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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호 의원 발언

246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17-02-22

정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정경제국의 2016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6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2016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도 재정경제국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소관 업무를 성실이 추진하여 구정발전과 구민편익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국 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진한 부분은 언제든지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봄기운이 느껴지는 날씨입니다마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절기 때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우리 국 간부를 부서 건재 순에 따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괄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석근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석근입니다. 2016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석근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석근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5페이지에 보면 공중케이블 전기통신 정비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구역에 264개 2구역에 315개 3구역에 61개 정비를 했는데 정리했다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했다는 겁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공중선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전주에 대해서...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지중화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아닙니다. 공중선에 있는 불법적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제거한 것이지요.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만 정리했다는 겁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사용하지 않고 늘어진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케이블을 하다보면 집에다가 설치하고 이사를 가다보면 사용하지 않고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거한 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것이 재무과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여기에 전기통신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했었는데 전주나 통신주를 지금 너무 난무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은평구에도 일부 지역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지중화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아무 답변도 없었고 지금 정비만 하는 것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화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지중화 하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은평구에?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없지요. 지금 제가 구정질문 한 지가 2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 지역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아파트나 재개발이나 아니면 빌라를 짓는다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중화가 되고 정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도로 한가운데 전선주가 있고 케이블 통신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변한 것 하나 제가 봤어요. 항상 대조동 골목길을 출퇴근 해서 오거든요. 올 때 보는데 딱 가운데에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더니 엊그저께 보니까 옆으로 가있더라고요. 하나도 움직여진 게 없어요. 지금 계획은 있는지?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전신주 이설업무를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게 문제라는 게 재무과 소관이 아닌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면 이 소관이 아니라고 다음에 토목과다, 건축과다 얘기해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우리가 점용료를 받다보니까 공중선에 대해서 우리가 철거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 재정수입이 연간 32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주 하나에 우리 은평구가 점용료 받는 게 얼마입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정확한 것은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저한테 서류 주시고요. 전주하고 통신주 이것 받는 게 지금 32억이라는 얘기지요? 연간?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신주나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차량 취등록 허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받는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아, 그럼 전주하고 KT만 아니라 모든 것 통해서? 그러면 전주하고 통신주 1주당 받는 가격하고 그리고 은평구의 전주하고 통신주가 몇 주가 있는지 서류로 주십시오.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여기 보니까 한신주가 700만원 그 다음에 KT주가 770만원 해서 1,500만원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한주가 아니잖아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전체.

정병호부위원장

전체잖아요? 700만원하고의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720만원, 700만원 해서 1,500만원.

정병호부위원장

전주하고 통신주는 그것에 비해서 전체를 해서 32억이라는 얘기지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그렇지요. 전체 포함해서.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숫자만 해 주세요. 은평구에 몇 개나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건축과나 토목과하고 같이 해서 공중케이블 전주나 통신주 지중화시설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상의하셔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달여전에 수입증지 복사해서 사고 났다는 방송을 들으셨지요? 수입인지나 증지를 광주 어느...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우리는 수입인지를 판매하지 않고요.

구자성위원

최종관리는 누가 합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재무과에서 하는데 지금은 카드전산기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5,000원이지 수입인지, 판매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사고 날 염려는 전혀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옛날에는 수입인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서 예를 들어서 소인 찍은 것을 물로 닦아서 사용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구자성위원

전혀 우리는 그린 사고 날 일이 없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급공사에 주민 30% 의무고용, 50% 근무추진이라는 게 관급공사도 금액은 얼마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실제적으로 모든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순노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단순노무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랄지 통신이랄지 그 다음에 소규모 공사 예를 들어서 사장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수의계약 했을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혼자 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고 큰 공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랄지 예를 들어서 관내 하수도 공사랄지 큰 공사에 대해서 단순노무자들 예를 들어서 짐을 나르고 시멘트를 나른다 이런 분야를 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저희가 크고 작은 공사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30% 확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권고사항이라든지 만약에 30% 고용 안했을 경우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것인지 그냥 의회 보고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보고용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착공신고서 낼 때 사용하겠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감독부에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은평구 관내 공사는 거의 우리가 은평구청에서 업체가 안 따더라도 하도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은평구민을 쓰고 단순노무는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여기 와서 우리 구청에 은평구 관내에 있는 단순노무자를 사용하지 거기서 차를 태우고 오지 않습니다. 기술자외에는 실제적으로.

구자성위원

연계선상의 질의인데 이 뒤에 보면 남도학숙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급공사잖아요? 저런 부분은 방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권고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사실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혹시 예를 들어서 큰 공사를 한다고 하면 건축허가부서에서.

구자성위원

우리 재무과에서 주민의 30% 의무고용 이런 공사도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지만 저희도 권고사항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왜냐 하면 몇 년 동안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아니고 행정관청이잖아요? 충분히 이것은 은평구 관내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허가나 준공검사를 우리가 하는데 이 기준을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하면 몇 년 동안 몇 백명이 종사를 해서 수입을 올리겠지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어떻게 고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문근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가신지 얼마나 되세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2개월째 되어 갑니다.

박용근위원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구청에서 이원화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은평구에서 도로에 빌라 짓거나 그러면 제가 가서 확인도 해봤어요. 건축주한테 왜 후퇴를 안하냐 하니까 자기네들은 그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건축과장을 불러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 한가운데에 박혀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빌라만 지으면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통신선만 하고 있어요. 통신선 그것도 빼서 옮기는 것도 아니고 통신선이 축 쳐진 것만 정리작업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업무성격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무과에서 하는 공중선정비 하는 이 업무는 한전, KT 여러 가지 공중선 제공하는 방송통신 업체 업주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1년에 특정 구역을 선정해서 구비 없이 자기들 돈을 투입해서 일정 구역을 지정해 주였던 정비하는 이런 업무를 재무과에서 공공용지를 관리하다보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목에 전봇대 이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토목과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하고 이 업무하고 연계를 하면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원화 시킬 필요없이 단일화를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하나의 세금 거두어 들이는 것은 나중에 재무과에서 발행할 것 아닙니까. 걔네들 통신선에 대해서 분담금이 나온다고 하면 토목과에서 일원화를 시켜서 무슨 체계를 잡아주어야 되지 저희도 분명히 통신선이야 가운데 서 있어 재무과에 전화해 보면 우리는 통신선이 가는 것 축쳐져 있는 것만 정리작업만 지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토목과는 애로사항이 뭐냐 내 집에 전봇대를 절대 못 박게 합니다. 무진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건축과에 불러서 제가 그랬습니다. 준공내주지 마라 문제 심각하다 가운데 그러면 건축과할 때에 준공내지 마라 옮겨놓은 다음에 준공을 하든 아니면 건축허가나갈 때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집고 나가라 그런데도 건축과도 애로사항은 다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재무과에서 돈 문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재무과에서 통신선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생각할 때에 아예 토목과에다가 일원화를 시키고 재무과에서는 거기에서 세금이 발생되는 것을 나중에 자료만 받아서 지로로 납부하게끔 하든가 무슨 방법을 취해야지 일원화되어야지 않나 이거지 또 전봇대 옮기면 옮기라는 부서는 부서가 또 틀리고 통신선 틀리고 자꾸 이게 그러니까 일 처리하는 것도 보면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공중선 전신주, 통신주 이설하는 문제는 결국은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게 원인자 부담인데 우리 쪽에는 한전이나 통신 니네들이 쓰니까 니네들이 부담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한전 통신주 이런 사람들은 원래 있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건축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니까 너희가 부담해라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신주가 길 중간에 있는데도 근처에 옮기려고 하면 자기 집 담장 쪽에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국에서 하는 공중선 정비는 상반기에 할런지 하반기에 할는지 직제개편 시에 이런 부분이 감안되는 것으로 며칠 전에 의견을 수합하고 있는 중인데 조만간 다른 쪽으로 합류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현재까지는 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통신주, 한전주 공중선 정비는 공공용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총괄하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전신주 직접 이설 문제는 이것하고 별개로 토목과 쪽에서 추진하는 이런 업무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구요. 이 문제가 진짜 나쁜놈들이지요. 우리나라 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기 팔아 먹었으면 주민들한테 필요하면 자기들이 옮겨야지요. 그리고 통신 팔아먹잖아요. 걔네들 인터넷 비용에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데요. 그것을 자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에요.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구청에서 지금이라도 멀리는 지중화를 못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점차적으로 그것을 법도 안 되어 있더구만요. 건축법도 그게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가장 지금 내가 토목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보라고 전봇대건 통신선 나와있는 것을 다 해보라고 하니까 그만한 것을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도 틈틈이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국장님도 항상 하셔가지고 한쪽으로 일원화 시키자구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직제 개편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내라 해서 의견을 내고 있는 중이고 직제개편 시에 이 부분은 어느 쪽으로 정리될 것 같기도 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회계연도 결산검사 이번에도 제가 올라온 분들을 보니까 공인회계사 한분은 10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그런 것이 조금 염려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세무사건 회계사건 우리가 할 일이지만 조례가 조금 수정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 사람이 10년 이상 한다고 하면 솔직히 결산검사라는 것이 은평구 1년 동안 예산을 다루고 제대로 집행을 했나 못했나 이런 것을 검사 하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년 이상 한다고 하면 그분이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할 일이지만 주무부서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우리 구청 전체에 대한 회계를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잘 알것이다 그래서 더 틈틈이 봐주지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의회에서 추천해서 올라가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았을 때에는 조금 너무 한쪽에서 오래 하지 않느냐 편향적으로 오래 하는 것이 아니냐...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봐도 알겠지만 오래 한분 계시고 매년 한분씩 새로 선임된 분도 계시더라구요. 새로운 분이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분을 선임하고 또 해왔던 분도 선임하고 뭐라고 할까 신구가 조화가 되는 그런 것으로 선임하시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별문제가 없다 올해도?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검사과정에 결과 나오면 위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선임 시에 반영되리라고 믿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G2B 방식이 조달청에 기존 방식인데 상시적으로 계속해왔던 것 아닌가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맞습니다. 계속합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기본적으로 공개를 하는데 여기에 따로 해서 안하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계약체결에 있어서 전자계약을 할 때에는 재정건전성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용역이나 물품에 있어서 전자계약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지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모든 것이 전자계약은 수의계약도 전자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하랄지 물품에 대해서만 명칭자체를 수의계약으로 쓰는 것이고 모든 계약은 우리가 입력하고 전자계약이란 뜻이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이나 모든 전산에다가 입력하고 상대 민원이 예를 들어서 업체가 오지 않고 직접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고한 금액에서 계약을 못하겠다 그러면 본인이 반려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를 예고했는데 거기에서 수용을 하겠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그게 전자계약입니다. 뜻이...

