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동석 의원 발언

천범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명구입니다. 오늘 제2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회기 중 이동영 의원님께서 스물한 분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방사능 오염 일본산 수산물 등 식재료의 관악구 공공급식 사용금지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해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청취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길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길용환 의원입니다. 폭염과 장마가 유난히도 길었던 여름을 뒤로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폭염과 전력난 등으로 사무실 온도가 35도를 오르내리는 찜통 더위 속에서도 오직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당초 구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집행부 사전 설명에 동의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크게 일반 공공행정, 사회복지, 보건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5년 간의 투자재원을 배분하는 계획이며 매년 수립하고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어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 10개 분야 중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로확장 및 개설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등은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4년 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생활환경개선사업 중 본의원은 도로확장 및 개설관련 사업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도로확장 및 개설사업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으로 관악구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하에 건설된 도시가 아닌 도로 사정이 열악함은 구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4년 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도로확장 및 개설관련 투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8건에 268억1,500만원, 2010년 8건에 262억3,100만원, 2011년 9건에 265억500만원, 2012년 9건에 319억5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되어 평균 8.5건의 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본의원의 지역구인 난곡동·난향동 지역의 도로확장 및 개설 관련사업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난곡동주민센터 진입로 확장공사의 경우 2009년, 2010년 중기재정계획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으며, 난향동 675번지 장애인표준사업장 진입로 확장사업의 경우 2009년 중기계획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0억5,000만원, 2010년 중기계획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1억2,000만원, 2011년 중기계획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1억2,000만원, 2012년 중기계획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1억2,000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미성동 168번지부터 난곡동 616번지간 (구)난곡길 도로확장 사업의 경우 2009년 중기계획에 2012년부터 77억원, 2010년 중기계획에 2013년부터 92억원, 2012년 중기계획에 2016년부터 92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4기 출범 이후 도로확장 및 개설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은 은천길 확장, 행운동 신정1길 도로확장, 남현동 남현길 도로확장 등 세 건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개 사업은 모두 민선4기 출범 이전부터 계속하여 추진 중이었던 사업으로 민선4기 출범 이후 시작하였던 사업은 단 한 건의 사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향하시는 관악의 미래를 위한 도서관사업 등 지식문화 복지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는 재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구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민선4기 이후 토목․하수 등 관련 사업의 경우 단위사업은 단 한 건도 없고 연간단가, 유지보수 사업예산만 편성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난곡동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시설은 현대화되었으나 진입로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차량의 교행이 곤란하여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악의 미래를 위한 지식문화 복지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 현재의 주민불편은 감수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가는 사회복지비 등으로 인하여 투자재원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정하더라도 적정한 재원을 주민생활과 직결된 투자사업에 반영하여 현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생태계복원과 단절된 녹지축 연결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관악산 자락에 자리하여 도시화 이전에는 대부분이 녹지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으로 인하여 연결되었던 녹지가 단절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몇 해 전 70년대 후반 산업화로 인해 도로개설 등으로 끊겼던 녹지축을 선정하여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여 종의 다양성을 높이고 녹지공간도 확충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우 바람직 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악구에도 관악산인근 까치산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생태육교가 설치되어 청림동, 행운동 주민들은 편안하게 관악산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까치고개 외에도 도로로 인해 사전절개지가 발생하고 녹지축이 단절되어 녹지축 연결사업이 필요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동 난곡터널부터 삼성산으로 연결되는 녹지의 경우 본의원의 지역구인 난향동의 호암로, 난곡동의 합실길, 법원단지길 개설로 인하여 세 곳의 녹지축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주민들이 삼성산, 관악산을 오르는데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어 하천식생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절된 부분에서는 인근 주택가를 통과하게 됨으로 거주 주민들은 소음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삼성산, 관악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 또한 녹지축 및 등산로 단절 등의 민원을 본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녹지축 연결을 통한 생태계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녹지축 연결 민원은 제5대 의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사업이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 폭이 넓은 호암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만 도로 폭이 좁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미 집행부에서도 수년 전에 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어느 정도 기본조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과 함께 단절된 도로 폭이 좁은 경우에는 구비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연차적으로 재원을 투입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길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한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이나 서면질문을 통해서 해 주시고 5분자유발언은 5분자유발언의 취지에 맞게 시간을 적절하게 지켜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송도호 의원입니다.