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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20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3-09-09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오늘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만큼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풍성하고 알찬 수확이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예정되어 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8일날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후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자치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2014년도 사회복지직 충원 예정인원 4명을 총정원에 순증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전환시험을 통해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규모가 확정되어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서로 상계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에 우리 구 정원의 총수“1,322명”을 “1,326명”으로 4명 증원하였으며, 같은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1,292명”을 “1,296명”으로 4명 증원하였습니다. 둘째, 별표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총계 “1,322”를 “1,326”으로 4명 증원하고, 일반직 계 “1,115”를 “1,134”로 19명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 소계 “1,044”를 “1,063”로 19명 증원하였고, 기능직 계“191”을 “176”으로 15명 감원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문의 내용은 아니고요.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서 복지인력 담당을 일부 늘리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사를. 그러면 중앙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나 동으로 인력배정을 할 때 각 자치구에서 알아서 임의적으로 정합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일정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하는 거죠.

권오식위원

그러면 전자에 몇 명이었죠? 지금 4명 사회복지직을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지난번에 연차적으로 순증이 2012년도에 13명이었고, 작년도에 7명 했고, 이번에 4명 이렇게.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자체계획에 의해서 또 여기에 연계해서 행정직공무원을 사회복지업무 담당 분야에 재배치하여 그런 계획과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13명하고 또 7명하고 20명을 사회복지직에 증원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20명에 따라 크게 가시적으로 어떤 표나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는 없다 하더라도 혹시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동에 1명씩 사회복지직 했던 것을 2명씩 늘리기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소득층 있는 이런 분들한테 손길이 많이 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서 했듯이 사회복지에 대한 복지수요가 150% 정도 증가했다는 것이 지금 자료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따라 행정력이 좀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건데 지금 전자에 20명 정도 증원했고 이번에 4명 정도 증원해서 사회복지직이 증가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고 여기에 따른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복지사각지대나 또 복지를 추구하는 분들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 손길이 얼마나 미치느냐. 그런데 또 하나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것이 업무과정으로 인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도 또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된다는 것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에 해결될 수 없지만 그것이 인력조정보다는 배치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것이 다소라도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장께서 인사 하심에 있어서 인력배치에서 좀더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도 업무를 보려면 동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그런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동에 문의를 하면 바로 과로 연결을 해줘요. 또 과에 연결을 하면 동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물론 각자의 업무가 해야 될 일이 뚜렷하게 나와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적절히 민원인측에서 또 특히 사회적 배려자 입장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뭐 해당 의원도 전화를 세 번 네 번씩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하든 아니면 인력확충을 통하든 다소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력배정이 인사에서 적절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기능직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번에 15명 그 다음에 12월중에 14명 이렇게 전환할 예정에 있네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기능직 전환에 시험이 있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이 있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아닙니다. 2011년도 9월달에 중앙부처 안전행정부죠, 여기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줬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시험을 볼 수 있는 직렬은 사무직렬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직렬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도 또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자격요건이 있으면 사무직렬로의 전환시험을 거쳐서 사무직렬로 와서 일반직 시험을 거쳐서 일반직으로의 전환이 됩니다.

송도호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여기 검토보고 보니까 2013년 12월 12일까지 전환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기능직 직종을 폐지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부분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전환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아까 저희들이 합격한 사람 수만큼 바꿔주는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면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통과하지 못하면 그분들은 계속 남아있는 거죠.

송도호위원

아니 기능직 직종을 폐지해버리면 이 양반들은 어떻게 남아있는 거예요 뭐 다른 이름을 붙여서 남아있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죠. 기능직이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폐지할 수는 없고요 사무직에서, 어차피 행정을 보고 있는 기능직 사무직렬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주자, 사기진작차원에서.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직종을 줄이기 위해서 기능직을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명칭을 바꿔서 운영을 할 뿐이지 지금 현재 직종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되는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직종을 줄여서 단순화한다 그 부분이 신문에 잘못 나온 건가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지금은 사무직렬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능직 직종을 예를 들어서 전기직종이다 하면 그 전기직종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 부분을 후속조치로 정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현재 2012년도, 2013년도 29명을 전환시켰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중에 혹시 사회복지직으로 충원된 분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일반 행정직으로의 전환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전환만 하신 건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올해는 사회복지직으로 4명만 하신 거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충원은 결원에 따른 충원을 하고 있고요, 정원을 4명 순증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서 4명 충원하신 거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사회복지직이 지금 굉장히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는 건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신 거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복지 업무로 행정수요가 많이 쏠리고 있어서

이복례위원

그래요,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따르면 지자체 네 군데에서 자살이 일어날 정도로 과중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 이거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만은 기정사실이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 하는 것도 보면 복지정책은 45%로 증가됐고, 2007년부터 5년 동안. 수혜자는 약 158% 정도 늘었다고 해요. 그렇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 복지업무가 과중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정부의 방침을 보면 내년에도 신규채용을 한 500여 명 해도 한 4,000명 정도가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잖아요. 우리 관악구청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과중업무로 시달리고 있는 복지정책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할 정책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희들도 중앙부처 행안부에서 또 서울시에서 지침이 합리적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실정에 맞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에는 복지정책 인력이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고, 혹시 프로테이지 나온 게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이복례위원

