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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소심향 의원 발언

247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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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부록] 제247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 3월 24일 기노만의원 등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3월 2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지원 조례안과 2017년도 3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노만의원등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제2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인류생존에 위협이 되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므로 구민에 대한 환경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구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환경교육”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해 학교, 사회,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삶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4조에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와 서울시의 “환경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우리 구 특성에 적합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학교, 사회, 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이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환경보전 활동, 전문인력의 지원 등 “환경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9조에서는 환경교육기관이나 단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환경교육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설특별시은평구 환경교육지원조례아니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평소에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기노만위원님이 또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저도 같이 동의한 입장에서 조금 궁금하고 아쉬운 면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교육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교육이란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친환경 은평을 만든다고 표방하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전문가 양성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는 것은 왜 없는 것이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현재 은평구에서는 그린리더 양성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린리더 양성을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그런데 교육기관은 은평구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하는 곳이 두군데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곳이 국가환경교육센터라는 것이 성동구에 하나있고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가 서울시립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우리 그린리더 양성 은평구에 그린리더 양성이라는 환경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누어서 이분들을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서울시립대에 위탁을 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현재 은평구에서 현황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린리더 양성 현황을 보면 초급반이 2015, 16, 17년 이렇게 해서 1,194명 중급반이 28명, 고급반이 13명이 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고급반을 10명 정도를 양성하려고 계속 교육을 위탁시키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교육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교육비는 전부 국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되나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소심향위원

신청은 맑은도시과에서 받습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일단 초급반에 먼저 교육을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초급반 교육시간을 이수한 다음에 그다음에 중급반에 교육이수 시간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가는 것입니다. 초급반 먼저 와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중급반 교육을 받고 최종적으로 고급반에 들어가서 교육이수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각 학교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이게 환경부에서 어떤 국가자격증을 요하는 것입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환경교육지도사라고 해서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공인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 따기 굉장히 힘듭니다. 석사 이상의 자격이고 환경분야에 근무하고 이래서 이게 적용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다면 물론 환경에 관심이 많으면 이런 부분은 알 수 있지만 사실 저희도 모를 정도로 널리 홍보가 안되어 있는 면이 없지 있잖아요? 타구에서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환경보호와 연결이 돼서 에너지절약과 같이 하던데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우리 학교가 70개가 넘으니까 일단 학교에서부터 이런 학생들을 하자면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은 수련이 돼야 되는 사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 이것을 우리 소식지에도 많이 홍보해야 되고 본인이 내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책임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홍보가 제대로 맑은도시과에서 안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이 들어간다면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이 되잖아요? 1,000만원이든 어떻든간에? 지원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자문위원이 여기는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들이 은평구 환경에 관심이 많은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냥 환경정책위원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구할 수도 있고 안 구해도 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됐으니까 교육을 시키시오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종합계획수립을 할 때에 환경교육에 대해서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예에 따르면.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려고 하다보면 어차피 은평구청 맑은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정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환경전문가들 교수도 계시고 전부 계시는데 거기에 의견을 물어서 반영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이분들이 전문가라는 것이지요. 구청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시고 단지 5년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분들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가 어렵다면 정말 구한다 이렇게 해야지.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왜냐 하면 사실 우리가 녹색환경도 없고 환경정책위원회 하나의 자문기관은 이것 밖에 없어요. 자문위원회라고는 진짜 이분들 밖에 없잖아요? 현재는. 우리가 센터도 없다 보니까 이것을 꼭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열려놓고 이렇게 하셨냐고요. 진짜 구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 관계는 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사실 예산이 따릅니다. 이분들이 오시면 계속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았요. 정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여기 보면 기노만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강행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한다,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맑은도시과에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낍니다. 보면 전부 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로 그렇다고 우리가 일을 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어차피 환경교육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소심향위원