소심향위원

물론 그래도 지난 해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 수의계약에 너무 편향된 업체에 많이 쏠려있다는 것하고 또 굉장히 객관적이지 못한 업체에 계약이 되는 건수가 사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전자계약쪽으로 하는 것이고 금액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의도적인 것도 사실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되서는 바꿔야 되지 않냐는 것이지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물품 계약이 어떤 제약이 없었어요.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분할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자체보다 실제적으로 계약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플래카드 1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건수가 전체가 포함되다보니까 소금액이 포함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건수가 많은 것이고 각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우리 과랄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금액이 1,000만원, 500만원 물품 금액이 많다보니까 그런 건수가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소심향위원

작년 제가 결산을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우리가 소비물품 같은 게 작다고 하지만 그게 전체로 보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예를 든다면 그것을 연계약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상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잖아요? 휴지라든지 물품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드는 거예요. 이것은 10년 정도 평균치 내면 벌써 나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매달 구입을 해요? 이런 것을 없애라는 것이지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옛날에는 그런...

소심향위원

옛날이 아니라 작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아니요. 옛날에 그 사항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무용품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달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안한 게 아니라 옛날에 계약방식은 또 각 부서에서 국에서 수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볼펜이 몇 자루 뭐가 몇 개 조달하다보니까 그 부분도 실제적으로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창고에 저장했다가 또 다음 분기에 또 사용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하다보니까.

소심향위원

물론 그런 것은 감사를 할 때 너무 많은 비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꿔야지요. 그것은. 그게 우리가 감시감독하는 역할이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예산낭비 없이 쓰기 위해 해서는 기본적인 평균 그런 것을 가지고 뭐하러 얼마나 많이 오버를 하겠어요? 가장 효용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서별로 특징이 있잖아요? 많이 쓰는 데가 있고 적게 쓰는 데가 있고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새로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급공사 지역주민 의무고용운영인데요. 여기는 그러면 단순 노동자, 단순근로자만 의무고용이고 전문직은 전혀 포함 안되나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전문직이 포함이 안되는 것은 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폭넓게 본다?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회사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종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라는 것은 전기랄지 토목이랄지 기술자들은 있는데 여기 와서 새로운 기술자를 쓰는 게 아니고 그 기술자를 그분들은 데리고 와서 쓰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단순노무외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심향위원

그렇기는 하지요. 단순근로자의 의무고용으로 한다지만 사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권고조항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다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사실해주고 있잖아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그렇지요.

소심향위원

거의 권고조항인데 강제조항으로 넣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단순근로자만 할 게 아니라 전문직이라고 이왕이면 큰 편차가 없다면 지역주민을 활용하는 것이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그 부분도 제가 검토는 해보겠지만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내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을 데리고 오려고 하지 실제적으로 여기 와서 새로운...

소심향위원

아니, 그건 그런데 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를 선정할 때 얘기하는 것이지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그러니까 업체에서 다 해옵니다. 왜냐 하면 기술자들만 다 데리고 오기 때문에 회사들이.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심향위원

그런데 관내에도 보면 기술자라든가 전문직 있는 분들이 사실 있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구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폭넓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그분들이 제대로 해야 되니까 공기 동안에 빨리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그분에게 맡기는데 드리는데 우리구에서도 분명히 전문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 열어준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하는 것이지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그렇게 하려면 임시고용을 그 회사에서 해야 되거든요. 단순노동자들은 일당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문직들은 그 회사에 공사가 1월 1일부터 2년 동안 기간이다 그러면 전문직들은 임시고용이라고 해야 돼요. 단순노동자들은 오늘 나오면 내일 안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회사에서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 놔두고 다시 임시직으로 1년을 해서 은평구에서 공사한다고 해서 1년을 채용하겠느냐 이것이지요? 일반회사 입장에서?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리쿠르트라든가 해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활경제과에 신청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은평구에 데이터베이스를 주면서 이런 분도 있으니까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라 많이 활용해달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지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워낙 우리 은평구가 일자리는 없고 경제는 어렵고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재무과에서도 조금 힘들지만 그러한 것을 권고를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RFID가 주로 폐기물통을 하는데 그게 다른 것에도 활용이 되고 있나요? RFID방식 지금 넣어놓으셨잖아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컴퓨터랄지 그런 부분 물품만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전체 확대하는 건가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우리 물품은 전체하고 있습니다. 태그 붙여서 확인하고.

소심향위원

폐기물 같은 경우도 용량에 따라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많이 폐기물이 줄어들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더 확대하고 있거든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물품관리시스템만 물품인식 되는 음식물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소심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물품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네.

소심향위원

그것을 계속 더 해왔는데 더 확대하겠다?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지금 새로 된 것이랄지 누락된 것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심향위원

마지막으로 불용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불용품은 매월 11월에 조사하는 건가요? 정기조사를 언제 하시냐고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10월쯤에 합니다. 그래서 11월말에 우리가 매각하는 것이지요.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 불용품은 모두 어디에 모아놨나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각 부서에서 모았다가 내역을 주면 일단 그것에 대해서 감정의뢰해서 나오면 업체선정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뒷 후정에다가 며칠까지 내시오 그러면 그때 와서 업체가 실어가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그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업체는 3년간 계속 같은 업체인가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3년까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금액도 사실은 이게 350만원이잖아요? 매각비용 굉장히 작아요. 그러한 업체도 수의계약을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사실 아나바다운동도 하고 가정에서 웬만한 쓸 수 있는 것도 막 나눠도 쓰고 빌려 쓰고 하잖아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구청 같은 데는 전부 전국에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매각처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컴퓨터 같은 것도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전산정보과에서 따로 빼서 철거하고 우리는 껍데기만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물론 보안상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타구에서 보면 어르신들 컴퓨터연습용이라든지 실업계고등학교학생들에게 대여를 해준다든가 주민센터에서.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그것도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심향위원

지금 이 금액 자체가 사실 크지가 않잖아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거기에서도 못쓸 것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도 지금 그런 데 사용하고 전산정보과에서 그런 데에 무료로 주고 그 부분 안되는 부분만 우리한테 매각하는 것이지요.

소심향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그동안 매각되지 않은 물품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것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어디에 어떻게 활용했고 그게 어떠한 방식인지? 사실은 너무 많은 학생들도 소비성이 너무 강해서 버리는 게 다인 거예요. 사실 이런 게 관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그 다음에 정 버릴 것 못 쓰는 불용품에 해당이 되는 것만 매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물품관리에 있어서 과장님이 작지만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재정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다음부터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근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축 허가낼 때에 은평구에 시공사에게 부담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전봇대나 KT선을 국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건축부서에서 하는 허가시에 하는 것을 제가 소상히 알 수 없지만 대충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국장님이 박용근위원 질의에 보니까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이원화해서 재무과에서는 선만 하고 토목과에서는 KT선만 하면 그러면 국장님도 잘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이 소홀했다면 이해를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성격상 재무과에서 하는 공중선 정비는 우리구 전체 구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KT나 한전에서 요청해서 일정 구역을 섹터를 정해주면 그 섹터 정비하는 내용만 여기는 보고드린 사항이고...

정병호부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선 정비하는 것이라 그것은 알고 있는데 선이든 전봇대든 간에 같은 양성이잖아요. 나오는 것은 그러면 국장님도 아셔야 되고 여기에 건설교통국도 아셔야 되는데 같이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피드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번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자기 사유지에 전봇대를 한다는데 누가 그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안하시지요. 그리고 KT나 전주같은 경우는 깔아놓은 선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봇대 하나하나가 상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깔아놓았는데 그것을 원인자 부담 아니 우리 구에서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기네들이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단계 2단계 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이것을 원인자 부담 그리고 시공사에서 부담을 시킨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런 비용 문제가 위원님 말씀은 항상 그쪽에다가 그렇게 주장을 당연히 하지요. 한전이나 KT 쪽에서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로 원인자 이런 이유로 대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쉽게 정리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지...

