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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규화 의원 5분자유발언

205회 제2본회의2013-09-11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오늘은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내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일곱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시간계산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구정질문 남은 시간은 질문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각각 차임벨을 울려 통지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에 의해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공무원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서 하며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요지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요지(205회-최종배포용)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관악구 라선거구 출신 김원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의원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여름, 더운 여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김원개 의원입니다. 당초는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신청을 했는데 일괄질문으로 됐기 때문에 거의 인쇄물에 순응해서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여러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질문내용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몇 가지 점검한 후에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을 통하거나 서면질문을 통해서 몇 번 주장했던 - 주문했던 - 사항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추진해 달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점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낙성대동과 인헌동을 위해서 인헌초등학교에 주차장을 시설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 잊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인헌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낙성대동 1번 출구와 사당역 5번 출구에 설치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에서 홍보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준공이 되면 박차를 가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람에 비교한다면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정도로 위험했던 남현동 예촌경로당은 그야말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 일촉즉발의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웠던 것인데 지금은 그 건물을 새로 짓도록 조치되어 순조롭게 건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밝혔던 낙성대터널, 한편으론 인헌터널입니다. 그 터널을 통하는 인도에 가스방지벽을 설치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본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업무 검토사항으로서 남부순환도로에 우리 낙성대동은 버스정류장이 세 곳이 있습니다. 인헌동은 3만 명이 살고 있지만 딱 한 곳이 있습니다. 남현동은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일부는 설치됐지만 아직까지 버스 승차대가 설치되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히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는 미흡하지만 과천을 가는 남현동에는 시외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과천가는 방향으로 버스 승차대 편의시설이 30m 정도 완벽하게 설치돼서 거기 지나는 사람 누구라도 아주 잘했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일을 잘하면 결국은 우리 구의원도 칭찬을 받는 경우가 돼서 오늘 그 부서장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공무원은 총 1,327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남자가 60%, 여성공무원이 약 4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수직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소수직렬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행정을 제외한 세무직이나 민방위직, 체육직, 보건복지, 사회복지직 등 소수직렬 인원이 약 37%, 40%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소수직렬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진급대상자가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소수직렬에도 관심과 배려가 있어서 진급에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직이 현재 숫자는 많습니다마는 6급이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악에 총 267명의 6급이 있는데도 12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검토해서 충분히 진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무직은 다소 5급에 진급한 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은 아직까지 5급 공무원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직에도 5급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구청장님은 적극 인사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공무원을 조사해 본 결과 2005년부터 조사했더니 2005년에는 5급으로 된 여성공무원이 5명 있습니다. 완만하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7월 30일 현재 11명의 5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여성공무원이 이제는 숫자가 늘어나고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공무원도 5급으로 많이 진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장의 특수직을 제외한 일반직 4급 공무원에도 이제는 여성공무원이 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여성공무원도 진급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수직렬과 여성공무원의 진급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널목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내에 도로가 총 316㎞나 됩니다. 폭 20m 도로는 38㎞, 폭 20m 이하 도로는 278㎞나 됩니다. 우리가 처음 알아보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횡단보도 설치가 720곳이 있습니다. 폭 20m 이상은 329개, 폭 20m 이하는 391개소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323개소 신호등이 없는 곳은 397개소입니다. 신호등 문제까지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가서 보면 건널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면도로의 건널목에 지금은 건널목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목분야의 도로를 포장할 때와 그 다음에 교통시설을 하는 분야에서는 두 부서가 긴밀한 협조를 하여 건널목을 지금 방지턱처럼 높여주시라는 겁니다. 별도로 방지턱을 설치해야 될 곳은 반드시 설치해야겠지만 방지턱을 설치 안 해도 될 곳은 건널목에다 방지턱을 설치해 줌으로써 방지턱 효과도 있고 건널목도 표시돼서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좋은 것은, 비가 오면 물이 넘칩니다. 지금 현재는 비가 와서 물이 넘치거나 눈이 와서 넘을 때 물이 넘치고 이럴 때는 지금 현재는 신발에 물을 묻히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방지턱처럼 높여놓으면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녹을 때는 신발에 물을 묻히지 않고 갑니다. 이게 바로 작은 거지만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의 캐치프레이즈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앞으로 건널목을 설치할 때는 방지턱 같이 함께 설치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이점 각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 더운 여름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땀 많이 흘렸습니다. 이 땀의 가치는 곧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오늘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김원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조규화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조규화 의원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 제205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53만 여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민생현장을 돌아보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와 민생안정을 위해 전력해 오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관악구 공무원 모든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 한국공공자치연구회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의정대상 최고상을 받은 천범룡 의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개인의 영광은 물론 우리 관악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사업과에서 2012년 3월 7일 우리 시의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노동복지 종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2012년도 박원순 시장의 보궐선거 공약이며 노동복지센터의 지원을 원하는 자치구 공모사업을 추진한 바, 관악구를 포함하여 17개 구청 중 15개 구청이 선발되어 한 개 업체당 3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관악구도 2012년 사업에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경로를 거쳐서 서울특별시 일시중단 요청에 대한 사례를 알아본 결과 관악구도 여러 차례 공문으로 설치·운영에 대한 협조요청을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로 요청하였던 바, 2013년에는 관악구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은 이유는 진짜 무엇입니까? 또한 15개 구청 중 첫번째 노원구청만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으나 두번째로 관악, 광진구청 입찰부터 문제가 있어 더 이상 업체선정을 못하고 있었으나 별첨 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5일 중앙일보 보도내용에 예산이 없던 서울시 박원순 시장을 지지한 민주노총 15억 지원이라는 보도를 보고 15개 구청의 노동복지센터를 박원순 시장을 지지한 민주노총 15개 구청의 나눠먹기식으로 사전에 담합하여 광진구청의 노동복지센터 입찰을 실시하였는지 의심스러우며 우리 관악구도 통합진보당 쪽에서 노동복지센터를 사전에 위탁하도록 담합되어 있다는 의심스러운 소문이 자자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악구도 2012년부터 이 사업을 포함해서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많은 준비를 해 왔고, 본의원도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과 많은 논의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중단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여러 차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장님, 서울시에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또 공문을 보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서울시에서요 아시다시피 노동복지센터는 서울시 공모사업 계획에 우리 구가 응모해서 선정되었고 인건비나 운영비 등의 일정예산을 지원받기로 한 사업인데요 서울시가 여러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추진방향이 결정되지 않아서 우리는 지침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화의원

먼저 지난 자료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9월 5일 중앙일보 기사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사 보도내용을 보면 예산이 없던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을 지지한 민주노총에게 15억원을 지원하는 기사내용을 보고 서울시 15개 구청의 노동복지센터가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다고 하여 민주노총이 15개 구청에 설치될 노동복지센터를 나눠먹기식으로 사전에 담합하여 입찰을 실시하였는지 의심스러우며 우리 관악구도 혹시 통합진보당 쪽에서 사전에 노동복지센터를 위탁받도록 담합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이런 소문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떻게 소문을 들으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통합진보당 관련은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어쨌든간에 저희는 위탁업체 관련은 모집해서, 재단법인 피플 하나만 응모를 해가지고 - 피플은 비영리법인이지요 - 피플을 위탁업체로 저희는 선정한 거지요. 통합진보당 관련은 제가 제 사적으로도 들은 바가 없고, 통합진보당 쪽에서 저한테 무슨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래요.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또 결과로도 통합진보당은 아무 관계가 없이 지금 선정이 됐고요.

조규화의원

좋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RO 핵심 멤버인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재미교포와 통화하는 공중전화를 감청해 RO 재미교포 중국 측 인사의 삼각 커넥션을 파악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노동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센터에서는 RO 핵심 멤버들이 포함돼 있다는 보도내용을 보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고, 이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운영해야 되는지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로 선정된 업체가 비영리단체 법인이란 말씀이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조규화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영리단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구청장님은 상의한 일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다 그러니까 그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과 방송에 문제되고 있는 다른 지역단체인 RO와 관련된 단체이며, 향후 이 단체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처리될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이 노동복지센터가 비영리단체로 확실한 우리 구청장의 신임을 가지시고 운영해야 될텐데 외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RO라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RO라는 것은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이 있는가보다 하고, 아직 또 수사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에요. 수사결과가 발표되거나 또 재판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적어도 우리 관악구에서는 전혀 그런 게, 누가 RO의 멤버인지 그거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현재 관악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요. 또 아시다시피 제가 구청장 될 때도 다른 당이나 다른 단체하고 단일화 교섭을 했다거나 그런 거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과정 없이 제가 당선됐고, 또 당선된 이후에도 통합진보당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하고도 구정 운영에 상의를 한다거나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그건 의원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다만, 저는 당파와 무관하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모든 일에 골고루 다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여러 사회운동 단체가 많잖아요 우리 지역에.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우리 여러 상설 위원회나 또는 축제를 할 때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나 이런 데는 많이 들어와 있지요. 그렇지 무슨 당파나 또는 진보니 보수니 하는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조규화의원

청장님,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구민들도 아마 청장님의 그 마인드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설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는 청장님 의지도 그러시고, 또 우리 관악구는 이렇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일보라든지 서울신문에 보도된 요즘 각종 매스컴에서 보도내용이 이런 단체가 문제가 돼서 수원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조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노동복지센터가 시발점인데 혹여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단호하게 우리 구청장님이 대처해 달라는 그런 주문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미성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계획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동 주민센터는 1990년 5월에 대지면적 396㎡, 연면적 721.44㎡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청사로 준공되어 현재까지 청사로 사용되고 있고, 우리 관악구 관내에서도 세 번째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주차부족과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들께서는 공간이 협소해서 많은 불편과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주순자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열악한 우리 동청사에 대해서 구청에 추진결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13년 동청사 건립 중기투자 반영 계획에 따르면, 부지면적 396㎡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267.2㎡, 연사업비 3,636억2,500만원으로 2015년까지 연도별로 재원을 마련해 신축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만 가지고 미성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대지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인접 부지인 미성동 763-68호 건물을 협의매수해서 신축해야 주차문제 및 문화복지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행정재정국장입니다.