파악 못해 보셨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복지정책과하고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명 정도 충원을 해야 할 건지도 모르시겠네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어떤 인건비나 그 다음에 중앙부처의 지침 또 우리 구청의 여건으로 봐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이게 최소한의 인력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복지업무를 한 사람이 맡아서 볼 수 있는 총 인원의 한계가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나와 있나요 총계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거 파악을 안 하시고 현재 우리 관내에 과다업무로 시달리고 있어서 향후 몇 명 정도를 더 충원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런데 복지업무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청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적정선인지 그걸 한번 저희들이 데이터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이거 심도 있게 한번 만드셔서 너무 과다하게, 어디든 어느 동이든 사회복지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기피해야 할 정도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정수준에서 소화할 수 있는 선이 어느 선인지 보시고 충원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충원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특별히 주문을 좀 드릴까 하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16명이 증원됐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중앙부처에서도 일부 50% 부담하고요, 서울시에서 25%, 우리 자치구에서 25%를 부담합니다.

이복례위원

구에서 25%?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당초 시비가 50%였던 거 아니었던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이게 3년 후에는 중앙부처는 빠지고요, 서울시가 50%, 저희들이 50%.

이복례위원

아, 3년 후에? 그럼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국비가 50% 그대로 나오는 건가요? 내후년부터는 저희가 50% 부담을 해야 되네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건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를 분담했을 때 1인당 750만원 정도 든다고 봅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총 몇 명이었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16명이면 1인당 750만원

이복례위원

아니 29명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에 몇 명 충원한다고요? 4명? 내년에 4명이면 33명이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34명이 됩니다.

이복례위원

34명에 대한 3년 후의 인건비 50% 부담액은 우리가 반드시 경상적경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미리 예산에 넣어둬야 되겠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이런 모든 것 실수없이 잘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직 공무원 보충에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다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기피하는 과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 업무 구청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은 국비도 없어지죠? 그러면 그동안에 시비를 얼마 받았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지금 인건비를 받아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얼마 정도 받았어요? 자료는 놔두시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침에 보면 국비 50%, 시비가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25%.

조규화위원

아니 원래는 30%였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25%,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2017년도에는 없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국비가. 그러면 시하고 50 대 50 매칭이잖아요. 가뜩이나 세수도 줄어들고 또 무상급식 때문에 시하고 정부하고 다투고 있는데 이 많은 인원이 2017년이면, 우리가 50% 부담하게 되면 안전행정부에서 조례로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2017년에는 안 주겠다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단체장들이 이 문제도 논의를 해서 복지는 정부차원에서 대통령께서도 정부에서 부담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 공무원 비용도 2017년에 중단해버리면 가뜩이나 세수도 줄어들고 무상급식으로 해서 복지가 늘어나고 갈수록 이런 비용도 50% 부담하게 되면 결국은 몇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지방자치 인건비 비용이 가중되잖아요. 구청장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살려고 하면 회의 때 이거 개정을 요구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차원에서 복지확충을 위해 지금까지는 해주고 2017년에 중단해버리면 본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현재 중앙부처에서 사회복지직을 순증으로 늘려주고 있지만 나중에 예산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인력운용을 사회복지직을 늘려주는 대신에 총액인건비 그걸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일반직을 조정할 수 있느냐 그걸 검토해 보라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일반직 조정?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중앙정부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이 상태로는 2017년 금방 돌아온단 말이에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33명까지 증원되면, 가뜩이나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운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런 배려를 해주셨습니다만 인원이 많은 동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시고 또 그분들이 업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구 복지정책과도 있는데 교육을 좀 시켜서 복지업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직도 직원들이 인지를 잘 못하는 사항이 있고 우리 구의원들한테라든지 또 우리들도 잘 숙지를 못하니까 집행부에다 묻고 그러는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민원인들이 복지문제에 대해서 상의하러 왔을 때 답변이라든지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내년부터 그 계획을 좀 세우세요 복지사업 계획을. 그래야만이 늘어나는 복지수요 대책에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제도가 여러 가지 관심사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사회복지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사회복지사에 대한 업무량은 과하다, 그거 중요하죠.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사 인력이 몇 명씩 가 있습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2명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데는 3명까지도 가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각 동에 2명 내지 3명 그런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3명이 배치돼 있는 동은 어느 동 어느 동인가 아시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3명이 보라매동, 은천동, 인헌동, 신사동, 미성동 난곡동, 서림동입니다. 그리고 1명이 있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7개 동에 3명씩 배치가 돼 있네요, 그런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거는 인구 비례해서 하나요 복지 수혜자 인원에 비례해서 배치하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인구 비례도 있고 사회복지 수혜자도 반영하고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삼성동은 빠졌네요? 왜 제가 지적하느냐면 통계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1개 동에서 난곡동하고 삼성동하고 가장 복지 수혜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복지사들의 업무량이 과다해서 사실상 살펴야 할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는 직접 수급자들도 많지만 차상위계층도 많고 삼성동에는 복지업무가 엄청 내가 볼 때는 가장 많은 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원을, 늘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사가 굉장히 부족해서 늘 그런 불만을 표출하는 걸 몇 번 확인했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의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3명이 배치돼 있는 동이 7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9개 동입니다.

