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민주당 소속 송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수해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순식간에 수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방대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해서 단 한 건의 수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목과와 치수과 예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민선 5기 유종필 구청장님의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특구를 만들기 위한 투자보다는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지식문화특구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혁신특구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토목과 치수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민선 4기 집행부의 사업비에 비해 현 집행부의 사업비가 아주 적게 투자되어 관악구의 도로포장과 하수관 및 시설물이 노후되어 교체시기가 지났는데도 예산이 없어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목과 도로시설비는 2007년, 2008년, 2009년 3년간 예산총액이 228억1,100만원인데 반해 2011년, 2012년, 2013년 3년간 예산총액은 55억3,400만원으로 4기 집행부에 비해 예산이 172억7,700만원이나 줄었으며, 치수과 예산은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3년간 예산총액은 156억7,100여만 원인데 반해 2011년, 2012년, 2013년의 3년간 예산총액이 104억8,000여만 원으로 4기 집행부 예산보다 52억6,30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가까운 이웃의 자치구별 인구와 2012년, 2013년 토목과 도로시설비의 2년간 평균 예산은 관악구 인구 53만 명에 20억4,200만원, 동작구 인구 40만 명에 18억1,800만원, 영등포구 인구 40만 명에 33억2,900만원, 금천구 인구 24만 명에 17억7,000만원, 구로구 인구 42만 명에 28억4,800만원, 강서구 인구 55만 명에 2년 평균예산 33억2,500만원입니다. 인구가 관악구보다 적은 다른 자치구들도 토목 예산을 높이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구의 경우 예산이 적다 보니 도로포장과 하수관의 유지와 보수를 하지 못해 도로가 움푹 패이고 울퉁불퉁한 곳이 많으며, 골목길의 경우 덕지덕지 덮어서 포장하여 누더기 같은 도로포장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이 심히 우려되며, 실제로 부풀어 오르고 침하된 부분에서 걸려 넘어져 다리 골절과 큰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져 관악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2012년 26건에서 2013년 5월까지 5개월 동안에 사고접수가 19건으로 이 추계라면 연말까지 사고접수 건은 작년 대비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추진구역이었던 신림동 1464번지 일대, 청룡동 1521-17번지 일대, 중앙동 890-28번지 일대, 조원동 1665-9번지 일대, 청림동 15번지 일대, 서림동 110-19번지 일대, 중앙동 459-28번지 일대와 미성동 1482번지 일대의 재개발․재건축의 추진해제로 인하여 그동안 미뤄졌던 도로포장이나 하수관 및 시설물 교체공사를 포함하면 그 수요는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민들을 위해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관악구 도로나 시설물, 하수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목과 치수에도 사업비를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의 경우도 선정된 2013년도 사업총액 15억700만원 중 토목과와 치수과 예산이 전체 예산의 62%인 9억3,5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각 동의 포장과 시설물, 하수관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각 동의 반장교육에서 나온 민원들을 구청장님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 민원의 대부분도 토목과와 치수과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죠. (사진 보여줌.)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여 유종필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니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심도 있고 미래지향적인 답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이 적다 보니 도로포장을 할 때 빗물받이관을 새로 만들어 연결하는데 하수관이 노후되어 하수관을 교체해야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여 토목과나 치수과 직원들이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후로 할 것인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공사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다 만 공사는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목과와 치수과 예산이 7월 말이면 거의 바닥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꼭 해야 하는 도로 움푹 패인 곳과 울퉁불퉁한 곳 등 예산이 없어서 미뤄졌던 공사와 반장교육 시 나온 민원 등의 사업은 꼭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12년 결산에서 나온 60억원 정도의 추경재원이 있던데 토목와 치수과의 사업비를 올 추경에 각각 10억원 이상을 포괄비로 반영하여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종필 구청장님의 민선 5기 토목과 예산이 민선 4기 구청장 시절보다 76%나 줄었습니다. 또한 타 구와 비교해 봐도 우리 구 예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관악구의 보도와 도로, 시설물, 하수관 등이 노후되어 보도가 푹 꺼지고 도로가 푹 패이고 부풀어 오르고 침하되고 하수관이 깨지고 구멍이 생긴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사람이 넘어져 사고가 나는 것이 많은데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2014년도 토목과와 치수과 예산을 각각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증액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선 4기 경우는 토목 및 하수 관련 서울시 보조사업을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열악한 관악구 재정을 생각한다면 서울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선 5기 들어 토목 관련 서울시 보조사업이 전혀 없던데 왜 서울시 보조사업을 한 푼도 가져오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경계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횡단보도와 접한 보도 경계석을 요즘 설치하는 