데요, 등록된 시장.

김정애위원

등록된 시장?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골목시장도 상인회 형성이 되어 있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되어 있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상인회가 등록된 시장이라고 한다면 골목시장도 모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골목시장하고 건물형 시장은 건물 내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쇼핑몰이라든가 형성된 것은 건물형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상에 이렇게 도로에 돼 있는 것을 골목형 시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대학동에 보면 동방상가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건물형이라고 봅니다.

김정애위원

건물형이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금 마트가 들어온다고 그러거든요?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상인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었나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대형마트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정확히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고요, 동방시장 같은 경우는 올 11월달인가 준공되는 걸로 하는데 내부에 뭐가 들어오는 건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도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지식문화국 지금 마지막 과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하나 드릴 거 있고요.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2년 거치 3년 분기 중도상환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2년 거치 3년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분기, 분기별로 나눠서

송도호위원

3년 분기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12번에 걸쳐서.

송도호위원

그 기금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자산총액이 69억원 정도 되고요, 채권으로 있는 게 39억원 정도 되고요.

송도호위원

채권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채권으로 돼 있는 것도 기금으로 빌려줄 수 있는 거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빌려서 나가 있는 게 채권입니다.

송도호위원

아, 나가 있는 거. 그러면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자산이 30몇 억원 된다 이 말인가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1년 조성하는 돈은 얼마 정도씩 조성을 계속 하고 있나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조성액은 연마다 다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성액이 20억원 정도 되네요.

송도호위원

20억원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작년 2012년도에요 육성기금을 신청한 업체가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23개 업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31억원 정도 신청을 했잖아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31억원을 신청했다는 건 31억원을 융자할 수 있다고 계상해 가지고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은 거예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금액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작년에는 31억원 정도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었나요 돈은? 가용자원은 31억원 정도 됐냐고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해연도 조성액이 한 3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31억원 들어왔다 그러면 조금 부족하지만 그건 해줄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심사에서 많이 탈락됐더라고요. 12억원 정도밖에 안 해줬으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게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고 지금 기금을 마련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탈락을 많이 시킨 이유가 뭐예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요 지금 소관 상임위인데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자료로 기금 총액하고 1년 조성액 3년치하고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가용재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31억원 신청했으면 아까 이야기하신 걸 보면 30몇 억원은 가용재원이 있었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30억원이요.

송도호위원

아니 가용재원, 올해 예를 들어서 가용재원 있잖아요 현찰로. 채권 말고, 나가버린 거 말고. 올해 예를 들어서 한 30몇 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가용재원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30억7,000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3년 거 좀 주시고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는 좀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기금을 마련했을 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60% 정도 탈락시켰나요? 조금밖에 안 줬는데, 30몇 %밖에 안 줬는데 그 부분에다가 조금 더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사항이 작년 예산까지는 저희 지역경제과로 편성이 됐고요, 올해 3월달부터 업무이관이 돼서 일자리사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사업과장님한테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국장님은 매년 예산을 총괄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국내여비 부분을 계속 지적했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83명분이 더 증액됐어요, 83명분. 우리 구청직원들 전체인원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83명까지 증액됐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국내여비만 83명 증액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돈을 실제로 따지면 2억5,800만원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거 플러스 인력운영비가 또 증가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력운영비도 58억8,000만원이에요. 이거 2개 하다 보면 60억원 정도 증액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서 집행잔액으로 많이 안 가고,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천재지변이나 이상하게 안 돼서 못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사업은. 그런데 인력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정확한 계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60억원에서 30억원 정도는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딱 맞춰버리면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절반 정도로 줄여서 그 부분을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해주십시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최대한 감안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걱정을 하신 부분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 50m 안으로는 큰 대형마트가 못 들어온다고 소남열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거 실행되고 있죠? 변동이 없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조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해서, 그게 500m가 아니고 1km로

정예숙위원

1km예요? 아, 1km로 늘어났어요? 그거 변동이 없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정예숙위원

혹시나 또 변동이 있는가 하고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지켜야죠.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142쪽에 유통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142쪽이요?

왕정순위원장

142쪽, 유통관리 및 소비자 보호.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정숙

왕정숙위원장

예산액이 2,056만6,000원에서 잔액이 지금 300만원 정도 남았어요.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유통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서 하는 업무가 물가안정을 하고 소비자 보호를 한다는데 이게 구체적인 업무는 어떤 거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가격안정 사업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정숙

왕정숙위원장

직거래장터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정숙

왕정숙위원장

우리 구청 앞 광장에서 하는 직거래장터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왕정숙위원장

그거하고 관련 있다는 거예요? 유통관리 및 소비자 보호인데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정숙

왕정숙위원장

요즘 연례적 반복사업으로 물가관리를 체계화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거 물가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자치구에서 사실은 물가관리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려울 거 같고요, 저희도 물가관리 모니터링요원으로 주부관리모니터링이든가 물가관리모니터요원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착한가게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물가를 유도하는 그런 업무가 우리 자치구 업무인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물가를 규제하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숙

왕정숙위원장

지금 유통관리 및 소비자 보호 사업목적이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지금 목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물가관리 하기 힘든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니터는 어떤 모니터를 하고 있는 거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모니터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있고요, 주부물가모니터요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가격 같은 걸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 해 가지고
정숙

왕정숙위원장

그럼 물가모니터요원은 몇 명이며, 하는 시기는 언제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각각 3명씩 하고 있고요,
정숙

왕정숙위원장

3명씩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정숙

왕정숙위원장

3명이 어떻게 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수시로 하는 것도 있고, 공공요원이 생필품하고 저희들이 451가지 정도에 대해서 수시로 전화모니터링하고 직접 방문도
정숙

왕정숙위원장

지금 모니터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모니터
정숙

왕정숙위원장

우리 예산 잡힌 거는 모니터요원들 인건비인 거예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왕정숙위원장

이것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모니터요원만 있다고 하셨는데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모니터요원하고, 아니 그 예산 중에는 물론 모니터요원 인건비도 있지만 거기에는 착한가게 운영 하는 예산이
정숙

왕정숙위원장

착한가게 운영은 어떻게 하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일정기간 동안 자기들이 경영합리화를 해서 가격을 다운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상유지를 시킴으로써
정숙

왕정숙위원장

그럼 지금 관악구에는 착한가게가 몇 개 정도나 있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55개소가 있습니다.
정숙

왕정숙위원장

55개.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착한가게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 그것을 구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숙

왕정숙위원장

얼마만큼 주는데요 쓰레기종량제봉투?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시 보조비로는 연간 240매를 20ℓ짜리 주고 있고요,
정숙

왕정숙위원장

240매를 착한가게당 1년에 240매를 준다는 거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구비로는 30ℓ짜리를 50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죠 그러니까 사실.
정숙

왕정숙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20ℓ짜리를 240매 주고, 그 다음에 30ℓ는 50매를 주고, 착한가게가 지정이 되면 이렇게 준다는 거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왕정숙위원장

착한가게 운영하고 물가모니터요원들 인건비 해서 지금 유통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운영비, 주된 게 그렇게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정숙

왕정숙위원장

아니 너무 포괄적으로 유통관리 및 소비자 보호 해서 크게 타이틀이 정해져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했고요.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상세하게 해서 우리 전 위원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십시오.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왕정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숙

왕정숙위원장

이상 지식문화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5명)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지식문화국 지역경제과까지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정예숙위원

26쪽에 복지협의체 보시면, 찾으셨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정예숙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사업 공공운영비 3,252만원 중에 2,240만원을 감액하여 잔액을 사회복지보조로 전용하였는데 당초 공공운영비 예산의 68.8%를 전용하고 전용 후에 예산현액이 1,012만원 73.8%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도 당초에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시소와 그네’라는 관악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요. 그런데 그때 공공운영비로 잡았더니 거기서 전기세, 도시가스만 이렇게 내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부족한 건 사업비인데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용을 한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서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려니까 미리 말씀 주셔서, 예, 앞으로는 전용 잘 하시고, 예산편성 하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뒷장에 28쪽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의 민간위탁금 예산액에 7억6,300만원 중 22%인 1억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과장님 무엇인가요? 찾으셨어요? 28쪽.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이 우리 과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4개 과 7개 사업이 있는데요, 일부 사업들은 제공기간 등록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업이 좀 늦게 시작됐고요 또 지역사회서비스 같은 건 보통 구비나 이런 게 잘 안 맞아서 사업이 한 11월부터 추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구비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인데 시기가 좀 늦어진 것도 있고 또 우리 지역 실정에 안 맞는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〇정예숙위원 매칭사업이고 시비니까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았군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국·시비, 구비 사업인데요. 〇정예숙위원 아, 이거 남으면 그게 이월돼서 또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아니 반납을 합니다. 〇정예숙위원 반납을 하죠?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정예숙위원 너무 아까워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〇위원장 왕정순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이복례위원 이복례입니다. 과장님, 26쪽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산이 4,661만2,000원으로 되어 있죠?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그 밑에 쭉 보면요 민간이전이 700만원으로 돼 있고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제가 이걸 한번 찾아보니까 2010년도에는 2,350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1,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왜 2012년도에 가서 예산이 껑충 뛰었죠?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사회복지협의체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소와 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요 당초에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매년 6억원씩 줘서 18억원을 갖고 사업을 했었는데 2012년도에 재계약을 할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년 동안 4,500만원을 주기로 해서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2012년도에는 1억원, 2013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그쪽에서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〇이복례위원 매칭사업이에요? 특교받은 거예요? 매칭사업이에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아니 매칭은 아니고요, 원래 사업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시소와 그네’를 운영하게 된 동기는 관악구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서울시 공동모금회 이렇게 협약을 해서 당초 3년을 계약해서 6억원씩 주는 걸로 18억원을 지원받고 하다가 재계약을 했을 때 2년을 계약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년 동안 〇이복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시와 협약을 해서 하기로 했다면서요? 왜 구비가 갑자기 늘어서, 2012년도에 4,361만원으로 껑충 뛰었냐 질의를 했어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왜냐면 그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시하고 하다 보니까 지원금이 적다 보니까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〇이복례위원 그럼 시에서 더 많이 타가지고 오셨어야죠.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시에서 열심히 타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민간이전비 700만원 돼 있죠?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민간이전비.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위탁 주죠, 이 700만원 어디로 줘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〇이복례위원 어디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민간이전 시켜주는 겁니다. 〇이복례위원 이거 매년 줘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럼 여기서 계속 맡아서 하나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사회복지협의체에 여러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해마다 사업을 하는데 장애인도 있고 여성분과도 있고 〇이복례위원 아니 과장님, 여러 분과 있는 거는 상관 없고 사회복지협의체에게 매년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냐고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그렇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건 아예 거기에 고정 계약맺어서 주는 거예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그건 아닙니다. 〇이복례위원 그건 아니에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그럼 몇 년간 했어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자세히 못했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〇이복례위원 이 사회복지협의체하고 몇 년간 했는지 쭉 과년도하고 현재까지, 작년도까지 한 자료, 어디어디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민간이전비가 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여기는 4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300만원이 껑충 뛰어서 7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돈은 어디서 나서 줬어요 300만원은? 우리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안 세웠었거든요. 지금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위원님, 제가 아직 업무를 자세히 파악 못했는데요 다시 확인해서 〇이복례위원 예, 그럼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결산심의 자료와 예산 자료가 다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글쎄, 제가 지금 다른 사유를 명확히 모르겠는데요 〇이복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예산서와 결산심의 자료가 다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안 되는데요, 추경이 있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여기다 넣을 때는 왜 넣었는지 분명히 이유를 넣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예산에는 4,361만2,000원으로 돼 있 는데 여기는 4,661만2,000원이잖아요. 그럼 300만원이 어디서 껑충 뛰어왔냐는 얘기예요. 그거 찾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이 4,661만2,000원에서 2,240만원을 뚝 떼어서 그 밑에 민간이전비로 썼어요. 그러고도 746만9,680원이 남았습니다. 그랬죠?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무려 74%가 남았어요, 26% 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제일 처음에 공공운영비로 편성됐을 때 예산편성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럼 이거 파악 못했다 하시는 그 대답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담당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〇자원연계팀장 조애옥 700만원. 〇이복례위원 700만원 건이 아니고,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2,240만원이 3,200만원 편성했는데 〇이복례위원 아니요, 전체지역 사회복지협의체운영이 4,661만2,000원이잖아요. 이 중에 2,24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했죠? 빼서 전용을 했다 고요, 민간이전비로. 그렇게 하고도 이 공공운영비 남은 게 74%나 남았어요, 공공운영비 중에서. 왜 이렇게 공공운영비 예산을 과다계상 했냐는 얘기예요. 〇자원연계팀장 조애옥 그러니까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시소와 그네’에 지원비가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삭감이 돼서 운영이 어려워서 재작년 예결위에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공공운영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소와 그네’로부터 3,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내라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2,200만원만 지원이 된 겁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래서 2,240만원만 공공운영비에서 〇자원연계팀장 조애옥 예, 전용을 해서. 〇이복례위원 전용을 해서 민간이전비로 주었다? 〇자원연계팀장 조애옥 예. 〇이복례위원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다? 〇자원연계팀장 조애옥 예.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당초에 공공운영비 안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비가 들어가 있었어요 당초에? 〇자원연계팀장 조애옥 운영비는 없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없었으니까 과다계상 한 거 아니야 그럼. 이 돈으로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줄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운영비가 3,252만원 과다계상을 했다고요. 〇자원연계팀장 조애옥 저희가 원래는 250만원만 편성했는데 예결위에서 3,000만원 증액을 해줘서. 〇이복례위원 예결위에서 달라고 안 했는데 줬어요? 이 예산이 필요없다 했는데 줬어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아니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220만원을 편성했는데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살림이 어렵고 지원은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났는데 그때 비목을 민간이나 사업비로 편성했으면 이런 전용 사례가 없었는데 편성에서 이쪽 증액하는 과정에 공공운영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3,000만원이. 그러다 보니까 공공운영비로는 쓸 수가 없고 해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로부터 사업을 받아서 〇이복례위원 과장님,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당시 목은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지원금으로 3,000만원 증액해서 내려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〇자원연계팀장 조애옥 예.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는 건데 공공운영비 목으로 그렇게 받았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안 해서. 과다계상 하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잘 알겠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27쪽 보면 관악 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금을 주죠?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27쪽에 있습니다.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이거 전액 다 사용하셨어요 9,522만원? 이게 전부다 위탁으로 다 들어가나요 전액?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민간위탁으로 주다 보니까 예산편성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럼 여기 이 푸드뱅크 예는 예산절감 10%나 이런 거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민간이전이 저희도 10% 〇이복례위원 아니 여기 민간이 주는 것도 많이 예산 20% 됐던데 왜 하필 이것만 안 됩니까?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왜냐면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이 됐을 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하는데요 사업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삭감할 수 없어서 〇이복례위원 전액 주었다?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계속 그렇게 했습니까? 삭감 없이? 그러면 9,522만원에 대한 물품구입이나 이런 거죠? 인건비까지 포함되나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인건비가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〇이복례위원 인건비가 2명?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3명 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3명?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푸드뱅크 있고 마켓이 있기 때문에. 〇이복례위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그 밑에 따로 있는데?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아니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하고요, 이거는 마켓을 운영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이 안에 인건비며 물품구입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연간 사용하는 거?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자료 다 받으셨나요? 뭐 얼마 구입하고 언제 그거 다 자료 받으셨나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결산 해서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그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것.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알겠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과년도 것도 있죠 2011년도 것도? 없어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2011년, 2012년.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28쪽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의 민간위탁금 7억6,381만원이 있어요. 이게 위탁체에 5억9,316만4,250원을 주고 1억7,000만원 이상 남았습니다. 이게 공개입찰 하셨나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아닙니다. 〇이복례위원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는 상관 없는 건가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그럼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이건 지역사회서비스하고 아까 정예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4개 과에서 7개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다 위탁금을 주고 사업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일부 사업은 사업기간등록제라는 시행에서 약간 사업이 늦어졌고요 또 생활복지과에서는 시각장애인 서비스 사업은 사업이 잘 안 맞아서 한 11월 정도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1월부터 시작이 안 되고 중간에서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이 4개 과가 어디 어디예요? 생활복지과하고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지역보건과 이렇게 4개 과가 되겠습니다. 〇이복례위원 지역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지역보건과. 〇이복례위원 지역보건과, 그러니까 합동으로 4개 과가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총괄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4개 과에서 일일이 했던 자료도 다 있겠네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연간 지원해서 투자사업을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이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알겠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 다음장 31쪽 보면요 청소년 코코볼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800만원인데 378만2,880원만 사용하고 51.7%나 잔액을 남겼는데 이유가 있나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이게 자원봉사해서 서울대학교하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제일 처음에 코코볼 사업을 8개 사업을 시행하려고 사업계획을 해서 공모를 서울대학교 학생으로 했더니 4개 사업만 공모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돈이 남게 됐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럼 사전에 이거 수요조사 안 해보시고 8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계획 세웠나요? 사전에 해보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아니 저희들이 사전에 공모 같은 건 사전조사를 못했는데요 직원이 열심히 해볼려고 사업을 좀 크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〇이복례위원 의욕은 좋아요, 과장님. 그런데 분명히 수요와 공급을 사전에 해봐야만 실수가 적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그래서 올해는 직원이 다시 수정을 해서 6개 사업에 6개 사업 다 신청해서 줄여서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런 과정 없이 하니까 이런 에러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6개 사업에서 6개 다 선정해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6개 사업 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31쪽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기본경비가 6,000만원 이상이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인건비를 1월부터 잡았다가 정상적으로 채용을 못하고 3월에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

3월에 채용을 하다 보니까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왜 1월에 채용을 못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자꾸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 정말 급한 데 써야 될 그런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직원 채용하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확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투자사업이 몇 가지 사업이라고 했죠 아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7개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7개 사업인가요? 모두들 만족들 하고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매칭사업이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

김정애위원

매칭이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매칭도 있는 게 있고요, 국․시비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공모할 때 사업을 신청해서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사업은 국가와 매칭이기 때문에 정해지고요 저희들이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보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게 아니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중에 안마바우처 사업이 있었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걸 공모를 할 때 우리가 신청해서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신청해서

김정애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대답하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제가 다른 사업하고 헷갈려서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더 할 수 있나요? 이런 좋은 사업을 더 증가해서 공모에 신청해서 받아와서 할 수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서 공모를 한다면 저희들 예산이 1억7,000만원 남았다고 많이 질책을 당하는데 이런 것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적게 가는 사업은 줄이고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파악해서 국가나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면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야 돼요, 이게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정말 좋은 사업을 선정했을 때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모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그 선정할 때 쉽게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사업을 선정해서 그렇게 공모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뜻 잘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복례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지원한 돈 있잖아요 3,000만원. 사실은 그게 상임위에서 돼 가지고 예결위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는 그 부분을 계산 못했나요 공공요금 쪽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예산 편성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다 보니까 예산 조정에 제 생각도 공공운영비는,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안 맞거든요. 예산편성 논의하는 과정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산편성해서 온 거는 아니었고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결위로 올라왔는데 그 기간이 있다는 거죠, 예결위까지 오면. 기간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만약에 상임위에서 올라왔지만 목이 달랐다면 예결위에서 조정을 했으면 됐을 건데. 그리고 원래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2,250만원인가요 전용해서 빼서 다시 줬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2,240만원.

