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조기태 의원 발언

이종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종로구의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결되는 안건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도 그 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고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아울러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 후 다음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남재경의원 외 5인 발의)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기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말씀을 드리면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예비적 심사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를 각각 두고 있으나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회의체 내에서 간사라는 명칭은 그 표현이 매우 구시대적이고 부적절한 용어표현이기에 의원의 위상과 의정활동을 행함에 있어 좀더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의회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2조의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48조 및 제58조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조례가 개정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변하는 간사의 위상과 의정활동을 행함에 있어 자긍심과 열의를 가질 수 있게 함은 물론 우리 종로구의회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위원장
조기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3년 9월 18일 조기태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재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암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간사라는 명칭을 그간에 많이 써왔고 그 표현이 매우 구시대적이고 부적절한 용어 표현이기에 우리 의원들의 위상과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좀더 자긍심과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의회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03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성린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성린입니다. 유난히 긴 올여름 장마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곳곳을 살피시느라 무척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이종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당초 예산액은 17억 2,43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제1차 추경예산에 1,707만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방송시설을 교체 정비하였으며, 이번 제2차 추경예산(안)에 법정 소요경비 161만 9,000원과 의회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빔프로젝트 구입비 1,200만원으로 총 1,3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을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에 있어 2003년 4월 17일자로 행정8급에서 행정7급으로 승진자가 1명 발생하여 인상지급에 따른 부족분 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금의 부담요율이 2003년 1월부터 표준보수월액의 1.815%에서 1.97%로 0.155%가 인상됨에 따른 추가부담액 130만 4,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사용하고자 빔프로젝트 구입비용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위원장
조성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조성린 사무국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빔프로젝트 구입비 1,2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본회의장, 재무건설, 시민행정에 모두 설치하는 겁니까?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스크린을 본회의장하고 시민행정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3군데에 고정스크린을 설치하고요. 기계는 이동식으로 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이동식 스크린을 하나 더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긴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공통경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공통경비 말고 우리가 각 기관과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 1년에 1,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죠?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 예산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정확한 수치를 제가 계산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쓰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직원간 교류를 위해 자리를 해서 음식을 먹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데모를 막기 위해 동대문경찰서나 종로, 서대문경찰서의 전경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먹고 쓰는 것보다는 전경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요?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글쎄요.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그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본 위원은 너무나 고생하고 땀을 많이 흘리는 전경들에게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방문해서 위로도 해주고 하다 못해 돼지 두어 마리라도 사서 경찰서마다 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동감하십니까? 그럼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김복동위원님께서 지금 전경들의 노고에 다소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위문을 하시자는 제안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그러면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우선 그것만 해주시고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위원장님들 몇 분이 상의하시죠.

이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나승혁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 여러 가지로 장비를 잘 해놓으셨고 우리 국장님이 뭔가 선진적으로 잘 해나가시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의자 문제를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여기 와보니까 이 의자는 아주 편해요. 차라리.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가지고 하는 자체가 보기가 가관일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차라리 정중하게 똑바로 앉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조기태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이 의자가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의자가 정비되었다고 해도 지금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돌아가있고 자꾸 돌아가버려요. 다른 의자는 안 돌아가고 제 의자만 그런지는 몰라도 다시 한번 정비를 손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싸구려 의자라도 좋으니까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지난번에도 1차 추경예산안에 의자를 교체하는 걸로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업자를 불러다가 샘플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다가 거기에다 설치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장소가 좁아 가지고 그래도 이게 안돼요. 그래서 기왕에 있는 것을 가지고 리스칠도 다시 하고 손을 좀 보고 그런 상태거든요. 교체는 못했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고 더 이상 의자를 바꾸시는 것은 의원님들 의견이 같으시면

나승혁위원
지금 의자는 소파용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안락의자라는 말입니다. 안락의자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회전의자고 안락의자니까 소파보다는 바로 앉아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암
나재암위원
의석에서 - 이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는 이렇게 호화찬란한 이런 게 아닙니다. 베니어합판 위에다 깔고 라운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자를 보니까 우리 국민학교 때 앉았던 합판의자예요. 운동장에 있는 그런 의자를 해놨는데 그래도 회의는 하더란 말입니다. 안되는 것 아닙니다. 주민들이 와서 보고 얼마나 감탄하겠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그것은 샘플을 몇 개 놓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암
나재암위원
의석에서 -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 경정회계 들어온 것 중에 물론 전용을 하는 것은 맞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이라든지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금, 이화동별관 리모델링, 시비보조금 반환 이런 것은 전부 사전에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여기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다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조기태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성린 국장님이 그간에 우리 의회사무국에 계시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에도 나와있고 빔프로젝트 구입이랄지 그간 우리 회의실 내의 방송장비 교체하고 수리하는 사업들 또 본회의장 안에 집행부 간부들하고 의원들 좌석배치 특히 구청장의 좌석과 부구청장 좌석이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러 나갈 때 어떤 의원은 구청장 자리를 앞에 지나가면서 구청장에게 인사를 하고 또 어떤 의원은 인사를 하지 않고 결국 또 연단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게 되면 청장님이나 우리 방청석이나 동료의원님들께 같이 인사를 하는 건데 청장님 앞을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면 결국 두 번 인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회의장에 보니까 정상적인 위치로 놓여지게 되어서 매우 다행스럽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또 기일이 지났습니다마는 방청석하고 우리 의원들 사이에 있었던 누런 신주로 된 것을 철거하고 그렇게 해서 권위주의를 불식시켰다고 할까요 그런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3층 의원연구실이나 거기에도 도서를 비치하게 한다든지 컴퓨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도 국장님께서 추진해주셨습니다. 또 의원연구실에 행정전화가 있는데 그것이 일반전화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그것을 배려해 주셨고 아주 획기적인 의회 환경개선을 해주신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오늘내일 사이에 5급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25일 경에는 6급 이하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문화일보나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대한매일신문에 보면 본인의 동의 없는 전출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위반한 것이고 또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자부장관은 그 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말하자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인사권자는 구청장이지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는 국장님께서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전출이 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의견 개진을 인사권자에게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나승혁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했던 회의에 불참했던 의원들의 수당 문제는 이번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날짜가 나와야 되겠죠?

이종환위원장
어저께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출석 안 하신 의원은 통보를 해주십시오. (
재암
나재암위원
의석에서 - 나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기태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우리 의회 인사가 조금 숨통이 트여서 활기가 생기고 사기가 진작되는, 여기는 자꾸 침체지로 되어 버렸는데 물론 우리 종로구의회가 별로 오고 싶은 곳이 아니다 하는 직원이, 다른 구의회에는 의회를 가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많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행부 쪽 돌릴 때 함께 맞물려서 여기에 한번 오시면 아주 장기적으로 현재도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있습니다마는 진급할 때는 진급하고 승진할 때는 승진하고 이런 말하자면 이런 것이 되어야지 제가 간혹 불평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힘 좀 써주십시오.)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9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 안건 심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시 30분부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시민행정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의 제1차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