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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246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17-02-24

조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은평구의회 제246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의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진행하며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먼저 보고 받고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평소 지역보건 발전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은평건강관리센터, 모자건강센터, 감염병관리실 등 3개소가 개소되어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과 부탁드리며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보안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은평구 보건소가 한걸음 더 구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막바지 추위에 위원님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고 활기찬 봄을 맞이하시기 바라며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보고드릴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하현성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겸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겸입니다. 먼저 50만 은평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김창겸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항상 이것이 반복되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발생된 것 무허가라든가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즉시 집행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발생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테마별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물론 불법적으로 하는 퇴폐업소라든가, 잘못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적발해서 그런 업소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렇죠? 아주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부분은 은평구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사소한 지금도 원산지표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반인이 봐서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도 위반했을 때 벌점이 있잖아요. 30점 넘어가면 벌금을 내야 된다든가, 아니면 가서 교육을 받으면 면제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여러 업소라든가 문제가 발견되어서 적발을 되었을 때 강하게 법적조치를 하는 것 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잘못을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을 심어주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교육을 통해서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나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 부분에 교육도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성과 인문, 이 쪽을 강화시켜서 사람들이 교육을 들음으로 해서 이제 내가 잘못된 것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해서 생각부터 바뀔 수 있는 교육으로 앞으로 해서 은평구민이 잘못된 불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앞으로 좀 더 많이 인성과 인문 쪽에 비중을 두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네 번에 걸쳐 보고를 드렸듯이 3년에 걸쳐 응암 오거리 카페골목 33개소를 3월 30일자로 일제 정리했습니다. 하반기에 역말길 갈현동길에 카페형 퇴폐업소도 29개소를 정비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작년에 식품접객업소가 1060개소를 점검해서 201개소를 지적했고, 처분과 그에 따른 행정지도, 여러가지 일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산지 지도점검을 대형마트나 추석 설명절을 맞이해서 대형음식점 또 아니면 식품판매업소 재래시장 한우취급 업소, 집단급식소,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 3992개소를 점검해서 454건의 부적합 내용을 지적을 해서 세 건은 고발하고, 두 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교육을 갖다가 다섯 번에 걸쳐서 2436명을 식품위생교육을 시켰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내용은 식품위생법령 위법한 내용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무질서하게 난립한 카페형이라든가, 성매매, 또 안전한 먹거리 위생진단, 여러가지 교육을 포함해서 거기에 따른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 음식점 및 교육을 3872명이 대상인데 2436명 5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발생되면 그 즉시 나가서 정비완료 하겠으며 앞으로 발생된 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것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러면 불법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인성이 되어야 잘못된 것을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측면에서 인성교육을 강화시켜서 은평구민들이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가 심어져야지 지금처럼 단속만 하고 계속 반복되어서 이게 끝이 안납니다. 그래서 요점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서서 은평구민은 이제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해소되고 해결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대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게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사업이 2,000만원 해서 기금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인센티브지원이 된다고 했어요. 최종적으로 인센티브는 어떤 인센티브지원이에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음식물이 많이 넘쳐서 쓰레기가 넘쳐남에 따라서 낭비적인 식습관이 있어서 국가적 손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반음식점 100개 하고 집단급식소 100개 한 200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대상자 영업자 선정을 3월까지 마칠까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영업주 대상지에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업소에 대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5월과 10월에 두 번정도 실시하고 캠페인을 분기별로 4회정도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결과 11월에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할까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실천모범업소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대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남은음식물 싸가기 봉투 및 용기, 또는 음식물쓰레기통 등 물품을 지원할까 하고 또 음식문화개선사업 실천모범업소 지정서를 교부할까 합니다.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통한 업소를 홍보하겠고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위생점검 같은 것을 제외시켜 주겠으며 식품진흥기금융자시 우선 융자를 추천할까 합니다. 인센티브된 지원물품은 참여업소에 대한 설문선호도를 조사해서 대략 3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남은음식 싸가기 용기, 복합공통찬기, 음식물쓰레기 압축기 등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여업소 선호도를 통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개소당 20만원 정도의 금액을 잡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렵게 선정이 되는 것인데 여러가지 다양한 것들을 선호도를 조사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예를들어 압축기는 한번하면 꾸준히 쓰겠지만 용기라든가 요즘에도 보면 은평구에서 해 준 것인지 전국에서 해 준 것인지 숟가락 놓는 종이도 갖다놓은 식당도 있더라고요. 그게 항상 단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비 예산이 인센티브가 강하게 있다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할만큼의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업소에서는 3가지 종류 중에 그 이상도 있겠지만 한가지를 선정할까 하는데 1회성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압축기 등 이쪽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요. 일단 조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물품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물품이나 용품을 지급할까 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선정이 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은평구소식지 같은데 무상으로 이것은 광고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줄이기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시설이다, 이 시설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닌 무상인데 업체 전경사진을 넣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 같은 것을 겸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면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소식지나 홈페이지나 지역방송, 지역신문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외식업중앙회, 은평구지회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서 참여를 유도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실질적인 부부에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추진방향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참여유도를 한다 하잖아요.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일반적인 것 말고 새로운 방법들을 연구노력하는 담당이 있어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사실 쓰레기 줄이기는 청소과가 주무부서인데 청소과하고도 업무협조를 통해 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같이 협조해서 더욱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다른 것좀 여쭤보겠습니다. 퇴폐업소 척결추진이 정비완료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역말길이나 갈현동길에 있는 업소가 이런 퇴폐적인 영업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완비가 되어서.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작년 연말까지 완비가 됐는데 1월달에 들어서 퇴폐업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러 가지 어렵고 생계형으로 발생되는 업소들이 있어서 근래 4개정도 업소가 신규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말길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너무 생계형이다 보니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일방적으로 단속하다보니까 생계가 곤란하더라고요. 주변에 끼치는 풍속도 고려해야겠지만 시기를 너무 방치할 수는 없지만 빠른시일내 4개소도 점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보건소에서 파악하시기로는 응암동에 단속하면서 넘어온 것이 역말길, 갈현동길로 퍼졌고 퍼진 부분에 있어서도 단속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었었는데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 새롭게 생기는 것들이 또 추가로 나온다는 거죠?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규적으로 발생되고 아니면 없어졌다 다시 방심한 틈을 타서 일어나는 업소들이 있고해서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인 단속과 관심과 관찰을 해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맞습니다. 한곳을 단속하면 풍선처럼 다른 곳에 펼쳐지는데 아시다시피 은평구는 어디한곳 상업지역 같은 곳이 많지 않고 주택부분이라서 아이들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어느 곳이라고 이런 것들이 허용되어서 호락한 지역은 사실 없어요. 그 부분들을 다른데로 퍼졌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더 말씀드리고, 한가지 더 다른 부분들은 예산이 비슷한데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만 계획에 16년이나 17년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두 번째 192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위생점검 말씀이십니까?