정병호부위원장

제가 직원한테 들었는데 2023년이나 상위법이 생겨서 한다고 하는데 2023년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우리 은평구만이라도 먼저 그러면 KT나 한전하고 상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어느 한구역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그렇다고 재개발이나 재구역이나 큰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중화가 되지요. 당연히 그때까지 언제나 기다리고 저희 갈현2동 같은 경우는 빌라가 들어 와서 너무 한가운데 딱 서있습니다. 차가 우측에 들어서면 큰게 서 있으니까 잘못하면 박고 그러거든요. 이런 게 너무나 심각한데 우리 구청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같아서 전혀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도 없잖아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재무국에서 하는 공중선 정비를 예를 들면 한전이나 KT 쪽에서도 우리 구 전체를 상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비용에 문제가 예산에 문제가 각자 기관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 대상을 할 수 없고 1년에 어느 한 시범구획을 정해서 해나가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한 구역을 하더라도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산에 문제 때문에 지중화는 차후에 검토하고 일단 공중선 너저분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 이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어차피 회의때에 나왔다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더 얘기하셔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 한군데라도 점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것이지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부담하는데 제가 보니까 KT 전봇대 하나가 1,600만원인데 옮기는데 그리고 KT 통신주는 1,200만원 이렇게 들더라구요. 1주 움직이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킨다 이거 쉽지 않지요. 사유지는 절대 안 되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상을 하든가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니네가 건축을 지어서 니네가 원인자 부담은 절대 아니지요. 이 사람들이 20년, 30년 내다보았다면 절대 그렇게 안하지 그런데 지금 당장으로 보았을 때는 건축하는 사람이 원인자 행위를 했다는데 그것은 아니고 자기네가 구나 사유지에가 박아 놓아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빨리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서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국장님 이번에 신경쓰셔가지고...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이 문제를 위원님도 많이 염려하시겠지만 아까 얘기대로 조직개편 부서에서 지금 의견을 수합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강력하게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16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청년일자리가 방금 15개 점포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 15개 어디 어디인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직 장소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하는 데가 대림시장, 증산시장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15개 점포하고 인원수라든지 이런 고 배정문제는 아직 안하셨고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작년에 대림시장에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그것은 혹시 구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대림시장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생활경제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시예산 지원 받고 이렇게 해서 진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예산부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구비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 특별교부세하고 구 참여 3,000만원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구 참여 3,000만원 뭐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고 특별교부세하고 이 두가지를...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작년도 정부 3.0사업으로 우리 청년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이고요. 구 참여하는 것은 참여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참여예산사업으로 3,000만원이 확정이 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냥 그것은 같이 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이해하겠는데 구 참여라고 그러니까 이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보고가 됐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은평구에 사회적경제기업 있잖아요? 여기가 말썽이 많아서 현재 잘 하고 있는 분도 나가고 계시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것 알고 계시는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병호부위원장

은평화구 사회적경제기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가족이 같이 하고 있잖아요? 회장님하. 그래서 거기서 말썽이 빚어져서 현재 잘 하고 있는 업체가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정병호부위원장

그것은 속기록에 남기면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면 말씀드리는데 이게 가족이 있어서 현재 잘 하고 있는 업체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같이 소통이 안되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도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회원수가 51명입니다. 이것 좀 서류 주시고요. 이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경제협의회에 대해서 여쭈어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회원수는 5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대부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그 다음에 협동조합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의 문제입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36.5관련 이런 것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설립 보면 협동조합 여기 자체사업지원이 있는데 장소지원하고 사업홍보가 있습니다. 장소지원은 어디까지 장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사무실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장이 섰을 때 부스를 주는 것인지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우리 허브센터에서 인큐베이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고 물론 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울림장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터도 똑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 협동조합에 들어온 단체 수에 어떤 단체든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출판, 방송, 통신에 14개 업체가 있어요? 이 14개 업체가 출판입니까? 아니면 방송, 통신이 몇 개나 되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 구별은 제가 자료 안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합쳐져 있다 보니까.

정병호부위원장

협동조합설립현황에 보면 131개 업체가 있어요. 과장님 이것도 한번 서류를 주시고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서 15개 중에서 증산시장에 현재 청년기업팀으로 커피숍 하나 들어온 것 발대식 한 것 봤거든요. 이것도 거기에 일환인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하고는 별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사업하는 것은 구예산사업으로 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는 전통시장내에 청년일자리사업이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생활경제과하고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고 앞으로 금년부터 진행할 예정이고 아무래도 1개 부서에서 같이 진행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요. 저희가 생활경제과하고 일단 방침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되면 1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사회적경제과가 사실 일자리창출이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에 대해서는 모든 사회적경제과가 맡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문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증산동에 개소식을 한 일자리 그것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생활경제과에서 주관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정병호부위원장

그것도 전통시장이었고 청년일자리창출이었는데?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원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것도 같이 묶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지요? 어차피 청년일자리이고 전통시장 일자리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올해부터 저희가 좀 개선하겠습니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가까운 한 두 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 청년지원조례 통과하고 나서 예산이 청년 관련해서 19억 편성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자리 창출도 나오고 D-GROUND 이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인턴십 프로그램을 청년 20명을 선정하고 있고 3월부터 인턴십 일자리하는 청년들한테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업체도 선정되고 3월부터 하는데 문제없고 D-GROUND사업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일단 가장 관심있는 장소는 혁신파크입니다. 그쪽에 있는 혁신센터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가급적이면 공간을 확보해서 서울시 청년허브센터도 있고 하니까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관계는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결정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어렵게 된다면 예산하듯이 임차보전금이나 임차료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3개 안 정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말씀하신 중에 인턴십 20여명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업체가 관내에 있는 기업체입니까? 아니면 서울 전체에...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은평구 관내 사회적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설명하는 과정에 10개월 정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까? 1,000만원 정도?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회사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인건비라고 해서...

장창익위원

회사에 지원하면 청년한테 지급되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10개월 해서 정식 직원으로 하도록 유도하는데 거기에서 안할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인턴십은 3개월이 인턴입니다. 3개월 인턴을 한 후에 7개월 동안에 정기직원으로 채용되면 7개월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 또한 예산을 100만원을 해 주는데 회사 부담도 생활임금이 1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60만원 부담하고 있고 저희가 선정된 업체들에 대해서 같이 MOU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가급적이면 10개월 후에도 그 직원들이 채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계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10개월 정도를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보통 인턴사업들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다 자르더라구요. 일반기업에도 대기업 그래요 한 100여명이 인턴을 하면 4명 정도가 정식직원으로 고가평가해서 하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 여력이 원만치 않을 경우에는 또 자를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난번에 처음에 사회적 기업 나왔을 때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제공해주었지요. 근무자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만 딱 따먹고 사회적 기업을 폐쇄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많이 받은 업체는 사회적 기업이 1억 8,000, 9,000 받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잘 관리가 안 되면 은평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열악한 곳이 많다보니까 형식적으로 한 10명 정도 나누어서 하겠지만 고용을 하는 청년들 최대한 활용한 다음에 그대로 또 퇴직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가 안 되면 예산만 낭비한다는 걱정이 들어가요.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 선택할 때도 고용주에 대한 기업주에 대한 도의적인 부분도 충분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청년 주택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청년 주택은 따로 올해 사업에 예산으로 지원한 사업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장기적으로 청년주택같은 것을...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저희 과에서는 없고 생활경제과에서는 도전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SH공사하고 있는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올해 계속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내 업체 사회적 기업하고 같이 해서 청년들한테 주거를 제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예산사업은 아니지만 내년도 사업에나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협동조합을 많이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협동조합이라고 신사동에 있는 것 여러 가지 지원하고 계시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 보면 다양하게 업무도 영역을 확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까? 처음에는 단독으로 했다가 다가구 빌라로 늘어난 것같은데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아파트로 얘기하는 그런 곳은 거기에서 아직 일을 안하는 것인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조금...

장창익위원

우리가 무엇이든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따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번에 특구사업이라고 선정된 것이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선정되었으면 향후 3년간 5억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이런 사업에 같이 그런 무엇이든 협동조합도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협력이 되고 최근에 서울 뉴딜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무엇이든협동조합이 선정됐었습니다. 그게 서울시 예산인데 서울시 예산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1억 3,000정도 지원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역마을 협동조합 공중화장실을 계속 관리하다가 직영으로 넘어갔습니다. 협동조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은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협동조합을 저희가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지원이 아니고 그쪽에 인건비문제라던가 이런 것이 대두가 됐었다가 수입 나온 것에서 쓰다가 지금은 수입원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별도로 예산지원이나 인력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빚 탕감 올해 어느 정도 실적을 내신다고 하셨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2016년도에 장기부실 채권 117억원을 매각해서 752명에 빚을 탕감시켰습니다. 그중에서 은평구민이 76명이고 약18억원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그러면 18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100얼마를 탕감을 시켜주고 18억이라는 현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채권이 있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채권이 있는데 장기부실채권이라고 하면 최소한 5년 정도 이상된 것이고 받기 어려운 채권들인데 이런 채권들을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약 원금에 5% 이내로 구매를 해서 그 채권을 저희가 소각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빚독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박용근위원

결국은 부실채권 사드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다만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후원 받아서. 그러면 후원금에 대해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돈이 작년 같은 경우에 18억정도 들어왔다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기부 받은 게 4,000만원정도 좀 더 됩니다.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기부금 4,000만원 갖고 부실채권을 한 얼마치 샀다고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117억이요.

