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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205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3-09-10

송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9일 박동석 의원님과 김원개·이복례·조규화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박동석 위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대표발의의원

박동석 안녕하십니까? 박동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과 김원개·이복례·조규화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통 단위 업무수행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으로 주민관리와 동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통장의 임기는 최대 6년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통 단위 현황파악 등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어 통장의 임기를 1회 연장하여 최대 8년까지로 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관과 민의 중간 전달자 역할로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반설치조례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박동석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도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드리는데요. 현재 통·반설치 조례 관련해서 6대 의회에서 개정된 게 지금 몇 차례 있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6대 의회에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번이요? 6대 의회에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내용 혹시 모르시나요 뒤에 직원분들? 그동안에 개정된 게 어떤 어떤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반장의 인원 수에 대해서 개정된 걸로, 그거 하나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최근에는요? 선출방법에서 한 번 있었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2012년 2월 16일하고 2010년 5월 30일 두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까지 합치면 세 번인가요 이번까지?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번까지 세 번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은 어떤 건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번 답변 보내드린 대로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과거에 통·반장 임기를 6년 제한했던 그 시기에 비해서 현재는 복지업무 증가 등으로 통장들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통장 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수렴한 게 진행된 것이 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의견수렴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만 내린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판단의 근거는 지금 검토의견과 제출하신 내용에 있는 건가요? “유기적인 행정 협조체계가 지속가능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통장 조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부에서 어느 단위까지 이야기하신 건가요 이 조례 검토과정이? 자치행정과장 선에서 판단하신 건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의원발의라 하더라도 청장님까지 결재를 득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 제출한 검토결과 보고는 구청장까지 결재가 난 사안인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는, 기존에 통·반설치 조례안 관련해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계속 올라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안별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혹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은 없어요? 임기 문제 외에 통·반조직 운영 관련해서 자치행정과가 전담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개선해야 될 과제나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요구하는 이것 외에 개선사항이 있을 거고 또 통·반체계나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있잖아요. 지금 올라와 있는 이것 외에 향후에 또 개정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안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현재는 통·반조직에서 특별히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임기 외에는 통·반조직에서 불편하거나 개선요구되는 거 확인된 게 없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는 확인된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임기 사안 관련해서만 의견제출 돼 있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계속 현안이 하나씩 있을 때마다 개정조례안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물론 집행부 쪽에서 우선해서 저희가 검토하여 집행부 단위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건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임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의원님 발의로 왔기 때문에 저희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집행부에서도 제출할 계획이 있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계속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반 조직체계 관련해서 축소하거나 그러니까 사실상 잘 운영되는 반 체계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통장님들이 다 일을 하시잖아요 예전처럼 반 조직을 활용하기보다는, 현실이. 대부분 통장님들이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반 체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개선의지가 없는 거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동안 관행적으로 통장님들이 일을 다 하고 반장님들은 유명무실하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 2회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한 60% 통·반장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반장님들의 참여도가 좀 높아진 걸로 보고 있고 지속적으로 반장교육을 시켜서 제도적으로 반장들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통장님들이 반 조직 운영한 거에 대해서 교육 이후에 만족도가 높아진 거예요 업무분담이 좀 되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뭐 그 전에 전혀 안 되는 부분에서 일부 되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반 조직은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반장이 한 5,300명 정도 되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정원이고요, 지금 현원이 한 4,500 ~ 4,6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공백 있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반 조직을 계속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늘려야 되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반장교육을 시키면서 반장 결원이 좀 줄어드는 상태에 있고, 지속적으로 정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635개 통이죠? 635개 통에 통장님들 반 조직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더 확대·강화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현재 통장들 역할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반장들 역할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반장 역할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실제 가동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동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는 그 전보다는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통장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통 단위를 일반주택이나 아파트하고 이걸 어떻게 조정할 거냐, 유명무실화돼 있는 반 체계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런 요구가 동네 돌아다니면 다 그 얘기 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님만 못 들으시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그 논의는 지난번 통·반설치 조례에서 선출 관련해서 행정재경위에서 조례개정 검토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에서도 어느 동에서는 선출하는데 통장님 지원을 안 해서 공백이 발생하니까 그 문제가 있고 또 어느 특정 동은 통에서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선출문제에 있어서 선정심의를 할 거냐 투표로 할 거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이런 양극단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개정안 자체를 동에서 계속 그런 이해관계 충돌이 있으니까 그걸 개선하려고 안을 올렸던 거고 그때도 반 체계나 어떻게 좀 조정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상은 그때 검토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임기 문제 관련해서도 어떤 결론이 나든간에 통과된 이후에 반 체계 문제는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매번 건건이 진행될 때마다 통·반설치 조례를 계속 개정에 들어갈 거냐 이거죠. 