조규화의원

국장님, 그동안에 본의원이 제162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사 신축을 요청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성동 763-68호 한림서원 건물을 매수해서 신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조규화의원

개별적으로도 자치행정과장님, 국장님 또 기획예산과장님, 동장님 미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말씀드린 바 있지요. 또 지난번에 구청장님실에 들려서 제가 면담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 관련해서 정책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언제 정책회의를 하셨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정책회의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7월쯤으로 기억합니다 7월 초쯤.

조규화의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참석을 청장님과 국장님, 누구 누구 참석하셨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국장단이 다 참석을 합니다.

조규화의원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정책회의가 결론 났습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정책회의 내용은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가 됐었는데 궁극적인 문제는 예산의 문제다. 그러니까 추가 소요될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 재정여건상 너무 많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검토해 가면서 청사신축 부지매입을 해서 신축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자 이런 내용으로, 특별한 결론은 없었고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규화의원

좋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 예산을 취합하고 있고 곧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정책회의를 한 번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또 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회의가 열려서, 지난번에도 주순자 의원께서 5분 발언할 때 통장, 주민들이 많이 오신 거 보셨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조규화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 관련해서 청장님이나 집행부 국장님에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의원께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습니다마는 집행부나 본의원이 요구해서 국비가 10억원 내려와 있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조규화의원

현 미성동 자치회관 건물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원도 파견돼 있고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5억원 정도, 그러면 25억원은 확보된 거 아닙니까. 한림서원이 지난번에 우리 주민들과 협의할 때 지금 공시지가가 1,400만원입니다만 1,500만원에 하겠다고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재원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간곡히 부탁해서 설계용역비, 기존 동청사에다 아까 말씀드린 면적으로 설계해서 1억2,600만원이 예산편성 돼 있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조규화의원

이걸 주민들한테 보고를 하니까 그럴 바에 뭐하러 동을 짓느냐. 주민들의 간곡한 염원도 있고 해서 이렇게, 5분발언도 있지만 이걸 확실히, 두루뭉실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정책회의를 하셔서 이 문제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신사동도 아시지만 화장실에 물이 새서, 국장님 보고 받으셨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조규화의원

지금 수리도 들어갔고, 여기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물론 두 쪽 다 할 수가 없지만, 여기도 2015년 중기계획에 잡혀있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조규화의원

그래서 신사동 주민들도 굉장히 염원합니다. 2015년으로 돼 있던 것도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좀 앞당겨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것도 정책회의를 하실 때 더불어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규화의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갑과을, 제가 형평성을 논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갑 쪽은 중앙동만 신축하면 다 돼요. 우리 난곡동, 난향동은 GRT 때문에 청사가 다 완료됐고 신사동, 미성동 2개만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서원동인가, 신원동인가요 골목에 있는 거?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신원동.

조규화의원

신원동이지요. 갑 쪽은 다 완료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든 인프라 구성이 너무 갑에 치우쳐있다 그렇게 볼멘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형평성을 피하기 위해서도 빨리 해줘야 된다고 봐요. 말씀하세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일단 미성동 청사와 신사동 청사 관련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미성동 청사를 저희가 신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또 주민들의 요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앙동 청사를 짓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내년도에도 약 25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또 미성동 청사를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하게 된다면 약 8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동 청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사동 청사도 현재 부지에다 짓는다 해도 약 4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이런다면 주민의 요구나 저희들 입장은 한꺼번에 다 깨끗하게 신축을 하면 일거에 문제도 해결되고 주민들 요구도 수용되고 깨끗하게 해결되는데 문제는 예산사정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중앙동 청사라든가 - 짓고 있는 건 마무리지어야 되기 때문에 - 이런 여러 가지 예산사정을 검토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지매입을 해서 신축하는 방안 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아무튼 다각도로 여러 가지 모든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 번째로, 신사동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전용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162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현대화사업으로 깨끗하게 환경을 개선하여 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많은데도 아직 주차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을 알고서 신사시장 주변에 492-3호와 504-20호 사이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서 낮에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야간에는 주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제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이거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그때 당시 CCTV 설치도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재래시장 4곳 중 3곳이 주차시설이 없는 곳으로 조사되었고, 시내 재래시장 262곳 중 199곳이 주차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래시장 전체로는 5만1,633개의 점포가 있으나 총 주차공간은 4,273면에 그쳤으며, 점포수 대비 주차공간 비율은 8%로써 대형판매점의 4분의 1 수준이어서 이러한 주차공간 부족은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민 2,2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전체 응답자의 28.3% 644명이 주차장 부족을 꼽았고, 이어서 카드사용 불편 22.5%, 제품 불신 7.9%, 상품 다양성 부족 7.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체 응답자 중 71.84% 1,635명이 주차장을 지으면 재래시장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악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주차장 건립이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지난번 신사동 신사재래시장 다목적지원센터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상인회 회장 및 상인회 모든 분들 염원이 재래시장 활성화되려면 반드시 전용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습니다. 이때 구청장님께서 축사에서도 재원이 문제지 재원을 신속히 마련해서 주차장 건립을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래시장은 정부 차원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및 보호대책인 SSM법이 통과 및 대형마트 휴일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전용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피부로 와닿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입니다.

조규화의원

국장님, 지난번에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유종필 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센터를 개소했지요. 지금 남부초등학교는 복합화사업으로 해서 135면 지하주차장이 신설되면 아마 이 지역의 주차난은 좀 완화될 걸로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전에 서울시 조사를 해보면 궁극적으로 재래시장이 주차문제 때문에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중기청에서 재원을 받는 방법과, 중기청에서 재원을 받으면 거의 국비로 할 수 있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조규화의원

예전에 민선4기 때도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마는 부지가 적절치 않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아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차장 특별회계를 알아보니까 109억원 적립돼 있더라고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조규화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대 때부터 누누이 - 이게 저금이나 마찬가지 때문에 - 재원이 어렵더라도 항상 비축하는 의미에서 특별회계를 적립하자고 했었는데 앞으로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중기청과 협의해서 하는 방향이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재정이 어렵지만 특별회계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전용주차장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려면 물론 예산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부지확보를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도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고 얼마 전에 신사시장 고객편의센터 그 부지도 상당히 어렵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우리 구에서는 신사시장 상인회와 긴밀하게 서로 협조해서 한번 물색을 해 보자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부지를 일단은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 시급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규화의원

좋습니다.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제가 구정질문이 끝나면 중기청과 이것도 정책협의를 해서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면밀히 세우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면 그때 답변만 하시지 말고 우리 의원의 구정질문은 바로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항상 구정질문을 하면 확인절차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시행을 꼭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아울러서 구정질문하고 별개입니다만 평귄 재래시장이 지금 민원도 들어와 있고 사업이 중단되어 있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의원

그래서 이 문제도 국장님이 과장님과 직접 일선에 나가셔서 상인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이 문제가 과연 제대로 상인들이 소통되고 공감되려면 국장님이 일선에 나서야 돼요.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조규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이동영 의원입니다. 곧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오늘 제가 주로 드릴 구정질문이 노동복지센터하고 보육시설 관련한 내용인데 특히 노동센터 관련해서는 저는 진보정당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더니 새누리당의 조규화 부의장님도 이렇게 관심이 높으신지 몰랐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이 정도로 관심이 높으면 관악구가 25개 구에서 첫번째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장 먼저 이룩하지 않을까 싶어요. 새누리당이 반대하실 줄 알았더니 어느 정도 동의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요. 상임위에서 관련해서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구청장님 앞서 답변 중에 한 가지 확인을 했으면 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세세하게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2010년 지방선거에 단일화나 이런 논의가 없었나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예, 저한테 단일화하자는 사람이 없었어요.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범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쓴 건 잘못된 건가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그것은 정치적으로 해석이 돼서요 당시에
동영

이동영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선거 시기에도 그게 있고 선거 이후에 여러 소송과정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관악구는 다른 구하고는 다르게 정책협약이나 이런 게 있던 구는 아니에요 청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 내용에서 전혀 단일화 논의나 단일후보 관련해서 아니었다 하시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건 앞뒤가 맞지 않고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당시에 저하고 그런 협의를 하자는 사람도 없었고
동영

이동영의원

협의하자는 게 아니고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제가 하자고 한 적도 없고 그래요. 잘 아시잖아요 그거.
동영

이동영의원

그래요. 범야권 단일후보라고 썼던 건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그건 정치적으로 당시에 언론에 제가 그것을 길거리유세에서 그 표현을 두 번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주요 야권후보의 경우 또 중앙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길거리에서 한 두 번 사용한 거예요. 또 법원에서도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은 것도 크게 문제 삼은 건 없고요. 실질적으로 구정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동영

이동영의원

알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협의한 게 없다 그 이야기에요 아까 조규화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동영

이동영의원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는 단일후보로 인정했다라고 쓰신 정당에서 문서확인을 해 준 적이 있지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단일후보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거 말을 하면 또
동영

이동영의원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면까지 확인했는데 그걸 또 아니라고 하면 그 당시에 어쨌든 도움을 주려고 했던 정당에서는 상당히 서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취지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RO가 어떻고 통합진보당이 어떻고 하는 데 대해서 무관하다는 이야기예요.
동영

이동영의원

맞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를 어쨌든 아까 언론에서는 색깔론도 있고 여러 가지 보수진영에서도 많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복지센터를 지금 수탁업체를 선정하시고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런데 노동복지센터가 수탁기관하고 어쨌든 협약은 마쳤어요. 사인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노동복지센터를 구청장께서 굳이 다른 정당이나 특정한 노동단체하고 독자적으로 관악구는 25개 구에서 특이하게 자체 진행을 해요. 그러면 관악구에서 추진하고자 하시는 노동복지센터의 핵심운영 방향이 어떤 건가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노동복지센터야 여러 가지 설치목적이 있지요?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요, 핵심적으로 구청장께서 이건 해야 된다 노동복지센터 설치해서,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노동과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도 하고 실태파악도 하고 또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구인구직안내, 취업지원, 상생노사관계와 관련한 정책, 사업개발 많이 있습니다. 또 외국인근로자 등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된 대상을 지금 아마 사업신청서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이렇게 제출했는데 그 부분도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요 어쨌든 노동복지센터는 비정규직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고 취약계층 노동자들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관악구청이 혹시 비정규직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파악은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갖고 있질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정확한 수치는. 그러면 소위 공공기관 관악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비정규직 현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예, 저희가 갖고 있지요.
동영