송도호위원

왜 2,240만원이었어요 3,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건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3,000만원 주기로 했는데 2,240만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2,240만원 사업계획서만 써 와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심사해서 그렇게. 제일 처음에는 그쪽에서 3,000만원 준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기 위해서 3,000만원 올려놨는데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2,240만원으로 그쪽에서 협의해서 주는 걸로

송도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목을 짚어서 사실은 했던 부분인데 착오가 좀 있고 그렇네요. 또 하나는, 400만원인데 700만원 줬냐 그 부분하고 여기 지금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건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송도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도 결산서에는 9만4,000원 나오는데 예산서에는 7만8,000 얼마 나와 있고,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이 부분도 예산서하고 좀 달라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갑자기 당황해서 그랬는데요 이 예산서하고 국․시비 보조와서 간주처리했을 때 예산이 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서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주처리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데 매칭 하는 부분은 그런다고 해서 국․시비가 더 오고 이런 부분은 아닌데 간주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더 올라갔다 이 말이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예산서 봐서는 결산하고 맞출 수가 없겠네요 간주처리하고 다 같이 해야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보시면 다른 게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국․시비 내시했을 때 12월달 내시액 예산편성할 때하고 나중에 현액이 전부다 다르게 오는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감추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산서하고 결산서는 정확히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도호위원

거의 다 맞는데 몇 개만 달라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국․시비나 간주처리하는

송도호위원

복지정책과가 많이 다르구만요,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데는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나오는데 복지정책과는 국비․시비 이런 부분에서 간주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복지정책과 예산이 63억원 되는데 사실상 국․시비 예산이 한 65%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시비 지원에 많은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 3,000만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계속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시점에 있었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3,000만원의 예산이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해서 그게 우리 과에 예산반영 요구가 아니고 운영하는 측에서 의회 쪽으로 반응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의회에서 판단이 필요하다 싶어서 예산에 반영을 해준 건데 그럴 때 우리 과에서 좀 냉정하게 적정예산을 논의한다든가, 책정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부족했던 거, 그때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는 돼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영유아하고 중복되는 것이 혹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때 당시 잠깐 판단이 늦어진 경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례가 발생됐는데 그렇게 어떤 시설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과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 말씀 하나 드리겠고요. 과오납 된 부분이 1,651만6,000원 정도 있어요. 세입결산 23쪽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권오식위원

과오납 내용이 뭐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국고보조금 반환한 건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서 2차 조정을 해서 사업수요 감소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국비가 내정된 것보다 해서 그에 반납하라고 한 돈이 있어요 1,600만원을. 그래서 그 해에 반납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하나가 아니고 많이 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국고보조금 제일 처음에 3억9,500만원 정도 왔다가 나중에 3억7,800만원이 와서 1,635만4,000원을 국고에 반납을 해라. 원래는 이게 안 쓰면 잔액으로 남아서 올해 결산해서 반납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반납하라는 공문이 와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보조금 집행잔액 성격하고 과오납하고 그럼 뭘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과오납이라는 것은 그 해에 돈이 더 많이 왔기 때문에 국가에서 반납을 하라는 돈이거든요. 저희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과오납이니까 반납을 해라, 우리가 오판해서 너무 많이 줬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받은 걸 반납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반납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확보 금액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주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사업은 감소를 하면서 반납을 시킨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안 줘도 되겠네요? 자체적인 세입에 대한 과오납이 아니고 국가에서 많이 준 부분에 대한 반환금을 과오납으로 했다는 거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 해에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왔으면 반환금으로 해서 넘어갈 건데 2010년도에 반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29쪽 사례관리 사업에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데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어디죠?

권오식위원

29쪽 중간 정도에 있는데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2012년도에 사례관리사 6명을 채용했는데 1월달에 채용 못하고요 2월달에 채용해서 1월달에 임금을 못 준 것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1월달에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어요 공부하는 과정에.

권오식위원

과장님이 파악 못하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사람을 채용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두 군데가 전부다 사람 채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정확히

권오식위원

이 성격이 사례관리는 좀 늦어지면 안 되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다른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이어져서 가는 게 정상인데요 12월 말에 사례관리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공모하다 보니까 그 기간 갭이 한 달 정도 생긴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사례관리 사업은 타 구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고 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그러면 어차피 계약을 1년 단위로 못하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1년 단위로 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상, 중간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간제를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물론 여러 가지 가장 큰 문제가 예산상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총 현인원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공백이 생기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심도 있게, 올해 같은 경우도 12월이면 끝나는데 다시 12월 초에 공모해서 1월 1일부터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 실질적으로 시․도에 대한 또 국가에 대한 보조금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걸 %로 봤을 때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의 보조금반환금하고 우리 복지정책과의 보조금반환금하고는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게 하나도 없을 수는 없지만 이걸로 인해서 예를 들면 꼭 어떤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이 못 보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로 저소득층 내지는 사회적 약자라는 거죠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게 하려는 노력이나 개선책이 사실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남으니까 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떡하냐라고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꾸준히 연구가 돼야 된다. 어떠십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국․시비 반환액이 적은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 국가시책이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간다는 건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고요. 그렇지만 약간씩 국가 시책하고 지역에 봤을 때 조금씩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위원님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이게요 해마다 반복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91년 지방자치가 생긴 이래 계속일 겁니다. 이런 부분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아니면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반환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과연 어떡하냐, 어떤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는데라고 답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2년도 우리 관악구의 보조금 집행잔액 복지정책과를 봤을 때 많다고 판단은 안 한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줄일려고 하는 그러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좀더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뜻 잘 알았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 복지정책과라는 데가 그래요. 우리 구 살림도 어렵고 국가에서 복지가 지금 화두가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복지시책 따라가기도 사실 바쁜 것 같습니다, 어렵고.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업별로 추진하고 직원들하고 했을 때 과연 그걸 좀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긴급복지 같은 예산도 사실 예산액 대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200만원 정도 많이 남지 않았어요. 많이 남지 않았는데 수요가 없어서 2,200만원이 남을 수도 있지만 긴급복지에 대한 예산액을 사용함에 있어서 굳이 홍보보다는 법적 해석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안 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게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만 한다면 그렇게 집행하니까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의 잣대를 들이댔을 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럼 그렇게 집행했을 때는 2,200만원이라는 많지 않은 금액에 예산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도 있다, 그럼 안 남는다는 건 곧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어떤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에게 더 돌아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만큼 좀 어렵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뜻 잘 알았습니다. 저희 복지과 자체가 직원들 복지나 조장행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극 해석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님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원봉사 허브기능 강화 예산 있죠? 주로 네트워크를 지금 어떻게 구축하고 계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네트워크라 그러면 우리 구하고 주민들하고 복지관하고, 우리 지역 복지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걸로

소남열위원

자원봉사자를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매년 사업이네요? 매년 연례·반복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네트워크 구축을 어떤 프로그램화는 안 시키고 계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프로그램

소남열위원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연동은 같이 시키는 거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금 우리가 있고 또 VMS도 있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소남열위원

거기하고 연계가 같이 되나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제안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 100시간인가요 우리 50% 면제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거는 VMS 쪽 거는 인정을 안 해준다면서요? 왜 그러죠? 자원봉사 내용이 다른 건가요 VMS 쪽하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소남열위원

왜 달라요? 뭐가 다른가요?
순자

조순자자원봉사팀장

VMS는 학교에서

소남열위원

아니 왜 학교만 해요? 사회복지시설에 다 VMS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쓰는 거하고 자원봉사 질이 다른가요?
순자

조순자자원봉사팀장

프로그램 자체가 다릅니다.

소남열위원

프로그램은 다른데 질이 다른가요?
순자

조순자자원봉사팀장

질은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어느 한쪽은 되고 왜 그쪽의 거는 안 해줄려고 하죠?
순자

조순자자원봉사팀장

기관이 달라서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 프로그램이 다르다 보니까

소남열위원

어느 쪽이 오히려 권위 있죠?
순자

조순자자원봉사팀장

행자부가

소남열위원

행자부가 더 권위 있어요?
순자

조순자자원봉사팀장

예.

소남열위원

우리 사회복지 업계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하실려면 정책을 펼칠 때에 우리 관악구 내에 있는 VMS든 행자부 건과 함께 건의를 해서 동일하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었더라면 더 좋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 업계에서는 오히려 행자부 거보다 VMS 쪽을 더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신뢰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책을 펼치는 게 좀 안타까워서, 다음 기회에는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해서 자원봉사 허브기능을 한다고 하는 건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사회복지관하고요 구청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동사무소마다 자원봉사캠프가 있어서 연계해서 또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들이 교육시켜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쪽에서 발굴해서 지원하고 그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무튼 우리가 네트워크 구축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우리 사회복지 업계가 중복지원이 되는 그런 일이 있듯이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마는 이거 역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야만이 될 터인데 말로만 구축하고 예산편성 이렇게 쓰면서 과연 그렇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다음 기회에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교육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를 몇 명 정도 교육을 시키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월 한 번씩 할 때 40명씩 월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송도호위원

월이요? 작년에 교육시키신 분들하고 올해 상반기에 교육시킨 자료 좀 주시고요. 예산이 480만원밖에 없네요? 교육을 시킬려면, 자원봉사 하겠다는 교육생들을 교육시킬려면 좀 커피나 빵이라도 줘가면서 시켜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이 돈 내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사주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일반보상금은 강사비고요, 저희들이 다른 데 일반운영비에서 조금씩 해갖고 커피하고 음료수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따로 있는 거 아니고 다른 데서 조금씩 얻어다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캠프운영비나 우리 자원봉사팀에 운영비가 있는 데서

송도호위원

내년에는 좀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 자원봉사 하겠다는데 잘 해줘야 자원봉사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도호위원

예산을 좀 책정해서 하세요, 얻어다 쓰지 마시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편성해서 올릴 테니까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예전에 무기계약직인가 기간제근로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무기계약, 한 분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한 분이죠? 그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교육을 시킨다든가 무슨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팀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시키냐고요?
순자

조순자자원봉사팀장

업무보조도 하고요, 토요일날 관악산에서 환경정화하고요,

주순자위원

그런데 원래 목적은 사실상 그런 인력으로 채용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원래 목적은. 아시죠? 이분 연봉이 얼마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4,000만원 정도.

주순자위원

4,000만원이죠? 4,000만원을 받은 인력을 솔직히 토요일에 프로그램 했다는 게 그게 취지에 맞아요? 안 맞죠?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은 새로 발령받으셨으니까 뭐, 이건 매번 지적했던 내용인데 업무에 관계없이 그분 확실히 관리하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행사에 와가지고 얼쩡거리고 그런 업무는 하지 말라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분에 대해서 4,000만원이면 아마 공무원들보다도 훨씬 많은 연봉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 의회에 있는 그런 인력이라면 3명 정도는 쓴단 말이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에서

주순자위원

아시죠?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연봉을 주면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왔다갔다하는 업무분장을 시키지 마세요.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또 지적합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43쪽 보시면 기타잡수입은 당초 예산액은 없고 징수결정액이 6,884만원 중 833만원만 실제수납 되었는데 기타잡수입의 내역이 어떻게 되고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장님?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거는요 주로 보장비용 징수금이거든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부양의무자 불이행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장비용을 환수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수급자 그러니까 취업을 했다거나 이럴 때 소득이 증가되면 수급자여서 책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생기는 보장수급 비용을 환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결정액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이 부분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좀 불투명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징수 예산현액으로 잡지는 못했고요, 또 한 가지,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이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생보자까지 책정이 될 정도면. 그분들한테 받아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사정 알고 분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사정이 있었군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정예숙위원

하도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기에 제가 지적했고요. 그 뒷장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자활 사례관리 운영 사업은 46쪽에 자활소득공제 지원에서 아마 928만8,000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는데 집행잔액이 919만6,000여만 원이 발생하여 조금만 지출액이 감액하였는데 변경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 같은데 꼭 변경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은 2012년도 4월부터 사례관리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1, 2, 3월 3개월을 늦게 시작했어요. 보조금 내시 확정이 늦게 돼서 구비를 확보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비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46쪽에 있는 그 비용을 감내시하고 이쪽 비용으로 증액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반납금이 남은 겁니다.

정예숙위원

반납금으로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정예숙위원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의했고요. 뒤에 49쪽 보시면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지원 사업은 비록 소액이지만 21만6,000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사업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32.1%고 18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그것도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먼저,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그 부분은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하는데 그 발송하는 데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등기우편료인데요. 지금은 전부 다 본인이 사전에 병원을 방문해서 다 해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의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 100%인데 이게 다 등기요금을 발송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전액 남은 겁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요 작년도 시비 출산 조례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금이 생겼어요. 중복 지원금 빼고 우리 구비분담금을 남기고 국·시비로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정예숙위원

그러면 장애인 출산지원은 2011년에는 몇 분이나 지급됐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우리가 총 한 18명 정도.

정예숙위원

18명.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정예숙위원

우리 관악에도 여성장애인 출산 18분이 계셨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정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변경의뢰서 쓰신 게 자활소득공제, 사회적보장 수여금 922만8,000원, 928만8,000원 그걸 빼서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운영으로 쓰셨어요. 이게 지금 구비 미확보라고 말씀하셨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구비를 그러니까 국·시비가 저희 작년 예산편성하고 나서 그 다음 1월달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구비를 확보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부담분을 여기다가 편성을 한 겁니다. 이쪽 장려금에서 빼서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했던 사업이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매년 했던 사업이면 과년도 구비분담액이 어느 정도 내시가 되잖아요? 그걸로 해서 하면 안 돼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건 아니에요.

이복례위원

아니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사례관리 사업은 작년도 4월부터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입니다.

이복례위원

신규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지역자활센터에 사례관리사를 배치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4월부터 시작했다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4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복례위원

4월부터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게 승인이 6월달에 났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변경승인.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6월달에 났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실시하고 나서 예산지급을 하나요? 당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국·시비로 일단 사용했었고요.

이복례위원

미리 주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인건비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이게 처음 실시했다니까, 신규라니까 제가 그냥 이해를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라면 전년도 거 계상을 어느 정도 잡아서 잡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47쪽에 보면요 장애인활동 지원급여가 있어요. 이게 총 52억원 정도 되던데 몇 명에게 지원을 해주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금 받고 있는 분이 한 500여 명이 되고 있거든요. 1급 장애인들이 받는 거예요, 이분들은. 한 500여 명이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1급 장애인이라면 급여 지원금액이 일괄 똑같겠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500명이 다 달라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다 달라요.

이복례위원

어떻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 활동 지원급여가 뭐냐면 노인청소년과 같은 요양급여하고 비슷한 건데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소득에 따라서 차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이복례위원

차등 지급된다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본인활동을 어떤 거를 했는지 그걸 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소득.

이복례위원

소득에 따라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요, 한 500명 정도 된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수혜를 받고 있으신 분들이요.