박동석위원

9개요? 또 있어요? 21개 동에서 9개 동이 3명이 배치돼 있는데 삼성동이 그 중에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 이상하네. 왜 삼성동은 2명으로 배치돼서 업무를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거는 어차피 순증돼서 금년 말, 어제 시험을 봤습니다 공무원들. 그래서 직원들 내려오면 다시 순증분에 대한 재검토를 하면서 한 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인원 충원이 꼭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특히 복지업무량이 참 많아요 삼성동은.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히 몇 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능직을 행정 일반직으로 바꾸실 때 시험은 몇 회까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당초 금년계획은 금년 말에 종료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합격률이 없고 나머지 남아있는 인력처리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기능직 공무원을 행정직으로 바꿀 때 내년에도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근평을 해 가지고 어느 기준이 넘어야만 시험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전원 기능직은 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전원 대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전원 대상 중에서 2과목을 시험봅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2과목이 있고 3과목도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그걸 합격해야만이, 평균 60점이 돼야만이, 과락없이 40점 이상 60점이 돼야만이 합격해서 행정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이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지직 관련해서요 2012년도부터 해서 33명을 충원하게 되는데 지금 33명을 충원해도 위원님들 말씀한 거와 같이 업무의 폭증으로 봐서는 부족한데 그 이후의 계획은 별도로 특별한 거는 아직 없습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인력 순증분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일단 계획이, 또 행정직을 재배치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행정직은 2012년도에는 7명, 2013년에 4명, 내년도에 한 3명 정도 사회복지업무에 재배치를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방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리고 복지직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을 때는 대체 공무원은 행정직으로 합니까 복지직이 대기하고 있다가 복지직으로 합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히 사회복지직을 대체요원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그게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그 다음에 복지직 중에서 업무파악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6급 이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김원개위원장

몇 명이죠 6급이?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13명입니다.

김원개위원장

13명입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13명이 맞습니다.

김원개위원장

13명이 맞습니까? 복지직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6급이 267명이에요. 복지직이 13명이면 아직도 미흡하다, 앞으로 복지직도 관심을 가지고 더 진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틀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우한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원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건축과 소관 사항인 관악문화관·도서관 부지 내 문화복합시설 증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남현동에 거주하는 한 독지가가 관악구의 문화·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구민을 위한 문화·복지 관련 시설 건립을 위해 재산 3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고 그간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문화·복합시설을 관악문화관·도서관 부지 내에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복합시설 증축계획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 관악문화관·도서관 부지 내에 지상 4층, 건축면적 433㎡(약 131평), 연면적 1,325㎡(약 400평) 규모의 별동을 증축할 계획이며, 용도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1층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2층 영유아도서관, 3층 어린이도서관, 4층 전통문화교육관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및 증축 공사비가 3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기부금 30억원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예정이며, 1차분 1억5,000만원은 금년 3월에 이미 납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부자의 좋은 뜻을 살리고 관악구민의 문화·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악문화관·도서관 부지 내 문화복합시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관 부서장인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3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기부자의 기금으로 이걸 증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박동석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님이 답변하는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저희가 발주부서로서요.

박동석위원

알았어요.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고지서로 납부할 예정, 기부도 고지서로 하는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협약할 때, 내년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30억원을 나눠서 기부를 받는데 저희들이 협약할 때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되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좌를 통해 또 세입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세입처리를 하려고 고지서 발부를 한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5,000만원이 납부된 상태인데 나머지 금액을 만약의 경우 기부자가 기부금 30억원이 완납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 또 사정에 의해서 그 기부자가 못 내겠다 했을 때 이거 강제할 수 있는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일단 협약서에 의해 협약을 했고요, 나머지는 그쪽에도 변호사도 있지만 소송을 해서 강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있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박동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 기부자가 사정에 의해서 자기가 부도가 나버렸다, 예를 든다면요. 그래서 기부할 능력이 없어졌다 그랬을 때, 상황이 달라졌을 때 그때는 무슨 돈 가지고 이거 완공을 하는 건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공증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동석위원

공증을 해서 기부자에 대한 재산을 공증하고 한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박동석위원

아, 기부자가 자기 재산에 대한 기부금을 공증 해줄 수 있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런데 본인이 전에 기부의사가 있었는데 검토과정에서 이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돈에 대해서 은행 관련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10원 하나라도 틀리면 은행 가서 뭐라고 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서 변호사하고 가족들 있는데 일시적으로 기부하는 것보다는, 저희 제일 중요한 게 공원심의입니다. 거기가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심의가

박동석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은... 그건 행정절차고 나는 지금 기부과정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공사가 착공이 되더라도 최소한에 기부금의 50%가 납부됐다라든지 3분의 1 금액이 납부가 돼서 이 사업을 착공하는데 순수한 기부금으로써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 다음에 착공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협약서 내용에 보면요, 이분이 80세 넘은 고령자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무를 보거든요. 기부채무에 상속여부 해서 자기가 부재 시에는 제3남 김장호 씨가 대리해서 기부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아, 혹시 그렇게 됐을 때 자녀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이 되어 있군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기부 의사는 있고요 그동안에 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한꺼번에 주느니 단계적으로 저희들 공증에 따라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어떻든 이분의 깊은 뜻을 갖다가 훼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런 공증을 통해서 협약이 돼 있다니까 뭐 다른 문제점은 없겠네요. 중도에 납부가 안 된다든가 그런 염려는 없겠네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제가 건축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400평이나 큰 건물을 새로 짓는데 이것이 증축인가요?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신축이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별동을 새로 짓는 건데, 문화관·도서관 사이에. 기존 건물에 짓는 것은 증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박동석위원

