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204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6

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까지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소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치수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16쪽 보시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1,714만원 중 집행잔액이 1,120만원으로 65.3%나 남았는데 사무관리비 당초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50 대 50. 그런데 국비는 내려왔는데 구비가 편성이 안 돼서 국비가 전액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집행 예산 때 이런 차질이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구비가 만약에 편성됐으면 거의 집행됐을 것 같습니다.

정예숙위원

예. 뒤에 18쪽 보시면 관내 방역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가 31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315만원이면 1명 정도 추가로 고용하여 방역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집행잔액을 남긴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방역기간제 보수가 5명인데 보통 1인당 1,500 ~ 1,600만원이 들어갑니다, 1년에. 이게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1,600만원이라서 잔액이 남은 거예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정예숙위원

왜냐하면 방역활동이 부진하다는 주민들 소리가 들려서 철저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지금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계시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성과가 좀 납니까?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도위주로 하고,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하반기 8월달에 기간제근로자 6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계도를 위주로 해서 연말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계약직공무원 채용해서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담하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상담 인원이 현재 ‘열린토요보건소 운영’ 해가지고 우리가 53회에 1,088명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1,089명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1,088명.

소남열위원

1,088명, 어때요 관리를 해보시니까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68% 정도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금연을 하고 있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게 얼마 기간을 금연했다라고 판단합니까?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보통 6개월 단위로 다시 재측정해서 성공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남열위원

상당히 높네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 보면 성과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런 성과가 난다고 보네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성과 있습니다. 보조패치라든지 껌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직원이 상당히 바빠서 ‘토요열린보건소 운영’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지원했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68%의 성과가 나타난다, 굉장한 거네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것도 직원 1명이?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직원과 기간제근로자가 3명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3명하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소장님께 말씀을 드릴까 해요. 우리 보건소가 4개 과인데 3개 과에 8개 목이 전용해서 5,489만1,000원이나 전용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이복례위원

3개 과에 이렇게 전용을 했다면 처음에 예산을 계상하셨을 때 제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과 각 부서 과장님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앞으로 전용을 하여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변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 보건소 예산 자체가 국비나 시비도 매칭이 잘 안 될 정도로 솔직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비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실 다른 예산이 좀 남으면 그거 가지고 자꾸 전용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여간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질의할 걸 많이 준비해 왔는데 그건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탁만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보건소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대민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접촉하는 것처럼 피곤하고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노고를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건만 당부드리고, 다음연도에 이런 일이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겟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숙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에 자살예방사업 운영 있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구비를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쓰셨네요? 시비가 오다 보니까 꼭 구비가 필요했나요? 44쪽입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44쪽에 자살예방사업 운영은 시비 100%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홍보비가 좀 남아서 홍보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의료비로 전용한 사례입니다.

김정애위원

홍보비가 남아서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홍보비가 부족해서 의료비로 전용한 사례입니다.

김정애위원

아니지요, 홍보비가 남아서 의료비로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의료비에서, 사실은 자살예방에 대한 의료비 예산을 간주처리할 때 의료비로 간주처리를 많이 했는데 시비 100%다 보니까 홍보비는 부족하고 의료비는 남아서 의료비를 홍보비로 해서 자살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한 사례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물론 우리 보건소의 가용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와서 자살예방사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은 많지가 않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애위원

올해 얼마나 했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올해요?

김정애위원

예.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잠깐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실적 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살예방 관련 상담이 760건, 고위험군 관리가 53명, 그 다음에 유가족 관리도 13명 하고요, 예방교육도 20회 정도, 예방지킴이 양성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는 거지요? 프로그램비로는 많이 사용을 못하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인원을 고용해서 그 사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학교에 가서 자살예방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걸 기간제를 고용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자살예방을 하기 위한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알고 있습나다.

김정애위원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만 가지고는 작년 같은 경우 볼 때 자살시도자의 사망자 수가 제일 많은 구로 불명예스럽게 우리가 안고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은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구비가 너무 투입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내년에는 좀더 예산편성을 해서 시비 말고

김정애위원

시비 말고 구비로 해서 정말 인건비 말고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자살시도를 하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고위험군도 많이 만나서 줄여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글쎄요, 어떻게

김정애위원

예산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올해 많이 신경 쓰셔서, 자살예방사업 철저히 더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집행잔액이 6,5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 금액이면 여러 사람 추가로 고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왜 집행을 안 하셨는지?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것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매칭이 되다 보니까, 국비·시비 비매칭 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 확보가 좀 부족해서 많이 남은 사례입니다.

정예숙위원

시비로 하시면 되잖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건 매칭으로만 쓸 수 있고요, 방문형 건강관리 사업을 위해서 여러 차례 다니시는 분을 모집해도 임금이 열악하고 우리 지역이 고지대도 많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구비만 확보되면, 인원을 더 확보하면 좀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예숙위원

앞으로 구비 확보하셔서 특히 2012년 이후에는 구민들 생활이 어려워 일자리 구하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구민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되기를 꼭 과장님과 보건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42쪽 보시면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비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6,000여만 원 남았는데 특히 치매환자 도우미는 절실한 실정입니다. 추가로 고용하지 않고 잔액을, 또 역시 그거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11명분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구비는 8명분만 하다 보니까 그것도 비매칭이라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정예숙위원

다 그렇게 돼서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산이 몇천만 원 남은 건 비매칭 되다 보니까 남은 예산들입니다.

정예숙위원

치매환자 실태를 보다 철저히 파악하시고, 치매환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내년에는 꼭 반영해서 예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지금 정신보건사업에서는 어떤 어떤 일을 하시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사업에서는 환자들을 위해서 일단 회원등록을 하고요, 일단 회원등록 하면 그 회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좀 개선하기 위해서요.

소남열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치매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지 않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자살예방도 하고

소남열위원

자살예방도 하고요, 또?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이들 교육도 하고요,

소남열위원

그 프로그램 중 하나가 치매 조기검진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같이. 치매는 치매센터에서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건 별도 치매센터에서 하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소남열위원

치매센터가 별도로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치매센터에는 온전히 치매에 관한 것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관련된 교육, 홍보, 관리,

소남열위원

그런데 보세요, 운영비에서도 분명히 인건비 부분이 남았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조기검진사업비에서도 좀 남아있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치매 조기검진사업이요?

소남열위원

예, 치매 조기검진사업도 왜 이렇게 남아 있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보통 비매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7만5,000원이 비매칭이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는

소남열위원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진 거지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프로테이지대로 치매 조기검진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50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소남열위원

국비 50, 우리 자치구비 50.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구비가 50인데 보조금 207만5,000원을 부족하게 편성할 때부터 매칭비율을 못 맞춰서 쓸 수 없는, 국비를 못 쓰는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하신 거네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잘못이라고, 저희는 다 올리지요. 저희는 매칭에 맞게 사실 올립니다 요구할 때.

소남열위원

그러더라도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 그게 바로 우리 보건소장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닌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좀더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앞으로 기획예산과하고 적극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관악구는 어른신들 노인인구가 많아서 치매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이렇게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집행부의 나쁜 표현으로 하면 무능이다, 그렇죠? 이게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것을 예산편성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것은, 이번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걸로 봅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1쪽 보시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예산액 1,500만원보다 실제수납액이 9,200만원으로 7,800만원 초과 징수하였는데 당초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인가 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가 과태료하고 과징금 잡는 거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해서 그러니까 그걸 예상해서 잡는 건데 사실은 그걸 예측해서 편성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단체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다수 약국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다른 해와 다르게 집단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아서 업무정지를 많이 하는 바람에 저희가 과징금이 많이 걷혔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정예숙위원

특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당초 예산액보다 6배나 더 징수를 해서 어려운 여건이,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그러나 억울한 민원이 없는 행정처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정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빨리 진행하자고 해서 좀 급하네요. 사실 이 분야는 궁금한 점이 많은데 좀 아쉽네요. 지금 보니까 65세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을 하고 있네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소남열위원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죠 이분들은?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한 65세 이상의 의료보험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료는 무료로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요, 원 외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게 되는데 조제할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가능하고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예산금액대로 100% 다 지출했네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예산한도액까지만 하고서는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못하겠네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다음 해로, 계속 예산은 있는 거니까요 다음 해로 연결해서 해줍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계속?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소남열위원

연계되는 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연결이 됩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요, 연결된다라는 게 뭐죠? 당겨쓴다는 얘기인가요 쉬운 표현으로, 내년 예산을?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가 일단은 환자들한테는 무료로 약국에서 주는 거고요, 약국에서 저희한테 나중에 이만큼 환자를 봤다 하고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청구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부분은 조금 융통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올해 2013년도에 예컨대 발생했는데도 2014년도에 지출할 수가 있겠네요 그 돈?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산상에.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소남열위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네요. 그래요. 야간휴일진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많이 집행잔액이 있네요? 왜 야간휴일진료를 안 하고 계시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이 사업은 사실 서울시에서 작년 하반기에 시작된 사업인데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개요를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의원 같은 데서 7시까지 진료하니까 평일 야간하고 일요일 휴일 같은 때 발생하는 경증환자를 위해서 진료기관을 지정해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 이게 작년도 하반기에 시작했고 - 실제로 시비가 지원이 된 게 10월 중순 이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두 달밖에 없었고요 야간휴일진료를 하겠다고 신청한 기관이 병원 두 군데인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리모델링 관계로 환자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만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소남열위원

하필 그렇게 우리 관악구에는 야간진료 하겠다는 병원들이 없었나 보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야간진료라는 게 사실은 경증환자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실제로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또 원무접수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밤 11시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날 업무에도 많이 차질이 있고 하니까 신청한 기관이 없었습니다, 의원 중에서.

소남열위원

참 안타깝네요. 이게 사실 꼭 필요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런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환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다 대학병원으로, 응급센터로 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 가게 되고요, 보통은 다 주간에 치료를, 진료를 다 받죠. 그런데 정말 아픈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환자가 많지 않고요, 특히 또 안전상비 의약품이라고 약국에서 진통제라든가 해열제 그런 게 일반 편의점에도 다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의료공백을 없앨려고 만든 거긴 한데요 그런 부분은 약이 없어서, 해열제가 없어서 치료를 못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은 많이 해소가 된 편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럴까요? 아무튼 과장님,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거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했을 터인데 여기서 제가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다른 구도 그런지 좀 우리 관악구에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다른 구에도 작년에 사실은 한 15억원 정도 서울시 전체로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노인, 장애인 구강검진사업을 하고 있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거기 간판이 ‘장애우 치과’라는 간판이 지금도 붙어있나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치과 간판이 지금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니요, ‘장애인 치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장애인”으로, 그 전에는 “장애우”로 돼 있는데 바꿨어요? 언제 바꿨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한참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상당히 오랫동안 장애인단체에서 혹은 개인의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좀 늦게 바꾼 것 같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때 즉시 바꿨습니다.

소남열위원

즉시 바꾸지 않았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한주원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관계 없는데요, 식품진흥기금 있죠?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목적이 뭐예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위생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했죠?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2012년도에 가용액이 얼마나 돼 있었어요?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식품기금으로 줄 수 있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우리 구로 따지면 융자해 줄 수 있는 돈이 1억원이고 시로 2억원 해서 한 3억원 정도까지가 가용액입니다.

