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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영 의원 5분자유발언

204회 제4본회의2013-07-19

이동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명구입니다. 오늘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의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회기 중 이동영 의원님께서 열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영유아무상보육 지원예산 중단사태 관련 자치구 지방재정 부담완화 및 지원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해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의원입니다. 구정질문과 예산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례심사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이자 또한 무거운 책임이기도 합니다. 금번 제204회 정례회 구정질문 과정을 지켜보면서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인식의 전환이 매우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제와 그제 양일간 진행된 본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태도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함은 물론 나아가서 53만 관악구민을 무시하는 매우 심각한 처사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수의계약은 대개 과장급 선에서 이루어진다, 구청장이 어떻게 그 많은 계약을 다 알 수 있겠느냐. 구청장의 답변이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는 지금도 구청장의 답변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을까요. 형식적으로 그리고 서류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일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으니 전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검증해 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과장 선에서 그러면 계약하거나 전결 처리한 것은 구청장이 직접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구청장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유종필 구청장이 가장 많이 하는 구정질문의 답변 중의 하나가 바로 실무적인 것까지 어떻게 내가 다 알겠느냐, 세세한 것까지는 모른다 이런 답변입니다. 물론 실무적인 수준의 통계와 업무처리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양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구청장에게 통계수치를 잘 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의 답변대로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다 알 수 없다고 해서 그 실무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한 의회가 의회기간 동안에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은 과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현재 구정질문 요지서는 48시간 전에 구청장에게 전달됩니다. 질문의 구체적 요지와 방향이 100% 전달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담당부서를 통해서 그리고 구정질문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사후에 다시 구두로 확인하고 대부분 다 해당 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면 본회의장에 오시기 전에는 최소한 해당 실무공무원을 불러서 의원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행정의 책임자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관악구 주민들에게 생중계되는 구정질문에서 관악구의 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모습,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의회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조금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접근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방어적이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입니까.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전체에게 의회를 대하는 자세와 인식을 다시 한 번 제대로 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구정질문 관련 개선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정례회 2회, 임시회 2회 연간 총 4회로 진행되는 구정질문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회 매 회기에 정례화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둘째, 구정질문 일문일답 방식의 시간을 조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질문과, 보충질문, 재보충질문은 질문자 숫자가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여 충분한 질문·답변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재조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총 질문시간을 줄이되 답변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중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 스스로도 먼저 적극적인 혁신과 주민에게 더욱 더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드리고 아울러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부터는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언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하고 의논해서 좋은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으로서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이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등 다양한 관계법령에 따라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그것도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요지서에 나와 있는 답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전에 잘 점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의회나 의원을 경시하는 그런 모양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구민을 경시하는 그런 모양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이후에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은 성실하게 준비하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나경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구의원 나경채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우리 구에서 지금 2년째 시행되고 있는 참여예산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유종필 구청장님과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에게 당부드릴 게 있어서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전에 서울시 참여예산이 먼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참여예산에 우리 구 주민들도 여러 가지 사업제안을 가지고 서울시 참여예산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특히 본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한 가지 예시 된 사업은 이겁니다. 청소년 동아리밴드 및 댄스 연습실 임대 지원. 한 청소년이 관악구의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부족한 밴드와 댄스 연습실을 우리 구청이 사설 연습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청소년동아리를 활성화 하자라고 하는 사업제안을 서울시에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것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 관악구청에게 다시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사업 제안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은 관악청소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뀌는 과정에서 애초에 사업을 제한했던 사업 제안자하고는 단 한 마디의 상의도 없었습니다. 설명회 하는 자리에 가서야 자신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자신이 제안자로 되어 있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제안자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당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과 청소년회관 관계자들이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들에게 열심히 이 변경된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것에 초를 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침묵하고 돌아와서 서울시청 담당공무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 심의하고 있는 참여예산 사업제안은 제가 제출한 사업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출한 사업제안은 철회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제안은 철회되었습니다. 이 사안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반복되고 있는 참여예산을 대하는 우리 구청의 문제 있는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를 더 들겠습니다. 모든 부서에는 예산의 부족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숙원사업같은 게 있습니다. 이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부 과에서는 이것을 참여예산의 이름으로, 주민의 이름을 빌리는 것이지요. 