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경하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림동 새들경로당 증축 관련 건입니다. 유종필 구청장님의 사업 중에 핵심은 도서관사업과 경로당 관련 어르신들의 복지문제를 중점에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7일자 시민일보 기사내용을 소개하면 지난 한 해 지역 내 모든 경로당을 돌며 노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들은 관악구 유종필 구청장은 노인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108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지난 한 해 동안 유종필 구청장이 목요일마다 동장이 되는 구청장을 진행하며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경로당을 방문, 노인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들으며 시작했다. 구는 지난 해 애로 및 건의사항 161건을 청취해 48건을 처리하고 남은 92건의 처리를 마무리하고자 최근 5개 분야 12개 실천과제를 확정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보조금 지원 개선을 위해 구는 사립경로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립 및 임대아파트 경로당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방법을 개선하고 부식비, 난방비를 포함한 보조금 지급을 현실화한다. 특히 구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을 통해 경로당의 노인 여가활동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필 구청장님 신림동 새들경로당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한 말씀 드리면, 관악구에서 유일하게 지상 1층짜리 건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면적 22.6평의 단층 건물로 중간을 막아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누어서 쓸 수가 없어서 할머니들만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관악구의 유일한 경로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작년에 노인청소년과장님을 면담하여 2층으로 증축하여 할아버지들도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기획예산과와 협의단계에서 후순위로 밀리면서 예산담당 과장님이 2013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증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첫 번째, 영상자료가 우리 관악구 노인인구가 거의 비슷한 동 다섯 군데인데요 그 중에서도 구립경로당이 두 군데씩 있는 동입니다. 그런데도 표로 보면 관악 신림동이 가장 면적이 작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65세 이상 노인인구 5개 동을 그래프로 표현한 건데요 인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세 번째,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신림동인데요, 거기가 경로당 회원이 적지요. 회원이 적은 이유가 새들경로당에 할머니들만 계시고 할아버지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전체 회원수가 적게 나와있는 겁니다. 우리 구의 노인인구가 비슷한 낙성대동 구립경로당 두 곳의 총면적이 64평, 중앙동 구립경로당 두 곳의 총면적 60.4평, 남현동 구립경로당 두 곳의 총면적 79.2평, 난향동 구립경로당 두 곳의 총면적이 96.6평인데 비해 신림동은 구립경로당 두 곳의 총면적이 49평으로 그만큼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며, 영상자료에서 보듯 동별 65세 이상 인구가 다른 동과 비슷하고 경로당 이용횟수가 조금 차이나는 것은 신림동 새들경로당이 단층건물로 할아버지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어서인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신림동 할아버지들도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유종필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관악구 전체의 경로당을 방문하셨었고 올해도 전체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악구에서 더이상 반쪽짜리 경로당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건의를 드리오니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신림동 새들경로당 증축 건이 꼭 반영되어 신림동에 사시는 할아버지들도 경로당을 통한 여가활동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4년에는 꼭 신림동 새들경로당을 증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유종필 구청장님이 추구하는 사람중심 복지행정의 관악특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유종필 구청장님과 관악구청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앞 통학로에 아직도 교통 수신호를 통해 인도를 확보하는 곳이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관악구 삼성동에 위치한 원신초등학교 앞입니다. 원신초등학교 녹색어머니들께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단 한 군데라고 합니다. 개교 10년이 지난 원신초등학교 통학로 보행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원신초등학교 녹색어머니들께서 아침 등굣길을 지도하고 계신데요 그 장면을 사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십시오. (사진 보여줌.) 첫 번째가 녹색어머니들이 수신호 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이게 도로에 선을 그어서 안전선 구분을 했죠? 세 번째, 이 부분도 지금 안전선 밖으로 다닐 수 있도록 차량 수신호 시 아이들 인도 확보가 안 돼서 노란선 차도 밖으로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네 번째, 이 곳은 안전선은 그어놓았지만 차량이 2대가 교차했을 경우에 안전선 밖으로 차가 나올 수 있고. 다음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진 보여줌) 이렇게 안전선이 그어져 있지 않지만 또 수신호를 통해서 건너게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사진. (사진 보여줌)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너도록 녹색어머니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사진 보여줌) 지금 안전선이 저렇게 그어져 있지만 아이들이 많은 관계로 안전선을 밟고 침범을 해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통로가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녹색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안전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사진입니다. (사진 보여줌) 저 부분은 통학로 부분에 담벼락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갈라져서 앞으로 툭 튀어나온 모습입니다. 처음 부분이고요. 다음 사진. (사진 보여줌) 이거는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양쪽에서 이렇게 갈라졌어요. 좀 위험하죠,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니까. 또 다음 사진. 이 부분은 비 오는 날 오늘 아침에 녹색어머니들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사진 보여줌.) 여기도 아주 미끄러운 길인데 많이들 수고하고 계십니다. 다음 사진. (사진 보여줌.) 이상입니다. 원신초등학교 통학로는 삼성동 342에서 10번지 유한약국에서 원신초등학교 정문까지입니다. 