송도호위원

3억원, 3억원인데 1,700만원 줬어요. 그렇죠? 1,700만원 나갔다고.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2012년도에는 융자 자체 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최근에 위생업소들이 사회적으로 불경기가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송도호위원

작년에도 굉장히 어려웠죠, 사실은 작년에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식품 업체들 식당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싼 이자로 해서 빌려주고 있잖아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도 한 건 들어와서 한 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운영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신청 자체가 없는 편이었고요, 신청을 하더라도 은행측에서

송도호위원

어떻게 홍보하나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홍보는 주로 외식업 조합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쪽을 통해서 했는데도 한 건밖에 없었단 말인가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송도호위원

올해는 몇 건이나 있어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올해는 2건 대화가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기금을 쓰는데 있어서 조건이 조금 까다롭나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까다롭기보다는 은행측에서 상환능력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송도호위원

상환능력이, 그러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옛날에 신청해 보니까 갖다쓰기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하나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송도호위원

확인을, 그런 것 같지 않다 하지 말고, 사실은 굉장히 업체들이 어려운데도 싼 이자로 기금으로 해서 운영자금을 빌려준다고 해도 한 건, 두 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빌려다 쓰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래서 은행측하고 너무 그렇게 융자조건을 상환조건 위주로 엄격하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융자절차상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부분이 은행측이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나요? 한 업체에.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한 업체에 시설개선자금으로는 1억원까지 가능하고 운영자금으로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지금까지 2010년이나 2011년도에도 그렇게 한 건, 두 건 융자해 갔나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그런데 한 건 융자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자금을 5,000만원 한 군데서 융자해가버리면 남은 우리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구확보 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이게 몇십 개 업체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송도호위원

아니 서울시하고 하면 3억원까지 가져올 수 있다면서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시에서는 그 정도까지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일단 구 자금이 소진되고 난 다음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이 1억원인데 1억원을 다 대출해 줘 본적 있나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1억원도 다 대출 안 해주는데 서울시에서 돈 2억원을 가져오겠어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작년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연초부터 저희가 많이 대출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 부분이 지금 어딘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주나요? 2년 거치 3년 상환인가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조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잠깐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 같은 경우는 1년 거치 3년, 모범음식점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3년하고 2년하고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송도호위원

상환조건은요? 지금 몇 %로 해주나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연리 2%로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연리 2%면 굉장히 싸잖아요. 그런데도 대출을 안 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문제 있어요. 그 부분을 그냥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식당하시는 그 편에 서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기금을 만들었을 때는 기금을 어려운 운영자금으로 줄려고 기금을 마련했는데 실제로 대출기금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은 기금이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업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어찌됐든간에 지금 한 건 두 건 빌려간다는 것은 기금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기금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기금을 마련해서 준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 도울려고 기금을 하는 건데 한 건 두 건 줄 것 같으면 식품기금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품기금을 마련해서 어려운 식당 이런 사람 그쪽 운영비하고 개선비를 줄라고 기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 건 두 건 가져갔다는 것은 별로 무의미해요, 이 기금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연구 좀 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외식업 조합하고 또 더 연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배달전문식당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셨어요?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숫자는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0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많죠?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언론에서도 대두된 바와 같이 배달전문식당들이 위생관념이 좀 철저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죠?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거를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시하고 합동단속 할 때도 있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상호교차단속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단속할 때도 있고요, 저희도 계절별로 좀 식중독 관련 이런 부분이 위험하다 싶으면 별도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업소 단속 및 점검 지금 시민단체하고 함께 하죠? 협회하고 하죠? 대부분.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협회는 아니고 소비자 감시원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감시원으로 등록된 자들하고 합니까?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단속, 원산지 표시 단속 그 단속현황을 2012년도 월별, 년별 통계를 내서 해주시고요, 2013년도까지 처리결과까지, 단속을 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처리결과까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단속팀들 있죠? 합동인지, 합동이면 누구누구와 함께 단속을 했는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현재 주로 학교 주변 업소들에 대해서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소비자 감시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정기적으로 그분들이 학교 주변 업소들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하면 우리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학교 반경 몇 m 내에 하나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200m 이내로.

소남열위원

200m 이내,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민원들이 좀 있던데? 학교 근처에. 주민들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 곳이 좀 있더라고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제출된 민원은 없어서요, 지금.

소남열위원

그래요? 그 부분까지 먹거리 안전 강화하는데 있어서 지도 단속한 그 현황까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도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식품진흥기금 말이에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정예숙위원

어려운 분들을 드린다 그랬죠?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개선을 하거나 운영자금을 지원신청하면 심사해서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예숙위원

그건 어떤 분이 해당이 되시나 하고, 저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어떤 자격요건이 특별히 있지 않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고 상환능력이 있으신 분이면 대출이 되는 겁니다.

정예숙위원

능력이 있어야만 주고 영세민은 또 못 받으시네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은행에서 자꾸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너무 그런 부분을 강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은행에서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지금 계속 채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예숙위원

관악에 너무 어려운 분들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한테 많이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나 하고 아까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실제 또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시설비도 받을 수 있고 융자를 받을 수 있군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좀 그런 편입니다.

정예숙위원

알았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소남열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을 저한테도 좀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주택과이나 건축과장 및 공원녹지과장이 오후에 서울시 회의 참석 관계로 건축과 및 공원녹지과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우성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불법건축물도 많이 있고 그러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42쪽에 보면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및 과년도 체납정리가 있어요. 예산은 굉장히 적은데 이런 일을 하시려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전년도에 징수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또 총 불법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징수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나 물품취득비, 민간위탁금 이런 것을 많이 전용을 했어요. 그거 왜 그랬죠?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전용을 했구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집행잔액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행사비라든지 등등 이런 잔액을 자산취득비나 이런 쪽으로 방침을 맡아서 전용을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행사비요? 행사비가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행사실비보상금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 집행잔액이 남아서 겨울철 동절기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했다는 말씀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어차피 이것은 시에 반납하는 그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철위원

시비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 예비비에서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지급 근거가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급 근거요?

이상철위원

예, 사망위로금으로 지급해야 할 근거가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법적으로 뭐 특별한 근거는 딱 부러진 건 없지만 저희들이 유사 사례나 타 구 사례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다 조사해서 그걸 적용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거 12월 3일날 공원녹지과 2420491 그 공문 좀 한번 저한테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상철위원

어떤 공문입니까 그 내용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비비 쓰겠다는 방침 공문입니다. 구 자체에서요.

이상철위원

구 자체에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러면 1억7,000만원 중에서 나간 거예요 예산이? 숲가꾸기 사업이 당초예산이 1억7,000만원이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항목에서 나간 게 아니고 별도 구 예비비 항목에서 나갔습니다.

이상철위원

예비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상철위원

여기에는 숲가꾸기 사업에서 나갔다고 했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이상철위원

아니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참고자료로 본 것에 의하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 이것은 예비비를 쓰겠다는 항목을 해서 나중에 예산과목을 숲가꾸기 항목 해서 배상금 등 해서 별도로 확정된 다음에 이렇게 과목을 지정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아니 완전히 예비비에서 썼느냐 아니면 숲가꾸기 사업 그 예산에서 썼느냐 그것을 제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비비에서 쓴 겁니다. 예비비에서 쓰는 걸로 방침을 맡아서 나중에 지출될 때는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들어온 걸로 해서 이렇게 지출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용한 내역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제가 한번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61쪽에요 제일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있잖습니까 400만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행사운영비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서울 둘레길 준공식을 위한 행사 예산이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때 비가 와서 행사를 못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비가 와서요.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는 뭐예요? 사무관리비가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 위에 그 1억1,098만5,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송도호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관악산 유지관리하는데 물품구입비 그런 걸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유지관리하는데 물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어떤 물품 말씀하시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화장실 관리하는데 휴지나 또 쓰레기봉투 등등 그런 용품, 또한 등산로나 이런 데를 정비하는 그러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송도호위원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행사를 못해서 그냥 변경해서 쓰시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좀 많이 주라고 하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예산을 좀 많이 주라고 하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야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라도 더 써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시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맞아요, 예산을 많이 주라고 하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〇주택과장 이창구 주택과장 이창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건 안 하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 주택과가 납세태만이 2억2,950만원 약 2억3,000만원 정도의 징수를 못했어요? 〇주택과장 이창구 예.
납세태만 하면 있어도 안 내는 거죠? 〇주택과장 이창구 보통 8억8,000만원 정도가 다음연도로 이월돼서 체납이 됐는데요 다른 것들이 징수시기 문제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수시분 같은 경우는 10월 정도에 징수교부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항측부분 같은 경우는 12월달에 징수를 하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그런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진행할 수 없어서 태만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2억5,000만원 정도는. 실질적으로 세무과에 넘어가면 압류절차라든지 절차를 받게 됩니다.
압류절차 받기 전에 항측 같은 거는 11월달에 고지가 된다고 하셨죠? 〇주택과장 이창구 수시분 같은 경우는 작년도 10월달에 부과가 됐고요.
10월, 11월쯤 되죠 대충. 〇주택과장 이창구 예.
그렇다면 다음연도로 이월될 거 아니에요. 이월됐을 때 본인이 내고자 하는 시기가 짧아서 못 냈다라는 지금 답변이셨어요. 그럼 1년 동안, 이게 전년도 거니까 1년 동안 그 안에는 수납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는 몇 %쯤 수납했는지 아세요? 〇주택과장 이창구 전년도분 거요?
그렇죠, 여기 지금 납세태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총 이월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억8,0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납세태만만 말씀드린 이유는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냈다는 얘기거든요. 소송계류 중인 거, 재산압류한 거 다 빼고 그냥 납세태만만 약 2억3,000만원 정도가 된다고요. 그 건을 시간상 전 전년도 10월, 11월달에 징수고지를 했기 때문에 이월될 가능성이 많다 했다면 이게 전년도 거기 때문에 혹시 그 안에 납부를 할 수 있지 않았냐는 얘기죠. 〇주택과장 이창구 이게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회별로 분류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럼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몇 %나 징수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〇주택과장 이창구 아니 당해연도 2012년도 것은 징수율이 한 67.2%가 되고 나머지 8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이월이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몇 %가 징수됐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재산압류 그러니까 소송 중인 게 5억2,000만원으로 제일 많아요. 〇주택과장 이창구 소송계류 중인 게요?
예. 〇주택과장 이창구 소송계류 중인 것이 1,800만원.
여기 총액이 5억2,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재산압류하고 소송이. 〇주택과장 이창구 예, 그거 합쳐서 그렇습니다.
합쳐서 5억2,000만원이에요? 〇주택과장 이창구 예.
그럼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걸 빼고서, 제가 질의드린 거는 태만에 대해서만 질의드렸던 건데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이분들이 보통 이행강제금이잖아요? 〇주택과장 이창구 예.
만약에 적기에 수납을 안 했다 할 때는 가산금이 붙던가요? 〇주택과장 이창구 가산금은 안 붙습니다.
안 붙죠? 〇주택과장 이창구 예.
그러니까 납세태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법으로는 과징금 징수할 방법은 없나요? 〇주택과장 이창구 이행강제금 경우에는 추가로 더 붙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부과를 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는데 법으로 과징금을 적기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낼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제도는 없어요? 〇주택과장 이창구 예, 그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〇주택과장 이창구 예.
그래서 계속 그냥 지속적으로 안 내는 사람에 한해서는 고지서만 발부한다뿐이죠? 〇주택과장 이창구 2억2,800만원이 납세태만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저희 과에 있을 때 당해연도 것을 압류할 시기가 안 돼서 저희가 못한 것이고 세무과로 넘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를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납세태만이라고 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때 징수를 했어야 돼요 어찌됐든간에. 〇주택과장 이창구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건이나 고지서 발부했어요 10월달, 11월달 했을 때? 〇주택과장 이창구 그때는 한 번 발부했습니다, 12월달에.
그리고 이거를 세무2과로 넘기죠? 〇주택과장 이창구 세무1과로 넘깁니다.
세무1과에서 세무2과로 다 넘기잖아요. 과년도 체납징수는 세무2과에서 하잖아요. 그럼 세무2과에 넘겼을 때 그 넘긴 시점이 언제예요? 〇주택과장 이창구 저희가 12월달에 납부고지를 통보하면 1월 말까지 납기인데 그 납기가 지나면 세무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월, 1월 말까지니까 3개월의 기간이 있네요 납부할 기간이? 〇주택과장 이창구 12월 말일 정도에 부과가 되고 1월 말 정도까지
10월달에 된 것도 〇주택과장 이창구 그런데 수시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원은 재산압류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5억원에 대해서는 수시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100만원 정도는 압류했고 나머지 2억2,800만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항측분이기 때문에 그게 시기적으로 압류까지 갈 수가 없어 세무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억2,847만8,390원이 전체가 항측에서 걸리는 〇주택과장 이창구 뭐 전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수시분 같은 경우나 아니면 반복부과금 같은 경우에도 체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억2,954만원 중에 지금 이행강제금이 2억2,847만8,390원을 차지하고 나머지 건축과태료가 100만원 정도만 돼요. 그러면 과징금이 뭐 99%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해연도 징수해야 할 것을 너무 늦어서 못했다 하는데 매년 이렇게 가나요? 항측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죠? 〇주택과장 이창구 그동안 그렇게 12월에 부과하다 보니까 연도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시기적으로 빨리 좀 당겨서
항측은 몇 년만에 하냐고요? 〇주택과장 이창구 매년 합니다 매년.
그러면 언제 해서 언제 구청으로 오죠? 그건 서울시에서 하죠 항측은? 〇주택과장 이창구 예.
시에서 언제 실시해서 구로 언제 넘어와요? 〇주택과장 이창구 전년도에 올해 항측을 항공사에서 촬영하게 되면 내년도 2월 정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2월달에 통보가 오는데 왜 우리는 10월, 11월에 징수고지서를 보내죠? 〇주택과장 이창구 그런데 사전절차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1차 시정지시도 하고 2차 시정시지시도 하고 그 다음에 부과 예고통지도 하고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1차 시정지시 내려올 때 2월달 내려오면 언제부터 1차 시정지시가 들어가요? 〇주택과장 이창구 그런데 조사하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조사하는 기간이 5월달까지 조사가 되고 그 이후에 1차 시정지시
잠깐만요. 조사를 일일이 다 구청에서 하고 그걸 내보나요? 〇주택과장 이창구 예, 그렇습니다.
아니던데요? 〇주택과장 이창구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아닌데요? 일단 보내잖아요. 〇주택과장 이창구 어디를?
고지서 징수를 하잖아요? 〇주택과장 이창구 항측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항측이 나오면 현장을 가서 보는 게 아니고 보내잖아요, 징수 고지서를. 〇주택과장 이창구 아니 현장을 확인해서
현장을 다 확인합니까 100%? 〇주택과장 이창구 예.
확인한 다음에 그게 맞다 하면 고지서 징수하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시정지시를 하는 거죠.