이동영의원

수치가 있으면 이따 보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본청에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인가요? 현황 숫자는 따로 제가 받도록 하고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비정규직이 청소노동자하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분들이 비정규직이 많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많이 접하시지요 평소에?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예,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의원

알고 계셔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아침에 출근하시면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인사하는 분도 파견직 해서 간접고용된 비정규직이에요. 출근하시기 전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이고, 공단에서 근무하는 주차관리 직원이나 다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복지센터 관련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이 그분들이에요. 혹시 노동복지센터 조례를 보신 적이 있어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포함된다는 건 알고 계시겠네요?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예, 노동 취약계층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요
동영

이동영의원

그런데요 이 심사과정에 대해서 지금 구정질문을 드리고 저 외에도 심사에 참여했던 의원님들도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왜 구정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심사과정이 어쨌느냐 조례에 맞았냐, 안 맞느냐 이런 걸 따지자고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비영리기관의 수탁기관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출되어 있는 사업계획서와 운영계획서를 보니까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주된 대상자 그분들도 다 빠져있고 그냥 말 그대로 조금 더 과도하게 표현하면 용역사업을 그냥 주기 위한 하나의 수탁기관의 협약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재검토를 해 주시고 이 업체하고 꼭 해야 된다면 그 부분은 사업계획에서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가장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지금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나 안전행정부나 3개 부처에서도 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공공부문에서는 전혀 노력할 의지나 계획을 안 잡고 일반 5인 미만의 비영리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면 밖에서 볼 때는 조금 안 좋은 말로 비웃을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문제도 해결 못 하면서 어떻게 밖에 있는 걸 해결하겠냐 권한이 있는 데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식문화국장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 질문드리는 과정에 제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구청장께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용에 대해서 지식문화국장의 답변사안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이 노동복지센터 재단법인 피플 단독심사했는데요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셨습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참가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직접 심사하고 점수도 다 매겼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점수를 높게 줬습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제가 판단해서 적정하게 점수를 줬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평균점수 이상으로 주셨지요? 공개하기 어렵습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점수 준 걸 공개하기는
동영

이동영의원

이 책자 기억하세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이게 심사위원들한테 제출된 신청서 자료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리고 이 자료는 재단법인 피플에서 프리젠테이션했던 자료지요? 정확히 안 보이시겠지만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지요 피플에서?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그때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프리젠테이션 먼저 들으시고 이 서면자료는 사전에 제출돼서 확인한 후에 심사평가하신 거지요? 신청서 혹시 보시고 부족하거나 문제점들이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여러 가지로 처음에 제출한 서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흡족하게 들어왔다고는 생각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래요? 그러면요 공고 관련해서 이게 공고에서 이례적으로 노동복지센터 관련한 모집공고문에 한 개 업체만 신청해도 심사 진행한다 이 조항을 굳이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러니까 비예산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가상을 예상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렇게 판단하면 그냥 단독으로 진행해도 무방한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방계약법에 의거해서 공고를 내고 안 들어오면 재입찰공고를 내잖아요 재공고를 하고. 그리고 한 군데가 들어오면 진행하지요? 굳이 그 절차를 밟지 않고 그렇게 명시해서 진행한 이유가 있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의원

비예산사업이니까 들어오는 업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많은 업체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응모를 많이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럼요 심사위원이 6명이었는데 이건 조례에 내부 3명, 외부 3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구성하신 거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조례 근거에 따라서
동영

이동영의원

그런데 노동현장의 전문가나 실제 이 사업의 대상자,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분이 나와 있진 않지요 심사위원으로? 그렇게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심사위원으로 우리 주민대표,
동영

이동영의원

구성은 아는데요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인정 안 하시나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인정하시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나름대로 우린 구 조례에 따라서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럼 심사위원의 점수표를 보니까요 6명의 점수가 31점, 71점, 69점 이게 세 분이에요. 그리고 또 세 분은 92점, 89점, 87점 세 명, 세 명 이렇게 편차가 많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사위원 각자의 판단에 맡겼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심사위원들의 주관에 따라서 점수를 줬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요 공고문 자체의 적격성 여부도 심사하게 되어 있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자료를 제출받거나 혹시 확인하셨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지금 피플에서 제출한 민간위탁사업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고 각자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니까요 신청 제외대상을 7가지로 구청홈페이지에 공고하셨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 7가지 해당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받거나 아니면 확인하신 사례가 있느냐는 거예요. 심사 과정이나 심사 전에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 7가지가 바로 이 책에 그래도 나름대로 성의있게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요 이건 최근에 법령 위반이나 혹시 행정상 지적받은 사안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있다 없다 이걸 확인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 자료는 제출된 신청서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보충질문 과정에서 말씀드릴 건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심사자료나 사전에 확인하신 게 없는데 심사평가표에는 확인이 안 된, 제가 유추하기에는 확인이 안 된 분은 최저점을 주셨어요 공히.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심사자료가 대단히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점들이 나왔어요. 이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야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문제점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서류가 혹시 확인되거나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주십사 하는 거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사업수행능력 심사를 하잖아요? 사업수행능력 심사에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조례에 의하면 취약계층 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취약계층 근로자 표현이. 그 취약계층이 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사업추진계획을 또 받을 때 그것도 우리가 승인할 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충할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원래 위탁계약을 할 때 신청사업을 하면 여기가 위탁기간이 3년이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3년에 대한 마스터플랜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을 제출하지요? 아니, 통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아니 이건 처음에 위탁 신청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의원

위탁 신청인데 그러면 3년 동안 우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3년 동안 추진계획이 다 들어온 건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3년 동안 계획은 몰라도 그냥 하반기와 내년 정도 계획 가지고 3년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매년 초에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의원

연차별 계획서는 당연히 받는 거고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연차별 계획은 받고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재단법인 피플이 제출한 3단계 계획, 마스터플랜 보셨지요? 보셨어요? 제안서 17쪽 보세요. 3단계 계획을 올 하반기에 어떻게 하고 내년에 하고, 2014년, 2015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는데 그게 우리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조례의 대상사업과 그리고 대상 근로자, 취약계층 노동자 8가지로 쭉 대상자를 나열해 놨잖아요. 그 대상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여기에서 좀 미비한 점은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의원

미비한 걸 인정하시는데,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인정합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 지적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고 전혀 확인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점수표가 왜 계속 편차가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문제점들이 있고 3년 계획이 제출 안 됐으면 3차년도 계획이 제출 안 된 거에서는 적어도 중간 점수를 주거나 중간 이하 점수가 나오는 게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계획도 제출이 안 됐는데 최고점을 주셨어요. 국장님이 주셨는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세 분은 그래요. 세 분은 최저점이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평가표를 다 수합하셨을 거 아니에요. 총점만 보고 그냥 계산기로 평균 내셨어요. 79점이니까 통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인정할 수 있겠냐 이런 거지요. 보완은 나중에 어차피 하신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드리면, 이쪽에 직원을 채용하는데 상근 노무사가 배치됩니까? 안 되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그냥 채용계획을 보니까 센터장은 공무원 출신 중에서 한 분 하신다고 해놨고, 팀장은 노동현장 전문가를 하신다고 했고, 직원은 노동복지센터 쪽에 그래도 경험이 있고 전문가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 일자리 창출도 좋은데 지역주민한테 여기 하나 일자리 만들려고 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을 뽑는 건데 그런 식으로 계획이 제출됐는데 다 승인이 됐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하여튼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일단은 비예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비예산 사업에 응할 업체가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동영

이동영의원

그 문제는 알겠는데요,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 구가 추진하려는 취지에 맞는 사업계획을 내게 하거나 심사를 보류할 수도 있어요 보완해 달라고. 그런데 통과시켜놓고, 내년에 계획에 잡으면 되지요. 내후년 건 그때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답변은 부적절한 거잖아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는 해지할 수 있다는 근거가 분명히 있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노동정책에 대해서 함께 숙의하고 상의하고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나갈 것이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계획을 일자리사업과에 제출해서 피플 쪽에 전달하실 계획이에요? 위탁을 이쪽에 줬는데. 절차를 그렇게 밟을 예정입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동영

이동영의원

수행계획을, 3년 계획을 일자리사업과에 잡아서 주실 거냐고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아니, 왜 우리 과에서 잡습니까?
동영

이동영의원

언제 제출 받으실 거예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해당 업체에서 계획을 세워야지요.
동영

이동영의원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 필요하고요. 중간보고서 관련해서, 위탁심사 관련해서는 지금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건 취약계층 대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영세사업장․건설근로자․이주근로자․장애인근로자 등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근로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신청서에, 그러니까 일부 수정할 사안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청계획서는 다시 한 번 읽어보시면 노동복지센터 조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들어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취약계층 근로자 대상사업으로 보기도 어려워요. 이건 그냥 사회적경제 생태 구축하는데 보조축이에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관련해서 당연히 거기도 지원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취약계층 근로자 대상 사업이 주인데 여기는 지금 노동복지도 필요해요. 여기가 중점사업으로 가 있어요. 이쪽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이 외에 더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이거 외에. 지금 진입단계에서.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필요한 사업은 뒤로 제쳐놓고 다른 사업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의원님, 이 신청서는
동영

이동영의원

신청서는 신청서일 뿐이에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우리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적정한가, 이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예, 적극 동의하고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리고 그 사업은
동영

이동영의원

국장님, 그러면 채점표에 그 말씀하신 내용이 신청서 사업계획에 들어있다니까요.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섯 가지의 세부 심사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국장님 지금 답변대로 하면 높은 점수를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확인 안 됐는데 어떻게 심사가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부적절하지 않냐 의견을 드리는 거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건 의원님의 판단에 의해서 부적절하다고 본 거고.
동영

이동영의원

그래요. 제 주관적 판단이 아니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저희들 심사위원이 볼 때는 이 책자를 보니까
동영

이동영의원

이 책자에 자료가 제출 안 됐는데 어떤 걸 보고 심사하셨냐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아니,
동영

