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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나경채 의원 5분자유발언

205회 제3본회의2013-09-12

나경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화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여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구정질문(보충)요지(205회)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의 경우 10분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시간계산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에 의해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공무원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 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이동영 의원입니다. 곧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를 좀 바꿔서요 어제 질문 때 진행하지 못했던 복지환경국 관련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최근 어린이집 감사를 비롯해서 지도감독을 통해 일부 어린이집 보육료 그리고 급식비, 간식비 횡령 관련해서 여러 자치구가 적발된 사례가 언론에서 보도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만은 물론이고 성실하게 보육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시설장과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학부모 한 분이 저에게 제보해준 사례가 있어서 그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활동비 관련한 내용인데요 어린이집 이름과 과목 내용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ooo수업에 관하여 학부모님들께 확인전화를 드릴 수 있사오느 ooo수업에 관하여 확인전화를 받는 경우 이 수업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아수첩에 ooo수업에 대한 교재비에 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 혹시 국장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특별활동비를 가지고 부적정 수납했다는 것은 저희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거 하면서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특별활동비에 관한 건은.
동영

이동영의원

다른 보육시설 관련해서는 혹시 제보되는 게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거는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일부 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필요경비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활동비도 있고 그 다음에 입학준비금이 있는데 입학준비금에서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지금 가정복지과 내에서 보육복지사업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는 건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인정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이 지금도 진행 중이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런데 이 문제들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가령 우리 구에서는 특별활동비와 관련해서요 나머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액한도를 정해놓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한도액을 정해놓고 상한선을 두는 거죠.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보통 어린이집에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 네 과목에서 다섯 과목 정도로 그 총액을 맞춰요. 그런데 최근에 만5세 무상보육이 되면서 보육료는 무상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 자체가 어린이집으로 고스란히 감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보통 해요. 하고 정해져 있는 네 과목에서 다섯 과목 외에 그 외에 특별활동 수업을 또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감사를 하고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집중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처럼 학부모들에게 입단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체가 흔히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대다수 학부모들이 알아요. 그리고 정해진 거 외에 굳이 특별활동을 특히나 만2세에서 만4세 사이에서 특별활동을 그렇게 대여섯 과목씩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아이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혹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고 또한 2 ~ 3만원짜리 우리 애만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전화가 온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애들 다 받는데 한 두 명 정도가 안 받는데 얘네들은 따로 저희가 보호해야 되는데 그냥 공짜로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왜 니네만 안 하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자존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신청서 입금하고 그 특별활동비에 집어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반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료는 지원돼서 쭉 가는데 최근에 무상보육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상보육이 아니다, 실제 또 들어가기 때문에 반값 보육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실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아이 문제기 때문에 그냥 한다는 거예요 부모 심정으로. 그런데 이런 게 계속 비일비재해지니까 요새는 SNS가 많이 발달돼서 부모들끼리 서로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쪽만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는데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걸 왜 몰랐냐라고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구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지도감독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적발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서류로는 다 맞춰놓기 때문에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304개나 되기 때문에요
동영

이동영의원

그렇죠, 서류상으로 하기도 어렵고 현재 지금 가정복지과에 있는 공무원 숫자 가지고는 이걸 다 잡아내기도 턱없이 부족하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래서 제안을 한 세 가지를 드릴 텐데요 지도감독에 대해서 형식화 돼 있는 부분을 전면 개선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첫 번째로 지금 관악구 보육시설 대비 보육담당 공무원 숫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정확한 지도감독이나 또 보육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요구됐던 내용인데 보육담당 공무원을 어떻게 증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고 격무에 시달린다면 인사 시에 인센티브 관련한 조치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제안인데요, 학부모나 보육교사를 통한 내부제보가 간혹 있고 그걸 통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우리 구청도 집중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의 문제가 있고 고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악구에 어린이집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면 좀 더 원활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의원이 구정질문 통해서 여러 차례 제안했던 보육정보공시제도 이게 6월에 법이 통과돼서 10월부터는 시행돼야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12월 5일날 시행됩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이 제도도 중요한데 거기 어떤 정보를 공개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내용 그리고 대단히 큰 문제점이나 부조리에 대해서 다 공개해줘야 부모들이 인터넷에서 그걸 보고 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건지, 그리고 계속 보내야 될 건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육행정 정보를 공개해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행정처분한 내용까지 같이
동영

이동영의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두 번째 부조리 신고센터에 대해서는 제목을 부조리 신고라기보다는 엄마의 소리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내용을 조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예, 좋습니다. 명칭은 또 시설 입장에서 너무 부정적일 수 있으니까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시설 입장에서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보육담당 공무원 문제와 신고센터 그리고 보육정보 공시제도에 대해서 연내에 계획을 세워서 좀 집행해 주시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하반기부터는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 제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이상으로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두 번째는요, 어제에 이어서 노동복지센터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식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어제 질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실관계들을 확인하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오락가락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질문 후에도 말씀 나눴는에 여전히 개선의 의지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 다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위탁심사 관련해서 어제 저나 나경채 의원님도 같이 지적을 했는데 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우리는 정당하게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했다.
동영

이동영의원

부실하지 않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위탁심사와 지역고용인프라 실태조사 관련해서 보완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지금 중간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연말에 최종보고서에 그 중간보고서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최종보고서가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동영