이복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 보면요, 앞에서 하셨던가요 활동보조 추가 지원. 복지카드를 앞에서 질의하셨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활동보조 추가 지원 그게 아주 성실하게 전액을 다 쓰셨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것도 아까 활동 지원하고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이건 시비 100% 사업으로 별도로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전액을 예탁하고 정산은 서울시에서 해서 정산하고 부족한 구는 남은 구에서 빼서 부족한 구에다 지급하고요. 이런 식으로 정산을 예탁개발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전액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시에다 자료제출은 하고 하나요? 타당성이나 뭐 이거 지원받으려면?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아, 지원받으려면요? 〇이복례위원 예, 그렇게 해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그렇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래서 이 돈이 시에서 시달된 금액이라고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시청비 100%. 〇이복례위원 그래서 전액 다 소요했다 이 말씀이지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〇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럼 그 밑에 장애인복지관 지원 민간이전금인데 전액 다 주었어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이 부분은 실로암복지관. 〇이복례위원 어디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는 건데 이게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자비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〇이복례위원 이거는 매칭이 안 되나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90 대 10입니다. 〇이복례위원 시비가 10?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구비가 90%, 시가 10%. 〇이복례위원 구비가 10%?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아, 죄송합니다. 시하고 구입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럼 시가 90%?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구비가 10%. 시가 90%, 구가 10%.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3억원이라는 돈이 시 90%의 총액이에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총액입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럼 이 금액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실로암복지관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건데요. 〇이복례위원 실로암에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실로암에 직원은 38명입니다. 〇이복례위원 직원이 아니면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직원이 38명입니다, 정규직원이. 〇이복례위원 아니 실로암에 혜택보시는 분들이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아, 혜택보시는 분이요? 시각장애인이 저희 구에 한 2,000명 됩니다. 그분들이 복지관을 이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수혜를 받습니다. 〇이복례위원 몇 명이요?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2,000명. 〇이복례위원 2,000명? 이게 정확해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우리 관악구에 유형별로 분류된 게,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한 2,100명하고 2,000명 그 사이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작년 말에서는 2,300명 정도 됩니다. 〇이복례위원 이용인원이 2,300명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등록된 인원이 2,000명이라는 거예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우리 관악구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이 2,300명 정도 되고요, 거기 이용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는데 하루에 한 500명 정도 이용한다고 합니다. 〇이복례위원 하루에?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〇이복례위원 그럼 엄청나겠네요 이용인원이?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이게 전국에서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시각장애인복지관을. 〇이복례위원 아, 우리 관악구에 있는데?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구만이 아니고. 〇이복례위원 관악구에 있는데 전국에서 다 와서 이용하는 거다?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그런데 주가 우리 관악구민이 이용을 하지만. 〇이복례위원 그러니까 타지인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 2,300명 중에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아, 2,300명은 우리 관악구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이고요, 지금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은 보통 하루에 한 500명 정도 되지만 그 이용하는 장애인이 관악구만이 아닌 〇이복례위원 그 500명 속에 관내 주민은 몇 명이고 외지 주민은 몇 명인지는 모르시고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된 게 없어서 〇이복례위원 아니 시비로 온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구비가 10% 갔는데 여기에는 이용인원이 어떤 사람이 가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시각장애인들은 혼자서는 활동하기가 어렵죠?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그렇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럼 분명히 보호자가 또 있어야 되죠?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〇이복례위원 그럼 그 보호자까지 이용인원에 포함해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순수 시각장애인만 이용인원 속에 들어가는지 그건 파악해 보셨어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장애인만이죠. 〇이복례위원 장애인만 하루에 500명?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〇이복례위원 그럼 하루에 1,000명이 움직인다는 얘긴데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그렇죠. 한 명씩 같이 가는 걸로. 〇이복례위원 그건 확인해 보셨어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저희가 실적보고를 받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 실적보고는 종이에 불과하고요, 현장 한번 가보셨냐고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현장도 제가 가봤는데요. 〇이복례위원 가봤어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가봤는데요. 봉천역 있는 데. 〇이복례위원 알아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하루에 1,000명이, 글쎄요, 제가 계속 상주하지는 않았으니까. 저희는 자료에 〇이복례위원 하루에 1,000명이 움직이려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그런데 그 실로암복지관이 여기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〇이복례위원 아니 여기가 거기라면서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그 직업재활시설도 있고요, 복지관 안에. 학습지원센터, 상담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시각장애인에 한해서 질의를 드린 거지 다른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드린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이용인원이 500명이라면서요? 그럼 시각장애인은 혼자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럼 1,000명이 움직인다는 얘긴데 그게 가능하냐, 현장 안 가보셨으면 모르실 거 아니에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사회에서 배려를 많이 해드려야 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흘러가서 못 받고 있는지는 그 관리·감독을, 심의했다고 해서 전혀 구에서 안 가보거나 감독을 안 하면 이거 또한 문제가 있다고 하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년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저희가 관리·감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현장에 가보셨어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아, 자주는 못 가고요 사실은. 1년에 한 4번 정도는 가야 된다고 봐야 〇이복례위원 그럼 분기별로는 가보시네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그렇게, 행사 있거나 이럴 때 한 번 더 가보기도 하고요. 〇이복례위원 행사 때 가봐서는 잘 모르실 거고, 평소에 가보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가보셔서,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그때 그 현장에서 느낀 소감.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거기 실로암복지관은 워낙 오래 되기도 했지만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도·감독도 해보면. 그래서 활발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자료 다 받아보셨고 점검한 자료도 있겠고 그러겠죠?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지도·점검한 자료요? 〇이복례위원 예.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지도·점검한 자료나 현장실시 한 거 제대로 갔는지 적재적소에 운영이 됐는지 그거 있겠죠?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점검 그 자료 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50쪽인데요. 50쪽 맨 하단에 보면 부랑인·노숙인 관리지원이 있어요. 그게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숙인이 몇 명쯤이나 관내에 있나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거리 노숙인은 한 7, 8명 되고요, 주로 이동을 하지만. 그 다음에 시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서 한 50 ~ 60명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잡힌 거는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무연고 사망자 공고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적게 잡힌 거고요. 다 시청비로 집행이 됩니다, 전액. 〇이복례위원 부랑인은 없나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부랑인이, 그게 같은 말입니다 노숙인하고. “부랑인”이란 말을 안 사용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쓰여져 있어서요. 〇이복례위원 시설이 두 군데 있다고 그러셨어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〇이복례위원 거기 한 군데면 뭐 30명 정도 되나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반석에 60명 정도 되고요, 살림터에 20 ~ 30명 정도 됩니다. 〇이복례위원 어디가 20 ~ 30명 정도?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살림터라고 저쪽 대한성공회. 〇이복례위원 살림터?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봉천동에 있는. 〇이복례위원 거기가 30명?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〇이복례위원 그럼 과장님, 조금전 대답하고 왜 달라요? 시설에 50 ~ 60명 정도 수용이 돼 있다면서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정확히 60명. 〇이복례위원 살림터 30명이 갑자기 어디서 불어났어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게 수시로 전출도 있고 그런 분이 있는데 보통 반석에는 한 50 ~ 60명 되고요, 성공회 살림터에는 35명 정도 됩니다. 합해서 100명. 〇이복례위원 100명 정도 된다고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〇이복례위원 노숙인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관내에?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시설 수용돼 있으신 분들.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두 군데에 지금 반석과 살림터는 그냥 단지 단순히 보호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기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닦아줄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이 두 군데는 단순히 기거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반석 같은 데는 강원도 감자 심기에도 차출이 되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감자 심기요? 과장님, 감자 심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교육은 안 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죠? 노숙인 교육은 별도로 시키고 있어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작년에 저희가 상담도 분기별로, 우리 정신보건사하고 직원하고 해서 상담도 분기에 한 번씩 나갔습니다. 그분들은 교육해도 사실은 굉장히 크게 효과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어떤 교육이요 정신교육?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알코올상담이라든가 그런 상담을 가서 하고요, 그분들의 욕구가 뭔지 그런 걸 〇이복례위원 상담자 누구를 보내요 주로?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우리 주거복지팀장하고요, 보건소에 정신보건상담사가 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자격증 소지자예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거기 보건소에 있는. 〇이복례위원 심리상담사자격증 소지자예요 혹시?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거기 보건소에 〇이복례위원 그런 사람 아니면 어렵습니다. 〇복지환경국장 박성근 정식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〇이복례위원 정신적 치료도 굉장히 중요해요. 과연 그렇게 상담해서 제자리로 돌아간 사례가 있어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정말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없습니다. 〇이복례위원 없죠?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〇이복례위원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닌 경제적 고통까지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두 군데에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단지 임시조치시설로 하면 ‘깨진 독에 물 붇기’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봤을 때 교육을 시켜서 100여 명 중에 그래도 20 ~ 30%는 제자리로 갈 수 있는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갔을 때 그게 여기에서 비록 예산은 적지만 더 증액해서라도 부랑인들이나 노숙인들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가는 발판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저희가 〇이복례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그 교육까지 시킬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짜보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더 추가해서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분은 재교육을 시켰을 때 가능성이 있다로 보여진다면 그분의 자질이나 어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에 따라 다시 교육시킨 후 귀가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그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적으로 이렇게 그냥 적당히 지낼 수 있고 그럼 계속 그분들이 돌고 돌고 돌고 사회악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아,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리 노숙인들은 사실 실적이 없는데요, 그분들은 저희하고 상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시설입소자 노숙인분들은 경제적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시키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퇴근하고 퇴근시간대에 가서 교육시키고 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로 뭐를 해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개인적인 일도 하시는 분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엔젤농원이라고 해서 감자, 강원도에 있는 엔젤 거기에 지원 나가서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여기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감자농원에 가서 일을 해라 이런 건 아니죠?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아닙니다. 〇이복례위원 아니죠? 그러면 일당을 주나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일자리로 합니다. 〇이복례위원 아, 강원도에 감자농원 가면 일당을 주나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〇이복례위원 얼마씩 주나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일자리, 제가 그건 정확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임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줍니다. 〇이복례위원 비슷해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〇이복례위원 아니 공공근로 임금하고는 같아야 그래도 이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까지 간다면 꽤 거리가 있는데 그 차량 이송하는데 그런 거는 뭘로 하는 거예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매일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상주해요, 한 10명 정도는, 강원도에서. 〇이복례위원 아, 거기에서 농사 짓는 것처럼 계속 상주.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엔젤농원에서. 〇이복례위원 농원에서 계속 상주를 한다? 그럼 그 감자는 그분들이 직접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해갖고 판매해서 수익금 내고 이렇게 일자리로. 〇이복례위원 아, 그럼 그 토지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〇이복례위원 아,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〇이복례위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뜻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〇이복례위원 이거는 단순노동이잖아요. 이렇게 단순노동에서 그치는 사업이 아니고 이분들도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우리 사회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왕정순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자활사업 있죠?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〇소남열위원 지출내역이 어떤가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자활사업, 몇 페이지? 〇소남열위원 몇 페이지인지 저도 모르겠는데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자활사업이요,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우리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하고 자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장애인자활센터 운영비하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〇소남열위원 미리 예정된 금액인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잔액이요? 〇소남열위원 예.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이건 전액 거의 집행이 됩니다. 〇소남열위원 왜요 잔액이 136만3,000원 남았는데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자활센터 운영비도 거의 다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거의 90% 이상 사용을 다 했습니다. 〇소남열위원 자활사업 활성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이분들 인건비입니다. 참여자들 인건비예요. 〇소남열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실로암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실로암 사업이 지금 개안수술까지 하고 있죠?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〇소남열위원 하고 있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원이 너무 적은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실로암 하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더 관심을 우리 과장님이 가져야만이 그런 사업 사회공헌하는 사업장이 관악구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업체인데 이거 좀 PR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 있는 주민들도 개안수술을 많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계세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작년에 한 13명 정도. 〇소남열위원 모르시죠? 그렇죠? 우리 관악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비례 국회의원이시죠?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예. 〇소남열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시는 그런 사업체입니다. 어느 단체 못지 않게 복지사업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업체인 걸로, 더 많은 업무파악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시설이 아까 노숙인들 반석하고 새터민이 있는데 입소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잖아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서울시 다시서기새희망고용지원센터 거기서 의뢰가 옵니다. 의뢰가 오는데 〇소남열위원 우리 구에서는 1년에 몇 건씩이나 의뢰하세요? 〇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전체적으로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거주지에 원하는 대로 분배합니다. 저희가 요청하는 건 아니고

소남열위원

우리도 그러면 그 대상자가 나오면 시에 의뢰해서 시에서 다시 배정하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예,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배치가 됩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그쪽에 한번 수용하게 되면 얼마 동안 입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원래 6개월 기준이고요, 계속도 할 수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계속 할 수 있어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한 번 들어가면 계속 있을 수가 있나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아니 계속은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몇 번까지 갈 수 있지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자활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다가 수시로 정원관리를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6개월 있으면 되는 걸 몇 차례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그게 딱 규정이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규정이 없어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예, 2 ~ 3년도 있는 분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2 ~ 3년도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예, 자립을 못하시면.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하지요? 우리가 하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나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합니다.

소남열위원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노숙인들이 있어요. 특히 신림사거리에 꽃거지, 지금 코메디에 나온 것도 우리 관악구였지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금 조원동에 가면 신대방역 밑과 구로디지털단지역 밑에 노숙인들이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5 ~ 6명 됩니다. 그런 분들하고 혹시 상담이나 해보신 적 있나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매일 상담을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분들하고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어떤 식으로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하루에 두세 번 나가서 계속 상담을 하지만 상담도 기피하고요, 그분들이 시설입소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입소를 안 하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

누가 어떻게 접촉을 하시지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우리 담당 팀장도 나가고요,

소남열위원

어디 가서 해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 인원 2명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디 가서 만나시지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주로 도림천변과 신림사거리 신림역.

소남열위원

그래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예, 매일.

소남열위원

사실 뜻밖이네요. 매일 상담을 시도했다라는 자체가 참 그런 일이 있었나, 저는 전혀 방치해 놓은 걸로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라는 게 대단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성과를 낸 게 있나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사실 성과가 없습니다. 한겨울 혹한에도 아무리 해도 도저히 입소를 안 하니까 이불도 갖다줘야 되고, 저희가 혹시나 동사를 할까봐.

소남열위원

이불 갖다주는 건 참 잘하셨는데. 지금 그쪽에 그분들로 하여금 치안문제까지 대두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예, 도림천변에.

소남열위원

그쪽 주민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경찰과 한번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보신 적 있나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천막을 아예 경찰과 공원녹지과 합동으로 가서 걷어내고 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칩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경찰에서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답변서가 왔는데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경찰에서는 신고 건 내지는 협조가 없어서 자기네들이 대처를 못한다라고.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갑니다.

소남열위원

경찰서에 의뢰한 공문 있으면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협조공문을 통해서 그분들을 수용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함께 행정을 펼친 부분, 공문을 보낸 거면 좋습니다.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경찰에 정식으로 공문을 의뢰한 건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말을 하면 여기서 심해지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행정관청은 서로간에 공문을 주고 받아야만이 근거가 있어야 한 걸로 나타나지.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의뢰하면 전혀 다산콜 내지는 공문 한번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위험할 수가 있고 또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119에 요구해서 그분을 동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거지 공문의뢰해서 오고 하면 늦어집니다.

소남열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이 치안문제가 상당히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합동으로 천막을 철거한다든지 혹은 그분들을 함께 상담해 보자 하는 경찰과 구청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한 번이나 진행해 봤느냐 물었더니 하셨다고 그러더니 공문으로 주고받은 건 없다, 그러면 근거가 없어서 안 한 거지요. 그렇게 저희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하셨다 할지라도.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사진도 다 있고요, 실제로 합니다.

소남열위원

정식으로 공문을 주고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활동하시던 분들이 다시 알코올에 빠져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있지요? 왜 여기는 이렇게 지원을 안 하신 거지요? 못 하신 거지요, 안 한 게 아니라. 신청이 적어서. 그렇죠?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은행을 통해서 같이 하는 건데요, 담보가 있어야지만 돼요.

소남열위원

몇 건이나 접수가 됐는데 몇 건이나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9건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19건 신청이 들어왔는데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신청은 더 많이 왔지요. 81건 했는데

소남열위원

81건 들어왔는데 19건만 성사되고 나머지는 안 돼서 이렇다 이거지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홍보가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닌가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소남열위원

더 많은 홍보를 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작년에는 분기별 접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수시접수를 저희가 좀 힘들더라도 은행하고 협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잘하셨네요. 제도개선이 됐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중복질의인데요, 특별회계요. 방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81건 중 19건 지원 그런데 금액으로 봐서는 많지가 않아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2010년도나 2011년도는 어떻게 되지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2010년도는 지금 안 가지고 있고요, 2011년도에는 18건에 4억1,000만원이었고요, 2012년도에는 19건에 4억5,700만원, 금년도는 수시로 접수했는데 상반기 됐는데 18건에 4억5,700만원에서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조례 개정이 언제 있었어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2011년 11월달에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2011년 11월달.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그때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신용보증 대출도 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오식위원

조례개정 이후에 굳이 실적으로 말씀하시면 지금 어느 정도나 증가했다고 볼 수 있지요? 2011년 말인데 2012년에는 실적이 좋지 않았아요, 금액도 그렇고.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2012년도요?

권오식위원

2011년도에 18건에 4억1,000만원이었고, 2012년도에 19건에 4억5,000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조례 개정 이후 확연히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은행에서 저희가 융자금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또 조사를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수시로 하는 게 어렵다고 은행에서는,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담당하고 내려가서 우리가 이거 실적을 늘려야 되니까 수시로 하자 해서 올해부터는 수시로 했더니 상반기만 해도 이렇게 작년 1년 실적이 나왔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금년 2013년도에 수시접수 결과를 보고 또 지출액을 보고 나름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판단하셔야겠네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예, 6월까지로 보면 작년 1년 실적이 6월까지 했는데 더 넘었거든요. 제가 볼 때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고, 분기별 접수를 수시접수로의 노력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질의가 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나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까지 노력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에 따라서 2012년도는 별로 실적이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2013년도에 상반기만 봤을 때 과장님 의견은 액수나 건수로 봤을 때 2011년, 2012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망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원금이 늘어나면 좋지요, 그러기 위해서 생긴 특별회계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13년도 하반기 남은 6개월 운영해 보시고, 특별히 지출금액이나 건수가 늘지 않는다면 연말에 가서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 구 사례나 의회에서 몇 번의 의견, 건의내용이 있었는데, 기금하고의 통합문제에 대해서요. 물론 개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자활기금은, 사실은 4개 구가 통합을 했어요 자활기금하고. 그런데 대상이 자활기금은 수급자 대상이고요, 우리 주민소득은 저소득주민만이 아니고 영세업자,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대상이에요. 그래서 대상자가 다르고, 상반기에 우리 담당자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수시로, 접수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실제 되는 건 얼마 없지만 접수건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담당자는 엄청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 접수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까지 한번 꾸준히 지켜보고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지켜본 후에, 지금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켜본 후에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위원회 관계에 관해서도 물론 개별법이나 성격이나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다른 면이 틀림없이 있지만 위원회의 예를 들면 기금은 아닐지라도, 기금은 개별운영이 되더라도 위원회의 성격이 비슷하면 위원회는 통합하는 방식, 예를 들면요. 그런 쪽의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조례 개정 이후 생활복지과 내지는 담당이 많은 노력을 했다 하니까 2012년도 건으로 봐서는 부족함을 틀림없이 지적하고 싶고요, 2013년도 건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함을 인정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쪽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협의회 운영이, 위원회가 돼 있어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지역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무슨 일을 해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지역협의회가 우리 관악구청은 거주지보호담당관으로서의 위원이고요, 신변보호담당관이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담당이 있고요, 그 다음 동부하나센터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관리하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일단 저희한테 오면 수급책정이 되거든요. 수급책정도 해주고 또 약간의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관리의 비용은, 아니 관리는 해주지만, 아, 관리하는 걸 우리 구에서 하는데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전적으로는 동부하나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사업은, 저희가

김정애위원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여기 운영비가 위원회 비용만 잡힌 겁니다.

김정애위원

혹시 삼성산 구립운동장 쪽으로 가면 개를 키우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알고 보니까 북한 이탈주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저도 가봤는데요 그분들은 북한 이탈주민이 아니고요 “조교”라고 해가지고 국방부에서 쓰는 언어인데요, 조교라고 해요. 북한 이탈주민이 아니고 그분들이 미국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북한 이탈주민도 아니고 해서 저희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거기에서 산림훼손도 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해가 미치잖아요. 그리고 장난이 아니에요, 지나가면 개 짖는 소리가 엄청 나잖아요. 과장님께서도 가보셨다고 그랬는데.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예, 무서워서 정말.

김정애위원

이걸 관악구에서 대책을 세워서 뭔가 해결해야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북한 이탈주민도 아닌데다가 사실 국정원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정원에서 와서 계속 미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고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저히 안 내려오는 거예요 산을. 미국으로만 보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못하고 또 산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실은 관리를 했던 거거든요. 제가 깊게는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정애위원

어쨌든지 이 협의회하고도 관계가 없네요 이분들하고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마냥 방치하기는 너무 위험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국정원에서는 주기적으로 나와서 상담하고 설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설득하는지는 모르시지요? 살 집을 준다든지 그런 건 할 수 있나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도 안 옵니다. 저희가 혹한 때 쉼터라도 오게끔, 그 방법도 써봤는데 안 내려옵니다.

김정애위원

그분들은 그냥 움막 같은 거 짓고 사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접근을 못하게끔 막아놔서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예, 굉장히 무섭습니다.

김정애위원

깊숙히는 못 들어가보고,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국정원에서도 국적취득을 시켜주려고 해도 거부를 합니다. 국적취득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적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자 책정도 해줄 수가 없고, 뭔가 지원해 줄 수 없고 또 그분들은 지원도 거부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대책은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작년에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결산할 때 예산과 함께 나눠준 게 있어요. 거기 책자에는 장애인 이동과 생활편의 제공 해서 수리센터 운영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이 예산이 지금 이 책자에는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장애인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준례

김준례사회복지과장

48쪽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라는 과목으로 1억9,200만원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 속에, 결산서가 이게 목별로 돼 있어갖고, 사업별이 아니라.

김정애위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취약계층 복지증진에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48쪽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김정애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 사업이 있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통합교육도 있고요 한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속에.

김정애위원

여기에 8개 사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1억9,200만원 속에.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이동과 생활편의에서 재활보조 수리센터 운영비로는 얼마 책정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2,700만원.

김정애위원

2,700만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요? 2,700만원이면 증액이 된 건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니요,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똑같아요 2011년도하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비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구비 지원입니다 100% 구비.

