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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24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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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 심사 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행정안전국에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국의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나중에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7조를 보면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16조 1항, 2항을 보면 감사 기능을 보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감사 기능에서 본위원은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데 소속 공무원이 몇 급인지 모르지만 소속 공무원 파견은 몇 급 공무원이 가나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공단에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공단같은 경우는 감사과장님이 거기에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5급이군요. 그러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4급이나 3급으로 진급을 바라는 5급 공무원이 임명권자인 구청장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5급 감사담당관이 감사기능을 대행한다면 구청장이 이사장인데 이사장을 감사할 수 있나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행정기관에도 감사과장님이 각종 부서를 감사하고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재단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감사 기능이 저는 국가예산이 감사기능이 운영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능이 그래서 조례안은 감사기능이 소속공무원을 감사할 수 있다 17조 1항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이 구청장을 감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는 있겠지만 실효성, 투명성, 신속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구청장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에 산하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이사장은 구청장이잖아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대표이사가 이사장 다음에 대표이사가 있고...

구자성위원

이사장은 구청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앞으로 많이 돈이 투자될 것입니다. 문화재단을 조례가 통과되고 오늘 예산이 삭감되던 간에 어떻게 되던 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지만 감사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감사할 수 있다고 보고요.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회계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공단처럼 따로 별도 회계법인에서 결산하고 거기에 따라 감사하고 구의회에 제출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견제기능이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오늘 예산심의에 앞서 감사기능이 저는 전무하다고 보고 의회에 기능이 재단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자체도 현재 추천할 수 있는 이사 2명만 있거든요. 15인 중에서 의회 추천 2인이 15명 이사장이 구청장이고 그런 분들 의회 추천 2명이 이 부분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과 같이 견제해서 제가 공단에 이사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하고 있고 또 감사과장이 거기에 감사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감사분야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서는 5급 감사담당관이 임명권자인 이사장인 구청장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산하 부서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재단을 감사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국장님 답변이 중요한 답변이고 국장님이 답변을 잘하셔야 예산을 본위원이 질문하겠는데 이 부분만 명확히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임명권자인 구청장을 감사할 수 있다.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구청장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것이 아니고 재단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구자성위원

이사장이 구청장이잖아요. 이사장이 이사라든지 관계없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이 칼같이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과연 감사담당관이 구청장을 감사할 수 있다 없다.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그 기관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문화재단에 이사장으로 구청장이 단체장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10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청장이 이사장을 하고 있는 곳이 절반 정도가 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소심향위원

정확하게 어느 구 어느 구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중요한 순간에 10군데 밖에 안 되는데 5군데 조차 파악이 안 되어서 추경이 올라오는 상황에 불성실하면 안 되시지요. 그러면 문화재단이 잘되고 있는 곳도 있고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잘되고 있는 곳은 왜 잘되며 안 되는 곳은 왜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에 특성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어느 구에서는 잘되고 어느 구에서는 잘되지 않고 그렇다기 보다는 문화재단이 설립해서 그 자치구에 있는 문화인프라하고 얼마나 결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잘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구문화재단 같은 경우 충무아트홀 운영, 관리를 통해서 많은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문화재단이 충무아트홀만 운영하고 있다라는 반대적인 의견도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평가는 판단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평가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개괄적인 설명이 아니라 문화재단을 우리가 설립해서 추경까지 올라올 정도면 상당히 필요하고 시급성이 있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은평구에서 문화재단이 꼭 필요하다, 지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했으면 문화재단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 점을 말씀해 주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의 필요성은 몇 년 사이에 문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4개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지역문화에 대한 수요도 날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 증가되는 수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매개조직도 필요하면서 문화사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연속성에 대한 확보도 필요하다라는 고민에서 시작했고, 이런 문화기반시설의 확대나 문화예술 사업의 증가와 그런 부분들을 좀더 잘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조직으로 문화재단의 설립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문화적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부하 상태에 있어서 뭔가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를 다른 지자체를 보면 2가지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과연 문화재단의 전문적인 이사장이 왔느냐, 우리는 지자체 단체장이 문화재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은평구 전체의 총괄을 할 수 있지만 문화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상당히 과장님이 말씀한 것과 상충되는 이론인거죠. 또 하나는 과부하가 되면 뭔가 체계적으로 신설해서 과를 집중적으로 하나를 더 늘려서 공무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구책 노력을 안하고 일단 문화재단부터 만들어야 된다, 10억 이상이나 드는 상황에서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어제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정말 왜 문화재단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화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수요조사나 통계 같은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문화재단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용역만 하셨어요. 우리 은평구가 문화특구로 가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기반구축에 대해서 얼마만큼 과에서 공무원 스스로가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나의 신설을 해서 주무부서에서 뭔가 할 생각은 안하고 TF팀도 구성하고 도시계획과라든가 해서 자구책을 노력하지 않고 일단은 문화재단 하나 만들어서, 전문가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책임이 없고 세금낭비의 요소가 있다, 라는 생각이고, 두번째는 정말 그렇다고 쳐요.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은 너무 많아서 전문가가 필요해서 문화특구로 가겠다, 라고 하면 이사장님이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지금 마포의 이사장님이 누구시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손숙씨.

소심향위원

또 한분이 사무국장이 있죠? 최백호씨도 관여한다는 것으로 들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국민적인 연극이라든가 국민적으로 뭔가 모든 분들이 공감대를 하는 분들이 문화재단을 이끌고 서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을 하면 이해가 가요. 이 두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결정권이 없으니까 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조직이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전문가를 공모해서 뽑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왜 문화관광과에서 제도적으로 하지 않고 문화재단을 만들었느냐 그런 것이 포함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 현실을 한번 보면 문화관광과 직원이 6개월 내지 1년이면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고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소심향위원

그것 말씀은 충분히 압니다. 개별심사를 통해 들었는데 그렇다면 국장님 선에서 증원을 하든지 특별과에 대해서 하나를 더 증설해서 그 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신설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전문적인 관광과라든가 문화과를 그 속에서 신설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왜 노력을 안하셨나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과를 하나 예를 들어 문학관 관련해서 과를 한번 늘릴려고 조정을 해 볼려고 했는데 과가 다른 자치구보다 많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많이 구성하고 예를들어 문학관 유치도 각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직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문화분야가 기존에 있는 지역문화를 활성화 하고 그다음 국가에서 문화재단에다 지원해 주는 예산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을 따올려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대답 감사한데 다른 자치구보다 많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구 자체가 문화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청장님 자체가 문화의 원년을 만들고 문화의 강한 구를 만들겠다면 과하나 늘리겠다는 것이 명분이 없습니까? 다른데 보다 많아도 우리는 명분이 뚜렷하잖아요. 우리는 문화특구로 가겠다, 그래서 과 만든다고 하는데 어느 주민이 반대하겠습니까?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실상은 문화관광과 직원이 40명 정도 되는데 2년이상된 직원들이 다섯손가락 안에 듭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셔야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과를 하나 신설합니다. 예를들면 관광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면 관광과 따로 만들어요. 만들어서 거기에 한분의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그 과에서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다른 협업을 하면서잘 융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두번째 정부의 지원이 있다, 처음에는 지원이 되죠. 결국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됩니다. 문화재단하면 10억 이상 드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문화예산 아닙니까?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어느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예산이 된다는 것이 모양의 형태가 안나와요. 결국은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치구가 굉장히 예산상 어렵고 일자리창출도 안되어서 이런 상황에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또 그 많은 29명 정도의 인원이 증원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처음의 의견하고도 상충됩니다. 과 하나 만드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11명이나 10명을 이관한다, 만약에 그 시설관리 쪽에서 안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안오면 신규채용을 할 겁니다.