이복례위원

언제까지 시정하라, 그 시정지시 기간이 몇 개월이나 돼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1차 시정지시는 30일이고 1차에도 안 하면 2차 시정지시가 20일 정도 줍니다.

이복례위원

두 달 정도, 그리고 현장방문이 몇 월쯤 돼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5월 정도까지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7월이면 끝나네요. 5월하고 2개월이잖아요 1차, 2차 시정기간이.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니 5월 정도에 조사가 끝납니다. 2월에 오면 저희들이 항측조사를 하면

이복례위원

2월에 오면 5월달까지 현장조사 끝나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1차, 2차 보내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7월이면 끝나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1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7월에 끝난 다음에 고지서 발부를 해야지 왜 10월, 11월에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부과 예고통보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예고 통보는 기간 얼마 두고 하는데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한 15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도 늦잖아요, 그래도 안 맞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게 현재 하루도 차이가 안 나고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전 같은 경우는 12월달에 부과했는데 올해부터는 빨리 해서 한 9월이나 10월 초에 부과하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렇게 맞춰야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업무체계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장황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렇게 나태해져서 고지서 발부를 늦게 한다면 당연히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아닌 다른 업무에도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할 거면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내가 이 과징금을 내도 억울하지 않다 싶어서 그 해 연도에 수납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사람의 심리가 10% 가산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내면 되지 뭐 이런 심리가 없지 않아 작용을 할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기간을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겨주시고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건수나 금액을 줄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5쪽하고 26쪽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예산에서 보면 금액별로 잘 해놓기는 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순자위원

그거하고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하고 연이어서 26쪽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설명 좀 해주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는 26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아카데미교육이 당초에 8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은 580만원 정도 해서 거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공동주택이면 몇 가구 이상이에요? 100가구 이상인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의무단지가 150세대 이상이고,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아카데미교육은 예전에 연례적인 교육으로 계속 내려왔던 예산인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2012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네요? 그렇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올해도 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올해는 예산반영 못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각자 공동주택에서 필요로 하는 걸 예산서를 잡아서 내서 거기에 채택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별로 신청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 예측을 안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실제 신청은 예산이 작년 2012년도에 3억원이었는데 그 이상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배정했는데 5개 단지에서 포기해서 포기된 금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12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럼 이게 예측하지 않은 금액이 아니고 포기한 금액에서 남은 집행잔액이네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이라는 사업이 뭐예요? 집행잔액이 이것도 35%.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의 집행잔액이 2,100만원인데 거기에는 공동주택의 동대표라든지 아니면 관리소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라든지 운영하는데 자문을 해주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지 내에서 그런 신청이 적기 때문에 2012년도에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한 90만원 정도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이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으로 예산을 예측없이 이렇게 잡아놓은 거는 잘못된, 예산을 예측하지 않고 이렇게 잡아놓은 그리고 그게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이 과장님 말씀하신 체제하고 조금 안 맞은 것 같아요 이 제목하고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 사업이 있고요 또 커뮤니티전문가 배치하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를 구별로 시에서 인원을 채용해서 1명씩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단지별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이게 시 사업인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시 매칭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항상 우리들이 보면 시 사업이 모자라서 안 되는 사업이 우리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은 전체적으로 하면 몰라도 이렇게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는 예산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래서 2,000만원 정도는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해서 올해 2013년도에는 580만원 정도로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서는 홍보를 더 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다녀보면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내는 거에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자료에서 많이 탈락이 되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당초에 신청을 할 때는 특별한 서류가 많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견적서에 의해서 신청해서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배정되면 입찰을 해서 그 결정금액을 저희들한테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대표라든지 집행부의 선거가 많이 있어서 단지 내에 갈등이 좀 있어서 신청을 했다가 단지 내에 의견조정이 안 되니까 포기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서 잘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최선을 다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거기 계시다가 과장 되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위법건축물을 국회에서 양성화시키겠다고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그 기준이 몇 평이었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거는 작년도 12월 31일에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85㎡ 이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165㎡ 이하,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33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다가구는 330㎡ 이하면 연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안에 있는 위법건축물은 양성화시켜 준다 이 말인가요 그러면?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법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지난 달 6월 25일인가 국회에서 통과해서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공포는 안 된 상태고요, 시행시기가 6개월 경과 후에 1년 한시법으로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1년 한시법이에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내려온 자료는 있겠네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법안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자료 좀 한 부 주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보라매동하고 서원동하고 실태조사 하고 있죠? 언제 끝나죠? 내일 끝나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보라매동은 7월 6일까지 1차 설문조사를 했는데 50%가 안 돼서 다시 15일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까지 다시 하는 걸로.

송도호위원

지금 몇 %나 됐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보라매동 같은 경우는 30%, 그 다음에

송도호위원

서원동?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서원동은 아니고요, 난곡은 40% 정도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게 %가 낮을수록 좋더구만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글쎄요.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림천 명소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철위원

당초 계획에는 금년 5월부터 사업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용역이 당초에 올해 4월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기간연장을 한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사업추진하는 걸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용역계약을 그렇게 한 것이고 저희가 전체 기간에 대해서 과업기간을 용역사와 관리측면을 생각해서 원래 예정을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이상철위원

2억5,000만원 이것은 용역비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2012년에 6,400만원 쓰고 사고이월을 1억5,000만원 했는데 올해 이걸 집행하고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이월한 금액으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상철위원

6,400만원은 뭘 썼는데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급으로 6,400만원을 지급하고

이상철위원

계약금으로 준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철위원

총액을 얼마로 계약했는데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전체 예산은 2억5,0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계약을 하면 낙찰이 되면서 2억1,600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지 않고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 도림천에 대한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사업계획을 완료하면 세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사업별 사업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타이틀은 정해지더라도 예산과 관계된 것들은 별도로 수립하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철위원

총액이 명소화추진위원회 할 때 한 200억원 정도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용역사가 제안한 전체 구상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정한 계획으로 보고드린 건 아니고 현재까지 진행상황에서 용역사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200억원을 추진하는 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축소하면서 최대한 가능한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총액이 결정되면 서울시에서 그 부담액을 부담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의 계획입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계획 중에 계획의 내용들을 시와 같이 하는 사업 또 구가 하는 사업을 구분도 해야 되고요,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계획을 확정한 상태로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철위원

잘못하면 2억5,000만원 용역비만 그냥 날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도림천과 관련해서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실행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이상철위원

도림천 명소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름 동안에는 1일 한 3,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당초 계획된 대로 도림천이 명소화가 돼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서울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계획된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도시계획과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가 혼동해서 실수할까봐요. 이복례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중에서는요 도시계획과가 잔액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잔액비율이 높은 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무관리비 중에 8,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토지 체비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토지를 사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체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준비해 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특별히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복례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만 있어서 잔액비율이 높다고는 볼 수 없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신림1재정비촉진구역과 관련해서 현재 공공관리용역이 진행이 안 되면서 1억7,3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진행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 간에 소송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신청되어 있는데 현재 3심까지 진행되면서 대법원에 있는 계류기간만 해서 1년 6개월이 소요됐는데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주거환경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 여러 군데 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계획도 세우지 않았을 뿐더러 사회적으로 그때그때 일어나는 그런 불상사를 어찌할 수가 없겠죠.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와 달리 우리 도시계획과는 거기에 탁월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이민래 국장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관악구의 도시브랜드를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연연하지 마시고 앞을 내다보셔서 서울시에서 정말 살맛나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계획 그런 게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이복례위원

여기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좀 어렵지만 제가 어려운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현석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디자인위원회 운영 그거는 예측하지 않는 것을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나요 28% 정도가?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주순자위원

50쪽에.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시설부대비를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주순자위원

아니 디자인위원회 운영.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집행잔액이 259만원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운영상 횟수가 당초계획 대비해서 조금 실적이 적어서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거는 연도별로 다 예측할 수 없는 회의 운영이잖아요? 그렇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당해연도에 허가라든가 심의가 타 부서에서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의뢰해 오면 저희가 개최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횟수를 예측하기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운영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측하지 않는 회의운영을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냐 이거예요. 사실 위원회의 수당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기초해서 이 부분은 더 좀 심도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거는 잘 예측하셔서, 예산이 많이 남는 것보다도 이런 예산은 꼭 예측해서 잡아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각 과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발주를 할 때 5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조회과정에서 횟수가 미처 파악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제가 포괄적으로 상계해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연말에 가서 횟수가 약간 좀 계획 대비해서 이런 차질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잘 예측하셔서 예산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세입에요 미수납액이 1억8,529만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거 내용은 뭐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이 제일 많습니다. 1억7,314만 2,750원이거든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거는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그게 위반이 돼서 과징금을 매기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에 대해서 혹시 1년이 넘으면 세무과로 가잖아요? 가는 것도 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얼마나 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 건도 지금 넘어간 상태고요.

권오식위원

이월금액이 전부 세무과로 넘어간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과에서 노력을 전혀 안 한다고 볼 수 없죠 나름대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년 후 세무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 그다지 노력을 많이 안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죄송하지만 이 건은 지금 행정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행정심판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권오식위원

1억8,500만원이 전부 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1억7,000만원. 1건은 재산이 없고요, 1건은

권오식위원

건수는 2건이에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3건인데요, 모두 3건인데 1건은 재산이 없고요, 1건은 부동산 압류를 했고, 1건은 행정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런 게 몇 건 정도나 발생되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게 소송 관계에서 나오거나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다가 나오거나 아니면 등기소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좀 힘듭니다.

권오식위원

국장님!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권오식위원

지금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특히 더 그렇죠? 그런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배짱으로 안 내는 분도 엄청나게 있어요. 나 안 내고 위법으로 그냥 살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분할해서 내는 분도 있고. 과에서 예를 들면 어떤 위법적인 부분 이행강제금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민원인이 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세무과로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 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무과에 그런 체납액이 사실 이런 각 부서별에서의 노력부족으로 인한 부분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뭐 꼭 우리 도시관리국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건축이나 주택과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수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우리 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세무과로 넘어가는 위법건축물이라든지 아까 말한 부동산실명법이라든지 사실 그분들이 보면 억울한 거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불법인데. 건축물 같은 경우 위법건축물은 저희들이 통보하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이 찍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이 찍혀도 지금은 크게 불이익을 안 봐요, 불이익을.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억울하고 불이익도 안 보니까 사실 독촉을 해도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전과 같이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 원본에다가 기재한다든지 이러면 매매할 때 좀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불이익을 볼 수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은 매매할 때 사실 그걸 안 떼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 어떤 위법건축물에 대한 표시가 안 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건축물관리대장에만 위법건축물 찍히고 등기부등본에는 안 찍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할 때 건축물관리대장을 안 떼잖아요, 등기부등본만 확인해 보지 소유권이 이분이었나 아니었나. 사실 그래요 위법건축물이라는 게 나만 위법하냐 옆집도 위반됐는데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유 때문에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민원인 입장에서는요 우리 구에서 공무원이 예를 들면 인위적으로 막 찾아다니면서 그런 위법적인 요소를 찾지는 않아요. 주변이나 아니면 사인간에 어떤 그런 관계로 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죠, 민원을 내는 거죠.

