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성흠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어린이도서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동의안, 구립 꼬마대통령 어린이 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백련산힐1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파란하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불광천 생태학급 체험방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6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색 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특별계획 구역 5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수색 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10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8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흠제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병호의원, 김규배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성흠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더 나은 구민의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은평구청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구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편성에 따른 구의회 정례회의 때 느낀 소감을 구청장께 요청 드리는 취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행정사무 감사 관련입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구 집행부의 성실한 감사 자세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불합리한 행정집행은 없었는지에 대한 구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자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대한 질의 답변을 준비하면서 감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의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을 통하여 특정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지 말아줄 것을 종용하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감사 기간 내내 본 의원을 힘들게 했습니다. 구 행정사무 감사는 정당한 구민들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인 구 의회의 당연한 권한과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사례들처럼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 중단과 관계 국, 실, 과장에 대한 질의를 자제 하도록 하는 것은 대 의회 관계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 위탁 사업이라든지 구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감사할 경우에도 사업 진행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에 있는 중에도 구 공무원들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기관 관계자 등이 구의원을 찾아와서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 집행부의 구 의회를 대하는 태도는 올바른 상호 견제하는 건전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편성관련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의 대한 삭감은 구 의회의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장과 국장 등이 의원들을 설득시키지 않고 의원과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그 예산편성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이나 민간단체를 통하여 의원에게 부탁과 압력을 행사하는 관행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그 예산이 정당하게 편성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하는 관련부서장과 해당 국장께서 의원들에게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협상을 통해서 편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산 심의를 진행하면서 예산에 대한 수정이나 더 나은 편성 등 심의과정에서 마치 어느 어느 의원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집행부 공무원들이 소문을 내어 민간단체, 위탁단체에서 항의와 방문 등으로 편성 기간 내내 의원 모두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들 모두가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의 발언 하나 하나를 외부에 즉시 공개 하는 행동은 심의를 진행하는 구의원 당사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발언한 두 가지의 사례는 오로지 구 집행부의 불성실한 감사 자세와 구 집행부의 부당한 행동과 관련 일부 공무원들의 지나친 행동을 지적하려 한 것입니다. 공직사회 명령하달 체계, 조직문화에서의 업무수행 과정을 본 의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발언은 소신행정보다는 일부 공직자의 지나치게 안일한 대 의회 관계로 인하여 구 의회와 구 집행부간의 업무 간 협력은 기대하기 어려워 질것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앞선 사례들은 정당하지 않은 어두운 경로를 통한 구의회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구 의회와 구 집행부가 서로의 권한과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김우영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헌법에서 부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 의회 협력관계를 재고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구청장께서 보여주신 구민을 위한 그간의 소신이 함께 구민을 생각하고 행정을 펼치는 동반자로써 새로운 대 의회 관계도 정립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흠제의장
정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색, 증산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의원입니다. 은평을 아끼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올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 시국상황에서 드러난 현실 앞에서 허탈과 절망의 큰 고통을 안겨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본 의원은 구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과 시민정신을 굳게 믿습니다. 이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업무에 매진하여 위기의 난국에서 국운 상승의 기회로 삼아 주시길 고대하며 희망합니다. 그리고 은평구민의 삶과 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과 새해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 동안 밤늦게 까지 때론 갈등과 합리성으로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에 숨고르기와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성흠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에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5분 발언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건축물의 건축과정과 하자보수 사업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지적과 아울러 대안 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3년 전 완공된 다목적체육관과 이어서 건축된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 구산, 응암보건지소와 분소, 물품공유센터, 구산동 도서관마을, 뉴타운도서관, 등 크고 작은 건축물들과 그 외 수 많은 사업들이 진행 완공되었습니다. 이 중에 천년지기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은평 역사한옥박물관에 대한 지적입니다. 