유명란위원

예. 그것하고 업무보고한 것에 보면 총사업비가 16년도에는 200만원에서 많지는 않지만 비율적으로 500만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비율로 보통 따지면 배이상 150% 이상 올랐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애로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있어서 올랐는지?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표기에 있어서 사전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작년 실적보고 드린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에 대한 예산비용이 200만원이고 올해는 5.927만 7,000원이잖아요. 여기에서 올 예산액이 식품진흥기금이 5,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단속하는 식품진흥기금을 기금 쪽에 포함시켜서 작년예산은 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을 기금 속에 전체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위생점검예산 사업비에 투입해서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총액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총액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얼마인거죠. 지난해 같은 경우도 5 900만원선이었어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금하고 구비하고 예산하고 크로스되다 보니까 이것은 업무보고 끝나고 내용을 서면으로 차이점을 비교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직능단체에서 보면 한국외식업중앙회 은평구지회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구비나 예산에서 나가는 지원액은 없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600만원인데요, 기금에 어떤 선진음식점 비교시찰을 위해서 국내하고 국외 300만원, 300만원 잡혀서 600만원이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작년에 예산을 깎았지요? 모위원이 깎았는데... .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작년에 구자성위원님께서 그것을 삭감시키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니까 구위원님께서 그냥 예산을 주신 것으로 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외식업의 종류가 한국중앙회인데 외식업 종류가 원래 세분화되지 않나요? 한식, 중식, 양식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지 않습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여기는 일반 음식점대상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보면 191페이지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그런데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음식물이 줄었나를 알 수 있지요? 식당에서 음식을 홍보를 했을 경우에 결과를... .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여기에 따른 자료를 청소과를 통해서 자료를 획득해서 얻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존경하는 유명란위원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작년에 총 예산이 아까 올해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비슷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작년 예산을 저한테 주십시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아까 유명란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도 같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작년 사업비가 지금 4/4분기가 200만원인데 올해에는 물론 진흥기금이 5,000만원 올랐다고 해도 이것은 서류상으로 맞지 않으니까 ... .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표기된 내용이 클로스 되어 그런데 그 부분이 이해가시도록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다음에 195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작년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 대상업소가 1756개인데 지도점검을 하고서 1899개입니다. 이게 왜 대상업소보다 120여개가 더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당초계획은 작년에 1756개소 있었는데 어떤 업소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오는 업소를 4/4분기까지 누적으로 잡은 총계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올해에 지금 195페이지에 올라온 대상업소가 1317개 업소인데, 이용업하고 미용업을 중점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을 잡고 있네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체계획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수계획이 내려온 건입니다. 작년에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숙박업하고 목욕장업하고 세탁업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2년에 한번씩인데 끝나서 올해는 이, 미용업을 전수조사 위생수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지금 말씀은 순차적으로 순환식으로 올해에는 숙박업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내년에는 다른 업소로 한다 이런 순환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해서 이행하는 건수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지도하는 기간이 2년 정도 많게는 3년 만에 한번 지도점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 .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식품도 그렇지만 공중도 영업자 자율점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율점검한 표를 구청에다가 받고 2단계는 명예감시원 자율지도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하고 또 안 되면 시, 구, 관 이렇게 다 합쳐서 합동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상습 지도점검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년이나 이렇게 너무 텀이 길어서 너무 느슨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충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에 약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음식물의 양을 감량이지요? 감량을 기대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방법으로 실천을 해야 음식점주, 또 급식소에서 감량할 수 있을지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방법이 있으십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참여업소를 모집하기 위해서 은평구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101개입니다. 101개는 모범업소를 선정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되는 업소기 때문에 일단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참여도록 유도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과 하고 같이 해서 사업설명회나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사업내역이라든가 취지라든가 반대급부적으로 어떤 인센티브 물품정도, 그래서 이것을 줄임으로 인해서 국가경제나 여러가지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과 사업설명을 우선적으로 할 것입니다. 3월에... .