소심향위원

신규채용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오겠다고 해서 그 인원을 책정했던 그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하고 결국 29명 새로 다 뽑는 거예요 증원되는 겁니다. 30여명 가까이.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최대한 공단직원들이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사전설명회나 예산안이 통과되면 3월달부터 2,3차에 걸쳐서 공단직원들을 설득하고 공단직원들이 안온다면 신규채용을 하는데 공단에도 마이너스 인원이 정원대비 17명이 정원대비 적습니다. 안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단에서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죠. 국장님이 말씀하시길래 부서 하나 만들면 인건비 들고 행정력 낭비있다고 해지만 문화재단하면 그 몇배의 돈이 들고 예산들고 한다는 것을 시인하신다거나 마찬가지예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문화분야는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익적 고저로 접근하면 안 되고 서비스업이나 교육분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심향위원

저 개인도 상당히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문화 특구로 가야 된다고 엄청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100년을 내다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구가 은평구 관광진흥센터라도 만들어서 관광 거버넌스 구축을 했는지, 민간협력지원체계를 한번 강화라도 했는지, 숙박업소는 어떻게 되었는지, 가지고 있는 관광수효조사라든가 어떤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어떻게 모여서 관광클러스트를 만들 것인지, 어떤 홍보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일자리창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 관광통역서비스라도 한번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충분한 준비를 안하시고 무조건 무엇을 만들고 안 되면 그냥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안 오네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특구로 지정을 받고요, 한옥마을이 조성되고 관광분야가 서울시 관광정책이 사대문에 대한 관광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외곽에 있는 분야에 문화재나 아니면 관광분야 쪽으로 서울시도 확대하고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저는 두 가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조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예산은 조례에 근거를 마련했으니 하겠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예산이 1, 2억 드는 것도 아니고, 10억 이상의 예산이 앞으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이렇게 준비안하고 이렇게 통합적인 기반구축에 대한 고뇌없이 일단 재단부터 만든다는 그 사고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지적이고, 사실 행자부에서는 올해에 조직관리 개편을 해서 시, 도나 시, 군, 구에서는 1~ 2% 내지 3~ 4% 다 줄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을, 우리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청렴도가 굉장히 낮은 것이 이런 부분도 작용한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뭐든지 준비가 길어야지만 결과가 상당히 성공적인데 우리는 준비가 너무 짧아요. 우선 해놓고 나중에 열심히 할께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저는 과를 하나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해서 여기에서 TF팀 구성했는데 문화재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재단이사장은 정말로 전문가를 모셔 와서 우리 은평구가 관광특구 만들고 한국문화박물관도 유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선후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소심향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 올해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2010년부터 문화재단의 설립 이전에 문화예술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통해서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부에 일들을 좀 진행을 해보자해서 올해까지 계속 진행을 해오는데 위원회라는 것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거기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전문기관이 필요하겠다는 저희 스스로의 생각이 있었고요.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청 중에 문화체육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은데 말씀하신대로 문화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문화와 체육을 좀 구분해서 몇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심향위원

해오고 있었다면 결과가 나와야지요. 결과가 도출이 되면서 중간결과가 이러한데 그 다음 결과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게 성립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과 지금 진행되는 것과는 너무 상충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재단 이것에 대해서 전에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우리가 추경을 다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는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거기에 이사장으로 또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조례에서도 사업을 하고 승인을 받는데 이사장이 구청장을 맡는다라는 문제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그 부분을 수정을 했지만 사업을 하는데 이사장이 구청장한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승인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담당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이 문화재단 이사장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장을 맡은 것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시고 계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단체장이라고 하면 위원회의 단체장을 말씀하십니까?

박등규위원

구청장 외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사장이라든가, 회장이라든가,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구청장이 맡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나 아시냐고요. 지금 그러면 따로 자료를 해서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소심향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겹치지 않게 말씀은 안 드리고 그리고 은평구청에 공무원이 1300명 되지요? 다 우리 세금으로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이 뿐만 아니라 지금 위탁을 주는 업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은평구 예산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은평구 예산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어쨌든 은평구 예산이 나가는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또 몇 명이나 되요? 많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실질적으로는 은평구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이 늘어난 그런 결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주는 문제, 새로운 재단을 만드는 것 여러가지 등 등, 물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담당 구청 공무원께서는 새로운 사업이 구민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많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런 면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아주 잘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구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하겠다는 그것으로는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그것이 정말 잘했다고 한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단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왕 시작했으면 끝도 정말 은평구민들이 잘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두 가지 했잖아요. 구청장님이 맡은 ‘장’ 그 자리하고 우리가 위탁기관이라든가 모든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사람들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그 자료, 그렇게 2개 부탁합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별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사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문화재단조례가 정말 여러 토론 끝에 쉽지 않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 또 많은 주민들께서도 우리 문화재단의 출범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이고 또 우려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큰 우려 속에서도 우리 은평구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고 재단 관련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예산을 보면 거의 13억 이상 계상된 예산 전체가 문화재단출연금 그리고 시설 부대비 정도로 거의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어떤 문화예술의 수요증가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방향성에서 기존에 하던 문화관광과로서의 역할과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로서 다른 점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10월이면 누리축제를 하고 있는데 누리축제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일부의 참여만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참여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부터 그래도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라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8월, 9월, 10월 3개월 정도 준비해서 진행하는데 이것을 1년내내 주민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이것을 준비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다양한 주민들이 구조도 만들 수 있을 텐데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가 있는데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이런 문화축제에 참여하고 축제를 알고 참여하는 것을 알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희가 문화관광과라는 조직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연중 계속적인 1년내내 축제를 주민들과 준비하고 함께 그것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구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예로는 많은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구축하는 게 개별,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문화재단에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만으로 설득이 힘든 게 문화재단을 추진하는 것이 연중 축제를 위한 게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설명하시면.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생활문화, 생활문화하고 있지만 생활문화를 주민들에게 주고 문화향유권을 줘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유명란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재단 관련된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을 통과시키면서는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인프라의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아니면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시행이 됐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2015년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행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조사는 진행됐었고요.