박용근위원

117억이요? 그렇게 살 수 있나?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실채권이라고 하면 실제 가격은 원금에 5%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1%짜리도 있고요. 이 정도로 금액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구입이 가능합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실채권 판다고 그래도 이렇게 싸게 파나?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보통 채권을 매입해서 추심하는 대부업체들이 이렇게 5%미만 대의 가격을 가지고 이 채권을 삽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사실 100만원 짜리를 5만원 미만으로 사서 당신한테 100만원 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빚을 진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니까 저희는 그 돈을 가지고 5만원짜리를 사서 5만원을 줘버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빚은 100만원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요. 나중에 자료 한번 보내주세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6.5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진짜 전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운영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36.5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정말 1년 동안 고생이 많이 했습니다. 전국에 3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6.5가 전국에 42개 매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3위에 들어가고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굉장히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흑자로 저희가 전환이 됐고 한 260만원정도 흑자이익금이 발생했습니다. 36.5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저희가 임대료만 해도 올해부터는 1년에 한 1,200만원 돈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운영비만 한달에 100만원 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있게 도와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자꾸 과장님 잘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것 1년에 얼마 됩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한 푼도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한 푼도 없어요? 이제 자발적으로 그쪽에서 다 운영이 된다고요? 그 돈 갖고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수입이 지나가다보면 거의 한 두 사람. 오죽하면 얼마 전에 지나가다보니까 앞에까지 나와서 구두하고 팔고 있더만. 그런데 이게 과연 잘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입이 과장님은 무조건 잘된다고 그러는데.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는 솔직히 어려웠다고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반기부터 흑자로 전환이 됐고 현재는 운영이 꽤 잘 되고 있고 운영하는데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서도 가장 창출하는 데가 뭡니까? 커피숍이지요? 커피 팔아서 남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사실은 커피숍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은 사회적기업이 제일 높습니다, 사업적기업 일반물건이.

박용근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이렇게 보면 제가 들어가서 물건 꼼꼼히 살펴보지만 물건이 단가도 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서 창출이 된다고 그러면 의아하네요. 저는 여태까지 커피나 그쪽에 생과일주스 그런 것 팔아서 이득이 남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커피도 물론 이득이 되지만 일단 사회적기업제품이 가격은 싸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도 자주 이용 안하지만 이용하다보면 물건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품목 몇 가지는 그쪽 물건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는 그것도 선호하는데 소비자 중에서 그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월매출이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박용근위원

월매출하고 4분기 매출 나온 것 자료 보내주시고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어느 품목이 가장 많이 실적이 올렸는지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또 한 가지 옛날에 질의했지만 뒤에 주차장 있지요? 주차장에 좌판 깝니까? 안깝니까? 요즘?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소방서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쪽에는 특별한 행사 있을 때만 하고 있고 그때는 소방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따로 거기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36.5매장에서 지방에 연결해서 올라와서 젓갈도 팔고 그런 것 파냐 이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작년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너무 보기 안 좋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안한지 1년 됐습니다.

박용근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이면 매장답게 운영해야지 그런 시골에서 이름도 없는 사람들 불러올려서 그런 장사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은평구에서 청년 정규직으로 취업된 사람들은 한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데이터는 안갖고 계시나요? 사회적기업 말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전체적으로요?

박용근위원

전체적으로 조사할 수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마 그 관계는 일자리 총괄하는 데서 혹시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사실은 청년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 보면 물어보는 것은 청년일자리창출 및 자립기반구축 한다고 해서 이게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은평구에 청년에 과연 몇 명이 되고 과연 정확한 액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청년들이 우리 은평구를 통해서 취직이 얼마나 됐고 은평구를 통해서 인턴과정외에 정규직으로 취직이 됐나 그런 데이터는 좀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는 저희가 작년에 청년 관련해서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취업률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의회에서도 한번 보고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청년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사업을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내년쯤에 다시 한번 한다면 아마 비교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데이터를 관리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아직까지 자료가 없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청년 현재 실태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박용근위원

실태만 갖고 있는데 얼마만큼 취직이 됐는지 정규직으로 채용됐는지 그런 데이터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사업을 해보고.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태 파악한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런 얘기하셨어요. 과장님이 전통시장활성화준비 및 지역경제활성화 하신다고 그랬는데 생활경제과에 이따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증산동 청년실업자 세군데 입주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얼마나 넓혀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생활경제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아마 현재 증산시장에 한 3개소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림시장에서 한 2~3개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늘려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20개 이상을 올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입니다.

박용근위원

20개, 가보셨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물론 가보았습니다. 가서 먹기도 했고요.

박용근위원

내가 증산시장하고 대림시장도 이렇게 행사를 했을 때 돌아보았는데 매출액이 과연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하루에?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생활경제과에서 질문해 주시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박용근위원

너무 걱정되어서 20개를 넓힌다고 하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개를 넓혀서 집중하고 한군데 집중하고 다음에 그쪽에 주변이나 여건을 개선한다면 충분히...

박용근위원

제가 생활경제과에 물어보겠지만 진짜 답답하더라구요. 솔직히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청년실업해가지고 하루에 돈 1만원 어치나 파나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산으로 투자해서 하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하루에 얼마 파세요. 그러니까 웃더라고 진짜 그러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예 해주려고 하면 주위 환경을 싹 정비해서 청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옆에는 깨다만 그대로 물건 쌓여있고 거기에 달랑 해놓은 것은 업체들 하나 화장실 개보수 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예 그러면 시장을 통째로 임대해서 전체 개발을 해버리던가 한쪽에서는 막걸리 팔고 소주 팔고 순대팔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청년기업체라고 깔끔하게 해놓았는데 그게 맞다고, 답답하더라구요. 가 볼적마다 한숨이 많이 나옵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청에 예산을 서울시건 국비를 받아와서라도 시장 임대를 전체 통째로 해서 엄청 어려운 일이지만 무슨 그런 아이템으로 가야지 한쪽은 채소팔고 한쪽은 이것 팔고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결국은 나중에 1, 2년 있다가 돈 먹는 하마로 예산만 낭비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너무 들어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2016년 11월 10일 날짜에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푸드트럭 11대를 운영자를 모집을 해서 은평구 혁신파크에 3대를 갖다 놓는다고 했습니다. 운영할 수 있게끔 그리고 서울시 서소문 청사에 1대, 서울 시립미술관에 1대, 남산 한옥에 2개 그렇게 해서 6곳에 11대 푸드마켓 운영을 하겠다 하는데 다른 곳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우리 혁신파크에 3대를 갖다 놓았습니까? 발표만 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올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직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박용근위원

작년에 서울 경제신문에서 났어요. 이렇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보도 자료하고 현실하고...

박용근위원

서울시에서 보도자료 뿌렸으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그냥 얘네들이 기사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 혁신파크에다가 푸드마켓 어느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반대합니다. 그 주위에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1,000원짜리 2,000원짜리라도 반대입니다. 절대 못 들어 오게 하십시오. 한번 푸드마켓 차가 자기네들이 어떻게 허가를 서울시에서 내준다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추진하겠지만 그러면 거기에다가 3대를 운영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지역상권이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1,000원 2,000원짜리 먹고 사람들도 그 주위에 많습니다. 과장님이 진짜 신경쓰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현재 안 들어 왔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도 절대 안된다고 공문 보내십시오. 안 되면 누구 의원 때문에 거기는 절대 제 이름 파세요. 이것 제가 들어오면 하여튼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아니 장사도 안 되는데 푸드마켓 여기까지 망해요. 좋은 지역을 주어야지요. 한강변이나 한강공원에다가 좀 그런 것을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왜 굳이 혁신파크 안에다가 푸드마켓 트럭을 3대를 허가를 해 줄라고 합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어제까지도 시 담당부서에서 와서 불광 먹자골목 상인들도 만나보았는데 현재까지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 듣고 다시 한번 체크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저는 신문에 이렇게 나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푸드마켓 관련해서 불광1동 연두 순시할 때에 구청장님한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광동 먹자골목이 사실은 녹번동 그게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악재가 되고 있다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리의 반대 무릅쓰고 하지 않으리라고 보니까 과장님 그것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 이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구비가 상당히 많은데 특별교부세에 비해서 구비는 18억 정도 드는데 왜 이렇게 매칭이 약합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청년지원팀이 생겨서 작년에 연구용역도 했고 결과를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해서 구비한 겁니다. 사실 이 말고 시비나 국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제안서를 냅니다. 그래서 선정되면 같이 매칭하기 때문에 별도라고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실 청년일자리는 나라나 시에서 공통분모거든요. 사실 이슈가 되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했고 은평구에서 자구책으로 하니까 최대한 그 금액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구 참여하고 해서 3,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내용상으로 같은 구비인데 참여예산으로 축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써놓았습니다.