사실 맑은도시과도 유능한 과장님이 가셔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세계적으로 환경쪽이나 에너지관리쪽에 많이 하는데 비해서 우리 맑은도시과의 영향이 그동안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정말 전문위원들이 전문성을 잘 살려서 어떠한 형태로 교육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들어서 그런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기노만위원님께서 고심 끝에 환경조례를 하셨으니까 그런 점은 있지만 저는 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제대로 실효성 있는 그러한 환경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소심향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여기 보면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으며 환경교육에 약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소요경비는 자문위원들을 주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필요한 것에 의해서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여기 조례에 보면 학교환경교육지원하고 사회환경교육활성화지원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각 학교에 대해서 교재라든가 안 그러면 필요한 강사비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나 안 그러면 일반 사회적인 사람들한테 교육을 할 때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활동비가 필요하는데 소요예산이 약 1,0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까지는 국비, 시비 이래서 1,728만원 정도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구비는 한 400만원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번에 다시 환경조례안을 세우면서 1,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상향시켜서 한 395만원 정도 금년도 예산에 편성됐는데 내년부터는 조례에 근거해서 1,000만원 이상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환경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아까 설명중에 우리구에 맞는 특정한 환경교육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구에 특정한 환경교육이 있는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현재 사항으로는 구체적으로 계획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나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교육부계획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그린리더양성교육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중급, 고급반 해서 한 10여명정도 교육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절약교육해서 40회 해서 900명 정도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리더에너지교육이라고 해서 통장들 한 400명을 교육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찾아가는 기후변화적응교육 해서 작년에는 학교를 한 73개교 정도를 다니면서 교육을 했었는데 금년에 상반기에는 13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3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교육 4회 25명 정도, 환경동화교육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에서 50회 정도 해서 한 1000명 정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에 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환경교육진흥법에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초급, 중급, 고급 이것은 아니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학교환경교육이라는 게 한 두가지 정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환경교육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환경교육으로 원칙적으로는 학교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 구청에서도 잘 안하니까 유치원이나 학교장의 협의를 받아서 교육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학교환경교육이외 부분은 전부 다 사회환경교육으로 그렇게 일원화시켜놨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에너지하고 사회환경교육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다 에너지 자체가 그것은 아니고 학교환경교육이라는 게 한 두가지 정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환경교육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환경교육을 학교에서 담당하게 되어 당선는데 일부에서 구청에서 잘안하니까 유치원 학교장 협의를 받아서 계획 교육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학교환경교육은 사회환경교육으로 일원화시켜 놨이번 에너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맥락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환경교육이 에너지 자체가 환경하고 관련이 다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115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역촌동 민간어린이집 매입 건에 대해 은평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역촌동 민간어린이집 시설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촌동은 현재 구립어린이집 대기자가 2,344명으로 영유아의 보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현황으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으로써 공보육 수요에 부응하고자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시설은 은평구 갈현로7길 20 바른어린이집이며 대지면적 261.7㎡, 연면적 787.74㎡로 지하2층에서 지상4층 규모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25억원으로 시비 23억 7,500만원, 구비 1억 2,5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구민의 공보육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보육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역촌동 대기자가 상당히 많은데 은평구 동별로 따진다면 몇 위에 해당됩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충족률로 따진다고 하면 대기하는 인원과 어린이 집 충족되어 있는 충족률로 따지면 그 부분에 91%가 됩니다. 그래서 역촌동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 다음이 어느 동인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갈현2동.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 다음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다음까지는 제가...