이동영의원

책 표지만 보고 심사하신 거예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이 책자를 보고 그 적격성이라든지 사업능력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판단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사업수행 판단 자료가 안 들어있는데 어떻게 심사가 됐느냐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내용을 자세히 보면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사업능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걸 추후에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리고 보충질문 드릴 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질문드릴테니까요, 설명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 부분은 다시 보충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지역고용인프라 실태조사도 재단법인 피플이 수행했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이건 2013년도 예산심사 예결특위에서 신설 증액된 예산이에요, 애초에 계획이 없었다가. 알고 계시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이 보고서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보셨어요? 이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중간보고 내용은
동영

이동영의원

중간보고서 두 권 다 보셨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요, 심사하는 과정에 이게 제출됐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아마 같이 심사위원으로 있던 분이 그걸 갖고 있는 걸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이걸 그때 보셨다고요? 6층 소회의실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걸 보셨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아니,
동영

이동영의원

언제 보셨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노동복지센터 심의과정에서.
동영

이동영의원

이 자료를 보셨다고요? 이 두 권을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두 권 다 보지 않고 한 권을 본 걸로 저는.
동영

이동영의원

지역고용인프라 확충 실태조사, 국장님만 보셨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중간보고,
동영

이동영의원

예, 중간보고. 국장님만 보신 건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누가 갖다 줬지요 이 자료를? 국장님한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해당 과에서 갖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일자리사업과에서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그래요? 일자리사업과에서는 이 자료를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아, 심사위원이
동영

이동영의원

심사위원 누가 갖다줬습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심사위원이 아니라 심사받는 기관에서 아마 갖고온 걸로.
동영

이동영의원

피플에서 줬어요? 아니, 정확히 답변하세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갖고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심사위원 중에 누가 줬습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건 여기에서 밝히기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왜 밝히기가 어려워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면, 여기에서 성명까지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이 자료를 심사위원이 누군가 건네게 되면 문제가 됩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궁색하신데요. 이 중간보고서 얘기만 나오면 일자리사업과장님은 비유를 하자면 경기를 일으켜요. 이 자료를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대외비자료입니까? 일급비밀이에요? 국가기밀이에요? 이걸 제가 중간보고서를 한 번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료는 고용노동부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의원님이 직접 받으십시오 아니면 재단법인 피플에서 받으십시오 그래서 피플에 전화했더니, 구청에서 달라고 해서 다 줬는데 왜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요. 고용노동부는 아니, 사업수행기관이 관악구청인데 거기에서 받으시지 왜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보니까 이 실태조사용역 아시지요 국장님? 어디에서 받았는지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누가 줬는지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이 자료 관악구청 사업입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재단법인 피플에 관악구청 용역사업비라고 볼 수 없습니까? 없어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동영

이동영의원

관악구청이 피플에 준 용역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에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이 보고서가 고용노동부에 제출돼 있지요 관악지청을 통해서.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아직 제출, 최종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의원

중간보고서예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중간보고는 제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국장님, 확인해 주시고요. 8월 27일자 관악구청 직인 찍어서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기업지원과장 앞으로 보냈잖아요? 3부 보냈잖아요. 왜 답변을 허위로 하시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랬지 않았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까, 뭘 그렇게 무서워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확인해 보니까,
동영

이동영의원

확인해 보니까 또 달라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4부를 받아서 3부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동영

이동영의원

그게 우리 국장님이 총괄하시는 일자리사업과의 답변이 매번 그래요. 확인해 보면 다르고, 질문하면 다르고. 이 책 표지 한 번 가서 꼭 보십시오, 상단에 뭐라고 써있는지. “2013년 관악구청 연구용역사업임”, 두 번째도 “2013년 관악구청 연구용역사업임” 이렇게 돼 있고. 제출기관은 관악구청이 고용노동지청으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료제출 거부하시고 지금 답변 허위로 하신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제가 확인드릴 겁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 자료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에 결혼이민자 취업실태조사 중간보고서를 심사과정에서 보셨다고 하는데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아니 지금 위원님,
동영

이동영의원

기억이 안 나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노동복지센터하고 지역고용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사업과
동영

이동영의원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거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연관이 얼마나 있기에 그걸 자꾸 말씀하십니까?
동영

이동영의원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보실 때 제안서 제출한 거 있지 않습니까, 30쪽과 36쪽을 꼭 읽어보시고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이 내용이 어떻게 여기 돼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2013년 관악구 결혼이민자 취업실태조사 중간보고서가 왜 제가, 국장님이 지금 억울하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관악구민이 억울할 수 있어요. 이미 용역보고서를 다 제출해 놓고 내년도에 1,000만원짜리 또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서를 넣어놨는데 심사과정에서 국장님이 이걸 안 보셨으면 모를까 보셔놓고 그걸 다 통과시킨 분이 지금 무슨 연관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연관도 확인 안 해 보시고 심사하신 거 아닙니까. 보충질문 때 다시 드릴테니까요, 정확히 확인하고 내일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가정복지과의 보육료 관련한 질문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일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의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관악구 사선거구 출신 나경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나경채 의원입니다. 곧바로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이동영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도 질문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약간 바꿔서 - 연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 국장님께 노동복지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입니다.

나경채의원

국장님, 나경채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켜보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밝히고 시작해야 되는 거 하나는 이 노동복지센터의 수탁기관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이기도 했습니다 본의원이. 심의과정 또는 심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우선 밝히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심의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피플이라고 하는 업체가 결정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노동복지센터 관련된 심의가 매우 편파적 심의였다. 두 번째, 이미 정해져 있는 예정적 심의였다. 세 번째, 보여주기 위한 전시적 심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심의위원회가 총 6명이었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의원

6명이 누구누구인지 이름을 쭉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름이 곤란하시면 어떤 분인지 대략 설명해 주시겠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들의 대표자격으로 나경채 의원님을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위촉된 노동전문가가 있습니다. 강재순 노무사라고 그 분을 했고, 또 중소기업 대표도 한 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용춘택 OK기획 대표 이렇게 하고, 저하고 복지환경국장, 일자리사업과장 이렇게 6명입니다.

나경채의원

관악구청 공무원이 3명이었고, 공무원이 아니신 분이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3명 중에 1명은 저였고, 1명은 서울시에 의해서 위촉을 받은 노동옴부즈맨이었고, 나머지 한 분은 노동복지센터가 업무를 본격화하면 사실은 일종의 대립된 관계일 수 있는 기업의 대표격인 한 분이 참여했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노동복지센터는 관악구의 열악한 노동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노동자들의 복지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입니다. 노동자 대표는 어디에 가 있나요? 왜 노동자 대표는 없고, 사용자 대표는 있나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분들을 뽑았기 때문에 굳이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경채의원

그 문제도 있을 수 있겠구나가 아니고,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으셨지요? 이 구성을 고집하셨습니다. 굳이 사용자 대표를 넣을 거면 노동자 대표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매우 괴상하고 희한한 것이지요. 사용자 대표가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굳이 사용자 대표를 넣으면서 노동자 대표를 이 심의에서 제외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정도가 아니라 괴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몰랐다가 이미 구성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구성하는 과정에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이런 심의기구를 구성할 때는 또 구청의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정하는 심의기구를 구성할 때는 국장님, 일반적으로 관계 공무원이 2분의 1 이상은 됩니까? 그게 일반적입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아니, 서울시 조례나 우리 관악구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나경채의원

국장님, 조례에 민간인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나경채의원

공무원이 절반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민간인이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되는데 딱 절반이라고 하는 건 법이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최소한의 민간인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말씀드린 게 이게 일반적이냐는 것이지요. 보통 1명이나 2명은 민간인이 더 많게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이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우리 조례 제정상

나경채의원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조례가 정하고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최소한의 민간인 숫자만 배치했는데 이 구성이 일반적이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하여튼 조례에 충실하게 우리는 정했습니다.

나경채의원

조례를 가장 좁게 해석해서 그래서 하신 거고요 이것 또한 괴상합니다. 괴상한 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연히 심의위원들에게 심의자료를 제출합니다. 국장님, 심의자료는 충실하게 제출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충실하게 제출이 되었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건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조금 일정이 촉박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나경채의원

일정이 촉박한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8월 19일날 월요일날 심의를 했어요 오후 2시입니다. 맞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나경채의원

저한테 심의자료가 제출된 게 8월 14일이에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의원

그 다음 달 8월 15일은 광복절 공휴일이었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나경채의원

그리고 8월 14일은 민간인 심의위원 중에 저만 심의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8월 15일 목요일 광복절이 지나고 8월 16일 금요일 다른 두 분의 위원에게 자료가 제출되었어요. 그리고 주말이 지나서 월요일날 2시에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심의 시작하기 전에 특히 민간인 심의위원들에게 자료를 충분히 보셨냐라고 질문드렸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던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기억이 안 납니다.

나경채의원

금요일날 주고 무슨 자료검토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대단히 훌륭한 위원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제출한 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의원님 그 과정에서

나경채의원

제가 14일날 받았는데 저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제출한 서류, 제출한 서류는 100% 피플이 제출한 자료밖에 없었어요. 피플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위원들이 심의를 위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는 100% 피플이, 피심의기관인 피플이 제출한 자료만 보고 심의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피플이 제출하지 않은 어떤 자료가 있었습니까 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이 요구해서 나온 자료가 뭐가 있었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8월 13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은 서류를 피플 1개 업체만 접수를 했지요. 그래서 8월 14일날,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8월 14일날 심의위원님들에게 제출했습니다.

나경채의원

국장님, 일부러 자료를 늦게 제출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이고 객관적으로 자료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자료검토 기간이 강요되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하여튼 그건 인정을 합니다.

나경채의원

그래서 부실한 심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이동영 의원님께서 앞서 계속 여러 차례 말씀하시면 두 자료요 저도 이 두 자료를 이동영 의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빌려드렸어요. 아까 심의위원 중에 한 분이 이 자료를 갖고 오셨다라고 한 심의위원이 바로 접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분의 구정질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밝히는 바이고요. 이 자료 저는 구청 일자리사업과에서 받았어요. 왜 다른 의원은 일자리사업과에서 못 받고, 저만 좋아하시나요? 왜 다른 분한테는 제출하지 않으시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자료가 4부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부를 고용노동부로 보내고 1부가 남았기 때문에 그걸 드린 것 같습니다.