이 통학로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어린이들 등·하교 시 차량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으로 아침마다 아슬아슬한 곡예가 펼쳐지는 정말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특히 유한약국에서 문방구까지 약 100m 구간, 폭 5m 정도의 좁은 이면도로로 차량이 교차·통행할 경우 도로의 선으로 구분해 놓은 안전선 안으로 차량이 침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은 물론 보행자를 위한 그 어떤 안전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 현황입니다. 더구나 아침 등굣길에는 녹색어머니들이 교통지도를 하지만 하교시간에는 노인분들이 신호등에서 길을 건너는 아이들을 지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이 심하고요 또 특히 방과후교실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방과후 끝나고 가는 아이들은 교통지도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무방비상태라서 더욱 위험하기만 합니다. 또한 아침 등굣길 한 시간 이상 녹색어머니들이 교통을 선다는 것은 교통 서는 녹색어머니들까지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더운 여름날과 추운 겨울날 밖에서 교통 서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는 먼지대로 먹고, 또 이 곳 어머니들 이사가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나와 있긴 하지만 교통지도는 하지 않고 문제발생 시 도와주는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구 교통지도과 단속팀도 1주일에 두 번 정도 순찰을 돌지만 원신초교의 어머니들이 이 몫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이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셔서 2014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관악구 지역회의에서 원신초등학교 통학로 보행공간확보를 위한 안전휀스 설치와 신호 운영을 통한 차량 일반통행 시행을 유한약국에서 원신초교 정문 앞까지 교통신호기 설치를 제안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성 부적정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내년도, 이 확보문제가 올해도 그냥 지나갔지만 또 내년에도 그냥 지나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관악구청장님! 원신초등학교 안전을 위한 통학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관악구청은 나름대로 노력한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지역이라서 통학로 보행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담당부서에서 답변했지만 재개발사업 또한 조합 측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늦어질 계획이므로 1년이라는 세월을 또 기다려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재개발사업 때문에 미루지 말고 그동안에라도 인명피해라도 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관악구청에서는 통학로 주변에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원신초등학교 통학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학교 정문 앞 주·정차하지 못하도록 주민들 계도와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십시오. 합실고개 보도 위까지 뻗어늘어진 나뭇가지로 인하여서 인도가 무색할 정도로 시야가 가려진 나무 가지치기 꼭 해주십시오. 통학로 주변 담벼락 갈라진 곳 검토하여 무너지기 전에 보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복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행운동·청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복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전행정부의 “자치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직 충원과 기능직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 규모가 확정되어 정원을 상호 상계조정하는 내용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 증원으로 정원의 총수 1,322명을 1,326명으로 4명 증원, 집행기관의 정원 1,292명을 1,296명으로 4명 증원. (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 - 총계 1,322를 1,326으로 개정(증 4명), 일반직 계 1,115를 1,134로 개정(증 19명)·6급 이하 소계 1,044를 1,063으로 개정(증 19명), 기능직 계 191을 176으로 개정(감 15명)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9월 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사회복지담당의 업무과중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일부 동에 대하여 사회복지담당 직원 충원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자치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충원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 규모가 확정되어 정원을 상호 상계조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이복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박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동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통단위 업무수행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으로 주민관리와 동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장의 임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개·이복례·조규화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일곱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2항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통장의 임기를 1회 연장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9월 1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통장의 임기연장에 대한 주민의 의견은 들었는지, 통장의 임기를 2년 2회 연임에서 3회 연임으로 연장하는 것이 적당한지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와 안 제4조 제2항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4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 되었으며,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통장의 임기를 연장하여 전문성을 높여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박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인데 지금 이동영 의원님으로부터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이동영 의원입니다. 곧바로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된 통·반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심사를 좀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하고자 발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언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 그리고 또 의회 주변에 한 마흔다섯 분 정도의 각 동의 통장님들과 반장님들께서 비가 많이 내리고 날씨가 많이 안 좋아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관심 가지고 방청해 주신 데 대해서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조례 심사와 관련해서 심사보고 그리고 저를 비롯한 또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2004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안이 올라왔다가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아직 연장 안은 좀 적절치 않다 해서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 6대 의회에 제출됐는데요. 