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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나경채 의원 5분자유발언

204회 제3본회의2013-07-18

나경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화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재정국장께서는 국외자매도시인 호화허특시 방문 관계로 오늘과 내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여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구정질문(보충)요지(204회)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의 경우 10분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시간계산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에 의해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공무원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악구 사 선거구 출신 나경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출신 진보신당 나경채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장님에게 우리 관악구 관내에 있는 재개발구역 중에서 재개발 매몰비용의 법적처리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서 그리고 주거이전비를 아직도 수령하지 못한 재개발구역 세입자에 대한 지원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나경채의원

어제 시간이 부족해서 짧게 짧게 설명하고 질문의 요지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룡동 봉천12-1구역으로 대표되는 구역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12-1구역과 같은 경우는 조합이 구성되어서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고 이미 구역에 대한 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철거 후 잔재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도 법에서 보장하는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를 한 푼도 또는 매우 부족하게 받은 세입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되는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또는 매우 부족하게 일부만 수령했다는 사실조차도 아직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발생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함께 드리겠습니다. 간접적인 자료이지만 재개발조합이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2010년 3월 11일날 만들어진 조합측 자료에 의하면 세입자 중 주거대책비 총 9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총회 자료입니다. 세입자 주거대책비는 한 가구당 세대원 수에 따라서 법률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4명이 사는 집이라면 1,400만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 세입자 수와 세대원 수를 계산해서 총 9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10일 경남기업으로부터 대여금을 받아서 세입자 이사비용 등을 단기대여금으로 받아서 지출한 내용이 1억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세입자 이사비용을 지출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예산으로 잡았던 9억원 중에 1억2,5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7억7,500만원 이것은 미지급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7억7,500만원을 받았어야 되는 세입자들이 한 푼도 못 받았거나 일부만 받고 사실상 쫓겨난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각서를 쓴 사람들이 또 매우 많습니다. 이 각서는 임대인들이 또는 조합이 각서를 써달라라고 요청했거나 강요에 의해서 썼습니다. 이 각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 부동산이 재개발을 하게 될 경우 임차인 ○○○은 아무 조건없이 이사하고 만일 약속을 위반할 시 보증금 1,500만원을 포기하기로 한다.” 여기서 “아무 조건없이 이사하고”라는 말은 법적으로 보장된 주거이전비를 수령하지 않겠다고 한 포기각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각서의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으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각서의 법적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공익사업법에서 보장된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는 강행규정으로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법적으로 보장된 주거이전비를 받지 않고 작성된 포기각서는 강행규정 위배이기 때문에 무효이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룡동에 살았던 지금은 나간 세입자가 설혹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아직도 주거이전비를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세입자들 다시 말하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제대로 혜택받지 못하고 그냥 나간 세입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추산을 하고 계신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법 외에 있는 것은 그 세입자 대책을 수립해서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요 조합정관을 보니까 3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법이 앞섭니다. 앞서는데 저희들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내용이 명기가 안 돼 있어요, 세입자가 예를 들어 얼마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해 보니까 일부 미지급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나경채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봉천12-1구역 조합정관에 세입자 주거이전비로 조합은 3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임대인 보고 알아서 하라는 취지겠지요. 언급은 없습니다만 임대인 보고 알아서 하라는 취지입니다. 만약 조합정관에 300만원만 지급한다고 하는 규정이 세입자에게 줄 게 300만원밖에 줄 게 없다라는 뜻이라면 말씀드린 공익사업법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 정관의 규정은. 제 말이 틀리지 않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의원

따라서 그 조합 정관에 의해서 주거이전비가 보상되었다면 원천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아직은 정확하게 몇 명의 세입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 몇 명은 제대로 받았는데 몇 명은 하나도 받지 못했고 몇 명은 일부만 수령했는지 또 일부만 수령한 것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직은 파악하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을 탓할 의도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우리 국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미 그 구역을 떠난 세입자들은 지금은 관악구의 구민이 아닐 수도 있고 또는 멀리 가지 못하고 아직 그 동네 인근에 거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거주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앞으로도 진행되는 경우에 임대인들이 또는 조합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에게 부당한 횡포를 부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 구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 가장 단순한 대책으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주거이전비를 제대로 수령했는지에 대한 신고전화 또는 접수전화를 개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저희 공공부문에서 향후 대책이라든지 책임 있는 사항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창구를 개설해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구에서, 사실상 조합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창구를 개설해서 신고를 받을 경우에 그 다음에 대책이 어떠냐 이거지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무책임하게 창구만 개설해서 조합에다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은 참 좋은 제안인데 우리 구에서 무책임하게 창구만 개설하고 대책없이 조합에서 소송하라 그럼 우리가 소송하라고 안내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채의원