권오식위원

민원제기를 해서 그때만 가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권오식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은 아닌데 나만이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또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그분이 억울한 거는 억울한 거고 위법적인 거는 위법적인 거기 때문에 과에서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세입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국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우리 지적과장님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실명제에 대한 위반을 했으면 낼 거를 낼 거 아닌 것처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심판에 계류 중에 있고 부동산 압류도 있고 어떤 충분한 노력을 다 하셨는데 사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세입관리나 이런 사례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관리국 소관에 지적과의 잔액비율이 약 37% 되네요. 그렇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주순자위원

거의 다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비율을 보면 예측하지 못한 예산을 배분한 거 같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99쪽 보면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 다 하셨나요? 도로명이 새로 개명되면서 거의 다 추진하셨나요 지금?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시설물 같은 건 다 설치됐고요, 홍보를

주순자위원

그럼 시설물을 설치할 때 지장물 전봇대 같은 것도 설치하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전봇대는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전봇대 위에다 도로명판 같은 거를 저희가

주순자위원

아니 제가 왜그러냐면 어제 마을버스 정류장에 지장물이 하나 서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로명 주소만 써 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장물을 과연 누가 했을까? 인도에, 보도에 가운데 서 있는 지장물에다 우리 도로명 주소가 달려있더라고요, 미성동에.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고. 지장물은 안 세우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이 주로 설치돼 있는 지장물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건은 몇 번지 어디쯤인지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를 하는데 주민등록 뒷부분에 붙이라고 보내준 것도 우리 지적과에서 하고 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협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시에서 행정과에서.

주순자위원

이게 홍보가 덜 됐는지 아직까지도 우리가 계속 개명된 주소가 익숙해 있지 않거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100년 만에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당초보다는 한 30% 정도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왜그러냐면 택시나 그런 거 이용해도 꼭 옛날주소를 대야 가지 도로명 주소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데가 업그레이드 안 돼버리면, 지금은 거의 다 네비게이션 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는 주소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홍보했는데도 그분들이 아직 사용을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너무 높이 달지 말고. 도로명을 달 때 너무 높이 달아가지고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달지 않도록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발견되는 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93쪽에 지적측량 기준점 부분에요 사무관리비를 42만원 전용했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것은 2012년도 5월에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됐습니다 한시법으로, 3년간. 그런데 그 전 해 년도에는 어떤 공문 같은 것도 안 내려와서 부득이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걸 전용하게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위원회 개최하는 그 비용인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비는 예산에 책정 안 돼 있다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특례법이 2012년도에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책정을 안 했는데 그 위원회를 운영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갑자기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니까

송도호위원

해야 될 상황이니까 했다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수당입니다.

송도호위원

이렇게 결산서 보면 집행잔액이 57만 얼마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전용을 해서. 예산서에 보면 68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859만6,000원 돼 있는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송도호위원

예?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페이지?

송도호위원

아니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해가지고 680만원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여기 보면 4,600만원이잖아요 예산액이. 전년도 넘어온 거 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서

송도호위원

서울시비 받은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국비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특수업무가 내려와서

송도호위원

그런데 859만원 가지고 위원회비 같은 목이니까 거기서 위원회비를 사용할 수는 없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수당이 별도로 해서

송도호위원

별도로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92쪽에 보면 부동산 정보관리 행정추진 있죠? 보셨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복례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총 예산으로 보면 많지 않은 돈인데 5,200만원에서 381만4,000원 쓰고 4,800만원 이상이 남았다고요 92.67%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뒤쪽에 93쪽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1층에 4개 팀하고 지하층에 2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도 불편하고 직원들도 또 시설이 열악해서 1층으로 합칠려고 했었습니다, 서고를 아래층으로 내려보내고. 그런데 총무과하고 협의하는 중에서 당초 저희 계획과 맞지 않아서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복례위원

당초 계획과 맞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할 거를 왜 계상합니까? 그 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계획을 잘못 세운 게 아니고요, 지적 서고를 아래층으로 내려보내고 2개 팀을 위층으로 올리면서 직원들이 같은 6개 팀이 근무하려고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청사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지하층을 총무과에서 사용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복례위원

그거를, 과장님 그거를 계획 세울 때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한 거 아니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협조를 했습니다. 예, 상의를 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왜 맞지 않다고 해요? 이미 계상을 해놓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추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에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총무과에서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지적과에서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는 아래층에 사무실이 없어지면 위층이 더 좁아지고 서고를 고치고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사를 할 수 없고, 더 좁아지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공사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운 게 아니고 저희 의견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어찌됐든 의견이 안 맞았어도 당초 서로 상의를 했다면서요?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사업실시를 하기로 했는데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지적과하고의 처음 생각했던 것하고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한 상황을 보고 아,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했을 때 계획을 세웠어야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당초에는 그게 협의가 잘 됐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왜 틀어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중간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〇이복례위원 그게 어찌됐든 잘못된 거죠. 예산은 잡아놓고 일 추진은 못하고 이렇게 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거의 90% 이상을, 93% 정도 됩니다. 이거를 미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〇지적과장 박종남 그 1층에 있는 서고를 창 쪽으로 옮기는 공사를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잘 있는 서고를 굳이 창 쪽으로 옮기는 공사는 불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럼 당초 계획 세울 때는 그거 그 자리에 두고 하는 걸로 했어요? 〇지적과장 박종남 지하로 옮기는 거, 서고를. 〇이복례위원 지하로 옮기는 거요? 〇지적과장 박종남 예, 그랬는데 나중에 청소과에서 〇이복례위원 지하에 서고를 옮겨야 되면 그 책은 몇 권이나 있는데요 서고에? 〇지적과장 박종남 지적 서고에는 뭐 건축물대장을 비롯해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 〇이복례위원 서고에 그 서류가 다 있겠죠? 〇지적과장 박종남 예, 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 서류가 지하로 옮기게 되면 지하통풍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 보관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〇지적과장 박종남 그런데 그 공사를 하려고 했던 거죠. 지적 서고 기준에 맞게. 〇이복례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됐다? 〇지적과장 박종남 예. 〇이복례위원 그게 왜 안 된다고 해요 지하로 옮길 때는? 〇도시관리국장 이민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게 상당히 어렵게 예산을 잡았어요. 왜그러냐면 지하에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1층으로 올리고 1층에 있는 서고를 지하로 남기는 걸로 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것도 2년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막상 공사를 하려고 총무과 협의를 받으니까 총무과에서는 그럼 아예 1층에 다 쓰고 지하는 총무과에서 쓰겠다, 이러면 사무실도 좁아질 뿐만 아니라 1층에 있는 서고 자체를 창 쪽으로 옮긴다고 그래요. 그럼 쓸데없는 비용만 낭비한다, 그래서 지적과에서는 그럼 우리는 못하겠다. 물론 총무과 역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하 1층에 오면 무슨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외부기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청사 공간이 좁으니까 그걸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〇이복례위원 외부기관이 언제 들어왔어요? 〇도시관리국장 이민래 아니 그게 보시면 외부에서 다른 밖에 나가 있던 사무실이 청사 내로 들어온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이 비좁으니까 쓰려고 총무과에서 했던 모양이에요, 당초에는 예상에 없었는데. 〇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외부에서 들어온 기관이 있잖아요? 그 봉사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〇도시관리국장 이민래 아니 지하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인가요 그거 들어 왔잖아요. 〇이복례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총무과하고 협의하기 전에 들어왔어요, 후에 들어왔어요? 〇도시관리국장 이민래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 거죠. 어쨌든간에 당초에는 우리 지적과에서 총무과하고 협의할 단계에는 〇이복례위원 제가 알기론 그 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〇도시관리국장 이민래 예, 그 후에 들어왔죠. 〇이복례위원 그렇죠. 〇도시관리국장 이민래 그러니까 그게 쓸모가 있던 거죠, 우리 지적과 지하1층이 별도로.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후에 들어왔으면 총무과에서도 잘못한 거죠? 〇도시관리국장 이민래 총무과에서 잘못했든 우리 지적과에서 잘못했든간에 당초 계획하고는 틀어진 거죠. 〇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잡혀있는데 어느 단체를 거기다 주고 좁은 공간을 현재 있는 것보다 더 좁게 해서 지적과에서 사용해라 하는 것은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옮기지 아니함만 못하다 싶으니까 싫다 해서 지금 이게 캔슬돼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잖아요? 〇도시관리국장 이민래 그렇죠, 원위치 된 거죠. 그냥 안 한 거죠, 공사. 〇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〇도시관리국장 이민래 그렇죠.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다른 단체가 들어왔을 때 지적과에서는 알고 계셨죠? 〇도시관리국장 이민래 그건 저희는 몰랐죠. 〇이복례위원 모르셨어요? 〇도시관리국장 이민래 우리가 그거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〇이복례위원 아셨으면 미리 가서 얘기해서 상의를 하고 〇지적과장 박종남 수차례 상의를 하고 했습니다. 〇도시관리국장 이민래 사실은 지적과에서는 직원들이 근무하기 열악하니까 2층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된 거예요. 〇이복례위원 그럼 잘못된 거죠, 상의를 했는데도 그랬다면 잘못된 거죠. 〇도시관리국장 이민래 그거는 누구의 잘못이라도 어쨌든간에 근무여건 자체를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지적과 취지인데 그게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〇이복례위원 부서 간에 서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94쪽 보면 또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이 있어요. 그것도 40%만 쓰고 60%가 남았습니다. 〇지적과장 박종남 예, 그거는 무등록 중개업소 위반이라든지 보상금인데요 그 보상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100만원하고 토지거래 신고 위반보상금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 제일 주된 사항입니다. 〇이복례위원 무등록 중개업소가 관내에 많이 있나요 지금? 〇지적과장 박종남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잡아놓죠? 혹시 몰라서? 〇지적과장 박종남 그런 신고를 위반한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래서 일반보상금 100만원. 100만원이죠? 〇지적과장 박종남 예. 〇이복례위원 100만원을 그래서 잡아놨다는 말씀이죠? 〇지적과장 박종남 예. 〇이복례위원 그런데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〇지적과장 박종남 예, 없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8만원은 어디서 나온 거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안 쓰셨나요? 〇지적과장 박종남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절감분 남은 겁니다. 〇이복례위원 800만원 10% 절감해서 8만원 남겼군요? 〇지적과장 박종남 예, 모든 예산을 10% 절감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래서 108만원 남겼다는 말씀이죠? 〇지적과장 박종남 예. 〇이복례위원 그럼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이렇게 매년 잡아두시는 거예요? 〇지적과장 박종남 그래도 세워야죠.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과년도 쭉 한 건도 없었나요? 〇지적과장 박종남 없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없었어요? 〇지적과장 박종남 예. 〇이복례위원 없었는데 이거 꼭 줄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만일에 1건 신고를 했다 건당 신고포상금은? 〇지적과장 박종남 50만원. 〇이복례위원 50만원 건당? 〇지적과장 박종남 예. 〇이복례위원 그래봤자 2건밖에 안 되네? 〇지적과장 박종남 예, 최소의 비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〇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〇지적과장 박종남 예. 〇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왕정순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〇지적과장 박종남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왕정순 이상 도시관리국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〇위원장 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 소관까지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정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 위원회가 아니라 궁금해서. 22쪽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그 예산 잔액비율이 약 35% 남았는데, 22쪽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쭉 해서요.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예. 〇주순자위원 그 예산 집행잔액이 약 35%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거기 보시게 되면 3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가 있는데요 이 300만원짜리는 저희들이 강제정비를 할 때 중기를 임차하는 그런 비용인데 강제정비를 안 해서 중기 임차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짜리는 배상금 등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강제정비해서 사고가 났을 때 사용하는 돈인데 그런 민간사고 사례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〇주순자위원 그러면 노점상이 지금도 우리 관악구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신림사거리나 봉천사거리에는 이미 다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인정해 주는 노점상 외 말고도 또 있나요?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예, 있습니다. 〇주순자위원 주로 어느 쪽에 있어요?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지금 사당역 사거리 쪽에 있고요, 〇주순자위원 사당역.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예. 〇주순자위원 그리고 매번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신대방역은 거의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를 그 정도로 다 서로간에 협의해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예, 그렇습니다. 〇주순자위원 그렇죠?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예. 〇주순자위원 어쨌든 그래도 제 입장에는 또 거기서 했던 서민의 입장도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도 신대방역사하고 연결부분은 넓어졌어요 사실은. 넓어졌는데 우리 쪽은 다 정리가 됐는데 저쪽 다른 옆에 구 쪽은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우리 관악구 쪽은 정리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예산 이렇게 잡아놓고 할 건가요? 배상금은 사실 부딪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예, 그렇습니다. 〇주순자위원 어쨌든 제일로 관건인 신대방역. 구로디지털역은 없죠? 있나요?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〇주순자위원 아니에요?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거기는 상당히 많은데 구로구 소관입니다. 〇주순자위원 이 배상금이라는 거는 보편적으로 인사접촉으로 된 사고에 대한 배상금인가요?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예, 그렇습니다. 〇주순자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예전과 같지 않고 잘 협의하여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딪치지 않게 행정적으로 잘 협상하는 걸 바라겠고요, 이 예산으로 볼 때 잔액비율이 35% 정도 되니까 예산 세울 때 적절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왕정순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작년도 건설관리과 계획에 의하면 노점상에 대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예, 매년 합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일괄 합니다. 〇이상철위원 실태조사 결과 나와있는 게 있죠?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예. 〇이상철위원 자료 하나 주시고.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예. 〇이상철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불법노점상 민원발생하고 또 계도·정비를 하고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으시죠? 그 2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왕정순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21쪽에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4,100만원 남았네요?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예, 그렇습니다. 〇송도호위원 1명 더 채용할 예정이 있었는데 채용을 못했나요?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이게 201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〇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2011년도 12월 말에 한 분이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채용을 1월 1일부로 연말에 채용했어야 되는데 2012년도 3월로 채용하다 보니까 그 갭이 좀 있어서 〇송도호위원 그래요?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예. 〇송도호위원 우리 건설교통국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저를 포함해서 28명입니다. 〇송도호위원 아니 국 전체.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아, 150명입니다 정원이. 〇송도호위원 150명이에요?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예. 〇송도호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150명이에요?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건설교통국 〇송도호위원 전체?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예, 정원이 150명. 현원은 제가 안 따져봤습니다. 〇송도호위원 현원은 몇 명이에요?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현원은 148명인가, 2012년도 당시에 제가 148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게 약간 틀릴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〇송도호위원 148명이라면 안 맞는데요? 왜냐면 국내여비가 지금 5,700만원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 한 사람이 한 312만원 정도로 쳐요. 그러면 5,700만원 한다는 것은, 18명이나 많이 올렸어요 예산을 확보해 놔서. 다른 데 자치행정과가 27명 가장 많고 그리고 다른 국들은 몇 명 안 돼요 9명, 11명, 11명 이렇게 돼 있는데 건설교통국만 18명 여비가 잡혀있어요 국내여비가. 그리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5,700만원 남았다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83명 돼요, 관악구 전체. 그런데 건설교통국에서 18명이면 많이 잡혀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 국에 대해서는 예산 세울 때 국장님을 통해 예산 올릴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한 두세 명 정도 여유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18명까지 많이 확보하면 다른 예산은 못 쓰잖아요. 그렇죠?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준이 있어서 정원 대비 곱하기 이렇게 하거든요. 정원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 국에 여성공무원이 근무하다가 출산휴가를 간다랄지 그런 경우가 발생했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150명보다 적게 근무하면 그 기준은 딱 〇송도호위원 출산휴가 가고 이런 분들이 빠져서 많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예. 〇송도호위원 그런데 해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빠져나가잖아요? 예상률이 있잖아요?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예, 그것을 〇송도호위원 그런데 그 빠져나갈 부분을 계산하는데 다른 국들은 많이 안 나는데 왜 건설교통국만 18명 있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또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라고.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예, 그런 걸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〇송도호위원 예, 그걸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예. 〇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왕정순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세입결산에요 16쪽 보시면 전체적인 실제수납액에서 징수결정액의 실제수납액이 약 50% 정도 되죠 지금 기타수입 보면요.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예. 〇권오식위원 징수결정액이 1,077만3,480원이잖아요? 실제수납액은 566만8,000원이고요. 과태료 부분에서도 징수결정액이 1억646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은 5,518만원이에요. 이게 단순히 % 수로만 봤을 때 약 50% 정도에 그러니까 세입조치되고 나머지는 이월금으로 남겼는데 이게 뭐 큰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16쪽에 있는 것이 건설관리과에서 가장 어려운 변상금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돌출간판인데요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건수가 2012년 당시 1,385건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변상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변상금이나 과태료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부과 안 하고 체납한 것이 27.3%고 48.1%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입이 연간 32억원 정도 되는데 변상금 과태료만 이렇게, 과태료 같은 경우는 물건을 적치했다랄지 노점이랄지 이런 데다 부과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좀 기한 내에 안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체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〇권오식위원 예, 체납된 내용인데요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〇건설관리과장 유정상 예. 〇권오식위원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물건적치는 지금 노상에 물건적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자기 가게 앞에 그 자기 가게 부분만, 사유지만 적용해야 되는데 도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에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서 부과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그 문제에 있어서 단속부터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고생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단속이 이루어져서 과태료, 과태료인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면 또 과태료 부과를 했으면 최대한 과태료 부과금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료대로라면 약 50% 정도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깁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당초 예산액을 잡으실 때 변상금을 예를 들면 8,000만원 정도 예산액에 징수결정액이 1억8,800만원 하셨어요. 그럼 차이가 많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예산액은 어떻게 전년 대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산은 통상 저희들이 세입예산 추계를 낼 때 세무부서에서 전담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추계를 내가지고, 추계를 내는데 변상금이나 과태료는 말 그대로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적게 잡을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변상금이나 과태료는. 변상금이나 과태료는 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해야 현장에서 단속하고 그 다음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오식위원