지금 6대 의회에만 들어서도 한 3, 4회 정도 개정안이 계속 처리됐는데 그러면 통장들이 각 지역 현장에서 뛰는 데 있어서 뭔가 현장하고 이 조례 자체가 안 맞다는 의견이 있고 또 현장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제도개선 요구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임기 문제를 포함해서 아예 종합적으로 전부개정안을 내볼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다음에 그러면 반 체계 조정하는 데 대해 또 개정안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현재 반 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례에서 아마 정리가 좀 된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통장 임기와 전체적으로 통·반장 구성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개정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구역 조정 관련해서 또 한 번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 개정안이 올라올 때 같이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다 들으시잖아요. 아파트 지역은 아무래도 일하기가 좀 수월한 거고요, 현실적으로. 일반주택 지역은 범위가 넓으니까 아무래도 활동하는 데 있어서 편차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반 체계를 보완할 건지 통 단위에서 어느 통은 좀더 분할해서 더 역할을 줄 건지 이 논의를 아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개정 취지가 집행부에서 검토하신 게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하면 같이 검토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이 조례하고는 직결되진 않겠지만 예산 관련해서도 통·반은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통·반장신문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가 통제하지 않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홍보전산과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이 지원하는 문제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의견은 분분해요 의회에서도 매번. 그리고 통장이나 반장도 어쨌든 불만들이 있는 거고. 다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 지원하는데. 그냥 3개월씩 돌리는데 그게 구정홍보와 관련한 방편인 건지 아니면 구에서 그냥 계도지를 봐주기 위한 걸로 통·반장을 이용하는 건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하고 안 맞으면 예산체계에서도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같이 검토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문제에서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의견을 다시 드리기는 할 건데, 예산 목 자체를 조정하는 문제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조례에 임기문제 외에 반영해야 될 문제 등 종합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의회에서 아마 의원님들이 의견을 쭉 제출하실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통·반 경계를 조정하고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인원수를 조정한다든지 반의 수를 조정하더라도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전산과에서 나가고 있는 신문 보급문제에 대해서도 100%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홍보전산과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반장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의 연계차원은 수반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 임기문제하고는 별개문제인데 그게 매년 예산심사 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홍보전산과가 담당하는데 “통·반장신문 구독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통·반장의 활동 보상·지원차원에서 구청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제가 접하는 통장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만족도는. 굳이 서울신문이 아니어도 신문 볼 수 있는 기회는 엄청 많아요, 공짜로 다 본다고 하면 거의 다 넣어주기 때문에. 그게 한 5억원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통·반장의 활동지원과 효율적 운영 때문에 그러면 자치행정과로 예산을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로 지원을 하든 통·반장이든 통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받으면 되고. 그 5억원도 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봐요, 실제 통장 인원수에 비례하면. 그런데 그걸 억지로 통·반장신문 구독료에다 통장 수를 다 때려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은 계속 관행적으로 돼 왔는데 오히려 지금에 있어서 효율성들에 대해 계속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에 있어서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집중 지원하고 새는 예산은 다른 쪽으로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전산과에서 굳이 통·반장 예산을 쥘 이유가 없다고 보는 의견이에요. 자치행정과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 필요하면. 그리고 반장 쪽의 지원예산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 체계를 축소할 거냐 아니면 폐지할 거냐, 조정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 비례해서 다시 조정하면 되는 문제고. 그런데 관행적으로 효율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다 끝나고 나면 홍보전산과에서는 예산 신문구독료로 별도로 빼버리고 이쪽에서는 지원한다는 거에서 인원수는 한 7 ~ 80%만 지원하고 반장측에는 한 30%만 3개월 단위로 돌리고 이런 거는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해 구정 정보전달이라고 보는 거는 좀 억지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선의지가 있으신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어차피 통·반장신문에 나가는 부분은 내부적이지만 사실은 홍보전산과하고 저희하고 이원화돼 있는 상태인데요 어차피 이거는 임기하고 별개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는 홍보전산과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상의하실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심의 때 그러면 어떻게 조정할 건지 의견을 주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통·반장신문을 주는데 같은 구내에서 홍보전산과에서 지급하는 거나 저희가 지급하나 별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홍보전산과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고 해서 토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질의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신 건데 신문구독료 예산 목을 자치행정과로 갖고 오라는 게 아니고 그 한 5억원 정도 지원되는 통·반장신문 구독료 예산이 5억원 되는지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냥 한 1만 몇천 원짜리 신문 들어오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을 꼭 신문이 아니어도 다른 방편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모든 635개 통의 통장님들과 3개월마다 보는 4,500명의 반장님들이 서울신문 구독에 목매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활동하는데 다른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서 더 서로 공유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은데 홍보전산과에서 서울신문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통·반장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체계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거고,