이동영의원

중간보고서가 좀 부실하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고 그러니까 중간보고서가 그런 점이 있겠다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요, 어제 혹시 가셔서는 이 보고서 한 번 보셨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 보고서는 보지 못하고 위탁사업신청서하고 열심히 답변 증빙자료도 보고 그거 하느라고 중간보고서는 못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어떤 연관이 있냐고 따지셨는데 한 번 보시지 왜 안 보셨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다른 거 공부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이건 지금 부서에 있습니까 보고서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제 자리는 없고요
동영

이동영의원

부서에는 있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부서에도 없습니다. 4부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3부는 고용노동부로 보내고 한 부는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없는 거예요? 파일도 없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파일도 현재는 없는 상태고 최종보고서 때 파일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이 보고서를 4부 하면 그러면 부서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은 아닌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한 번 점검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우리 상임위에서요 내년 예산심사 할 때 복사비를 많이 잡아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에. 47쪽짜리 복사해서 좀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담당 국장님도 좀 보시고 그리고 구청장께도 보고해서 한 번 보시라고 하고 중간보고서에 대해서 여러 해당 부서가 연관성이 있을 텐데 굳이 이 보고서를 마치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공개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숨기려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오히려 진행된 용역보고서는 최종보고서 나오기 전에 중간보고회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의견도 내고 보완요구도 하고. 중간보고서를 그래서 만드는 거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래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 중간보고서 이 사업에 대해서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공개되면 안 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큰 겁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의원님,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공개를 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한 거고
동영

이동영의원

이 자체를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가 확인한 거하고 전혀 다른데요? 이 자체는 이 보고서에 어떤 개인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보고서 절차를 관악구청이 제출기관인가요 아닌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우리가 고용노동부로 제출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면밀하게 점검해서 거기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그렇게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니까요, 제출기관인데 이거에 대해서 굳이 소극적일 이유가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최종보고서 때 충실히 보완을 하겠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관악구청은 중간보고서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것도 고용노동부가 직접 용역을 준 사업이고
동영

이동영의원

이 용역사업의 책임기관이 어디에요 그러면?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최종 책임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고용노동부는 공모를 한 데고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공모하고
동영

이동영의원

이 신청기관이 어디에요 그러면?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신청은 저희들하고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 저희들하고가 아니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피플하고 같이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래요? 고용노동부에 관악구청으로 신청됐습니까 피플로 신청됐습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피플로 신청이 된 상태고요 우리는 MOU체결 해 줬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국장님, 굳이 제가 안 따질 텐데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고용노동부가 자치구에 다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로, 금천, 관악, 동작이 관악지청하고 해서 사업하고 각 권역별로 자치구별로 다 묶어서 하는데 제출기관은 관악구청이고요 그 조건이 비영리기관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안하도록 돼 있어서 피플하고 MOU체결 한 다음에 관악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사업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에.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세 가지를 했는데 두 개는 탈락하고 5,000만원짜리 이 용역사업이 채택됐다고 구청장 앞으로 다시 공문을 보냈잖아요. 좋은 사업인데 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공동으로 MOU체결해서 제출한 건 사실이고 그러나 수행업체는 피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동영

이동영의원

그래요, 수행업체는 피플 맞습니다. 그런데 제안기관이 관악구청이기 때문에 관악구청 책임 하에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이 보고서는 애초에 피플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답변하셨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피플이 저희들한테 네 부를 제출해서 세 부를 제출했다.
동영

이동영의원

관악구청에 제출한 거 맞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8월 16일자로요? 어제 답변에는 그렇게 안 하셔서 제가 정정하는 겁니다. 또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가 두 개가 나왔는데요 2013년 관악구 결혼이민자 취업실태조사 이 용역을 우리 관악구청이 의뢰했습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건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추가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2012년도 12월에 예결특위에서 신설증액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000만원을 신설해 줬습니다. 그때 이 지역고용인프라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용역사업을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관에서 아, 이왕 하면서 보너스로 했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이 있어요. 뭐 좋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왕 해주면서 관악구에 서비스를 더해 주겠다고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요 피플에서 제출한 중간정산보고서를 제가 확인했는데요 고용노동부에도 정산보고서 제출돼 있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고용노동부하고 우리 구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이 인프라실태조사는 총액예산을 얼마로 잡았든가요 확인해 보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제가 지금 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이 결혼이민자 이 용역보고서는 얼마짜리예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럼 그 정산서류 확인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국장님. 이 정산보고서는 5,000만원으로 돼 있고요 이 실태조사는 2,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돈은 이걸로 썼고 관악구청에서 준 2,000만원은 이걸 썼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진행중이니까요 그렇게 답변하실 거니까, 지금 정산보고서 보니까 얼마 집행했던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3,5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렇죠? 5,000만원짜리 고용노동부에서 한 2,562만원 집행했더라고요, 절반. 관악구청 2,000만원 중에 한 1,000만원 집행했어요. 그래서 49% 집행했다고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2,000만원짜리 사업이라는 거예요. 어제 국장님 답변 중에 민간위탁사업 신청서 얘기를 하는데 왜 느닷없이 이 용역 얘기를 합니까 하고 따지셨잖아요. 이거를 자세히 보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용역사업 예산을 2014년도에 관악구에 해주겠다고 하는 용역예산이 얼마로 올라와 있습니까? 다문화 관련해서.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 사업비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30쪽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30쪽에 1,000만원으로 제출돼 있어요. 우리 구에 제출한 정산 서류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2,000만원짜리예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00만원은 떼어먹은 겁니까? 또 한 가지요, 올해 이미 이 보고서가 완료됐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서에 넣었는데 통과시켜주셨어요 심사과정에.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 금년 12월까지 마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당연하죠, 12월까지 마치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런데 내년도에 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조사업무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렇죠, 이 사업이 내년도에 샘플 수도 똑같고요, 500명. 이 계획을 그대로 올려놨어요. 1,000만원인데 이걸 2,000만원에 한다고 해놓고 지금 관악구청에서 2,000만원 받아갔어요. 그리고 이미 1,0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똑같이 만드는데 1,000만원이면 된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그러면 구청 돈으로 하면 2,000만원짜리고 자기네 비예산사업으로 하면 1,000만원이면 됩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아니 금년도 말까지 1,000만원으로 하는 걸로 여기 지금
동영

