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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순선 의원 발언

246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7-02-17

권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46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 2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106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구성된 본 협의회에서 관계 지방자차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규약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규약에 대한 동의 외에 회비 납부와 같은 별도 경비부담이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구가 본 협의회에 참여하는 목적은, 예방행정의 실현과 성과에 대한 예산집행으로 공공사업 효과를 높이고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 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기능, 구성, 임원과 임기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4조에서 경비부담을 규정하고 있으나 협의회의 규약에 동의를 한다고 하여 별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는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을 회장으로 서울에서는 강동구와 노원구의 2개 자치단체의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우리구 포함 7개 자치구에서는 의회 안건으로 추진 중에 있는 실무자 중심의 협의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지방정부협의회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여 이 사업의 적용분야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날로 높아져 가는 복지 수요와 사회적 문제로 인해 효율적인 예산 사용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통해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예산 사용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2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에게 동의안을 제출해서 같이 참여를 유도하는데요. 서울시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기초단체는 진짜 25개 구가 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현안도 다르고. 그런데 과연 이러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참여함으로서 과연 우리 은평구가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일단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사항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고요.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추진하는 부서가 되는 데는 주관사업을 발굴하는 주관부서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는 그것을 심의하고 위원회 의결하고 심의하는 기관식으로 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할 수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면 서울시하고 별도로 진행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는 초창기에서 서울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저희 구로 확보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 생각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25개 구 전체의 어떠한 현안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서울시를 이끌어 가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지방자치단체에는 협력하는 것에 비해서 얼마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겠냐? 영국의 예를 든다면 영국 같은 경우는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공통분모에요. 제소자라는 복지차원에서 전 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성공사례가 있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참여를 한다? 물론 초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초기비용이 안 들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형성이 되면 반드시 1/N로 나눠지는 게 지금 그게 또 정확한 것이잖아요. 그게 합리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구가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은평구가 선도적으로 나서야할 시급한 사항이 있는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성과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구요. 영국사례도 피터러버 교도소의 사례입니다.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은평구에 만약에 이런 시설이나 교육시설이 있을 때 생각했을 때에 교육시설이 있고 은평구에 있고 이런 지금은 제소자 프로그램이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큐 향상 프로그램이나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은평구에서 유치한다면 은평구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만약에 되기만 하면 이런 것도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지 사실 은평구에 이런 것이 있어서 하나의 분야가 있는데 분명히 가입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은 없거든요. 문제는 여기도 민간위탁이잖아요.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소심향위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 선정도 쉽지 않은 것이고 또 한가지는 가장 민감한 것이 금전부분인데 보상해서 나중에 협의를 한다하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갈등이 있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풀어 가실 것이냐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궁금하실 사항이 많을 것같아서 참고자료를 1페이지를 보시면 추진절차가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발굴하고 심의를 하고 또 사업 별로 의회 동의를 거치고 운영평가 기관도 별도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만큼 이렇게 무리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성과 보상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런 위험요소들은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심향위원

예방행정이나 예산의 효율성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업에 결과고 보고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면 그만큼 민간에서도 더 열심히 해서 사업 성과를 높일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는 정말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동의안이니까 참여해서 좋은 인센티브를 받자 이런 것을 떠나서 준비를 얼마만큼 하셨나 참여해서 선도적으로 했으면 우리 구는 분명히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분명히 경비가 따로 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방침도 확실하게 구두로 할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받고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많이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에 2017년도에도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 의지를 갖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자활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업들도 은평구에서 만약 도움이 된다면 자활근로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사업별로는 저희가 많은 노력과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구체적인 사업은 항상 의회에 동의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심향위원

일단 서울시가 갑이 되고 기초의회가 을인 상위 기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동의를 해 줄 때에는 우리가 이때 힘을 쓰지 않으면 막상 동의하고 해결해 주면 그때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면밀하게 우리의 혜택은 뭔지 25개 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옳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 반대할 수 있는 겁니다.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차원은 전체 공통적인 것이니까 이런 것은 같이 가고 만약 구에서 자기들이 올리는 것은 하나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 준비가 길어야 성공률이 높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시고 상위기관인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참여를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예산부분이나 또 어떤 운영기관 선정, 투명성 그러한 것을 받을 때 계약 체결, 협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검토의견에서 따라서 보니까 성과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는만 약정된 기준에 따라서 사업별 성과금을 보상하는 방식에 사업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약정된 기준이란 것은 어떻게 설정합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앞으로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설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빠른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마련된 것은 없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사업별로 약정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성과목표를 100%에서 130%로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별로 사업마다 성과목표를 우리가 관리 규정하고 그에 따라서 기준도 달리 적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참고자료 5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제1호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성과를 달성 지능지수를 예를 들었는데 정상수준 이상으로 개선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으면 성과가 정해 지기 때문에 사업별로 다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선정되고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청회도하고 의회에 동의하고 과정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기준과 성과목표 이런 내용들을 다 의회 동의를 거친다는 것인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결정하는 심의위가 있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현재는 조례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사회성과보상 정책위원회라고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은 달리 또 조례로서 제정한다 여기 현재에는 들어 와 있는 것은 없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번 제안은 협의회 규약 동의만 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권순선위원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확보하겠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선 사업 후 지급이네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하고 다른 면이 있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구비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현재는 시비로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기노만위원

그런데 권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기준이나 사업기간 시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완