본 건물은 전년도 서울시로 부터 아름다운 건축물 대상을 받은 곳 이지만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구파발에 은평 뉴타운지역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보관, 전시하기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은평 자연사박물관을 건축하기로 결정 용역과 설계, 감리가 선정되었으며 한문화특구 지정을 앞두고 은평 역사한옥박물관으로 명명 건립되었습니다. 그 첫번째 문제점은 은평 자연사박물관에서 은평 역사한옥박물관으로 컨셉 이동이 이루어 졌다면 설계자체가 전면적으로 한옥박물관에 적합토록 변경돼야 했으나 설계비의 가중 집행을 이유로 일부의 설계변경만으로 건설사 선정 후 건축이 진행,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건물의 하자가 발생되었고 하자보수는 건축을 실행한 건설사가 보수기간은 물론 그 이후까지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이며 사회의 통념입니다. 그러나 건축 직 후 부도로 회사가 도산되었으므로 결국 건설공제로 부터 한정된 보수금을 제공받아 보수진행 중으로 향후 이어지는 하자 건에는 예상 밖의 새 예산이 편성 집행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단적 하자 요인, 내용으로는 최초 용역 설계의 실패, 선 예산 확보로 인한 예산반납 위기직면, 책임부실감리, 건설사의 부실시공 등 이 하자의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동절기 박물관을 찾은 내방객들이 출입하는 대리석 계단은 하늘이 열려있기에 빙판이 되어 소금과 염화칼슘을 투척하여 결빙을 해결하고 있었으며 준공 직후부터 공간 배치 이동과 전시실 확보, 옥상화단의 누수로 옥상바닥과 계단, 벽면에 백화현상이 계속 진행 중이며 방화 자동시스템을 1층에서 지하로 이동하여 새 예산들이 집행되었고 외벽 하단부의 돌 타일이 상당부분 떨어져 하자보수 되는 등 향후 발생여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사항은 본 의원이 미시적 유관으로 인지한 것 만 지적한 내용으로 한옥박물관이라는 합 목적성의 평가와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 실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3년차 밖에 되지 않은 은평 다목적 체육관 역시 창호 안에 거치되어야 마땅한 커텐이 설치되지 않아서 새 예산으로 반투명의 커텐을 설치하였으나 햇빛을 차단하지 못하여 서울시 예산을 받아 중복 시공 되었으며 특히 음향시스템은 설계부재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함은 물론 하자보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복예산이 집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 중에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서 이 또한 설계, 감리, 건축 실내 인테리어, 음향 등 총체적인 부실 시행착오의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수십억대의 건축물을 건설하면서 건설사의 재무구조 등 적합성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고 부실공사는 물론 사후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공사 참여업체와 부서의 책임소재를 파악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가 선정되어 공사 중 또는 준공 직후 도산되는 경우에 예측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그렀다면 업체의 생사에 대해서는 요행에 바래야 되는건지 안타갑기 그지없으며 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새해년도의 예산에서도 위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공기단축 또는 뭔가에 의하여 서두르다가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으리라 예견되며 새해 예산내역에서도 건축부분 외 많은 사업들을 보면 그 답변을 대신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 착공식을 한 신사구립 도서관도 새해 연말 완공 목표를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일치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또한 정주용 기념관, 이호철문학관, 너나들이센터, 삼각산 미술관, 다문화 지원 센터, 예산의 흐름에 문제가 발생한 대조 노인복지관, 직장어린이집 건축 등 이외의 사업이 새해년도 회기 안에 계획과 실행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물도 급히 드시면 체한다 했습니다. 위의 모든 사업에 면밀한 검토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실행되어야 하며 담당부서장은 책임자로서 의무와 권한행사를 통하여 책임행정 구현으로 향후 공공 건축물 시공에서 다시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은평구의 신뢰와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에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하며 모든 사업들에 다각적인 대안을 만들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장
김규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조동 꿈나무어린이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2항 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 의원 입니다. 대조동 꿈나무어린이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80호 대조동 꿈나무어린이 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어린이 도서관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한 대조동 꿈나무 어린이도서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민간 위탁에 대한 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은평구에서는 6개의 도서관 운영을 민간위탁 중이며,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구성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꿈나무어린이도서관”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 2081호 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 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예산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은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전문적인 문화예술사업 수행과 문화예술 창작 보급을 위한 재단설립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장
조정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항 대조동 꿈나무어린이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항 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대조동 꿈나무어린이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대조동 꿈나무어린이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 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립 꼬마대통령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구립 백련산힐1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구립 파란하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수학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수학의원입니다. 구립 꼬마대통령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백련산힐1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파란하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82호, 제2083호, 제2084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 충족과 민간부문과의 상생, 비용절감을 위하여 꼬마대통령 어린이집, 백련산힐1차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여 구립으로 전환하고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 파란하늘 어린이집으로 구립 전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장