유명란위원

타당성용역 말고 추가적인 다른 부분?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문화재단의 구조에 보시면 문화정책연구소라는 구조를 두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유명란위원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조례가 통과되고 지금 예산은 올라왔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 은평문화재단에 대한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도 여기에서 문화재단의 뭔가 새로운 사업 구성하는 부분은 이 CI개발만 그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산중에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뭔가 정책?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떤 게 있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정책을 말씀하시나요?

유명란위원

예산에 들어있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신규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사업부분으로 하반기 예산에서 1억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부분에 신규 사업비로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1억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세부내용은 어떤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사업내용은 문화재단의 인력이 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해본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생활문화나 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역에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들에서 소모임이나 동아리활동 이런 유휴공간들을 연계해서 생활밀착형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자유학기제라는 그런 것들을 해서 학교와 연계되서 학교를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문화예술연구단체가 34개의 연구예술단체가 있는데 그 연구예술단체가 각각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연계해서 활동하거나 그런 것들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연구예술단체가 연결되서 활동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많은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계네트워킹하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요즘에 인구구조를 봤을 때 엄마, 아빠하고 하는 것보다는 할머니 나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육아비율이 많기 때문에 조부모와 함께 하는 컨텐츠개발 이런 신규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소트프웨어적인부분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새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지만 어쨌든 문화라는 것이 손에 딱 잡히고 이렇게 딱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문화재단이 좀 더 활동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렇다고 치면 사실은 은평구민들의 우리가 아무래도 좀 주거지역이고 보니까 구민들의 욕구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좀 더 구민의 행복감 그리고 어떤 문화재단이 생김으로서 즐거움이 생겨서 은평구민들이 더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정책개발과 소외되지 않은 이 문화의 전파를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문규주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희가 알아볼 것은 대충 알아봤는데 그래도 미비한 점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작년에 이 재단설립문제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을 때 사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의견은 찬성과 반대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명란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 이 사업자체를 해서 안된다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처음에 이 조례가 저희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을 때 초심으로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 태도가 바꿨어요. 상정했을 때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마음으로 가셔야 되는데 조례만 지나면 그 뒤에는 거의 답변하시는 게 위원들이 제안하는 것도 심지어는 받아들이지도 않고 항변하는 이런 쪽으로 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작년에 너무 바빠서 이것을 하면서 참 꼼꼼히 못살핀 점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심의위원회가 출자 출연 기관에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사실은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재단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 심의위원이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최초에 조례로 올릴 때에도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심의위원회가 당연히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어제 출자 출연기관 그러니까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심의위원회를 했다는 겁니다. 딱 이것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로 은평구 출자 출연기관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 조례에 정한바에 따라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그러니까 재단을 설치해야 되는가 또 아니면 좀 이것은 후일에 한다던가 이런 것이 심의가 됐어야 되는데 단순히 출연기관에 출연만 심의하시고 혹시라도 위촉되어 있는 분들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구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당연직에 보니까 부구청장님과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 와 있는데 이것을 꾸리는데 심의위원을 출연기관에 운영심의위원회를 꾸리는데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15인 이내로 그 대략 자격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것이 있습니다마는 들어 갈 수 있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정확히 제가 알아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저희가 확실히 알고 계시지를 못하면 의결기관인 구의회에서는 참여할 수가 원래 없었습니까? 국장님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심의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왜 이게 담당부서 과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타당성을 처리했다는 것이 어떻게 되세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조수학부위원장

아니 자금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요. 그렇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출자출연기관에 범위가 문화재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나 교육이나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것은 기획예산과에 두고 있으면서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참여를 해서 거기에 질의답변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출연이 안 되면 재단 자체가 설립 안 되는 것이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사전절차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출연을 못한다고 했을 때에 심의위원회 9분이 못하게 했을 때에는 우리 재단이 설립 안되는 겁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일단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그래서...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에 출자출연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재적위원 9명 중에서 8명이 참석해서 적정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들이 구의회에서 두분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분이 김선자위원님, 우영호위원님해서 민간인 두분이 추천되어서 저희들이 의결을 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좋은데 위탁추천을 해서 위탁받은 분이 여기에 된 것이지요. 구의회에서 두분을 추천을 했다면서 제가 본래 묻고 싶은 것은 구의회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인으로 그렇게 얘기를 처음부터 얘기하시면 끝난 것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예.

조수학부위원장

저희가 당연히 참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구의회에서 두분을 추천받아서...

조수학부위원장

그러니까 구의원 본인이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구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5년 10월 22일 제정되었는데 그쪽에 제8조제4항에 보면 구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구의원은 참여할 수 없다는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구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서...

조수학부위원장

추천만 받을 수 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조수학부위원장

좋습니다. 조례가 그렇다면 좋구요. 저희가 추경이 사실 이번에 올라온 추경이 작년에 조례를 만들 때 에 출연금이 8억 6,000이 계정되어서 저희가 집행을 그때 다 했어야 되는데 8억 6,000이 추경이 올라오기 전에 다 할 것인데 저희들이 계속 문화재단이 설치가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데 문제 때문에 끌다가 사실은 1,000만원만 출연금을 내고 나머지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거든요. 맞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맞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왜 안했느냐 모든 것이 준비가 안됐어요. 조금전 부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2017년도에 이번 회의입니다. 의회 때 하자, 상정해서 조례를 해 줄 테니까 올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아무 지장없이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통과되고 나니까 위원들이 건의를 해도 아까 항변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작년, 재작년부터도 계속 과가 너무 광범위하고 비대해져서 직원이 40여명이있는 과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만 일도 많지만 그래서 분과를 해 다오, 국장님한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과 하나를 더 해서 전문성이 문화나 관광이나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교육까지 포함해서 바꿀 것은 갈라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준비가 다 됐을 것이고, 일 많은 문화관광과에 다 맡겨놓고 해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자체가 이번에 올라온 자체가 그 일 준비 안되어서 안해 준 거예요. 맞습니까?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조수학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과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조수학부위원장

검토라도 해 보겠다면 좋은데 국장님이 전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예산과 추경과 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이 많다보니까 준비를 못했다는데는 같이 연관성이 있어지는 겁니다.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좀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 심의받고 조례 심의받고 여태까지 2,3개월동안 준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TF팀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나 문화재단에 대한 TF팀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고맙고, 제가 질의하는 것에서 언성도 높았는데 공적인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려하는 것은 조례가 통과 전과 후가 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느낌은. 초심대로 돌아가셔서 참말로 구민이 원하는 은평구가 원하는 문화재단이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내년 7월 1일부터 출범이 되면 현재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항상 긴장해서 모든 것을 구의회와 상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한두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국사 방제시스템 구축, 삼천사 방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사업이 신규사업이시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진관사는 유지보수, 정비 그렇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김규배위원

이 사업이 사업비가 연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온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작년 9월 27일 시로부터 가내시 통보를 받았고, 작년 12월 9일 확정내시를 받았었는데 확정내시를 받은 시점에는 구예산 결산심의가 다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결산 심사할 때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사업이 여러사업이 있다 보니 5월 추경에 올렸을 경우 사업이 집중되고 해서 관리 감독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같이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답변은 제가 원했던 답변이 아닌 것 같고, 작년에 9월 9일 공문을 열어봤어요.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공문을 확인한 결과 작년 9월 9일 최초 공문이 하달되어서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와서 정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많은 업무량 때문에 누락이 된 게 맞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9월 9일날 왔을 때는 가내시가 통보됐었습니다. 확정내시는 12월 7일날 받았습니다.