구일완사회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하나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심의위원들이 우리 구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러면 분명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심의를 분명히 우리 구에서나 행정부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성과를 안냈다 민간위탁 주어가지고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있는데 이게 그쪽에서 사업성을 못냈다해서 돈을 지급하면 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번 분명히 국, 과장님 집행부에 들어 갈 것이란 말이지요. 행정적으로 볼 때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것인데 심의를 잘못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민간위탁 받지 못할 사람들이 사업성과가 없는데도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심의를 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사업효과를 못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제도 질의를 했는데...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이것은 너무 빠른 내용 같고 지금 이번에 하는 동의안은 내용 보시면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본협의회 규약입니다. 규약 1조부터 17조까지 있는 이 규약내용을 보시고 이 규약내용을 동의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내려온다고 추진할 때 그때는 사업선정부터 나머지 것 처음부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사업선정도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염려를 안 하셔도 별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런 사업이 있으면...

기노만위원

충분히 과장님, 국장님 말씀은 저도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사업성과가 없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 사업선정할 때부터 우리가 사업선정에 적정성을 보고 이 사업이 우리 구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적정하다고 판정이 됐으면 민간하고 는 성과보상사업의 기준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그때 가서 정하면 되는 사항이고 지금은 만약에 이런 사업이 시행되면 서울시에서 앞으로 시행할 텐데 우리 구도 이런 사업을 참여해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동의의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니까 나중에 사업에 관한 문제는 얼마든지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기회가 앞으로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이 규약안에 대한 우리가 이런 사업에 참여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 동의거든요. 그렇게만 해주시고.

기노만위원

저도 염려스러운 말씀은 사회적기업에 마을기업 같은 것 서울시에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기업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3년만에 로하스에서 하나를 땄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서울시에서 몇 번 구청에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5,000만원, 2년후에 8,000만원, 3~4년 만에 죽어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견제시하고 사업의 어떤 전부 프로젝트를 보고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실패하는데 만약에 이것들이 큰 사업해서 몇 억, 몇 십억 투자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그 염려를 드리는 것이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같은 경우는 물론 운영하는 본인들을 자생력을 키우려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은 거대한 자금이 많은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성과가 보장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이런 것이고 우리 민간에서 자기들이 투입해서 자신 있는 업종에 대해서 덤비는 이런 부분이니까요. 우리는 나중에 사업제시가 되면 우리 구에 정말 적합한지 안 적합한 지 사업대상 선정 할 때부터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결정하면 될 사항이고 사업부분은 아직은 어떠한 사업이 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사업도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이런 사업이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할 때 우리구도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은 그 부분이니까 너무 빠른 예견, 염려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다른 구에서 아까 몇 개 구만 이렇게 하고 것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규약에 의해서 승인된.

박용근위원

그 규약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우리한테 동의를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설명할 때 보면 다른 구도 미뤄지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현재 의결된 기관은 세군데 뿐이 없어요. 그리고 인천 남동구 남구쪽만 그러니까 결국은 4개 정도만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올라온 것 같지만 운영에 대해서 규약에 대해서 서울시표준안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 안입니다.