이동영의원

부의장님께 하나 양해드리는데요. 이따 재보충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어서, 재보충 없이 이후에 재보충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하는 걸로 양해 좀 해주십시오.

조규화부의장

예.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지금 그 분야는 제가 좀 더 파악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어제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했는데 파악하셨어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 왜 파악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뒤에서 답변 보좌하시는 과장님도 이거하고 별개문제인데 왜 따지냐고 그랬죠? 국장님도 어제 별개의 문제인데 이걸 왜 따지냐고 그러는데 별개의 문제인데 저도 그렇고 어제 질문했던 나경채 의원님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굳이 따집니까 연관이 없는데. 그런데 이 문서에 제출돼 있는 거는, 지금 이 문서는요 필요하면 전체 의원님들한테 저는 공개할 겁니다. 문서상에요 1,000만원짜리라고 계획서를 내놓고 그건 비예산사업이니까 우리는 1,000만원짜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청에서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해 준 2,000만원짜리로 해서 가겠습니다 하면 1,000만원 예산이 공중에 뜬 거 아닙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러니까 금년도 말까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줘서
동영

이동영의원

국장님, 금년도 말이 아니고 이 사업 신청서 기간하고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 사업은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비예산사업이니까.
동영

이동영의원

당연해요, 비예산사업인데 피플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잡았냐면 자기네가 돈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답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내년도 계획은
동영

이동영의원

들어보세요, 관악구청에다 제출할 때는 2,000만원짜리라고 예산 올려놓고 자기네 비예산사업으로 할 때는 1,000만원이면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적하고 어제 나경채 의원님도 지적했던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만약에 1,000만원짜리로 이게 가능하다면 1,000만원 회수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 예산이에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의원님, 내년도의 사업계획은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 국장님!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내년도 사업 개시 전에 다시 또 들어와요. 그럼 저희들이 승인해 줍니다. 그때 다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여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2014년도에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 제안에 불과한 거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승인해 줘서 내년도 사업은 진행될 거라고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니까요, 왜 우리 돈 쓸 때 2,000만원인데 자기돈 쓸 때는 1,000만원으로 다운되냐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때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뭘 면밀히 따져요, 1,000만원 회수하셔야죠. 이 문제는 12월 말까지 제출된다고 하니까 최종보고서 때 저희도 확인할 거고 상임위 감사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문제가 있으면 1,000만원 회수하십시오. 두 번째는, 재단법인 피플하고 컨소시엄 협약을 했기 때문에 노동복지센터 관련한 일체 자료는 우리가 요구하면 제출해야 되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노동복지센터하고 관련된,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동영

이동영의원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이후에 진행되는 용역사업은 포함되기 때문에 다시 제출하셔야 되는 게 맞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아니 피플에서 단독으로 용역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단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이 공모한 사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같이 관여가 돼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렇죠, 최근에 맺은 컨소시엄 협약 제2조 제6항에 보면 자료요구 및 추진현황 요구 시에 반드시 응해야 된다라고 도장 찍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요, 비예산사업 계속 강조하시는데 굳이 비예산사업인데 왜 이렇게 깐깐하게 하십니까 계속 그러죠, 심의과정에서도 그랬고. 비예산사업이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 구가 발주하는 공모사업은 다 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협약에 명기돼 있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아닙니다, 다 줄 수 있다는 그 협약을 맺은 사실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다시 표현할게요. 그 협약에 의해서 용역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지원해 줄 수 있다 그건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피플에 안 줄 수도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피플에 안 줄 수도 있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안 줄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위탁기관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는 안 주고 다른 기관에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는 용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을 공모했는데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공모하겠다라고 계획을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비예산사업으로 거의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제출했더라고요. 재단법인 피플 법인 이사회에서 이 투자계획에 대해서 승인됐습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앞으로 승인하리라고 장담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그 승인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협약을 8월 27일날 체결하는 게 맞는 절차예요?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약속 안 했는데?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러니까 일단은 협약을 맺었고 우리가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공증까지 우리가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 협약 공증을 받으면 뭐해요, 이쪽 법인 이사회에서 1억5,000만원인가를 투자하겠다는 이사회 결정을 안 내줬는데. 그거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아직 관악구청 노동복지센터에 비예산사업 1억5,000만원 투자하겠다는 의결이 안 됐어요. 원래는 의결해서 그 서류를 넣고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협약하고 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합니다라고 MOU 체결하기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공증을 하자, 그런데 공중을 했는데 알맹이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제출한답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우리 협약서를 공증해서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요, 이사회 의결을 언제 받아온다고 그래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것은 어떠한 시기를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국장님, 내년부터 바로 사업을 할 건데 돈이 올 연말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결서가. 제가 지금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규화부의장