조규화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논의를 합시다. 물론 죄송합니다만 다른 의견이
동영

이동영위원

질의하니까요 제 질의 끝나고

김원개위원장

질의 중에 조규화 위원님이 긴급동의로 하십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말씀을 조금 줄이고, 짧게 조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긴급동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긴급동의를 일단 받아들이겠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동영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에서 임기 문제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효율성 문제를 검토하시는데 매번 한 서너 번 우리 상임위에서 이 심사를 하는데, 건별로 하는데 겉도는 얘기만 계속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진짜 효율적이고 지원할 의지가 있으면 그 자체부터 밝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거 예산 잡아놓고 실제는 현장하고 수요가 안 맞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면서 지원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조례로 다시 돌아오면,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시니까. 지금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타 구 같은 경우 16개 구가 2년에 2회 하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타 구의 개정 흐름은 어떤가요? 타 구도 지금 확대하는 추세로 가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현재 1회 연임이 4개 구가 있고요, 2회 연임이 16개 구고, 3회 연임이 3개 구고, 제한 없는 구가 2개 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장 추세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도 파악은 안 했고요. 최근에 작년부터 화두가 된 사회복지 분야 때문에 동에 있는 사회담당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담당 한두 명이 사회복지 업무를 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있고 결국은 그 부분이 각 통장님들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남현동장 재직 시에 느꼈던 사항인데요 신규 통장님들하고 오래된 통장님들하고 행정 지원적인 내용을 봤을 때 장기재직된 통장님들이 아마 행정을 더 이해를 했는지 지원이 더 원활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와서 저희가 법정업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타 구 흐름이 어떠냐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타 구 흐름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안 하세요 그거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현재 개수는 파악했는데 3년 늘어난 부분이 최근에 개정됐는지 2년 늘은 게 최근에 됐는지 그 연도파악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2013년 8월 현재도 그렇게 돼 있어요. 타 구도 개정 흐름이 그렇게 가냐는 거예요. 그건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확인이 안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2013년 8월 말일자로 제출된 게 연임 임기만료 대상 통장님이 25명, 2013년 해임 예정 2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553명으로 돼 있어요 2013년 8월 현재. 그런데 연임 임기만료 해임 대상이 2013년에 25명 잡혀있고 해임 예정 쪽에 20명 잡혔는데 이게 같은 연도인데 차이가 어떤 거냐는 거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4쪽에 보면. 집행부에서 통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2013년 25명은 현재까지 해임된 상태고요, 2013년 20명은 향후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해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013년에 임기 6년 만료되는 통장이 65명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혹시 임기 관련해서 각 동에서 의견수렴 진행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이 내용 관련해서 2009년이나 이때도 동별로 쭉 의견수렴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검토결과 내시면서 혹시 의견수렴 하신 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별히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구두상이라든지 들은 정황상으로 사실은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1개 동에 대해서 다 유선으로 확인은 하신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전체를 다 한 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관련해서는 동별 편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직 통장님들 의견도 있고 또 새롭게 지원하는 분들도 있고 이 의견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2009년에 논의할 때는 전 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현직 통장님들 의견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가늠잡아서 과장님이 유선으로 판단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전에 했던 절차들이 굳이 생략된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동안 각 동장들의 의견을 저희가 꾸준히 들었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굳이 문서라든지 이번 건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공문 시달한 바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각 동에서 의견 들어왔던 사항을 저희가 행정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추가로 의견수렴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과장님 판단에는 이 자체대로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의 의견수렴을 별도로 거치지 않더라도 이전에 수렴된 내용으로 하면 의견수렴을 거쳤다 할지라도 결론이 