박용근위원

서울시표준안이에요? 이게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체.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 은평구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25개 구를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여기서 참여하는 모든 기관은 똑같은 규약을 적용 받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이게 올라와서 계류중인 건가요? 아니면 아직 2월 임시회가 아직 안 열려서 통과가 안된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거의 다 통과될 것입니다. 그러면 통과가 되면 약 15개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그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작년부터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참여를 많이 안했지만 올해 상반기면 15개~20개 정도로 의회를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짜 수많은 규약이 올라오고 수많은 조례가 올라오고 있는데 사회성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은평구가 움직이고 있나 그런 의문점도 들어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고민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자료도 저희도 많이 준비했던 이유는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과만의 사업이 아니라 아마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여러 생각들의 사업들도 같이 진행할 수 있고 해당 부서에서 어려운 점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참여하는 것도 아마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보면 또 한 가지 만약에 실적을 못낸 사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도 조금 의문점이 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실적이 안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과금을 못가져간다? 그러면 그때 돼서는 어떻게 그것을...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선이나 발굴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심의 그 다음에 평가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한 단계씩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실적 못되서 예산을 지급 못해줬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때쯤 돼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할 때쯤 되면 그동안 사업에 대해서 축적된 그런 노하우가 생길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자꾸 규약이 올라오고 규약 올라오는 게 한 두 건이 아니잖아요. 여러 분야에서 다 올라오고 있어요. 과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진짜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규약만 서울시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고 진짜 이 규약이 우리 은평구에 맞나? 이런 자료도 좀 미리 미리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어제 설명을 하셨겠지만 느닷없이 제가 저번에도 이 조례안 규약동의안을 보고 나서 이것은 좀 그렇지 않냐? 지금은 솔직히 서울시예산으로 다 한다고 해도 나중에 결국 우리 은평구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맞고요. 지금 여러 가지 규약들이 있는 것은 현재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전 같이 하나의 사업으로 하나의 업체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던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위해서는 요즘에 최근에 유행하던 식 크라우딩펀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자체별로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저희가 도태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약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저기에 대해서 아직 조사하고 해본 게 없지만 과연 규약이 얼마 만큼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 좀 의문점도 있고요. 자꾸 규약만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도 저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겠지만 아니 검증도 안되어 있는데 뭐가 급해서 서울시는 자기네가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통과시켰겠지만 강동구하고 노원구 예를 들어서 강남구하고 솔직히 다른 구 반대쪽 있잖아요?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데서 이것 과연 받아들이겠냐 이것이지요. 25개구에서 우리 과장님은 다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25개 구에서 다 안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충돌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도 한번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위원님들한테 설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방정부 협의회는 실무협의회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부서장이 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에 부서장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나중에 의회에서 검토해도 그만큼 저희가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간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때에 항상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의문점이 나는 것은 지방정부협의체 구성한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느낌에서 협의체 운영비라고 지원하는 것 있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돈이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니겠지만 남들은 큰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구청장협의회, 무슨 협의회 심지어 의장단협의회에다가 돈을 내는 것을 옛날에 6대 때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빠져 나가는 돈이 거의 한 몇 천만원 됩니다. 그게 어떻게 작은 돈이라고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협의체나 규약동의안은 신중에 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사회 성과보상 사업 자체가 지금 몇 개 구는 통과됐고 계속적으로 다른 구들도 통과를 시키는 중인 것 같은데 이러면 협의회를 발족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회성과 보상 제2조를 보면 사회성과 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법령, 제도 개선들을 하고 이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협의회가 결성되면 규약 자체가 여기에 만들어 놓은 규약은 서울시에서 초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여기에 사회적경제과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서 같이 만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단독적으로 만든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규약이라는 것은 내부약속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충분히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회의에 참석해서 4, 5번 참여해서 같이 만든 겁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 한달에 한번이든 2개월에 한번이던 정해가지고 모임을 가질 것 아닙니까? 모여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보교환만하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1호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1호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작년에 모임은 규약에 대한 내용하고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교환을 했습니다. 차후라도 협의체가 생기면 협의체에서 말씀드린 구체적인 사업도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나 접근방식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협의체이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지금 당장에서에는 서울시에서 전액 협의회 운영하는 비용은 부담한다고 하는데 차후에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얼마씩 분담금을 내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사회경제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차후에 먼 훗날 얘기지만 현재는 최소한 5년 이상은 지나야 될 것 같구요. 그때는 의회에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큰돈은 아니니까 걱정은 안하는데 단지 사업자체 SIB를 체크해 보았더니 일을 하고 나중에 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여력이 있는 그런 업체들이나 재단이 좀 자본력이 있고 이런데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중소 재단이나 이런 분들은 당장 돈이 급한데 어느 면으로 보면 이게 미수란 말입니다. 외상으로 해서 주었다고 나중에 받는 것이거든요. 성과가 있으면 받는 것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외상으로 주었다가 다시 받아오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과 사업을 투자 기간하고 사업을 수행기간이 대부분이 다릅니다.

고영호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동안에 기업들이 사업에 어떤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부분 복지시설이나 많은 사업들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기 돈을 투자해서 왜냐 그 돈을 투자해서 그 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쓰면 1억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그런 사업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왜냐하면 A라는 기업이 사업 성과금 사업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은평구에 뭐를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봉사차원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업비가 결국은 나중에 정산 처리할 때에 보면 세금 세제혜택으로 들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함으로 하여금 세제혜택이 아니고 다시 돈벌이 수단으로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네 사업에서 돈을 투자해서 결국은 나중에 그것을 받아올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많이 있을 수 있을 것같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염려를 저는 실질적으로 걱정을 하나도 안하는 것이 사업이 선정되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런 사업은 의회에서 바로 선정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업자체는 올라오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나중에 보면 알텐데 그런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기업들이나 재단들이 순수하게 세제 혜택을 많이 보기 위해서 많은 부분 사업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이런 사회 성과 보상 사업이 나타남으로 하여금 이분들이 결국은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우리도 이제 세제혜택 보는 것보다 그것을 해가지고 나중에 돈 내 놓아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주로 큰 중소 이런 사회사업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1억 이상 2억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돈들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중소 사회사업하시는 분들이 외상으로 해서 나중에 받는다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거의 이 사업자 자체가 대기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미국도 록펠러라든지 그런 큰 기업이나 재단들이 다 참여해서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거의 우리 은평구에서는 이런 큰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주로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이렇게 해라 내려주는 식의 그런 사업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외에는 은평구에서 커다란 기업들이 어디 있어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1,000만원짜리도 사업도 가능하고 10억짜리사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구에 필요한 사업만 잘 선정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500만원짜리 사업도 가능합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이 사업의 사회성과보상사업 SIB는 세계적인 추세이니까 일단은 안할 수 없으니까 저는 동의하는데 어쨌든 그런 염려에 기반을 둬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107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은평구 관내 장기미집행 시설현황과 정비계획을 보고합니다. 은평구 관내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127건이며 이 중 도로 121건, 주차장 1건, 공원 5건입니다. 이러한 시설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을 실시하였고 시설별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도로 121건 중 존치 112건, 해제 9건, 주차장 1건 중 1건 해제하고 공원 5건은 모두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로 9건, 주차장 1건으로, 도로 9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의 우선해제시설 분류 기준에 의하여 미개설구간에 군부대,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 7건, 기존도로 확폭 시 일부는 단차가 심하여 계단, 옹벽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 2건에 해당되는 것이며 주차장 1건은 2020년까지 사업시행이 어려워 해제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존치되는 총 117건 중 도로 112건, 공원 5건은 생활환경에 꼭 필요한 교통, 환경,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도시계획시설임을 감안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정비하여 보고 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안건에 대하여 동림피엔디 한승철이사로부터 PT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토목과장님 PT에서 설명해 준 것이 자료 갖고 계세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박용근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상암교회 그쪽 교회 아닙니까? 구청에서 계획한 것은 은평구 직업재활센터 있는 부지 아닙니까. 그쪽으로 도로를 내기로 되어 있잖아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2006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그러면 이것을 해제했을 경우에 도로가 개설하실 겁니까? 그냥 해제만 되는 겁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기존 도로는 40m가 현황도로가 있고 은평구 재활센터는 나중에 건축하면서 확보를 가능한 그런 구간입니다.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해제했을 경우에 사유지 아닙니까? 이 땅이 땅 주인도 내가 알고 있는데 포장도 못하게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해제를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내 재산권리 하겠다 이리 다니지 마라 막말로 얘기해서 도로 가운데에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경우에는 문제가 딴 지역보다 심각하지 않나 이 땅 주인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나보고 자기 도로에다가 포장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아예 이럴 바에는 구청에서 사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치 아픈땅인데 나중에 자기 재산권 해서 다니지 마라 구청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재활센터에서 도로를 개설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내년인가 착공하면서 같이 공사를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 먼저 개설하실 겁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도로개설하고 공사하는 계획했었는데 지금은 그쪽에 민원도 잠정 보류된 상태구요. 수월하지 않겠나 제가 보기에는...