잠깐이요, 이동영 의원님. 지금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고 지금 과장님하고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주무 과장이, 이게 의장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영 의원이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의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규화부의장

홍희영 주무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의결서를 언제까지 제출할 건지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이 어제하고 또 다른데요 그거 서면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올 12월에 특히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돼요. 비예산사업이면 내년 예산 이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편성안을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전혀 없습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공모사업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공모사업 제출을 그때그때, 어떠한 공모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제출한다 안 한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의원

10월달에 예산편성 대략 마감하죠? 그러면 10월 말 안에 공모가 없으면 제출 안 합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아니 공모가 없으면 못하는 거고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꼭 피플로 간다라는 보장은 없네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피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피플도 그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해서 공모 위탁할 때 공고 내실 거예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고용노동부에서 공고를 하는 거고
동영

이동영의원

고용노동부 공고할 때 제안기관 컨소시엄 할 업체는 우리 구가 내잖아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면 저희들은 별도로 공모하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니까요, 결국 피플한테 몰아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아니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고가 되기 때문에 피플이라고 딱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관악구청이 반드시 협약을 해줘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어떤 업체고 우리 구청에 협약이 요구된다면 협약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노동복지센터를 민간위탁 해놓고 다른 업체에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럴려면 뭐하러 이쪽에 위탁을 줍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아니 노동복지센터를 위탁 준 게 아니고 어떠한 사업 공모를 할 때
동영

이동영의원

어떠한 사업이 아니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고용문제나 노동복지 관련한 공모 용역사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 공모해서 심사선정은 어차피 고용노동부가 할 것이고 저희들은 어느 업체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할 수 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실무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내용은 서면으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사회 의결 비롯해서. 한 가지 또 확인할 거는, 서울시장이 자치구 자체적으로 하는 걸 권고한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어제 답변 중에 있었는데요 그 내용도 지시사항 공문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두 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하니까 따로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해도 계속 답변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는 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데 굳이 지금 답변석에 우리 유종필 구청장님을 모시지 않는 이유는 국장선에서 지금 실무적으로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확인이 될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굳이, 시간만 가기 때문에 별도로 질문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답변 진행되는 거 지켜보셨죠 청장님?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보완사항이 그래도 좀 있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동영

이동영의원

보완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인지하셨기 때문에.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복지센터 조례에서 규정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노동복지사업이라고 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수탁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보면 용역사업을 독점적으로 받아가겠다, 우리 구청은 몰아주겠다는 그 외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업제안서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노동복지센터 위탁심사 결과를 분석해 봤을 때 지방계약서 시행령 제19조를 위반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적격성 여부, 사업시행 능력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미제출됐고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부실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심사위원 평가점수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심의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심사에 반영되거나 보완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세 번째, 비예산사업이라고 계속 주장하시는데요 협약서에 명기된 단서조항에 의하면 향후 지역고용, 노동복지 관련 용역, 공모사업은 모두 재단법인 피플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관에 내신다고 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절대 다른 기관에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개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그 어떠한 연구기관에도 관악구 사업에 응모할 수 없도록 차단돼 있습니다. 네 번째, 통상 학술연구용역이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알고 계시듯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편성됩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7,000만원은 매우 높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47쪽짜리 중간보고서를 통해서 판단해 볼 때 매우 부실하고 예산낭비의 전형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우리 지원금은 2,000만원이고 자기네가 할 때는 1,000만원이라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전반적인 재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주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철저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사업을 수행한 기관과 부서장에 대한 문제가 발생 시 엄중 문책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다섯 번째, 지역고용 인프라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의 제안기관이 관악구청이라는 것이 이미 공문서에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이 일이 마치 무슨 일급 비밀인 것처럼 그리고 이 중간보고서를 분석하고 보완하면 무슨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자료제출에 응하지도 않고 또한 답변과정에서 오락가락하면서 궁색한 허위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간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다면 의회에서 말렸더라도 아마 홍보를 대단하게 진행했을 겁니다. 굳이 이 숨기려는 의도를 봤을 때 이 중간보고서가 얼마나 부실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여섯 번째, 현재 의회의 제출요구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아마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도 이러한 전후사정과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향후에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와 법에 보장된 의회와 의원의 권한, 기능을 상기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급히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과유불급입니다. 구 행정은 개인사업이 아닙니다. 주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행정서비스, 주민복지서비스 등을 규정에 근거해서 형평성, 객관성, 공정성을 잃지 않고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명심하시고 주민중심의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괄질문 했을 때는 10분, 보충답변까지 20분인데 규정을 찾아보니까 재보충질문을 의장 직권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보충질문 시간은 규정상 시간이 제한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소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동료의원들께서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악구 사선거구 출신 나경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나경채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보충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방금 이동영 의원께서 쭉 질문하셨던 것에 이어서 노동복지센터 수탁업체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첫 번째 질문드리고, 두 번째, 구청 직영 청소업무 민간위탁 전환계획 관련된 질문을 이어서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화조 처리업체의 관리감독의 적절성 문제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복지센터 수탁업체 선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입니다.