따로 별도로 짓는데도?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같은 부지 안에 따로 짓는 것도 증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아, 그런 상식을 몰라가지고.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8월 20일날 서울시 도시계획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이 됐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조건부 가결은 어떤 조건이 붙었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들이 6월달에 접수했는데 서울시에서 보류시켜서 다음심의로, 왜냐면 이게 부결될지 모르니까 사전에 의원들을 만나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있었고, 7월달에 저희들이 둘째주에 제출했는데 그 당시에 공원에 접해 있다 보니 조망이나 통경축이 필요하겠다, 층수가 4층이니까 일부는 바람막이라든가 이런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 해서 사전에 건축분야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상정하도록 하라 이렇게 조건이 됐어요. 그래서 사전 자문을 받아서 8월달에 제출해서 조건부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에는 물론 기존 건물에다 하니까 보강을 하겠지만 구조개선이나 이런 게 다 됐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아직 안 돼 있고요, 기존 기둥 기초보강은 안 해도 되고요, 기존 지하층의 기둥을 보강하는 걸로, 그 위로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시에서 통과됐다고 하니까 일조권이라든지 도로파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에 또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관리법에 의해 저촉이 안 되고 보완만 하면 된다 이거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것이 지금 지상 4층으로 올리는 데는 건축법이나 문제 없다 이거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검토보고에, 이게 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용역비를 예비비로 발주했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부금 1억5,000만원을 3월 15일날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예비비를 용역비 배정받아서 발주하는 걸로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사실 그 어르신이 기부를, 지금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기부문화가 굉장히, 요즘 근래에 와서 기부문화가 조금 성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분이 정말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기부를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박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 30억원 중에서 지금 일부분만 납부하셨는데 나머지 사업계획은 그럼 공증이라든지 협약서에 의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네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용도에 보니까 1층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우리 관악구에도 다문화가정들이 지금 많죠? 모든 교육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시설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주로?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다문화가정 문화 관련해서 프로그램 지원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 다음에 2층은 영유아도서관, 3층은 어린이도서관, 이 도서관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우리 유종필 청장님께서 이 도서관사업이 핵심사업으로써 많은 도서관을 해서 지식문화 창달이라든지 도서를 접하는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면적이 지금 한 층이 몇 ㎡ 가죠 275㎡, 357㎡ 되네요. 그러면 우리 문화시설에 대해서 여러 시설이 부족한데 굳이 영유아, 영유아라면 유치원 이하의 애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큰 평수에다가 영유아도서관을 별도로 만들고 또 3층에는 어린이도서관을 만든다? 이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니 유치원에도 안 가는 영유아들이 얼마나 도서를, 물론 부모들이 사주는 도서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 이 계획표 배치가 상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건축과장님, 건축에 전문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이거는 처음에 기부자의 의도가 등산도서관이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기부자의 의도가 처음에는 등산 관련한 도서관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 과하고 여러 부서 복지시설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시설 들어가고 2, 3층에는 어린이도서관으로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부하시는 분이 등산 쪽으로 컨셉이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 예전에 민선 4기 때도 이쪽에 무슨 시설 하나 만들 때도 외국처럼 등산장비라든지 그런 코너를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장소라든지 그런 제약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 이런 기부자의 의중이라면, 우리 관악구에 등산객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좀 전환해서 계획을, 아직 초기 단계니까, 이거 확정된 겁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여러 차례 사전에 협의를 기부자하고 용도, 층수, 면적을 다 협의한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 기부자는 큰 틀에서 하는 거고 그래도 우리 구청의 청장님 방침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을 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됐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영유아라면 2층, 3층 그 넓은 평수에서 아직 유치원에도 안 간 그런 영유아들이 얼마나 도서를 접하겠어요. 그 평수에다가 예산만 낭비하고, 이것이 완공되더라도 앞으로 도서 사후관리 이거는 우리 관악구 재원으로 전부 충당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기부자가 꼭 영유아로 하라는 그건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조규화위원