박용근위원

같이 내가 지금 이렇게 상세한 자료가 안올라와서 제가 잘 못보았는데 번지를 보다가 이것을 놓쳤는데 이 문제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냐 하면 풀어주고 난 다음에 그냥 사용하라고 놔두고 버리면 상관없는데 그 땅 주인을 보았을 때 재산권 형성할 것이란 말입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여기는 옹벽이나 단차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한 것 같고 다음에 과연 토목과에서 그러면 존치를 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허락하는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존치를 기다 아니다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왜 그러냐하면 단차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맞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약간에 단차는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단차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재활센터하고 나중에 공사를 해가지고 도로를 같이 접목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도로계획이 없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풀어져도 여기가 외따른 골목이니까 그런데 재활센터 그쪽에서는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 땅 주인이 재산권 형성해 다니지 마 이후에 도로 개설해 봤자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치물 쌓아놓고 그런 사건들 많이 일어나던데 컨테이너 갖다 놓고 막아버리니까 그랬을 경우에 재활센터에 앞으로 공사해봤자 아무 의미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위원님 뜻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암만 돈이 없다고 해도 이쪽에 길이 안 생긴다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과장님도 생긴다고 하니까 재활센터 옆 쪽으로 거의 몇m 정도 나는 겁니까? 65m 나는 것 아닙니까. 65m면 적은 거리도 아니잖아요. 이 앞에서 걸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길은 뚫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땅주인이 재산권 형성합니다.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도로 포장해 준다고 해도 자기 땅에 시멘트 하나 바르지 말라고 한 사람인데 여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내가 작업을 다 해 본 겁니다. 하여튼간 좀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을 2016년에 하신 것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설명을 드려야...

권순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실시하신 것인데 이전에 용역을 실시하신 적이 있나요?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그 전에 노력한 것은 없구요. 법령상에 작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산이 깎여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발주하다보니까 두 번이나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너무 늦게 계약이 되는 바람에 늦어지게 됐습니다.

권순선위원

그전에 용역을 한적은 없다구요. 그러면 그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그전부터 관리는 토목과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과에서 공무원들끼리 한 것이지요.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했는데 처음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도록 법적화되어 있어서...

권순선위원

법제화되어서 용역하시는 것이네요.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외부적으로 용역은 시행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실사조사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했지만 법령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니까 40여년씩 이렇게 그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저희가 아무런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무엇을 관리했는지 그런 의문이 생겼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법이 그런 것을 강제해서 용역을 했다라는 게 일단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궁금한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의견청취 PT에서 10쪽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도로가 대상인데 그중에서 불광동지역하고 응암, 녹번지역이 좀 많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10쪽에 지역별현황을 보시면 불광 대조가 37.2% 응암녹번지역이 35.5% 그래서 도로상에서 이 장기미집행계획시설이 많은데 이유는 뭐지요?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이 지역이 기존 도시입니다. 기존 도시이고 기존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과거에 정확하게 실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것보다는 탁상적으로 많이 고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지적이 미리 정리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을 했었는데 다른 부분들이 지적도를 도면 정형화되어 있는데 이 지역들은 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기존 도시에 그 상태에다 도시계획을 결정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년 이상이 거의 65%인데 그러면 진짜 민원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매년 민원이 발생하는 정도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그 건은 조사하지는 않아서.

권순선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하고 계셨나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하신 거예요?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도로를 개설해달라든지 도로를 폐지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게 있고 토목과에서 검토할 게 있고 그래서.

권순선위원

그래서 그냥 민원에 대한 대응을 무조건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이게 되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갑갑하고 힘들었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까지 어떤 관리가 되지 않고 대응방안도 없었다라는 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네요. 놀랍기만 하네요. 그러면 올해 이와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잡아놓으신 게 있나요?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그 시설에 대한 보상은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요. 사업주관부서에.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 과가 아니면 사업주관부서가?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보상 관련 예산은 8억 6,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올해 예산을 잡으셨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많이 보상하기 위해서.