나경채의원

국장님, 앞서 이동영 의원께서 이 문제와 관련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질문내용을 거의 총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가로 확인하고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 비예산사업으로 그러니까 관악구청 예산이 투입될 수 없다 그래서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피플이라고 하는 업체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자체 재단에서 전입한 예산과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비예산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피플이 말하는 계획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겠다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계셨으니까 기억 나시죠? 법인 피플에서 재단전입금을 충분히 투자하겠다라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고 정관에도 반영되었다라고 이사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말씀은 그분이 사업을 한 것이고

나경채의원

그렇습니까? 국장님,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장님이 정관에 노동복지센터 재단 전입금을 투자하겠다라고 심의 자리에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정관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류가 있을 텐데 그 서류를 보여주시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장님의 말이 바뀌엇죠. 정관에 표시된 게 아니고 또는 이사회에서 재단 전입금을 쓰겠다라고 결의한 게 아니고 노동복지센터 사업을 관악구청 공모사업에 응하겠다는 정도의 회의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심의 중에 회의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재단 이사장이 정관 변경사항을 헷갈릴 수가 있습니까?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심의위원회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심의위원회 이름으로 중간에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맞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래서 보충을 해서 제출하겠다는 얘기를 나중에 해 가지고

나경채의원

다시 한 번 확인하면 그 당시까지 피플이라고 하는 재단법인의 재단전입금을 금액이 얼마가 됐든간에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사업에 출연하겠다라고 하는 이사회의 결의는 그 당시까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있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당시까지는 없었고 있었던 것처럼 심의과정에서 허위의 이야기를 한 것이 드러나서 사과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우리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는 사안이라 판단해서 확인드린 거고요. 국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노동복지센터 사업이 어쨌든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써 이 센터가 없을 때에도 우리 관악구청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관악구의 열악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센터사업이 발족하면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보다 폭넓고 다양한 방식의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복지센터의 존재 때문에 오히려 관악구의 노동복지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금 이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노동복지센터를 수탁한 피플이 열악한 노동자들의 처우에 공감하고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진심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사업을 확보해서 그것으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것의 존재는 이 사업을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구에도 참여예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악구 참여예산이 진행되고 있어요. 참여예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제안됐고 현재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여예산에서 제안된 사업 중에 두 가지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2030청년노동자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자, 관악구는 특히 청년세대가 많기 때문에 88만원 세대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생활실태를 조사해 보자라고 하는 참여예산 사업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청소년들에게 노동 인권교육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사업제안이 있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여러 나라는 청소년 때부터 교과서에 노동문제가 명시되고 노사협상 기법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는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반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어떤 제도교육에서도 학습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지적되면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해보자라고 하는 두 가지 사업이 참여예산을 통해서 제안되었습니다. 이것이 소관 부서의 부적정 의견을 받았고 이 사업은 참여예산의 방식으로는 폐기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것까지 얘기 못들었습니다.

나경채의원

그리고 부적정 의견을 낸 것은 이것의 내용과 또는 이런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측면보다는 이런 사업은 노동복지센터가 하면 된다라는 이유로 이 사업은 부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의 수탁받은 피플은 2014년도 사업계획을 이미 제출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우리가 심의를 했으니까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 2014년도 업무계획은 별도로 받아서

나경채의원

그거야 새로 수립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심의자료였으니까요.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새로 하더라도 그렇다면 노동복지센터의 2014년도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경채의원

그런데 노동복지센터가 하면 된다는 것을 이유로 2030청년 노동자 실태조사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이 왜 거절되어야 했죠? 아직 확정도 안 됐어요. 그리고 확정은 안 됐지만 이미 한 번 제출한 초안에는 이 두 가지 사업과 유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노동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노동복지센터를 통해서만 하겠다로 읽힙니다. 그리고 노동복지센터가 그 사업을 아주 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되는 노동문제와 관련된 사업을 다 노동복지센터가 하면 된다라고 앞으로 거절할 계획이라면 그리고 노동복지센터는 실제로 고용노동부 등에 용역사업을 확보하는 데만 혈안이 된다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이동영 의원을 비롯해서 제가 이 질문을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의원님, 어쨌거나 일단은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피플이 노동복지정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요 우리 구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바를 적극적으로 참고도 하고 검토도 해 가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나경채의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정말 당부, 당부 또 당부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의 일이 노동자실태조사 노동인권교육 이런 걸 하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노동복지센터가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거절되거나 이런 방식으로 활용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나경채의원

유의해 주시고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나경채의원

그 다음에 이동영 의원도 앞서 말씀드렸고 저도 어제 말씀드렸던 그 두 개의 중간보고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앞으로 피플이 수행하게 되는 노동복지센터 사업은 관악구청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예산사정이 녹록치 않아서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단전입금 더하기 각종 용역사업을 받아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것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이 인정하고 있고 또 피플이 노동복지센터 사업을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재단 전입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심의과정에서 거짓말까지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 앞으로 우리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게 될 많은 용역사업들은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필요한 용역사업들을 제대로 받아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용역사업의 내용의 결과를 생산하고 그것이 우리 구청의 사업으로 또는 노동복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그 두 개의 용역보고서 중간보고서가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 정도 주면 저 업체는 50페이지 정도 되는 결과를 산출하는구나라고 지금으로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50페이지 어디를 뒤져봐도 관악구청이 앞으로 사업계획에 참고할 만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 줄도 없습니다. 구청장님 한 번 읽어보십시오. 진짜 한 줄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용역사업을 따내서 용역사업비만 받고 실제로는 아무 필요없는 용역 결과 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이 업체가 연명하려고 한다면 없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용역보고서가 관악구의 노동복지센터 사업하고는 형식적으로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드리는 겁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의원님 자꾸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그걸 우려를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업체가 노동복지 업무를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면밀히 지켜볼 것이고 또 지도점검도 수시로 할 것이고 그래가지고 근로자 권익보호라든지 또 노동복지를 더욱더 향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주시를 하고 해서 노동복지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써 나가겠습니다.