참고로, 지난 9월 10일날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와 토론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스물두 분 의원님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 그리고 반장님들에 대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또 효율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실 의원님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출하는 이유는 6대 의회 들어서 통·반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총 제출된 횟수가 네 번입니다. 그리고 단일 조례가 이렇게 여러 차례 제출된 게 꽤 이례적인데 관련해서는 현장의 의견도 있고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해서 의원님들이 제출한 내용들입니다. 대략 살펴보면, 현재 아파트지역과 일반주택의 통·반 구획의 범위가 조금은 다시 재조정돼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통장님들 그리고 반장님들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임기 외에 통장 선출 방법과 관련해서 일부 동과 또 일부 통장 선출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마찰이 초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개정안들이 또 올라왔었습니다. 굳이 길게 말씀드린 건 단일 조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됐다는 건 그만큼 전반적으로 조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임기연장 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현장에서 요구하는, 통장님들과 반장님들께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이 조례에 다 담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보류동의를 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9월 10일날 수정동의안도 본의원이 한번 제출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그러면 시행시기라도 조정해 보자.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통과돼서 10월에 시행하는 것과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조례가 심사 중에 일부 통의 통장 임기가 만료된 통에서는 미리 환송식도 하고 다음 통장은 누가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도 되고 이런 과정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또 다른 혼선도 있습니다. 최소한 각 동에서 행정을 처리하고 유예기간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발의의원님들이 그래도 이미 올라와있는 이상 처리해서 확실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 부분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결국 의견들이 반반 갈려서 분분하게 돼서 오늘 이 본회의장까지 왔는데요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6대 의회에서 적어도 거의, 의원님들 임기 말인데 이 통·반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좀 더 책임있고 그리고 현장의 행정의 효율성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된 그리고 실질적인 조례가 돼서 통장님들, 반장님들, 주민들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조례를 만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조례와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통·반장님들에 대한 지원, 즉 예산과 관련돼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조례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의견수렴이 좀 더 광범위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반장님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파트지역에 있는 통장님들과 일반주택에 있는 통장님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활동범위에 대한 축소와 조정에 대한 요구들이 높은데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의견, 변화된 주거형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한 조례개정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자치행정과에 요청했듯이 21개 동의 통·반장님들, 직능단체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2009년도에 실시했듯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실제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이 활동하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의 의견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가령 일부 동에서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만 통장 선출 관련해서 활동이 우수한 반장님들에 대해서 선정 우선권을 주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다 받아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고요 선출방법, 공고방법 등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반장님 활동지원과 관련해서요 최근에 기후변화도 있고 재난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통·반장님들의 활동에 대한 요구들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통장님들은 이런 의견도 제출해 주셨습니다. 민방위 점퍼 주고 통장님들 점퍼 주는데 여름철에도 지원해서 통장님들이 구별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요구들도 있고, 소소한 요구들도 있는 측면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관악구 예산 중에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매번 예산심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로 국한하는데요 현재 통장님들은 한 80% 정도에게 지원되고 있고 20%의 통장님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장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3개월마다 순차적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전체에게 다 지원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 자체가 구정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으로써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고 모든 통·반장님들이 지원 사항에 대해서 100% 다 신문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난 서울신문을 받아봐야겠다 구정정보를 위해서 그러면 저는 그 숫자만큼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가령 전통시장 상품권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이 서울신문 구독료가 대략 5억 정도가 되는데요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했을 때는 1억원에서 많게는 2억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통시장 상품권을 원하는 통장님들은 그렇게 주고 신문을 원하는 분은 신문을 주고 그렇게 해도 인력이 남으면 그건 주민복지예산으로 또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품권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거고,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데 굳이 이게 진행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홍보전산과에 잡혀있는 이 통·반장 신문구독료를 통·반을 관할하는 자치행정과 쪽으로 예산을 이관하는 문제, 이런 제반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통·반설치 조례가 전반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한 가지 제안드리는 건 관악구의회와 통장협의회가 정책간담회를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요. 