아니 본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래요. 충분히 영유아에 대해서 앞으로 아주 어렸을 때 도서하고 접함으로써 지능도 높아지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330㎡ 이건 굉장히 넓은 평수예요. 이것은 전기료, 관리인 등 앞으로, 이게 기부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2개 층을 도서관으로 한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기부자하고, 어차피 협약을 맺었는데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더라 다시 한 번 집행부라든지, 기부자는 우리 집행부에서의 의중에 어떤 컨셉으로 하고 계획을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기부자야 돈 다 주고 구청에서 하겠다는데 그분이 야, 내 뜻대로 이거 못 하게 할 그런 기부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국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이 틀리나요? 우선 계획은 좋습니다만 그 넓은 평수에 전기료, 여름이면 에어컨 돌려야지 겨울이면 난방비 해야지. 그리고 관리인 안 두겠어요? 또 여기 사서직 들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이것만 자꾸 늘려서, 이거를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지 오늘 제가 처음 이거 접해보고 알았는데 어린이도서관하고 영유아도서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기부자의 뜻에 따라서 통과는 시키는데 용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나는 보는데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층의 영유아도서관은 공원심의 때 조건사항입니다. 영유아도서관 있는데 일부 더 확장하라고 해서, 더 확충하라고 해서 1개 층을 영유아도서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거 계획을 누가 잡으셨어요 최초에? 청장님 방침받아서 건축과장님이 하셨나요? 서울시 공원심의 갈 때는 일단은 여기 구청의 안을 그래도 받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그쪽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니까 가능하면 좀 확충하라는 심의위원들의 언질도 있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게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사서직 둘 거죠? 도서관인데 사서직이 없어도 됩니까? 조원동에도 사서가 3명인가 있어서 굉장히 우리 재정에, 물론 도서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야 사서직이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인건비 이 문제가 굉장히 커요. 나는 이해가 도대체 안 돼요.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통상적으로 보면 의회라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물론 일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그래도 소관 부서인 의회하고도 협의를 좀 거치고 고민하고 그런 상태에서 계획해서 공유재산심의를 올리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으로 표명합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들이 공원심의 관계 때문에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실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이 계획은 이따 협의를 통해서 통과는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재고할 필요가 있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용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구에서 세부계획이 나왔을 거예요. 앞으로 1층에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어떻게 인력을 배치하고 2층에 영유아도서관, 3층에 어떻게 하고 4층에 전통문화관 어떻게 하고 이게 지금 계획서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건물만 지어주는 예산이라면 지금 보니까 30억원 나누기 1,300 약 400평 나누면 750만원인데 시설물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이게 30억원이면 시설물까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내부 비품 이런 거는 별도입니다.

조규화위원

별도입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공사비만 아까 나눠보니까 750만원 정도 돼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하여튼 배치도하고 계획서를 좀 주세요. 위원장님, 이건 분명히 기부자의 뜻에 따라 해줘야 됩니다마는 이 계획서를 본 다음에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수정했을 때, 이거 통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최종적인 계획서를 검토하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수정이 되는 것 봐가면서 검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건축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들으셨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김원개위원장

내용을 잘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노파심에 그 질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부해 주신다는 분의 의사는 정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삭막한 시기에 적지 않은 30억원이라는 돈을 공익을 위해서 쓴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 용꿈꾸는 작은도서관에도 기부자가 나타나서 그걸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막바지에 와서 주겠다는 예산을 다 주지 않아서 구비 1억7,000여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이 기부자도 참 좋은 뜻으로 주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분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비하는 대책 과연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될 것 같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기부자의 조건부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기부자라고 해도 기분은 조금 얹짢을 것 같습니다. 조건부로 아예 고지서 발부 딱 해가지고 언제까지 해서 내라 그건 좀 그럴 것 같아서 혹시 기분 얹짢게 해드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서울시하고 가결을 할 때 이런 조건부로 해서, 기부자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 내역을?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억원을 일시에 하는 방안, 그 다음에 가족회의, 변호사 통해서 공정을 봐가면서 오히려 그분은 관악구의 의지가 잘못될까봐 그런 취지에서 연도별, 월별, 분기별로 납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자는 순수한 의지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럼 계획에 차질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설계용역 아까 주셨다고 그랬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이복례위원

예비비로 주셨다고 그랬죠? 용역비 얼마를 주셨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1억4,233만9,000원으로 했습니다. 예산 1억5,000만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서요.

이복례위원

배정 언제 받으셨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4월 12일 임의배정 받았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사전에 의회 심의 있고 그런 거 없었나요? 그런 절차 없었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비비 사항은 긴급한 사유로 인해서

이복례위원

이게 긴급하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공원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용역발주는 기본계획, 저희들이 용역 계약할 때 공원심의가 부결이 되면 거기서 타절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약자하고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용역발주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심의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어디에 용역 주셨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다울건축이라고요

이복례위원

어디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다울건축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이복례위원

공개경쟁인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복례위원

협상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공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왜 공개경쟁 안 하고 협상으로 하셨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공개경쟁으로 하게 돼 있지 않아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일단 원칙은 공개경쟁이고요,

이복례위원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으로 돼 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공개경쟁 중에서 저희들이 기술력하고 작품성을 따져서 선정하기 위해서 협약에 의한 방식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을 내세우면 되지 않아요 기술력 같은 거?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자기들이 공고할 때 이런 일정규모 이상 실적이 있는

이복례위원

그러니까요, 협상으로 하지 마시고 공개를 하되 우리 쪽에서 필요한 걸 조건부로 내걸고 들어와라 하면 될 걸 왜 협상으로 하세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그 협상을 하신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하고 난 후에는 내부 시설비가 별도로 있겠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비품

이복례위원

그렇죠, 당연히 있겠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이복례위원

그거는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든다고 추산하고 계세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저희들 세부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 기본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이복례위원

이게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라면서요? 그러면 내년 12월까지 준공한다면 분명히 올 예산에 들어가야 내년에 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예산 추계가 안 나왔다면 말 돼요? 지어놓고 보자는 뜻인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주관 부서에서 편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주관 부서하고 건축과하고 상호협력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모르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그 예산은? 시설비 예산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내부 비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복례위원

예.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건 나중에 운영할 부서 도서관과하고 복지 관련 다른 부서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부서마다 다 다르다고 해서 그러면 도서관과는 도서관과 다문화가정은 거기, 전통문화 교육은 뭐 어디에요 문화체육과인가요 이런 과마다 다 미루실 건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복례위원

총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집행부에서 추계하셔서 이번에 올렸어야 되고 계획이 잡혔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국장님, 그런 계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내년 12월달이 준공이라면서.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 부분은 우선 건축하는 게 제 생각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운영 관련해서 비품 문제는 내년도 예산 지금 추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생각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올 예산에 들어가야 되겠죠? 올 12월 예산에 들어가야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2014년도 예산에.