이게 사실이라면 부당한 일임에는 분명하나 우리 구청이 나설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나경채의원

국장님, 자신의 권리가 침탈당했다는 사실을, 박탈당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계십니다. 이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권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안내하는 것조차 우리 구청이 그 다음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4건이 소송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건이 조합에서 패소한 건데.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그런 일을 어차피 총괄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는데요 그분들에게 창구에서 받아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게 법의 심판을 받는 게 적절치 않냐

나경채의원

국장님,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자신이 주거이전비를 제대로 보상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한번 상담을 해보십시오라고 우리 구청이 하는 것과 또는 민간 시민단체가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민간 시민단체가 이런 활동을 공익적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걸어나 여러 언론에 도움이나 협조를 요청하든 해서 그런 분들을 전화를 오게 하고 상담을 하게 하고 그런 분들에게 법적권리를 일러주는 것은 사실 구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지 않지만 제가 우리 구청에게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개발구역에 인·허가에 대한 책임이 우리 구청에 있고 전반적인 이 과정을 관리·감독해야 될 의무가 우리 구청에 있고 또한 앞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에서 이것을 우리 구청이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남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청이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대한 법적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우리 구청이 만약에 이걸 한다면 굉장히 박수 받고 칭찬받을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좋은 제안이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서 구비로 예산을 지원해 줄 사항이라든지 구에서 직접적으로 조합에 강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조합에 여러 차례나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세입자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조합이 제출한 서류라든가 목록을 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간에 지금 그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홈페이지에다 게재한 것을 계기로 해서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아무튼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부당한 일이긴 하나 구청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국장님,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결국엔 자기권리를 인식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거 외의 다른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목민관이라면 주민들의 박탈된 권리에 대해서 그들에게 충분히 일러주고 그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그들이 자기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는 것이 현명한 목민관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 조선왕조 500년 이래로 우리 사회에서 널리 인정되어 온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해도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재개발을 중단하게 하는 결정을 주민들 스스로 하게 되면 매몰비용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동안 조합이 또는 추진기구가 사용했던 시행사로부터 대여를 받는 등의 형식으로 돈을 빌려서 사용했던 금액을 누군가는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매몰비용의 처리를 둘러싼 법적 관계 때문에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재개발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첨예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특히 봉천12-2구역 봉천8동에서 이미 이 문제를 둘러싼 매우 치열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의 내용이 참으로 우습습니다. 매몰비용을 누가 분담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스운 이유는 이와 같은 법률관계는 권위 있는 누군가가 확인해 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매몰비용을 둘러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우리 관악구청이 매몰비용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고 이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 것인지 성실하고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 12월부터 추진위 단계 그러니까 추진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70%까지 매몰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생겼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서 비용의 70%까지

나경채의원

일정한 조건하에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어느날 아무 이유없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많은 사람들이 매몰비용 문제 때문에 원치 않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현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또는 요구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로 이런 정도의 사회적 대책이 제기된 것입니다. 아쉽지만 아직도 추진 주체가 있는 경우 즉 조합이 있는 경우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이 문제 또한 정부가 함께 책임져 달라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국토부는 정부에서 직접 책임지기에는 곤란하다라고 하고 있고 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주민들에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의원

따라서 매몰비용의 문제는 아직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한두 마디로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주민들 상호간에 매몰비용은 무조건 조합원이 1/N로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간에 갚아야 된다라거나 또는 조합원은 아무 책임이 없다거나 하는 확인이 가능한 문제들로 주민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고 계신지 본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 페이지 하나를 개설해서 재개발문제에 대한 매몰비용의 법적 관계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서울시 홈페이지에 금년 4월에 게재했습니다. 조합의 매몰비용에 대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전반에 관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일부가 개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포함해서 정비사업 전반에 관해서 안내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있지만 구 홈페이지 자체에 그런 내용을 게재하겠습니다.