김규배위원

지난 본 예산 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부분은....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가내시 부분이라도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누락을 했습니다.

김규배위원

국장님 직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보면 문화관광과가 업무에 가중성을 지적하고 계세요. 결과표가 연초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방제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누락이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답변해 주세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과중한 업무는 사실이구요, 9월달에 가내시가 공문이 왔고 담당부서 담당팀은 본예산으로 12월달에 내려오니까 시기를 놓쳐서 한 것으로 아는데 가내시에 했어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친 것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렇습니다. 여러가지로 지적할 사항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부분에서 보면 의회가 지적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방안은 아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고 향후 이런 사항들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과 아울러 지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과중한 업무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특히 2016년도에 문화관광과 업무를 보면 문학관 유치이후 평소 하던 사업들 누리축제라든가 파발제라든가 예산준비, 문화재단 설립 이런 과정을 보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결국 연초 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고 향후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행정관리국, 구청 전 부서가 연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다시는 올라오지 않아야 된다, 다만 문화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아CCTV울러 대안제시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일부 수용할 수 있어서 질의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한 본위원이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 봐주시면 삼천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된 내용으로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써 역사적 의의를 지닌 전통사찰인 삼천사에 방재시스템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화재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 사찰과 사찰문화유산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또 뒷장 보시면 수국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설명에 보면 뒷 장에서 바로 띄어 붙이기를 해서인지 수국사가 아니고 여기는 삼천사로 같은 내용이 반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좀 하고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방식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재시스템은 전기, 화재 예측시스템 구축사업하고 진흥형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들이 구축되는 사업인데요.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하면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야크나 스파크, 합선, 누전, 과부하, 접속부 불량 등 여러가지 화재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사전에 검출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진흥형 통합방재 시스템이라 함은 목조건물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재와 문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요소들을 CCTV영상분석, 재난센서 감지, 출입경계 등을 통해서 진흥형으로 상시 감시분석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그 비상상황 발생시 원격으로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지금 원격으로 감시도 되지만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시스템으로도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설명감사 드리고요. 본예산은 국비, 시비, 이게 매칭사업인데요.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삼천사, 수국사 고사찰로써 특별히 관리되고 보호되어야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수국사 주변 삼천사 주변에는 사실상 불법 건축물들이 난무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불법건축물까지도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가 투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수국사는 예전에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나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걱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도 나가 봐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본 결과로는 대부분의 불법건축물이 거의 정비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에 있는 컨테이너나 그런 것이 다 철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심으로 중복되는 질문없이 짧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전통사찰 진관사 하고, 삼천사, 수국사 이렇게 지원을 해주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타사찰 등 여기에 못 들어가 있는 사찰들이 나중에 지원을 해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 사찰은 전통사찰에 지정이 안 되었는데 자기네들도 보존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이 자료를 봤을 때 가장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문제는 은평구 전통사찰이 몇 개 되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전통사찰 빼고 전체다. 크고 작고 제가 알기로는 한 60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70여개 정도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래도 어느정도 규모가 큰 것을 골라낸다 해도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60개 정도에서 30개 정도는 외부에서 신도들이 있고, 어느정도 오고 갈 수 있는 사찰인데 그런데도 방재시스템, 이건 도난방재라도 해달라고 하면 그 때 가서는 그런 대비책을 세워 놓았느냐 이것이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업근거에 보시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사찰은 일단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는 사찰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도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구에서 해당되는 사찰은 4개 사찰로 국한지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전통사찰은 세 군데만 받았으니까 세 군데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쪽에서 못 들어가는 사찰들은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도 전통사찰로 지정은 못받았지만 꽤 오래 되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우겨대면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연구를 해볼 사항이라고요. 중점적으로 조정환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여기만 중점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지만 거기에 왜 사찰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사찰뿐만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 교회가 150개 정도 되는데 교회에 대한 부분도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통사찰이라는 것에.... .

박용근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회도 지정을 받는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성당도 지원을 지정을 받는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규정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구청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스님들이 다 할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 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찰이 빠졌다 그러면 안 좋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을 여기밖에 못해주겠지만 그런 대책도 세워놓으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국비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전통사찰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방법은 장기적으로 검토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저는 좀 두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위원회가 틀려서 제가 많은 숙지는 못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은평구에 문화재 거기까지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 그런 쪽만.... .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에만 해당되고 문화재는 해당 안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문화재라는 것은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했는데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은평구에 문화재단을 지정 받아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왜 빠진 것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문화재를 관리하는 측면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예술활동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문화재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문화예술재단을 만드는데.... .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은 지정이 될 때.... .

박용근위원

사업문화예술진흥 제4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싹 빠져 있더라고요. 문화재 그런 얘기가 전혀 빠져있더라고요. 그냥 결국은 문화예술쪽만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콘셉을 잘 몰라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은평구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 저희가 별도로 문화재를 지정할 때 그 관리주최를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주최에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지 문화재를 활용한 저희가 관광사업개발이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개발부분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술쪽만 문화재단을 만들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 그 문화재 있잖아요? 은평구에 여러 조선시대 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사적들 있잖아요?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안에 그것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조례를 읽어보니까.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제4조의 5호를 보시면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금암기적비라는 그런 문화재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문화행사고.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금암기적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화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 하드웨어쪽 말고 소프트웨어쪽으로 저희가 문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행사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은평구에 흩어져있는 문화재 있잖아요? 그리고 은평구 문화재단이라고 설립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문화예술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것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다 거기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여기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문화재는 싹 빼버리고 창작, 음악 그런 쪽만 한다고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봅니다.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범위가 초창기라 그렇지만 다른 구청에 문화재단을 보면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위탁 받는다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드웨어쪽에도 위탁을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많으니까요. 저희가 초창기라 사업 범위를 문화예술분야만 한정 시켜놨지 다음에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만 이게 들어가있는 것으로 보니까 문화재도 문화재단에서 아까 도서관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문화재단에서 왜 도서관을 받습니까? 그것은 조금 방향이 틀려간다고 보고 문화재는 말 그대로 우리 정통문화재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당연히 문화재단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팽개치고 놔둘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비석이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삼천사지 마래여래입상 같은 경우는 삼천사에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절에 있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바깥에 있는 것 있잖아요? 저쪽에 무슨 비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화재 아닙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그런 것은 쏙 빼놓고 무조건 예술창작 그런 쪽만 간다면 저는 조금 방향을 잘못 잡지 않았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검토할 사항이라고 봐요. 그러면 은평문화재단 설립한 단어가 좀 틀리지요. 문화예술이 들어가야지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사업범위를 점차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겠고요. 시작단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보면 이사장문제는 현 구청장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준비과정 이래서 당분간 구청장이 진두지휘하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이렇게 보면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청장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앞으로 구청에서는 계속 구청장을 이사장 겸직을 하게끔 이렇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초기 단계에는 추진동력이나 행정과의 연계성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놓기는 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 전문성이나 아니면 외연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은 변경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소심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개의 재단 중에서 외부 이사장이 되어 있는 곳은 4곳이고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곳은 6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진행을 하면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반영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현재는 준비과정이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판단이 어느 정도 갔을 때는 구청장이 문화재단 이사장직을 그만 두고 외부 훌륭한 문화재단이사장을 모셔 오겠다는 얘기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보시면서 구청장으로 계속 가는 게 좋을지 외부인사가 영입이 되서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게 좋을 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례 제7조에 보면 임원진 해서 제2항에 보면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사장은 아무리 준비가 잘 되든 안되든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계속 구청장이 할 수 밖에 없네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조례는 또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개정하면 되니까요.