어렵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년 것의 통계치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나름대로 과에서 다른 어떤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많이 잡아서, 예를 들면 처음에 추계할 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적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상 기법이 맞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정확히는 할 수 없더라도 근사치에 가까운, 3년치 통계 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예산 때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예산 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고,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단속할 때 고민을 한번 하시잖아요. 노상적치나 노점상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 단속할 때 고민을 한번 거치고 그 고민이 끝난 다음에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고민을 거친 거라면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 내지는 이런 이유가 아니고는 징수에 좀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과장님?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토목과장 정택진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2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밑에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이상철위원

이 집행을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는지 구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공공요금 전기료인데요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한 5% 정도 올랐는데 그게 남았고요, 낙찰차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상철위원

2개 다 공공요금이에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가로등과 보안등이요.

이상철위원

토목과에서 취약지역 밝기 개선 해가지고 우범지역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이상철위원

LED로 점차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이상철위원

3억 얼마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안 되고요. 구비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됐고요.

이상철위원

안 됐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시에서 반 반씩 해서 한 3,000만원 정도로

이상철위원

3,000만원?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그 정도로.

이상철위원

앞으로 LED로 다 교체를 해야 되죠 공공건물에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이상철위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게 계획은 돼 있는데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거의, 예산반영이 올해는 하나도 안 됐고요.

이상철위원

올해 하나도 안 됐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올해 하나도 반영 안 됐습니다.

이상철위원

구비는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구비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상철위원

2015년까지 전부 거의 다 한다고 그랬는데 계획이 그럼 차질이 있겠네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러면 특수사업으로 작년에 의욕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사업목표 달성이 안 됐네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안 되면 우리 구비에서 좀 일부 해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방안이 없을까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하여튼 계속 추진을 하겠는데요, 예산이 반영돼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비쌉니다, 일반 등에 비해서. 수명도 길고 밝기는 한데.

이상철위원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아니 계속 예산 잡고 얘기를 해야죠.

이상철위원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추진해야죠.

이상철위원

당초에 사업을 추진했던 의도가 전기료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감축 또 예방 등 여러 가지, 수명이 5만 시간이나 된다고 했죠 LED는. 그런 것 감안해서 과장님이 신경써서 시 예산이 안 되면 우리 구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조금씩 조금씩 교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포장도로 보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주순자위원

잔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약 13% 정도 남은 건지 아니면 포장 대비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건지?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낙찰차액이 저희가 보통 13%에서 15% 남거든요.

주순자위원

예산절감이?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아니 낙찰차액이. 입찰 보게 되면 보통 85%에서 87%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러면 포장도로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계획했던 거 다 했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다 하지 못했죠.

주순자위원

그럼 낙찰가격을 왜 이렇게 높이 잡아놓고 차액을 이렇게 많이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이거는 프로수로 입찰 볼 때 보통 85% 전, 후로 하게 돼 있거든요 예정가격에. 계약할 때요.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억원이라면 거기에 85% 근접하게 낙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15%, 13% 낙찰차액이 남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물론 낙찰차액이라고 그러니까 더 안 묻겠는데요 연도별로 도로포장이 안 된 게 많죠 집행 안 된 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저도 보면 초봄에 하는 것 여지껏 집행이 안 돼요. 계속 예산 말씀만 하시고 물론 토목과나 건설관리과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차액도 좀 줄여서라도 연도 수에는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몇 %나 안 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낙찰차액이요?

주순자위원

아니 우리가 계획했던 것에 몇 %나, 100% 다 하지는 않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한 70% 정도.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은 토목과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예산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언제 해주냐 그 소리를 계속 해요. 그럼 30%가 과연, 순위를 따져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낙찰차액에 좀 아껴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이거는 예산과에 얘기해서 쓰는 방법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해놨는데 비수기인데 또 연말, 시간은 다 가고 30%는 어떻게 할 건가를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해야 되는데 이 낙찰차액이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을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산 부서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거는 이미 결산이니까 올해에 계획됐던 토목공사에 대해서 꼭 좀 예산 했던 거 다 반영 못하더라도 한 80%는 가야지 30% 못하면 계속 이월하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8쪽에 보면 사고이월금이 있어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된 금액인지?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제설에, 제설이 금년도 12월부터 있는데 익년도 3월달까지 하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예산은 제설작업에 이월금액이라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제설을 하시는데 계속 민원에 의해서 갖다주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금으로 남아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남은 게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남은 게 아니에요? 전년도 것?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12월 되면 끝나니까, 넘어왔을 경우인 거죠.

주순자위원

그럼 이게 제설작업을 위해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거라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또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설로 인한 도로 파손된 곳 많잖아요. 그렇죠? 그 원 길 말고 조그마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뒷골목에

주순자위원

라인이요, 그것이 거의 부식돼서 지금 사실 거기를 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도, 그런 예산도 올해는 아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민원도 따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거를 올해 예산 할 때 신경써서 그 예산까지도, 계속 그걸 조금씩 해주는 게 아니라 제설작업으로 인한 부식된 도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이월금이 민간인한테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공개입찰합니다.

권오식위원

사후 이분들이 제설작업에 예를 들면 장비나 인력 투입되는 현황은 파악할 수 있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거든요. 일지 같은 게 있어서요.

권오식위원

예를 들면 출장횟수나 인력과 장비 투입 시 확인 후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전체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대략 해놨다가, 예정분 해놨다가 3월달에 정산하면서 정리하죠.

권오식위원

그럼 정산하면 어떻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거의 맞습니다 돈이.

권오식위원

해마다 비슷한 수치인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권오식위원

공개입찰하면 해마다 그 업체는 바뀌겠네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업체 바뀌죠 매년.

권오식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대부분 우리 공무를 대행이죠, 대리라고 해야 되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대행해 주는 거죠.

권오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구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접촉 시 민원에 대한 대응방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큰 도로변에 투입이, 뒷골목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요. 덤프트럭 큰 차이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큰 도로변에. 그리고 세입에서 미수납금이 4,458만5,000원 있고요. 이 내용은 뭐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소송비용이 한 2,000만원 되고요, 이의신청한 게 있어서 회수를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사항인데요 반 은 받아들였습니다. 반만 남았는데요.

권오식위원

현재 2,000만원 정도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소송비용인데 우리가 승소해서 변호사 비용 우리가 환수하는 건데 이번에 이의신청 해서 지금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설명자료 사유를 보면 공사 과다지출 건이란 말이에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권오식위원

그러면 공사액이 많이 지출됐다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고용보험 이런 게 조금 과다지출한 게 있어서 환수한 겁니다. 지금 4건 중에 3건은 환수했고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공사액에 대해서 예를 들면 현장에 실지 된 공사가 아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비나 보험료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환수를 해야 되는데 업체측에서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렇죠, 이의신청은 소송비용이고요, 공사비에 대한 것은 이의신청 끝나서 우리가 환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4건 중에 3건 받았고요 한 건은 남았습니다.