소심향위원

그렇게 충족률로 따진다면 역촌동이 4개인데 또 하나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많거든요. 수색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사1, 2동도 한 개 밖에 없습니다. 응암3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충족률이 따지면 갈현2동도 충족률이 2위인데도 1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면에서 보면 형평성이나 과장님이 대답하신 것과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충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지역별로 안배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는 상당히 매수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나 은평구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되어서 그 부분들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절차가 공유재산 심의하고 구의회 심의받고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매수가 진행되는데 과정상에서 주택 건축업자로부터 미리 선점을 당하는 가계약 편의상 말씀드리면 주택 소유자와 협의했던 부분들이 파기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안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심향위원

처음에 국장님이 공교육 서비스로 인해서 구립 어린이집화 한다고 하면 충족률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개밖에 없는 한군데는 5개나 되고 한 개밖에 없는 곳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면을 그런 단계를 보다 더 동에 특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완화를 시킨다든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정말로 공교육 서비스를 하신다면 충족률은 높은데도 안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기자수도 많은데 시설수가 적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보다 더 건축규제나 거기에 대한 혜택이나 어린이 집 원장님들께 보다 더 설명도를 높여서 하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거기에 국공립, 우리가 구립에서 지어있는 부분들만 말씀드린 것이고 민간 쪽에서 영역을 보면 그쪽은 충족률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소심향위원

제 말은 다 아는데 부모님들은 솔직히 국립을 대개 원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 학부모님이 많기 때문에 왜 우리 동은 매년 몇 년이 지나도 항상 이대로냐 그런 질의와 질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충족률 때문에 역촌동이 하나 더 늘었다고 한다는 것은 대답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매입을 해서 새로 신설하게 되잖아요. 시설하면 시설장이 다시 들어 올 수 있는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것은 공고를 통해서 위탁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일정 조건만 되면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한을 안할 뿐이지 우선 순위도 없는 것이고 똑같은 상황에서 선정하는데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그동안에 구립화될 정도면 굉장히 원장님이 학부모와 관계라든가 아니면 신뢰를 많이 쌓으신 분들이 많아서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열어두기는 했지만 그런 점도 어떠한 면에서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 제한을 안하는 것은 잘됐는데 재위탁한 경우는 몇%나 됩니까? 민간에서 구립이 되면서 신설이 돼서 전에 민간으로 있던 원장님이 다시 받은 경우?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전환하는 부분들은 전환하는 과정들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무상으로 대여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은 적격심의만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받는 경향이 거의 80~90% 넘어가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매입해서 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가 아니라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따로 지금 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소심향위원

물론 다르지요.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심사를 새롭게 했을 때 그전에 될 확률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여쭈어본 겁니다. 알겠고요. 물품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매입을 하게 되면 구립이 될 정도로 상당히 교구라든가 교재라든가 도배라든가 환경이 깨끗한 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5억 내지 몇 십억을 주면서 구입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물품이나 교재들을 전부 바꾸더라고요. 쓸 수 있는 것은 써야 되지 않냐는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자체를 어느 정도 일정이상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규정이나 자체에 맞는 그 부분들이 어차피 똑같이 설치되어 있는 법적 기준에 맞추더라도 저희들이 공보육의 강화나 이런 부분 차원에서 조금 더 보강하는 정도로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으면 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있는 교구재나 이런 부분들은 원장, 위탁체에 따라서 교육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분화되서 메뉴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있지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필요한 정도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물론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우리 구비예산이 적다고 하지만 결국은 크게 보면 다 저희의 세금이잖아요? 그렇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그 깨끗한 교구라든가 교재라든가 그러한 책이라든가 전부 다 그냥 가져가든가 고물상으로 버리든지 가져가든지 우리 하나도 안쓴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낭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한번 검토해 주세요. 왜냐 하면 굉장히 깨끗한 구립이 될 정도면 민간 같은 경우는 규모도 굉장히 되는 것이고요. 환경이나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고급진 것입니다. 학부모님 봐도. 그러면 그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쓸 수 있게끔 제도해야지. 이것을 전체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어디에 씁니까? 가정에 씁니까? 어린이집 교구를 대학생을 줍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하여튼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앞으로는 새로 들어오는 그 시설 뿐만 아니고 관내 어린이집 전체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안가져가면 그냥 버린다고 그래요. 그게 너무 너무 아깝다고 원장님이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꼭 그렇게 구립이 되면 다 바꿔야 되느냐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법적으로 바꾸라고 했다면 차라리 그것을 공유센터라든가 어린이집 어려운 데에 나누어준다든지 이것을 쉐어를 해야지 이것을 전혀 관리 안하고 계세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구립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보도록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세가지 의견을 드렸는데 제가 상임위가 재무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안여쭈어보지만 개인적으로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 구입비가 25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구자성위원