박용근위원

변경은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옥신각신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짚은 것입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문화재단설립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판단을 해서 조례를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꾸 이 문제를 예산심의해서 예산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서 중요하지. 이 조례 갖고 한쪽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님이 자꾸 얘기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의 치부라고 본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다 진짜 시설비하고 자산물품구입비에요, 거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초기비용이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초기비용입니다.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고요. 문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재단설립목적에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개별적으로 불러서 말씀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적에 조례는 통과됐고 조례에 대한 내용은 하지 마시고 예산에 대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신데요. 권순선위원님, 정병호위원님, 고영호위원님 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안배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자료요청에 대해서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자료준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지난해에 조례가 통과되고 그때 예산과 함께 올라와서 일단 예산은 불가하다고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나중에 추경으로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추경으로 예산을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맞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 추경이 이렇게 2월에 올라온 것으로 예상하셨나요. 2월에 올려야지 생각하신건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2월, 추경이 가능하다면 추경이 빨리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해야 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준비가 철저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서부터 사실 준비되어 온 것은 2010년, 11년, 12년부터 문화재단에 대한 욕구는 주민들로부터 있었고 그때는 저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준비를 하지 못했다가 2014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2015년부터 16년까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2014년, 15년 예산에 대한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할 때부터 이 내용에 대한 설립에 대한 고민을 진행해 왔었구요. 작년 4월에 타당성 용역이 종결되면서 그 이후에 구체화에 대해서 설립을 추진하게 된 과정인데 보시기에는 짧은 기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 기간동안 사전적인 절차나 내용들을 보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설립되는 것은 아니고 설립 기간까지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과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문화재단이라는 사업이 재단으로서는 2006년도에 장학재단 이후로 처음 아닙니까. 또 문화재단이 세간에 문제도 많고 이런 문화재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준비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연후에 차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미흡한 상태에서 급하게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속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말씀이시구요. 일단 현재 문화재단에 정관은 정해지지 않았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민간재단이 아니라 민간재단이라면 이사회에서 모여서 정관을 제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의 문화재단은 공익재단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조례상에서 이사장님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만큼 주관 부서는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셔야 되는 것이고 정관에 정함도 주관부서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 그리고 의회에 검토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마땅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가 급박하게 제정되다 보니까 중요한 정관에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임원의 문제라든지 임원의 임기나 규정, 연임횟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정관에 그냥 넘겨놓고 있는 상태구요. 그 정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한 조례상에서 보면 구의회에 대한 보고도 없고 동의과정이나 이런 절차도 전혀 없습니다. 정관이 주관 부서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중요한 문화재단에 중요한 부분들이 정관에만 다 일임되어 있고 현재 그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본재산이라든지 보통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특히 문화예술회관이나 숲속극장이나 이런 곳들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정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설립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12명 내외로 구성을 진행하려고 하고 거기에 구의회 추천을 받아서 구의원 두분을 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심향위원님하고 기노만위원님이 들어 와 있으신데 정관에 대한 기본사항들은 설립자문위원회에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들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희가 정관에서 물론 의회에 의원님들이 자문위원회에 들어 가 계시지만 그것은 자문위원이시구요. 우리가 정관이라는 것이 현재 중요한데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을 조례에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모두 다 정관으로 넘겨진 상태에서 현재 정관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막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숲속극장이나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공유재산이 재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이 어떻게 다루어질지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 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략된 채 급하게 이렇게 문화재단이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사후보선정위원회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도 조례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정관으로 넘기실 것이겠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임원추천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순선위원

예. 그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논의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최초 설립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주관 부서와 의회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후에 문화재단을 추진하셔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인원구성에 있어서도 여기 사업에 구성단위들을 보니까 29명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본인력이 12명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 인원과 시설관리공단에 인원들은 충분히 저희한테 있는 상황이거든요. 열두분의 인원으로서도 준비 작업들은 충분히 하고 최소한 문화재단에서 하려고 했던 이런 사업팀들은 당연히 현재로서는 꾸려져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문화관광과 자체 내에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T/F팀을 꾸려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제기했던 조례상에 문제나 정관상의 토론이라든지 공유재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된 후에 그 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시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일단 조례에 정관이나 중요사항들이 들어 가 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내용이 됐던 것을 중심으로 조례가 제정됐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올렸을 때 6조제2항에 있어서 재단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초안으로 올렸었는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 등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몇 가지 사항이 조정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회의 보고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일부 인정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의회보고 절차나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면 조례에 개정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재산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도 서울시조례 같은 경우도 구의회에 당연히 보고하게 되어 있고 심한 경우는 다른 구들은 상위 주무관청의 허가까지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구의 재산이 투여되어서 진행이 되는 만큼 그리고 앞에서도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정 상황들이 녹녹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재정의 부담이 올 것임을 모두가 예측하는 상황에서 큰 재정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충분한 검토,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들이 조례에 반영이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더 과장님하고 토론하고 여러 팀장님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서로 이야기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것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계속 고치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좀더 급하게 일단 예산부터 확보가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의회에서도 이것은 충분히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럴 때 예산을 집행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무부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딱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유는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그동안 준비를 이호선 과장이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2010년부터 이 문제가 거론됐고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용역을 거쳐서 한 것이고 현재까지 의회의 모든 것을 상정하기 위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나가야지 이것을 또 다음에 넘긴다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것하고 틀린 것 같아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전통사찰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만료된 사찰입니까? 과장님이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방제시스템은 올해 신규사업이 맞고, 진관사 유지보수 같은 경우 2013년에 방제시스템이 구축된 것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정병호위원

전통사찰이 4개 있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면 자부담이 20% 있어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하자보수 기간이 아닌 거면 자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짚어서 삼천사나 진관사, 수국사 같은 경우 신규사업이다, 이러면 자부담인데 신규사업이 아니다 그러면 자부담 20%를 안내도 되거든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아까 시스템구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구축에 대한 부분을....