권오식위원

정산할 때 그 부분을 미리 하지 않나요? 마지막 공사에 대해서 공사비 마지막 결재나 아니면 그 결재 전에 서류검토는 실지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보면 안전관리비나 보험료에 대한 정산서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때 직원들이 실수를 한 거죠,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됐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아, 그거를 모르고 지나갔는데 감사 지적사항이란 거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대단히 잘못했네요. 이거는 공사 끝나고 정산 시점에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요 불량맨홀 정비가 1억원 예산이 잡혀있었잖아요? 2011년 대비 100% 증가한 거예요. 2011년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1억원으로 잡힌 거는 불량맨홀이 125개 있다고 하는데 그 노후된 게 많아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많이 잡혀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이 맨홀은 우리 게 아니고요 체신이나 한전 이런 건데 우리가 고치고 돈을 다시 받아냅니다.

왕정순위원장

우리가 고치고 나서? 그러면 그 받은 돈은 어디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다시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거죠.

왕정순위원장

집행만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우리가 대행해 주는 겁니다.

왕정순위원장

아니 2011년 대비 100%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교환을 했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다 우리가 환수해서 받아냅니다.

왕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새로 오셨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이상철위원

축하드리고요. 제가 관내 도림천에 살고 있는데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때부터 깨끗한 물을 보내가지고 아이들이 멱 감는 도림천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캐치플레이즈를 걸고 제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8억4,000만원을 가지고 도림천을 유지관리하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이상철위원

용수공급비는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유지 용수공급비는 예산 2억원 정도 잡습니다. 작년에 1억5,00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이상철위원

지출됐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이상철위원

2억4,000만원은 공단에 위탁비로 지원하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아스팔트로 일부 하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작년에 1㎞ 정도 아스팔트로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주민들이 자전거도로가 굴곡이 있고 타다 보면 넘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점차적으로 아스팔트로 이렇게 굴곡이 없게 할 예정으로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올해는 얼마나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올해는 저희들 계획은 2㎞ 정도, 지금 신림1교에서 봉천천 합류점까지 약 2㎞ 정도 됩니다. 그걸 전부 다 아스팔트 포장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현재 용수공급비가 1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서울대 공대 쪽에 저류조를 2개 만들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비가 올 때 가두어뒀다가 비가 안 올 때 점차적으로 방류할 계획으로 있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비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둬놨다가 되도록이면 가능한 빨리 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빼버려요 그냥? 비가 안 올 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그치면. 물론 우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좀 가둬놨다가 그 물을 활용하면 좋은데 대개 우기철 안에 예를 들면 엊그제 금요일날에도 임시 저류조 1만 톤 정도 저희들이 가둬놨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뺐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다음날 바로 또 큰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상철위원

그럴 때는 물론 빼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마가 끝나가는 시점이다 그러면 좀 가둬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흘려보내는, 아무래도 한강물보다 좀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멱도 감을 수 있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런데 보면 저희가 가깝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합니다마는 산책로 포장이 너무 얇아요. 자꾸, 이번 비에도 아마 찢겨내려갔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어떤 시공, 시방서대로 시공이 됐는가 한번 과장님이 측정해 봤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산책로는 거의 탄성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우레탄 포장. 그게 대체적으로 1㎝ 미만의 두께입니다. 그게 규격이 돼 있습니다. 2010년도에 그게 시공이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 준공하면서 시험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철위원

제대로 포장이 됐다고요? 규정대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런 걸로, 그때 준공 당시에 시험해서 어떤 규격에 맞는 걸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수해를 특히 2010년 여름하고 2011년 그때 침수가 되면서 협작물들에 의해 조금 깎이고 파손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림천 명소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것하고의 연계를 어떻게 할 예정으로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중간보고를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도림천에 대해서는 도림천 내부시설, 하천변, 대부분 자전거도로 이야기 나오고요, 저희들하고 크게 컨택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주로 자전거도로 이야기. 그리고 도림천 명소화는 주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천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한테 어떤 요구사항이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상철위원

그래도 추진과정에서 연계해서, 도림천 명소화 추진계획하고 유지보수하고 같이 어느 정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도 하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우리 주민들이 요사이에는 1일 3,000명 정도 이용해요, 도보로 산책로를. 그래서 우리 관악구를 흐르는 유일한 하수공간인데 잘 좀 깨끗하게 유지하고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45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왜 남은 거예요? 7,388만8,490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금액이 남은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을 걸로 예상했었고요, 두 번째는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작년에 그 시간외수당 지출이 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미 나와 있는 추계고요 시간외수당은 예측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퇴직금은 이미 있는 사람의 중간정산이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신청하게 되면 지출을 하게 되는데

주순자위원

본인이 해야만 하는 거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을 잡을 때 미리 예측하지 않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대체적으로 신청을 먼저 받아서 어느 정도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요청했다가 중간에 신청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변동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나요? 매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이번 작년 2012년도에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왜그러냐면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퇴직금하고 시간외수당 예산을 이렇게 추계하지 않고 잡아놓으면, 지금 우리 하수과에도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그런 비율로 하면 너무 여기다 집중해서 예산을 추계하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 좀 드리고요. 하수도 준설을 할 때 보편적으로 큰대로변에는 보면 큰 차로 하죠? 대형차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빨아당기는 유입차.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고, 이면도로나 작은 골목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람이 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력이 투입돼서

주순자위원

인력으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지금도 예전처럼 똑같이 하고 있나요? 그 기간제근로자들이 이분들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는 준설보다는 하수도 구조물 응급복구 하는 겁니다. 준설은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공사발주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무기계약직근로자는 하수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하수도 구조물에 긴급상, 예를 들면 빗물받이가 파손됐다거나 도로동공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긴급상황에 대해서 저희들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이 파견됩니다.

주순자위원

올해도 이런 추계를 가지고 예산반영하지 않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잘 예측하셔서 좀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만 할게요. 우리 상임위 소관이니까. 지하수 관측 장비 내지는 지하수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2012년, 2013년 관리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기철인데 우리 수방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포괄적인 질의신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정해진 직원들이 단계에 따라 나가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기동반 5개 기동반을 현재 가동·유지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민원이라든가 그러면 지역별로 파견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준비사항으로 공무원 돌봄서비스라든가 빗물받이 책임관리제 그런 제도를 여태까지 시행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복례위원

기동반 5개 반을 가동해서 지금 현재도 돌고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평상시 때는 돌지 않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처음에 보강단계부터 시작하는데요 보강단계 떨어지면 연락을 취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기동반은 누구누구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연간단가라고 해서, 매년 공사하는 하수도 시설물 공사업체 직원들로 하여 2개 기동반 그리고 준설업체로 해서 1개 기동반 또 하천 유지관리 연간단가가 있습니다. 그거 1개 기동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무기계약직근로자들 1개 기동반 해서 5개 기동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각 기동반 8명 정도 됩니다. 우리 무기계약직근로자는 5명이고요.

이복례위원

한 업체에 2명쯤 돼서 8명 정도 돼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한 기동반에 한 8명 정도 해서 지금 현재 38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5개 반에 8명 정도 된다 이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40명 정도 된다 이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가동시키면 금새 출동 가능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가동 가능합니다.

이복례위원

다양하네요, 하수도 시설물하고 준설업체, 하천 유지관리 이런 업체 다양한데 이런 분들은 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금새 처리가 가능한 사람들로 구성된 겁니까 아니면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반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복구반 개념입니다.

이복례위원

복구반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사전예방보다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복례위원

복구반.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복구반보다 사전예방이 더 선순위겠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복구반보다 더 앞장서서 해야 할 어떤 정책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돌봄서비스라든가 빗물받이 관리책임제 그런 걸 해서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요 그리고 동이라든가 저희 직원들도

이복례위원

빗물받이요? 잠깐만 과장님, 빗물받이 무슨 책임제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빗물받이 관리책임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 관내 빗물받이가 2만4,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로별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 그분들이 책임지고 청소라든가 그런 걸 특별히 좀 해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이면도로는 저희들 통·반장님과 주민센터 직원들 좀 구역별로 엮어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빗물받이 덮개 그런 것을 만약에 비상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연락을 취해서 덮개를 치워주라는 그런 상황 그런 걸 빗물받이 관리책임제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잘 가동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100%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책을 하고요 그 전에 충분히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켰습니다.

이복례위원

교육만 시키면 뭘 합니까, 현장에서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과연, 통장이 약 650여 명 되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통장들이 비가 올 때 가동해서 자기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막힌 하수구 제거하고 하던가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악취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다 오수박스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도로로, 더 큰 도로로 유입해서 한꺼번에 가다 보니까 역류현상도 나고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선도로 환경미화원 가동해서 한다는 거 그건 좋아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 하기 전에 준설작업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준설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게 준설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우기 전에 몇 번 준설을 하나요? 한 번 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빗물받이가 2만4,000개, 하수관이 한 3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빗물받이는 전 동에 대해서 1회 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하수관 준설은 특히 저지대지역 조원동, 신사동, 신림동 그쪽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위로 차츰차츰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기 전에는 전반적으로 1회를 다 한다는 그런 목표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왔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빗물받이는 다 마무리했고요.

이복례위원

전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빗물받이요. 그리고 준설은 21개 동에서 한 5개 동 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 16개 동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이 장마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장마는 6월 중순 좀 넘어서 시작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5개 동이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저지대지역이 아니고 조금 고지대

이복례위원

고지대라고 할지언정 준설이 늦어지면 아무리 고지대라고 해도 고지대에서 지층에 사시는 분들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피해보지 않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준설을 우기 전에 마쳐야 된다는 얘기죠, 될 수 있으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계속 가동하고 있는데 인력을 조금 더 추가투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며칠전 폭우로 인해서 청림동이 일부 붕괴됐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임시로 관리하고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재개발지역이라고 해서 주택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피를 시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디로 대피를 시켰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친척집과 근방에 교회, 경로당 그렇게 대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생필품 같은 거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무료로 해서

이복례위원

구호품으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어쨌든 인명사고 안 난 게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관내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청림동 신시장 재건축을 하고 있죠 지금? 그거 알고 계세요? 혹시 모르세요? 청림동.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사고난 데 말씀하시죠?

이복례위원

예, 그렇죠. 붕괴사고 난 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번에도 비가 오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 붕괴될까 봐. 이런 데도 신경을 좀 쓰셔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현장에 가 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사고가 났을 때는 가봤는데요, 위원님 그게 지금 현재 담당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알아요, 지역경제과 담당인데 ‘수방대책’ 하면 부서를 따지기 전에 이런 우기철에는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위험한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은 하셔야 되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 소관 부서별로