소심향위원

상당히 많은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이 구비로 들어 있거든요. 그렇게 구비를 많이 편성한 사업치고 내용을 보시면 추진계획을 보면 상당히 약합니다. 전통시장 기초 정보 수집 전통시장 중심으로 밖에 청년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습공간 마련이라던가 문화활동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학습공간 마련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현재 D-GROUND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안에 되면 그런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청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 정책을 위한 위원회나 네트워크 예산이 있고 20억 중에 일부는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십이나 청년창업 지원사업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 사업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D-GROUND 사업 3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학습공간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허브센터를 이용한다면 이미 거기는 충분히 가능한데 추진이 굉장히 늦다는 것이지요. 금액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이것을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 이제서 다른 공간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곳을 지목하고 있다면 진행이 좀더 속도감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허브센터에서 저희가 다시 청년까지 들어가기는 공간이 좁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적기업도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간을 조성하고 있고요. 서울시에 한 7개 구가 있습니다. 7개 구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 청년마루라든지 청년살이발전소라든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별도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중요한 게 아까 과장님께서 기초자료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저희 발표를 봤는데 상당히 미흡했어요, 솔직히. 그렇다면 은평구의 청년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19세에서 39세까지 보고 있고요. 현재 18만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18만명은 50만 인구로 보면 %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30%가 좀 안될 것 같아요.

소심향위원

거기에 성별기준 다 되어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자료까지는 제가 없어서.

소심향위원

그런 게 기본이고 중요한 것은 왜 어떠한 직종을 선호하고 은평구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싶고 은평구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전통시장으로만 꽂혀있지 말고 그 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자기의 전공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요즘 보면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뛰어나잖아요?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곳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굉장히 미흡해요. 기초조사야 통계청에 다 나와 있고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나오는 건데 그게 마치 기초조사라고 하면 안되고요. 결국은 정말로 고민하신다면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정말 어디가 가장 청년들이 선호하고 청년들은 차가 많이 없잖아요? 실업에도 가깝고 하니까.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내가 배우고 창출하고 일자리를 지속가능하게 해야 되는 그게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그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는데요. 사실 청년일자리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업선정 하는데 있어서 조금 굉장히 선별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자료하고 수집 연구해서 그런 사업들도 진행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사업을 빨리 하라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준비기간하려면 어딘가 뭔가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장소가 있으면 거기서 무슨 학습을 할 거냐, 무슨 연구를 할 거냐, 뭘 창출해 낼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없이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과장님 좀 더 고민해서 그쪽에 깊이 있게 시간투자해서 창출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발표한 것 이외에는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혹시 그런 부분들은 올해 청년네트워크가 청년정책위원회도 물론 2월에 만들었고 청년네트워크라고 해서 청년들이 다 참여합니다, 직접 다. 그래서 올해 3월에 구성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직접 같이 고민하면서 예를 들어서 의제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제안도 하고 이런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한걸음 한걸음씩 차분하게 나갈 생각입니다.

소심향위원

우리가 관내에 있는 대학도 있으니까 그게 작은 대학이든 큰 대학이든 수요조사 하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청년들의 본인의 목소리 내는 것은 하나를 이원화시키더라도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불특정다수의 아까 말씀하신 19세에서 39세의 청년에 해당되는 분에게 온라인을 하든 메일을 하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청년에 대한 많은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평구에서 뭔가 일이 되도록 하려면 꼭 마련해서 거기서 창출해내는 너무 협소해요. 또 일부의 소리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원화시켜 달라는 것 그게 상반기에 되면 추진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 그렇게 진행해서 그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청년채무자 금융부채를 하는데 사실 빚탕감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청년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청년에 조금 관심이 있던 분야는 청년도 채무가 조금 심각한 단계인데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는데 이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채무를 잘 얘기를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작년에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센터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빚탕감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직원들을 통해서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상담할 수 있도록 금융상담센터에서 온라인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청년들이 성인들은 일을 막 하다고 사업이 안되서 채무가 생기고 일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갚아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청년들 같으면 잘못하면 자기의 어떠한 무책임한 경우도 있어요. 자기의 위락시설을 이용하다가 부모님 몰래 쓰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있어서 창출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어떤 의식이 바르게 돼야지. 청년부터 빚탕감을 시켜주면 성인 돼서는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복지사회라는 건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당을 주더라도 뭔가를 본인의 자구 노력이 있을 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청년때부터 청년채무자 5,000만원 도대체 어디서 기준을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옳은 길이냐 라는 것은 의문이 있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빚 탕감을 바로 해주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채무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법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의 재무도 한번씩 제3자가 봐주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무상담에 더 집중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보면 주로 사실은 거의 팀 자체가 뭐 나누어주고 해주는 게 사실 많아요. 창출보다는 계속 뭔가를 배려해주는 건데 이러한 면에서 보면 정말 재정적으로 관념을 명쾌하게 하지 않으면 진짜 구민의 예산만 나갑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과 거의 구비가 많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면 그 예산이 우리의 세금이 진짜 낭비되고 저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데가 사실 많습니다. 물론 기다려줘야지요. 인큐베이팅과정이 있으니까 참아주는데. 진짜 우리 돈 같으면 저렇게 할까 의문이 드는데 문제 있는 기업이나 단체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쾌히 달라는 말씀이고요.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은 뉴딜일자리가 사회적경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회적경제과가 청년에 접목한다면 이것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뉴딜일자리사업은 생활경제과에서 일자리지원팀에서 하고 있고.

소심향위원

생활경제과에 청년일자리 하잖아요? 이게 청년실업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청년일자리랑 같이 연계해서 하지 왜 이것을 따로 빼놨나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이게 일자리담당이 시 일자리 담당부서에서 자치구를 상대로 공모를 했거든요. 우리 구 생활경제과 일자리팀에서 각 부서에 일자리 업무를 발굴해서 공모 신청해서 시 일자리추진과에서 시에서 일자리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우리도 여기 일자리에서 하는 것이고.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어떤 집중력을 위해서는 세대가 좀 분명해서 아까 전통시장이 사회적경제과에 가듯이 청년쪽은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기로 하면 그 세대만큼은 여기서 접목을 하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업이 된 학생들 또 앞으로 일자리 원하는 것 이런 것을 집중과 선택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왜냐 하면 청년 일자리라는 게 우리 구 13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자리 담당부서에서는 13개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총괄업무 이런 역할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시장 청년몰 문제는 사회적경제, 생활경제과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청년몰 전통시장문제는 전통시장 담당하는 생활경제과에서 청년몰은 담당하고 일자리 위주는 이쪽에서 주고 받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소심향위원

요즘에는 서울시도 보니까 전문성으로 그 과를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야지 그게 효율성이 높으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우리는 선도적으로 청년팀이 만들어져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고 일자리는 철저하게 일자리담당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담당부서를 놓고 청년문제라고 해서 청년팀해주고 일자리는 일자리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정부3.0정책에 의해서 협업하고 물론 칸막이 없애는 것은 결국은 보니까 자기 부서일 아니면 따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만큼 구 예산을 이 정도로 집중해서 할 정도면 청년에 대해서는 집중을 해서 한부서에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기 것이니까 저기에서 하세요. 이런 것은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일자리 문제나 청년 문제는 재정국 같은 국에 있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항상 일을 하고 의논하기 때문에 혼선이 덜할 수 있고 청년 뉴딜 일자리같은 경우에는 일자리팀에서 작년에 서울시 일자리 담당부서에서 공모를 해서 12억 6,000만원을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자치구 25개 중에서 2등인가 3등으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것이고 청년이 거기에 100여명이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모집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월중에 공모가 완료되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도 협업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굳이 나누어야 된다면 저는 고유권한이 없으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저도 일을 하면서 청년 문제는 가능한이면 청년팀 쪽으로 하고 일자리는 일자리 시장문제는 시장담당으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심향위원

저는 제일 걱정이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권리 전에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땀과 눈물이 없이 그냥 얻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교육이나 훈련이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본인의 노고가 있은 뒤에 주는 이러한 방식을 처음부터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추진실적보고에서 12쪽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보니까 35개 기업이네요. 추진실적에 보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적기업 재정지원하는 부분하고 허브센터에서 사회적 기업을 여러 가지에 이제 사업명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대상 기업들이 지금 중복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완전 별개인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허브센터 일단 지원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것은 허브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하고 시설 유지관리비 기본적인 사업은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별도로 저희가 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예산에 문제가 아니고 대상 기업들이 완전히 별개인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권순선위원

앞에서 재정지원하는 기업들하고 다음에 허브센터에서 지원하는 기업들은 별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허브센터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사업 상세한 내용들을 전에 한번 본적이 있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허브센터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길 때에 인큐베이팅 하는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되고 나서는 저희가 허브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뭐냐면 시장조사나 간접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허브센터에서는 아마 사회적기업이 희망할 경우에는 자체 위원회가 있어서 선정해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방향을...