주민의 이름을 빌려서 참여예산 형식을 담아서 서울시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과와 일부 동에서는 동장님과 지역유지들의 제안을 받아서 참여예산 위원들에게 동장님이 이거 이거 이거를 CCTV는 여기 여기, 도로는 여기 여기를 신청해 주십시오라고 참여예산 위원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동의 숙원사업을 참여예산이라는 방식으로 행정 관료들이 주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는 참여예산제도가 과연 이런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시민이 함께 행사하도록 해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지방자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 민주주의를 최종적으로 구현하는 훌륭한 제도로써 참여예산이 제안되고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안을 하고 참여해야 되는 주민의 의견이 일부 왜곡된 사례를 통해서 주민에게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 복잡한 참여예산제도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큰 차질없이 대과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이런 주민의 직접요구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해결하고 있지 못한 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숙원사업을 참여예산의 형식만 빌려서 껍데기만 빌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되고 고안된 제도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발언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민주주의는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기본조건을 자신이 직접 결정할 수 없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점차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드디어 참여예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재정분야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에 대해서 참여예산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참여예산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의미가 있는 것은 민원과 건의라는 형식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행정의 고유한 영역인 예산편성권에 개입할 수 있고 근접거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문가만 발언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재정문제에도, 예산문제에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평소에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심의를 통해서 시행되도록 하는데 이 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이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 제도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이 참여예산에 조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해 주시고 성찰해서 올해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관악구 참여예산이 제도의 권력에 가까운, 제도가 애초에 의도한 바에 근접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했던 것에 더해서 각고의 노력을 더욱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보래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 중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행정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길용환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상정한 안건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은 총 1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 범위,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운영사항과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협약체결, 운영지원, 사용료 징수 등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 제15조는 수탁기관의 의무, 지도·감독, 사무편람, 처리상황의 지도·점검, 위탁의 취소 등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는 시행규칙,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7월 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절한지, 본 조례안 통과 시 하위 78개 개별조례는 폐지되는 것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안 제7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를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제2항 “관악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관악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무의 간소화 및 행정능률 향상,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송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복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임용절차 등에서 시험실시기관을 명시하고, 시험방법, 시험의 단계, 시험위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상위 직위 결원발생 시 하위 직위 임용 및 기구·직제개편 시 “공고에 의한 경쟁 예외” 대상 범위를 확대하되 일반직 계급별 평균 승진연수를 고려하여 재임용토록 하였고, 안 제5조의2 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 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후임자 보충 등 결원 보충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7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인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왕정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문제가 아직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를 우리 지역에서부터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의원과 권오식·이정희·주순자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공무원․장애인복지시설․사업주 등을 대상을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였고,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예산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7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구청 내 장애인 차별 관련 민원접수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본 조례가 선언적 조례에 그치지 않도록 장애인 차별방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당부하는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하고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를 하기 위하여 해당 산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3년 6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제정목적 및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의 적정성 검토 등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산사태·사방 및 재난 분야의 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안 제5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대행 방법, 회의의 개의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제척․회피 규정과 위촉 해제사유를 정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의견청취, 현지조사, 회의록 작성·보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제1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선임에 있어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을 위촉하는 등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감안하고 있는지, 안 제7조와 안 제13조 조문 중 일부 중복 규정한 사항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안 제7조 제4항 중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을 삭제하고, 안 제14조 후단 단서 규정 중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관악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해 지정 및 해제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사태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사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김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왕정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3년 7월 10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본 안건은 2013년 5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선임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9억7,054만원을 포함하여 총 4,061억3,392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816억7,106만원, 특별회계가 244억6,286만원이며, 이 중 세입결산액은 4,171억9,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604억7,410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567억1,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이 3,816억7,10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194억630만원에 실제수납액은 3,923억3,93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의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48억5,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의 실제지출액은 총 3,494억2,962만원으로 예산현액 3,816억7,106만원 대비 91.6%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21억79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이고, 집행잔액은 5.3%인 201억3,353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별 구성비를 보면,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10%, 예산절감이 7.6%,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67.3%, 보조금 집행잔액이 10.6%, 예비비 4.