일치한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설문대상이 중요하겠지만요 각 동의 입장에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발언을 빨리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기회에 또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신 거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의견수렴을 했으면 좀더 논의하는데 원활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왜그러냐면 실제 현직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임기 문제 외에 - 앞에서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 개선해야 될 과제나 불편사항들이 뭔지 제도개선 관련해서 충분히 수렴해야 할 정도에 왔다라고 보는 건데 2009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진행하고 해야 하는데 굳이 이번에 생략한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제가 좀 길었는데요 보충질의 때 다시 하고, 반 체계문제나 그리고 임기 외에 현장에서 제기되는 개선과제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 같이 포괄할 게 있으면 위원님들 모아서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가능하면 조례에 국한돼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국회처럼 우리 상임위 조례 개정 시 회의 때 가능하면 위원들 의견을 10분이면 10분 이렇게 조정해서 고루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참다운 의회의 효율성이 있고 다른 위원도 불평이 없게 그렇게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신상발언을 하게 된 요지는 2013년 9월 9일 성현동에 사는 윤 모씨로부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의회에다 접수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이 반대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집행부 과장님 답변도 그러셨고 그동안에 5대 때부터 꾸준히, 현재 통장님들 임기를 연장해 달라는 게 꾸준히 접수돼 있었어요. 또 그동안에 민원도 꾸준히 있었고. 그런데 지금 마치, 지역의 동장님이 의견을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통장님도 대체적으로 의견을 동일시하고,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동석 대표의원님하고 이복례 의원님 저 또 김원개 위원장님 넷입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개선안이라기보다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재선을 도모하는 일부 의원님들의 사적 이익을 위한 정략적 행위로 보인다.”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일부 의원이라고 하면 네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 네 분이 자발적으로 대표발의하게 된 건 아니에요. 저기 통친회장님과 임원들이 다 와 계십니다마는 5대 때부터 또 6대 천범룡 의장님을 면담해서, 통장단 회장단은 통장을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645명은요. 그래서 연속성이라든지 행정의 보완을 위해서는 임기연장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개진해서 의견일치를 봐서 이렇게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저희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이 윤 모씨로부터 일부 의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네 분 의원과 또 의회를 모독하는 길입니다. 다른 의견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떠한 의견이든지.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의견에 서서 통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싶은 분들 또 반장이 통장을 보좌해서 행정을 연속하고 반장교육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 지난번에도 통장 조례안 개정 때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미성동 같은 경우를 참고할게요. 그래서 통장 임기가 완료되면 반장을 꼭 필수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만도 해소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일부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일부 여러 위원이 통장 선임에 관련해서 자꾸 개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속출이 돼요. 통장은 행정에 보조기관으로서 동장이 책임의식을 잘 가지고 이런 모토를 가지고 움직이면 통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일부에서 자꾸 말썽나고 그러면 동장하고 의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갈등들이 있고 서로 내사람 이런 문제 가지고 논의가 되다 보니까 사실 시끄러워지는 것이지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도 발의의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동영 위원께서 통·반 조직을 다시 검토해서 병합해서 이걸 검토하자고 했는데 이 문제는 별개라고 봅니다. 발의의원이 네 분이고 해서 어차피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하고 또 그것은 별개로 하면 된다고 봐요. 또 한 가지 첨언한다고 그러면, 지방의회는 입법 헌법기관입니다. 가능하면 근자에 와서 조례 너무 남발하고 있는데 물론 조례를 많이 만드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 번 중지를 모아서 조례를 만들 때는 이런 문제까지 논의해서 한번에, 이동영 위원님 지적한 대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정리하겠습니다만 제가 흥분한 이유는 마치, 이 민원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민원접수 내용을 보면 일부 의원들이라면 우리 네 사람 대표의원 아닙니까? 이것이 마치,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년 선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발의의원으로서 짧게 말씀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여기 회장단님, 먼저 천범룡 의장을 면담했죠? (○ 주민석에서 - 예.) 그러고 나서 의견이 통일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 주민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김원개위원장

