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천범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명구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0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예숙 의원님 외 일곱분 의원님으로부터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지난 10월 7일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8일자로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20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동석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영, 정예숙, 소남열, 나경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206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 참조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안건을 금번 회기를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의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이 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박찬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 하시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06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구비부담분과 법적․의무적 경비들 여건변동으로 증액이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재원은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잉여금과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금번 추경재원의 총 규모는 88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6억7,300만원, 특별회계는 31억6,200만원입니다. 이로써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가 증가한 4,29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031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61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7%가 증가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56억7,300만원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6억8,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29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구성되는 정책사업비가 52억4,900만원으로 총 예산의 92.5%를 차지하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가 4억2,400만원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 56억7,300만원 중 각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에 총 예산의 84%인 47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지원 및 영유아 보육료 사업, 가정양육수당 등에 34억2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급, 장기요양보험제도 사업 등에 13억6,300만원을 배분하여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둘째. 일반공공행정 ․ 교육분야에 총 예산의 8.5%인 4억8,400만원을 계상하여, 복합 교육문화센터 건립비용과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을 반영하여 보다 향상된 교육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예산의 7.5%인 4억2,400만원을 기타분야로 하여 환경미화원 임금 소급분인 인력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8,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4억7,7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에 6억8,5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에 24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 의무적경비를 반영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회 추경의 편성방향과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고,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장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현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관악구의회 의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신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요즘 일교차가 상당히 심해 건강관리에도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10월 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장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예산결산특별위원추천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정회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 의원, 김정애 의원, 김태동 의원, 나경채 의원, 박동석 의원, 이동영 의원, 이복례 의원, 임춘수 의원, 주순자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아홉 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씩 선임하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관악구 마선거구 소남열 의원님과 비례대표 왕정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안건심사 등을 위해서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