김정애위원

두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여기는 한꺼번에 뭉뚱그려놔서 집행잔액도 알 수가 없어 잘 모르겠는데 집행잔액은 남지 않나요 거기는?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수리센터 운영도 하고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불만 같은 건 없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수급자분들이 가셔서 휠체어 같은 거 수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또 출장수리도 해주고 있고 해서 호응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양천구에 수리센터가 있었잖아요?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이쪽 관악구에 수리센터를 설치하도록 조례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관악구에서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스럽네요, 많이 한다고 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부랑인·노숙인 관리지원에서요 저희 구에서는 365만원만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거기서 무연고 사망자 공고비용이 제일 많이 잡혀있어요 210만원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문 공고료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신문 공고료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리고 귀향을 하겠다고 하면 교통비하고 보호시설 위문하는 게 잡혀있는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쉼터, 쉼터 두 군데 설하고 명절 때 위문금 지급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장

쉼터에, 그래서 지금 부랑인이 숙소에, 시설에 입소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래서 입소를 하신 분들한테 감자를 심게 한다고 하는데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 재원으로는 어렵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아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 제가 프랑스 파리에 에스팍스라는 곳을 갔었는데 거기가 사회적기업으로 노숙인, 부랑아를 전문적으로 교육해서 자활시키는 곳이었어요. 거기 박원순 시장님도 다녀가셨고 해서 그게 아마 시정에 반영이 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시설에 입소하기도 어려운데 입소하신 분들 자활할 수 있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교육할 수 있는 자원이 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시 쉼터예요, 우리 구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교육이라든가 희망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이분들 자립을 위한

왕정순위원장

교육을 하고 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데 저녁에도 하고 있고,

왕정순위원장

교육에 관련된 거는 서울시에서 일단 전액 부담을 하고 있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우리는 일단 만약에 무연고 사망자 공고 그 부분만 지금 책정이 돼 있다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도 이 정도 예산을 잡을 건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교육은 따로, 왜냐면 정신보건상담사도 우리 구청 직원이고 주거복지팀장 이렇게 구청직원을 활용해서 상담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안 잡아도

왕정순위원장

서울시에서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우리가 시간외근무 하면서 가서 하고요, 시 교육을 통해서

왕정순위원장

입소한다고만 했고 교육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입소하신 분들한테 좀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교육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보현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다문화민족 어린이집 운영을 별도로 하나요 과장님?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은 다문화가정이 많아서 다문화가정 애들은 1순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들이 많이 다문화가정 애들 하고 있고요. 초창기에 다문화

소남열위원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보면 다문화민족어린이집 운영이 별도로 잡혀있어요. 장소를 보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낙성대 어린이집 한 곳.

소남열위원

낙성대 어린이집으로 딱 지정돼 있는데 거기는 다문화가족 어린이집 전담 어린이집인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초창기에 다문화 애들을 거기에서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소남열위원

그런데 목을 이렇게 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올해 예산은 이렇게 다문화민족어린이집 운영비로 별도로 이렇게 목을 잡았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잡아서 자기네가 보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그래도 매칭사업인데요 보니까.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안 하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 사업이라고 해서 100%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왜그러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모든 어린이집이 1순위로 다문화가정을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곳에서나 다 입소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무리 100% 서울시 예산을 준다 할지라도 이런 예산편성은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서울시에 건의해서요 한번

소남열위원

아니요,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우리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은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지정이 된 곳은 다문화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특화하도록 초창기에는 그렇게 해서 한 군데를 지정해서 월 30만원씩 더 지원을 해주는데요 거기만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낙성대어린이집.

소남열위원

그래서 그게 월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인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거기만 그렇다고 해서 100% 전담 다문화가족을 위한 어린이집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요 300만원씩 지원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다문화가정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요? 별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지원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경우는 다문화 체험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하나 정도를 한번 운영해 봐라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매칭펀드 사업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하고 있다고요 현재?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소남열위원

그럼 2012년도 프로그램 다문화사업비가 적지만 30만원씩 매달 지원해 주고 있는데 30만원을 가지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어떻게 썼는지

소남열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를 2012년도 월별, 2013년도 현재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친환경기저귀 지원 사업 있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 사업 올해도 하고 있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2012년도 결산에 보면 80%가 잔액비율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친환경기저귀 지원 사업은요 서울시 시비 100%입니다.

소남열위원

시비 100%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시비 아니라 국비 100%, 200%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천기저귀를 사용하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 천 기저귀를 정부에서 시에서 한 달에 월별 아동당 2만7,000씩 지원을 해줘요, 기저귀 값을. 천기저귀를. 그러면 기저귀를 사용해서

소남열위원

가족들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학부모가 2만7,000원을 자기부담 해야 되고 시비로 2만7,000원을 부담하면 5만4,000원입니다, 한 달에. 월 5만4,000원인데 그 기저귀를 사용하고 그걸 갖다 처리비용까지 깨끗하게 200℃ 이상 고열처리를 해서 대소변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 해서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작업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상당히 하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다 보니까 엄마들이

소남열위원

어려움이 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게 좀 이용하는데도

소남열위원

불편하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남의 애들이 쓴 것을 아무리 고열로 한다 해도, 그런 게 있고요. 2만7,000원 자기부담으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거의.

소남열위원

정말 탁상행정이죠? 이런 게 바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왔습니다.

소남열위원

요즘 엄마들이 어디 여행갈 때 기저귀 가지고 가지 않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천기저귀는 안 가져갔습니다.

소남열위원

솔직히 일회용 다 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탁상행정, 바로 이런 게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이런 거는 100% 서울시 어떤 지원 사업이라도 저는 우리 관악구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개선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탁상행정을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시에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100% 받아들일 때에 바로 예산편성은, 이것도 하나의 복지예산이거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복지예산 이런 데 편성해 놓고 정말 쓰지 않으면 다른 복지는 예산을 쓰지 못하는 바로 이런 게 복지포퓰리즘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성이 없는, 정말 이런 것들을 친환경적이다, 재활용하면 좋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내년에, 올해도 또 편성이 돼 있겠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4개 구만 지난해부터 시범으로 한번 해보는데 올해까지 해서 안 되면 또 서울시에서 사업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이거를 받지 말으셨어야죠. 어차피 성과가 지금 20%밖에 안 났는데 올해 또 우리가 아무리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 할지라도 했다라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네요. 정말 앞으로는 이런 거 좀 단호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가 복지위원회 같았으면 정말 예산편성 저는 안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고려해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현재 2013년도에도 지금 이용하고 있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기저귀는 주로 영아전담시설에서 이용하고요, 저도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들었는데 아마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처음에 이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서울시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도 그럼 한번 시범적으로 친환경, 말이 좋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종이기저귀보다는 천이라고 하니까 또 재활용도 해서 계속 쓸 수도 있고. 아마 앞으로는 안 할 확률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2013년도에는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있던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도 이용, 월평균 57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예산을 지원해 준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돈이, 작년 같은 경우는 780만원 정도밖에 안 쓴 거거든요. 3,200만원을 반납하고

소남열위원

그럼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사용한 그 자체를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소남열위원

그냥 서류만 보고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거를 사용하였다는 걸 증명하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서류, 엄마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원에서 받은 것을 우리한테 요청하면, 예를 들어서 영아가 30명 중에서 5명 엄마가 신청했다 그럼 그 신청서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것을 50%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엄마들이 반절 부담하고.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여기서 보고 지급한다는 얘기죠? 현장확인할 길도 없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니 현장은 지도·점검 나갈 때

소남열위원

나갈 때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돈 쓴 거에 대해서는

소남열위원

그 기저귀가 어린이 옆에 쌓여있다든지 그 정도로만 확인을 하겠네요? 그러면 소독과정은 어떤 업자를 시켜서 하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업자를 선정해서 대변과 소변으로 분류하여 수거하고 세척 및 200℃ 고열소독 후 다시 배송되는 사업입니다.

소남열위원

그 소독현황과 그쪽에서 납품한 거라든지 거래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역서를 2013년도 것만 부탁을 드립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2013년도 것만요?

소남열위원

예, 그 현황과 사항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위원

예. 101쪽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101쪽,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눈이 잘 보입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저도 이거 보느라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공부 하느라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다른 과에 비해서 가정복지과는 왜 이렇게 글씨를 작게 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100억원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서무한테 좀 뭐라고는 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공부하기도 힘들고, 아주

송도호위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요, 이 부분은 지적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송도호위원

저같이 눈이 조금 나쁜 사람은 안 보여요 희미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배려하는 차원에서 글자를 조금 크게 넣으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방과후교실 지원 부분 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게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보니까 사회복지 보조 해가지고 방과후교실 운영비 이렇게 돼 있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방과후교실 운영은 누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방과후교실은요 방과후 전담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통합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에는 어린이집에 통합으로 하는 데는 4군데가 있고요, 그냥 지정을 받아서 하는 곳은 국·공립이 지금 3군데고요,

송도호위원

어린이집에서 운영한다 이 말인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에서도 하고요, 그냥 지정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정해서 하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방과후 전담시설은 7개소가 있고 구립어린이집에 통합해서 하는 곳은 4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통합해서 하는 곳.

송도호위원

그렇게 운영하신 분들한테 교사 처우개선비를 준다 이 말이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남았죠 집행잔액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방과후 전담으로 하겠다는 곳이 7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가 중간에 못하겠다 해서, 아동도 별로 차지 않고 중간에 못하겠다 해서 폐지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1개 시설에 나갈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아까 7개소하고 통합된 데 4군데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씩 지원돼 있고 또 아까 인력개발 거기는 반납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하고 해서 세세한 자료를 한부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자료요청한, 송도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저한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과장님, 100쪽에 보면요 다자녀가정에 영유아양육 지원이 있습니다. 11억2,800만원이네요. 100쪽입니다 100쪽.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다자녀가정에 영유아양육 지원.

이복례위원

예.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그 밑에요. 이게 꽤나 많은 돈인데요, 그 중에 1,458만2,000원을 빼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금액으로 썼어요. 그러고도 1억8,600만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 계상한 이유가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애들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지난해의 경우 0세, 12개월 미만은 20만원 지원해 주고, 24개월까지는 15만원,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는 1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다자녀가정의 양육지원은 셋째이후자녀 또는 세쌍둥이 이상의 만 72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 〇이복례위원 이게 몇 명이나 돼요? 다자녀는 3명 이상을 다자녀로 보는 건가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그렇죠, 셋째이후자녀.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돼요 몇 가족이나?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월 한 700명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생각해서 〇이복례위원 700명?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예, 셋째이후자녀 낳았을 경우. 〇이복례위원 그럼 몇 명인지는 파악될 거 아니에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예, 그랬는데요 그렇게 지원해 주기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지난해 0세부터 2세까지 전부 다 무상보육을 해버렸어요, 지난해에. 그럼 셋째애들도 이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양육수당 지원은 조금 미이용 양육수당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하고 나머지 애들은 0세에서 2세까지 어린이집 가면 무상보육이니까 어린이집으로 많이 가서 〇이복례위원 그럼 몇 명이나 갔어요 다자녀가정이?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매월 원래 연초 예산 잡을 때는 900명 정도로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지원은 한 700명 정도 해서 200명 정도가 줄었답니다. 그냥 보육료로 지원이 되는 거죠 그 경우 0세에서 2세는. 〇이복례위원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 200명 정도가 갔기 떄문에 그 예산이 남았다?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예, 그렇습니다. 대충 보육료로 많이 나간 거죠. 〇이복례위원 승인이 언제 났는데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9월 중순 정도에 서울시에서 감간주가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에 감간주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 그걸 못했더라고요. 저도 직원한테 아니 이걸 빨리 감추경을 해야지 왜 안 했느냐 해서 우리 구비가 많이 1억4,000만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10월에라도 감추경을 했으면 되는데 그걸 안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신경쓰겠습니다. 〇이복례위원 이거 거의 연말 다 돼서 승인이 난 거예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예,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조급해서 직원들이 못했다고 〇이복례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예. 〇이복례위원 이게 다자녀가정 영유아양육 지원이 11억2,800만원이죠?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예. 〇이복례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12억5,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예산에 11억2,800만원인데 〇이복례위원 어디가 11억2,800만원이라고 써 있어요? 양육지원이 12억5,000으로 돼 있죠, 예산서에.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100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〇이복례위원 예?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몇 쪽? 〇이복례위원 다자녀가정 영유아양육 지원 11억2,800만원으로 돼 있죠 여기 심의자료에는? 그렇죠?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예. 〇이복례위원 그런데 2012년도 예산서에는 12억5,000만원이라고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예산서에는요? 〇이복례위원 승인 났을 때 12억5,000만원으로 났어요. 그럼 1억2,200만원이 어디로 갔어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위원님, 처음에 보조사업은 연초에 가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잡아요. 그런데 계속 추이를 보면서 감간주가 내려오고 또 더 잡아라 해서 가내시액이 계속 변경되면서 이 예산이 자꾸 변합니다. 보조사업은 거의다 그렇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 최종자료 만들 때가 언젠데요 ?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그러니까 100쪽에 보시면 11억2,800만원 이렇게 된 거죠 예산성립 후 예산액 보시면요. 〇이복례위원 예산성립 후는 예산서와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예산은 예산성립 후가 예산서와 같아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12억5,000만원인데 여기 심의자료에는 11억2,800만원으로 돼 있냐는 얘기죠. 1억2,200만원은 어디로 갔냐고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그러니까 원래 12억원으로 예산이 잡혔었는데 감간주 해서 12억2,800만원으로 변경된 겁니다. 〇이복례위원 감가예산이 얼마라고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감간주 해서 100쪽에 있는 예산 11억2,800만원으로 된 겁니다. 원래 초창기 예산은 〇이복례위원 감간주는 언제 했어요? 그럼 예산서에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간주처리는 14차에 우리가 했거든요 14차에. 〇이복례위원 그 14차는 언젠데요 시기가?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10월 정도 됩니다. 〇이복례위원 언제 10월? 전 전년도? 그거 과장님 전혀 안 맞는 소리예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한 10월 정도. 〇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이 10월이 언제냐고?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2012년 10월 정도요. 〇이복례위원 2012년 10월 정도에 했는데 왜 예산서하고 이렇게 안 맞아. 그러면 1억2,200만원은 어디다 주었어요? 어디다 주었다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로 넘겨주었는데요? 감간주를 해서.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12억원에서 예산서 100쪽에 11억2,800만원으로 됐는데 그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갔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〇이복례위원 12억원이 아니고 12억5,000만원이에요, 정확히. 우리 다자녀가정 영유아양육 지원은 12억5,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예산서에. 이 예산서가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심의자료는 11억2,800만원으로 돼 있다고요. 그럼 1억2,200만원은 어디다 뒀느냐 이 얘기를 지금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그게 초창기 예산 잡을 때는 그렇게 되고 감간주를 해서 〇이복례위원 감간주를 했으면 이 돈이 어디로 갔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 예산서가 안 맞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이 예산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예산서는 최종 예산서 아니에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예. 〇이복례위원 이거 예산서가 최종 예산서 아니에요? 최종 예산서예요. 그런데 이렇게 틀린데 무슨 감간주를 해서 14차 해서 1억2,200만원을 어디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이거 찾아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어디로 보냈는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 주시고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예, 간주처리. 〇위원장 왕정순 과장님, 간주처리 하신 거를 자료를 찾아서 이복례 위원님께 갖다드리면 되겠습니다.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예. 〇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이 5,000만원이 잡혔죠? 그 중에 1,355만7,495원을 주고 3,644만2,505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너무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과다계상 합니까? 우리 가정복지과 이렇게 남겨놓고 뭘 하실려고 그래요? 다른 과는 없어서 못 쓰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잘못된 게 있습니다. 올해는 혹시 민간이전 얼마 주었는지 아세요? 2013년도는 민간이전비 얼마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600만원 정도입니다. 〇이복례위원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인데 왜 작년에는 그 두 배가 넘는 1,300만원을 주고 갑자기 이렇게 줄였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그러니까 만 0세 ~ 2세가 무상보육이 되다 보니까 셋째애들이, 셋째애라도 만 0세 ~ 2세가 되면 그냥 무상보육을 받지 수당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올해부터는. 작년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민간이전도 누구 위탁주는 거예요? 위탁을 줘서 이거 해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예탁원에다가 주는 거예요. 〇이복례위원 어디에다가요? 〇보육예산담당 문세희 한국보건복지개발원에 엄마들이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그걸 정산해 주는 예탁원에 저희가 예탁을 줍니다. 〇이복례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예탁원이 어디에 있어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위원님, 지금 엄마들이 보육료를 낼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 아이사랑카드 - 아이사랑카드라는 것을 만들어요 - 를 긁으면 그게 어린이집으로 바로 지원이, 돈이 가고 〇이복례위원 들어오죠.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〇이복례위원 복잡하다고 이 자리에서 설명 못하실 게 뭐 있어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요, 현재. 〇이복례위원 그래서 올해 600만원, 1,300만원 작년에 지급한 게 6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죠?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그렇죠. 〇이복례위원 그 밑에 101쪽에 보면 아, 방과후교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하셨죠?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예. 〇이복례위원 친환경 천기저귀도 하셨죠?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예. 〇이복례위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실내 공기질 개선)을 하셨죠? 이게 103쪽입니다.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예. 〇이복례위원 이게 어디에 몇 군데를 어느 제품으로 설치하셨어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실내 공기질 개선은 실내 공기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430㎡ 이상인 곳은 자체적으로 점검합니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적은 시설은 실질적으로 이 공기질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 적이 없나 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내려보내줬어요 예산을. 전반적으로 430㎡ 미만인 우리 구에는 전체 275개소가 있는데 238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 그 점검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 업체를 전자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낙찰액이 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래서 지금 실내 공기질 위탁비가 지금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예, 실내 공기질 측정할 수 있는 업체. 〇이복례위원 업체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간 거고,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예. 〇이복례위원 238개 중에 해야 될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275개소에서 238개소를 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러니까 238개소 실시한 결과 그거 나왔어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예.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공기가 나쁘다, 설치해야 된다,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236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27%인 64개소 어린이집이 기준치를 약간 초과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〇이복례위원 몇 개소 어린이집이? 204개소?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236개소 점검했는데 64개소 어린이집, 27%. 〇이복례위원 64개소? 나쁘다, 설치해야 된다?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예. 〇이복례위원 그래서 이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죠. 환기하고 청소 공기개선을 위한 실내정화, 뭐 식물을 키운다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라 어린이집에다 통보를 한 겁니다. 〇이복례위원 238개소는 거의 어린이집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대상이 거의 다입니다. 430㎡ 이상이면 거의 120평 이상 된 시설은 자체적으로 하고 시설이 적다 보니까 거의 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준 겁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도 후속조치가 지금까지 안 잡혔다는 얘기죠?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후속조치요? 〇이복례위원 용역을 주고 난 후속조치가 64개소는 공기질이 나쁘다고 나왔다면서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예. 〇이복례위원 그럼 후속조치가 지금 안 잡혔다는 거잖아요? 작년에 했는데.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그 어린이집에 대해 통보하고 충분한 환기도 좀 하고 청소 공기개선을 위해서 실내에 정화식물을 키우든지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해서 공문을 내려보내줬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하던가요? 올해는 안 해보셨어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내년에도 공기질 점검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그건 또 해봐야 알죠. 〇이복례위원 용역비가 1억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게 겨우 64개소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너희들 식물이나 기르고 창문 열어놔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1억원 용역비를 들였습니까?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아니죠, 238개소 전체 어린이집을 한번 해본 겁니다. 〇이복례위원 아니 어쨌든 전체를 했는데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했는데 다른 데는 다 괜찮고 〇이복례위원 공기질이 나쁘다, 공기가 나쁘다 나온 게 64개소라면서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예, 64개소가 안 좋다 이거죠.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용역이 1억원이에요. 1억원을 들여서 나타난 결과가 64개소는 정말 공기가 나쁘니 정화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후속조치가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끝냈냐는 얘기예요. 이거야말로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마인드를 가지고 시설과 우리 구와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아요? 단 1분도 쉴 수 없는, 숨을 안 쉬면 생명과 직결되는 이 공기 아주 중요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미달이라고 한다면 이건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게 1억원짜리 아닙니까 1억100만원짜리 아닙니까?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예. 〇이복례위원 그럼 뭐 하러 이걸 용역을 줘요,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만 할 것 같으면. 차후 어떤 대책이 없으면 뭐 하러 용역을 줘서 해요? 1,000만원짜리가 아닙니다 용역이, 1억원이 넘는 용역이에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6,285만원에 했는데요. 〇이복례위원 아, 6,285만원짜리.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예, 그래도 〇이복례위원 그 중에 약 38% 정도 되네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예, 낙찰차액이. 〇이복례위원 예, 낙찰차액으로.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전자공개경쟁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〇이복례위원 어쨌든 약 6,300만원 정도의 결과물이 64개소 공기가 나쁘다는 겁니다. 이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용역해서 그걸로 끝난다 이걸로 안 되잖아요?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아니요, 이건 서울시에서 〇이복례위원 시 전액인가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전체적인, 서울시 어린이집을 한번 실내 공기질이 어떤가 해서 점검을 해본 거죠. 〇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전액 나온 거예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예. 〇이복례위원 그럼 나머지 38%는 되돌려줬어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다 되돌려줘야죠. 반납해야 됩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에서는 아직 후속조치는 없다는 얘기죠?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아니 그래도 계속 관리하도록, 왜냐면 어린이집이 그동안은 공기질까지는 조사를 안 했었잖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집 환경이 어떤가 하고 각 구별로 예산을 내려줘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다 좋고 한 236개소 중에서 64개만 기준치를 좀 초과한 게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네 시설이 어떠하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에서는. 그러면 관리를 깨끗하게, 청정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그거 이후 나온 게 언제였어요? 용역결과 나온 지가 몇 월달이었어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결과가 올해 2월에 나왔답니다, 지난해 해가지고요. 〇이복례위원 올 2월에? 2013년 2월에?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예.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약 5개월 소요가 됐어요, 결과 나온 지. 그러면 5개월 안에 한 번이라도 이 64개소에 가서 보셨나요? 보신 적이 있나요? 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64개소 방문해서 그 결과에 대해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는지?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이것은 원래 실내 공기질은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4개소 어린이집 기준치 초과한 데는 녹색환경과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점검을 가끔, 거기 예산을 또 잡아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는 한 번씩 나가서 자체적으로 개선해라,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뭔가 실내를 잘 정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면 개선과태료 부과 500만원 이하입니다. 〇이복례위원 그걸 언제쯤 했는지는 모르죠? 녹색환경과에서. 모르세요? 〇가정복지과장 이보현 그건 아직 모릅니다. 〇이복례위원 녹색환경과에 문의는 안 해보셨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세요? 결과 나오고 나서.
정복

