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문규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4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 2월 8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2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외 3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안별, 국별로 나누어서 일괄하여 상정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제2항 은평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하영호 민관협치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치담당관 하영호입니다. 제24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빈곤, 청년실업, 환경오염, 자살률 증가 등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 다원적 사회문제들은 더 이상 행정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협치로의 행정패러다임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구는 금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민관협력의 활성화와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를 모색하고, 지역사회의 자치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문제를 발굴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골자 및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은평구협치회의의 설치와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는 협치조정관 채용, 민관협치 협약,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와 24조에서는 각각 협치 교육과 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치란 민과 관이 함께 정책을 숙의 결정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집행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과 주민, 공무원이 함께 모여 정책을 만들고 공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 제고는 물론 주민자치제도의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와 협치제도의 토대를 만드는데 힘쓰고 아울러 민과 관의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은평형 협치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은평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마을공동체 사업의 분권화 및 지역화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4년 3월부터 직영으로 운영되어 오던 은평마을지원센터를 시비를 지원받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인 은평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2017. 1. 13. 은평구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위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공개모집,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위탁기간 3년으로 은평마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시 매년 시비 4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민관협치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주위원장대리
하영호 민관협치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은평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주위원장대리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조정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개정안 제9조 협치회의 구성내용에 있어서 의장을 두 명 선출하여 공동의장제로 운영하는데 의장은 협치회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공동의장제로 운영을 하면 협치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나 또 긴급한 사항이 결정을 될 때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질의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본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설명시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10조 협치회의 임기 내용인데 위원회 임기가 2년이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기가 최대 6년인데 위원이 되고 싶은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하기 힘들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참석기회를 더욱 더 넓히기 위해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개정안 제20조 관련기관 지원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민간위탁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개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을 지원할 단체에 추가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23조 교육규정입니다. 서울시 권고안에서는 지원할 수도 있다고 재량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정된 제정안은 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협치역량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규정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필요치 않은데 굳이 의무규정으로 넣어 교육을 해야 한다 이것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싶습니다. 이상 포괄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동시에 해주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의장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기본조례는 민관이 서로 협력해서 사업을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구청장님과 민, 관 중에서 한 분을 의장으로 해서 두 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취지가 민관이 협력하는 부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적으로 통상적으로는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대부분이 부위원장이 민간에서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민관협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 권고안에도 민관이 공동 의장으로 권고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기에 관련되어서 2회 연임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총 6년 동안 해서 다른 분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은 민관협치활성화기본계획에 보면 기본계획이 매년 3년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보면 그 전에 있는 계획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안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3년에 한번씩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개선사항과 평가사항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적어도 4년 이상은 계속적으로 위원활동을 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관협치 관련된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참고로 말씀 드리겠는데 대부분 보면 구성원 중에서 시민단체라든지 직능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대표가 2년이나 3년 정도에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분들을 다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6년 정도 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민간위탁시 지원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원은 어떤 선언적인 의미나 권고적인 의미이지 반드시 지원한다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관련된 사항 중에서 반드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해서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민관협치가 앞으로 행정의 큰 트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협치에 관한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와 비슷한 사업비가 매년 교육비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가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도 과거부터 협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교육비가 일부 편성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견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수정하면 절대 안된다, 그런 취지입니까? 아니면 수정도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민관협치 기본조례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시행과정 중에서 여러가지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나타나면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대리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민관협치 활성화의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많은 세윌이 지났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에 맞게끔 되어 왔어야 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서울에서도 25개구 중에서 10개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 6개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은평구가 처음 시작을 하니까 여러가지 행정을 하다보면 처음 하는 부분에서 여러가지 잘못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먼저 시행하고 있는 구에 그런 사례라든가 자료를 통해서 좀더 은평구는 이 조례를 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은평구협치 회의에 임원 있고 위원이 있는데 다른 부분도 제가 늘 보면 위원회 한정되어서 여러가지 여론을 수용한다든가 민관협치하는 이 부분에서 다양성을 충분히 담아내는데 어렵지 않느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다양하게 많이 별도로 다른 부분으로 그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을 뽑아서 그분들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두번째는 민간위탁동의안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많은 부분을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규주위원장대리
박등규위원님 조례안은 조금 있다 다시 할 수 있도록 질의만 하십시오.

박등규위원
간단하게. 그래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전에도 이 부분에서 질의를 했는데 운영관리가 안 된다고 있어요. 1년에 한번 나가서 그것도 몇시간 이래서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박등규위원님 말씀에 의견 주셨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관협치 관련 되어서 타구 사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관협치 관련되어서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구는 총 9개구입니다. 조례를 이미 제정한 구는 도봉구가 유일하고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 데가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이렇게 3개구가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번에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민관협치가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다양한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은평구협치회의 구성을 보면 먼저 직능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하고 주민들을 공개모집해서 거기에서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 주민, 그리고 의원님들 두분,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하게 균형있게 은평구협치회의를 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은평구협치회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는 아니지만 토론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받아서 은평구협치회의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끝나고 해야 되나요?

