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화묵 의원 발언

218회 제1내무복지위원회2011-09-21

김화묵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예, 그리고 조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얼마 전에 인사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성에 대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언론에도 나오고 다음에 보직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런 내용을 명시적으로 10조에 넣어서, 물론 보직 관리하고 강화하고 하는 것 당연히, 그리고 여성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각 보직을 줘야 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조례에도 이렇게까지 명시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당연히 이것은 업무로 봐야 하는데 강릉시 공무원에 관련된 부분이지, 물론 그렇게 해서 보직을 줘서 여성친화도시로 여성에 관련된 보장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어차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나 책임자들이 당연히 알아서 해 줘야 하는 사항이고,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해 줘야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관련된 공직하는 이런 부분을 조례에까지 넣어서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