오늘 임시회가 마무리되더라도 당장 10월달에 임시회가 있고 11월, 12월에 정례회가 또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꼭 단일하게 이 조항 하나만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면 종합적으로 통장단협의회도 있고 의견수렴 구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수렴,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의 의견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정책간담회 이후에 검토하는 것도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의회가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현장에서 뛰시는 통·반장들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책임 있고 좀 더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본 심사 중인 안건을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감안하셔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동영 의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이동영 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동영 의원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 보류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초록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빨간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께서는 노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0명, 반대 8명, 기권 3명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원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께서 발언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제출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신데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나경채 의원 나오셔서 먼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 구의원 나경채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석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서 일단 대단히 유감이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하신 의원님들께서는 기억하시겠지만 이 조례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보통 입법예고 기간을 두지만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 조례의 중요성 때문인지 의견을 표현하신 분이 계십니다. “윤모”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기록상으로는 이 주민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통장임기가 현재의 임기가 짧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그리고 이것은 임기를 늘리려고 하는 이 개정안은 통·반장제도의 전반적인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개선안이라기보다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일부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행위로 오해를 살 수가 있다 이런 취지로 걱정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 성현동 “윤모”라고 표현된 이 주민의 우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히 지금 현재의 시기가 내년에 선거를 앞둔 시기적 상황 때문에 이 조례를 그냥 통과시키면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미 지난 임시회에서 새마을, 바르게 등 단체에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앞으로 임기 말에 의회에서 이런 지원 또는 임기연장 등을 추가로 심의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그때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를 우리가 심의해야 되는데 앞에서 이렇게 이런 의견들을 합리적 심의없이 통과시켜 버리면 뒤에 오는 다른 합리적이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근거가 없어진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앞서 이동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에 대해서는 네 차례나 개정안이 사전에 제출되어서 논의를 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방향의 통·반 설치에 관한 또는 운영에 관한 다각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통·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의회와 구청이 합리적인 방안을 아직은 완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컨대 이미 제안된 검토를 해 달라고 제안된 사항 중에서는 통·반의 구획을 변경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통·반장님의 연령을 25세 하한선만 두고 있고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것들을 재검토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이동영 의원님도 소개를 했다시피 제12조에 있는 통장에 대한 수당 플러스 상여금, 제12조제1항에 있는 반장님들에 대한 상여금 이 조항을 참고해서 신문으로 지원되고 있는 이 예산을 폐지하고 이것을 재래시장활성화 등을 위한 통·반장 지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보다 통·반장님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확대돼서 지원하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자 이런 의견이 이미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딱 하나의 규정만 개정해 버리면 나머지 지원을 확대하거나 이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과 관련된 여타의 논의는 이제 종결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다각적인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임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과 각도에서 검토할 이 제도의 개선방안들이 아직 산적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의 추가적인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했듯이 2009년도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5,389명의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통·반장 당사자님들과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여러 주민들의 간담회라든지 공청회 등등을 통해서 통·반장님들이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의욕이 있는 만큼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우리 의회가 하고 또 그분들이 통·반장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로부터 주민들의 공경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함께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의 임기연장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라기보다는 임기연장 문제를 포함해서 다각도의 검토의 필요가 아직 충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내까지 여유를 두고 또는 다음 회기까지 여유를 두고 이 문제를 좀 더 심사숙고하자는 