정병호위원

3개 사찰이 다 신규사업이라 이거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방제시스템 구축사업, 수국사와 삼천사는 신규사업이고 대웅전 진관사 보수사업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시스템 진관사 유지보수 사업은 2013년도에 방제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정병호위원

진관사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2개는 신규사업이니까 자부담 20%가 있는 거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신규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자부담은 아니고 국비를 지원하는 기준에 이 부분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20%잖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에는 자부담이 20%가 있다고. 그런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유지보수 사업에서 한번 했던 사업이면 이 사업이 만료됐을 때 다시 한다면 자부담이 20%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신규사업이라면 자부담이 다 들어가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통사찰이 4개라고 했잖아요. 용암사가 빠졌어요. 그러면 용암사 같으면 삼천사나 진관사, 수국사는 민간위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부담 하는데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용암사 같이 작은 사찰 같은 데는 자부담 20% 내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생각하셔서 용암사 같은 데도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부담없이.

정병호위원

어차피 전통사찰에서 내 재산은 다 중요해요. 일반사찰이 됐든 전통사찰이 됐든 다 중요한데 자부담 20% 때문에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섬세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보니까 만료기간이 된 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서 만료된 사찰이라서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김규배위원님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했던거랑 맞지 않았고, 박용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통사찰이 아닌 일반사찰에게도 할 수 있는 역량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전통사찰만이 아니잖아요. 은평구에 진관사나 삼천사나 수국사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찰들한테는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이 세곳의 사찰에 보면 산사음악회도 있고 우리구에서가 아니라 시에서도 많은 것을 주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더 강구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3선하면서 10년 이상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추가경정 예산이 2월달에 해 보기는 처음이예요. 제가 판단하기는 추경이라는 것은 전문용여로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일이 발생하면 이미 짜놓은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책자용어에 나와 있거든요. 추가경정예산으로 5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5건이 큰 일이 발생하고 예상치 못한 예산들입니까? 엊그제 본예산을 다뤘는데 바로 본예산 하자마자 2017년도 첫 회의예요. 우리가. 첫 회의는 제가 아는 바로는 2017년도의 어떤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도 받고 이런 회의거든요. 그런데 해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안전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긴급한 사항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위원님 기본개념은 맞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문화재단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 국,시비 보조에 자부담 사항들, 그것을 편성하는 것, 집행부에서 실수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것이고요. 대조동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사고이월 되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이 건을 같이 올리게 된 것이 가장 세 건 중에서 두 건이 가장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된 동기에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같이 덤으로 올린 것이지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덤은 아니지만 시설분야. 지금 회기가 저희가 2월이 있고, 4월, 5월이 있는데 미리 사전에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아야 사무실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거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2015년 8월 10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문화재단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했다고 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갖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검토용역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용역을 드린 것이에요? 전문가들, 어느 대학에 준 것이에요? 어떤 재단에 준 것이에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사단법인 한국문화정책연구소에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고영호위원

몇 분이서 연구를 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연구는 총 네 분이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네 분인데 네 분이 교수님들이에요? 학생들이에요? 거의 이런 용역을 주면 이름만 교수님한테 올려놓고, 나머지는 전부 학생들이 하거든요. 대학원생들이나 이런 분들인데, 주로 어떤 분들이 용역을 한 것이에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들이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분들 중에 은평구에 사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총괄하신 분이 은평구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누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총괄하신 분이.

고영호위원

총괄하신 분이 은평구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 분이 연구소 대표님이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소장님이십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용역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이것 한 부씩 위원님한테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하여튼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단을 설립하면서 이사장 문제는 초기단계니까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한다라고 조례상에 넣었는데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넣은 본질적인 목적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차원에서 넣은 것이지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넣은 이유가 뭡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초기단계에는 어느 조직이든 여러가지 기본적인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초기단계니까 재단에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사장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출연금이 매년 최소한 인건비만 해도 12억 이상이 문화재단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원래 재단이라는 것은 어떤 기관이라든지, 사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스폰서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재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재단이라는 것이. 이번에 미래재단 사건이 그래서 난 것 아닙니까? 원래 다른 기업이라든지, 이런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재단에 스폰서를 해주면 그만큼의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문화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단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은평구 관내에는 그런 큰 재단 돈을 출연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초기자본, 여력이 없어서 구에서 출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만들었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연금을 하는 것과 이사장의 역할을 출연금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대표이사를 따로 이사장을 다른 분을 내세우고 하면 구에서 능동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나요? 잘 안 해주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판단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좋습니다. 초기에는 어쨌든 은평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데 출연금이 없다보니까 여기저기 기업체 도와줄 데도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은평구에서 출연금을 내서 재단을 설립하는데는 저도 동의를 해요. 왜냐 처음에 일단은 자본이 있어야 하니까 다만 이 재단이 설립하고 난 다음에 4년 내지 5년 후에 이사장 문제는 다시 조례를 고치든지 해서 다른 전문적인 분이 오셔서 재단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운영을 하다가 4년 내지 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잖아요. 잡힌 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사장을 구청장이 아니고, 정말 이 분야에 전문가가 와서 이사장을 맡는 것이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행정안전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좋은 얘기십니다. 문화재단이 초창기에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구청의 예산도 필요하고, 그것을 도약할 수 있는 도약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관리감독 권한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제가 이사장님이 구청장으로도 되어 있는데 자생력이나 몇 년 후에 자생력이나 모든 기분이 탄탄해 진다면 그것도 검토해볼만 합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 없애 버리면 되요. 그렇지만 공적 기관인 행정기관에서 어떤 재단이라든지 부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만들 때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것도 그럴 소지가 많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왜냐 문화라는 것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하고 난 다음에 수익구조 돈을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 수익을 창출했느냐 안했느냐, 적자가 났느냐 안 났느냐, 계속 회기 때마다 얘기가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12억, 13억 연간 지출이 되는데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거의 미미하니까 위원들이 질책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공단도 그런 것이에요. 공단도 계속 적자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책하는 것이에요. 직원들도 구조조정해라, 인건비 아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평문화재단도 그런 식으로 될 확률이 많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나갈 때 29명이 아니라 딱 인원을 조정하지 말고 처음에는 초기 투자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력 갖고 정말 아까 우리 문화관광과가 과부하가 걸려서 계속 밤늦게 까지 일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문화재단을 운영해달라는 것이에요. 인원을 29명으로 딱 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으로 할 수 없나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지금 저희가 인원구성을 최소한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고영호위원