이복례위원

그렇죠, 올해 10월달까지는 추계가 다 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렇죠.

이복례위원

그래야 내년 계획에 시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면 우선 지어놓고 보자는 뜻이고 그때 가서 하자라는 주먹구구식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후에 제가 다시 올리겠지만 이거 기부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기부자가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기부자 조건은 내년도 12월 말까지 준공이 안 되면 이 협약은 해지되고 그동안에 기부한 금액은 반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이복례위원

그럼 단순히 기부조건은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한다는 조건인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이복례위원

다른 조건은 전혀 없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다른 조건은 본인의, 문화복지시설 명칭을 본인 이름을

이복례위원

본인 명의로 해달라?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중요해요. 그게 제가 등기를 누구 명의로 할 것인가도 여쭤보려고 그랬더랬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등기는요 저희들 재산으로 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재산은 우리 건데 명의는 그 사람 명의로 해달라?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명칭을 조그맣게 안 쪽에 기념관에다

이복례위원

아, 기부자 명칭을 해서 해달라?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이복례위원

등기는 우리 구청 거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렇죠.

이복례위원

명칭은 아무개 문화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달라?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거야 어렵지 않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본인의 취지에 맞게 그것만 조그맣게 해달라 이렇게

이복례위원

그러면 정확히 소유권 등기는 구청 명의로 하는 거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기부채납하는 거는 아닙니다. 기부채무이기 때문에, 그냥 기부금이 저희들 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 후에 기부채납하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도 혹시 몇 년 동안 자기가 하고 몇 년 후에 완전 공유재산으로 넘겨준다 그런 과정은 없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권리행사는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죠 재산의 권리행사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재산의 권리행사는 저희가 하는데 자기의 취지에 맞지 않게 변형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그 기부자의 취지에 맞는 건 어떤 걸 요구하시는데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취지에 맞는 건 기부자의 취지에 맞게 용도하고 기부하고, 본인 의사는 100년 동안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기부취지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용도는 뭘로 사용해 달라는 어떤 요구가 있었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등산을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히말라야도 갔다오고. 당초에는 등산 관련 도서관을 얘기했는데 전적으로 다 등산 관련 도서관을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2층에 일부 사무실 20평 정도를 본인이 사용하겠다, 아들이 등산 관련 기념품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쓰겠다 그렇게까지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용도는 복지 관련해서 기존의 건물이 문화관·도서관이니까 복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서관하고 여러 가지 용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혹시 제가 노파심에 또 여쭤봅니다. 2층에 사무실을 들이면 그 자제분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등산용품 진열해 놓고. 혹시 거기서 판매하거나 등산용품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건 아닌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걸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1층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지금 어디에 있죠 사무실이. 낙성대동인가요? 다문화가정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보건소 옆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보건소 옆에 있나요? 영유아도서관은 과장님 생각에 어떤 도서관으로 꾸밀 계획이에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는, 좀 그런데요. 저쪽 청룡산 가면 영유아들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도서관도 영유아들이 엄마랑 같이 와서 놀면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게 영유아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서관입니다. 영유아도서관이라면 전용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영유아는 책하고 오랫동안 접할 수가 없는 그런 유아들이잖아요, 유아의 특성상. 아시고 계시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이복례위원

따라서 그 안에서 도서관 내에서 놀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서관 설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그 안의 내부에는 한 100여 평쯤 되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게 사무실 공용공간 그러면 3분의 1로 줄여야 되나요? 3분의 1씩 갖나요 3개를 하면. 한 30평 정도 하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반 정도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죠, 한 50평 정도는 해야, 50평도 넓지 않습니다. 영유아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냥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30평도 상관이 없는데 영유아 전용공간이라면 그 안에 실내 놀이기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놀면서 책도 보고 책도 일반 아동이나 성인이 볼 수 있는 삽화 없이 전체 글씨로 돼 있는 책이 아닌 그림으로 이루어진 책들로 구성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인기가 높고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발상력 사고를 길러주는 아주 좋은 놀이기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과 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책과 가까이 해줄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려면 제대로 만드십시오, 흉내만 내지 마시고. 바로 옆에 관악문화관·도서관 외에 어린이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흉내만 내면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차별화된, 정말 영유아를 위주로 한,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면 훨씬 이용률도 높아지고 주민의 만족도도 높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될 것입니다. 이 기부자도 이렇게 한다면 역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테마가 있는 도서관을 만들자는 말씀입니다. 20개 이상 있는 우리 관내 도서관에 소위 말하는 먹고살기 좋아야 책도 읽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건데 곳곳에 만들어 놨지만 과연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느냐,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은 거지 만들어 놓는 그 자체가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한다면 분명히 이렇게 테마가 있는 어린이 전용공간을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전통문화교육관은 지금 낙성대에 전통문화가 있죠? 그걸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관악구 전 주민이 한곳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 또 옛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 다시 되새겨볼 수 있는 그래서 삶 속에 함께 접목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것도 유명무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만들 거면 영원히 지속해서 우리 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이렇게만 해놨다 뿐이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은 얼마 들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만일에 한다면 제가 주문을 한번 드릴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복질의는 생략하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무과에서 올렸잖아요. 왜 올린 거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재산이 10억원 조건이 되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재산을 취득하겠다는 거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거죠. 이게 되면 이 사업은 이후에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와 2013년 3월 6일부터 실제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절차에 맞지 않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리는 게. 중간에 절차에 안 맞는데 행정을 집행한 사안들이 두세 가지 있죠? 인정하십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득한 후에 그러니까 오늘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된 이후에 집행해야 될 행정사안들을 사전에 지금 집행해버렸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거는 건축과장이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 중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건축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원칙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원칙이 아니고요,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할 때 예산편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급하다 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과장님, 사정을 제가 답변 듣자는 게 아니고. 이 공유재산을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 올렸잖아요. 올리기 전에 행정사안에서 이미 사전 집행된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들이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보고하고 실기하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사전에 보고 못한 사항은 저희들이 실기를 좀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기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현 규정상 저희들은
동영