취지에서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의장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찬성·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초록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빨간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께서는 노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님들은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를 하고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표의원 21명 중에 찬성 13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이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이상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에 대한 배려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전부개정하고 「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을 바꾸어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구정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세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여섯 분 여성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본「성평등 기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과 기준 설정, 통계·자료의 성별 표기 및 성별 영향평가, 공직에서의 남녀평등,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에 대한 교육 강화, 장애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기금의 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9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성평등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규정을 기존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조례 제정이 승진 등 공직의 기회균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시행일과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한 사유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 격차가 여전한 현실에서 기존의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새롭게 정비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7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태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등 지적재조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13년 8월 21일 본의원과 임창빈 의원이 아홉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관악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관악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위원의 해촉사유 및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7조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과장을 간사로, 같은 사업 담당주사를 서기로 하여 그 수행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회의 소집은 개최일 5일 전까지,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사유, 의견청취와 회의록 및 위원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측량의 오차범위 때문에 이웃 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바 재조사사업 시행으로 어떻게 개선·조정이 되는지, 소요예산 확보방안과 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우리 구의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김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7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소남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소남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규 및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와 구의 도로관리 행정에 통일성을 기하고, 일부 명칭을 명확히 하고, 용어의 사용을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2013년 8월 21일 본의원과 송도호 의원이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있는 목적 규정에서 약칭을 삭제하여 간결하고 알기 쉽게 하였고, 안 제3조에서 복구 비용 산출단가의 고시권자를 “구청장”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 그 명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의2 내용 중 “지방세법 제2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1조”로 관련 법규를 정정하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반영하여 평면도 등을 단순화하여 알기 쉽게 하고, 정부부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별표 1과 별표 3을 개정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당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에 질의·답변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도로법 및 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와 구의 도로굴착 복구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7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낙성대지구 야외놀이마당 조성 사업 주차장 복합화 시설 설치 관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낙성대지구 야외놀이마당 조성 사업 주차장 복합화 시설 설치 관련 청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낙성대동 1624-38 청원인 대표 권영사 외 1,009명이 서명하고 관악구 라선거구 출신 권오식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2013년 8월 26일 접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청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관악산 낙성대지구 야외놀이마당 등 공원조성 사업장 주변은 관악구민운동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특히 주말 행사 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나 낙성대동에는 건물식 공영주차장은 한 곳도 없으며, 체육시설 등 이용 구민들의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상 및 평면식 공영주차장으로 낙성대 등 3개소 54면에 불과하여 더욱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어 다중이용시설 주차난 해소책으로 야외놀이마당 등 공원조성사업에 공원시설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원 소개의원의 의견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초기에 복합화 시설 필요성 검토를 왜 안 했는지, 공원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로서의 주차장 확보마련 방안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아닌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 구민운동장, 영어마을, 낙성대공원, 서울과학전시관, 전통혼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되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주차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한 실정인 바, 현재 추진 중인 야외놀이마당 조성사업계획에 주차장 설치 복합화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공원조성계획에 주차장 복합화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사업예산 추가확보가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된 낙성대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많은 주민들이 청원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성대지구 야외놀이마당 조성 사업 주차장 복합화 시설 설치 관련 청원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김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7명) 그러면 낙성대지구 야외놀이마당 조성 사업 주차장 복합화 시설 설치 관련 청원을 표결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도한 노점 단속에 의한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감면 청원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나경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나경채 의원입니다. 