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조기태 의원 발언

이종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과 들에는 붉게 물든 오색 단장과 오곡이 누렇게 익어가는 풍성한 가을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가을인가 싶더니 성큼 겨울을 알리는 입동을 앞두고 전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초겨울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환절기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기법 연구와 전문지식 함양을 위하여 개최한 바 있던 의원세미나에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에 힘입어 더욱 알찬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벌써 금년 한해의 업무를 서서히 마무리짓고 다음 해의 새로운 계획을 하나하나 구상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새해의 의정활동 연구 및 계획을 짜시느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변함없이 위원님들의 뜨거운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임시회에서 작성,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그동안 활동하여 주신 의정활동을 적극 반영하여 주셔서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감사계획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복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홍종복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 협의의 건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일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36회 임시회 개의일시와 의사일정이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의일시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제136회 임시회 개의일시를 2003년 10월 31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개의일시는 의장이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개의일시는 2003년 10월 31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제1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의 내용은 2003년 10월 31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민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의 및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친 후 11윌1일부터 11월 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휴회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접수한 안건을 심사한 후 2003년 11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일정으로 회기를 6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중에 오늘 구정질문의 건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여지껏 우리가 얘기를 해오던 터이지만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위원장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우선 그 건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인가요? 일문일답과 관련해서 서울시의회의 운영상황을 한번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견학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장
일정을, 견학문제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조기태위원
말씀하세요.

이종환위원장
일정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좀 잡아 가지고 사무국하고 연락해서 날짜를 잡아서 견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구정질문의 건은 전에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을 듣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저번 회기에도 그런 안건이 계셔서 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우선 견학 후로 시의회를 방문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 시의회 견학을 우리가 그때 8월이던가요? 그 무렵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시의회 견학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하면 되지 않나 싶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다소 간에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먼저 개정하는 것이 순서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않고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회의규칙은 일문일답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 특히 이번 회기가 끝나면 다음 번 회기는 정례회인데 최소한 늦어도 제137회 정례회 할 때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환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기태위원께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규칙을 개정해서 차기 정례회의 때부터 일문일답 식으로 구정질문을 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운영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하나로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라도 해서 비공식적인 총회라도 해가지고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일문일답 식으로 개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만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오늘 본회의 끝나고 하면 어때요?

이종환위원장
괜찮습니다. 본회의 끝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조기태위원 말씀 중에 위원장께서 시의회 방문이나 견학이나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이 문제는 회의규칙만 바꾸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의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견학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이상 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나승혁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두 위원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의원총회를 한다든가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거기서 결정 짓는 걸로 하지요.

이종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기가 끝나고 의원총회를 간담회 식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암
나재암위원
우선 운영위원회 생각을 먼저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전체 의원들한테 보고사항이든지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이, 운영위원회 사전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걸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 의원님들은 어떠시냐고 다시 조율해야 모양새가 좋지, 우리들은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고 전체한테 넘겨버리면 우리의 어떤 책임성, 운영위원이라는 것이 좀 애매모호한 가볍게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의원총회에다 하는 게 어떤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
복동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나재암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

나승혁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안건으로 받아들이세요. 조기태위원님 발언하신 것도 안건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드린 말씀도 안건으로 받아들여서 표결로 부치죠. 그게 낫잖아요? 나재암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결론이 나니까.) (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그러시면 제가 아까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히 마치려고 했는데 회의규칙을 일문일답 식으로 개정하는 데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거나 삼청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안건으로 우리 나승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합시다.)

이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해서 (
복동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여기서 조기태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위원님께 물어봐 가지고 하자는 말씀이죠.)

이종환위원장
나승혁위원님께서는 총회에서 결정하자는 말씀이죠? (

나승혁위원
의석에서 -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의안은 받아들이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가 타진되어야 하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장
이재광위원!
재광
이재광위원
지금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모두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서 따라오라는 식으로는 안되고 아까처럼 의원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나는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다 해놓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하면 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
복동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두 가지 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두 가지 안을 놓고 의원총회에서 가부를 물으시면 됩니다.)

이종환위원장
오늘 그 문제는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하자는 안을 상정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나승혁위원께서는 총회에서 결정하자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조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승혁위원님께서 상정하신 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안이 올라왔는데 이걸 토론을 의사일정 끝나고 토론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일문일답 식 으로 하는 안을 우리 의사일정이 끝난 다음에 시간관계상 거론하는 걸로, 다시 토론하는 걸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1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1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11조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3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일시와 의사일정이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의일시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개최되는 제13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일시를 의장께서는 2003년 11월 25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개의일시는 의장이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3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일시는 2003년 11월 25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3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1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2003년도를 마무리짓는 회의이며 마지막으로 실시하게 되는 제137회 정례회 회의는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제137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25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심의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 및 이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듣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및 답변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동사무소를 포함한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의는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 실시하며, 12월 16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등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윌 19일에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등의 안건을 의결한 후 25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를 폐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13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