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총 지출액이 110억4,448만원으로 예산현액 244억6,286만원 대비 45.1%이며,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134억1,83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9%입니다. 또한 2012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7건에 121억791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2건에 61억5,433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5건에 59억5,358만원이며, 잉여금은 총 567억1,990만원으로서 보조금집행잔액과 이월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22억1,395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7억42만원, 특별회계가 135억1,353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전용액은 총 27건에 5억1,004만원이며,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이체액은 14건에 5억1,849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14개 사업에 24억7,682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4억1,24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44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기금은 총 15개 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 81억7,874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1억4,932만원이 증액되어 2012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03억2,80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 사항입니다. 우리 구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40억9,799만원에 대해 당해연도 12억3,198만원이 감소된 128억6,601만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콘도회원권 등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조8,462억6,660만원에서 2억9,879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8,465억6,539만원이 되겠으며, 물품은 총 31종에 834건으로 금액은 83억1,237만원이며, 당해연도 신규취득액이 3억2,186만원이고, 매각 또는 폐기처분액이 3억4,196만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사항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6억6,268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억1,607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10억4,661만원이며, 그 내용은 보증금이 2억9,511만원이며, 직원급여 관련 보관금 7억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7월 10일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행정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3일간에 걸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입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수확보차원에서 미수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관리를 좀더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비용추계 등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된 사업들로 인해 정작 주민들과 밀접한 일부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액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되었음을 감안,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는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존중하여 예비비는 물론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을 최소화해 줄 것 등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토록 하고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히 3일간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로부터 많은 지적과 제안도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도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및기금결산승인의건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왕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유아무상보육 지원예산 중단사태 관련 자치구 지방재정 부담완화 및 지원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동영 의원님이 열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이동영 의원입니다. 영유아무상보육 지원예산 중단사태 관련 자치구 지방재정 부담완화 및 지원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3년 7월 16일 본의원이 열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결의문의 내용과 제안설명의 내용이 대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시간상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무상보육 지원예산 중단사태 관련 자치구 지방재정 부담완화 및 지원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 2012년 말 국회는 지방의회에서 이미 2013년도 예산심의를 끝마친 상황에서 한 마디 사전협의도 없이 일부 국비보조금 일부만 예산으로 통과시킨 채 0세 ~ 5세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보육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심각한 재정부담을 떠넘기더니 이제는 추가 재정지원을 미루고 있어 하반기 영유아무상보육 지원예산 중단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2013년 9월 ~ 10월경이면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보육지원 예산과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바닥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국회와 정부는 영유아무상보육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부담완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서울시 및 자치구 무상보육 예산은 전 계층으로 확대되기 전보다 5,182억원(5,474억원 → 1조656억원)이 증액되었다. 관악구의 경우 2013년도 예산편성 시 보육료 지원 예산은 330억원 확보되었지만 385억원으로 늘어 55억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가정양육수당은 예산편성 시 114억이 확보되었지만 158억으로 늘어나면서 44억이 부족한 상태로 현재 관악구는 물론 각 자치구 재정여건으로는 지방비 추가분담금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올해 9월이면 관악구는 영유아무상보육 지원 예산 약 90억원이 부족하게 되어 어린이집 이용 아동 1만1,048명과 가정양육수당 대상 아동 9,140명에 대해 지원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 보육현장의 상황이 이처럼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보조 비율을 20%에서 40%로 상향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2012년 11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2013년 2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아직까지 계류 중이고,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0세 ~ 5세 확대에 따른 증가분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해 주고 지방분담금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마련하라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는 영유아무상보육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영유아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완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영유아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 영역에 해당하므로 향후 정부 예산수립 시 전액 국비로 편성하라. 2. 2013년도 영유아무상보육 예산 지방비 분담금의 부족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3. 국회와 정부는 영유아무상보육 사업비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도록 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을 당장 개정하라. 서울은 현행 20%인 것을 40%로, 지방은 50%를 70%로 늘리는 안입니다. 2013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영유아무상보육 지원예산 중단사태를 막아내고 지방정부재정 부담완화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유아무상보육지원예산중단사태관련자치구지방재정부담완화및지원대책수립촉구결의안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영유아무상보육 지원예산 중단사태 관련 자치구 지방재정 부담완화 및 지원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해당기관에 각각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안 심사,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애써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유의하시고, 휴가철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휴식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