나경채의원

그럼 제가 요청한 자료가 양이 부족하다고 해서 파일로 제출해달라고 했을 때 제출하지 않으셨나요? 이동영 의원님한테도 마찬가지로 파일로 제출하시면 됐을 텐데요. 제출하기, 이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출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자료의 제목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사실 중간보고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일단은 자료유출을 금했던 것입니다.

나경채의원

그럼 그런 사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금지된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건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완성된 서류가 아니고 중간에 조사과정에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지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그럼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어기고 본의원한테 제출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2013년 관악구결혼이민자 취업실태조사 중간보고서와 2013년 지역고용인프라 확충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이 두 자료입니다. 왜 이 두 자료를 자꾸 언급하느냐면요, 이 두 자료는 관악구청이 제출기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피플이 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두 자료 중간보고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10월경에 완성될 계획입니다. 이 두 자료의 용역 비용이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꾸 언급하는 겁니다. 형편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미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누누이 실려 있는 자료들을 짜깁기해 놓고 “관악구노동” 이렇게 검색만 하면 포털사이트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짜깁기돼서 7,000만원짜리로 둔갑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업무를 수행한 기관이 관악구에 노동복지 업무를 앞으로 하겠다라고 우리 구청이 심의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두 자료를 언급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장님은 이 자료를 자꾸 제출하지 않으시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최종 자료를 보시고 부실했다 아니다 판단을 하십시오. 중간보고서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해당 업체에서도 용역사업을 수행하는데

나경채의원

알겠습니다. 미완성된 보고서라도 중간보고서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수준입니다. 완성된 보고서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합적으로 더피플이라고 하는 업체에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업무의 수탁업체로 결정을 한 것은 그리고 그 심의과정은 본의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매우 편파적 심의였고, 예정적 - 이미 정해져있는 - 심의였고, 보여주기 위한 전시적 심의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가 노동복지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의지를 가진 것은 박수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 박수 받아 마땅한 일을 끝까지 박수 받을 만한 일로 마무리 지었어야 하는데 심의과정에서 매우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심의과정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서울시의 예산지원 없이도 유일하게 첫번째로 관악구가 노동복지센터를 만들려고 시동을 건만큼 우리 관악구청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 업무를 피플한테 전적으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관악구청이 누누이 지적했듯이 주체적인 자기 계획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복지센터 관련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 직영 청소업무 민간위탁 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나경채 의원입니다. 우리 구청은 계속해서 관악구에서 직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청소업무를 대행업체에게 업무대행을 맡기기 위한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계획은 지금도 폐기되거나 수정되거나 보류 취소된 게 아니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의원

그런데 지난 8월 1일 관악구의회에서 통과돼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조례 중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4조제3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경채의원

이 조례 특히 제4조제3항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4조제3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관악구청이 수행하고 있는 공공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자치사무라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월달에 우리 임시회에서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지요. 국장님, 부서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법률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률자문의 결과를 말씀하십시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저희가 8월 6일자로 세 분의 고문변호사로부터 민간위탁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대행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지요. 자문을 구했더니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완전히 넘어가는, 적어도 능률이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보다는, 넘어가기 때문에 민간위탁자 사장이면 사장의 책임 하에 그 사람의 명의로 일을 하는 것이고, 대행이라는 것은 구청장님의 명의로 구청장의 책임 하에 즉, 공공성을 더 중시하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행이라는 것이지요. 조례에서 말하는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나경채의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무를 대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도 의회의 동의는 받을 필요는 없다 규정적으로 그래도 조례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 결론이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의원

8월 2일날 법률자문을 받으셨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8월 6일날 저희가 받았습니다.

나경채의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거의 직후에 법률자문을 받으셨네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경채의원

본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의회는 이 조례에서 특히 제4조제3항 의회의 동의라고 하는 부분은 청소민간위탁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라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상근

박상근복지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의회의 의도가 그것이었는데 조례에 그 의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세부적인 법률해석을 관악구청의 자문변호사한테 맡겨보니 구청이 원하는 대로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 업무대행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규정한대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결과를 얻으셨다는 건데요 국장님, 우리 구청이 일반적으로 민간위탁과 업무대행계약을 명확하게 공문서에서 구분하나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뇨사업이라든지 수거체계라든지 이것도 대행으로 되어 있고요 위탁인 것인 당연히 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나경채의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항상 구분한다는 것이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아주 중요한 사항이지요.

나경채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업무대행 그러니까 직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대행업체에게 넘기고 그것을 통해서 소위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의원

이게 얼마짜리 연구용역이었는지 아시나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저희가 2012년 7월에 했는데

나경채의원

여기에서 구청이 직접 하는 거 보다는 넘기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고 이 업무를 수행한 기관은 한국경제행정연구원 매우 전문가들이지요? 매우 전문가들이라고요 이 업무를 수행한 기관이.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의원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제가 읽어볼게요. 명확히 구분한다고 하셨어요 국장님. 61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총 25개 중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에 대해 20개 구는 전체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업체에 위탁하고 있고, 민간위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밑에 표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의 형태 직영이라고 되어 있는 구가 있고요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 구가 있는데 관악구는 직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계속 민간위탁이라고 쓰고 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아마 그쪽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적어도 일반적으로 허가라는 사항을 이야기할 때

나경채의원

잠깐만요 명확히 구분한다고 하셨잖아요. 105쪽 최종 검토결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은 기존 폐기물 성상별 수거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여 지역 구민들의 청소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운용예산의 절감 등의 요인이 반영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그럼 이 연구용역의 결과와 업무대행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앞으로는 원용하면서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없겠네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걸 막아서 그런데요 민간위탁과 대행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두루뭉술하게만 썼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적으로 허가라는 말을 할 때 인가도 허가로 하기도 하고 그냥 수용한다도 허가로 하기도 하고 해서 총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대행하고 민간위탁은 엄연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나경채의원

그래서 앞에 질문을 드린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은 이 두 용어를 명확하고 구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각종 공문서나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고 이게 수천만 원짜리 연구용역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청이 가장 권위 있고 전문성이 인정된 집단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용역의 과제설정은 사실 구청이 해 줍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과제설정을 하고 이 기관에 맡긴 것 아닙니까?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이 전문성 있는 기구조차도 민간위탁과 대행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러나 사실적으로 중요한 거지요 그 부분이

나경채의원

중요한데 그럼 왜 그런 업체에다 맡겼나요? 이 두 가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업체에. 여기에서는 분명히 민간위탁하라고 되어 있지 대행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전문기관이니까 당연히 맡겨놓은 것이지 그분들이 저 정도 사항인지 어쩐지 내용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나경채의원

앞으로 그렇다면 연구용역까지 수행했다 그래서 대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는 틀린 말 아닙니까? 표현이 잘못 됐든지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대행이라는 것과 민간위탁이 다르다는 건 확실합니다.

나경채의원

그래서 국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이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받은 그 법률해석이 맞다고 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정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민간위탁 등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대행업무까지 여기에 포함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아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채의원

거기까지는 국장님 검토 안 하셨나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민간에게 넘어가는 사안이지만 대행이라는 것은 구청장님의 명의로 구청장님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보면 관악구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것까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나경채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지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의원

국장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청소위탁업체 또는 청소대행업체 용어를 정확히 쓴다고 한다면 청소대행업체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망사건도 있었고요 굉장히 큰 중상해 산재사고도 있었고 또는 여러 가지 불합리로 인한 사고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을 지적하는 구정질문의 자리나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등의 자리에서 우리 담당 국장님은 항상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구청이 직접 책임지지 않습니다. 위탁업체 대표가 있고 사장이 있고 따로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가 있고 우리 구청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항상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청장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감독의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위탁을 했다는 것은 다 준 것은 아니니까요.

나경채의원

사람이 사망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우리 구청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셨던 바로 그 관악구청이 업무대행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위탁과 대행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만. 완전히 구청의 책임이든 그래서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구청의 책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신 말씀대로 일관하시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이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하시든 하나만 하셔야지 유리한 것만 그때그때 원용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포함해서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심도깊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우리 의회가 이 논의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를 구청이 적절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마찬가지로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자료 하나를 국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국장님께 전달드린 자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입니다. 정화조대행업체 두 군데가 있는데 관악구청에서,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대행이지요 민간위탁이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대행입니다.

나경채의원

관악구청이 원하는 어법으로 말하면 대행인데요 이 대행업체 중에 삼지공영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방노동위원회까지 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쭉 설명드리면서 판정서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쪽 하단에 보면요 지방노동위원회의 주문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두 번째 원직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의원

그래서 이 사건 노동자는 복직하였습니다. 왜 이 사람이 애초에 해고되었는지를 4쪽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실 거고요, 의원님도 아셔야 되고 다른 공무원도 아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4페이지 마 부분 보시겠습니다. 해고사유가 나옵니다. 2013년 3월 15일 교육이 끝난 후 이 사건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수 한 명이 퇴직하여 업무부담이 큽니다, 조수 한 명을 충원하여 주십시오.” 인력이 적으니까 인력충원을 해달라고 사장한테 건의한 내용이지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물작업을 하고 있는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날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관리자에게 이 노동자는 동일한 내용을 주장합니다. “물작업 이제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물작업을 시킬 것이냐” 이렇게 관리자에게 항의합니다. 이게 판시내용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3월 15일날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3월 19일날 해고가 됐고, 이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던 사건이 이 해고사건의 전부입니다. 제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 한 거 없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의원

물작업이 뭡니까, 국장님?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저도 그래서 물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전부 뒤져봤습니다, 물작업이 도대체 뭔가. 보니까 두 가지 정도로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물을 거기에 타서 채우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다른 집에 엉뚱한 집에 가서 거기에 있는 분뇨를 거기다 채워서 예를 들어서 멀리까지 가는데 수송하는데, 처리장까지 가는데 꽉 차있으면 차가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운행하기 좋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경채의원

운행하기 좋은데 왜 노동자 대표가 사장님한테 이것 좀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까? 운행에 도움이 되는데.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나경채의원