가정복

지과장 이보현 올 2월에 결과 나왔으니까 녹색환경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5개월이 경과됐는데 결과 나온 뒤에 물어보겠다면 잘못된 거죠.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제가 녹색환경과에 차후에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6쪽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있어요 하단에. 691만원 예산 중에 306만3,000만 사용하고 55.67%나 남았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106쪽?

이복례위원

하단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있습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우리가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약 400만원 정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400만원 가지고 여성취업박람회를 추진하려고 보니까 너무 예산이 부족하여 일자리사업과에서 취업박람회 때 부스를 그 옆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400만원 빼도 얼마인데요? 384만원, 그래서 그렇게 남았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업무추진비도 있고 여러 가지 가지 해서 384만7,000원.

이복례위원

알았습니다. 요청한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106쪽이요, 여성복지증진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조금전에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그 돈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일자리사업과에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일자리사업과에서 여성취업박람회를 하고 있어요.

김정애위원

하는데 우리가 부스 하나 얻어서 했다는 거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게 잘했다고 보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원래는 여성취업박람회를 하면 좋죠.

김정애위원

해야 돼요, 과장님.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올해도 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 혼났어요 제가. 그걸 예산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추가로 더 많이 잡아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김정애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더 중요성을 말씀드리자면, 여성에 관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2010년도부터 계속 줄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1억4,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줄고 줄고 줄어서 지금 1억2,000만원인데 자꾸 이런 것들을 못한다고 이걸 안 하고 다른 데에 편승해서 가다 보면 더 줍니다. 지금 이 예산 말고도 다른 여성들을 위한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여성주간 기념행사도 지금까지 하는 방식하고 다르게 다른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여성주간 기념행사 때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현재 기존에 하던 대로 하다 보면 이런 여성들이 사회진출,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적게 나와요 지금. 그리고 항상 하던 분들만 모여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예산이 줄어도 전혀 무감각하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보다 더 모여서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다음 해에는 절대로 이거 더 줄이면 안 됩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더 늘려서, 여성취업 얼마나 하기 힘들어요? 해야 됩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시도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산·가족복지 지원에서 109쪽 출산장려·지원 사업 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몇 쪽?

김정애위원

109쪽이요, 여기 보면 예산이 5,9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잖아요? 올해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액수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현재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와 되기 전하고의 비교를 좀 해봤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2012년도에는 출산지원금이 둘째아의 경우 1,320명, 지원 인원이. 그리고 셋째아의 경우는 264명, 넷째아의 경우 21명, 다섯째아 이상이 7명 그래서 1,612명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상반기 출산 축하금 지원현황을 보면 둘째아가 753명, 셋째아가 100명, 넷째아가 11명, 다섯째아 이상이 3명 해서 현재는 867명이 혜택을 받거든요. 그럼 하반기까지 하면 지원 인원이 2012년이나 2013년이나 거의 비슷하지만 금액에 있어서 좀

김정애위원

금액은 어떻게 돼요 금액을 비교했을 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2013년 상반기 지원금액은 1억7,900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하반기까지 보면 1억8,000만원 잡고 3억6,000만원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12년도에는 약 3억590만원. 그래서 올해는 좀더 돈 혜택을 줄 것 같습니다 출산 축하금이.

김정애위원

혜택을 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알았습니다. 출산지원금이야 출산을 하는 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사실은 조례를 개정했지만 좀 걱정을 했어요. 많은 비용이 더 들면 우리 구 자체에서 힘들까봐. 그런데 지금 예상대로라면 거의 비슷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106쪽 여성주간 기념행사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그런 금액을 제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다른 데다 전용해서 썼으면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성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조금을 얼마 드리나요? 알고 계시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연합회 말씀하세요?

정예숙위원

예.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연합회는 특별하게 보조금을 우리 과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별로 없고요, 단지 워크숍 갈 때 지원해 주는 그 예산 정도밖에 없습니다.

정예숙위원

우리 과에서 아니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자치행정과에서요, 240만원 정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예숙위원

240만원, 그걸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여성단체 운영은 우리 과장님도 하고 계시죠?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활발하게 잘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너무 저조해서 여성단체들이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엊그제 8층에서 여성단체 회원이 모여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셨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정예숙위원

그래서 여성단체 교육을 하셨는데 교육이 효과가 있었다고 다들. 거기에 엄청난 인원이 오셨어요. 그런 행사를 자꾸 하다 보면 여성의 사기진작도 있고 얼마든지 활동하는 분야가 많아요 교육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야를 하나도 안 줘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성취업박람회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고 절반도 못 쓰고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걸 과장님께서 잘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여성단체에 일을 하게끔 예산편성 때 그쪽만 믿으시지 말고 그걸 관리하시는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꼭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여성정책팀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질의는 많이 나옵니다. 2013년도에 장애인 관련해서 여성정책팀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나 추진했어요. 아주 성공리에 잘 끝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요리교실 말씀하시는 거죠?

권오식위원

예,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생활복지과에서도 그건 좀 많이 해주라고 우리한테 권장하고, 이번에 효과가 너무 좋았다고요.

권오식위원

정책팀에서 계획에 없던 일을 한 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105쪽 국·공립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지원에서 4,500만원하고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비 지원에서 1억7,900만원이 있어요. 4,500만원은 시비고요,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비는 국․시․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하고 있죠? 그거는 126쪽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비는 국․시․구비로 매칭이 되어 있고요, 국·공립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는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이 4,500만원은 어디 몇 군데 줬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남현동에 예촌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 놀이터와 담장 설치하는데 쓸려고 4,500만원을 지난해 것 명시이월해서 넘어온 돈입니다.

권오식위원

4,500만원 지출했잖아요? 지출을 다 했습니다 잔액이 없어요. 그럼 남현동에 준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예촌어린이집 놀이터와 담장 설치.

권오식위원

그러면 놀이터와 담장 설치에 대한 견적은 누가 받았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건축과에서.

권오식위원

건축과에서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1억7,900만원의 개·보수비는 국·공립 몇 군데나 나갔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1억7,900만원에 대해서는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비로 약 3,000만원 - 미라클, 난우, 양지 이렇게 해서 - 나갔고요.

권오식위원

아니 과장님, 한 10군데 정도 나갔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기능보강 사업비 같은 경우는 원광 외 21개소에 약 200만원씩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권오식위원

과장님,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지원된 것도 그렇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권오식위원

기능보강이든 시설환경개선이든 기자재구입비든 국·공립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에서 조사해서 기자재든 시설 기능보강이든 그러한 금액산출이 되는 게 아니고 국·공립에서 올라오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환경개선비에 대해서는.

권오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과에서 그 돈에 해당하는 예산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원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권오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공사비 산출과정에 대해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국·공립 같은 경우나 민간한테는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지원해 줘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한 곳에는 계속 줄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몇 년 안에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시설 개·보수 해야 할 곳을 전년도에 조사를 합니다. 해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그게 내려오면 집행하고 나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도·점검할 때 나가서 과연 서류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자부담도 또 포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자부담 포함하죠, 자부담 포함하는데 물론 믿고 하는 게 좋죠, 믿고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의회에서는 감사 때마다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자료요구를 하고. 그래서 믿고 하는 것이 맞겠죠, 신뢰사회가 구현되는 것이 좋으니까. 그런데 한 번 정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환경개선 개·보수비하고 기능보강비는 일률적으로 제대로 썼는지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목적 외 사용이 혹시나 없는지 그렇게 해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원에서 일부러 그러한 예는 없어요, 저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원의 원장님이나 종사자인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1 ~ 20만원짜리면 가깝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 환경개선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간다면 굳이 아는 사람만을 선택하지 말고 동에서 하면 더욱 좋겠지만 동네에서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타 견적을 많이 받아서 비교·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과장님이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일률적으로 환경개선비에 대해서는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이월사업비가 신축 말고 리모델링에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서울시에서 늦게 내려왔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늦게 내려왔습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구 예산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게 지금

권오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해야 될 사업에 예산이 늦게 내려오면 그것도 어쩔 수 없잖아요, 불가항력이지. 그런 경우 아니고, 구에서 전년도에 사전조사해서 필요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이 그 뒤에 일이 좀 늦어져서 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이런 경우가 혹시 있다면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입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예숙 위원입니다. 139쪽에 보시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운영사업이 비록 소액이지만 200여만 원의 예산 중 76%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계십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규위촉을 15명 정도 위촉하려고 예정하고 편성했었는데 2012년도에 한 명밖에 편성을 못했고요, 사실상 위원님들을 위촉 못하다 보니까 회의도 할 수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예숙위원

알았고요. 140쪽 보시면요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이 운영 지원사업 예산액이830만원 중 31%인 27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550만원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280만원으로 확정돼서 원래가 국·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비 27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예숙위원

구비는 하나도 안 쓰셨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280만원 쓰고 27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550만원으로 편성하도록 내정이 됐었는데 280만원으로 확정·내정돼서 우리 구비도 270만원을 남기게 된 겁니다. 50 대 50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예숙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셨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예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146쪽 보시면, 찾으셨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정예숙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은 집행잔액이 5,000여만 원으로 5,000만원이면 적어도 수십 명에게 추가적인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집행하지 않고 잔액이 남았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 5,000만원의 금액은 전체금액의 3%로서 사실상 프로테이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각종 사업 중에 복지형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들 어르신들이 하는 사업 중에 복지형 사업이 가사도우미라든지 밑반찬 배달, 세탁사업 이런 배달사업에 약 20명 정도가 부족한, 신청자가 일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남은 게 480만원입니다.

정예숙위원

그래서 남았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일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쉬운 일에는 많이 참여하려고 하고 이런 분야는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정예숙위원

공공근로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으로서 월 20만원, 1인당 2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20만원씩? 그런데 그게 홍보가 덜 돼서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던데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신청자는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좀 안 하실려고 하셔가지고. 학교급식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예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49쪽 보시면 구립경로당 유지보수 사업에 당초예산에 9,000만원보다 많은 1억1,100만원이 예비비로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하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구립경로당 유지보수비.

정예숙위원

예.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2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원래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부터 2억원을 신청했었는데 9,2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돼서 추가로 받아서 집행하고 특별히 남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보수할 데가 많아서 더 추가 신청을 하셔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추가 신청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139쪽에 보면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운영이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찾으셨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23%만 쓰고 76.97%가 남았는데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77%가 남았습니다.

이복례위원

76.97%예요, 소수까지 하면. 약 77%입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남은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육성위원회 위원을 신규위촉을 15명 위촉하도록 예정했었습니다. 계획을 세웠었는데 2012년도에 1명밖에 위촉을 못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뭐를 위촉하는데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을 해서 신규위원으로 15명 회의수당을 편성했었는데 1명만 위촉하고 나머지 14명을 위촉 못해서 그 위촉수당이 남은 겁니다.

이복례위원

왜 위촉 못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신청자가 좀 없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신청자가 없어서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아니 언제는 위촉심의위원을 신청받아서 했나요, 동에서 ‘주십시오’ 자료 ‘누구누구 몇 명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부다 받아서 하시면서. 입맛에 맞게 전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는 이렇게 신청받아서 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 위촉위원이 전무가 아니고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이 있는데 15명을 추가로 더 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못 받았습니다.

이복례위원

총 몇 명인데요 위원이?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 11명입니다.

이복례위원

11명?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 사람들 하는 일은 무엇인데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책과 청소년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매년 어떤 정책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분들이 심의를 합니다.

이복례위원

심의해요 정책을 만들어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구에서 작성해 놓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복례위원

그럼 심의위원이죠, 심의위원이에요 그럼. 정책 만들어내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전문인 구성원이 아니고 구에서 만들어놓은 정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심의위원이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심의위원인데 동사무소나 이런 데다 의뢰해서 15명 더 하면 되지 무슨, 그런데 지금도 11명인데 왜 15명 해서 26명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 출석인원과 위촉은 되어 있지만 회의나 이런 곳에 참석하는 인원이 적어서 인원수를 좀 늘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심의위원 임기가 2년이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보통 2년이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심의위원 임기 2년 지나면 해촉할 수 있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해촉할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해촉 권한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청장이에요 동장이에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해촉 권한은요, 2년이 되면 재위촉도 가능합니다마는 해촉 권한은 청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해촉하시고 새로 해야지 왜 놓아두고 또 15명을 뽑으려고 해요 해촉도 안 하고? 그 사람 있으나마나잖아요? 만일에 그 사람들이 나온다 하면 회의수당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심의수당.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잘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안 나오는 사람 정리하세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조례가 있죠? 몇 회 이상 불참 시 그게 운영규칙에 있지 않아요? 없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 규정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규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전체 우리 관악구에 심의위원이 약 7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심의위원들이 심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안 하겠다는 의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정리를 하셔야죠, 왜 새로 신규를 15명 또 뽑아요? 기존 놓고. 그럼 안 되죠. 이거 정리하십시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140쪽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지원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혹시 청소년센터에다 위탁 주신 거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혹시 작년에 연간 상담운영 실적 자료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실적 자료는 사무실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제가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가져오셔야죠,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개인상담 3,187건 외 1만9,005건을 상담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 그게 학년, 성별, 나이 이런 게 나오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게 남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남녀로만 나오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건 상관이 없고요, 혹시 그러면 3,000몇 명이 받았다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1만9,005명.

이복례위원

1만9,005명.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건수로요.

이복례위원

1만9,005건이면 1만9,005명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담을?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서 한 사람이 횟수가 더 많아질 수 있겠고 그래서 인원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럴 수 있겠죠, 1회 받은 사람 있고 2회, 3회 받은 사람 있겠죠. 그럼 거기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유형별로 또 다르고요.

이복례위원

유형별로 다르고, 그게 다 분류가 되나요 유형별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횟수로 분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2 ~ 3회 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유형별로 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다 다르잖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다 다르니까 그것도 분류해서, 그 자료 가능하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 진로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자료 분류가 가능하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분류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두 번 이상 받은 자도 분명히 있으니까 주시고, 그 다음에 1만9,005건인데 이렇게 많은 학생이 이용하면 이용하고 난 이후에 이탈하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했던 어떤 결과물도 있을 거 같아요 상담결과. 그것도 나오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나옵니다.

이복례위원

나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몇 %나 돼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종결 사례도 있고 신규 사례도 있고

이복례위원

몇 %나 돼요? 종결 사례는 보통 잘된 종결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상담해서 개선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복례위원

개선사항이 몇 %나 돼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프로테이지가, 프로테이지는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것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세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예산이 지금 1억1,431만2,000원입니다. 이걸 지금 민간위탁 주고 하는 거잖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대부분 다 인건비입니다.

이복례위원

거기 몇 명 있죠 상담하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5명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5명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쨌든 위탁 줘서 인건비든 운영비든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100% 구비인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국·시비입니다.

이복례위원

예?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국·시·구비입니다.

이복례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몇 %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20%입니다.

이복례위원

시비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시비도 20%입니다.