권순선위원

8억.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작년은 추경포함해서 1억 5,000.

권순선위원

작년 1억 5,000 이게 전체 금액을 보니까 1,976억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계적인 예산을 잡아놓는 게 거의 없다라는 것이지요? 같이 연결해서? 토목과나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것을 하려면 보상이 문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상과 관련해서 예산이 거기에 책정돼야 되는데 그 예산이 작년에 1억 5,000이라면 안한 것이나 진배없고 올해 같은 경우도 8억 물론 8억이면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1,970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8억이라면 이것은 계획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러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그런 예산과 연관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예산팀장님께 물어볼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예산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잡으신 게 있나요?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예산에서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500억 이상 되는 돈을 2020년까지 저희들이 예산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토목과에서 내려온 것은 내수 청구를 주민이 요구하면 이것을 청구를 받아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토목과에서 결정해서 내수청구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투입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00억, 3,000억 된다는 것은 저도 지난번 1차 용역보고때 알았는데 이 부분은 단계별 집행계획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들이 2,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2020년까지 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구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도로부분이 우리가 수용을 하면 안되는 것들이 거기서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액수가 결정이 나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권순선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연간 100억을 생각한다고 해도 20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네.

권순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든지 그렇게 해서 좀더 적극적인 100억도 사실은 저희로서는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그러니까 예산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일부 좀 가용재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복지비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만약의 경우 도시계획과하고 토목과, 공원녹지과하고 TF를 구성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구 입장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반드시 매입해야 될 것 그리고 해제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총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얼마나 나오느냐를 결정하고 우리구 입장에서 재정투입을 매년 얼마씩 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가 남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재정상황이 얼마나 나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가용재원부분은 제가 볼 때는 늘어날 소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6년, 2015년 부분은 부동산경기활성화로 인해서 등록면허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년에 비해서 20~30억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자체 세입 늘어나는 부분 대비 지출비 늘어나면 사회복지비 이런 지출비 늘어난 부분이 거의 동일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가용재원은 없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00억중에 300억이라는 보상비를 우리가 반드시 수용한다라고 결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이 우리가 100억 안팎 됩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다른 시책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전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가만 보니까 오래도록 너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물론 저희 자치구만의 일은 아닙니다만 이게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되게 어떠한 합리적인 행정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결여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사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여기에 대한 정말 향후에 관리대책을 좀 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치밀하게 그 대책을 세우셔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령이 개정이 됐고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장기미집행은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에 10년 이상 개설하지 않는 경우 장기미집행으로 잡고 시설 결정된 이후 20년이 초과하면서 자동 실효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용역을 해서 전반적 자료를 조사하고 있고 박용근위원님 말씀하신 도로 부분이 그 사람이 컨테이너를 놓는다던가 막으면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보상해야지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를 좀더 해서 이번 장기미집행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제대로 정비되어서 향후에 좀 관리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열심히 정리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10개가 올라왔는데 제가 지적한 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빼고 통과되는 겁니까? 아니면 10개 다 통과시켜 주어야지 되는 겁니까?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일단 의견청취안으로 올라온 것이 우리한테 만약에 하나가 빠지면 장기미집행 계획이 틀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9가지는 미집행 풀어주고 이 문제만 별도로 다루겠다는 얘기아닙니까? 다시 조사를 해서...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직접 인해서 그런 문제가 보상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면 20년 까지 취소를 유보시키고 그 분에 대해서 토지부분을 정해야 되겠지요. 예산과하고 협의하던가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토지를 보상해서 정상적인 도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해제하지 않고 20년까지 놔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권순선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2020년까지 이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다가 질문을 많이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도 2020년 되면 거의 다 해제될 사항에 놓여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국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닙니다. 다 구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은평구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 넘어 갔을 경우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시간을 갖고 국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행정자치부에다가 자꾸 권유하고 해야지 만약에 2020년 되면 자동적으로 다 해제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근린공원이 사유지가 거의 80%인데 내 공원 밟고 다니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주민들은 역민원이 어머어마하게 쏟아지니까 이런 문제는 도로도 옆에서 같이 쓰고 도면에 보면 16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이런 것은 덜 할 것 같습니다. 민원사항이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15페이지 한가운데 길 양쪽이 뻥 뚫려 있는데 사유지다 못다니게 막을 수 있는 겁니다. 100% 그렇지 않는다고 보장 없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법적으로도 준비하고 있겠지만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업기간이 최종 도로하고 주차장 공원이 마지막 집계가 며칠날입니까? 집계날짜 숫자를 집계날짜가?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10년 이상 미집행된...

구자성위원

숫자를 맨 마지막에 종료하고 자료를 만든 날짜가 언제냐?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기준일이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00년 7월 1일에 결정된 것으로 보고있고 2000년 7월 1일 이후에 결정된 것은 결정된 날짜를 기산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짜가 2000년 7월 1일에서 10년이 넘어서 집행하지 않는 것은 장기미집행으로 다 넣은 겁니다.

구자성위원

올 3월 3일까지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질문한 것은 날짜에 최종 집계가 며칠날이냐 혹시 그러면 여기에서 빠진 숫자는 없는가요? 누락된 것....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지금 시점이 아니구요. 과거에 7월 1일자 역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올 3월 23일까지는 최장의 기간을 설정했군요.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현재까지 기준해서...