이동영위원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지금 규정에 문제가 있냐 없냐를 묻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변명을 하셨는데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부득이 하면 규정을 위반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한 문제나 예산이 기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집행을 하는 과정 자체가 부득이 한 거 외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절차를 묻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진행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위원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들이 사후에 검토해 보니까 사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럼 사후에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본용역이기 때문에, 자산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 계약하고 나서 저희들이 또 공원심의는 부결되면 사업진행이 올해 내로 착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원심의라는 게 보통 1년에서 2년 걸리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죠? 예비비 집행이 지금 기부협약이 돼서 이 기간에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했다고 하셨는데요 문제가 없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용역 계약이 돼야지 공원심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원심의가 끝나야지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 설계절차를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중간에 끼어든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될 만큼 긴급한 사안이에요? 건축과장께서 판단하시기에 그렇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긴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3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분의 선의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리고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 본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선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총 3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30억원 기부했는데 이미 세입으로 잡혀있지 않은 조건에서 이걸 2014년 12월까지 무조건 준공해야 된다 이 조건을 거는 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이 공사가 만약에 12월 넘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구청이 위반하게 되는데. 그럼 자체부담 할 겁니까? 아니 기부하면서 그런 걸 거는 거는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의 통념상 극히 드문 거잖아요. 내가 이 돈을 기부할 테니까 1년 안에 지어라, 못 지으면 이 돈 못 주겠다 이런 게 드문 사례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전체 25개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부한 사례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부한 사례가 없는 게 아니고 드문 사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건을 거는 게. 그런데 우리 구청은 지금 추진된 기간 일정을 보니까, 물론 좋아요 30억원을 받았으니까 그 협약이고 어쨌든 소중한 재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구민을 위해 문화복지시설을 빨리 지어야 되겠다는 의지는 제가 인정하겠는데요, 절차상 쭉 가는데 충분히 협의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더 앞서서 막, 제가 볼 때는 약간 오버하는 것 같아요 일정을 집행하는 과정상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5월 15일자로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했잖아요. 도시공원심의 때문에 그런 거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중간에 공유재산 계획안을 내든 아니면 그 정도로 의회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시정하겠고요, 저희 건축과에서 사업을 처음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실기한 게 있습니다. 차후에 승인신청을 하게 됐고요, 아까 조규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공원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또 8월 20일날 가결이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보완하고 여러 가지 일정이 좀 겹치다 보니까 사전보고를 못 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사과를 받자고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이 자체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지금 편성준비를 하고 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8억5,000만원은 세출예산에 편성하실 거죠? 건축과에서 잡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잡아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들이 잡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건축과 예산이에요? 왜 건축과 예산이죠 문화체육과로 안 넘어가고? 건축과에서 이 사업 총괄합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발주부터
동영

이동영위원

왜 총괄해요? 공간 사용 용도에 의하면 문화체육과 소관이거나 도서관과 소관인데 굳이 왜 건축과에서 잡죠 세출예산을? 그러니까 이것도 통상적으로 좀 다르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이미 공유재산에 대해서 건축기준이나 다 검토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기부를 받아서 세입을 잡은 다음에 세출은 도서관에서 잡든 문화체육과에서 잡으면 되는데 왜 건축과에서 계속 이 사업을 밀고 가는 거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통상적으로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주관 부서에서 사업계약 체결하고 용역 계약하고 공사 계약하고 하면 저희들은 감독만 했는데요 이거는 중간에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기부자하고 기부금 용도하고 여러 가지 문화복지시설 장소까지 도시관리국장님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국에서 주관해서 하자 또 마침 기본계획 공사비 산정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국장님 입장에서는 건축과에서 직접 관련 부서 협의해서 발주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공간 용도에 있어서 1, 2, 3, 4층 계획 건축과에서 다 잡으십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관련 부서 협의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통상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이 안을 잡고 건축과에서 협조부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만 협조부서가 주관부서로 바뀌어요? 그 정도로 의지가 강하고 애정이 많은 거예요 건축과가 이 도서관사업이나 이쪽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용도에 있어 1층에서 4층까지의 용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건축과는 아니죠 향후에?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향후에 준공 전까지 우리 용역단계부터 건물 준공까지도 용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오냐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준공 이후에는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제 질의드리는 것에만 답변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건축과로 제출했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공문으로 협의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출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예산계획이 포함 안 돼 있는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시설비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운영비에 대해서요? 부서에서.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좋아요. 그럼 부서에서 공문 보낼 때 예산계획은 빼고 보냈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협의과정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 지어주는 것까지 기부자 의도이기 때문에 내부 비품 이런 거는
동영