발의의원님, 더 이상 발언을 중지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대표발의의원

박동석 박동석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한 대표의원으로서 이동영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이 있었지만 발의자로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전부개정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두 번 세 번 통장 건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다듬어진 조례입니다 지금 이게. 다듬어진 조례를 전부개정 쪽으로 다시 시작한다면 필요이상의 소모전이 될 것 같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라는 것은 개정을 해서 잘못 시행하다 보면 잘못된 점이 나오면 다시 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런 것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본위원이 발의할 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통장단들의 신문 구독에 대해서 사실은 통장님 임기하고는 이 조례개정안하고는

김원개위원장

그거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발의

대표발의의원

박동석 아니 잠깐이요, 그러나 제 견해를 설명해야죠. 저는 아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해요, 신문 구독에 대해서. 이동영 위원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지원사업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신문구독하는 걸로 해서 그 이상의 지원은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원사업은 없다고 봐요. 지금 서울신문은 의원님들 구독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서울시에 전체 행정정보에 대해 게재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지금 정보화시대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신문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타 구의 사례를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많은 구가 지금 현행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그러나 이것이 다른 구에서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뭔가 선도적으로 좀 고쳐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관악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행하다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형편과 여건 또 지역주민들의 정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니까 동료위원님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윤 모씨가 제출한 거에 대해서 읽어보셨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의견 계층에 따라서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 행정 하고 있는 동의 입장과 현재 통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님들의 입장 또 그 외에 통장직을 수행하고 싶어하는 희망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각자 다 다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통장이 아니고 동주민센터가 아니고 통장직 수행을 희망하는 분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송도호위원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겠죠. 그렇죠? 조례를 개정하는 분들이나 또 집행부에서나 또 다른 분은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아까 이동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각 동에서 의견수렴을 했더라면 이 부분은 그냥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의견수렴을 전혀 안 했잖아요. 그러니 지금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여론에 의해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수렴을 거쳤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을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좀 답변이 어색하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일부개정조례안이 계속 몇 번 올라왔잖아요. 두 번 올라와서 제가 한 번은 철회하고 한 번은 그냥 수정해서 그때 했는데 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그게 하고 싶었다면 이런 부분 좀 같이 해서 수정해서 구청에 넣어서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도 계속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오면 계속 그것만 할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걸 좀 모아서 집행부의 의견도 있으면 넣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2012년 2월달에 아마 저희가 조례개정 했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각 635개 통에 대해서 일부 통에 대해서는 소수통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3년 주기로 통·반조직을 변경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개정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올해 5월달에 개정 한 번 했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금년에도 역시 반의 한계가 20가구 내지 50가구에서 70가구 늘어난 걸로

송도호위원

아니 그때 통장 해임 건에 대해서도 올라왔는데 의견을 안 줬잖아요. 그것은 불가하다 해서 그 부분 안 됐어요. 그때 통장 임기 부분이 있었으니까 임기 부분도 넣어서 같이 좀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그때서부터 이미 임기를 늘려주라고 그렇게 했던 부분 아닌가요 통장님들이?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통장님 임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다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건데 왜 말을 안 하고 계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계속 개정안 올리면 계속 그것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한 세 번, 제가 하나 철회했으니까 이번까지 네 번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임기 부분은 좋은데 지금 보면 무기한으로 돼 있는 거 있죠, 두 군데. 이 자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줬으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무기한으로 돼 있는 데는 임기가 규정이 돼 있어요. 65세, 50세 이하. 그러면 15년, 20년 하더라도 적정한 나이 지나면 그만 하시라는 이 말 아닙니까. 50세 규정하고 65세 규정하고 또 8년 돼 있는 데도 65세 이하로 규정을 해놨어요, 안 돼 있는 데도 있지만. 그 규정을 한 이유는 뭘까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접수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때 내용에 대해서는 뭐냐면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장의 위촉 나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는 통장 업무수행 등에 있어서 나이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해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권고사항이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권고사항이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다 정리해야지 그 자치구 나름대로 무기한으로 하기는 하는데 50세 이상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니까 규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50세 나이는 요즘 젊은 나이죠. 65세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자료로 보면 65세 이하로 돼 있는 데가 7군데고 60세가 한 군데고 50세가 한 군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통별로 쭉 빼보니까 70세 이상 되신 분이 24분 계세요. 그 다음에 65세에서 69세 여기 빼보니까 88분이나 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70세 되셨다, 8년이면 78세까지 하셔야 되는데 그 규정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현재 70세 이상이 저희가 24명인데요 그 중에서 신규 위촉되신 분이 4명 있고요, 1회 연임이 10명, 2회 연임이 10명입니다.

송도호위원

신규 위촉이 네 분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신규 위촉이 4명이고, 1회 연임이 10명, 2회 연임이 10명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신규 하면 70세부터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8년으로 개정이 됐다 하면 8년 하신다면 우리 나이로는 78세 되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네 분 정도 되는데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업무수행 잘 하실 수 있다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요새 어르신들 연령대에 따라서 일부 어르신 같은 경우는 70세가 돼서도 완전 연로하신 분이 있고 또 70대 중후반이 돼서도 아직