나경채의원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도 그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속히 이 정보를 공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구역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또는 뉴타운 재건축은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이것의 찬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지만 주변에 사는 사람으로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마찬가지로 찬반과 유사하게 형성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 어느 한편을 들기도 어렵고 어느 한편의 민원에 힘을 실어주기도 매우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도 다른 편의 주민들에게 원망을 받기 마련입니다.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우리 구청이 객관적인 위치를 잃지 않고 어느 한편에 일방적으로 서지 않는 인상을 보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개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형성되는 분명한 사회적 강자와 사회적 약자가 있습니다. 마냥 가운데 있는 것만이 객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힘이 없는 자의 손을 거들어 주는 것 또한 객관적인 자세입니다. 필요할 때 강한 자에게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관공서로서 요청하는 것 또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청의 자세와 태도는 의원으로서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구청의 재개발·재건축 추진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세입자 대책에 또는 중립적 자세와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부의장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관악구 가 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동영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요,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은천동 국회단지길 보행안전대책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계약·수의계약 문제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은천길 관련해서 영상을 먼저 잠깐 봐주시죠. (영상 보여줌.) 어제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요 바쁘신 와중에 현장 당연히 들러야 되는데 그래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저 사진은 6월 21일 국회단지에 덤프트럭 대형사고, 사고 사진과 관련해서는 동료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저 사진은 - 쭉 보여주시죠 - 6월 21일 사고 이후에 국회단지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개선되거나, 당장에 우리 구청에서도 단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이렇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 상황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문제점은 여전히 불안하고 또한 여전히 사고위험이 있고, 어제 청장님 구정질문과정에 말씀드렸듯이 6월 21일 사고 이후 그 주 1주일 후에 토요일 오후 한 3시경에 짐을 싣고 내려간 덤프트럭이 또 멈췄다는 거죠. 멈춰서 다행히 사고는 안 난 겁니다. 그래서 크레인이 와서 가져갔지만 여전히 그 사고위험들이 있는 구역이고요. 저 사진에서 보듯이 전체 도로폭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확보하면서 12m 구역입니다. 도로 차도로만 하면 8m 구역이고. 그러면 현재 양측에 있는 - 앞쪽 사진을 보여주시죠 -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통상 평균 한 2m 2m씩인데 국회단지길 자체가 곡선구역이기 때문에 2m 구역과 1m 구역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쪽에 아스팔트 아스콘 덧씌우기를 상당히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도설치공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행 단기적으로 네모박스 안에 있는 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이동하고 그 다음에 저 안의 저 공간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문제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시죠. 국회단지 입구 초입부분입니다. 트럭 차들이 우회전하는 공간에서 속도는 많이 내지 않지만 오후 한 3시에서 5시경 사이에 초등학생들 접촉사고가 빈번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 구역은 신호등 설치에 대한 요구가 강한 구역이기도 한데요 저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사진이 보이겠지만 맨 아래 빨간색 네모칸 있는 데가 사고가 난 장소고요, 맨 위에 빨간색이 덤프트럭이 내려온 공사현장이죠. 그리고 현재 동그라미 우측이 은천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네모박스 바로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노란색 구역과 위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은천초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실상 저 두 군데 지점, 화살표 방향에서 내려오는 저 두 군데 지점에서 지금 공사현장 표시는 안 돼 있는데요 중간지점 위쪽에 좌, 우 각 10개씩 20개 정도의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덤프트럭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 통학시간이 지나는 8시 40분 이후에는 초등학생은 없지만 바로 그 다음시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는 아이들이 또 도로로 나오게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시점에 저 통학로 그리고 보행안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국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아까 질문했던 내용 잘 보셨죠?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매일매일 좀 심각한 안전문제가 처해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쪽에 지금 하단부 초등학교 입구에 설치돼 있는 외에 초등학교 통학로 입구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설치가 가능한가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일단은 학교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은천초등학교장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구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그 사업 관련해서 구정질문 후에 은천초등학교와 접촉해서 바로 협의를 진행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두 번째는, 거주자구역이 총 몇 면이죠 지금?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45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45면 양면에 있는데 지금 주차구역을 이동하지 않고서는 보행로 설치가 어렵죠?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좀 분산형 골목형주차장을 요구하는데 그게 언제 정도 설치가 가능하죠?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
동영

이동영의원

예, 공영주차장.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산이 수반돼서 당장은 시기가 좀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우선 그분들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 45면은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안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일단 보행로를 설치할 수 있는 거는 당장 시급하게 검토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문제는 두 가지로 검토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기에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 못하면 일부라도 적립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현재 거기가 재개발 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신축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노후주택에 대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추가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호등 관련해서는 이전에 한번 요청했던 적이 있는데 관악경찰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7월경에 바로 좀 협의가 가능합니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지난번에 한번 협의했는데 아직 좀 원활하게 양면적인 게 있는데 장, 단점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설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리고 건축과 관련해서 공사안전대책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어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 4일자로 공사안전대책을 잘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거는 좀 수시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나 감사담당관이나 관련 부서에서 수시점검을 해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건설교통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계약 관련해서 어제에 이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죠. 오늘 보충질문에서는 어제 확인요청 드린 내용만 확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 관련해서 2012년 12월 14일자 공문 자체가 전결규정에 부합합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계속 제기하고 하시는 게 구청장 결재를 안 하고 국장 전결이냐 이 말씀 아니에요?
동영