그건 국장님이 알 수 없지요, 잘못 아시기 때문에 알 수 없으신 거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자들이 쓰는 물작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겁니다. A집에 정화조를 다 흡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흡입하러 갑니다. 여기에 적합한 작업시간은 예를 들어서 40분입니다. 그렇지만 회사는 그 노동자에게 20분만 허락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20분만 일을 하고 다음 B집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100% 분변이 다 흡입되는 게 아니라 50% 정도만 흡입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이것을 계근해서, 돈 계산하는데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맨 나중에 계근할 때를 대비해서 전혀 엉뚱한 제3의 집에서 한꺼번에 다 흡입합니다, 차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물작업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맹물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물작업이고, 이것 좀 시키지 말아주세요라고 사장님한테 항의했다가 다른 일반 평직원도 아니고 노조 지부장이, 노조 지부장이면 일반 평사원 중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세속말로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도 단칼에 해고됩니다, 이 말을 한 지 4일 만에. 그러면 물작업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악구에서. 그러면 이 물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A집의 소유자는 100% 작업을 다 한 것을 전제하고 돈을 줍니다, 3만원이든 5만원이든. 그런데 사실은 1만5,000원만 줘도 됐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대행이니까 우리 구청장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가 그걸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런 사안이 직접 민원이 제기됐다든지 이런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지공영이나

나경채의원

국장님, 자기 집에 다 있는지, 절반만 있는지, 30%만 있는지 일반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원도 제기하기가 불가능하고요. 국장님, 정화조 구조라든지 정화조 청소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시스템 잘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행업무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청장님의 이름으로 똥을 100% 퍼야 되는데 절반만 푸고 100% 푼 값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A집 주인은 내가 3만원 냈으니까 1만5,000원 물려줘, 돌려줘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응해야 됩니까 우리 직원이. 응하시겠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아니지요, 그건 당연히 거기에서 1.5톤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확인해가지고 1.5톤에 해당되는 돈을 내야 되지요. 0.75톤이

나경채의원

국장님, 제가 지적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부인지 전반적이든지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나경채의원

아직 모르셨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어차피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거든요. 분뇨업체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할 때 그 내용 중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몇 개 업체를 찾아서, 2개입니다만 따라 가서

나경채의원

국장님 알겠고. 파악을 해주시고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현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파악을 해주시고요.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내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삼지공영의 퇴사자 명단이에요. 사장님이 중간에 바뀌셨지요? 2012년 1월 2일날 안재희 사장님에서 전춘식 사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후부터 현재까지 퇴사자 명단입니다. 이 회사의 직원이 전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어디 말입니까?

나경채의원

삼지공영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스물몇 명이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27명입니다.

나경채의원

27명이지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약간, 2명 숫자가 다른데요. 27명이라고 치고요, 그런데 2012년 1월부터 2013년 현재까지 이 회사에서 퇴사자가 25명이에요. 이 회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열악한 작업현장입니다, 이 자리가.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한 집 푸는데 15분에서 25분 걸리는데 거기에 골목에 차는 주차돼 있지 그 길이가 엄청나거든요 호스가. 그거 한 번 움직이는데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도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 힘도 들고 그래서 스스로 힘들어서 나가는 경우가 좀 많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경채의원

굉장히 힘든 업무인데 예년과 달리 최근 1년 사이에 전체 직원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의 퇴사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 퇴사자들이 속속 부당해고와 관련된 판정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일까지, 필요하면 이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퇴사자들에게 발생한 임금체불, 퇴직금 지급현황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개인별 퇴직금 산정식과 통장사본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이건 명백하게 구청의 업무입니다. 구청장의 이름으로 나가는 구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회사 책임이다라고 떠넘기지 마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구정질문을 하기 한참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12가지 드렸는데 받은 자료도 있고 못 받은 자료도 있습니다. 못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요청한 자료내용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못 받은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나경채의원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정화조 미처리 가구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실적, 안내서와 촉구서 송부실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와 주고받은 공문 일체, 2012년 실시한 업체평가 관련 문서리스트, 최종 평가보고서, 평가항목 이건 정기평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자료제출 아직 안 된 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의원

2010년부터 2013년 6월 현재 정화조 청소실적 및 주민이 부담한 처리비용을 업체별로 일별 합계를 포함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업체별 인력현황을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현황,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인 경우에 기간제, 파견, 용역 등으로 구분해 주시고요. 업무분장표도 요청을 드렸는데 안 왔어요. 성명, 직급, 근속연수, 담당업무의 종류, 내외국인 현황도 구분해서 보내주시고요. 201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노동자의 휴가일수 및 연차수당 현황 성명 및 최초 근무일시 표시를 해주시고, 과거 퇴사자까지는 불필요하고 현재 근무자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업체별 월별 매출액과 비용 총액과 비용의 항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대행업무입니다. 구청장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반드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간을 넘긴 구청질문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 일곱 분의 의원님 중에서 네 분 의원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재석위원 13명)

11시56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일곱 분의 의원 중에서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섯 번째로, 관악구 마 선거구 출신 소남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신사동․미성동․조원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소남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기 위해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도서업무를 전문화하여 미래동력으로서 지식문화특구를 조성하고자 항상 야심찬 계획과 노력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게 치하를 합니다. 향후 도서문화가 관악구에서 잘 발전되어 간다면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는 우리 관악구의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인재양성의 바탕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동력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 과로부터 제출받은 도서관리 실태에 대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통하여 자료분석 실태를 파악해 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첫 번째 화면은 도서관별 권당 대출 횟수입니다. 2010년도에는 권당 대여횟수가 관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6.14회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세 번, 2012년도에는 두 번, 2013년도 7월 말 현재는 1번의 대출횟수가 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연도별 도서관별 권당 도서구매액, 도서관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세 번째, 연도별 도서관별 도서구매 금액을 보면 매년 2011년도 대비 2012년, 2013년 매년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연도별 도서관별 대출횟수를 보면 여기에서 한 번 살펴보세요. 신규 도서관 사업들은 상당히 U도서관을 중심으로 향상돼 있으나 기존 도서관들은 대출횟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U-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대출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도서관 구매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에는 2억4,000만원, 2012년도에는 3억4,000만원, 2013년도에는 3억6,000만원 매년 예산은 증가되고 있으나, 지금 2011년도에 도서관 이용현황을 보면 61만6,000명, 2012년도에는 58만9,000명, 2013년도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매년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U-도서관에 대해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6번 시트를 보여주세요. 6번 시트는 낙성대역입니다. 낙성대역에 본의원이 가 본 결과 보시다시피 화면 왼쪽에 보면 휴게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우측에는 현금지급기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7번 서울대역, 서울대역 역시 2번 출구에 현금지급기와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한가한 시간에 갔었습니다만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다음 봉천역입니다. 봉천역 역시 이런 휴게소가 옆에 같이 만들어져 있고 유동인구가 많음으로 인해서 U-도서관이 대출이 잘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9번 신림역 보시겠습니다. 신림역 어떻습니까? 우연하게도 제가 찍는 시간에 어떤 과장님이 지나가는 멋진 사진이 잡혀서 화면처리를 하지 않고 보여드리지만 굉장히 한산한 걸 볼 수가 있지요. 다음에 현대HCN 관악방송이 제공해 주셨고요, 지난 3월 28일 보도된 스마트도서관 영상자료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식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입니다.

소남열의원

국장님, 우리 스마트도서관 신림역에 혹시 가보셨나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가봤습니다.

소남열의원

어떻든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소남열의원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사람들 통행과 약간 거리가 있는 곳에 설치된 걸로 봤습니다.

소남열의원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셨나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신림역 도서관이 현재 스마트도서관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스마트도서관하고 저희들이 U-도서관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역과 현재 협의를 했는데, 장소가 협의가 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U도서관도 함께 설치할 생각입니다.

소남열의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홍보를, 그것도 신림역과 함께 협의를 해서 신림역을 오가는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다

소남열의원

국장님, 잘 모르시네. 홍보를 하고 계시던데. 본의원이 가서 보니 신림역에서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한 달째 직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왜 모르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면 미리 준비하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설문지로 조사를 하고 있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의원

U-유도서관에 스마트도서관의 책 월 이용횟수는 어떻게 되던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지금 현재 스마트도서관의 월 대출권수가 717권

소남열의원

그런데 설문지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설문지에 보면 설문지 문항 1번에 U-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 최근 월 이용횟수를 물었어요. 그 데이터를 묻는 거예요. 모르세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아직 그 결과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소남열의원

지금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한다면 미리,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9월12일까지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직 제가 그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소남열의원

현재까지 결과를 모르신다고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소남열의원

모르면 다른 내용 물어봐도 다 모르시겠네요 설문지 내용은? 그러면 스마트도서관은 몇 권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세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400권 정도요.

소남열의원

본의원이 가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500권 정도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월 몇 권이나 교체를 하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월 24권 정도.