채근배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실천해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양을 줄이자는 얘기는 기존에 내놓았던 음식, 예를 들어서 밑반찬이라 한다면 밑반찬 양을 줄이자는 것인지, 수를 줄이자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셀프화로 하겠다는 것인지.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아까 같은 인센티브를 줄 수 없으니까 홍보물 배너기라든가 여러가지 홍보물품을 드리려고 하는데 잔반줄이기, 가지수 줄이기, 음식도 싸가기, 덜 적게 먹기, 너무 먹는 양에 비해서 남는다든가, 가지수가 많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자료,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오는 고객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까 합니다.

채근배위원

사업의 목적은 정확히 알겠는데요. 보통 상업적으로 사업을 좀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그 집 가면 굉장히 풍요롭다, 밑반찬이 많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손님들이 찾고 이용을 하는데 그 양을 줄인다 혹은 가지수를 줄인다? 할 경우에 음식점주가 가지고 있는 수익성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걱정되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을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시하던지 방안을 보여야 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처럼 좋은 취지만 목적만 가지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폐업소 척결 4/4분기 예산집행액이 없어요. 그러면 4/4분기에는 퇴폐업소 척결을 위해서 활동을 안 하신 것입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4/4분기 실적 말씀이십니까?

채근배위원

아니 집행액이요. 집행액이 제로에요. 보통 저희가 척결하러 나간다면 예산이 수반될 것인데 지금 4/4분기 예산이.... .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응암 5거리 카페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소비자 위생감시원이라든가, 직원 여비, 급량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았었는데 그게 정비되고 업소 스스로 자진 철거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4/4분기 집행액이 없는 이유는 응암동 퇴폐업소가 척결됐기 때문에.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척결됐고, 아까 역말길이나 갈현동길에서도 소비자감시원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인건비가 투입이 안됐기 때문에 자진 철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하자면 응암동 퇴폐업소가 척결됐기 때문에 4/4분기에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활동은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을 나가다 보니까 직원들도 나가지만 소비자위생감시원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이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척결이 됐고 그 부분이 예산집행이 안됐고, 절감된 거죠.

채근배위원

활동은 하셨고 인력은 투입됐는데....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직원들은 단속을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위생감시원이라든가 1일 5만원씩 나가는 인건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액이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전체 예산집행을 보자면 총사업비가 7,300인데 집행액이 2,000만원에서 28% 집행률이예요. 과다예산 편성입니까? 책정입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집행률만 갖고 볼 것이 아니고 2015년도에는 응암오거리라든가 역말길 이쪽이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나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예산액이 7,300만원 정도 있어야 정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거의 이 수준에서 나갔기 때문에 해 놨는데 응암오거리가 3월 30일자로 정비됐고 아까 말씀드린 역말길도 주민자율적으로 정비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1월달부터 3월달까지의 기금에서 나갔지만 그 후에 안 나간 것은 어떤 업소를 업주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설득과 참여와 유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칭찬받을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률이 28% 밖에 안 된다는 객관적 사업비 내용이 아니고 지도단속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칭찬을 받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채근배위원

보건위생과 직원분들 퇴폐업소 척결한다고 굉장히 고생하고 노력하셨어요. 본위원은 예산만 봤을 때는 잘못된 예측으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불용이 72%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업소가 3월달에 정비완료가 될지 5월달, 7월달이 될지 전체 1년을 놓고 봤는데 3월 30일자로 정비완료가 응암오거리가 됐고, 거기가 수많은 인력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입 안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불용됐기 때문에 이 부분 집행률이 떨어져서 저조하게 됐습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피력하시니까 그렇게 이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표시에서 수거검사를 합니다. 원산지 검사를 나가신다 하더라고 그것에 대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지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만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수거를 한답니다. 수거해서 어떤 기관에 의뢰합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분석할 능력과 기구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 의뢰해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4/4분기 추진실적에 30건을 수거검사했고 지도점검을 나가셨는데 수거검사는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4/4분기 결과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작년 4/4분기도 점검을 나갔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습니다. 결과가 빠졌습니다. 보고드릴 때 말씀같이 작년 1년동안 454건의 지적을 했고 거기에 따른 처분과 과태료를 했는데 4/4분기에는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도 점검 나가신 것은 좋아요. 기존의 방법으로 정확하지 않겠지만 포장에 나와 있는 원산지 표시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수거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것 아닙니까? 4/4분기에 30건을 의뢰했어요. 그러면 30건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위법사항이 없고 행정처분 내용이 없으니까 표기를 안했습니다.