송도호위원

뭔 말인지 압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물어보는 거지. 아니 90세 넘으신 분들도 짱짱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 왜 공무원이 60세에 정년합니까, 왜. 그렇죠? 그렇게 통상적인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그냥 일 개인으로 하면 100세도 정정하신 분도 계신다니까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이 좋다 안 좋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계속 하신 분들이 하시면 좋죠. 저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젊으신 분이 한 10년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젊으시니까 충분한 능력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반장 부분에 대해서요. 이번에 반장님들 교육을 하니까 잘 활용하실려고 하시겠지만 반장님들 사실 우리 과장님도 생각할 때 굉장히 유용하세요 반장제도가?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유용한 쪽으로 유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옛날에는 사실은 반상회를 통해서 반장님들 유용하게 굉장히 많이 일을 하셨죠. 그런데 몇 년 지나면서 통장님들이 일을 다 해요. 통장님들 굉장히 고생하신 줄 거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고. 그런데 반장님들을 성취감,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을 불러일으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일만 시키는 부분이고. 반장님들 나름대로 불만은 있잖아요. 당신들은 뭐 조금 받는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간담회를 통하든 반장님들을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꼭 열두 분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석 반장제를 한다든가 해서 통장님 임기가 끝나면 그분들이 올라가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일을 해주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왜 나만 해, 왜 그래? 그래도 아파트 같은 데는 라인별로 쭉 도니까 해줘 그러면 라인별로 쭉 되는데 일반 주택 같은 데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앞으로는 반장들에 대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부 개정안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의논해서 수정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꺼번에 정리해서 가면 좋잖아요. 계속 우리 임기 4년 만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개정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두 번이나 했습니다만 제 자신도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의논해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이 의회 의장을 면담하면서 통장님들 요구에 의해서 본 개정안이 올라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방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해서 의원발의로 되어졌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임기 연장 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는 의원, 그렇지 않은 의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어제 점심시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잠깐 참석한 적이 있어요. 물론 발의의원님께서 동료의원님들 일곱 분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또 찬성의원 안에 발의의원이 네 분이고 그렇게 보면 단순히 그냥 찬성 내지는 발의의원님만 하더라도 열한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각 동의 의원들이나 통장님들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 이런 공감돼야 될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의 문제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종합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간의 공감대 형성이 조금 부족한 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통장 임기가 왜 꼭 2년에 3회 연임해서 8년으로 해야 됩니까? 한 10년 하면 문제가 되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통장 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통장들이 장기 재직함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 부분을 논할 수도 있고요 또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주민들에 대해서 참여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통장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참여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경우 2년 정도 연임하는 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된 사항이 2년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후고 10년 뒤에 8년이 너무 작다, 그 때도 행정수요나 행정변화에 따라서 연수가 너무 작다 그러면 2년 정도 더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또 연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행정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5년 뒤의 행정수요 변화는 저희도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권오식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렇게 통장 임기에 관한 그런 조례 개정 시 또 통장님들의 요구나 어떤 의견,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할 때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사실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딱 임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장님이나 통장님들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재발생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연세가 많으신 분하고 젊은 분하고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요 여성하고 남성하고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각 동에 여성 비율과 남성 비율 통장님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전체 비율 숫자가 남성이 193명이고요, 여성 통장님이 436명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현재 남성 비율 여성 비율을 향후 발생될,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추계를 해본다면 남성 통장님들은 갈수록 적을 확률이 많고요 여성 통장님들은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비상사태나 재해발생 등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동장으로 계실 때 어떤 봉사나 동에서 협조요청 또 민방위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혹시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이 여성이라고 해서 불편하다는 사항이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현재 통장들은 통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재난관리 부분에 대해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기도 하고 또 생활안전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재난 쪽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통장님들이

권오식위원

과장님, 방재단이나 생활안전거버넌스나 그러한 새로운 조직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각 동 일선에서 동장들이 그러한 단체에 어떤 협조죠, 특히 재해발생 시에요. 동의 현안문제나 각종 봉사활동까지도 협조요청을 하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협조요청을 하고 일선의 동장들과 주민들하고 가깝게 하는 분들이 통장님들이라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왔다고 가정할 때 통장님들이 참여해 줘서 많은 봉사를 해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성 통장님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여성 통장님의 그런 봉사활동의 역할이 있고 남성 통장님들의 역할이 있다 이런 비율도 함께 고민을 이런 기회에 해봐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임기에 대해서도 왜 8년인가, 10년 할 수도 있고 12년 할 수도 있고 적당한 선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송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초 임명 당시에 나이 제한은 반발이나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에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에 대해서 최초 임명을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80대가 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분은 80세에도 정말로 정정하신 분이 있고 60세 못지 않은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사회통념상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같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최초 임명할 때. 최초 임명할 때 예를 들면 80세 이상은 고려를 해야 된다든가 등 이런 정도 상호간에 고민과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했으면 더 좋지 않냐는 의미죠. 지금 임기를 8년으로 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 이런 의미보다는 할 때 같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좀더 효율성 있는 그러한 조례 개정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발의의원으로서 질의를 안 드릴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건 생략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소수의 의견도 소중하게 여겨서 다수의 의견으로 도출해 내는 게 근간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소수의 의견이나 또 여기 여러 위원님이 의견개진하신 거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는 그때그때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1년 전과 비교해 봐도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맞춰서, 지금 과장님이 질타를 많이 당하셨습니다, 왜 한꺼번에 하지 그랬느냐라는. 물론 맞습니다만 이게 4대 때 그러니까 2004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근 10년 동안 그 조례에 의해서 온 결과 2008년도부터 조례에 의거 임기 만료가 돼서 그만둔, 해촉된 통장들이 생겨나고 그 이후부터 연계성이라든가 효율성 때문에 더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현역 통장님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요청된 바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여기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2009년 11월달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민들의 대다수가 현행이 적정하다는 것 때문에 청원이 반영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때가 저희 5대입니다. 지금은 6대고. 5대 때도 수없이 그 당시에 하셨던 현역 통장님들로부터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수없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5대 의원님들이나 현역 6대 의원님들의 생각은 법을 개정해서 시행해 오는 과정에 어떤 점을 개선하고 좀더 다듬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미뤄왔던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법에 의해서 해촉된 통장의 전체 수는 개략적으로 몇 명 정도 된다고 하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2008년부터요?