여기 보면 대지 12억, 건물 10억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리모델링공사비입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이 1억, 교구재, 기자재비 사용이 1억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1억, 1억 그러면 1억에 대한 교재구입비 이러한 것은 놔두더라도 리모델링의 1억은 거의 추상적인 산출인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되고 그냥 어떻게 1억을 산출했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1억이라는 부분들이 여기가 2014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깨끗함이나 쾌적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장애인들 그 주변에 천사원 이쪽으로 해서 장애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쪽에 반으로 허락해서 하기 위해서는 장애진입로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거기 입구쪽을 하면 최소한 1억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산출해서 1억 정도로 리모델링비로 산출한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공사금액이 큰 것은 우리가 사전에 현장방문을 한번 다음부터는 주선해주시면 다 못가더라도 관심 있는 위원들은 가서 현장을 보고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1억에 대한 리모델링 또 교재부분 아까 소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폐기할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것이지요? 지금 이것은 거의 추상적이잖아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제가 이 부분들을 참고로 설명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구재나 물품관리에 대한 부분들 수색동에 구립이 있던 재개발 때문에 폐지되는 어린이집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립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을 시켰고 그리고 거기서도 필요한 곳을 못 찾아서 민간쪽으로 확대해서 그 부분들을 했습니다.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에 있는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이기 때문에 원소유자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가져갈 부분들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해서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막연하지만 일단 소요되는 비용을 추상적으로 1억이라는 어떤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1억은 통으로 1억이잖아요? 그러면 수주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설계를 할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진입로공사 따로 내부공사 따로 통으로 추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설계비 포함해서 다 1억으로 해서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계획은 수립한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한 업자한테 다 맡길 수 있도 있고 아니면 각자 업체한테 맡길 수 있겠네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2,000만원 이상이 되는 부분들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들은 2,000만원 이상일 때는 공개적으로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벽지 나누고 뭐 나누고 2,000만원 이하를 낮추어서 공사를 할 것인가?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나눌 수 있는 공정들은 건축과 전기, 설비 이 정도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이지 그 부분들은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쪼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배는 얼마 세부적으로 7~8개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매입이 되면 공사과정을 위원회에서 방문하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사업체라든지 시공방법에 대해서 현장방문 이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역촌동 민간어린이집이 매입건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매입했을 때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작년부터 우리 은평구에서 개인위탁업체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서류를 제가 검토해본 결과 개인업자한테 위탁받은 분들의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개인업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개인원장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업자라는 표현은 보육이 교육의...

박용근위원

보육에서는 안 맞는 얘기인데 제가 법인에서 위탁을 받으면 한번 무슨 사고도 나도 뭐든 책임은 법인에서 지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개인이 구립을 맞아가지고 위탁을 받았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 사고가 터졌을 때 이것은 개인이 예를 들어서 잠적을 했던가 운영을 못하는 그런 사고가 터졌을 때에는 은평구청에서 주무부서나 주무 국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여태까지 은평구청에서 개인 원장님한테 나간 것이 3개 나갔지요. 현재까지 이런 분들 봤을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과거에 사례는 예전에는 법인만 위탁업체로 선정되어 있어서 법인에서 운영상에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시설장으로 파견되어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보육교사들을 데리고 그 사례들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지금은 없지만 과거 사례는 그렇게 운영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개인이 문제점을 야기시킨다고 하면 시설장으로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그 부분들로 할 수 있는 역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용근위원