채근배위원

30건 전체 모두가 한우였다는 말씀이신거죠.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원산지 점검은 정기적 검사죠? 정기적 검사가 있고 수시적 검사가 있나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정기도 나가고 수시로 추석명절이나 설명절, 집단급식소, 민원신고, 발생되는 여러가지 사건이 있으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위생과 맡으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작년 7월 1일자로 와서 8개월째입니다.

조수학위원

업무는 다 파악이 됐죠?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보건위생과 직원이 몇명이나 되나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소장님 포함해서 32명입니다.

조수학위원

33개과 중에 인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나 의약과나 보건지소는 20명, 25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구청 총무과가 운전원 들 포함되어 있고 기관실 요원들이 많다보니까 총무과 인원이 80명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도 기사하고.....

조수학위원

장구한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취지를 말씀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업무를 보면 굉장히 현장을 나가야 되고 사무실 지켜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또 그것이 맞습니다. 또 점검할 사항도 많고 현장도 뛰어 가고 이런데 인력도 필요하지만 이동하는 장비도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채근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한가지 더, 원산지 참 교묘하게 하더라고요. 일간 방송에서 정규방송을 하는데 그게 나왔어요.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배추를 포장하는 3포기가 들어 가는데 거기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정지역이고 이름난 곳을 명시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밭에 가서 넣는 겁니다. 그런데 취재를 텔레비전을 비추고 있는데도 계속 담아요. 그런 것을 봤는데 과연 이 예산가지고 분별이 가능할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물론 과한 업무부분이 없지 않아있지만 32명으로 말씀했지만 팀별로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94명 정도를 분야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식품이라든가, 공중이라든가, 학교급식, 여러가지 원산지 이 쪽으로 해서 직원들은 상시 자주 못나가지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아니면 시, 구간 또 합동단속을 통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애 많이 쓰십니다. 답변도 좋으신데 제가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한가지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원산지표시는 사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지역에 장사, 대형마트 기준 등 등 물품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는 이것은 어느 지역 것이다, 붙여서 심지어는 크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는데 그 속에 담아서 포장해서 왔는데 어떻게 주민이 똑같은 것을 눈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구에는 보건소에는 원산지인지, 정품인지,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사례집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사례는 대략 그 품목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농, 수 두 가지.... .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례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건복지부라든가... .

조수학위원

그게 사례집을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고, 그 품목을 파는 데는 예를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생긴 것이 정품이다고 하는 것을 명시하면 금방 알아봅니다. 어떻게 생긴 것은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기면 어느 지역 것이 아니고, 이게 정품이 아니다는 것을 판매취급 하는데에다가 명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제 건의사항입니다. 이렇게 했을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은 위생과에서 상당히 많이 작년에 저는 실적가지고 얘기합니다. 많이 했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5개 사업만 올렸어요. 왜? 빠진 것은 뭐에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물론 어느 부서든간에 구청에 하고 있는 전 사업을 나열해서 올릴 수 있는.... .

조수학위원

전 사업이라고 하면 엄청 과다한 것 같이 얘기하시는데 1개 과에서 하는 일들이 작년에 올린 예산을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지, 왜 필요없는 것을 여기에 올리려고 해요?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게 건의도 될 수 있고 지적도 될 수 있습니다. 작년 위생과에서 지역사회보건의료 서비스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지속사업인지 아닌지는 말씀을 해 주셔야합니다. 지속사업입니까? 이게? 여기에 빼먹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사업실적을 안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이 얼마 안되요. 본예산이 한 280만원정도 되는데 집행한것은 100여만원 했어요. 이런 것이 지속사업이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속사업이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뭐냐하면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구축이 예산현액이 286만원 잡혀 있었는데 집행액은 117만원으로 해서 집행액이 40.9%이니까 왜 이렇게 50%도 안 되느냐 이런 질타의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냐하면 은평건강관리센터가 작년에 12월 말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홍보물이나 제작비용 168만 4,000원을 갖다가 법인카드 결재대금을 12월말까지 원인행위된 상태에서 1월 20일경에 이 금액이 나가서 40.9%가 99.8% 로 되어서 이것은 1월달에 집행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의 금액이 40.9%가 되기 때문에.... .