나경채의원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수행에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노동복지센터 수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구청 직영 청소업무 민간위탁 관련해서 소관 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나경채의원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는 외주화의 종류 중에 민간위탁과 대행계약은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제정한 민간위탁조례에 청소 외주화와 관련된 사항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청소 외주화가 진행될 때 구의회에 민간위탁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근거로 위탁과 대행은 법률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했고요 그거는 나중에 법률적인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할 때 필요한 것이고 좀 더 근원적인 것을 본다면 현재 행정사무에 관한 민간의 위탁 조례 있잖아요, 그 조례의 동의건에 대해서 보면 거기에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특별히 다른 법령에 어떠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 본 조례를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 법령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2항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이 없으면 그 조례를 따라야 되겠죠.

나경채의원

국장님,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령의 존재는 모든 의원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 과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나경채의원

국장님,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령의 존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행 과정에 일정한 구청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 또한 당연히 합법적이고 의회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의원님, 그게 법 해석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대행할 수 있다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의회의 동의라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의원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게 법 해석의 문제 해서 어제 그래서 민간위탁과 대행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나경채의원

자, 국장님 어쨌든 민간위탁과 대행이 국장님 말에 의하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대행과 다른 방식으로 위탁은 표현이 될 것이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나경채의원

청소행정과에서 대행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13건이 저희가

나경채의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는 대행입니까 위탁입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대행입니다.

나경채의원

자, 그런데 대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나경채의원

그러면 청소 직영업무의 외주화와 법률적으로 같은 종류의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것도 대행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나경채의원

자, 그런데 2013년 관악구 세입·세출 예산서 385쪽에는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에 왜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간위탁금을 주네요 대행비가 아니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관점은 아닌데 좀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과 대행이라는 것을 많이 혼용해서 쓰고는 있는 것 같아요.

나경채의원

관공서에서는 명확히 구분해서 쓰신다고 어제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저희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경채의원

그럼 예산서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구분해서 정확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의원

우리 예산서가 잘못 표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엄밀히 따지자면 법제처에서

나경채의원

엄밀히 따지자면 대행사업비여야 됩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어제 고문변호사 외에도 법제처에서도 분명하게 구분해서 써야 된다라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차이가 있으면 구분해서 써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인정 안 하시니까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편성 매뉴얼 112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0그룹 편성목 307 민간이전 이렇게 돼 있어서 05항목이 민간위탁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어쩌구 저쩌구 설명을 하면서 그 예시로 민간위탁금이라고 편성목을 잡아야 되는 것의 예시로 명백이 이렇게 딱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시가지, 도로, 청소 대행사업비는 민간위탁금으로 처리하라라고 예산편성 매뉴얼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관악구청 예산서에 대행사업비라고 국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에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행사업비가 아니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되고 있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침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나경채의원

예산편성 매뉴얼도 그러면 이것을 헷갈리고 전문가들이 아니어서 정부에서 발간한 이 문서도 헷갈려서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네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의원님, 어제 그 관점은 이게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이걸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 해서 마치 나와서 해석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지 거기에 보면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법령이 폐기물관리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채의원

폐기물관리법에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나경채의원

그리고 그 대행의 구체적 방법과 어떻게 제안할 것이냐 그 절차는 무엇이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바로 그 조례를 정할 때에 법령의 해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라니까요.

나경채의원

그 법령의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만일에 위탁에 대한 조례를 말입니다

나경채의원

자문변호사 의견은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 대행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에 불과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아니 위탁이든 대행이든 만일에 다른 법령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른 법령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나경채의원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른 모든 법령에 대행에 대해서 구청의 동의를 얻으면 안 된다라거나 그런 건 없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법령 그 시행령이라든지 조금 내려가다 보면 정말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꼭 필요로 한다면 거기 써져 있습니다 거기는.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폐기물관리법에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경채의원

국장님, 의회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렇게 잘 납득되지 않는 법령해석의 문제로 지금까지 계속 민간위탁, 민간위탁 이렇게 말해 왔던 것을 지금에 와서 대행이기 때문에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실 게 아니라 의회랑 이 대행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의회의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협의할 계획은 전혀 없으시다고 하는 점이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해석상의 문제이지

나경채의원

그렇게 하시면 지금까지는 3년 동안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협의는 가능하죠. 동의와 협의는 다른 것이잖아요.

나경채의원

국장님, 지금까지 3년 동안 우리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우리 고유권한일 수도 있는 걸 동의를 얻는 것과 협의는 다르죠. 저희는 수없이 협의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의원님들의 협의를 받아야죠.