권순선위원

허브센터에 사회적 경제기업의 추진실적 자세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협동조합에 있어서 혁신형 사업이 4분기 추진실적에 혁신형 사업이 최종 정상 두 개 기업 이 또한 앞에 사회적기업은 별개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신거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협동조합에 현황표가 자세한 내용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박용근위원께서 말씀하셨던 36.5운영에 대해서 자료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매출하고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36.5 운영 업체가 사회적협동조합 은평 사회혁신기업 네트워크에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모든 돈을 임대로나 모든 것을 지불하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손익계산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협동조합이 131개소가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유명무실 한곳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가 많이 들어 와서 원래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조합원들의 권익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131개의 협동조합을 계속해서 오래 전부터 협동조합이 은평구 내에도 조합이 설립되어 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일자리창출이나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이 과연 있었나라는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31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받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2016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석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 최영석입니다.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최영석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석 생활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생활경제과 6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민간으로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개는 전부 다 국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임금위원회가 민간으로 둔 이유는 무엇이며 이 분이 생활임금위원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어떻게 해서 민간인이 선정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원래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공무원으로는 당연직이신 김진택 국장님께서만 들어가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으로 위촉을 한 것은 저희가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저소득계층의 최저임금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입장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대표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선정은 누구 했나요? 이분이 저소득층을 잘 알 수 있는 분인지? 민간인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선정은 생활임금조례에 민간으로는.

구자성위원

그 조례는 알고 있는데 송○○ 이분은 어떻게 추천해서 위원장으로 모셨냐 이말입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원래 송○○위원장님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위원들끼리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위원장님은 위원님들의 호선에 의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민간인이 원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자체가? 내용 자체가 민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구자성위원

이분이 어떻게 위원장으로 추천이 되고 위원장으로 선출됐는지는 잘 모르신다 이말씀이시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회적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아마 추천에 의해서 위원님들끼리 서로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 당시에 회의록이 있으니까 회의록을 참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또 위원회 파발로판매장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게 파발로 상표가 예산도 편성된 게 극히 미비하고 지난번에 파발로를 활성화하든지 아니면 아예 파발로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도 없고 이러니까 없애라고 그런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기억나시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네, 기억납니다.

구자성위원

이것도 굳이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를 존치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지금 파발로 등록업체가 풍경이라고 한군데가 있습니다. 36.5에. 일단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는 존속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인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현재 풍경을 제외한 다른 10개 정도 되는 업체에서는 파발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군데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내년에는 다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업무분장표에 보면 상공유통팀에 보면 은평공유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조례안을 물품을 빼고 공유센터를 하면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원안 그대로 물품이 들어갔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왜 물품이 빠졌나요?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물품이라는 것이 과장님 오셨는지 전임과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조례안을 은평물품공유센터에서 물품을 빼고 공유센터를 하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저런 얘기들이 결국 물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물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하늘과 땅차이거든요. 센터운영이 그래서 왜 물품이 조례안은 분명히 물품공유센터로 되어 있는데 물품이라는 용어가 빠졌는지?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착오 같습니다. 주요업무 보고할 때도 분명히 은평물품공유센터 운영관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료만 보고 과장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일이 벌어져서 물품이라는 것이 빠졌는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인쇄과정에 오타도 있을 수 있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물품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은평물품공유센터입니다.

구자성위원

물품공유센터는 본래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려했던 부분을 해소하고 잘 순항하고 있는 겁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3/4분기 작년 12월에도 보고 드렸듯이 올해같은 경우에는 추가 예산을 운영비 이외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구요. 현재 4,000만원 정도의 운영수익을 올려서 운영수익으로 자체 운영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구자성위원

또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에 보면 우리가 구청에서 유기동물을 포획내지 신고해서 안락사까지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에서 며칠있고 한국동물 구조관리협회에서 며칠있고 그런 과정이 있을 건데 절차가?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절차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지방신문에 있는 기사인데 멀쩡한 동물들도 반려견이나 분양해도 충분히 그런 고가의 동물들도 그러니까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를 시키고 화장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경비를 받아낼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그런 것을 기사를 보았습니다. 혹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과정이 정말 투명한지 아니면 정말 단체에서 건수를 올리고 한마리를 안락사해서 화장해서 그런 절차를 알고 있거든요. 과연 얼마만큼 잘되고 있는지...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문제하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유기견으로 둔갑을 불법 분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상담사들에게 최소 30분 이상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일지를 작성하게 올해부터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분양한다거나 할 때에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모두 일지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포획해서 가서 전체적인 일정은 잘 모르지만 총 보통 10일 정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같은 경우는 10일에서 20일까지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까지 분양이나 아니면 주인이 찾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구청에서 포획한 동물을 자기들이 인수해서 분양 기간이 있잖아요. 보호하고 분양기간에 과연 얼마만큼 분양할 수 있는 노력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단체에서 먹이주고 안락사 시켜 가지고 안락사 화장하고 경비를 타기 위해서 과연 얼만큼 분양활동을 한 것인지 자료를 과장님도 앞으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고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무슨 뜻에서 과장님에게 질문한지 알겠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한국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물등록 실시에 어떤 동물을 등록하고 있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농축관리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숙

최성숙농축관리팀장

농축관리팀장 최성숙입니다. 주로 반려견을 중심으로 해서 동물등록하고 있고 현재 11,200마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병원이 35개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등록하면 우리 구청에서 최종 집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숙

최성숙농축관리팀장

갖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유기적으로 실시간은 아니지만 어떻게 신속하게 개체수를 확인하고 있나요?
성숙

최성숙농축관리팀장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주로 반려견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개종류네요.
성숙

최성숙농축관리팀장

애완견 중심으로...

구자성위원

견종류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나요?
성숙

최성숙농축관리팀장

2013년부터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공공일자리 사업추진에 공공일자리 사업하고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참여대상이 만 18세 이상 재산액이 2억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 근로조건에서 1일 6시간 해서 65세 이상 3시간 이렇게 있습니다. 18세이상도 되고 65세 이상도 된다는 것인지 어떤 얘기인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65세만 특정지어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한 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18세는 6시간인데 65세 이상은 3시간이라는 겁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3시간부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18세부터 몇 세까지 입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공공일자리 사업은 연령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단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너무 많은 일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제한을 둔 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80세 넘으신 분은 안 됩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본인이 하실 의향이 있으면 충분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안 되어서 다른 일자리 사업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각 부서마다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에 맞는 어떤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연세가 너무 많은데 밖에서 일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정병호부위원장

80세가 넘어도 건강하시면 이 공공일자리 사업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재산이 2억인데 본인 재산입니까? 아니면 직계까지 입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배우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부모는 안보는 겁니까? 배우자하고 본인하고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직계존비속이 되겠지요. 제가 있으면 제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들까지 해당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2억, 그런데 이게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부모가 없어 딸이 시집을 가서 잘사는 집을 갔는데 그 딸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 부모를 먹여 살릴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부모가 잘 사는데 내가 시집을 잘못 가서 못 사는 집에 갔어. 그런데 그 부모가 나를 먹여 살리지 않거든.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직계존비속을 보기 때문에 부모가 재산이 많거나 자식이 재산이 많으면 없는 데도 이런 일자리를 못한다는 거지. 그렇지요? 그런 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을 저희가 모집할 때 점수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 기준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떻든 점수제로 해서 이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재산이 많아서 나는 사실 힘든데 월세를 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지.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 게? 이런 것은 좀 참작해서 예외조항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참고로 기본은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동거인도 아니고 주민등록상에 있는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지 출가했다거나 해서 생활을 달리하는 분들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것까지는 아닙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직계존비속이기 때문에 나는 내 부모까지도 보니까 내 부모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은 아닌데.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저소득가정이라든지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지 저희 공공근로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 점수제를 본다면 이 점수제에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월세로 사는데 그것을 거짓으로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는 예외적용 시켜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이 있잖아요? 부서별로 13개가 있는데 이게 10개월을 일을 하는 거예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게 다 한꺼번에 일자리가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따로 따로 끝나면서 시작하는 것인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시작은 동시에 시작합니다. 저희가 2월 27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3월부터 사업에 들어가는데 총 13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기간이 끝나면 이 사업은 3월 1일부터 동시에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3월 1일부터요? 그리고 서울시 전액 시비에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이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전에는 뉴딜일자리사업이라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25개 자치구에 전부 확대시키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총 22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13개 사업이 신청된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것은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구에서 이런 이러한 사업을 올려서 서 선택이 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거기서 내려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올라가서 채택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전액을 다 시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13개 사업에 총 들어가는 시비가 12억 6,000만원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12억 6,500만원. 이것은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격조건에서 이것도 재산이 2억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모집비율이 좀 저조합니다. 아마 구 자치단체에서 조건을 완화시켜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100명을 모집합니다. 그렇지요? 13개구에서? 100명인데 거의 다 인원이 찼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현재 107명이 응모했고 그중에서 76명이 선정이 됐고 24명은 현재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 통계가 한 일주일전 통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각 부서에서 조금 변동은 있었을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뉴딜일자리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3개월하고 6개월 하는 것보다 10개월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자리 찾는 데는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많이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홍보가 됐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각 구에서 하던 뉴딜일자리사업을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일괄적으로 이벤트를 통해서 전부 점수를 받아서 각 자치단체별로 동사무소별로 해서 홍보는 충분히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렇게 좋은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사실 못하는 것 같으니까 홍보를 많이 알려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경제과에 대한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욱환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윤욱환입니다. 2016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윤욱환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법인세원 발굴사업 추진 이 사업을 그러면 언제부터 특별하게 기간을 정해서 하신건가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법인세원 발굴은 시에서 은평구에 목표액이 아직 배시가 안됐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을 시에서 이렇게 배시를 한다구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각 구별로 법인에 숫자라든가 세원현황을 보고 배부를 합니다. 서울시 전체 법인에 대한 각 법인에 혹시 감추어둔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세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법인에 세무조사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실제 과세를 해라 방문을 하던 혹은 서면조사를 받던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법인 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권순선위원

작년부터 실시한 건가요? 그 이전에도 있었나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예.