조수학위원

본래 얘기한 것은 작게 썼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기록이 안 되었나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꾸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묻는 것을 몰아서 얘기를 하세요. 이것을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효율적 인력운영 예산이 4억인데 이런 예산은 어디 것이에요? 이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예산은 구비지요.

조수학위원

구비 사업을 그 예산이 사업에 비해서 인력운영이라고 하면 대략 어떤 것을... .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억 24만 6,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1억 3,100만원이 남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보건소 전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11명 보수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연단속원은 4월에 뽑았고, 간호는 보건지소에서 2월에 뽑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시민은평건강관리센터가 12월에 뽑게 됨에 따라서 진작에 인건비책정은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 금액인데 금액을 중간 하반기에 뽑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인건비가 못나감에 따라서 금액이 불용되어서 남았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좋고요. 내역은 늦게 4/4분기가 올해까지 물려 들어가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본데 그것은 좋고요. 사업들은 집행이 어찌되었던지간에 지속사업이면 사업실적에도 기록을 해서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저희가 왜 당황을 하느냐 하면요. 집행률을 다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없어요. 여기에서 실적에 없으니까 그런 게 불편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는 부탁을 올립니다. 아시겠어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께요. 제가 이것을 업무계획이나 실적에 넣어 드릴 수 없느냐 하면 이 부분은 예산집행으로 해서 몫과 통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산한 금액으로 나타나는 나타내는 집행액과 잔액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

조수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노출을 안해도 될 것은 안 해도 됩니다. 무슨 뜻인줄 아시지요? 아니 여기가 공직사회인데 알아서 안될 것은 안해도 됩니다. 우리가 보완할 것은 하고, 그런데 대략 사업면은 지속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겸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계획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장성숙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먼저 대사증후군사업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건강증진과 업무가 대부분 주민의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업무가 대부분이죠. 저는 셋째 이상 출산가정 산후조리 지원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가 다둥이 가정에 경제적 부담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서 셋째아 이상의 출산아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은평구의 출생아 현황을 보면 2013년도 4,157명에서 2016년도에는 3,570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셋째아 이상을 보더라도 331명에서 259명으로 감소하고 있고 82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또 산후조리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은평구관리 산후조리원의 2주간 평균이용 금액을 보면 240에서 2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 가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죠. 우리구에서는 산모신생아 서비스 지원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정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에 따라 각기 본인부담금이 틀리기 때문에 구청에서 20에서 40만원 차등지원하고 정부지원 제외대상자는 기준순위소득 100% 이상 초과된 가정이거든요. 그분들은 전액 하나도 못받기 때문에 2주에 65만원을 받는데 저희가 65만원 지원하고 3주일 경우 80만원 지원합니다.

이연옥위원

첫째나 둘째는 지원이 안 됩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셋 째 아이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

요즘 셋 째를 낳는 가정이 극히 드물잖아요. 요즘 젊은 엄마들 이야기 들어보면 애 낳은 것 보다도 낳고 나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부담이 많아져서 솔직히 애 낳기 힘들다는 엄마들이 많아요. 맞벌이 주부들도 많지만 셋째도 좋지만 우리가 예산이 허용된다면 첫 째부터 지원해 주면 그래도 낳지 않는 것 보다도 첫 째, 둘 째도 낳는 것이 더 좋을텐데 만약에 우리 구에서는 출산했을 때 첫 째, 둘 째한테는 얼마를 지원을 해 줍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출산지원금은 여성정책과인데 첫 째 아기 때에는 없습니다. 둘 째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둘 째부터 얼마씩 주나요? 25만원?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지방자치 예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아까 과장님이 단축형, 연장형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받고 또 은평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받고 이중으로 받고 있다 이것이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금이 원체 많기 때문에 산모신생아도 저희가 조금 지원해 주면 그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연옥위원

지원대상자는 어떤 분들 위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정부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에서도 100% 이하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100% 이상이라서 초과해서 못 받는 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

이연옥위원

그러면 그 지원을 해 줄 때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분두 많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가정에서도 산후조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때에는 산모도우미를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산모도우미는 지원금이 어떻게 됩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금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이연옥위원

그 금액에 한해서?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연옥위원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 사는 산모만 되는데 은평구에 살면서 산후조리는 경기도나 타 지역가서 하면 그것도 지원이 되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했었으면 전국에서 다 사용한 영수증을 주시면 됩니다.

이연옥위원

요즘 태어나는 아기 숫자는 적고 자꾸 고령화시대는 되어 가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건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아기를 많이 낳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늦게 하고, 안하는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많고, 또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 부부들이 많고, 이런 출산지원금 같은, 산모도우미 이용하는 그런 것도 좀 홍보를우리 구에서 많이 해서 젊은 부부들이 이런 것을 많이 알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과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좀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건강증진에서는 예방을 하기 위한 너무 긴장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요. 국가가 매달려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항상 긴장하는 상태로 근무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내역에 상당히 궁금한 것이 많아요. 사실은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대략 국가가 지정하는 예방접종 종류가 몇 개나 되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어린이예방접종에는 16개고요.