구자성위원

용역업체에서 설명에 보면 용역업체에 이런 선정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타부서에서도 용역 업체선정을 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선정기준?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공개입찰을 했는데 두번이나 유찰되서 수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구자성위원

그래서 혹시 업체도 잘하셨겠지만 방금 유찰되고 수의계약 됐다는데 조사과정에서 혹시 예산이 삭감되고 그래서 부실하게 조사되고 그런 것은 혹시 없나요?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무팀들이 현장을 다 다녔구요. 토목과에서도 직원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다 다녔기 때문에 누락된 사항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공무원들이 거의 반 정도는 협력하는군요.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다녀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같이 해야 합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나중에 해제하고 난 후에 소송당할 거리는 없나요. 10년 동안 재산권을 묶어놓았는데 이제 풀어주면서 구청 때문에 개발도 못하고 집도 못짓고 아무 것도 못했다 그런 소지도 다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10년 동안 재산권을 묶어두었잖아요. 그랬을 때 소송을 그런 것은 없나요. 이게 풀어주었다 해제했다 그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분명히 있을 것같거든요.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소송까지는 생각을 못했구요.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법에서도 명시를 해서 20년이 넘으면 자동 실효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보지 않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 그에 대한 이런 부분도 토목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땅주인이라도 10년 동안 묶어두고 이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해제했다고 하면 저라도 그냥 구청을 상대로 아니면 소송할 같은데요.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그런 것들을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최대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제를 해주자는 그런 의도거든요. 도로가 개설하기 어려운 곳,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해제해주라는 그런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기간이 앞으로도 10년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설정한다하면? 올해 기점으로 해서?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올해 결정이 되면 10년동안 미개설되면 그게 장기미집행이 되고.

구자성위원

올해 만약에 3월 1일에 도로를 어느 지역에 했다 그것도 역시 10년인가요? 앞으로도 10년인가요?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그것 10년입니다, 계속. 결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장기미집행으로 되고 또 그게 20년 동안 개설하지 않으면 자동실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를 개설하든 공원을 개설하든 이런 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는 먼저 예산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결정해주기로 해기로 하거든요. 임의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립되는 경우에 한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은 임의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예전에는 10년전에는 공무원들의 편리에 의해서 그냥 자료를 들이대서 마구잡이로 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10년이 지나고 이런 저런 자료를 봤을 적에.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행정을 집행할 적에 이런 방법은 지양하고 정말 제대로 된 도시계획시설이 전문가를 통해서 확정이 되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결정된 것들이 도로가 보통 40년전에 결정된 거거든요. 기존 도시에 현황 측량을 하고 맞추어서 계획서를 넣는 사항이기 때문이 집행을 고려하지 않게 넣어서 이런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집행계획이 같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부분 빨리 좀 해소되서 주민들의 재산권침해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고 그분들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선위원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권순선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서 토지이용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고 한편으로는 도시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민원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의 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위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0년에 자동실효 되는 95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자동실효 전에 해제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공동주택이 저촉되는 경우는 집행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선적으로 해제하도록 할 것.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로이면서 현황도로에 대지 등이 있는 경우는 단계적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것. 이 두 가지를 의견제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순선위원이 제시한 의견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선위원의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또 의견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권순선위원의 의견제시안을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순선위원의 의견제시안은 본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의회 의견청취안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항상 은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하게 되는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과 수색2존치정비구역은 2006년 10월 19일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08년 5월 22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 결정 되었으나 다음과 같이 구역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색10구역의 경우는 지난해 4월 구역 내 토지 등소 유자 30%이상으로부터 정비구역해제 신청이 있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2016년 7월 7일 정비구역이 해제 되었고 두 번째, 수색2존치정비구역은 수색변전소부지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교용지 해제요청 및 한국전력의 변전소 지중화계획 등 개발여건 변화가 발생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 서울시, 은평구, 한국전력간 협의를 거쳐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2017년 1월 13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시행하고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수색로변에 연접해 있는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과 수색변전소가 위치한 수색2존치정비구역으로 구역 총면적은 52,343㎡이며 정비구역해제 된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과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수색2존치정비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색1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고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 중 수색로변은 용도지역 변경 없이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반영 기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계획을 적용하여 기준 300%, 허용 360%, 상한은 법적용적률 2배 이하로 하고 높이는 40m이하로 공동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업무, 판매, 병원시설 등이 입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색변전소부지는 제2종일반 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계획을 변경하고 용적률계획은 공동주택의 경우 기준 170%, 허용 190%, 상한 250%로, 높이는 77m이하, 533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한전업무시설과 복합용지의 용적률계획은 기준 200%, 허용 330%, 상한 400%로, 높이는 92m이하, 용도는 업무, 판매시설, 오피스텔, 체육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동주택용지와 복합용지는 하나의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계획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운용을 위해 기존 공원, 학교, 광장, 공공공지 등은 폐지하고 주민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수영장, 농구장, 탁구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4,755㎡ 규모의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안건에 대하여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조완섭 상무로부터 PT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설명에 보았을 때 6페이지 변경안에서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맨 끝에 지점에 보면 약간 타원형식으로 자투리 땅을 떼어 놓았습니다.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떼어놓았습니까? 이것까지 포함시켜야지 그림도 제대로 나오고 하는 것이지 아무 쓸모없는 땅인데 잘라 놓다고 하면 나중에 아무 쓸모없는 땅인데 이것을 어떤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땅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그 부지는 최초 계획을 수립할 때에 변전소 부지로 해서 같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 부지가 한 5필지 정도 되는데 6구역입니다. 6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한전이 임의대로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자기 필지가 아닌 지역이고 6구역이기 때문에 한전에 의견에 따라서 현재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이것은 6구역에서 업무를 추진할 사항입니다. 용도를 바꾼다던가 그런데 다만 한전에서는 내부에 땅이 6구역이 이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전에서 땅을 관리처분때 받는 것으로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6구역 땅이라면 6구역에서도 쓸모없는 땅 아닙니까? 저기에서 무얼 짓겠습니까?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530㎡정도 됩니다.

