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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문규주 의원 발언

24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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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김인기운영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선출에 대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16일 제2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이신 장창익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제하시겠습니다. 장창익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장창익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회의를 주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4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방법과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 유무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이연옥위원

평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원만한 성격과 덕망이 높으신 문규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창익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연옥위원님께서 문규주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을 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규주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문규주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문규주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장창익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정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들의 심사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부위원장 후보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 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부위원장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투표로 선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님.

김규배위원

7대 의회에서 가장 연장자이시며 열정만큼은 젊음의 두 배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수학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문규주위원장

방금 김규배위원님께서 조수학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조수학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수학위원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수학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휴일이 어제 그저께 이틀간 있었고, 오늘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되더라고요. 문규주위원장님 선출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는 문규주위원장님과 함께 조금 미력한 힘이나마 같이 도와서 예산결산이 잘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우진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규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7일에 구의회에 제출되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해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은평문화재단설립과 시비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추진하는 대조동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위해 부득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24억 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0억 6,800만원, 국 시비 보조금 4억 4,600만원, 전년도이월금 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은평문화재단설립 추진을 위해 공단전출금 4억 5,700만원을 감액하고 13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전통사찰 유지보수비 5억 9,500만원, 대조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8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은 2016년도 결산 확정 전에 불가피하게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주위원장

이우진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인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은 2017년 2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편성개요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문규주위원장

김인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심사일정에 따라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10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