조수학위원

어린이라고 하면.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만 12세까지 입니다.

조수학위원

12세이하.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어르신은 두 가지입니다.

조수학위원

기록이 된 것을 보면 만 12세 이하라고 했는데 또 그 옆에 어린이의 아래라고 하면서 6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 대에는 그 사이는 전연 하지 않는 것이에요? 빠진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12세 이상이 되면 없습니다. 특별히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 .

조수학위원

해주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도와주는 것이 전혀 없다 그 말씀입니까? 65세 이상도 없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65세 이상은 인플루엔자하고 폐렴구균이 있고.

조수학위원

그것은 그 이하는 맞으려면 수가는 지원이 안 되고 그게 저희가 궁금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65세 이하는 예방접종을 안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못하는 경우인데 이게 병원마다 조금씩 달라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가격이 다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수가지정하는 것은 정액으로 지정을 해 주나요? 보건계통에서 지정을 해 주나요? 안 그러면 병원 자체에서 이것을 맞게 이것은 우리가 얼마 받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자체에서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진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약이라도 제약회사가 조금 틀리면서 단가가 달라질 수 있고, 대학병원은 아마 많이 입고가 되면 조금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고 개인병원은 몇 개 안되면 조금 비싸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 모르는 사항을 얘기했어요. 제약회사마다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감기 증세가 있다면 약국에 가서 약을 짓잖아요. 지으면 어느 회사 것은 얼마고, 어느 회사 것은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값만 다르게 지정하다 보니까 수용자는 전혀 모르잖아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일 예로 들면 '기넥신' 같은 것은 약품인데 선전을 많이 하는 선전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똑같은 약효를 가지고 있는 약이 제약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예방접종에는 통제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폐렴이라든가, 전 국민이 다 맞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진폭을 두면 제약회사마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약 효과가 달라서 더 낫고, 못하고 해서 값이 다른 것인지 그게 아니잖아요. 예방접종은 예방이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조항에서 통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자체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그런 것이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 과에 모임이 있을 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정도로 하고 또 한 가지만 달아서 할께요. 내역에 보면 일본뇌염이라고 있어요. 국가명칭이 삽입되는 병원은 어떤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일본뇌염은 일본모기이름이 일본뇌염모기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모기 이름을 다르게 지어야지. 예를들어 이웃나라인 다른 나라이름도 거론하면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올리는 사항이예요. 일본뇌염이라는 것이 뇌염자체 이름을 일본 국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건대. 평생 궁금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국가예방 접종사업에서 사업대상은 예전과 같고 20017년도에만 소아인플루엔자 사업대상이 확대된 건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수색동에 건강한 마을만들기 비예산 사업인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수색동이 보건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직접 찾아가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영유아에 대해서는 아토피 예방, 영양플러스 소규모 교육,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초등학교에 흡연교육하고 구강보건 교육, 성인에 대해서는 대사증후군 신체활동 늘이기, 이동금연 클리닉 해서 직접 가서 하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채근배위원

특정한 날을 지정하고 수색동 주민들에게 사전공지하고 동사무소나 학교에서는 특정화 공간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채근배위원

한달에 1,2회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쪽 사정도 있고 해서 계획에 의거해서 합니다.

채근배위원

간접흡연제로사업에서 과장님 설명할 때 6개월 금연성공지수가 낮아요. 그래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예산집행을 보자면 4/4분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1,2,3분기 집행액과 4분기에 금액이 차이가 나지 많습니다. 4/4분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이유가 뭐가 있죠?
성숙

장성숙보건증진과장

금연보조제를 그때 주로 많이 샀습니다.