박용근위원

평수로 따지면 몇 평 정도 됩니까?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160평 정도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렇다고 재개발 지역에서 160평 자투리 땅을 뭐 할 거냐는 겁니까? 개발할 때에 같이 이쪽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이 100% 나은 것이 아닙니까?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그 땅을 한전으로 받는 것으로 관리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한전으로 소유권이 넘어올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전이 6구역한테 요구해서 용도를 바꾸어야 될 문제지 한전이 혼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용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용도가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공원용지도 아니고 그러면 6구역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6구역에서도 이 땅이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중요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은평구청에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네모 반듯하게 하는 것이 도시계획이제 저런 식으로 자투리 땅을 남겨놓았을 경우에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공동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조합에서 만약에 나중에 한전에 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이 땅을 우리는 필요 없다 그냥 딱 놔두겠다 그러면 결국은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그래서 한전에서는 그 땅을 한전으로 달라고 6구역에 요구 공모를 했고요. 우리가 의견들이 나오면 6구역에 정식적으로 건의해서 이번 절차를 밟을 때 이 부분도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에다 보내는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내는 것이니까 한전부지를 공동주택부지로 포함시키고 여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은 한전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한전하고 6구역하고 협의해서 이 땅은 한전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한전 소유가 될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관리처분 진척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관리계획처분 주민들이 동의를 했나? 조합원들이?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주민동의는 아니고요. 이게 변전소부지이기 때문에 한전 소유 땅이 6구역에 이 도면에 보시면 이 땅의 면적보다 한 2배 이상 더 한전이 6구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맞바꾸고 일부는 현금으로 받은 것이지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공공용지 통행도로 있잖아요? 도로용지가 한전에 물려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6구역에?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한전 땅이 더 많으니까 그것을 6구역에 주고 이 땅을 한전에서 그냥 다시 맞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이 가격이 만약에 10억이고 한전 나머지 땅들이 20억이라면 10억은 그 땅 값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억만 한전으로 갖고 오는 것이지요. 5억만.

박용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가 가고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서로 빈틈없이 협조할 문제고요. 또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옛날에 변경되기 전에 수색지역이 학교 용지가 무진장 부족해요. 제가 이 내용은 대략 알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 안사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데 지금 이쪽이 개발하면서 이 땅에 옛날에 도면 봤을 때 변전소 땅 안에 학교용지 유상매입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용도변경안이 올라왔을 때는 이게 공동주택택지용지로 했을 경우에 그냥 학교용지가 없어진 상태로 변경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또 학교부지가 너무 없으니까 수색이 주민들이 항상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문제점입니다. 지금 데이터가 학교에 제가 이 부지를 해제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수색재정비촉진지역으로 다 개발하고 있는데 학교 부지는 하나도 없어요. 증산동에 중학교 2개 있고 초등학교 2개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쪽에 아파트가 다 들어섰을 때 과연 수요예측이 제대로 됐는지 교육청에서 무조건 그 땅을 안사들이고 있어서 참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참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공용지부지 이것만 별도로 가는 것은 있지만 대안도 우리가 생각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에요. 대안도 없이 학교부지 딱 교육청에서 안사겠다고만 딱 해버리면 무조건 해제해버리면 그쪽 주민들은 언성이 높아있는데 나중에 개발되면 더 할 텐데.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학교용지해제는 저희들이 쭉 데이터를 보면 2011년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설립 필요가 없다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해제를 요구했고요. 2013년 1월 18일에 또 협의를 보내니까 그때에도 거기는 부적절하다, 변전소 부지와 연접해 있어서 학교설립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해제해달라. 2014년 11월에 또 협의를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소용없다 그때도 학교를 해제하라고 공문이 왔고요. 2015년 11월 20일도 또 협의를 했는데 2016년 2월 15일에 또 협의가 왔습니다. 신설계획이 없다 해제하라고 2017년 1월 12일에 또 협의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문이 왔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공문온 것은 해제해라 뭐해라 그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변전소 의견청취안 몇 번 올라왔습니까?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세 번째입니다.

박용근위원

6대부터 계속 조금 조금씩 바뀌어서 올라왔어. 그런데 문제는 학교부지로 이쪽에서 교육청에서 반대하면 다른 지역에다가 학교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직 개발 그런 것이 안 들어와서 모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부지 준비해 놓은 것이 없잖아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교육계획이 없다는데 구에서 도시계획을 집어 넣어 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교육청에서 5차례나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구태여 어디를 찾아다가 학교 도시계획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겁니다.