이복례위원

구비가 60%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 자료요 상세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거는 어찌됐든 국비든 시비든 구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이거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잡아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몇 %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청림동 소재에 있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주민이 이전요구를 많이 합니다. 알고 계시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집행부에서 이전계획은 없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여러 방면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적정한 장소를 지금 물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현재까지는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찌보면 청림동 주민들의 얘기는 주민들에게 문화복지공간을 돌려주어야 되지 않냐로 자꾸 어필을 하세요.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만은 없는 게 우리 구청의 몫이기도 하니까 잘 좀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위치적으로 거기가 사실상 상담센터로 적절하지는 못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습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좀 좋은 장소가 있으면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145쪽을 보면요 무더위쉼터 운영이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거 작년에는 안 하셨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했어요? 그런데 작년예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500만원 내려왔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 했으니까 이게 나왔을 텐데. 제 질의가 잘못됐죠 과장님, 이게 2012년도 거니까. 했으니까 이게 나왔겠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1,500만원인데 전액 다 시비로 나오나요? 구비도 있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이복례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도 이거 하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올해도 합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구는 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3,391개소를 지정해 줬어요, 25개 중에. 우리는 몇 개를 쉼터로 지정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139개입니다.

이복례위원

주로 어디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각 경로당하고 동사무소, 기타 우리 복지센터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운영비 지불을, 지원금을 줘야 되잖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서울시에서 얼마 타오셨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5,000만원 타왔습니다.

이복례위원

정확히 5,000만원이에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왜 조금 타오셨어요? 조금 덜 타오셨네요. 더 타오셔야지, 우리 관악구 같은 데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총 개소 수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나눠서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나누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원래 서울시에서 13억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 25개 구를 5,440만원이에요. 440만원 덜 타오신 거예요. 440만원 더 얹어서 800만원 돈 타오셨어야지. 어찌됐든 예산 분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각 센터에서, 각 무더위쉼터에서 사용한 전기, 난방료 전액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복례위원

전액.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리고 거기에서 연장 운영하는 곳에는 인건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복례위원

인건비는 얼마 가지고 왔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월 약 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이복례위원

월 20만원?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하는데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서 신청,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연장 운영 하겠다는 곳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 어르신들한테 20만원 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복례위원

무조건?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139개소 중에 17개소 연장운영 한다는 데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20만원씩을 더 준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그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인건비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죠, 인건비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인건비도 어떤 인건비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7개소가 노인정만 신청을 한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다 신청하도록 요청해서 17개소가 연장으로 운영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이게 노인일자리인데 그냥 전체적으로 거기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지불을 해주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인건비는 개인한테

이복례위원

개인한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아, 개인별로 다 받았습니까 17개 장소를?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각각 다 달라요? 17명이에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17명?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시간 동안 하고 20만원씩 받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시급은 시간당 약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예?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시급은 1시간당 약 5,000원 정도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각 시설의 회장님들. 그것도 하시겠다고 하는 데만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그 17개소가 제대로 운영하시겠다고 신청하신 회장님들한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어르신들이 또 야간 되면 운영을 안 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회장님 외에 다른 분도 나도 하겠소 하면 어떻게 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서 신청, 그 자체가 다 회장이 아니라 거기에서 연장해서 운영하겠다는 곳 중에서 하시겠다, 내가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신 분 그분한테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왜 질의를 드리냐면 어르신들은 이렇게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회장한테 주었다고 하니까 그럼 거기 회장은 특혜를 받아서 20만원씩을 받는데 나머지 회원들도 나도 그 일자리 필요하다 하는 예가 없었냐, 만일에 있다면 어떻게 했냐 그 말씀을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회장님께 줬다는 것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 드린 게 아니라 각 경로당이나 이런 데 회장님한테 먼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회장님 얘기를 했는데 그 신청자 중에 총무를 한다든지 일반 회원들의 자기가 좀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거 충분히 홍보를 했어요?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저희들이 안내공문하고 다 보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저는 왜 걱정이냐면, 139개소란 말이에요. 139개소에 17개소만 연장해서 20만원씩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는데 이렇게 저조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많았을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안내 다 드렸습니다. 〇이복례위원 하셨어요? 아, 그런 대로 했어요?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〇이복례위원 아, 그럼 괜찮고요.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다 안내 드렸습니다. 〇이복례위원 어쨌든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올해는 폭염이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 주민들이 이렇게 쉼터를 운영해서 쾌적하게 또 건강하게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시고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알겠습니다. 〇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왕정순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복례 우리 선배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을 조금 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무더위쉼터 운영이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〇김정애위원 지금 경로당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인가요?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아닙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 누구나 다 오실 수 있습니다. 〇김정애위원 누구나 다 오시죠?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그렇습니다. 〇김정애위원 그런데 경로당은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가기가 쉽지 그냥 일반적으로 안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 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작년에 어디에서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주민자치센터도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〇김정애위원 지정이요?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무더위쉼터로 다 지정이 돼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〇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 회의실에서 하나요?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각 사무실 다 쓸 수 있도록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〇김정애위원 그래요?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주민센터마다 다 특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삼성동주민센터 혹시 가 보셨죠?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〇김정애위원 있어요 그런 거?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삼성동도 동사무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〇김정애위원 동사무소가요?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〇김정애위원 동사무소? 할 만한 장소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지정이 돼 있으면 그거는 제가 자료로 좀 요청할게요. 올해 어디어디 지정이 됐는지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〇김정애위원 지금 복지관 같은 곳에서 어르신들이 노래교실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방학이 있어요 그분들. 방학이 있어서 한 달 반 뭐 이렇게 쉬는데 어느 복지관은 한 15일만 방학이 있고 어느 복지관은 한 달 반 이 정도로 쉬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그곳을 가고 싶어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덥고 또 집에서 지내시기가 무료하니까 가고 싶어하는데 지금 그곳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못 오시게 한단 말이에요. 방학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도록 연계를 해줄려면 일반 경로당은 다니시는 분들만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복지기관도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더위쉼터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됩니다. 〇김정애위원 지금?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금년에 다 지정했습니다. 〇김정애위원 아, 금년에요?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〇김정애위원 작년 같은 경우 보면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왜 그걸 모르시죠? 어르신들이 왜 그걸 걱정을 하시죠?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 가 보시지 않고 그러시는데 지정하고 냉·난방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해서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푯말에 다 붙였습니다.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〇김정애위원 그래요?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〇김정애위원 일단은 자료로 어디 지정했는지 제가 보고 계속, 복지관은 담당이 아니시잖아요? 계속 제가 자꾸 그거 질의할 수는 없으니까 자료로 좀 주세요.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알겠습니다. 〇김정애위원 모든 어르신들이 시원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알겠습니다. 〇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왕정순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무더위쉼터 자료요청한 거를 전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운영에서 그 위원을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11명이라고 그랬는데 추가해서 스물몇 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해서 정원이 15명인지?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아, 현재 인원 잘 참석하지 않는 위원들 다 정리하고 해서 전체 15명으로 완전 정례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〇위원장왕정순 그러니까 현재 11명인데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15명만 만든다는 거죠?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그렇습니다. 〇위원장왕정순 아니 아까 듣기로는 11명인데 15명을 추가한다는 걸로 들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현재 참석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〇위원장왕정순 그러니까 정리해서 15명으로 한다는 거죠?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그렇습니다 〇위원장왕정순 이상입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랑의 안심폰 사업을 하고 있죠?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그렇습니다. 〇소남열위원 그거 위탁사업입니까?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그렇습니다. 〇소남열위원 위탁을 줘서 하는데 이거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우리 독거노인을 상대로 합니다. 〇소남열위원 독거노인을 상대로요?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현재 돌보미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〇소남열위원 아니 사랑의 안심폰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냐고요?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30명 돌보미들이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300명에게 전화 등을 하면서 현장방문 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〇소남열위원 아, 그러니까 사랑의 안심폰 사업이 전화 사업이 아니라 방문하는 비용까지 다 지출하는 비용입니까 이게?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전화비랑. 〇소남열위원 그분들의 일당까지 포함된 거예요?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다 들어있습니다. 〇소남열위원 그러면 재가관리 사업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노인돌봄 속에 들어가는 게 거동 불편자, 장기 질병자 등이 되겠습니다. 〇소남열위원 대상자를 전화상담만 해주는 겁니까?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총 대상자가 300명이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는 전화료가 되겠습니다. 1대당 5,500원, 그 다음에 돌보미폰 1대당 3만5,000원 월 전화사용료가. 〇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전화사용료를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그렇습니다. 〇소남열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지역아동센터 간식비는 어떻게 지금 지급이 되는 거죠?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나 있어요?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33개소 있습니다. 〇소남열위원 33개소? 그런데 예산서에는 37개소로 돼 있네요? 줄었습니까?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나머지는 폐지됐습니다. 〇소남열위원 폐지됐어요?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〇소남열위원 33개소에 몇 명이죠 총 어린이가?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현재 거기에 들어와 있는 어린이들이 980명 정도 됩니다. 〇소남열위원 980명.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〇소남열위원 간식비를 얼마씩, 1인당? 식비요.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1식당 4,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〇소남열위원 1식에 4,000원.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〇소남열위원 1식에 4,000원이죠?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〇소남열위원 지금 그 학생들을 거기에 등록돼 있는지 없는지 꾸준하게 출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확인을 하시죠?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저희들이 매달 출석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〇소남열위원 출석정산 하죠, 그래야 식대비가 나가니까. 그런데 그거를 꾸준하게 출석을 하는지를 어떻게 체크하시냐고요?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그것이 매일 가서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〇소남열위원 아니 체크 안 하면 안 되죠. 매일 체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체크는 해야죠, 어떤 방법이든 체크를 해야지.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아, 저희들이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 할 수는 없고 저희들 규정에 분기별로 나가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〇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나가서 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분기별로 하는데. 그냥 가서 즉석에서 세어보시나요 아니면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아니 저희들이 직접 가서 수도 확인하고 거기에 명단이 쭉, 제가 가 보니까 명단도 기록이 다 돼 있고 하더라고요. 〇소남열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인원 부풀리기 행정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제안을 할게요. 전화모니터링으로 직접 학부형들에게 전화모니터링도 해보시고요, 수시점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지급한다면 막대한 예산낭비가 되며 또한 거기에 오는 부작용들이 계속 뒤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오늘 저에게 물론 업무에 관한 게 아닙니다만 연필 세 자루와 자 한 세트로 해서 한 2,500세트를 주겠다는 독지가가 있어요. 〇복지환경국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〇소남열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역아동센터 보니까 한 980명 정도 되네요. 그쪽으로 좀 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거를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복지환경국장 박성근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〇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왕정순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제가 이거 질의하려고 준비했다가 못했는데요.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안심폰 사업 이거 상세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조금전에 전화료하고 봉사료가 나간다고 했는데 그럼 돌보미들이 자기 집에서 전화하나요?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그분들은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것만 갖고 하는게 아니라 〇이복례위원 아니 그 핸드폰은 구에서 나가는 핸드폰인가요?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아닙니다, 개인 핸드폰입니다. 〇이복례위원 개인 핸드폰?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〇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개인 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주에 몇 번 아니면 매일입니까?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주 1회. 〇이복례위원 주 1회?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방문 한 번. 〇이복례위원 방문도 합니까?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〇이복례위원 방문 한 번, 전화 한 번?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전화 두 번 이상. 〇이복례위원 2회 이상, 그럼 그 자료 다 받나요?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일주일에 세 번 그러니까 전화 두 번, 방문 한 번. 〇이복례위원 방문 한 번, 그런데 300명이면 인원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래요?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한 사람당 10명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독거노인이 총 905명 중에 모든 여건이 맞는 사람 제외하고 300명입니다. 〇이복례위원 아, 나머지 이분들의 안전에 이상이 있나 없나 보는 사람이 관내에 300명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다 조사를 하고, 〇이복례위원 하고, 연고자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 제외하고 30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그렇습니다. 〇이복례위원 연련층이 대체적으로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65세 이상입니다. 〇이복례위원 65세 이상?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그렇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고연령층도 많이 계시나요 ?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그렇습니다 〇이복례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〇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 예, 알겠습니다 〇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왕정순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〇청소행정과장 김재갑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176쪽부터 178쪽까지. 찾으셨어요? 〇청소행정과장 김재갑 예. 〇정예숙위원 그런데 예산의 변경, 전용, 예비비 등 복잡하여 이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변경, 전용,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를 알기 쉽게 정리를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〇청소행정과장 김재갑 176쪽이지요? 〇정예숙위원 176쪽부터 178쪽까지. 〇청소행정과장 김재갑 그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부담액 9,300만원을 전용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 9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정지를 당했습니다 50여 일 동안. 그래서 매립지에 반입을 못하고 저희가 소각처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돈이 매립지반입료였거든요. 이 반입료를 저희가 일부 사설 소각비용으로 전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177쪽은요 재활용 활성화 추진 그 항목부터 보고드릴까요? 〇정예숙위원 예. 〇청소행정과장 김재갑 그 예비비 사항이 2억8,200만원 있고 전용이 9,300만원 있습니다. 이 전용 9,300만원은 먼저 말씀드린 176쪽 매립지 반입료를 전용한 것이고요, 여기 예비비 2억8,200만원도 저희들이 매립지에 쓰레기가 반입정지되다 보니까 이걸 예비비로 급하게 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에서도 전용이 1억4,000만원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음식물 보관용기를 구매했는데 이게 4억8,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 보관용기를 구매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1억4,000만원을 재활용 잔재처리비 부족분이 발생해서 이쪽으로 전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 4억원은 그 아래 민간이전 보면 음식물처리비에서 저희가 재활용선별장하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잔재처리 비용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패소를 하다 보니까 당장 줄 돈은 없고 해서 음식물처리비가 연말 집행일 대비해서 보니까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여기에서 4억원을 뒤쪽 178쪽으로 넘어가면 거기 민간이전 4억원을 그쪽으로 저희들이 변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재활용 소송 패소 환수금은 전부 4억4,548만9,000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정예숙위원

너무 복잡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78쪽 폐합성수지류·폐목재 위탁처리비에서 2억8,200만원과 9,300만원 전용된 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 사용하고 음식물류 보관용기에서 저희가 전용된 금액으로 집행한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물론 쓰레기 처리에 중요한 과지만 전용, 하도 복잡해서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매립지 반입정지 당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50여 일 동안 매립지로 반입 못 들어가서 나간 돈이 전부 합해서 5억2,400만원을 집행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5억2,400만원을 별도로 준비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리고 182쪽 보시면 인력운영비,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약 14억원이지요? 예비비를 사용하였어요. 예비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4억원은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건 일이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퇴직한 분들이 근로기준법상에는 8개 항목으로 해서 모두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서울시와의 협상단계에서 4개 항목만 단체협상에서 임금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자들이 부당하다, 4개 항목까지 추가로 달라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서울시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퇴직자들까지 저희들이 통상임금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4억2,000만원을 예비비로 쓰게 됐는데 이거는 2006년도, 2007년도 퇴직자 20명에 대한 2억7,500만원과 11억4,800만원을 저희가 우리 재직자들한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임금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지급한 총액이 32억3,600만원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지요.

정예숙위원

힘들게 고생하시는 미화원들에게 드린 건 참 잘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여기에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철 위생관리를 집중 단속을 하고 계시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일상적인 업무가 돼서요.

정예숙위원

과장님, 내내 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토·일요일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거기 물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잔재쓰레기가 남아있어요. 아시고 계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토요일, 일요일날은 저희들도 좀, 특히 일요일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그렇게 방치하실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미화원들에게 일을 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예산부분이 있고 또 그분들도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일하는 것도 앞으로 노사관계로 해서 토요일도 일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떤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요일날, 일요일날도 저희들이 물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저희가 지저분한 데는 물청소도 하고, 위치를 말씀해 보시지요.

정예숙위원

아니 제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일요일까지 일 시키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예숙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시나요 대행업체에서 관리하시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요일날은 대행업체도 쉬니까요.

정예숙위원

쉬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일요일 저녁부터 수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정예숙위원

과장님께서 예산편성 하실 때 그때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 해서 일을 가질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일요일날 수거하게끔 일자리를 주시면 그분도 좋고 우리 지역도 깨끗하고 일거양득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견해를 주시니까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계속 저희 동을 지적하기는 죄송하지만 삼모스포렉스 보도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많은 분들이 다니고 계세요. 정말로 미관을 찌푸리는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다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대행업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는 게 인간 이하의 사람이 수집하는 건데 이분들 종사원들이 하루 일 하고 그냥 가버린답니다, 일이 너무 냄새가 나고 하다 보니까. 좌우간 저희가 대행업체 계속해서 감독을 하고요, 주변 청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정말 대행업체를 안 주고 우리 관악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면 미화원도, 근로자도, 옛날에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이 업체에서 이 업체로 미루고 구청은 업체로 미루고 서로가 미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고생을 하시지만. 좀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재활용 잔재쓰레기요, 재활용 잔재쓰레기비가 16억1,9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5억4,000만원을 추가로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게 갖다쓴 이유는 뭔가요? 잔재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4억원 변경한 게 음식물 처리비에서 변경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소송을, 재활용선별장 위탁업체와 관악구가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관악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상계처리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톤당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하다 보니까 그동안 미지급한 금액 이걸, 이 금액에 대해서 소송이 붙었는데 저희가 졌습니다. 원만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했다 해서 소송 패소금입니다.

송도호위원

패소금이 얼마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전부 4억4,500만원입니다. 원금이 3억7,000만원이고 이자가 예금이자, 그동안 미지급한 이자가 6,700만원 해서 4억4,000만원 지불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도 1억원을 더 갖다썼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4억4,5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변경해서 4억원하고 전용해서 1억4,000만원이면 5억4,000만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잡을 때 잔재쓰레기비를 제대로 다 못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1억원을 더 추가해서 썼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소송 패소한 걸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잔재처리비에서 일부 같이 합해서 썼거든요, 4억원하고 같이.