이동영의원

예.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것은 내가 확인해 보니까 구청장 결재라고 하는 것은 사용료 수수료의 조정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체육시설이나 하천 또 도로점용료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동영

이동영의원

이 사안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공유재산 대부 같은 것은 구청장이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영

이동영의원

확인하셨어요 관악구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그렇게 보고하던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사무전결처리규칙 중에 공통 부서 예산회계 관련한 사항이고요, 10번 재산관리 -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 재산의 용도폐지 및 변경(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관련해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6급 이하가 기안을 해야 되고요, 전결사항이 없습니다. 구청장이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의 협의서가 있어야 돼요 이거 관련해서. 그거를 그렇게 보고받으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이 사안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안에 따라서 이걸 다시 전결로 처리하고 이럴 사안이 아닌데 왜 그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어제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봤기 때문에 향후에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자 체결과정에서도 구청장이 방침을 내려서 결재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재산과 관련해서는 구청장 결재로 여기에 동그라미가 딱 쳐 있습니다. 그거 하나 확인해 드리고,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리고요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의 화면에서 지금 안 보일 텐데 구청장 직인이 이미 12월 14일자로 이 전결 이후에 계약서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서 도장을 찍어놓고 다시 나중에 결재할 때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있는 거죠 결재할 사항이?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니까요 2012년도 공간사용 처리계획, 제가 처음에 3월달에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공간확보 계획 이걸 구청장이 결재를 했어요, 서울대 가압장. 최초 활용방침을 구청장이 결정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세부 시행계획이니까 이것은 구청장 결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또 아까 재무과장 협조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과장이 협조하는 것은 우리 재산의 경우 이야기고 이것은 우리 재산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서울시 재산이에요. 우리 쪽으로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돼야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어떤 답변인지 제가 이해했는데요, 11월달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어요. 사실상 관악구 재산이에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 사실상이 아니라 등기가 관악구로 돼 있어야 관악구 재산이에요.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등기가 안 넘어왔는데 왜 임대를 합니까 관악구 재산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관악구 재산이 아닌데 왜 마음대로 임대를 하냐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 등기가 우리한테
동영

이동영의원

관악구 재산이 아닌데 왜 임대를 하냐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것은 전전세로 서울시로부터 받아가지고 과도기 단계입니다 현재는. 그런 것이지. 아니 사인 간에 거래에 있어서도 등기를 해야 내 재산이죠.
동영

이동영의원

청장님, 공유재산이 전전세가 가능한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말하자면 그렇죠.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필

유종필구청장

우리가 서울시에서 빌려쓰잖아요.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건 명확히 해야죠.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니까요, 명확히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서울시 재산에 대해서 왜 관악구 도장을 찍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앞으로 우리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도기 단계에서 행정행위가 있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요 한 가지 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거 가지고 일일이 그런 식으로 따지면 행정 하기가 힘들어지죠.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 그러면 일반 주민들한테는 왜 그렇게 일일이 따집니까 행정절차에 대해서.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 우리가 법 위반 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손해나 불편을 끼치는 게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행정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규정을 대충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부 업체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일부 업체는 협약서를 체결한 이유가 뭐예요 똑같이 해야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 그것까지 세밀하게 제가 몰라요 사실. 그 일들을 과장 책임하에 해온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압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 자리에서.
동영

이동영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한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종필

유종필구청장

일부는 협약서를 하고 그런 말을 내가 모르죠. 과장 책임하에 실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구청장이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동영

이동영의원

적어도 48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주고 이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이면
종필

유종필구청장

알죠, 그것은
동영

이동영의원

청장님이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최소한 확인을 더 해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실무적인 거를 파악 못하는 게 자랑이에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 세밀하게는
동영