소남열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간을 중심으로 계속 집어넣는데도 그렇게 실적이 없으면 바로 이걸 홍보를 해 보시고 여론조사를 해 보셨으면 그걸 U-도서관 쪽으로 빨리 개편을 했어야 됩니다. 자료에 띄어드린 바와 같이 U-도서관 쪽에는 굉장히 잘되고 있잖아요. 그건 통합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대차를 하니까 상당히 대여율이 높은 겁니다. 그걸 빨리 실천을 하셔야지 우리 구청장님의 중점사업을 그렇게 소관 국장님이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소남열의원

그렇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U-도서관처럼 통합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하여서 상호대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스마트도서관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의 중점사업을 우리 지식문화국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서 이게 활성화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국장님, 우리 유종필 구청장님께서는 매니페스토 약속 중에서 첫 번째, “돈 버는 사업”해서 도서관에서 직업을 찾으며, 도서관에서 창업을 배우며, 도서관에서 문화를 꽃피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런 일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나요? 그 실천과제가 거기에 나와있는데 뭐뭐지요? 모르시나요? 제가 말씀드리지요. 직업교육, 학습기능, 일자리알선, 벤처창업지원, 지적 문화활동, 강연, 토론, 예술 공연을 향유하는 복합문화공간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시고 단기사업으로는 2012년까지 시예산과 구예산을 합하여 50억원을 들여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돈 버는 도서관사업에 시·구예산과 투자한 금액을 항목별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남열의원

그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우리 구청장님의 중점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소남열의원

국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2012년도까지 일자리알선을 얼마나 했는지 아실 수 있나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도서관을 통해서 일자리, 지금 그 관계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소남열의원

내일 답변해 주세요. 세 번째, 벤처창업지원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였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일 답변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트를 띄워주시지요. U-도서관 대출현황입니다. 2011년도 대비 굉장히 향상이 됐어요. U-도서관 대출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혹시 국장님 있으세요? 자료 없어도 됩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홍보를 더 강화해서

소남열의원

홍보만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현장에 다니면서 우리 관악구 주민 한 분을 만났습니다. 실명을 거론해도 된다라고 하시기에 변호사이시더라고요. 박배현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변호사님이 굉장히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런데 현재 국장님, 대출반납함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대출 반납하는 함이, 하나씩 넣는 함이 있습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소남열의원

몇 개로 구성되어 있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5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쪽에 14개씩 28개, 56개로 되어 있는데 이 변호사님 말씀이 자기는 대출받으려고 하니까 함이 부족해서 더 대출을 못 한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출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대출함을 늘리면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못해 보시고 홍보만 하시려고 합니까?
앞으로 좀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의원

그래요. 국장님 질문만 하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재미가 없는데요. 국장님, 도서관에 혹시 대출 대비 반납실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신다면 미반납 대책이라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우리 작은도서관 대출실적이 2010년에 비해서 2013년도 현재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실적을 말씀하라고 하니까 지금 통계상 반납실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남열의원

좋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도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지금 도서구매 예산 대비 도서 이용실적이 감소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U-도서관은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2011년도 비해서 2012년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굳이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관악문화관·도서관, 글빛정보도서관, 성현동작은도서관 RFID구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8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그 도서관을 휴관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출횟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남열의원

그런 이유도 있겠지요 국장님.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양적으로만, 숫자적으로만 확장시키지 않았는가라는 걸 이제는 3년간을 평가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본의원이 도서관 대출횟수 현황을 보면 말씀드렸지만 신규도서관들은 U-도서관을 중심으로 조원동, 용꿈꾸는도서관 등등 이런 도서관들은 스마트도서관 외에는 상당히 대출현황이 늘어났는데 기존에 있는 관악문화관·도서관이라든지 글빛정보도서관, 성현동작은도서관, 은천동작은도서관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뭔가 대안을 세워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잘못되면 전시성 행정을 펼치는 걸로 변모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거기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보다 우리 도서관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수가 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도서관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소남열의원

통계를 낸 것은 전체 책 대여현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에 관계없이 전체 대여현황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늘어났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답변에 맞지 않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합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지요? 공약사업으로써 다 끝났나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의원

뭐가 먼저인지, 본의원은 여러 차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빨리 해야만이 통합검색을 통해서 상호대차 신청을 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거기 때문에 도서관 하나 더 늘리는 것보다, 책 한 권 더 사는 것보다 빨리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함으로써 더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고 도서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IP전화 같은 경우에 IP전화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예산에 굉장한 세이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IP전화를 올해서야 마감하는 이런 현실들과 같이 이런 통합네트워크야말로 도서관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것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하루속히 먼저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는 이대로 질문을 하고 국장님 강남길 포장 예산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띄워주시지요. 한 번 봐주시지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사진 자체는 우리 국장님의, 아,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따 띄워주십시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남길포장 예산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포장 및 보수기준을 보면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시행하며 대규모 보수의 경우에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서 도로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다음연도에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에 반영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강남길은 35년 전에 복개를 하고 포장을 한 후에 한 번도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통의 안전문제가 있습니다. 소음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계속 신청을 하였지만 실현되지 않아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부서에서는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예산편성을 언제 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지금 포장예산은 우리 구 예산편성할 때 포괄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소남열의원

이런 건 포괄예산으로 되지 않고 중기재정계획에 세워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35년 정도를 한 번도 포장하지 않은 도로가 관악구에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충분히 의원님

소남열의원

그럼 언제 어떻게 편성하시겠습니까 이걸? 편성을 안 하시겠습니까 계속? 편성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우리 기획예산과 팀이 한번 현장을 확인했었습니다. 그 확인해 본 결과 20년 전에 포장이 돼서 상당히 도로가 손상이 되고 노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에 사업에 포함돼서 서울시에 신청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의원

노력만해서 될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내일 답변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그러면 보충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정책대안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지요. (자료화면 제시) 바로 이 사진입니다. 보는 각도에서 좌측에 보시면 건물이 앞으로 튀어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요. 바로 저게 8m 도로인데 현장에 가서 보면 7m밖에 나오지 않는 도로입니다. 다음, 여기 역시 도로를 이렇게 많이 침범을 해서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바로 이게 8m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7m밖에 안 나오는 도로이기에 제가 오늘 정책대안을 하겠습니다. 관악구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과거부터 취락형태의 주거지에서 도로와 대지가 혼재되어 도로와 대지 구분이 명확치 않은 지역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지와 도로의 구획이 명확치 않아서 지목 간 경계를 명확히 할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도로포장 공사 시에 고정 지장물을 피해서 도로포장 공사가 시행되는 실정입니다. 도로확장이나 신축 시에는 측량에 의한 도로의 경계가 명확하게 결정되나 아직 많은 이면도로는 도로와 대지경계가 명확치 않아서 도로의 불법점용 등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시에 점용면적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행정명령 시에도 근거가 명확치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포장이나 하수관거 개량공사 등 익년도 예산편성 시 도로경계가 명확치 않은 공사지역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공사예산과 측량예산을 함께 편성하여 공사 후에 발생하는 행정손실을 없애도록 하여야 하며, 측량의 결과를 근거로 도로포장 등 공사 시에 도로 불법점용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처분 등을 통해 지장물을 제거하여 공사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없애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집행부의 의견을 내일 보충답변 시에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이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신주소를 주민등록 뒤에 붙이라고 각 가정으로 보내드린 스티커입니다. 이게 어떤 통장님은 그냥 편지봉투에 넣어서 가정으로 배포가 됐습니다. 이게 과연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과연 알겠습니까? 저희 통장님은 일일이 봉투에다 그 내용을 사실을 그대로 써서 저희 집에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안내문을 같이 동봉을 해서 보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고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천범룡의장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53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종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곧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왕정순의원

시내버스 정류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 승차대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승차대가 없는 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눈․비 올 때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지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왕정순의원

그런데 그 사업은 서울시에서 KT와 광고협약을 맺어서 승차대를 비롯한 부대시설을 개선하는 비예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실제 사업은 금년 8월부터 내년 9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왕정순의원

올해 8월부터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내년 9월.

왕정순의원

내년 9월까지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왕정순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시내버스 정류장은 총 몇 개나 되지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버스 정차하는 데를 기준으로 보면 - 승차대 관계 없이 - 251개 정류소가 있습니다.

왕정순의원

251개 전체 승차장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가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전체는 아니고 그 중에서 승차대를 설치될 수 있는 조건이 맞는데 117개소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승차대를 설치할 조건이 안 맞죠. 폭이 좁다거나 또 지장물이 많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왕정순의원

그러면 일단 251개 중에서 117개만 계획에 들어있고 나머지 134개는 설치 예정이 없다는 거지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왕정순의원

앞으로도 그 공사가 완결돼도 민원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겠네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대상이 폭이 좁아서 승차대를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와도 그건 안 되지요. 또 하나는 251개 중에 종점 부분에 있는 데 승차대가 필요없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못 하지요.

왕정순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왕정순의원

그런 걸로 가능하지 않은가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일체형이란 것이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 - 서너 가지 모형이 있는데 - 일체형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BIT시스템을 승차대에 같이 붙여서 하는 걸 일체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정순의원

제가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고요, 서울시 자료를 받아서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또 일체형이라고 하면 폭이 좁은 것도 있는데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놓을 수 없는 공간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왕정순의원

그러면 앞으로 설치계획이 없는 정류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설치할 공간이 없는 데는 안 되지요. 그러나 또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안 되지만 최소한의 공간이 나올 경우는 검토해 볼 여지는 있지요.

왕정순의원

승차대를 단순히 비가림막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부대시설들 있잖아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왕정순의원

그 부대시설들은 뭐뭐가 있지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표지판하고 버스 도착정보 알려주는 BIT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 안 맞는 승차대 등등 몇 가지 합쳐서 일체형이라고 부르지요.

왕정순의원

그러면 BIT시스템도 자료에 의하면 일자형이 있고 약자형이 있어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약자형 있습니다.

왕정순의원

그건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약자형은 더 발전된 개념입니다. 터치스크린 형태로 돼 있어서 시민이 자기가 기다리는 버스 오는 걸 일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어느 방향을 터치하면 확인할 수가 있고, 기타 다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약자형이라고 합니다.

왕정순의원

지금 현재 공사가 우리 관악구에 몇 군데나 올해 설치했어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정확히는, 서울시에서 진행중이니까, 현재 교체대상 시작한 건 서너 개 되고, 기존에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왕정순의원

예, 기존에 돼 있는 거 있습니다. 기존에 돼 있는 것들이 만약에 BIT시스템이 없는 것을 보완해 주지는 않나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보완해 줍니다.

왕정순의원

보완해 준다고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대상이 되면.

왕정순의원

승차대는 시범적으로 공사를 하고, 몇 군데 돼 있어요 시범적으로?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새로운 시스템 신규로 들어간 데는 네 군데 정도로.

왕정순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건 파악해서,

왕정순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당역 4번 출구하고 난곡입구, 보라매역 그 다음에 보라매 삼성아파트 입구가 시범 완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건 사당역 4번 출구가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아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이 안 된 이유를요?

왕정순의원

지금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안 된

왕정순의원

예,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만 하고 나서 공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한 것은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왕정순의원

저도 이게 비예산사업이고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하고 KT 측하고 규모라든가 내용면에서 약간 협의사항에 합의가 안 돼서 지연됐고, 또 하나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보도블럭 교체에서 서울시장이 얘기하는 십계명이란 게 있습니다. 보도블럭 교체를 5년 이내는 일체 뜯지 말아라.