이동영위원

대략 그러면 각 부서에서 제출한 향후 운영비는 총괄적으로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되던가요 이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거기까지는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까지 확인이 안 돼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거기까지는 제출이 안 돼 있는데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안 돼 있는데 용도에 대해서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영유아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과에서 계획서 제출했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용도에 대해서만 협의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도서관과에서 운영계획을 제출했냐고요 건축과에?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은 저희들한테 제출된 건 없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부서에서 공문 보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용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어느 부서에서 들어왔습니까 협의할 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가정복지과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영유아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과에서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통문화교육관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교육사업과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사업과예요? 나머지 공용공간과 사무실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의견을 냈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공용공간은 층별 용도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계획을 하니까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냥 빈칸으로 놔둬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공용공간은 홀하고 복도하고 화장실이 있는데 공용공간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과장님, 2층에 사무실, 공용공간, 3층에 공용공간, 4층에 공용공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의견을 협조를 구했냐고요? 건축과에서 안을 잡으셨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공간 면적이 꽤 되잖아요. 어떤 공간을 쓰겠다는 계획을 냈을 거 아닙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층별로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어떤 자료가 아니고요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 보고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공유재산 심사를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요청하신 거잖아요. 그럼 1, 2, 3, 4층의 용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쓸 거냐고 하면 지금 협의가 끝나 있고 설계용역이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라는 기본 안이 있어야지.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기본설계 안이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공용공간은 복도하고 화장실 등 그런 공용공간을 의미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무실은 뭡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2층 사무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평 정도는 기부자가 공간을 쓰겠다 이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용도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념품이라든가 진열하고 판매행위까지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뭐 그거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이죠 이게. 기부한 거잖아요. 우리 구 공유재산에서 영리행위가 가능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느 부서가 검토합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느 부서하고 협의하실 건데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용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리행위가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영리행위가 예상된다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판매행위가 가능하도록 협약할 수 있다는 건 과장님 답변이에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능해요 통상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보통 이런 거 담당해서 보면.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0억원 외에 구체적으로 2015년부터 운영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지금 준공계획이 12월이면. 그러면 2014년도에 기본적으로 공사비, 자산 비품 이 예산은 반영이 돼야 되겠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야 2015년 1월부터 정상운영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부서에서 올라온 것 외에, 공사비 외에 이 건물 준공 이후에 그러니까 건축 이후에 추가로 내년 세출예산에 요청할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공사비로 28억2,000만원 정도 올라오고 그 외에 또 올라올 게 어떤 겁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아까 답변드린 대로 내부 비품에 대해서는 관련 도서관과나 교육사업과 거기서 검토해서 예산추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건축과 예산으로 올라옵니까 각 해당 부서 예산으로 올라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해당 부서에서 올라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건축과 28억2,000만원은 건축과에서 세출예산에 편성하면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가령 여기에 있는 문화복지관 건설공사비 이렇게 올라오겠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올립니까 자산취득비를? 자산취득비로 올려야 되겠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직 협의가 안 끝난 건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언제 협의가 끝납니까? 아니 왜 질의드리냐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일단 좋은 기부자가 나왔으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에 반영되면 그때는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통과됐는데 자산취득비 잡아주셔야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대략 얼마가 들어가는지 향후 이 사업이 되면 운영비가 우리 구에서 얼마 예산을 운영비로 부담할 건지 이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 운영비나 아니면 이 운영취지가 가령 문화관·도서관과 도서관사업이 중복돼서 굳이 여기에 도서관보다는 2, 3층에 기부자의 취지도 살리고 다른 용도를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이 안을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금 우려를 제기하는 게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단 저희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공통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설계용역했던 기본계획하고 설계도 나와 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기본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설계도. 공간 활용계획도 일단 기본 부서별 협의된 사안이 있죠? 이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리행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 규정 판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방침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지서 1억5,000만원인가요 발부해서 세입 잡았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관련한 것도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고. 첨가해서 하나 질의드리면, 이 고지서는 어떤 명목으로 발부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돈을 내라고 고지서를 발부하나요? 기부금이라고 하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기부금 용도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세입에는 어떻게 잡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외수입에 기부금 이렇게 되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기타 수입.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 담당했던 업체 있잖습니까? 아까 협약에 의해 했다는 그 업체 관련해서 사업자 등록이나 계약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전 위원님 공통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예비비가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지는 모르시죠? 국장님, 얼마 정도 남아있어요 예비비가? 대략.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정도 남아있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11억원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 더 국장님께 질의드리면, 혹시 10월달에 추경안이 올라올 예정인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추경안은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월에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감추경 쪽으로 갑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감추경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 재원확보가 좀 된 거예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은 이거 관련해서는요 과장님이 건축과에 제출하시는 자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타 협의부서에서 제출한 자료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 재무과가 제출할 자료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아까 조규화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듯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진행되니까 정회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서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방금 이복례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례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복례 위원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례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고자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