박용근위원

응암 재개발 지역도 학교 부지 없앴지요. 조합에서는 지금 건물들은 다 철거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 필요없다고 해서 해제하니까 얘네들은 조합에서는 당연히 건물을 지으려고 설계변경 다 해서 승인이 떨어졌어 그런데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서울시에서 브레이크 걸어놓고 승인도 안내주고 그러면 손해보는 것은 누가 손해 봅니까? 조합원들이 박살나니까 애초부터 이런 것이 솔직히 의견청취안입니다. 이것 그대로 자투리땅 포함시키라는 의견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참 수색에 학교가 없어서 주민들이 난리아닙니까? 얼마 전에 국회의원 박주민의원하고도 의정보고 대회하는데 거기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학교를 맘대로 할 수 없지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교육청에 얘기하면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통학이나 이런 것은 권역별로 아이들이를 배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박용근위원

교육청에서 문제가 잘못되어 가는 것인데 녹번동 다니는 놈이 증산중학교 배치받으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교부지가 교육청이 너무 안이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장님도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계획안이 오면 학교부지를 해제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지역에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박용근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의견에 제가 여기에서 불광동 자료를 제가 미처 갖고 오지 못했는데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응암중학교 2005년에 중학교용지 확보 그래서 2019년까지 11,000세대에 규모의 재개발 완료 그래서 15년간에 사업계획을 세웠지요. 그랬는데 2014년 7월까지는 10년까지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5년에 학교설립이 불필요하니 취소합시다. 이것을 교육지원청이 그렇게 통보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2016년에 학교 설립 계획을 추소하는 청취안을 우리가 동의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냅니다. 그게 2016년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원래 계획대로 하면 사업종료 4년전 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소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은 좀 더 사업이 구체화되니까 주민들이 그제서야 알고 학교부지 해제에 대한 민원들을 서울시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2016년 3월에 그런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2017년 3월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속만 타가고 있는 것이지요. 응암중과 관련하는 주민들의 피켓시위가 맨날 구청에서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지난 여름부터 한 겨울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시더라구요. 계속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을 보시면 학교부지 해제와 관련한 문제를 우리가 청취를 넘어서서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들을 최소한 논의하신 후에 그것을 저희한테 의견들로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수색중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옛날부터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청에서 학교설립 취소와 관련된 근거자료를 주라고 하셨는데 공문만 몇 장 주셨습니다. 교육청에도 그런 근거 서류들을 제대로 주시라고 하고 그리고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청에서 좀 더 서부교육청과 의견에 적극 개입해서 의견들을 잘 받을 수 없는지 저는 그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학교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학교를 건립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공공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학생 수와 그런 것은 저희들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할 때에는 교육부하고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들 학생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제안을 요청하고 못한다 이러니까 저희들이야 당연히 하려고 노력하지요.

권순선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계획들이 있을 때에는 그 지역에 입주민이 안 계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입주민들의 요구가 그대로 전달하지 못해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입주민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지요. 불광5도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권순선위원

그렇지만 그분들이 많이 나가고 사실상 재개발 전체 지역을 따져보면 거기에 원래 입주민이나 아니면 지금 들어올 입주민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들이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학교부지들을 자꾸 해제하는 것 같은데 학생들의 인원수에 있어서도 평균적으로 필요 없는 학교는 해제하라는 것이 서울시에 입장이라고 하지만 은평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통계는 아마 국장님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구같은 경우는 다른 구하고 달라요. 다른 구에서 학급당 인원수가 20명 밑으로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은평구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과 학교에 대한 문제들이 같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점해서 저희가 이게 청취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간다고 하면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면 또 그게 문제들이 또 반복되지 않습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올라가도 교육부에서 못한다고...

권순선위원

저희가 지역에 있는 학교에 문제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정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지역에 학교와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지자체에 있어서도 충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불광5구역이든 응암2구역이든 이런 문제들을 겪으셨으면 이번에는 대처 방식이 달라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또다시 이런 문제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신다면 이후에 또 주민들의 민원에 또 시달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을 고려하셔서 뭔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그 응암동하고 약간 개념이 좀 틀린 것은 응암동은 중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학교를 중학교나 초등학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2008년도에 지구단위계획 학교 부지를 지정했었는데 사실 이 한전부지가 학교 부지가 개발 없이는 수색 6구역이나 8구역 또는 9구역이 사업이 진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서울교육청에서도 학교 해제를 요구하고 서울시에서도 이 주변 개발계획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낫고 그 다음에 봉산에 있는 철탑을 모두 제거하는 한전과 합의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 가는 거거든요. 학교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한전의 철탑부분 정리 그 다음에 변전소의 지중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순선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힘드실 줄은 아는데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변전소 주변이고 하다보니까 학교설립은 아이들의 보건상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견해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라면 여기에서는 양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만큼의 학교에 대한 필요성, 주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이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논의하셔서 추후에 거기에 대한 대안과 관련하여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위원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입니다.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수색변전소 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여 개발하는데 수색6구역 수색동 164-7번지 일대 542㎡를 변전소 부지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토지 용도 및 구역 정형화 등을 고려하여 수색 6구역 내 변전소용지 수색164-7번지 일대 542㎡를 수색변전소 개발부지와 공동개발 할 수 있도록 할 것.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용근위원이 제시한 의견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근위원의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또 의견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박용근위원의 의견제시안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근위원의 의견제시안은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