최소한이 그렇다 이거예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예를 들어서 중구문화재단 같은 경우 현재 51명이고요. 그 다음에 성북문화재단같은 경우는 151명이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9명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각 자치구에 설립되어 있는 문화재단을 벤치마킹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해놓은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중구라든지 이런 데는 충무아트홀 같은 데를 큰 것을 운영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거기 충무아트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은평구에는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극장이 전무해요. 그러면 과연 12억, 13억이 연간 계속 지출이 되는데 이 운영비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가?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거나 우려하는 사항처럼 문화재단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된 문화재단을 보면 말씀하신 인건비가 연간 10억에서 12억 말씀하셨는데 성북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외부공모사업으로 15억 4,000만원에 대한 자본을 들어왔고요. 구로문화재단은 사이즈가 저희보다 작은 데도 9억 5,000만원의 외부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은 7억 4,500, 중구문화재단은 5억 정도를 했는데 재단마다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인건비에 들어가는 70~80% 정도는 외부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하고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인프라나 그런 것들을 연계하는 그런 부수적인 내용들을 한다고 그러면 돈으로 산출되지 않은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몇 년전만 해도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주민들의 복지체감도가 왜 이렇게 증가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전달체계의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고민이 있어서 지금 전달체계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문화재단이 저희가 2011년, 2012년, 2015년까지 보면 문화사업비가 문화예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중간전달체계나 매개조직이 없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사용되는 것도 제대로 사용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의견들을 들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 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마련하겠으나 그런 우려는 하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인정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게 우리 은평구민들한테 행복한 권리를 줄 수 있는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하는 것은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문화를 뿌린 만큼 수익은 창출은 안돼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인력과 그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를 많이 향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행정관청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해요. 다만 걱정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집행되면서 그 효과가 그만큼 나올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역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공연장이라든지 큰 극장들이 없어요.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수익금 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다시 구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아까 공모사업만 위주로 해서 출연금을 우리가 그 돈 갖고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여기 많지는 않지만 최소한도 문화사업을 하는 데는 기업들이 돈을 이제 내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제혜택을 보기 위해서 일정기금을 내면 예를 들어서 2억을 낸다고 하면 2억만큼의 세제혜택을 받아요. 문화사업차원에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문화재단이 역할을 해줘야지 이 문화재단이 부실덩어리가 아니고 정말 은평구에서 야, 참 잘 만들었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 되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냥 그냥 구에서 돈 지원해주는 것하고 낼름 낼름 줘서 그것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발상을 갖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기업체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세제 혜택 받으니까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출연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문화재단대표이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선정이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적극성를 갖고 하면 12억, 13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기에서 다짐해보세요. 국장님부터.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는데 문화재단은 기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그러면 주목적이 기부도 많이 받고 공모사업도 많이 해야 된다는 그게 의무가 될 것 같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기부금모집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금모집 전담팀을 마련해서 역할을 좀 강화하도록 하고 모집에 대한 마케팅계획과 전략도 수립하고 기부금모집을 위한 주민자원봉사단도 조직해서 그 기부금품모집을 활성화하는 한편 저희 공연이 단순공연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공연을 단순공연과 공동기획공연 그 다음에 기획공연 등으로 비율을 조금 나누어서 공연 부분에서도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문화소외계층에서는 문화에 대한 지원하지만 그 외 계층에 대해서는 수익을 일부 창출할 수 있는 구조도 꾸준히 노력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본위원이 매년 이맘때 1년 후에 정확하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정말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하게 체크할 테니까 출연금이 얼마 나왔고 구에서 출연을 얼마 했고 그 다음에 지역에 기업들이 얼마를 출연해서 받아왔는지 제가 정확하게 체크할 테니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출범을 7월 1일경에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을 쭉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아직 하나도 안올라왔어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인건비 올라왔습니다.

장창익위원

여기에는 안올라와 있지요? 여기 오늘 추경에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추경에 올렸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보니까 출연금만 나온 것 아닌가?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출연금 안에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니, 29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출연비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것으로 충분히 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출연금이...

장창익위원

이것으로 충분히 하냐고? 출연금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데 문화정책연구소라고 2명이 있습니다. 거기도 다 포함된 겁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포함된 겁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정책연구소가 2명가지고 운영됩니까? 어떤 정책을 하는데 2명을 가지고 운영된다고, 거기에 보조사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 문화정책연구소는 어디에 차릴 겁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문화정책연구소도 재단 내에 같이 할 겁니다.

장창익위원

재단 내에 그러면 부속기관인데 연구소라고 하기는 뭐하지...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명칭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연구소라고 명명한 겁니다.

장창익위원

재단이 설립되면 보통 운영위를 할 때에 출연금을 가지고 하고 또 기부금이라는 있지요. 기부금 다음에 보조금 국가나 시, 구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다음에 수익사업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원을 가지고 그런데 출연금이 인건비를 다 집어 넣어 버리면 재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출연금에는 인건비나 운영비 신규 사업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장창익위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 수익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을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29명 정도 예상했다고 하는데 20개로 해놓았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것도 그러면 9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예산을 감하기 위해서...

장창익위원

아홉명에 대한 것은 기존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할애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추가로 안해도?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장창익위원

지금 시설을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예술회관에 할 예정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술회관 2층에 기획홍보실이라고 했는데 미술실로 사용하고 그쪽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같이 쓸 내용입니다. 총 70평 정도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29명이 그쪽으로 다 들어 갈 예정이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원이라고 있지요. 문화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차별성은 뭡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은 저희 은평구에 있는 전통 문화나 향토 사업에 대한 발굴과 연구와 지원을 한다고 하면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구분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각자 구나 시에서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별개로 운영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이 각자 나가기 때문에 쓰임새같은 것을 우리가 잘 보겠지만 자산이 아까 숲속극장이나 문학관, 기념관 이런 것을 자산을 관리한다고 했었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차후로 저희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장창익위원

지금 조례상에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부분을 하는 저희가 사항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자산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해둘 필요성이 있다 육영재단이라던가 처음에는 문화활동 어린이에 대한 것만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땅 문제가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숲속극장이라던가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자산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관리만 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산문제도 명확히 해둘 필요가 다음에 대표이사하고 이사장이 꼭 그렇게 규정에 정관에 두분을 두게 할 겁니까? 모든 재단에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장이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대표이사장과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상임이사라고 지칭되는 것도 있지만 재단마다 명칭은 상이하게 쓰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사장하고 대표이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이사장 밑에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있고 상임이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차별성이 뭐냐고 이사장하고 대표이사하고? 그리고 인건비 문제가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어요. 어떤 구는 50명이 있다 100명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을 처음에 설립할 때에 많은 이론이 있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인건비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물먹는 하마처럼 인건비로 모든 것을 예산이 다 충당될 것이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사가 있고 대표이사가 있고 연구소가 정말 재단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이런 것만 갖추어 놓고 나중에 관리가 잘 안 되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자율성이나 독립성도 없어지고 전문성도 없어지고 이러면 재단이 그야말로 허깨비 재단이 되는 겁니다. 설립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대표이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사장도 하고 대표이사도 있고 무슨 이제 또 정관이 나오면 거기에 과장, 국장 여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문 문화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습니까? 이 예산가지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장창익위원

10억 정도 되는 인건비를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끌어 올 수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할 때에 다른 타 문화재단과 비교했을 때 낮게 설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일부 직원들을 쓰신다고 했지요.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현재 10명의 인력구성을 보면 문화예술회관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 분이 세분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시설관리만 하는 것이지 시설관리는 저도 해요. 직원들 누구나 가도 시설관리는 합니다. 청소 미화원들도 시설관리 다 한다구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은 포함이 안 되고...