송도호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4억4,50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썼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총 변경해서 쓴 돈이 4억원이고 전용해 쓴 돈이 1억4,000만원 해서 5억4,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9,500만원이 남잖아요. 이 돈이 잔재쓰레기 처리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랬다면 2012년도 예산을 잡을 때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민간위탁금을 잘못 계산해서 잡아서 돈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하리라고 생각을 못하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소송에 패소 안 했다 하더라도 16억1,900만원 가지고는 잔재쓰레기 처리비가 안 됐잖아요, 지금 예산 보면.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17억원 들어가야 되는데 16억원 잡아서 1억원 당겨썼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 예산이 잔재쓰레기 양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느 정도 예산 잡을 때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됐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전년도 수준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올해는 정확히 해서

송도호위원

그랬다면 잔재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부분은 결국 위탁업체로 가야 될 쓰레기들이 재활용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잔재쓰레기가 많다는 것은.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

송도호위원

주민들이 봉투를 사서 거기에 넣어야 될 부분이 재활용으로 많이 넘어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대행업체 봉투 판매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2억원 정도가 줄어들고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대행업체 봉투를 사서 생활쓰레기를 담아야 되는데 지금 재활용 쪽으로 많이 넘어와버리니까 잔재쓰레기가 많아 처리비용을 우리는 줘야 되고,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쓰레기 봉투값 부담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대책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에 재활용 잔재율을 100%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하고 남은, 재활용이다 하면 저희들이 100% 인정해 주는 협약서에 몇 %라는 규정을 안 두고 무조건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다른 구를 보면 재활용쓰레기가 만일에 100톤이 들어왔으면 재활용 잔재물 처리비로 돈 나가는 거 그거는 70톤밖에 인정을 못해 주겠다, 30톤은 무조건 재활용해라.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재활용업체에서 자기들이 실어다 재활용을 한다면 60%, 70% 잡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구청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실어다주는데 잔재율을 줄이라고 하면 그건 또 곤란하잖아요.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넘어놓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거기에서 줄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 중에서도 일부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제일 문제예요. 잔재쓰레기를 줄일려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생활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재활용하고 같이 섞어서 보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들은 다 담아서 갖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송도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잔재쓰레기가 늘어서 계속, 잔재쓰레기가 16억원, 17억원 간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지요 우리 구청에서도.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안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탁업체는 잘 진행하고 있나요, 위탁하려고?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반기에 입안을 해서

송도호위원

민간위탁 하려는데 선정기준표 이런 걸 만들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직 안 만들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올해도 했거든요. 그래서 다섯 차례 평가를 했는데 전부 합산을 해서 순위대로 민간위탁 하든지

송도호위원

올해 하반기에 또 한 번 더 해가지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했던 것은 문제가 많았잖아요? 올해 실제로 해보니까. 실적평가를 해보니까 작년에 평가했던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걸 50% 한다든가 해서 올해 한 부분이 많이 합산돼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는 한 사람이 8개 업체를 다 다니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나오는데 작년에 한 부분들은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그 평가가 제대로 안 돼요, 상대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거와 작년 것도 한다면 작년 것은 상대적으로 좀 낮게 해줘야 돼요, 배점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많이 고려해서, 또 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을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상의를 해서, 또 뒤에 가서 되니 안 되니 하지 말고 상의를 해서, 서로 협의하면 좋잖아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안은 7~8월 중에 만들어서 의원님들하고 서로 얘기도 나눠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하여튼 그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도 어쨌든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잔재쓰레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어요. 그 잔재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 각오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애위원

우리가 2012년도에 16억1,924만원 예산이 잡혀있었잖아요. 올해는 얼마나 잡혔나요 2013년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6억9,000만원 잡았습니다.

김정애위원

16억9,000만원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8,000만원 돈이 올해 예산이 늘었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좀 늘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올해 또 늘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또 늘고요.

김정애위원

이렇게 계속 늘게 되면 따지고 보면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잔재쓰레기가 많이 남는다는 거는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걸 지금 다 걷어다가 버리니까 우리한테 이런 부담이 큰 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동 지역에 엄청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한 걸 아침마다 걷어다가 몇 대씩 갖다버리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방법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옳은 방법은 아니지요. 그냥 놔두면 또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치울 수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한 번 치워주고 그 다음부터 못하도록 개선시킬 방법을, 대책을 연구해야지 그걸 마냥 몇 년 동안 작년보다 자꾸 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그걸 치워주면 안 되지요? 지금 무단투기 잡아내기 위해서 CCTV도 설치해서 하지요? 지금 CCTV를 통해서 청소행정과에 한 달에 몇 건이나 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단속건수가.

김정애위원

단속건수가 없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52개나 설치돼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CCTV가 너무 오래돼 기종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식별이 안 됩니다. 또 사람이 식별된다 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차량 같으면 차량 번호판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 사람한테 진술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식별도 안 되고, 또 사람이 식별된 얼굴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사진 들고 이 사람 누구인지 아시냐고 동네마다 찾아다닐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인권 침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무단투기 한 것이 과연 그게 CCTV에 무단투기인지 아니면 종량제봉투인지도 그것도 판단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지요, 지금 CCTV를 통해서 그 정책을 실행했어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이게 실효성을 못 거둔다는 걸 알았잖아요? CCTV 설치한 지가 얼마나 오래 됐어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 걸 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건 멈추고 실효성 있는 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실효성 있는 게 요새 CCTV는 주·정차단속 같은 거 2,000만원 정도면 사람 시계 상표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애위원

CCTV를 통해서 무단투기하는 그러니까 불법 무단투기를 잡기 위해서 52대를 설치했다면 그것만큼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에서 저쪽에다 자꾸 요청해야 돼요, 어떻게 해달라고. 연구를 하셔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지요. 지금 현재는 CCTV 찍은 사진을, 영상을 메일로 보낼 거 아니에요. 메일로 보내면 여기에서 분리해서 또 동으로 보내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인력낭비 아닙니까. 실효성 없는 걸 왜 보내고 여기에서는 그거 적발해서 보내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계가 만약에 CCTV가, 신식 CCTV를 원한다면 그런 쪽으로 자꾸 제안해서 바꿔야 되고요, 바꿀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CCTV를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자꾸 갖다놓잖아요. 놓는데도 처음에는 경각심 때문에 그걸 설치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몰라요, 그게 찍히는 줄 알고 처음에는 조금 조심을 하는데 한두 번 갖다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게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놓으니까 나도 갖다놔도 되는가보다 하다 보니까 CCTV가 작동이 안 된다고 소문이 쫙 난 거예요, CCTV 작동이 안 된다고. 작동이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부분을 자꾸만 놔두면 주민들 속이는 거고, 또 주민들은 쓰레기 불법으로 무단투기 하는데 CCTV 달아달라고 민원요구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펼치면서 아, 그거 안 됩니다, CCTV 그거 설치하나마나 똑같습니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CCTV가 요샌 음성도 나오는 것도 있고 빛이 팍팍 튀는 것도 있고 한데요 그것도 저희가 홍보전산과 협의해서 좋은 기종이 뭐가 있는지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실적이 괜찮다고 하면,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전 지역에 다 설치할 수는 없고 일단 시범운영으로 해봐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최고조의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적발을 못하죠, 자동차 이외에는. 사실 사람을 적발하는 건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머리에 바코드를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효성 있는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미리 접근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음성장치를 통해서 왜 못 들어오게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음성이 나간다든지 이런 거를 접목시키면, 시스템을 그쪽에다 접목시키면 아무튼 그냥 하나마나, 달으나마나하는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지난번에 전화 드렸었잖아요? 홍보전산과하고 좀 말씀을 하세요. 하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저한테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전화를 주셔서 저도 인터넷도 뒤져보고 했는데요 부산 영도구에 블랙박스로 해서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신문에는 좀 났었는데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없앴다 그러는데 음성으로 나오는 CCTV가 사람이 지나가면 막 말이 나와서 앞집에 사는 사람들이 시끄러워 죽겠다고 되레 또 설치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김정애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당분간 해서 CCTV 옆에 단 곳에 가면 불법투기는 하면 안 되겠구나를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시끄럽더라도, 소란스럽더라고 당분간 지속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어쨌거나 CCTV를 달아도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자꾸 갖다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찾아보자는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어떤 자료를 말씀하신 건가요?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자료 찾은 부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홍보전산과하고 말씀을 좀 나눠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부분 하신 거를 달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 자체에서. 청소과 혼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효율성이 있도록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주시라는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언제까지 드려야 되는지, 그거 연구 좀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김정애위원

오래 됐잖아요, 한 2 ~ 3일 됐죠? 제가 전화한 지가 일주일 넘은 거 같은데 지금 소식이 없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무단투기가 자꾸만 나오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산 2,000만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관리하세요 구청에서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요?

이복례위원

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는 동사무소하고 동사무소 청소담당들이 생활쓰레기를 파봉을 해가면서, 무단투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파봉을 해가면서 거기 인적사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도 또 수시로 단속을 나가고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몇 %나 돼요? 다 뒤져서 주인 찾아내는 게 몇 %나 돼요? 무단투기 중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중에 그 프로테이지는 분석을 못해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프로테이지는 못 내봤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1,630건을 단속했는데요. 단속실적이 1,630건입니다. 사실 여기서 한 50% 정도는 부과를 못하고 1,630건만 부과한 실적인데 제가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만 1,630건을 적발했는데 그 중에 50%는 부과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니요, 1,630건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사실은 3,000건 정도는 통보가 됐는데 이의진술과정에서 이분들이 난 안 버렸다 해서 법원으로 보내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복례위원

엄연한 증명이 나왔는데도 안 버렸다고 발뺌을 하던가요 50%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언제 나와요 그 결과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 결과는 저희가 법원에 통보하면, 저희가 판단을 못하니까요.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법원에 해서 언제 나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법원에서는 1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1년? 작년 언제 보냈는데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연말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수시로 보내고 있죠. 법원으로 수시로 보내버리면 법원에서 그게 각 지방자치단체 다 몰리기 때문에 수만 건이 된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모아서 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모아서 그냥 일괄적으로 법원 서기가 판단하면 재판장님이

이복례위원

그게 우리 구에는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도 통보가 오죠.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왔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법원에 보낸 거 수시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약 1,500건은 되잖아요 법원으로 보낸 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500건이 아니고 법원에 보내는 건 우리가 다 법원으로 보내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닌 건 아닌 거 분류하고 도저히, 이건 확실한데

이복례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잘못하신 거죠? 3,000건 중에 1,500건은 부과를 시켰고 나머지 1,500건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법원으로 보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1,500건 법원으로 보낸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본인이 안 버렸다고

이복례위원

그 건은 몇 건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도 본인이 부정하는 건수는 몇 건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파악을 좀 하셔서, 아직 결과 안 났죠? 그럼 그 전년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년도 결과까지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바로 그 위에 무단투기 보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복례위원

그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될 겁니다. 왜 줄지 않는지, 이유가 뭔지. 그래서 줄여야죠. 2,000만원 예산 적다고 보면 적고 많다고 보면 많은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바로 180쪽 보면요 주민자율청소 활성화 있습니다. 이거 4,552만6,000원 어디에다 사용하나요? 아주 알뜰하게 사용하셨어요. 3,000원 남았습니다 3,310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서

이복례위원

180쪽입니다. 못 찾으셨어요? 심의자료 180쪽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민자율청소 활성화 예산은 4,30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게 거의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확인서류 인쇄비, 그 다음에 우리 청소과 직원들 새벽에 조기순찰 급량비, 그 다음에

이복례위원

인쇄비, 잠깐만요, 인쇄비 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 급량비,

이복례위원

급량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무단투기 방지. 무단투기 방지도 여기 항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조금전에 181쪽에서 했는데 왜 여기에 또 들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정책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주민자율청소 활성화.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일반운영비 그거하고요 대형업체 포상금, 또 청소 개선방안 인력진단용역비 1,800만원 이월된 거거든요.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복례위원

주민자율청소가 그렇게 쓰인다 이 말씀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각종 주민들한테 안내스티커 배부를 한다든지

이복례위원

예산서를 안 봤는데 그런가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주민자율청소 활성화잖아요, 말 그대로 “주민자율”.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청소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무슨 인쇄비, 급량비가 왜 들어가요? 그거는 별도로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이 안에 들어간 건가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얼마가 돼 있어요 급량비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급량비요?

이복례위원

예, 급량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급량비 720만원. 700만원하고 명절휴가 저희 직원들 추석명절 때 근무하는 거 해서

이복례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민자율청소 활성화라는 게 들어갈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목을 왜 이렇게 잡으셨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민자율청소 활성화라면 주민들 스스로 나와서 청소하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깨끗하게 만들자 이게 주목적 아닌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부수적인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이게 목적에 맞게 목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볼 때는 주민자율청소 활성화라 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가뜩이나 우리 청소과 보면 아주 화려해요. 앞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제가 생략하겠지만 예비비 사용에, 전용에, 변경에, 그건 인정하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올해는 사업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178쪽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리가 있어요. 178쪽입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거기에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37만2,000원이에요.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앞으로 먼 장래에 관악구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부지가 확보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대비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걸 생각하고 편성해 놓은 위원수당입니다.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못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위원회 미확보 때문에 전액 사용을 안 했다는 말씀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엊그제 박원순 시장님 오셨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혹시 폐기물처리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 나누셨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말씀은 나눴는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저희가 토지보상금을 330억원 요구했는데 330억원 토지보상금은 구 자체에서 확보하고 시설비 시설건립할 때만 구에서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교부를 해주겠다 해서 상당히

이복례위원

시설비만 주겠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상당히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복례위원

매입비 330억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 혹시라도 돼 있어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시하고는 어차피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시에서 완강하게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선 좀 힘들 거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복례위원

힘들다고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 관악구가 보통 음식물이 약 90톤 정도 나오고 생활폐기물이 150톤 정도 나와요. 만일에, 지금 음식물이 두비원으로 가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막힌다거나 생활폐기물 김포매립장에서 반입금지를 시킨다면 우린 어떻게 갈 건데요? 이번에 예산 예비비까지 쓰고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한 게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시급한 과제를 눈 앞에 두고 안하무인 우린 모르겠다, 예산이 많이, 이러면 안 되죠.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복례위원

우리 어디에요 남현동 사유지 그걸 지금 하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안 되면 그게 약 330억원 정도 든다는 의견이, 토지매입비만. 그런데 그걸 니네가 해라 한다면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계획을 세우셔야죠. 어떻게 해서든 국가에서나 시에서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이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절대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이복례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비라고도 생각을 하시죠? 꼭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인 우리 청소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년 예치라도 해서 이걸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수년 내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하니까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프로젝트를 계속 한번 계획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를 예산을 아무리 세워도 근절이 안 되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사실은 재활용 잔재쓰레기 원인도 예전에 대면수거를 할 때보다 지금 일정한 장소를, 배출시간을 정해 놨잖아요? 배출시간을 정해놔서 이게 무단투기 잔재쓰레기가 많게 된 원인 중에 하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저는 청소과에서 아무리 신경을 써도 주민들 무단투기는 근절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계속 지역을 돌았습니다. 신사동에 갔더니 그 신사동은 중국교포들이 많아서 중국어로 표시판을 다 했어요. 여기에 표시판이 한 6개 붙어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재활용하고 쓰레기 봉지하고 이게 다 잔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 자체를, 예전 방식이, 잔재쓰레기도 줄이고 무단투기도 줄이는 배출요령을 바꾸지 않으면 근절되지 않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 됐고, 우리 주민센터에서도 이렇게까지 다 동원을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신사동에 푯말을 처음 봤어요, 중국어로 되어 있는 푯말을.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도 굉장히 무단투기에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칭찬도 제가 드리면서 이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잔재쓰레기 근절되지 않고 무단투기 근절되지 않아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배출장소를 정해 놓으니까 무단투기, 잔재쓰레기 막 갖다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원인은 우리 구에서 제공한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대면수거 할 때는 잔재쓰레기 처리비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맞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도 과거 청소과에서 몇 번 근무하다 보니까 대면수거, 타종수거

주순자위원

쭉 보면 이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무단투기나 잔재쓰레기 근절되지 않아요. 이 방법을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다른 구도 잔재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무단투기에 대한 많은 여론이 생기는가 그것도 좀 검토해 보셔서, 물론 무단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알지만 건수 하지 못하지 거기에 대해 CCTV 투자하지 이런 푯말 같은 거 할 때도 투자하지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가 근절이 안 되는 거는 다른 정책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거 부탁드리고요, 애쓰신다는 말씀 덧붙여서 드리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열심히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신고포상제가 있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파파라치들이 주로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

주로 파파라치가 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현실성 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소남열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현실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냐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현실성은 별로 없는데 시에서 이거를 계속 해서 각 구별로 평가를 매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책정 안 할 수도 없고

소남열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 책정하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산은 저희가 50만원 책정했습니다.

소남열위원

내년에는 더 낮춰볼 생각 없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금년에요? 금년에도 거의 50만원 수준으로 편성한 걸로 있는데요.

소남열위원

아니 내년 2014년도 편성하실 때는 현실성 없는 사업 뭐 평가 때문에 한다면 한 10만원쯤만 하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소남열위원