조수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3항 구립 꼬마대통령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4항 구립 백련산힐1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5항 파란하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꼬마대통령, 백련산힐1차, 파란하늘어린이집) [부록] (심사보고서)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꼬마대통령, 백련산힐1차, 파란하늘어린이집)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심향의원입니다. 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91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을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은 구비 1억원이 소요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조성되었으며, 불광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태양광·풍력·수력·자가 발전운동기구 등 신재생에너지 체험을 하는 등 불광천 생태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연간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의 결과, 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의 민간위탁을 통해 생태체험 프로그램 제작 및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구민들이 체험을 통해 불광천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장
소심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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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8항 2017년도 공유 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장창익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각각의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92호 201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신사근린공원내 시유지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시유지와 구유지를 교환하는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재산교환 건과 구립어린이집이 1개소만 설치되어 영유아의 보육환경이 열악한 불광1동에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불광1동 민간어린이집 시설 매입 건의 2개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93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북한산 생태공원 내 시유지와 구유지를 교환하여 전시실, 자료실, 교육실, 연구실 등을 갖춘 지상 2층, 연면적 510㎡의 이호철 문학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이호철 문학관 건립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장
장창익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7항 201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 (심사보고서)201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근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의원입니다.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5와 특별계획구역 10의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각각의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94호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5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7월 수색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나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으로 명칭 변경 및 재정비안을 수립 중인 지역으로 증산동 223-2번지 일원인 신흥자동자 부지 2,020㎡이며 기존의 준주거지역 중 1,474㎡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을 갖춘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수색로변 확폭 등을 포함한 도로 설치 후 기부채납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95호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10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7월 수색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나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으로 명칭 변경 및 재정비안을 수립 중인 지역으로 증산동 223-15번지 일원인 삼표에너지 부지 9,065㎡이며 기존의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중 8,415㎡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업무시설,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을 갖춘 지하 7층, 지상 29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수색로변 확폭 등을 포함한 도로와 지하2층, 지상 12층 규모의 문화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장
문근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9항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10항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부록]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노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96호 예산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은평구 예산안의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5,520억원, 특별회계 150억원으로 총 규모 5,670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예산안 내역 중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거나 사업에 축소가 필요하다고 심사된 사업비로 34억 1,60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18억 9,255만 8,000원을 증액하고 15억 2,346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또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예산은 3억 2,45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3억 2,400만원을 증액하고 52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의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장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출예산 증액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신용묵 부구청장에게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묵 부구청장께서는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부구청장 신용묵 의석에서- 네, 동의합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부록] (심사보고서)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등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등규 의원입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96호 예산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은평구 예산안의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5,520억원, 특별회계 150억원으로 총 규모 5,670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예산안 내역 중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거나 사업에 축소가 필요하다고 심사된 사업비로 34억 1,60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18억 9,255만 8,000원을 증액하고 15억 2,346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또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예산은 3억 2,45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3억 2,400만원을 증액하고 52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의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장
박등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번 정례회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