것을 보면 횡단보도에서 보도로 승용차가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지 요철부분이 있어서 경사진 곳의 경계석이 비가 올 때나 겨울에 눈이 올 때와 추워서 얼면 굉장히 미끄러워 사고위험이 대단히 높고 실제로 경사진 경계석을 밟아서 넘어져서 다친 분들을 보면 발목이 골절되어 10주에서 12주의 진단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접한 경계석은 표면을 거칠게 하거나 미끄럼방지테이프 등을 붙여 미끄럽지 않게 하고 앞으로 횡단보도에 접한 경계석은 표면이 거친 돌을 사용하거나 옛날 같이 전체를 낮추어서 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서울시 지침으로 새로 만들고 있는 보․차도 경계석은 낮춤시공석 시방서를 보면 턱 낮추기는 횡단보도의 진입지점이나 기타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로 인한 휠체어 사용자 등의 불편을 덜고자 설치된 시설물이며, 과도한 폭의 보도 턱 낮추기 및 규정에 맞지 않는 경사가 보행자의 통행불편 및 장애인들의 통행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보행자를 배려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용도에 맞는 턱 낮춤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보행자를 우선 배려해야 한다 했는데 실제 시공된 상황을 보면 횡단보도와 접한 부분을 요철을 많이 두고 중간을 더 낮게 시공하여 새로운 보․차도 경계석 시공방법은 횡단보도 진입부분이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어야 함에도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 아니고 차량이 보도를 못 올라오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목적이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호되면서 찻길을 가로로 건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횡단보도와 연결되는 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특히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어린이가 탄 유모차나, 노약자 등 교통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통 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약자나 일반인들이 횡단보도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낮고 평편한 부분이 넓어야 신호등 주기에 맞춰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낮고 평편한 곳으로 진입하지 못하여 경사진 곳이나 높은 쪽에서 횡단보도에 접근하기 때문에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노약자와 어린이 등 교통 약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것이 우리 구에 적용하는 게 옳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관악구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라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차량이 중심인 횡단보도 부분의 보도를 사람중심의 행정으로 바꾸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1년 은천동 910-12번지의 두산임대아파트 진입로 시작 부분의 경사진 경계석을 밟다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어 11일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으며 또 올해도 이름을 대면 알 만한 분인데 보도경계석을 밟아 넘어져 12주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경계석을 잘못 밟아 많은 분들이 경계석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골절되는 사건이 많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보․차도 경계석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횡단보도와 보도가 접한 부분에 보도 쪽 시공방법이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장애인과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시공방법이 아니라 차량진입을 막기 위한 시공방법이어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표방하는 유종필 구청장님의 뜻과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로운 시공방법으로 이미 설치된 경사진 곳의 경계석이 굉장히 미끄러운데 경계석을 시멘트나 미끄럼방지테이프 등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로운 서울시 지침을 만든 보․차도 경계면이 경사가 심하여 낮고 평편한 면의 넓이가 1 ~ 1.5m밖에 되지 않아 휠체어나 유모차, 장애인과 어린이들이 일렬로 쭉 서서 진입할 수밖에 없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 따라 보․차도 경계블록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시 지침대로 보․차도 경계블록을 시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꼭 서울시 지침이 내려온 것과 같이 새로운 시공방법으로 공사를 한다면 기울기가 12분의 1에서 18분의 1까지로 지금 설치한 것보다는 경사가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규정에 맞춰 시공하고 또한 설치할 경사면의 경계석 표면이 거칠고 미끄럽지 않은 것을 발주하여 구민들이 더 이상 미끄러져서 골절상을 입지 않도록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 사진을 잘 좀 한번 봐주십시오. (사진 보여줌.) 서울시 시방서에 방법이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30m 이상 도로와 6m 도로 사이에 녹지대가 있고 이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30m 이상 도로 쪽에는 턱 낮춤 공사를 하였고 점자블록도 깔았는데 뒤쪽으로 연결되는 6m 도로 쪽에는 턱 낮춤 공사를 하지 않아 보도에 올라서면 휠체어나 유모차나 장애인이 지나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공사비만 지불할 것이 아니라 교통 약자들 편에서 안전한지,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한 후에 공사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차도 경계블록을 교통 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시공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종필 구청장님 3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는데 이제 민선 5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진행해 왔던 미래성장 동력의 지식문화특구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혁신특구, 사람에게 투자하는 일자리복지특구 등에 많은 힘을 썼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것 마무리를 잘 하시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주민의 안녕과 관련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