나경채의원

자, 그 협의가 충분하지 않고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가 동의라고 하는 통제절차를 굳이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만든 조례에 따를 수 없다라고 미리 지금 예고하시는 건데요 청장님 이렇게 의회랑 이 문제에 대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협의하시는 걸 거부하시는 것이 명백해 보이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 민간위탁사업은요 특혜사업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정화조 처리업체 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처리업체와 맺은 대행계약서 16조 알고 계시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나경채의원

16조에 을은 본계약에 의한 분뇨의 수집, 운반, 대행 건을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2년도 1월달에 이 회사 사장이 바뀌었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전춘식 씨로 바뀌었죠.

나경채의원

이것은 16조하고는 무관한 변경입니까? 대행계약서 16조의 대여금지, 양도금지하고는 무관합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거기는 불법적인 사항 부분에서 양도 금지되는 것이지 하수도법 제45조에 보면 신고사항으로 돼 있고 46조에 보면 결격사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없고 지위승계에 문제에 없는 46조에 문제가 없으면 45조에 의해서 변경승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합당하게 신고를 한 것이죠.

나경채의원

국장님, 삼지공영의 전 사장 때부터 현재까지 쭉 일하시는 분이 퇴직을 했다고 칩시다. 이 노동자가 퇴직금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당연히 그렇죠.

나경채의원

이 노동자는 누구에게 퇴직금을 요구해야 됩니까? 전에 사장님 계셨을 때 발생한 퇴직금은 그 전 사장에게 요구하고 새로운 사장이 있었을 때 발생한 퇴직금은 새로운 사장에게 요구해야 됩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게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넘어와 버렸다면 지금의 사장이 해야 되겠죠 지위승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위승계가 임금도 포함되는 것이니까요.

나경채의원

지금 현재의 사장에게 종합해서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게 맞겠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니까요 사람만 승계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설이라든지 임금 등등 이런 사항이죠.

나경채의원

국장님, 일반적으로 10년을 일한 노동자가 한 달에 평균 임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치면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낮은 건 사실입니다.

나경채의원

100만원을 받았다고 치면요, 보통 1년 근속연수에 따라서 한 달분의 월급이 퇴직금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제가 이 회사의 인사관리라든지 노무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어제 추상적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김영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2013년 2월 15일날 퇴사하셨습니다. ’96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이 명시돼 있고 거의 한 16년 정도 일한 것이죠. 16년 정도 일한 노동자가 받은 퇴직금이 180만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가 볼 때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임금수준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나경채의원

아니 열악하고 안타까운 게 아니고, 불법 아닌가요?

조규화부의장

잠깐이요, 나경채 의원님. 제65조 제2항에 대해서 시간이 다 소진되고 마이크 다 껐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재보충질문으로 해주실래요?

나경채의원

예, 재보충질문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규화부의장

예, 간략하게 해주세요. 나경채 의원님으로부터 재보충질문 요청이 왔습니다. 재보충질문 해주세요.

나경채의원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김영길 씨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분은 2011년도분까지 퇴직금 지급이 완료가 됐고, 2012년 전춘식 사장이 온 1월부터 그러고부터의 지급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괄이 아니고 그 전에까지는 다 지급했고 그 이후의 사항입니다.

나경채의원

그럼 당사자간에 분쟁이 없어야 정상이겠네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승계된 것이라면 지금 사장님이 종합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 받았던 것 같은데요. 누구시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경채의원

16년을 일했던 김영길 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김영길 씨요?

나경채의원

예, 퇴직금 180만원 받았어요, 16년 일해서.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세부적인 것이어서,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예, 8번에 있네요. 김영길 씨가 ’96년부터

나경채의원

대표적인 분으로 이분 사안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으니까, 부서에서 자료를 작성하셨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2011년분까지 퇴직금 지급을 완료했고요, 그 이후의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퇴직금 중간정산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그쪽에 자료를 제시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파악해서

나경채의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합법적으로 했으면 법률적으로 이게 당사자간에 분쟁이 없어야 마땅한데, 거기까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왜 이 회사를 운영하는, 이 회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당하면 그것을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경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습니까? 왜 한 쪽 이야기만 듣습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겠습니다. 당연히 봐야죠, 문제가 있으면.

나경채의원

한 쪽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벌써 지금 우리 구청이 명단을 1번부터 21번까지 쭉 파악하고 계시고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언제 입사했고 언제 퇴사했고 이런 자료 다 갖고 계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분들 노동자 대표가 있어요. 이 한 분을 오시라고 해서 말을 들어봐도 좋고요, 회사 말만 들어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간담회도 좀 하고, 저희가 수시로 불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채의원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나경채의원

물작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국장님이 정확히 확인해 보신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어제 노동부에서 나온 서류까지 보여드리면서 물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하는 점을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물작업에 대해서 회사 경영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테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작업반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경채의원

작업반장이 경영진이라고 봐도 되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물작업이 실제하고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관행이라면 이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당연하죠.