과도한 노점 단속에 의한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감면 청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관악구 은천로 35가길 8 청원인 대표 김란 외 9명이 서명하고, 본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2013년 8월 26일 접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청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합리적인 노점관리방안에 대한 주민 및 당사자들과 정책적 협의가 부족하여 과태료나 변상금 처분 중 일부가 심하게 자의적이고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감면을 해달라는 청원으로, 청원자 김란의 경우 약 13개월 동안 인도 불법사용으로 도로변상금과 가산금 합계액 약 264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실제 노점기간은 2006년 11월의 1개월과 2008년 1월의 2일간에 불과하여 과태료 및 변상금 등의 부과처분이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청원인들도 유사한 사례이므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참작하고 또한 과태료 부과 기간 등에 대하여 관악구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과태료 및 변상금 등을 감면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원 소개의원의 의견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공도상 노점에 대한 단속은 계속되고 있으며, 점용면적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노점영업에 대한 기간 계산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점상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단속이 불가피한 사항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편익과 불편 도시빈민의 생존권 보호라는 여러 가치가 공존하는 오래된 사회문제임을 인식하여 이런 여러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단속행정을 펼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둘째, 당 청원인들의 주장과 같은 비합리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처분이 없는지 재확인하고 법규 및 규정 등을 면밀히 재검토 해석하여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디자인거리 조성 과정에서 이루어진 과태료 변상금 부과처분이 자의적이고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원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도한 노점 단속에 의한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감면 청원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도한 노점 단속에 의한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감면 청원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방사능 오염 일본산 수산물 등 식재료의 관악구 공공급식 사용금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동영 의원님이 스물한 분 전체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방사능 오염 일본산 수산물 등 식재료의 관악구 공공급식 사용금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뒷부분의 결의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앞부분 제안이유와 촉구사항 세 가지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이 유출된 지 3년이 가까운 현재에도 일본과 우리나라 등 주변국에 대한 방사능 오염 피해의 위험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 정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방사능 유출과 확산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본산 등 수입식품의 경우, 일부 지역과 품목의 샘플조사에만 그치고 있고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기피가 확산되고 있으며, 결국 국내 수산업은 물론 이와 관련한 업종인 식당, 시장 상인들의 매출손실 등 그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는 방사능 오염 일본산 수산물 등 식재료가 어린이집, 경로당, 학교급식, 공공급식시설 등 관내 모든 공공급식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방사능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해 주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고자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국민의 당연한 불안을 방사능 괴담 등으로 치부하지 말고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모든 수입 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중국 등 주변국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현황 등 국제적 동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기준에 맞게 통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정부가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확고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분명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특히 취약한 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 경로당, 학교급식 등 관악구 관내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일본산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따른 안전성이 확고하게 확보될 때까지 그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결의안의 이송처는 정부, 국회,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관악구 관내 공공급식 시설 및 유관기관(관악구청, 초·중·고, 유치원, 보육시설, 경로당) 등 관련기관으로 이송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사능 오염 일본산 수산물 등 식재료의 관악구 공공급식 사용금지 결의안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방사능 오염 일본산 수산물 등 식재료의 관악구 공공급식 사용금지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결의안은 집행부 및 관련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정겨운 추석 명절에 가족 및 친지 이웃과 더불어 풍요롭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6분 폐회
투표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10명) 길용환 나경채 소남열 송도호 왕정순 이동영 이정희 장현수 전익찬 주순자 반대의원(8명) 김원개 김태동 박동석 이상철 임창빈 임춘수 정예숙 조규화 기권의원(3명) 권오식 김정애 이복례 2.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13명) 김원개 김정애 김태동 박동석 이복례 이상철 이정희 임창빈 임춘수 장현수 정예숙 주순자 조규화 반대의원(6명) 권오식 나경채 소남열 왕정순 이동영 전익찬 기권의원(2명) 길용환 송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