채근배위원

4/4분기에 급하게 사다할 이유가 있었나요? 예산을 소요하기 위해서.
성숙

장성숙보건증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4/4분기에 사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는 반년쓰고 뒤로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약과 2017년 주요업무 계획과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김성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73개소의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검진과 관련해서 사전에 어떤 어떤 준비,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해야 된다든가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중에 요즘은 아스피린복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관내에 검진기관에서 발생한 내역과 관련해서 다툼이 있어서 그 내용을 보고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아스피린을 복용한 상태에서 위내시경을 했는데 조직검사가 필요한 내용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조직검사를 할 수가 없겠지요. 철수를 하고 말았는데 이런 경우에 아스피린을 복용을 했을 때 최소한 기본적인 상식입니다마는 며 칠 이내에 약을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을 준수하고 검진을 했어야 맞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어떤 제도적으로 제한된 내용이라든가, 공지를 해야 할 어떤 의무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재검진을 해야 하는 어떤 상황에 도래되었을 때 재검진에 따른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 건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있지 못한 건인데 알고 있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에서 국가암검진 홍보를 할시에는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국가암 검진 전 준비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보제작을 해서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검진에 대한 사후 의료비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암검진에 대한 여러가지 대상자로서의 자격조건이라든지, 암종별 검진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그랬을 때에는 저희가 의료기관에 별도로 문의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검비용에 대한 부분도 공단측 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해결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우리 관내에 73개소에 검진기관에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서 검진하는 당사자도 충분히 알고, 사전에 아마 아스피린 복용했다는 사실을 의료기관에 검진기관에 고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했다 말입니다. 검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중지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 대처방법, 또 정확한 어떤 내역들이 고지되고 알려지는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계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약과에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의료기관 검진기관 6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홍보자료에 같이 실어서 5대 암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기관과 다른 특별하게 여성암에 대해서 하지 않는 기관을 구별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은 분명히 민원을 야기한 건이기 때문에 의약과에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를 해 주서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는 질의하기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몰라서 묻는 것을 알아듣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님 하신 것 하고 비슷하게 해서 좀 겹치더라도 건강검진사업이 안 35쪽에 있습니다. 건강검진에 항상 좀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 저희가 불편한 것을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조정환위원님이 37개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은평구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은평이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을 다 말씀하신 것인데 맞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검진을 받으려면 하루 전부터 음식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지정하는 것이 문진표를 포함해서 다 나옵니다. 거기에 적응하려면 상당히 고충이 많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느 한 군데 가서 받아야지, 검진과정을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기본 항목이 몇 개가 내려오는데, 어느 것은 병원에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꺼리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보건소에 작년 연말에 걸쳐서 올해까지도 손이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연말에 건강증진실 1층을 개선을 하고 그랬는데 바램은 그런 장비가 국가예산을 받든지, 서울시 예산을 받든지 해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다 맞출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마디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조수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사견일 수 있지만 공공의료 보건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민간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가가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교통정리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하면 원스톱으로 잘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영역분담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검진을 목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입니다. 본인이, 가정이 그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을 때 가장 신뢰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차를 타고 가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대형병원에 가고 싶어가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맞습니다.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관내 병원들이 오해하는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사업에 보면 65세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인데 예산은 많지가 않습니다. 위생과정이 어느 시기를 넘으면 어느 해 도달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에 도달해서 이런 것은 약제비가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은 항상 있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안타깝게도 2015년말 65세이상 노인약제비 지원사업이 소멸이 되었습니다. 일몰사업으로서 예산으로 책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예산은 어떤 가요? 1,000여만원 있었는데 집행은 50% 했는데.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015년도에 아직 지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2016년도에 저희들이 지급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지금도 남아 있으면 어떡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017년도부터는 예산자체를 책정하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작년에 남은 것은 올해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5년말로 소멸이 됐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는 이 사업자체를 하지 않고 2015년도에 미지급된 부분을 2016년도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2016년도 집행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따지기 싫어서 말씀 안드리는데 이 내용이 없어요. 알고 계시니까 이 예산이 반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게 소멸됐다고 하면 원래 작년에 다 써버리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 남겨놓고 이것은 어떻게 할꺼예요? 남길꺼예요? 왜 500만원을 남겨놨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 지원사업이 시비와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자꾸 해명하실려고 하지 말고 왜 안썼는데 이것을 하겠다고 얘기하세요. 매칭이든 뭐든 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죠. 세금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 나온 돈이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남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 보는 겁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남은 돈은 반납해야 됩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안타깝지. 할 수 있었으면 2016년도에 집행을 했어야죠. 소장님 안 그러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시에서 시작한 사업이기는 했는데 몇 지자체에서 하기는 했습니다. 계속 문제가 됐던 것들은 공정거래에 위반된다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가 사업을 하다가 일몰사업으로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중단됐는데 12월말에 이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청구가 될지 몰라서 사실 그 금액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1월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조수학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아이건강관리 의사운영사업이라고 관리의사 이 사업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관내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이를 통해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인 발달에 대한 중요한 시기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지속사업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년 단위로 예산을 책정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올해는 이 항목이?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올해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지속사업입니까?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너무 집행률이 없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016년 하반기에 예산이....

조수학위원

어느 시기에 한꺼번에 지원이 되는지 모르지만 2016년도 예산은 끝났잖아요. 8% 밖에 안썼다면 이것은 사업의 지속성이 없다고 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관내 소아과 한곳을 지정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2017년도로 이월해서 다 소진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나머지 잔액이 아니라 한두푼이라 얘기하죠. 2억이라는 돈이 되는데 집행이 거의 안됐는데.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작년 하반기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보건소 자체에서...

조수학위원

하반기에 해도 올해 할려고 하거나 이월될 수가 있습니까? 사고 이월로 쓸 수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이월했습니다.