나경채의원

우리 구민을 그동안 속여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도 속았다는 것이고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나경채의원

이거 어떻게 폐지하실 건가요? 그냥 하지 마시오 하면 됩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잖아도 어제밤에 과장하고 팀장, 담당 이렇게 네 사람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시간을 두고 할 일이 아니다, 즉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사실조사를 하겠습니다. 물론 숨기기도 하겠지마는 노동자들 만나보면서 이야기 좀 들어보면 그 현황파악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마침 저희가 내일 서울시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목측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전자식 계측기라고 해서 주유소에서 계량화돼서 금액이 나오잖아요 몇 ℓ 얼마 이렇게 해서 고객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그 전자식 계량화를 하다 보면 숨김도 없어지고 좀 더 분명해지고 아, 우리 집에 용량이 약 1.5톤인데 왜 1톤만 가져가는가 바로 알 수 있게끔 그러한 내용을 하니까

나경채의원

국장님, 그런 것까지 검토하셨으면 좋습니다. 좋은데요 수면 위로 드러나는 문제점만, 환부만 도려낸다고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는,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꼼수가 등장하는 데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죠. 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런 기계식, 전자식 방식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꼼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하시는 분들 작업자들 사이에서 왜 관행이 되었고 왜 이분들은 이런 작업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작업을 지시하는 자는 왜 이런 작업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근본적으로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건 정도 있다고 해서 도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여기서 고양까지, 서남환경이라는 데가 처리장입니다. 분뇨 처리장인데 거기까지 22톤 차량이 갑니다. 하루에 세 번, 네 번 가는데 22톤 중에서 한 15톤 정도가 그날 하루 물량이 그것밖에 없을 경우 15톤 정도밖에 차지 않으면 7톤입니다. 7톤의 빈 공간이 생겨요. 롤링 작업이 생기면 그 먼거리에서 아주 위험해진답니다.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래요. 예를 들어서 15톤에서 7톤이면 엄청납니다.

나경채의원

국장님, 어제도 말씀하신 거고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영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설명이 경영진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맞는 설명이라면 왜 일하시는 노동자가 물작업을 지시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해서 판정까지 받았겠습니까. 그거는 운전원들이 그렇게 안 하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낀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경영진의 입장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물작업 이거 주민들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키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린 거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 상황을 제가 보겠습니다.

나경채의원

그래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채의원

제가 보기에는, 파악하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작업이 수년 동안 관행으로 굳어진 데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이 배후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1년 사이에 25명, 전체 직원이 25명 정도 되는데 1년 사이에 25명이 그냥 사장 한 마디에 따라서 해고가 되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되어 왔던 회사고 16년 일했던 늙은 노동자가 받은 퇴직금이 180만원밖에 안 되는 회사이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물다섯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했던, 오랫동안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열두 분 있고요 그 스물다섯 분 면밀히 보니까 2, 3개월 정도에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즉, 사장이 해고했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너무나도 어려워서 나간 분들도 일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경채의원

회사 경영진이 그렇게 말을 하셨겠죠. 국장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태는 양면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나경채의원

국장님, 계속 한 쪽 이야기 듣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인데 간담회를 통하고, 저도 과장하고 팀장들이 현장 단속 나갈 때 두 군데에 대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불시에 한번 가서 현황을 진심으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나경채의원

국장님, 그 의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작업을 비롯해서 이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그동안 진행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일상적으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 업체에서 진행되었던 노무관리에 대해서도 이 노무관리의 질이, 업체의 질이 너무 낮으면 그것은 상품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의원

당연히 여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괴롭고 비참한 상태라면 당연히 작업을 하시는 또는 이 작업을 요청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그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당연하죠.

나경채의원

그것이 바로 물작업이라는 형태로 그동안 나타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한다는 것의 내용 중에 한 항목에는 당연히 이 업체의 인사관리가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당연히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당연히 인사문제, 봉급문제, 복지문제 다 여러 각도에서 봐야죠. 그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만 보는 건 아니죠. 그 부분까지 보겠습니다.

나경채의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업체의 노무 관련된 실태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제가 봤지요. 계속 감독을 하는데

나경채의원

우리 구청이 갖고 있는 자료들 제가 쭉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자료가 다시 업체에 연락을 해서 받은 자료이지 구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별로 없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구청이 이 업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인사, 노무 관련된 파트에서는 특별히 그동안 신경을 덜 써왔던 내용 중의 하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이번 기회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신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의원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과정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지공영을 주로 타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원정화도 똑같습니다. 이 두 업체는 일하시는 노동자가 합쳐서 50명이 조금 안 됩니다. 이 두 업체의 노동자는 100% 기간제 비정규직입니다 6개월 기간제. 대부분 1년 기간제고, 어떤 경우 심한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기간제 노동자를 쓰고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12개월짜리 파리목숨 노동자들이 우리 전체 관악구민을 상대로 정화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는 다른 조건을 볼 필요도 없이 일상적으로 삶이 불안합니다. 내년에는 일할 수 있을까, 석달 후에는 일할 수 있을까, 여섯 달 후에는 내가 번 돈으로 가족을 먹여살릴 수 있을까가 불안한 사람들에게 질 좋은 고객서비스, 대주민서비스를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구청의 소위 대행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이런 기관들이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노무관리를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다시 한 번 심각성을 가지고 전반적 행태에 대해서 돌아보고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시간을 넘긴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수고하여 주신 국장님 감사합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의원님, 마지막으로 30초만 말씀하겠습니다. 전체 숫자가 48명인데 그 중에서 41명이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채의원

국장님, 정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가져오십시오. 근로계약서에 1년 6개월이라고 돼 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나경채의원

말로 너 정규직이야 이렇게 누가 기분 좋게 못해 줍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가 만나서 방금 말씀드린 걸 전체적으로, 저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나경채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나경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재보충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