왕정순의원

십계명이 어떻게 되지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전체는 모르고, 이 보도블럭은 5년 이내는 교체하지 말아라 또 다른 조건이 몇 개 있겠지요. 거기에 걸려서 공사가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합의된 걸로, 이 부분은 5년이 안 됐어도 보도블럭 부분을 뜯어서 할 수 있는 걸로.

왕정순의원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합의를 이룬 상태네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곧 재개할 것 같습니다.

왕정순의원

저한테 보도블럭 십계명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왕정순의원

그리고 공사진행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부터 하게 되는 거지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남부순환로 사당역에서 가면서 큰 길 먼저 시작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는 안 되고요.

왕정순의원

동시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쪽은 남현동, 인헌동, 낙성대동 쪽인데 그 지역은 도로는 넓은데도 불구하고 승차대가 없는 데가 태반이고, 민원이 많아서, 민원인들이 서울시까지 가서 민원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서울시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해가 갈수록 안 되니까 서울시 자료를 보여줘도 못 믿습니다, 주민들이. 해마다 이런 종이는 받아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사당역 4번 출구가 공사를 했는데 왜 나머지 사당역부터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공사가 중단되었는지 궁금했고요. 그럼 심의가 완전히 돼서 공사를 한다는 거지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왕정순의원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나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9월 말인가요, 9월 말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관악을 얘기하는 거지, 서울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왕정순의원

서울시 전체인지 아는데, 저희가 그래도 알고자 하는 건 관악구이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주변을 먼저 알고 싶어서.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유동성 있습니다만 9월 말부터 시작할 걸로.

왕정순의원

9월 말부터는 중단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현재 상태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왕정순의원

애로사항들이 다 해결이 됐다고 보여지는 겁니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왕정순의원

보도블럭 십계명이 저는 알지 못하는데, 보도블럭 십계명 때문에 공사가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정확히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왕정순의원

서울시 자료에 보면 부대시설에 바닥열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교체하는 시스템들이 바닥열선도 다 처리하게 되나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열선을 전부 깔기로 계획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얘기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열선 까는 주목적이 겨울에 얼었을 때 녹이는 기능인데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지요.

왕정순의원

그런데 응달진 곳은 겨울 내내 얼어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런 데는 필요하지만, 투자비는 많이 드는데 겨울에 정확한 일수는 몰라도 몇 달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재검토하는 것 같기도,

왕정순의원

겨울에 필요해서 바닥열선을 까는 거 아니겠어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확실치는 않습니다. 지금 그걸 할지 안 할지는 확실치 않고,

왕정순의원

계획은 돼 있는데 할지 안 할지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재검토하는 걸로.

왕정순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보도블럭을 5년이 안 돼서 그걸 파내지 못해서 공사가 중단됐었잖아요. 그런데 바닥열선을 이번에 공사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승차대 설치해 놓고 바닥열선 깔기 위해서 또 보도블럭을 파헤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열선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해서 동시에 하겠지요.

왕정순의원

그런데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바닥열선을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여기 오기 전에

왕정순의원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왕정순의원

그걸 확실하게 알아서 저한테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확실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정순의원

민원사항이 많았던,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은 유난히 승차대에 관한 민원이 많았던 동네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의원님들께서 많이 애써주셨는데 서울시가 올해 다시 합의를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더디게 되고 또 시범구간은 됐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어져 있는 걸 알고 제가 질문하게 되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안전하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낙성대로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낙성대로 현대아파트하고 구민운동장 만나는 입구에 보면 아마 그것도 민원에 의해서 지역의원이신 권오식 의원님이 많이 앞장서서 횡단보도와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점멸신호등 가지고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호체계가 안 잡히고 점멸로만 돼 있어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상황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게 어느만큼 진행되었는지.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왕정순 의원님이나 권오식 의원님 또 여러 주민이 많이 건의하셔서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서울경찰청하고 서너 번 협의를 해서 지난 9월 2일쯤 공사를 끝냈습니다.

왕정순의원

공사는 끝냈는데 아직 가동은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13일경에 개통할 것 같습니다.

왕정순의원

이번 주 금요일에 개통합니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왕정순의원

제가 가서 설치된 건 봤는데 가동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13일쯤.

왕정순의원

13일이 확실해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쯤 될 걸로.

왕정순의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구민운동장 출입을 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하기도 한데, 보행자들의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았어요. 늦었지만 그게 빨리 개통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낙성대동 일방통행길, 그 아래쪽인데요 인헌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보면 서울대 법학원에서부터 일방통행으로 해서 인헌초등학교 앞까지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는데 거기는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울대 방향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가는 차량 통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일방통행이에요 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일방통행이었어요. 반대하는 분도 많고 불편을 호소하는 분도 많은데, 문제는 초등학교 앞에서 만났을 때 신호등에서 좌회전이나 직진 신호가 없고 무조건 우회전을 해야 돼요, 서울대 방향으로. 그러면 우회전을 해서 가면 U턴을 해서 올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서 서울대까지 계속 가도 U턴을 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선가 중간에 눈치보고 다시 불법 U턴을 해서 와야 되는데 한두 번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그럴 바에는 그 앞 교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해서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도 학교 측에서 처음에 일방통행을 요구할 때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요구했는데 지금은 신호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좌회전하고 직진하는 차량들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아이들은 하교 길에 뛰고 등교 길에 뛰는데 차량들은 불법으로 직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고 건의사항도 많았는데 그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인헌초등학교 앞 좌회전을 금지한 이유는 학생들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좌회전을 금지시켰었는데

왕정순의원

그게 사실은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했는데 안전이 담보되지 않잖아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또 청장님 건의사항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현재 좌회전 신호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의원

예.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이달 말쯤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왕정순의원

신호기를 설치해서 이달 말쯤 개통된다는 겁니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늦어도 이달 말까지 될 겁니다.

왕정순의원

몇 년 동안 이게 민원사항으로 학부모들도 많이 나서고 또 청장님한테도 건의사항 드리고 했는데도 정말 어렵게 된 신호기 설치인 것 같은데, 역으로 일방통행을 해달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왕정순의원

그러면 신호체계를 바꾸지 않아도 역으로 가면 됐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많았는데 이렇게 심사숙고하게 너무 기간을 오래 끌다보니까 굉장히 학부모나 주민들을 만날 때 답변이 궁해요. 민원이 만약에 접수되었으면 신속하게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구정질문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물어보고 할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는 구정질문이 나오지 않아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또 보행자들과 운전자가 안전하게 교통신호기가 꼭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늦었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또 인헌11길 포장상태와 13길에 대한 비교 자료를 준비했다가 생략하려고 합니다. 제가 13길은 아주 아름다운 서울의 꽃이 피다, 별이 지다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골목길인데 옆길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어서 주민들이 상대적 빈곤감, 이쪽 골목에 사는 사람들은 위축이 되고 30년째 포장이 안 됐다고 아우성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성 구정질문이었는데 제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생략은 하지만 제가 민원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기타 구정현안에 대해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권오식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셨는데 취소하셨지요? (○ 권오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김원개 의원님의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 관련해서 답변 언제 가능하십니까? (○ 행정재정국장 정경찬 공무원석에서 - 지금이요.) 지금 가능합니까? (○ 행정재정국장 정경찬 공무원석에서 - 예.) 행정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재정국장 정경찬 의석에서 - 지금요.) 지금 가능합니까? 그럼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입니다. 김원개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담당 국장인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개 의원님께서 세무직, 사회복지직, 별정직 등 소수직렬의 승진기회 확대와 사회복지 5급에의 승진, 4·5급 승진 시 여성공무원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상 소수직렬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통합인사를 실시하는 토목, 건축 등 기술직 분과, 전산직렬을 제외한 세무직, 사회복지직, 행정 이 가운데서 행정직에 비해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세무직, 사회복지직을 소수직렬이라고 보통 일컫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세무·사회복지직 정원은 총 868명입니다. 이 중에서 세무직이 74명으로 8.6%, 사회복지직은 정원 99명으로 11.4% 그리고 행정직은 695명으로 약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소수직렬 5급 비율은 행정직군 55명 중에서 세무직 출신이 4명으로 7.3%이고, 사회복지직은 1999년도 12월달에 일반직으로 전환되거나 그때 임용이 돼서 행정직 세무직과 비교했을 때 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직 5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별정직의 경우에는 상위직급의 승진근거가 마련이 돼서 20년 이상 재직 중인 별정직 7급 2명을 8월 31일자로 별정직 6급에 승진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 소수직렬 직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행정, 세무, 사회복지직의 승진기회를 균등하게 하고자 5급 정원을 상계조정하여 소수직렬 직원을 승진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직 직원의 상위직급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서 사회복지 5급과 행정 5급의 직렬을 통합하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급 승진 시 여성공무원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간부직 여성공무원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향후에는 자연적으로 간부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인사관리 업무가 전산화된 2005년에는 전체 62명 중에서 4명으로 6.5%, 현재는 65명 중에서 9명으로 13.9%로 2005년에 비해 약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부터는 능력 있고 우수한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역량개발을 위해 승진인사나 전보임용 시 개개인의 능력과 여건을 최대한 고려해서 여성공무원이 우대받는 발탁인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급 이상 간부직 승진 시에 승진 소요연수, 개인적인 능력 등을 감안해서 간부직 여성공무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인사운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귀상입니다. 김원개 의원님께서 과속방지턱을 이용하는 횡단보도와의 상호보완적 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단보도 설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총 720개소이며, 이중 폭 20m 이상 간선도로에 326개소, 폭 20m 이하의 주택가 골목길에 39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이용한 횡단보도와의 상호보완적 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나 횡단보도는 주택가 골목길이나 어린이 통학로 등에서 차량의 과속주행 방지와 보행자들의 통행안전을 확보하는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소통기능이 강조되는 간선도로와는 달리 차량보다는 보행자들의 안전이 우선인 주택가 골목길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가 결합된 턱이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보행 불편지점에 대해 횡단보도를 신설하거나 개선하여 차량소통의 위주보다는 보행자가 걷기 편하고 안전한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9월 12일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16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