이동영의원

무슨 세밀한 겁니까 그게. 구청장 직인이 마음대로 찍혀도 되는 거예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직인을, 결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과에서 쓰는 거죠. 직인을 구청장이 다 가지고 찍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청장님, 구청장 직인이 찍힌다는 건 관악구를 대표해서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니까요, 그거는 실무 과에서 하는 거죠. 구청장이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니까 실무 과에서 협의한 사항이 문제점이 있으면 파악을 해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행정의 수장 아니에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니까 질문을 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그럼 일부는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확실합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확실하죠.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인 것은 담당 과장이 한다고 돌리지 마시고 이 부분 관련해서 꼭 확인해 보십시오, 과연 그게 맞는 건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층 공간이 지금 무상대여를 하고 있어요. 알고 있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어디 1층 말씀이신가요?
동영

이동영의원

가압장이요, 재단법인 피플이라는 데서 사용하고 있죠? 또 거기까지 실무적으로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재단법인 피플이 사용하고 있는데 무상대여를 하고 있어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 부분도 결재라인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접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지난 연말 예산심사과정에서 매우 뜨거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왜 이 업체만 제안서를 보내죠? 공모를 해야 되는데.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상임위에서 과장하고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 문제가 되면 다음번에 한번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릴게요.
동영

이동영의원

다음에 확인하시겠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과장하고의, 현재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른다니까요. 다 알면 좋겠지마는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과장이 답변하시죠, 왜 그 업체만 공문 보냈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직접 고용노동부에 자료
동영

이동영의원

그 얘기는 그만 하고, 왜 그 업체에만 보냈는지만 답변하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경위설명을 드리잖아요.
동영

이동영의원

경위설명은 됐고요, 왜 그 업체만 보냈냐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 연구사업에 대해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잠깐만요, 시간이 가는데요. 그 과정을 쭉 해서 설명을 했어요 예산심의에. 공모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재단법인 피플이라는 데만 공모하세요 하고 공고를 보냈어요. 관악구 홈페이지를 제가 어제 찾아봤습니다. 어느 한 군데 공모공고가 뜬 적이 없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업체만, 결국 7,000만원짜리 계약 준 거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말씀드리잖아요.
동영

이동영의원

왜 거기만 보냈냐는 거예요. 경위는 알고 있다니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러면 다른 시민들이나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설명을 들어야 알지 그것만 딱 잘라서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의원님은 사전에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걸 하셔서 자료를 축적하고 계셔요. 그리고 저한테 여기서 답변하라고 하면 예스냐 노냐 하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이 방송을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시지요. 그러면 의원님이 얘기하시면 제가 왜 그렇게 됐는가를 절차를 말씀드려야지 되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의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왜 그 업체만 보냈냐고 하면 계속 경위만 말씀하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청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왜 그 업체만 공문을 보냈는지 그리고 공모를 하기로 했는데 왜 홈페이지에 공고를 안 하고 결국 계약을 그렇게 하게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시간이 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별도로 확인한다고 하니까요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 관련한 거에 대한 서면자료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종필

유종필구청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건은 확인이 되면 제가 정리하고요 안 되면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렇게 하세요.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관악구 수의계약 관련해서 어제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어제 제가 자료를 다 본 건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의원

다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점검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지요. 점검을 하지요. 제가 이걸 봐서 어떻게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동영

이동영의원

어제 약속하신 대로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전수조사 특별감사 지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의원님이 제기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말씀 믿고요. 대략 언제 정도 가능하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지금 저희가 건축종합감사 실시 중에 있으니까 그게 끝나면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9월경에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시점이 지연되면 말씀해 주시고, 저도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 분석결과하고 감사담당관 특별감사결과가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이게요 재판현장에 가서 보시면 검사가 논거하는 걸 보면 사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피고 말을 들어보면 무죄로 보이고 그래요 그게.
동영

이동영의원

알겠습니다. 그 말을
종필

유종필구청장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이의원님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큰 부정이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외부에서 이 현장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동영

이동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말씀만 들으면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을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지식문화국장께서 확인해 주십시오. 세스넷 쪽에 대부료 면제가 협약서에 근거한다고 돼 있는데요 날인이 되어 있는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지역고용 인프라 실태조사 용역으로 선정된 재단법인 피플과 계약서는 현재 없습니다. 협약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장이 찍혀있는 협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한테는 도장이 안 찍힌 걸 제출하셨어요. 제출해 주시고, 자료는 지금 있는 자료 복사해서 주시면 되니까요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판단해서 추가질문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요,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 형평성, 객관성 이 세 가지가 보장될 때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든 분들께서 이 세 가지 일관성, 형평성,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은 별도로 이동영 의원 뵙고 구정질문 답변과정에서 다 구민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해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 일자리사업과장 홍희영 공무원석에서 - 예.)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