이복례위원

예.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한 600명 정도 해촉이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습니다, 650명 정도 돼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6년이라는 임기를 거쳐서 그만두게 해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검토내용이 있었고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도 보면 행정업무의 효율성, 연계성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좀 불합리하니 조금만 연기해 주십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건 인지하고 계시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현재 통장이 총 몇 명이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현재 정원이 635명입니다.

이복례위원

635명인데 지금 안 된 분도 있죠? 해촉 안 된 통도 있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한 6명 정도가 현재

이복례위원

왜 해촉이 안 됐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재개발로 인해서 통이 없다든지 일부 통장님들 안 하겠다는 분 지역이 있어서 위촉을 못 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이복례위원

안 하겠다는 통장은 몇 개 통이나 되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이복례위원

아직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통장이 조례에 의해서 그만뒀는데 통장 임기하는 기간이 있죠? 위촉해야 하는 기간이 있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기간 내에 위촉하지 못한 통장이 혹여 있었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본인이

이복례위원

아니 본인이든 누구든 공고를 낼 거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종종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있었죠, 종종 있었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건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몇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상권형성된 지역에서 주민들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통장을 하고자 하는 분이 없어서 하는 경우도 좀 있었을 거고요.

이복례위원

바로 그겁니다. 어느 동은, 물론 이게 전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동은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통이 많은가 하면 반면에 할 사람이 없어서 적기에 통장 위촉을 하지 못하는 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기에 통장 위촉을 못하게 되면 민과 관의 가교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백이 생기겠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일을 누가 하죠, 공백 생기면. 결국은 동 직원이 합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는 선임 통장이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복례위원