권순선위원

그러면 1/4씩 965개 법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1/4개 241개 법인인데 지난해에도 241개를 조사하셨다는 것이지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네.

권순선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누락 부분들을 찾아내시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 주소를 둔 법인입니다. 935개라는 것은 그리고 대부분 세원 발굴 추징한 것은 법인이 은평구가 아닌 타 지역에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은평구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거나 하면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취득세 부과를 합니다. 당초에 건물을 지었을 때 신고했을 때 하고 건물이 완공했을 때 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면 그 차이에 대한 것을 추가로 추징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매년도 이렇게 1/4씩 하실 계획이십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매년 합니다.

권순선위원

세외수입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17년 목표액도 16년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징수율 제고는 이게 어려운 겁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저희가 전체 체납액의 10%에서 15% 사이에 목표를 잡습니다. 체납액은 더구나 세외수입이 경우에는 악성 체납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년에도 10% 이상 정도 작년보다는 좀 더 높여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25억 정도의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면 성과를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예전에 이와 관련해서 복지 수당과 연관해서 체납액을 거두는 그런 지방에 사례가 있었잖아요. 구든 관청에서 나가는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수당에 개념으로 복지과 관련해서 나가는 노령연금이나 아니면 아동에 대한 그런 지원이나 구에서 저희가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들 그런 것하고 연동에서 체납징수율을 높인 사례가 있잖아요. 그것은 검토안해 보셨나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것은 검토 못해 보았습니다.

권순선위원

예전에도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지방세에서는 악성 체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나갈 돈을 안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관청에서 일반적으로 수당 개념으로 저희가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것을 많을 경우에 체납징수율이 높아졌던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한번 그것은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팀장하고 같이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다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주요업무 계획에 보는 상습체납자 있습니다. 고액 납세자하고 상습체납자가 있습니다. 고액납세자하고 상습체납자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이렇게 계속 악성으로 남아있는지요?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일반 회계라든지 세수에 대한 것은 고액체납 관리는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 되면 고액 체납자들...

정병호부위원장

1,000만원 이상 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저희가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해 본 바로는 인원수로는 131명입니다. 건수로는 약 1,980건 정도 보통 한사람이 10건씩 정도 체납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병호부위원장

131명 중에 1,000만원씩 고액으로 된 사람이 한 건이 아니라 몇 건씩 가지고 있다 얘기지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것을 안내고 상습체납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이분들이 상습체납자지요. 한사람이 가령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 미가액으로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보통 100만원까지 되어 버리면 10건이 체납되면 1,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습 체납자로 보면 정확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분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것은 강구하지 않는지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이분들 재산은 거의 매월 하다시피 추적하고 있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다른 지역에서 자동차를 등록한게 있는지부터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법인세원 발굴 사업에 보면 종교법인은 비과세 아닙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인데 이 종교법인이 비과세를 받고 그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발견이 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지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예를 들어서 교회가 비과세를 받고 근처에 조그만 건물 하나를 까페 방식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운영한다면 거기는 과세가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해요.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종교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까페를 한다든가 아니면 작은 것을 뭐를 해도 그것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를?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런데 그게 목적이 뭐냐에 다릅니다. 왜냐 하면 종교시설 안에 교인들을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하고 외부인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다르거든요.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예가 있잖아요? 보통 요새 보면 그 교회에 까페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에 교인들을 위해서 안에 돈은 내지 않고 서로 커피를.

정병호부위원장

아니요. 돈도 내는데?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만약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가서. 왜냐하면 종교법인이나 감면이 된 이런 데는 저희가 조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런 경우는 하고 안하고 문제구나. 그 교인들을 만들어 놨어, 그 까페를. 그런데 돈을 지불 안하고 그냥 먹는 것은 비과세, 돈을 지불하면 과세대상이 된다는 얘기에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장사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다 이러면 과세 대상이 된다 라는 것이지요.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 하지 그것을 그냥 주지 않는데 교회에서 아무리 있어요. 조그만한 돈을 받고 주는데 그런 것을 과세를 메겨야 되는지 안 메겨야 되는지 그런 것도 결정의 여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저희가 과세 전에 반드시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가서 이것이 과세대상이다 아니다는?

정병호부위원장

현재 교회에서 이런 까페를 운영하는데 과세를 메기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까페를 교회내에서 운영하는데 발견된 데가 없고요.

정병호부위원장

조그맣게 정말 교인들을 위해서 그냥 줄 수 없고 조그마한 돈을 받고 하는 것은 비과세가 되겠지. 조금 큰 교회는 굉장히 금액도 커요. 그냥 까페처럼 그런 금액으로 판매하는데 그런 것도 비과세인가?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은평구 관내에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있는데. 과장님, 눈감고 다니시나보다 눈 안뜨고.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어디가 그런 데가 있습니까?

정병호부위원장

있어요. 거기 보면 몇 천원씩 받고 하는데 다른 데는 커피 500원, 1,000원씩 받는데 사실 그런 것은 부과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차 같은 것도 몇 천원씩 받고 이런 데는 사실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런데 건물 전체를 봐서 이게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것하고 종교목적외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런 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잘 보신다는 얘기지요? 다니고 계세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재산세나 부과하기 전에 각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아니 여기 법인이 분명히 비과세인데 과세를 한다고 해서 그 뜻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어떻게 절차가 나누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종교목적외에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과세를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법인세원발굴사업추진에 4/4분기에 동인주택건설, 디엔제이하우징, 나비앙, 로즈건설해서 꽤 많은 취득세 부과돼서 왔는데 이분들이 과표 누락으로 인해서 발굴을 해낸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서 세원이 발굴된 건가요? 설명해 주세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이것은 거의 과표 누락이 아니고 대부분 우리한테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평 거기에 건물을 짓겠다고 신고 했는데 신고 후에 우리가 과세하기 위해서 현장을 실제 조사를 나갑니다. 12평이 됐다든지 또는 12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2평으로 정산해서 신고 안하고 10평으로만 신고된 그 상태로 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징하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3건 다 그런 식이에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네.

고영호위원

디엔제이하우징 같은 경우는 그 취득세가 1억 2,400이면 굉장히 큰 건데 여기는 어디에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법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큰 건물을 주로 많이 짓습니다. 5층짜리 건물을 짓다보면 당초에 자기네들이 꼭 4층까지 올리겠다고 한 것을 5층까지 올린다든지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처음에 신고하고 다른 게 중간에 공사하다보면 설계변경을 업자들이 합니다. 설계변경된 부분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조금 금액도 달라지지요.

고영호위원

그것을 이분들이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진신고를 안한다는 이것이지요? 결국은? 그러면 중과세를 시켜버려야지.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신고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로 인해서 중과하기도 하고 받아내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4/4분기때 이 3군데가 불성실 신고로 인해서 과세가 다시 추징된 거예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일단 세원발굴이.

고영호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자진신고를 안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더 메겨야지?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로 해서 중과부과를 합니다.

고영호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경옥입니다.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경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옥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관내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35명에 728건에 9억 6,400만원입니다.

고영호위원

관내에 있는 분들입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런데 징수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정말 없어서 안내는 것인지 주로 확인해보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본인이 어려워서 진짜 못내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동산압류해서 집에 방문을 했는데 은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영호위원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1대1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방문도 하고 새벽 7시에 추운 겨울에 나가서...

고영호위원

그중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겠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이 35명 중에...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30명 정도 거의 대부분입니다.

고영호위원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 5명은 낼 수 있는데도 안낸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그냥 마냥 공무원들은 이분들은 재산도 없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재산도 없고 조치를 취할 수 없어서 수시로 계속 재산조회를 은행이고 뭐고 이 사람은 지능범이기 때문에...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개중에는 우리가 보았을 때 돈이 없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교묘하게 제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재산을 이런 분은 있기는 있는데 혹시 제가 고액자 명단을 보고 혹시 위원님도 가까이 지내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이 있으면 내가 정보를 드릴 테니까 한분이라도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고액자 명단을 보고는 의아하다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제도상으로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본인 앞으로 조그만한 재산이 있다치면 조치를 하는 것을 알고 교묘하게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는 것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정황만 가는 것이지...

고영호위원

이런 분들은 책자에도 있듯이 출국금지를...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위원님 당연한 것이고 우리로서는 행정적인 제도적인 것을 모든 사항을 조치는 다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이 양반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분이 개중이 있는데 혹시 위원님 잘아시는 주위에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도와 주십시오.