문규주위원장대리
다음에 해 주십시오.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그 사항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대리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 원안대로 하시는 것을 원하고 계시죠?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서 2번 연임할 수 있어서 6년이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임기는 꼭 2년만 해야 되나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민관협치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은평구민관협치회의에서 민관협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6년까지 최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이 매년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지난 3년동안 수행했던 평가라든지 개선과제를 다음번 계획에 넣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려면적어도 누군가는 위원님이 계셔서 평가가 잘 되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면 최대 4년 이상은 필요하기 때문에 6년은 해야 되는 것이 부서입장이고 가급적 그 방향에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제 생각에는 꼭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해서 한번 연임할 수 있으면 똑같은 6년이 되잖아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그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면 가능할 수 있다 이거죠?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왜냐 하면 기본계획이 3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평가하고 하는데 또 3년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연옥위원
그래서 2년마다 위원을 연임할 수 있는 것 보다도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위원 중에서 보면 시민단체나 여러 분야에서 들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청에도 보면 다른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와 겹치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회가 두 개, 세 개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끔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대리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저는 약간 조례랑 조금 떨어진 질의를 할께요. 민관협치가 목적이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민관협치 중에서 불광동 먹자골목 상인과 현장간담회를 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때에 경험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 때에 협치조정이 어떻게 잘 가능했습니까?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그것은 제가 참여한 것이 아니고 협치조정관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

신성진위원
예. 대신 내용을 좀.... .
승국
최승국민관협치조정관
안녕하세요. 협치조정관 최승국입니다. 지금 먹자골목의 혁신파크에 밤도깨비 야시장을 여는 것에 관련해서 지역상인들과 한 차례간담회를 했고, 이번주 화요일, 그리고 어제 혁신파크에서 입주자단체와 지역시민사회와 간담회를 다시 했습니다. 먼저 확대간부회의 개념으로 해서 야시장관련 상인간담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인들 대표자들께서는 충분히 이해와 공감이 되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데 일반 상인들 입장에서 아직까지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확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21일에 설명회를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4시 30분에 입주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서울시와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제안사항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야시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이 배경에는 주말에 은평구에 교통문제가 심각하고, 혁신파크내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차문제도 심각하고 그 단체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혁신파크 특성에 맞는 그런 야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야시장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기본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조정을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관련 샐러드를 다 모집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결정을 내려서 그 자리에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올해는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으로 하면서 올해 일정은 취소했습니다.

신성진위원
그게 논란이 되었던 경우가 상인하고 전혀 상의없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열었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조정관역할이 협치의 주체하고 범위, 나중에 토론과정에서 또 결과물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도 관련이 되어서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내용은 거의 강행규정으로 하여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더 많은 민, 관이 여기에서도 구청장하고 민의 대표, 관의 대표가 공동의장으로 하는 내용으로 인지를 했거든요. 그 분들이 최대한 많은 토론과 내용을 모아서 할 수 있게 그런 자리를 많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다니시면서 얘기를 듣고, 의견을 모아서 최대한 공익이 공동으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최승국민관협치조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밤 도깨비 야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면서 은평구하고도 사전에 긴밀한 논의가 부족했고, 상인대표자들하고는 했는데 일반상인들이나 혁신파크입주자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지 않고 진행되면서 약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혁신파크의 센터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중간에 정보가 차단되었던 문제가 있는데 어제 얘기해봤을 때에는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원만하게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에 협치조정관이 그 과정에서 약간의 기여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일상에서의 소통부분은 제가 민, 관 협치담당관 직원들과 함께 최대한 민과의 협치, 의회와의 협치, 관과의 협치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가능한 많은 대화와 여러 가지 방식의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3년마다 발간을 하려는 협치백서에 대해서는 이런 실예로 했던 그런 모든 예가 책으로 출판이 되는 것인가요?
승국
최승국민관협치조정관
서울시권고안에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서울시에는 협치지원관이 이십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는 민관담당자 한 명을 두고 있고, 조정관이라는 구조에서 매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서 3년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 내용을 수록할 뿐만 아니라 3년이 되지 않는 나머지 2년 동안에는 주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정보는 늘 홈페이지를 공개를 하고, 내용은 3년에 한 번씩 책으로 발간을 하겠다?
승국
최승국민관협치조정관
책으로 내고요.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민간협력 시민협력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이 단위에서도 아마 온라인 소통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공간을 통해서 사실 일상적인 소통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는 행정들이 사실 위원회가 만들어지만 그 내에서 사실 매일 만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3개월에 한번씩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예전에 희망마을담당 내용하고 민관협치로 이름을 바꾸면서 업무내용이 거의 그대로 승계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지금 희망마을담당관에서 민관협치담당관으로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달라진 것은 기존 업무하고 거의 비슷하고 협치부분만 추가 되었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러니까 마을기획단이나 마을소통하는 여러가지 사업은..... .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그 사업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신성진위원
민관협치 이 조례내용하고 별개는 아니지요? 연계도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다 그런 것이 민관협치 큰 틀로 보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대리
신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에 앞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정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조정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내용 중에 큰 틀에서 두 가지만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0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검토한 바 실효성 있는 민관협치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는 협치의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을 합니다. 제20조 관련기관 지원이랑 구청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촉진 정책과정에서의 구민참여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민관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행,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한다를 제20조1항 관련기관 지원, 1항 구청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촉진 정책과정에서의 구민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로 수정하고 제23조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구공무원과 구민의 협치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구청장은 구공무원과 구민의 협치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대리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환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정환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환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은평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은평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우진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우진입니다. 2017년도 제246회 은평구의회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추운 날씨 속에서도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0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2조에 근거하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조성했으며, 기 조성된 기금과 연계한 사회성과 보상사업, 공모사업에 대한 기금투자,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경제적 지역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8조의3제2항,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한 제4호 조문에 투자회수금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항,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의 용도에 제4호를 신설하여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2호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사업을 명시하였고, 기존 4호를 5호로 변경하고 조문내용 중 사업의 지원에서 사업지원과 기금 공모사업 등으로 일부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105호 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출연동의안 제출 사유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은평문화재단은 문화예술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연속성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려는 기관입니다. 출연동의안 출연금액은 인건비 600,457,930원, 재단운영비 358,807,070원, 재단고유 신규사업비 1억원을 포함한 총 1,059,26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 등에 대하여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주위원장대리
이우진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2017년도 은평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