이복례위원

각 부서별로 하는데 들어오는 어떤 보고는 받으셨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 치수과 소관 시설물을 전담하고 전체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난대책본부에는 기능부서별로 다 자기 전담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복례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제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 각 부서가 다 지금 따로 따로 있단 말이에요, 치수과는 치수과대로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따로 따로.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걸 미루는 거예요. 물론 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과에는 국장님, 치수 정말 재난안전대책반만 온전히 맡아서 할 수 있는 과를 하나로 했을 때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처리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부서 저 부서에다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거는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안전에 굉장히 문제 있다고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자치행정과장으로 재임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치수과에서 있었던 업무부서 일부를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〇치수과장 고영준 예. 〇이복례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체계적으로 계획 세워서 예방부터 관리까지 어떤 일이 있을 때 회복시키는 그 단계, 복구시키는 그 단계까지 모두 맡아서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짧은 생각인가요 아니면 그런 어려움이 또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있어서 나누는 건가요? 〇건설교통국장 윤귀상 기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맞는데 일은 총괄 수합하는 기능은 있어야 되죠, 총괄 위에서 해주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안내시설, 재난위험시설이라든지 점검 이런거는 거기서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다 분담해서 해야 되겠죠, 한 부서에서 다 못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치수과장 얘기는 자치행정과 재난안전팀에서 위험시설 점검하고 순찰 돌고 하라는 얘기는 그쪽에서 지시가 내려가고 수합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현장에 가봤느냐 안 가봤느냐는 얘기는 업무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죠. 가서 문제가 있었다, 무너졌다고 할 때는 총괄 부서에서 시정하고, 지침은 있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순찰하고 물론 치수과에서 전체를 커버해서 순찰하고 다 하면 좋은데 그거는 〇이복례위원 그 이유는 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전담반으로 해서 국장님 말씀처럼 총괄로 하시면 되잖아요? 〇건설교통국장 윤귀상 위원님, 이 시기는 지금 관악구가 재난사태가 벌어졌다 할 때는 그런 총괄팀이 가동이 되죠, 다 구성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런 단계는 기능 부서에서 하고 문제가 터졌을 때 수합이 되고 대책을 하죠. 〇이복례위원 그럼 국장님, 언제 〇건설교통국장 윤귀상 그러니까 어느 기구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다시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을 치수과에 옮기느냐 〇이복례위원 재난이 일어날 때 예고하고 일어납니까? 일어난 뒤에 총괄 부서 즉 헤드를 가동시켜서 한다고 하시는데 예고하고 일어나요? 〇건설교통국장 윤귀상 아, 일어나는 뒤에가 아니고요 일어나기 전에 〇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로 집결시켜서 일하는 게 효율성 있고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건데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행정을 펼 수 있을는지. 행정을 펼치기 위기 위한 행정, 행정을 하기 편하기 위한 행정은 안 되겠죠. 〇건설교통국장 윤귀상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〇이복례위원 예, 그리고 우리 치수과 정말 애 많이 쓰시는 거 알아요. 예산도 적고. 그래서 늘상 저뿐만 아니고 우리 22명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치수과, 토목과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고 예산도 적은데 일은 너무 많다. 그래서 남으면 무조건 치수과, 토목과로 드리는 것으로 하자 해놓고 궁극적으로 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만 충분히 이해를 하고, 국장님을 비롯 각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때만 되면 불안하실 겁니다. 어디에 무슨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시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46쪽 보면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그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〇치수과장 고영준 지하수 관측시설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한 14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시설물 보수 건이 조금 생각보다, 예상보다 적게 발생했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이. 〇이복례위원 140만원 낙찰차액이고 175만2,000원 남았죠 예산절감까지 해서. 〇치수과장 고영준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〇이복례위원 예, 맞아요. 설명 계속 하세요. 〇치수과장 고영준 예, 집행잔액이 140만원인데요 처음에는 지하수 관측시설이었던 보수·보강 그런 게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럼 당초 계산 잘못하셨네? 치수과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실시를 못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공공운영비를 많이 잡으셔서 이렇게 많이 남기셨을까? 타 부서에 비해서 총액 대비 보면 100 단위이기 때문에 크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비 전체의 %를 봤을 때는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에요. 이해 가시죠? 〇치수과장 고영준 예. 〇이복례위원 설명 잘 들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〇치수과장 고영준 예, 알겠습니다. 〇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왕정순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치수과는 예산이 올해 많이 남았나요? 올해 예산. 〇치수과장 고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구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구비 같은 경우는 특히 하수도 시설물 유지비 그 부분은 거의 안 남았습니다. 〇송도호위원 거의 없어요? 그래요? 〇치수과장 고영준 예. 〇송도호위원 지금 하수관을 교체하려다 덮어버린 데가 몇 군데 있죠? 〇치수과장 고영준 덮은 데는 없고요. 〇송도호위원 아니 해야 되는데 못한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〇치수과장 고영준 저희들이 들어온 민원에 대비해서 다는 직접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〇송도호위원 은천동은 포장하려다 보니까 하수관이 깨져서 하수관이 안 좋아서 교체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은천동에. 한 건. 〇치수과장 고영준 아, 그거 말씀하시는 게 시장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〇송도호위원 아니 943번인가 그쪽에. 선봉어린이집 있는 데. 〇치수과장 고영준 포장하려고 했는데 하수관이 없어서 포장을 못하고 있는 데는 현재는 없고요. 〇송도호위원 원래 도로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하수관이 안 좋아서 하수관 교체를 해야 되는 데. 그런 데가 있어요. 〇치수과장 고영준 예,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들어갔는데. 〇송도호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쓸 수 있나요? 지금 안 돼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삼성동도 하다가 덮은 데가 있고, 은천동, 또 다른 데도 하수관을 묻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한 1억원 정도 든다는데 못하는 데가 있어요. 〇치수과장 고영준 예, 아직까지 〇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사비는 거의 다 썼어요, 2012년도 보면. 그만큼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많이 남는 것은 전부 낙찰차액으로 남는 건가요? 〇치수과장 고영준 예, 그렇습니다. 〇송도호위원 낙찰차액으로 남고 나머지는 예산을 딱딱 긁어썼네요. 0.2% 남고, 그렇죠? 〇치수과장 고영준 예. 〇송도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힘 있는 국장님 오셨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따주라고 하세요. 〇치수과장 고영준 알겠습니다. 〇송도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추경이라도 반영돼야 공사해 주지 그러지 않으면 못하겠다 이 말인가요? 돈이 없으니까? 〇치수과장 고영준 예, 현재 구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구비로 해야 될 사업들 예를 들면 지선 900mm 미만 관리에 대한 계량 그것은 현재 긴 연장 같은 경우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할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경이 있다면 그런 건 민원은 충분히 〇송도호위원 아까 그 5,000만원짜리는 하고? 〇치수과장 고영준 예, 지금 111건 민원을 아직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처리하려면 한 9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〇송도호위원 내일 제가 구정질문 하는데 한 10억원 정도 추경 해주라고 구정질문 할 거예요. 그러면 해결 다 되네요. 〇치수과장 고영준 지금 현재까지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〇송도호위원 그럼 제가 예측을 잘 했네요. 〇치수과장 고영준 감사합니다. 〇송도호위원 그래요, 열심히 일을 하고는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직원들한테도 제가 미안해 죽겠어요. 일은 굉장히 많이 터져나오는데, 일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서. 〇치수과장 고영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있으면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급한 거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위험도라든가 〇송도호위원 아니 급한 것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급한 것도. 〇치수과장 고영준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〇송도호위원 아니 공사를 하다가 그만둔 것도 있잖아요. 하다가 다시 덮어버린 것도 있고. 〇치수과장 고영준 그런데 위원님, 하다가 덮어버린 건 없습니다. 삼성동 이야기는 좀 그런데 그거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예산인데 예상보다 조금 더 나와서 더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〇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예산만 있었으면 할 수 있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〇치수과장 고영준 예. 〇송도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힘 있는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서 우리 토목과나 치수과 과장님들 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〇건설교통국장 윤귀상 예, 알겠습니다. 〇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왕정순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44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있잖아요? 〇치수과장 고영준 예. 〇권오식위원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〇치수과장 고영준 저희들 도림천 유지관리를 2012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〇권오식위원 아, 시설관리공단이요? 〇치수과장 고영준 예. 〇권오식위원 그럼 당초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요구금액이에요? 〇치수과장 고영준 그 요구금액에 대해서 시설공단이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라든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 하고 있는 걸로. 〇권오식위원 그 예산액이 2억4,200만원인데 실제 지출은 2억200만원 정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맞나요? 관리공단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인데. 〇치수과장 고영준 위원님은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〇권오식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이건 다른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전액을 다 주는 거잖아요. 위탁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사업별로 해서, 예를 들면 개별로 해서 5,000만원, 1억원씩 주는 게 아니고. 〇치수과장 고영준 지금 분기별로 관리공단에서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당초 정해진 분기금액 그걸 내려주고 그리고 월별로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과별로 기획예산과에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〇권오식위원 아, 연 예산액에 도림천 관리비용으로 2억원이나 2억4,00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 필요한 것을 기획예산과로 요구하고 하면 그때그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내려준다는 거죠? 〇치수과장 고영준 예, 그렇습니다. 〇권오식위원 그럼 당초 추계를 한 2억4,000만원 정도 잡아놓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신다는 얘기네요? 〇치수과장 고영준 예, 그렇습니다. 〇권오식위원 그리고 지금 도림천에 용수 관련한 질의가 있었잖아요? 〇치수과장 고영준 예. 〇권오식위원 그 비용은 무슨 비용이에요? 〇치수과장 고영준 쉽게 말해서 물값입니다 용수 유지비. 〇권오식위원 물값하고요, 전기료는 포함 안 됩니까? 〇치수과장 고영준 전기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〇권오식위원 그럼 전기료는 얼마나 들어가죠? 〇치수과장 고영준 전기료는 예산을 1억원 정도 편성했었거든요, 2012년도에. 지출은 7,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〇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비용으로 약 1억5,700만원 2억2,000만원 정도가 투입되네요 전기료하고 물값하고. 〇치수과장 고영준 예, 물값은 2억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1억5,000만원 정도로. 〇권오식위원 1억5,000만원. 〇치수과장 고영준 예, 그렇습니다. 〇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문제로 전부터 사실 요구가 많아요. 어디에, 서울시에. 도림천을 유지관리하는 비용 물값하고 전기료. 또 전기료는 자치단체에서 부담, 물값은 서울시 부담 아니면 다 서울시 부담 이런 얘기를 혹시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고민에 대해서 또 건의내용에 대해서? 〇치수과장 고영준 조례상 어떤 유지관리는 자치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들 하수시설물도 마찬가지지만 하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현재 도림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분담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용은 〇권오식위원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〇치수과장 고영준 예, 제가 온 뒤로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〇권오식위원 아, 그러세요? 〇치수과장 고영준 예, 그렇습니다. 〇권오식위원 도림천 유지관리비인데 당연히 지자체에서 해야죠. 그런데 예를 들면 도림천이 관악구를 통해서 내려가는 물이 지금 관악구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〇치수과장 고영준 예, 그렇습니다. 〇권오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의 어떤 행정상 시하고 지자체하고의 업무성격이 엄연히 다를 수 있고 분담해야 될 구간이나 행정이 있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공동대응으로 해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장님, 그 얘기가 있지 않았었나요? 〇건설교통국장 윤귀상 그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왜 관악구에서 부담을 하느냐, 서울시에서 하지. 〇권오식위원 예, 들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책대로라면 또 법대로라면 당연히 우리 관악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떤 서류적인 면이나 문서 한 장으로 건의해서 될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로 정해져 있다는데 그게 단순히 말 한 마디 건의하고 문서 한 장으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민간인들이 쓰는 방법은 떼쓰기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떼를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떼 비슷한 거라도 해서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 관련된 지자체하고 공동대응해서 이런 비용이 서울시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〇치수과장 고영준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만 하천이 도림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도림천은 저희 4개 구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림천뿐만 아니라 우의천, 성내천 이런 게 거의 용수를 끌어다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두 개 구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게 아니고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 열댓 개 구가 전부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여서 좀 그런 걸 건의하고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〇권오식위원 아니 그게 과장님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당초의 계획 당시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흐지부지 없는 것처럼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다시,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된 지자체하고 공동대응해서 지자체의 예산을 좀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런 방법도 하나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해 보고요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에서도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요 예산이 지금 7억원 정도에서 1억1,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치수과에서 준설에 대한 신경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만약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구간이 생기면 우리 구에서 3개월, 4개월 전에 준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하나의 침수구간에 대한 원인이 집중호우나 천재지변이 아닌 우리 관악구에서 준설을 늦게 해서, 안 해줘서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나름대로 관악구 관내의 하수관에 대한 준설을 1년에 한 번 계획을 잡고 그걸 쭉 진행하고 계신데 특별히 침수가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조원동, 신림동, 낙성대동 이런 부분에서는 골목골목이 안 빠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1억1,700만원이 예를 들면 예산절감이나 낙찰차액이나 다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더라도 구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우리 치수과에 대한 어떤 질타성 발언이나 그런 성격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에 관련이 있잖아요, 침수가 된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다 이해하는 걸로 하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준설은 3월경에 시비가 4억2,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7억원에 4억2,300만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비를 먼저 쓰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시비를 먼저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조금 남은 거고요, 준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1회를 하고 있는데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들은 저희들이 긴급해서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더 노력해서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시비보조금에 관해서 과장님 굉장히 알뜰하게 쓰셨어요. 반환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쓰셨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고요. 예산절감이나 서울시로부터 치수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시비가 많이 포함되잖아요.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좀더 시비확보를 위한 또 절약을 위한 노력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희창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가 되어 있어요. 예산상으로 볼 때는 약 15% 530만원 남아있는데 이 잔액은 왜 남아있는 거예요? 52쪽.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울타리 설치, 안전표시, 노면표시 정비사업을 했는데요 집행잔액이 532만원 나왔어요. 그래서 예산절감이 310만원, 낙찰차액이 210만원 나왔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노면에 빨간색 색칠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걸 말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휀스, 휀스 같은 거 같이 하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혹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 받아온 거 있었지요? 없었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제가 내용파악이 아직 안 돼서요.