아니 예산 내에서만 주면 되는 거니까 예산 없다고 안 받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왜그러냐면 현실성 없는 사업들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평가받기 위한 수단이라면 아주 최소금액으로 기입을 해놨다가, 나중에 볼 겁니다. 〇청소행정과장 김재갑 예, 알겠습니다 〇소남열위원 과장님, 질의할 거는 많으나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왕정순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80쪽하고 181쪽에요 청소장비 및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하고 청소종사자 안전·복지관리 이렇게 있잖아요? 〇청소과장 김재갑 예. 〇권오식위원 이 돈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〇청소과장 김재갑 안전장비 구입이요? 〇권오식위원 예. 〇청소과장 김재갑 전부 미화원들 안전모하고 기타 작업하는데 구입하는 비용인데요. 〇권오식위원 청소종사자 안전·복지관리는 뭐예요? 아니 왜그러냐면요 안전에 대해서 신경쓰시고 관리하시고 예산도 측정하시는데 잦은 사고가 있잖아요? 얼마전에도. 〇청소과장 김재갑 예, 지난 원요일날 사고가 있었습니다. 〇권오식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사고 나는 데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관리·감독을 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이 잦은 사고에 대한 원인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2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운전하는 공무원하고 청소하는 직원하고의 갈등이 사실 가장 큰 원인이잖아요. 그 갈등개선을 위해서 사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다든가 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〇청소과장 김재갑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체육대회도 같이 한번 해보고, 그런 서로 갈등을 빚는 분들은 뭐 몇 분 안 됩니다 사실. 자기 동생, 형처럼 같이 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사하고 미화원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인사배치를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벨도 저희가 상차하고 나면 출발신호를 비상벨을 서로 눌러서 운전기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해봤는데 〇권오식위원 아, 그거 설치를 해보셨어요? 〇청소과장 김재갑 예, 해봤더니 도리어 이게 더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들리지 않고, 도대체 힘들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 달 해보다가 중도에 그만뒀고요. 이번에 후방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차 뒤에다가. 지난번에 중국교포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희가 후방카메라를 달았는데 이번에 사고는 저희 문제가 뭐냐면 조급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도 아침에 제가 한 5시 40분쯤 정도 되면 구청에 들어옵니다. 아침에 버스 타고 들어오면 행운동 같은 데 보면 차에 뚜겅을 덮을 수 있으면 덮고 출발해야 되는데 거기다 적재한 것 배 이상 또 올립니다 사람이 올라타서. 거기다 그물망을 실어요. 그리고 거기다 또 메트리스까지 〇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〇청소과장 김재갑 왜그러냐면 두 탕 뛸 거를 한 탕으로 마무리하려는 이 조급증, 빨리 가려고 하는 것, 물론 사람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옛날부터 〇권오식위원 아, 과장님, 알았어요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미화원의 채용이 언제부터 채용하는 걸 안 했죠? 〇청소과장 김재갑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 안 했습니다. 〇권오식위원 2년 동안 안 했나요? 〇청소과장 김재갑 예. 〇권오식위원 몇 명이 줄었습니까? 〇청소과장 김재갑 지금 현재 135명이고요. 〇권오식위원 135명이요? 〇청소과장 김재갑 예. 〇권오식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어느 정도 줄었죠? 〇청소과장 김재갑 작년도에 예산편성 무기계약직 임금 보면 한 15억원 정도 예산편성상 감액이 돼 있습니다. 〇권오식위원 2012년도에 15억원이요? 〇청소과장 김재갑 예,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〇권오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인건비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냥 구두로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 인력감소로 인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것과 같이 2014년도에 재활용 수거에 대한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민간위탁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마찰이나 아니면 또 이견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〇청소과장 김재갑 예, 그렇습니다. 〇권오식위원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과연 우리 구에서 계획하는 대로 그게 잘 될지 상당히 염려는 돼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04년도를 준비하기 전에 서울시하고의 긴밀한 협조나 아니면 거기의 정책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〇청소과장 김재갑 서울시 정책에는 저도 TF팀의 일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〇권오식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〇청소과장 김재갑 거기는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팔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쓰레기 봉투수입을 저희 구청에다 귀속시키고 이분들한테 용역을 주는 거죠. 용역비를 매월 지급하는 식으로 도급을 줘가지고. 그걸 준공영제로 할 것이냐, 준공영제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각종 차량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현재 지금 이 사람들이 209만원 받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종사원들이. 복지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한 230 ~ 40만원, 안행부에서 제시하는 평균임금까지 저희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15억원 정도로 저희 구비가 더 들어와야 되고 또 봉투판매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우트라인이 정확히 나온 건 없는데요. 〇권오식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과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이 참여하고 계시는 TF팀하고요 또 별도 구성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수지분석을 하든 아니면 청소상태든 구나 시에서 받아들이는, 구민이나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사실은 지금 다른 방향으로도 가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해서 서울시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변화에 따라서 과장님이 대응하시겠지만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왔다간 뒤로 그게 새로운 건이 발생됐어요. 이게 결정난 건 아닙니다. 결정난 건 아닌데 〇청소과장 김재갑 서울시에서는 항상 저희 보고 그럽니다, 무슨 일 생기면 시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면 청소는 구청장 책임인데 왜 시에 와서 그러느냐. 지금 330억원 똑같은데요 〇권오식위원 과장님, 그게요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어디든지 기본 틀은 예를 들어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내려주잖아요. 그 안에서, 그 틀 속에서 자치구 나름대로 또 어떠한 규정이나 조례를 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〇청소과장 김재갑 예, 그렇죠. 〇권오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규정이나 서울시 조례가 지금의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큰틀 차원에서 아니면 국가에서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그러냐면 대행업체가 관악구만 해도 8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꾸 적자가 난다고 지자체에 호소를 하니까 지자체에서 청소는 해야 되고 적자가 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공공주택에 지금 음식물폐기물류 운반 줬죠? 〇청소과장 김재갑 어디요? 〇권오식위원 공동주택. 〇청소과장 김재갑 예. 〇권오식위원 운반 줬잖아요? 〇청소과장 김재갑 2007년도에 줬습니다. 〇권오식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게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적자가 발생된다고 하니까 다시 재활용쓰레기 수거를 준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구에서는 꼭 구 문제만이 아니고 예산절감이라는, 또 한 번의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의 어떤 장점이나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결코 다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과장님, 참고하셔서 해주고요. 아까 송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정말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구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선정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왕정순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0쪽에 주민자율청소 활성화에서 포상금은 대행업체평가 포상금이죠? 〇청소과장 김재갑 예, 500만원. 〇위원장 왕정순 500만원을 어떤 대행업체한테 포상금을 주는 거죠? 〇청소과장 김재갑 상, 하반기 평가를 해서 1위 한 업체에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〇위원장 왕정순 그럼 계속해서 연속해서 1위를 한 업체가 있나요? 〇청소과장 김재갑 연속해서 1위 한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〇위원장 왕정순 그러면 매번 돌아가면서 한 번씩 받게 되겠네요? 〇청소과장 김재갑 그렇지 않죠, 올해 평가는 금년도에는 1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00만원에서. 포상금이. 줄어들었는데 돌아가면서 주는 건 아니고요, 금년도 평가는 아까 송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 8개조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탄 사람이 또 탈 수도 있고요. 돌아가면서 타는 건 아닙니다. 〇위원장 왕정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잘한 업체가 연속해서 탄 데는 없다는 거죠? 〇청소과장 김재갑 예. 〇위원장왕정순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예산심의할 때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게 있고 다른 업종에서도 논의가 됐던 게 있었죠 이거 말고도. 있었는데 그 500만원을 돌아가면서 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평가하셔서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청소과장 김재갑 예,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왕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〇청소과장 김재갑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정순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녹색환경과장이 장모상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을 대리하여 환경기획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〇환경기획팀장 김광백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획팀장 김광백입니다. 〇위원장 왕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딱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공중화장실에 전체적인 관리비 있잖아요. 그게 얼마죠? 아, 그러면요 찾으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변경내역이 있어요 476만6,000원. 변경해서 476만6,000원 예산을 어디에 쓰셨죠? 〇환경기획팀장 김광백 그게 공중화장실 겨울철에 자주 얼어터지거나 뭐 이런 게 원래 예산보다 좀더 들어갈 수 있어서 그걸 변경해서 거기다가 사용한 겁니다. 〇권오식위원 순수 그 비용이 맞아요? 〇환경기획팀장 김광백 예, 그래서 그 비용은 〇권오식위원 다른 비용은 전혀 쓴 돈이 없습니까? 〇환경기획팀장 김광백 그래서 그 비용이 약간 남았습니다 사실은. 〇권오식위원 그러면요 신대방역에 있는 그 ‘시가 있는 공중화장실’인가요? 거기에 지금도 책을 갖다놓죠? 〇환경기획팀장 김광백 예. 〇권오식위원 책이 많이 없어지죠? 〇환경기획팀장 김광백 예. 〇권오식위원 우리 예산 갖고 부족하죠? 〇환경기획팀장 김광백 예. 〇권오식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기부를 받는다고 하셨죠? 〇환경기획팀장 김광백 작년까지 상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〇권오식위원 기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물론 일부 기부 받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기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의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좀 갖다가 쓰거든요. 그런 비용은 여기에서 나오지가 않으니까. 〇환경기획팀장 김광백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〇권오식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못하셨으니까 과장님이 계시면 좋은데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이 ‘시가 흐르는 공중화장실’은 사실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〇환경기획팀장 김광백 어떤 방향으로? 〇권오식위원 시가 안 흐르게 해야죠. 〇환경기획팀장 김광백 저희들도 과 내에서는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〇권오식위원 아니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늦도록 앉아있습니다. 하도 가져가니까 그거를 묶어놨어요. 그걸 또 끊고 가져갑니다. 필요한 부분은 또 찢어가요. 그래서 책이 계속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운영하고자 예산을 책정해서 그 없어지는 책을 충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 그러면 여기저기에 또 홍보하고 말씀하셔서 기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또 갖다쓰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 화장실을 시가 안 흐르게 하면 어떠냐 이거죠. 그 돈이면,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유종필 구청장께서 도서관에 대한, 책에 대한 이런 정책을 펴시는데 그 일환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취지는 누구든지 다 좋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거는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다, 뭐 그 예산이 결코 몇천만 원 몇억 원씩 가지는 않습니다. 몇백만 원 들어가는 예산이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용자들부터 불만만 쌓이고 오히려 안 좋으니까 다시 한 번 예산낭비 부분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환경기획팀장 김광백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겠는데 저희들이 과 내에서 토의를 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보다 어쨌든 이게 무형적인 거잖아요. 무형적으로 한 줄의 시가 과연 읽는 사람한테 감동을 얼만큼 줄지는 사실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〇권오식위원 그거는 우리 청장님 얘기예요 그거는. 〇환경기획팀장 김광백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어봐서 〇권오식위원 청장님 얘기인데 그거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시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면요 5분이면 볼일 보고 나와야 될 분이 30분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직접 관리하시는 분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〇환경기획팀장 김광백 예, 알겠습니다. 〇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왕정순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4쪽 보시면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의 경우에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5,900만원 말씀하십니까?

정예숙위원

예, 예산액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이게 작년에 시에서 처음으로 전 구청을 상대로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일률적으로 구별로 배분해서, 정확한 산출근거없이 배분해서 나눠줬는데 이걸 시에서 내려보내주면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토록 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전부다 위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반 개별업자를 정해놓고 하면서 실제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어떤 여건들이 많이 안 맞는 게 많아서 시일을 자꾸 미루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버렸습니다. 예산은 거의 8월 넘어서 내려왔었는데 하다 보니까 11월, 12월까지 넘어가서 전체를 못하고 작년에 일부 서너 개 구청이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금년에 다시 예산을 받아서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음주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13가구가 대상이었는데 금년에 18가구로 늘려서 8월 중순쯤에 끝날 예정입니다.

정예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도 석면슬레이트 철거할 데가 많나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작년에는 무작위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전에 조사해서 또 주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인들이 동의를 한 사람들만 올해 지원했고, 앞으로도 또 이런 지원사업이 내려오면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럼 재건축 할 때 그런 곳이에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붕이 옛날에 고가, 슬레이트 그겁니다. 주로 봉천역 주변에 몇 채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정예숙위원

그래서 저는 사전에 파악도 안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다 조사해서 동의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왔던 것 반납하고 올해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지금 조사해서 다음주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이복례위원

몇 가구나 돼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올해 18가구입니다.

이복례위원

18가구요? 얼마 받아오셨어요 예산은?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약 2,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몇 가구 할 예산이에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18가구.

이복례위원

아니 2,900만원이 18가구에 대한 예산이에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게 평수에 따라 다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면적별로 해서

이복례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몇 가구나 있는지는 파악이 되셨어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전체 대상가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복례위원

예.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슬레트 지붕으로 있는 집들 80가구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80가구요? 많이 되지는 않네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이복례위원

건강에 아주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건 빨리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작업에도 기술이 필요하지요 이게?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그래서 전문업체에다 의뢰하고

이복례위원

전문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지붕 개량사업이죠 옛날 말처럼.

이복례위원

그럼 그 지붕까지도 전부다 다시 개량해 주는 거예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슬레이트를 꺼내고 다시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주인이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건데요, 가정복지과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번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차원에서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관내 236개소를 실시해서 그 중에 27%인 64개소가 아주 공기가 나쁘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걸 현장답사를 해봤느냐 결과 나오고, 이게 녹색환경과라서 안 해봤습니다. 주관 부서 녹색환경과는 해보셨어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저희들한테 통보 온 걸 봐서 그 전부터 사실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었던 분야입니다. 거기에 공기질 나쁘다고 얘기되는 부분이 주로 일산화탄소하고 이산화탄소 쪽입니다 미세먼지하고.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가서 얘기할 때도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청소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환기를 잘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어린이집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공간이 협소한 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먼지하고 호흡을 통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돼서 실제로 가정복지과에서 용역 줘서 한 것도 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게 그 부분입니다 미세먼지하고 일산화탄소하고. 우리가 가서 얘기할 때도 그런 상담을 많이 해줬습니다, 환기를 많이 시키고 청소를 자주 해야 된다고.

이복례위원

그래서 현장점검을 해보셨다는 얘기예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개소를, 그 자료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280개 정도.

이복례위원

280개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이복례위원

280개소를 가 보신 거는 자체적으로 가 보신 거고, 제 질의는 64개소가 아주 공기가 나쁘다로 나왔어요. 용역을 주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 64개소는 별도로 가 보셨냐는 얘기예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그거는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예, 답변하세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녹색환경과 생활공해팀장 강종성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가정복지과에서 한 게 단순하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까지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비쌌던 거고, 서울시에서 일괄지급했는데 그 컨설팅 중에는 뭐가 있냐면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 그리고 앞으로 관리요령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그러면 분명히 어떻게 어떻게 개선도 하고 차후에 어떻게 하라는 행동까지도 거기에 포함됐다면 과연 그렇게 했는지는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아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지금 초과된 게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세먼지하고 CO2고요 나머지 VOC가 일부 있는데 VOC 같은 경우는 신축건물에 초과된 거고 그 외에는 청소하고 환기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생활상에서 진짜 유독화합물질이나 그런 거는 초과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제 질의의 요지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그러니까 초과된 업소에 대해서는요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일산화탄소나 미세먼지는 청소와 창문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면 된다고 했어요. 그 외에 용역 준 그 속에는 충분히 나쁜 공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해답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그렇게 실천을 했는지 점검을 해보셨냐는 질의인데 지금 그 질의에는 답변을 안 하시고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무슨 질의인지 아는데요 현실적으로 거기가 유지관리 규정이 초과된 업소를 가 보면 현실적으로 청소하고 환기를 안 시켜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가서 환기하고 청소

이복례위원

두 가지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나머지는 VOC가 일부 있는데요

이복례위원

그 용역회사에서 236개소를 할 때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데이터가. 있겠죠? 뭐 뭐 뭐 이렇게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그건 과업지시를 할 때 가정복지과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가지고 계세요 그 자료를?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그건 가정복지과에 있을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 용역자료를 보면 알 건데 그럼 그 자료를 가정복지과에다 얘기하셔서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우리 녹색환경과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64개소를 별도로 안 해보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셔야죠.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거기 한 거랑 별도로 개별적으로 280개소를 그 외에도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한 번씩 다 점검하면서 했을 때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팀장님, 280개소 한 거는 언제 하셨어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셨어요 280개소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재작년하고 작년까지 다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재작년하고 작년까지?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용역 준 거는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한 것하고는 또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비교를 해봤는데 물론 숫자가 약간 다릅니다. 그렇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대동소이해서 안 가 보셨어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저희가 점검을 다 해봤다니까요.

이복례위원

아니 점검을 안 가셨다면서요? 안 가셔서 그냥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가정복지과에서 컨설팅이라고 해서 측정하고 전문가들이 나가서

이복례위원

그 점검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청소하고 창문 열어놔라 했다는 것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그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녹색환경과에서 준비해서 한 거는 따로 하면서 컨설팅을 전 업소를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이복례위원

제 질의는 별도로 녹색환경과에서 한 거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용역 준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를 녹색환경과에다 넘겼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장점검을 한번 해봤느냐 질의를 드리는데 왜 엉뚱하게 280개소 했다는 것만 답변을 주세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한 건 아닌데요 저희도

이복례위원

그럼 안 했다면 아예 안 했다고 하세요. 자, 대동소이하니까 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이죠?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아니 그쪽에서도 한 번 했고 저희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번은 했다는 얘깁니다.

이복례위원

저는 했느냐를 질의한 게 아니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다시 재점검 해봤냐를 질의드렸어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재점검은 안 해봤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왜냐하면 그 시기가 겹쳐서,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재점검 안 해봤습니다 답변을 주셨는데 왜 자꾸 280개소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언제 했느냐 그 결과가. 2년에 걸쳐서 했다면서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미 2011년도, 2012년도 280개소에 대해 한 결과가 나왔는데 용역결과는 작년 상반기에 해서 올해 2월달에 녹색환경과로 넘겨줬다는 말이에요. 그럼 5개월이 경과했는데 280개소 2년 전에 했으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이거 다시 안 봐도 된다 그리고 보니까 대동소이하다 이거는 직무태만이에요. 정말 공기 나쁘다, 이게 정말 안 좋다고 나왔으면 사람이 숨을 쉬기 때문에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이라도 그 안에서 있는 아이들은 엄청 건강하고 직결됩니다. 그러면 시급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으니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당연히 갔어야죠. 이거 주관부서가 녹색환경과라면서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개별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설명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설명 못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했으니까 대동소이해서 안 가봤다 이 말씀이신데 그건 안 맞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답변 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용역결과가 64개소에 정말 공기가 아주 나쁘다 하고 나왔으면 당장 가서 보셨어야죠. 그런데 안 가 보셨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용역해서 하는 것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초과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초과업소를

이복례위원

아니 검사 가이드라인이 좀 다르죠?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약간 다릅니다.

이복례위원

용역업체에서 한 것하고 자체에서 한 것하고 다르죠?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팀장 강종성 예.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차이가 날 건데도 불구하고 안 가봤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자료가 혹시 되면 저한테 용역결과 자료와 자체점검한 280개소 자료가 있죠?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점검했더니 처리한 처리결과도 있죠?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280개소를 했는데 전부다 OK는 아닐 거 아니에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처리결과까지 함께 저한테 자료 주세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팀장님, 태양광 발전 설치비가 사고이월 됐죠? 왜 사고이월 됐나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남현동 청사가 작년에 준공이 연장돼서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 설치비가 용량에 비해서 발전량이 적게 나온 데가 있어요 설치방향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거 좀 개선했나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소남열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설치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전량이 부족하고 또 점검 오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컴퓨터의 오류가 생기는 그런 것은 장비 불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해서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게 작동을 잘 해서 환경에 도움도 되고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파악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205쪽에 정화조 관리에 관해서 좀 물어볼게요. 처리비용 7억7,605만원을 우리 구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어디다 주는 거예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하수처리장, 순수한 처리비용이죠.

송도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우리 예산 세우기 전에 거기하고 결정이 나나요 얼마 주는 걸로?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그쪽에서 단가를 정해서 우리가 거기다 갖다준 걸 전부 용량 재서

송도호위원

그냥 그 돈 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면 예산 세우기 전에 서로 협의해서 얼마 주라 했을 거 아닙니까?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그쪽에서 단가를 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송도호위원

미리?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송도호위원

올 몇 월달 정도 나오나요? 10월이나 11월 전에 나와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그때쯤. 통보가 오면 그때 예산을 세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정화조 푸는 대행업체들 있죠, 그 사람들이 풀 때만 돈을 받잖아요, 자기들이 가져가잖아요. 그 돈을 얼마 가져가는지를 우리 구청에서 자료 가지고 있나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전산으로 전부다

송도호위원

전산으로 돼 있는 그 자료 한 부만 주세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금년 것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송도호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를 풀 때 보면 하얀 가스가 나와요. 그건 정화돼서 나오나요? 그 가스가 정화기를 통해서 나오나요 아니면 바로 나오나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녹색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강병욱입니다. 수거차량에 가스를 보관할 수 있는 정화장치가 다 달려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인체에는 이상은 없네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잘못하면 폭발사고라든가

송도호위원

그거 풀 때면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하얀 가스가 나오니까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수증기 같이 나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유해한 거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메탄가스죠.

송도호위원

그건 인체에는 전혀 유해하지 않다?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우리 방귀냄새처럼 그런 가스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유해하다는 거예요 유해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해하다면 정화 장치를 달아서 해줘야 될 거고.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그냥 일반가스입니다. 유해하고 뭐하고

송도호위원

확인하셔서 유해한지 안 한지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유해하다면 장치를 달 수 있도록 해야죠, 차에.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장치가 달려있습니다, 차에.

송도호위원

그럼 유해하지 않다는 건가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송도호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유해하지 않다는 자료.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지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환경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 및 도시건설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