장창익위원

제 얘기는 이러한 인건비 10억에서 12억 정도 되는 인건비를 출연금에 넣어 놓았다 하는데 과연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재원들이 이 재단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이 인건비가지고 가능하겠느냐?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은 재단들을 해서 비교를 해서 저희가 하위그룹도 아니고 중간 정도로 책정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아무튼 예산이 13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저는 예견은 합니다. 앞으로 인건비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비, 관리비, 운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수익관리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 기부금을 충분히 예견해서 과연 재단으로 인해서 모든 예산이 은평구청에서 구비로 전부 충당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많은 위원님들께서 조례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위원님들은 그것은 충분히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겠지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조례를 다룰 때에 같이 참여를 못했던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제시되고 또 조례같은 것도 잘못된 것이 있고 또 수정이 가능한 것은 얼마든지 일부 개정이나 개정발의를 해서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한 것은 재단에 출범할 때에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그냥 간판만 내걸어서 재단이 출범하면 그에 대한 부작용은 엄청 클 것이다 거기에 대한 책임성 문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져야 됩니다. 그만 둔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지요. 행정안전국장 이우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올해 추경에 세부항목을 보면 좀 전에 누락된 부분을 지적해보겠습니다. 차량은 어떻게 걸어다니나요?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나머지 컴퓨터 책상사고 이런 십만 단위까지는 상세히 하였는데 차량은 최소가 2,000만원 단위인데 차량 그 부분은 앞으로 걸어다니고 버스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나요? 또 추경이 예상되네요? 이 분들이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전철타고 다니고 전부 걸어 다니고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수단,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예산을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조밀하게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걸어다니고 전철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이 형편을 가지고 제대로 29명의 직원이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차를 무료로 대여한다든지 그 방법을 써야 되겠네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차량은 구입하는 방법과 렌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 차량구입비로 잡지 않고 과 일반운영비로 해서 렌트비용을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시작을 할려고 의자도 구입하고 PC도 구입하고 캐비닛도 구입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그게 빠졌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을 렌트하는 쪽으로 여기는 빠졌으니까 내년 정식으로 본예산 들어 갈 때 차량요청을 편성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을 보는 위원들 급조됐다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인데 그것이 누락된다는 것은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준비는 철저히 했습니다.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에 잡혀 있으니까 렌트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일반운영비가 차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일반운영비로 하겠다면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죠. 세부항목을 논의할 필요 조차도 없는 거예요. 일반운영비로 다 하겠다면 이런 세부운영비도 할 필요없죠. 일반운영비로 컴퓨터 구입하고 프린트도 하고 복사기도 다 하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안 되고.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우려와 염려 속에서 문화재단 설립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우진 행정안전국장, 이호선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항 국장님, 권석봉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간담회 형식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권순선위원

원안에 대해서.... 중립토론 찬성과 반대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찬성토론, 반대토론 정해져 있습니까?

문규주위원장

원안의 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권순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문화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면서 2시간 동안 여기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올라왔으니 담당과장님과 예산과장님, 팀장님 모두 향후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충분하게 받아들이시고 고려해서 진행시키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은 몇가지 되는데 이후 출범하기 이전에 정관이 제정될 때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회보고를 해 주실 것과 그 정관에 다 담지 못하고 조례에서 담아야 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한 위원들과의 충분한 논의들을 거쳐서 개정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한가지는 이 전체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위원회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을 불문하고 모든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결정이 났을 때는 공개해 주시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설립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속하셨고 위원들이 제기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들을 거치면서 추이를 보고 연후에 그것이 아니라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이럴 때는 또 다른 의논들을 통해서 의회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들을 다 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저 또한 문화재단의 현재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문규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문규주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

앞으로 은평문화재단은 오늘 추경처럼 이런 두리뭉실한 그런 예산은 앞으로 본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고,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쳤지만 감사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만간 좀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개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새로 시작하는 좋은 뜻에서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의회에서 칼 같은 눈으로 앞으로 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저희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의 성공여부에 대해서 또한 너무 방문하고 또 구청의 예산을 마구잡이로 끌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과감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님의 의견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위원회나 이런 활동들이 원칙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켜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은 건의도 했지만 사실은 준비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과위를 하면 재무건설위원회가 또 위에서 보시는 것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담당부서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내용은 조례 일부 내용이 과장님이 얘기 했지만 저는 임명된 위원이 운영위에 들어갈 수 있게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바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참말로 되냐 안되냐는 얘기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부담이 제일 큰 것이 한국문학관유치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 면에서 우리 구가 추구하는 2016년에 전 구청력을 거의 다 쏟다시피 했는데 이것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해서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말씀은 조금 전에 질의응답시에도 많이 되풀이 되었던 얘기지만 준비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 섞인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운영위원회가 조직되면 우리 구위원분이 일단은 두 분이 참석을 하시니까 꼼꼼하게 참여를 하셔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규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문화재단 부분은 지난 회기 때에 조례를 통과시켜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 관심,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리라고 믿고요.다만 질의시간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지만 이번 추경에 올라온 몇 가지 예산들은 사실 의회가 대응하는 자세는 어땠는가,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게으름, 아니면 착각, 아니면 순간적으로 놓쳐서 본예산에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우리의 자체 예산만이 아니고 국, 시비가 거기에 따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안 해줄 수 없지만 의회에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내용조차 모르고 계시지 않은가 라는 것을 의회가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몇 분이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작년에 본예산 때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어야 될 것이 2월 추경에 어찌하여 올라오느냐 이것이지요. 아까 고영호 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한 급박한 것 아니면 2월 추경에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경이 올라 올수 없는 사항이거요. 그런데 지금 몇 가지들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통사찰에 대한 방화시스템 신규사업 아니면 수리보수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놓쳐서 올라온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이 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들도 이렇게 놓쳐서 내년에도 똑같이 올라온다면 의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라는 어떤 숙제를 안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어르신복지과에 대조동 노인복지관의 건립에 대한 것을 제가 1년 동안의 과정들을 살펴보았어요. 보았는데 상당한 놓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한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뭐가 문제였는가를 알고 가셔야 된다는 차원정도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축은 재무건설 쪽에 있고, 시행부서는 주민복지국 쪽에 행정복지위원회소속이기는 하지만 서로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협치를 통해서 또 내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관심 밖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예결위라던가, 결산위라든가, 감사는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초월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주시고, 서로 그래서 놓치지 않고 정말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회가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잘 지켜봐주시고 서로 재무건설, 행정복지, 따지지 말고 우리 재무건설과 행정복지가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을 평가해서 도와드릴 것은 확실하게 도와드리는 차원이 결국은 우리 예산을 아끼는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결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기간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