고영호위원

그리고 차량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습체납자들이 많잖아요. 자동차세나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하고 견인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견인도 해가지고 옵니다. 어느 집 어느 동에 가면 무슨 차가 서 있더라 해가지고 저희가 체납되어 있다고 가서 끌고 와요.

고영호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몇 번 체납했을 때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합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4회 체납자에 대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체납자 5회가 체납하면 견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체납되면 무조건 영치하는 것으로...

고영호위원

영치하면 잘 내요? 내겠지요? 차가 필요하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필요한 사람은 내는데 대포차는 안내지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이에요.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징수강화에 대해서 41쪽, 제가 세무1과는 전에 가끔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 세금에 대해서만 목표액하고 징수액하고 상당히 낮게 잡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항상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목표액을 덜 잡은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목표는 저희가 대부분 시세인데 시에서 배정되서 25개 구청을 목표배시하는 계산법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려와요.

기노만위원

진도율이 100%, 120%, 150% 이상 올라가는데.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왜냐 하면 시구공동협력사업을...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이게 징수목표액 배시는 우리 자치구 우리 나름대로 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시에서 우리구 재산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건수라든지 감안해서 하는데.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서울시에서 이 자치구를 제대로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아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목표배시액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낮게 잡는다든지 높게 잡는다 이러면 세무평가를 1년에 하거든요. 해서 이 배시액의 잘못된 것도 우리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정해질 수 없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우리가 점수가 낮아져서 시상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우리가 목표달성하려고 금액을 낮게 해버리면 당연히 실적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시에서 배시액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정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활동내역을 보니까 이게 7161건에 22억 6,800만원인데 그중에서 이게 이쪽에 있는 누계 빠져있는 게 받아들이는 액수지요? 1년치? 총 얼마입니까? 이 체납고지서 발송은 매월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네, 매월 보냅니다.

기노만위원

보낸 발송 액수가 얼마예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1년치 매달 보내기 위해서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기노만위원

총 100억이요? 끝자리가 100만원인데...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고지서발송은 100억.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체납고지서발송을 100억 보냈어요? 징수액보다 더 많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우리가 거둬들이는 77억 보다 많아요.

기노만위원

지금 여기 징수금액이 100억이 안되는데.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징수금액은 100억이 안되는데요.

기노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억? 그런데 말이 안맞잖아요? 체납고지서 발송액이 매월 27,000명에 대해서 96,000건을 보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돈 액수는 100억 아닙니까? 체납액이 안맞는데.
발송금액이 100억이에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체납고지서가 69,700건이니까 총 체납고지서가 1장이 5,000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200만원짜리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이 총금액이 100억이라는 이런 얘기지요. 징수금액이 아니고.

기노만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 말이 안맞아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아니, 징수금액이 아니라요. 저희가 총 토탈고지서 내보낸 금액이에요.

기노만위원

그게 100억이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왜 그러냐면 같은 사람을 한번만 보낼 수가 없잖아요? 체납자를 한번만.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27,000명중에서 69,700건을 보냈단 말이지요. 체납고지서 보낸 가격이 100억이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100억이면 보십시오. 완전 적자사업이지. 받아들이는 것은 100억도 못 받았잖아요? 맞아요? 징수금액고 80억 뿐이 더 됩니까? 이렇게 해도 안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팀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는데요. 한사람한테 한번 보내는 게 아니고 몇 번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27,000명중에서 69,000명을 보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69,000명중에서 어떻게 100억이 나가느냐 이말씀입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그것은 69,700건 금액은 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달에 고지서가 나갔다. 그러면 고지서상에 그 금액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아지지요. 저희가 같은 사람의 총 체납금액이에요.

기노만위원

예를 들어서 고지서 징수금액은 70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체납고지서가 100억이라면 도대체 맞는 얘기입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100억이 아니라 저희가 금액을 쓴 거예요.

기노만위원

1년에 1억씩해놓으면 1년이면 100억이 넘습니까?
그러면 체납액이라고 써놔야지 이것을 알겠냐고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다음에 그렇게 쓰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보십시오. 체납고지서 발송 매월 27,000명 해서 69,700건해서 100억 아닙니까?
70억 받으려고 100억을 써요. 안 보내는 게 낫지.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다음에는 용어를 고칠께요.

기노만위원

100억 받아들이는 체납이라는 얘기지요? 저희가 용어를 고칠께요.
그러면 체납고지서 발송은 얼마를 썼어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1억 써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1억을 써주셔야지 100억이니까 제가 보는 이렇게 봐도 안맞고 저렇게 봐도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받아서 쓰고 70억 받을 바에야 인심 써버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체납액이라는 얘기지.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다음에 그렇게 고시해서 용어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성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심재성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심재성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재성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아직 업무 숙지는 못하셨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1월 9일자 왔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도로명 주소 사업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있는데 어린이 날, 어버이날 해서 관내 초등학교에서 하는데 연간 예산이 얼마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300만원 정도 예산 잡았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다 써서 주소까지 표기해서 보내는 것으로? 다 표기해서 그리고 저번에도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갈현동 몇번지 불광동 몇 번지가 없어지고 통일로길 가좌로길 연서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일로길 하면 녹번동부터 진관동까지가 통일로길입니다. 그러면 어느 동인지 사실 몰라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통일로길 옆에 동을 써주던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지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지금은 그게 새주소 표기 방법이 바뀌어서 통일로 몇길 해서 괄호해서 반드시 동명을 기재하고 콤마해서 건물이 있으면 건물명까지 기재해서 괄호 닫는 것으로 이게 공식적인 표기법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안했었잖아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바뀌어서 공식적인 새주소 표기방법이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전에는 갈현동 1동, 2동, 불광 1, 2, 3동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통일로 가좌로 연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개선된 무슨 길 괄호해서 건물명 이렇게 해서 집어넣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지금은 새로 보완되어서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게 새주소가 되어서 조금 우왕좌왕 되어서 자기 번지수에 주소도 모르고 있습니다. 동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훨씬 편하게 찾을 수 있다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정병호위원께서 아까 도로명에 대해서 저도 의문점이 나는데 국가 시책이니까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구 주소가 상당히 편리하고 용이합니다. 갈현1동 어디 다 알아요. 몇 번지 인지 아는데 굳이 새주소로 해서 서오능길로 27-1 괄호열고 갈현동 괄호닫고 이렇게 하니까 주소쓰기가 엄청 길어요. 현재 우편배달하시는 분들께서 새주소를 쓰면 더 늦게 가 아직도 숙지를 다 못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위에 올려서 불편하지 않느냐 해서 다시 바꾸면 안 됩니까? 무조건 일제잔재라 해서 다 없앨것이 아니라 편리하고 용이한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국가시책이니까 우리 지자체도 국가 시책에 적극 따라야 되겠지요. 이게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구 주소 쓰는 것은 몇 십년 입에 배왔던 주소이고 지금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현재 90년도 2000년도 세대가 주축이 될 때에는 새주소가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정착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몇번 씩이라도 새주소를 인지를 새롭게 하고 활용도를 높여 나가려고 새주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우리 은평구가 땅이 몇 필지 입니까? 몇㎡? 오늘 뉴스를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땅을 샀는데 여의도에 6배를 샀다고 하는데 심각다고 해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는데 은평구도 중국 사람들이 땅이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느 정도 돼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은평구에는.

기노만위원

제주도는 거의 많이 샀다고 하던데.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제주도는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노만위원

서울도 여의도면적 6배 정도 샀다고 그러던데.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중국 사람들이 산 것은 14건.

기노만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보통 주택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돈 많은 갑부들이 대한민국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너무 많이 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기야 땅이 대한민국 어디 가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부동산 묻겠는데요. 우리 부동산 은평구에서 많이 폐업을 했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폐업도 하고 신규개설 등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줄었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늘어났습니다.

기노만위원

다들 안된다고 하는데 늘어났어요? 행정처분 2건이라는 것은 뭘로 했습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저희가 1년에 1번씩 공인중개사자격기준을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범죄경력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설등록하고 나서 무슨 평을 받았으면 저희가 그것을 다시 조회해서.

기노만위원

부동산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받았어도?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예, 다른 법에 받았어도 금고이상 받으면 3년 이내에 개설등록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영업을 못해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네. 3년이내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등록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다른 범법행위해서 그러네요. 부동산을 떠나서도?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것이 2건입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2건입니다.

기노만위원

이분들은 어느 정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형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분이 2건입니까? 은평구에서?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아까 산새마을 얘기하시던데 은평구에 산새마을이니 은평 을쪽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사동을 4차 사업까지 완료하고 4차가 끝나면 내년중에 다른 지역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쪽 을쪽은 말이지요. 70년도에 한 것이 그대로 되고 60년도에 한 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결국은 이것도 예산의 문제인데 1차로 추진했던 지역이 신사동 237번지 거기를 1차로 추진했거든요. 하다가 말고 다른 데로 옮겨가면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것 같아서 그 인근 일대를 4차 지구까지 거의 마무리 하고 그 바운더리쪽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다음 바운더리를 정할 때는 버금가는 가장 어렵고 긴급히 해야 될 이런 지역을 선정해야 되겠지요. 그런 쪽으로 감안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6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재정경제국)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재정경제국)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