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화묵 의원 발언
위원 이 문제를 사실은 조례하고 좀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드리는 이유는 도심지의 교통난이 주차난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데 그분들이 허가를 받을 때 차고지 만들어놓고도 그걸 이용하지 않고 자기들 편리한 쪽에, 도심지에 세워놓고 도로 이면에 세워놓고 한다면 행정에서 그걸 통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세워놓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나간다면 불편을 덜 겪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재방도로를 끝 부분에 공터가 있는데 버스 두 대, 세 대 세워놓고 있어요. 앞에 막혀서 우회가 안 돼요. 그런 면도 있고 한데 이런 면을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서 도심지에 있는 대형차 주차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해 주시고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