아니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안 되고 있고 동사무소 직원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습니다. 동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 담당이 통장이 해야 할 일까지 한다고 하면 이거는 주민에게 행정 민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종합해 봤을 때 연계성이나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본다면 그래도 하겠다고 하는 통장님은 열과 성을 다해서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임기를 좀더 연장해 주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다만 임기를 연장해 줬다고 해서 본인이 하기 싫으면 그만둬도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한 시간 반 이상 동안 난상토론을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을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집행부에서 행정의 공백,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연계성의 어려움을 인식하시고 이번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집행부의 의사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 주시고 좋은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본 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토론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 위원님 쭉 간담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제대로 조정이 안 되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게 전체 동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됐었으면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많이 아쉽고요. 첫째, 아까 제출했던 통장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통장측의 운영을 위해서 반 체계를 정비하자는 내용과 그 외에 각 동별로 통장님들이나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추가로 개선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사안이나 이런 전반적인 지원사항 그리고 행정사항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걸 전제로,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내용 포함해서 기타 통장협의회나 각 동의 통장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쭉 구의회로 예산심의 전에 지원사항까지 행정조치사항, 개선사항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의견수렴 과정을 전 동에 걸쳐서 진행해 주시고요. 뒤에 우리 통장협의회 임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의견 주실 거라 믿고, 의견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안건 관련해서는 지금 수정안과 병합해서 처리하는 것은 의견수렴 이후에 하는 게 좀더 적절하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발의의원님들의. 그거는 받아들이고요, 그 안이 의견수렴 토대로 취합이 되면 그걸 토대로 한 번 더 필요하면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하셔도 좋고 그게 안 되면 의회에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추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그러면 나머지 임기 연장문제와 관련해서 현행 제출돼 있는 안대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실제 그러면 앞서 논의한 대로 시행일자를 언제로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의견조정이 잘 안 돼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 계신 통장협의회 임원분들하고 만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통장협의회 임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 일선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현실적으로 뛰시기 때문에 본인의 임기 때문에 앉아계신 분들은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향후에, 이분들이 물러난 이후에 향후에 통장들이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나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 개선의견을 낸다라고 전달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게 10월 초, 오늘 통과되면 저희가 13일날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게 적용될려면 한 10월 초에 공포가 되고 그 해 10월 중에 있는 임기 있는 분들과 이게 이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출하신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 범위 안에 포함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측면은 9월에 이 논의가 되지만 9월 안에 임기가 종료되는 분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인수인계하거나 좀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분들 내정돼 있는 동과 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공포 시점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측면에서는 새롭게 하려는 시점에서 임기가 종료되는 통에 맞춰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이 있는 겁니다. 중간에 끼어서 종료됐다가 연장해야 되는 건지 연장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 하나 있고 새롭게 들어올려고 하는데 이게 또 넘어갈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물론 그 범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이해관계에 있어서 좀 소홀할 수도 있고 동에 있어서 행정상 약간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범위 밖에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일자 관련해서는 저는 2014년 1월 1일자로 적용하는 게 현실적이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통장협의회에 있는 분들도 각 동에 통장단 회장들한테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고 그렇게 돼야 각 동과 통별로 약간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요. 이미 환송하고 끝낸 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좀 탄력적으로 그 유예기간 정도 동장이 행정조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통에 인수인계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행일자를 저는 2014년 1월 1일자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동영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통·반장 임기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요 현행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하자는 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을 지적하신 대로 또 일선에서 일하시는 통장님들의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한 그런 어떤 의견대로 또 동장님들의 의견대로 6년에서 8년으로 현재 조례가 심사 중에 있는데 이것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내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통 단위 업무수행에 필요한 현황파악 등에 있어 극히 한계가 있다, 그럼 한계가 있으면 우리 해당 과장님의 설명대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볼 때 최초 신규 위촉한 통장님과 또 경험이 많은 통장님과 일선에서의 행정이든 인사든 협조요청이든 있을 시에 그 대행하는 어떤 자세나 문제해결에 있어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동행정 업무에 있어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그런 틀림없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과 관의 어떤 중간자적 역할에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 또 경험이 많은 통장님들을 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하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통장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주택가 지역의 좀 어려운 지역에서는 통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다는 것은 이미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 8년보다는 10년으로 이번 기회에 아주 조례개정을 함에 있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재해발생이나 또 비상사태 발생 시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분들이 없는 분들보다는 대처능력에서 훨씬 월등하고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민방위대장으로서 민방위 통지서를 통장님들이 각 집에 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잦은 이사로 인해서 지금 각 동에 원룸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잦은 이사를 하는 데서 사람이 너무 자주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동이나 그 통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8년보다는 10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8년에서 최장 10년까지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영 위원님께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하자, 권오식 위원님께서는 8년이 아니라 10년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이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 201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하자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먼저, 이동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두 번째 권오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10년으로 하자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권오식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이동영 위원님과 권오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위원님과 권오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의, 한 분 이동영 위원께서는 시행일자를 1월 1일자로 했고 권오식 위원님은 조례를 네 분 위원님이 발의했는데 통장 임기를 8년에서 10년으로 하자고 갑자기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송도호 위원님이나 권오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유사시나 재난 시에 젊고 나이 젊으신 분들이 이 통장을 수행했을 때 원활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봅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남성들은 다 직장에 다니고 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올렸지만 나이라든지 이 제한을 권고사항으로 해서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마는 시골 읍에도 75세 먹은 어머니가 경운기 끌고 다니면서 읍사무소에서 통장 역할을 잘해요. 지금은 나이가 연령에 뭐 건강하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이동영 위원께서 하신 내용이 예산지원문제라든지 행정조치,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런 부분 논의를 좀 하자는데 여기에 이건 채택이 안 됐는데 이 통·반장 아파트라든지 조정문제는 가능한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게 꼭 지역적으로 안 따져도 큰 문제는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나이 많고 통장 업무 수행하는데 능력이 없다고 하면 본인들 스스로 사퇴합니다. 그 우려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나이 연령을 제한한다 저는 이것을 반대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나이 제한 아닌데요.

조규화위원

아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동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또 통장협의회 회장이라든지 동장님이라든지 집행부에 꾸준히 건의를 했는데 이게 발의가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지 이것을 다른 이유 들어서 이걸 내년도에 연기한다 이건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좀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권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년에서 아예 10년으로 하시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아도 6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것도 아까 전문위원이라든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 소수의 의견이 더 만만치 않을 텐데 이것도 현행 발의하는 내용대로 8년으로, 2년 연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견이 분분하니까 위원장님께서 표결에 부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영 위원이 발의하신 201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동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이동영 위원이 발의한 201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자는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권오식 위원님이 발의한 임기를 8년에서 10년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권오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권오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이동영 위원과 권오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기권 3명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13분 산회

표결

기립표결

찬·반의원 성명 1.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동의안 - 이동영 위원)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3명) 권오식 송도호 이동영 반대위원(4명) 김원개 이복례 박동석 조규화 1.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동의안 - 권오식 위원)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3명) 권오식 송도호 이동영 반대위원(4명) 김원개 이복례 박동석 조규화 1.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4명) 김원개 이복례 박동석 조규화 기권(3명) 권오식 송도호 이동영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