조수학위원

너무 집행이 안되어서 지속 사업이 아니면 끝나는 것인지 몰라도 지속사업이 되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십시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올해는 보건소나 자체내에 의사를 채용해서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 일회용으로 끝나지 말고 이 안에 실적보고에 꼭 참여시켜서 하세요. 그래야 여쭙기도 쉽고 그렇지 내용이 없으니까 전체 이것만 가지고 하니까 이것을 할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런데 알맹이가 없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의약업소 관리에서 보면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원이나 약국인데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시정지시 1, 경고 1, 고발 1, 자격정지 1, 과태료 2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시정지시 같은 경우 관내 한의원에 대해서 유통기한 경과에 대한 한약재를 진열하여서 처분하였고 그 외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치과와 약국에 있어서 판매가격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변경사항에 대한 의료인에 대한 미신고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외 자격정지 건은 약국에서 변경조제의 건이 드러났고 경고는 시술소 안마에 대한 음란행위로 민원으로 처분하게 되었고 그 외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해서 미신고건이 1건 고발조치되었습니다.

이연옥위원

자격정지 1건에서 변경조제라는 것은 의료원에서 처방을 해 줬는데 그대로 안하고 다르게 처방을 했다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처방전 담당의사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변경하여서 조제를 한 경우 입니다.

이연옥위원

에이즈관리 및 예방홍보에 대해서 우리구에는 에이즈환자가 몇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는 184명입니다. 남자 168명, 여자 16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에이즈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통 감염인들이 치료나 여러가지 면역체계가 잘 보존이 되다 보니 생명의 연장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열 다섯분 이상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연옥위원

병에 감염된 부분을 계속 그대로 가시고 또 새로운 감염자가 생겨서 몇 명씩 늘어나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 분들을... .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감염인에 대해서 의료기관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본인부담금 10%에 대해서 영수증을 받거나 아니면 의료기관을 통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의료기관에 대한 연계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그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담당과 함께 언제든지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연옥위원

이 환자들이 자기를 나타내기 싫어하고, 자꾸 음지로 파고 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요? 또 이런 병에 감염되었을 때도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환자를 위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은 전체적으로 하시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교육한다면 환자들이 나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환자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일반 청소년이라든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에이즈라는 병이 감염되는 순간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의약과장님도 에이즈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예방차원에서 교육도 많이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에이즈환자가 줄어들고 없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에이즈에 대한 조기진단을 위해서 무료 익명 신속검사라고 해서 20분만에 결과를 판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사람들이 자기 병을 이런 것은 안좋은 것이니까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또 어떻게 상담도 못하고 몰라서도 못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널리 홍보하셔서 이런 환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김영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김영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업무계획안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자살예방은 전에도 실적이 있습니까? 간단히 얘기하세요. 불편하시면 얘기를 안해도 됩니다. 자료로 주면 되고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작년 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사례자 관리 역량교육을 상,하반기 1회 실시하였고, 생명지키미 양성교육을 13회에 244명 하였으며 마음치유 힐링 프로그램을 20회 318명 하였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실적에 치매관리 사업인데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까? 서북병원에서 하는 거죠?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조수학위원

혹시 예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는 6억 가까이 됐는데 올 계획은 어떠세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작년에 비해서 치매 치료비 지원에서 1억 정도 상향됐는데 실질적으로 예년에 보면 1억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해에 이월에서 지원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매칭이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대략 몇%입니까? 국,시비가 구하고 어떤 매칭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시비하고 구비 50대 50입니다.

조수학위원

국비는 전혀 없어요? 왜 이런 것은 국가에서는 안해 주나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치매치료비 지원은 그렇고 다른 것은 기금이라고 건강증진기금이라고....

조수학위원

자체 기금이 발생하는 것이 있나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국가에서...

조수학위원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담배세라고 해서 건강증진기금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입니다.

조수학위원

50대 50인데 증액이 되어서 1억정도 부족해서 증액했는데 늘어났는데 수요도 느는 것은 사실이죠? 수요는 늘어나는 것이 맞죠?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수요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으나 당초 예산편성이 적게 되어서....

조수학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늘어나나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조수학위원

소장님이 돈 1억은 간단히 얘기하시는데.....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것은 아니었고 매칭이었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적게 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이 윗선에서 지원이 많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조정환위원

금년도 진료운영 계획에 보면 내과진료 15,000명, 한방 5,000명, 물리치료 3,000명, 임상병리 2,000건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한방진료, 물리치료 1일 평균 이용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물리치료는 1일평균 19명 정도 되고 한방치료는 1일평균 1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한방이 1일 14명 굉장히.... 제가 듣는 내용하고 지난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3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죄송합니다. 한방진료가 1일 22명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1일 이용률이 22명이 평균치인 것 같은데 한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약제 운영을 하고 있죠?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약제 할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이런 저런 제한사항도 많고 해서 진료받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 내역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시간도 광범위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4시까지 접수, 진료 받고 이후는 진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현재는 5시까지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실제 이용자는 4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실제 업무가 6시까지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업무시간도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수가 한방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 어떤 측면으로는 한방이나 물리치료 이용숫자를 목표치 자체가 낮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 근무일수 기준으로 따져보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평균이용치보다 목표치가 낮게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런 목표치는 정해졌다 할지라도 실제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셔서 적극적인 진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소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건소)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이상으로 보건소의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김영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