주순자위원

있었지요? 담당이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난곡로에 보면 난우초등학교

주순자위원

거기가 미성동이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미성동하고 난곡동하고 경계지역에

주순자위원

서울시 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왔다 할지라도 그걸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걸 공유해서 했더라면 색도 그렇고 그걸 하루 저녁에 어느날 갑자기 된 거예요 사실. 제가 그 길을 매일 다녀요 그 길을. 그런데 저도 역시 어느날 보니까 그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공사는 그걸 박는 과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공사에 비해서 굉장히 간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서울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역에서 할 때는 여론수렴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그 회색을 칠해놔서 회색으로 된 휀스로 다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 구간도 굉장히 길어요. 서울시 의원하고 약간의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올렸는데 그 예산은 안 되고 주민참여예산이 먼저 돼서, 그 제안이 먼저 돼서 논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서울시 예산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했으면 좋았을 뻔 했다라는 지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시행 이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순자위원

색깔이 회색 같아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는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이 폭도 확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좀 어려운 시설을 거기에다 유치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시설은 잘 했는데요, 색깔이, 그 어둠침침한 회색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버려서 지금 세월이 흘러서 더 좋은 이미지로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뭐 그걸 해놔서 좋기는 하지만 색깔이 그래서 주민들이 약간의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이 사업의 취지는 뭐예요? 이것도 약 한 790만원이니까 %로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관내에 자전거보관소가 2,000대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물을 해놓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때도 끼고 부딪쳐서 찌그러지고 이런 걸 저희들이 보수하고 세척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자전거를 원래 활성화하는 건 취지가 따로 있잖아요, 에너지절약하고 국민건강하고 해서 같은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거 있나요 없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 민원은 제가 확실히 파악한 건 없고요, 하여튼 자전거도로가 관내에 한 14km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도림천에 겸용으로 사용하는 게 있고 신림로, 난곡로

주순자위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고민해서 난향동에서 신대방역까지 그 길이 도로폭은 넓어졌는데 사실은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해요. 위험하다고요. 그 민원을 제가 계속 받았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보면 위험하고. 신대방역으로 가면 바로 연결이 돼서 다른 여러 구간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데 그 길에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폭 좀 봐서, 사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라는 일환은 자전거도로도 확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난곡로를 확장하면서 도로가 많이 넓어졌는데 인도 폭이 한 3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주순자위원

인도 폭은 안 될 것 같고요, 도로 폭을 예를 들어서 양쪽으로 한다면, 하여튼 영구적으로, 차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양쪽으로 해서라도 갈라서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 스웨덴을 가서 보니까 좁은 인도 폭을 잘라서 했던 사례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자전거 사업은 교통행정이니까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걸 제가 제안드릴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난곡로 관련해서 저희 과에도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주순자위원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혹시라도 예산이 필요해서 했다면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한번, 이건 숙제입니다. 주민들의 숙제예요 이건.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꼭 좀, 자전거보관대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건 제 숙제입니다. 또 주민들의 숙제이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도로 폭은 넓어졌는데 계속, 제가 봐도 차가 오고가고 할 때 탁 건드리면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실현하지 않는 구청장님의 캐치플레이즈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자동차 구조물을 불법변경했다거나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했습니까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돼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경찰하고 협회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단속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경찰하고. 음주단속 할 때 같이 저희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작년에 적발내역이 있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고발을 10건 했고요, 과태료 7건, 행정조치 2건.

이상철위원

과태료가 7건이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9월 현재 15건이었는데 왜 1년 동안 7건밖에 안 되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2013년 6월 30일 현재입니다.

이상철위원

작년 실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고발이 10건, 과태료가 21건, 행정지도가 8건.

이상철위원

금액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62만4,000원입니다.

이상철위원

행정지도가 몇 건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행정지도 8건이요. 그 다음에 타 기관에 이첩한 게 10건, 그 다음에 원상복구 명령한 게 26건.

이상철위원

이 예산을 240만원 정도 했는데 77만8,000원 남았어요. 불법개조한 자동차는 물론 그 자체가 불법이지만 주민안전이 불안하고 동네 길거리 다니면 붕붕 하면서 불안하고 또 주민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단속해야 할 것 같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저희 과에서도 그거에 대해 중요성을 느끼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철저히 해주시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무등록 정비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무등록 정비업소가, 지금 우리 관내에 정비업소가 140개 있는데 무등록 정비업소는 한 44개 정도 있습니다. 그건 주로 도색하는 데가 있고요.

이상철위원

그러면 고발 안 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작년에 고발한 건수가 없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작년에 18건을 고발했습니다.

이상철위원

18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경찰하고 합동단속 하는 거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철저하게. 59만원을 행사추진 비용으로 썼는데 무슨 행사를 했어요? 행사운영비 59만원 썼는데 무슨 행사를 했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여성운전자 안전교육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선이 앞에 있어서 선관위에 의뢰한 결과 공선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해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이상철위원

아, 잔액으로 남아있는 거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좀 철저하게, 불법구조로 변경한 자동차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과태료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과태료요.

권오식위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뭡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의무보험 미가입하고 검사미필.

권오식위원

두 가지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주가 두 가지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신고할 때 신규 그 기간 해태한 것하고 또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14억, 15억원 정도 되는데요 하여튼 과태료는 보면 일반 세금과는 달리 주민들이 차를 폐차한다든가 또는 이전한다든가 이때 납부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압류는 거의 다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2011년 7월 6일자 해서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 개정됐어요. 금년도 6월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6월달에는 저희가 직접 걸어다니면서 했고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차량을 구입했어요. 차량에다 CCTV를 장착해서 운행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 다 적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실적은 좋아질 수 있겠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한 29건 정도 영치를 했는데요 번호판을 돌려주고 1,000만원 정도 징수했고 나머지는 번호판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1년에 700대 기준으로 해서 5억3,000만원 정도 징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과장님 설명대로 소송계류 중이거나 재산압류 등 해서 소송과 관련해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또 재산압류는 틀림없이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리되는 그러한 금액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전체액수 대비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또 고질적 체납자가 이게 인원수는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금액은 4억1,400만원 정도 되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압류를 하는데요 압류를 할 수 없었던 거는 압류하는 시점이 이전이 돼서 압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대체압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차량을 구입했을 때 거기에다 또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고질적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번호판도 영치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권오식위원

그러면 실적면에서 차량구입 전, 후 해서 어느 정도 그게 데이터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데이터는 뽑아보진 않았는데

권오식위원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 부분이 각 과별로, 사실은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이런 세입이 잘 걷혀야만, 과태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좀더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과에서 노력은 다 하고 계시죠. 우리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질적 체납 또는 이런 소송이나 재산압류, 물론 주민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의 어떤 소양에 따라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구에서, 과에서 이거를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1년 지나면 세무과로 가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세무과 가기 전에 좀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이거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012년도 사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한 31억원 정도 되고요, 예비비가 한 86억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예비비는 세출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로 다 잡아놨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총 집행액이 2012년도에 31억원이라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31억원.

권오식위원

그럼 그게 어디 어디 들어간 거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출이요?

권오식위원

예.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당곡중학교 복합화주차장 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지출됐고 일부는 금년도 남부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출됐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공영주차장에 대한 우리 과의 노력은 뭐가 있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은 토지매입하는 데는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공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학교 운동장 이런 데 건립하는데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공원에는 아시다시피 아무리 지자체에서 우리 구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해도 안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3,000㎡ 이하의 공원에는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라는 나름대로 방침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도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보면 학교 운동장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당곡고등학교 했고 그 다음에 남부초등학교 지금 진행 중이고 내년에 관악초등학교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아마 시작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앞으로

권오식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땅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몇 번씩 검토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도 지금 각 학교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외에 학교와 관련한 주차장 사업은 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노력을 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 나름대로 노력할 것이고요, 추진하는 과정에

권오식위원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많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실은 구에서도 고민을 할 수가 있죠.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 그런데 예산은 확보돼 있고 주민의 요구는 있는데 단순히 주차장 건설하는데, 만드는 데 땅을 매입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무조건 이건 할 수 없다고 간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나 주차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 또 주민요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땅 매입을 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왜그러냐면 특별회계 자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에 다 쓰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과 같이 땅 매입 안 하고 학교하고 복합화 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별도로 추진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동네에 대해서는 또 공영주차장 노력을 좀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종국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니까 4,700만원, 78쪽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결손처분 사항이요?

주순자위원

이게 사유별에는 시효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 4,700만원 이게 무슨 불납결손액인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이게 불법주·정차 과태료인데요, 시효가 지나서

주순자위원

몇 년이에요 시효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시효가 5년입니다.

주순자위원

5년?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시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어서 시효결손하기 전에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최종적으로 없으면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재산압류해도 안 되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자동차가 있으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은 했을 거 아니에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자동차가 없더라도 불법주·정차 단속되는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냐 하면 차를 렌트하였다든지, 렌트해서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또 자기 차를 가지고 있다가 불법주차 걸려서 압류하는 사이에 차 명의를 변경한다든지, 그리고 차령 초과가 있습니다. 10년, 12년 되면 차령 초과해서 폐차할 경우에는 또 압류가 돼 있더라도 압류된 상태에서 또 폐차를

주순자위원

물론 주차단속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또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우리 교통지도과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어렵게 단속해서 부과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차를 팔아서 이전을 했다 그러면 그 이전기간에 주차단속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때 팔았다는 거는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고요, 사실 이전하는 관계에서 예전에 보면 지금은 바뀌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과태료가 다 정산되지 않으면 이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안 그런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내야만 이전이 됩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교통지도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좀 됐습니다. 1년 정도.

주순자위원

좀 됐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작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세입결손에서 시효기간이 5년인데 비해서 너무 많다, 그렇죠?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해는 한편으로 가요. 강제집행 한다는 게 그게 소액금액이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적은 소액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고 재산압류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결손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늑장대응이지 않나 그런 걸 좀 지적하고 싶네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불가피한 면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더라도 결손부분이 많이 되지 않도록, 시효소멸까지 기간이 5년인데 5년이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자위원

길죠? 3년은 짧은데 5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불법주·정차 단속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우편요금까지 다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만큼 할 때는. 4,700만원이 몇 건 정도 돼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4만원이니까, 불법주차가 4만원이거든요. 4,000만원이니까 한 1,000건 정도.

주순자위원

그렇죠, 건수로는. 그러면 부과하는 것을 줄이고 차라리 시효소멸이 안 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아주 열심히 주차단속은 하시는데 이에 비해 결손되는 부분은 너무 좀 관리가 안 된 것 같다 지적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014년도 예산을 어떻게 하실려고 2012년도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원래 2013년도에 예산편성을 2012년도보다 좀 줄였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랬어요? 보니까 줄일 수밖에 없겠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저희들 단속이, 우리 교통지도과 업무는 단속건수에 의해서 모든 지출이 다 결정되는데 2011년도에 불법주차단속이 13만 건 됐는데 2012년도에 10만 건 해서 한 3만 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어서 금년도에는 2013년도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단속건수가 줄은 원인은 뭐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소규모 음식점 주변 단속을 완화해 주다 보니까 소규모 음식점 주변이라는 것이 사실 애매해서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오식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은 의회에서는 어차피 찬성입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이 안 되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지금 거의 비슷한 일들을 다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예산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차기연도에 다음해에 예산요구를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단속에 대한 거는 입장은 이해하면서 심의과정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원래 2013년도 예산은 좀 많이 줄였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단속을 불가피하게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상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위원장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요약해서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수확보차원에서 미수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 연도별 미수납 발생액을 보면 2009년도가 415억원, 2010년도가 426억원, 2011년도 434억원, 2012년도 447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수가 53개 사업이며, 통계목별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금액만 해도 26억원 정도가 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된 사업들로 인해 정작 주민들과 밀접한 일부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예산의 전용 및 변동 사용내역에서도 전용액은 전년 대비 68%가 증가하였고 예산의 변경금액은 전년 대비 153%가 증가되는 등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액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는 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존중하여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