공무원이 과연 그게 임시적으로 파견이 가능하겠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고 과연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게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탁체가 선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위탁을 일단 운영을 하잖아요. 그 추후에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는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책임이나 이런 부분은 보험이나 공제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일단 재정적인 부분들은 충당될 것이고 어떤 형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위탁 계약과의 관계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은평구청에서 앞으로 그런 위탁업체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그러면 부채비율은 예를 들어서 몇 %에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부채비율이 20% 다 30% 다 커트라인을 은평구청에서 정해놓고 그 선에 넘어가면 그 사람은 배제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우리 방법을 짜내야 합니다. 어떻게 부채비율이 100%도 넘는 사람이 위탁받으면 불안해서 구청에서 현재 그렇게 갔습니다. 불안해서 되겠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처음이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 구청에서 개인한테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더라도 부채비율이 구청에서 나름대로 과나 국에서는 부채비율이 20%가 넘으면 그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고 부채비율을 갚고 오던가 그래서 재입찰을 들어 올 수 있다는 뭔가 방법만 장치를 해놓아야지 무조건 사고터진 다음에 형사고발하고 보험받고 뭐하고 그것 필요없는 겁니다. 사고터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얘기입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체에 대한 기준은 부채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자료에 비율에 대한 점수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이부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부분에 대해서 책임이나 이런 부분을 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그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건을 한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역촌동 민간어린이 집 바른어린이집이네요. 공시지가가 2,992㎡에서 7억 8,300 그 다음에 건물이 763㎡에서 6억입니다. 합하면 13억 8,327만 6,000원이 나오는데 지금 공시지가는 13만 8,000원인데 매입가가 23억이라는 말입니다. 매입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매입하게 됩니까? 어린이 집같은 경우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매입은 협의매수는 저희들이 어떤 가격산정이나 어렵기 때문에 공인된 법인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2개 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산술평균으로 그 이하 가격으로 협의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자료를 갖고 있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심의가 완료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3억은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감정평가사가 나중에 나오면 이 정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예.

고영호위원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두군데 감정평가를 받고 그 비용을 나누기 2로 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렇게 하고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처럼 구에서 바로 민간 어린이 집을 매입해서 다시 구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차이가 뭡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차이가 소유권이 가장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위탁체 선정 방법 이 부분들...

고영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매입을 안 하고 A라는 민간어린이 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구립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재산가치를 그대로 주어야 됩니까? 그분한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들은 아니고 그 대신에 거기 따르는 부채 상환이나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 규모가 1억 5,000을 넘지 않습니다. 1억 5,000 정도를 보증금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 지급을 했다가 계약이 만료될 때에 다시 환수하는...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구립으로 전환시켜 주면서 소유권은 그 A라는 그분들한테 소유권을 주는 겁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소유권은 그러니까 매입을 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사자한테 가있는 것이지요.

고영호위원

그 당사자한테 있고 대신에 운영만 구에서 모든 지원만 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것은 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돈이 덜 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잖아요. 25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항구적으로 구립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간이 저희들이 10년으로 잡습니다. 10년 동안 하고 나서 다시 민간한테 되돌려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립으로 저희들이 매입하면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고영호위원

10년 후에 재산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집행권자라고 하면 10년 후에 한번 해보고 그때 가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그때는 불확실 하잖아요. 그 부분이 바른어린이집 원장님이 우리가 구립으로 원하면 우리가 해 주겠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전혀 예산이 안 들잖아요. 결국 운영비는 어차피 구립으로 매입으로 해가지고 하든 안하든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25억씩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매입을 잡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어차피 시비를 95% 이상 지원이 되고 그리고 구유재산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들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으로 계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받는 것보다는 저희 구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작은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크지 않느냐?

고영호위원

결국은 돈이 시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 자산가치가 우리 구에서 나중에 참고적으로 보면 더 재산이 불어나니까 그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이유가 똑같이 어차피 보증금을 계약을 통해서 무상임대를 받더라도 보증금으로 1억 5,000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25억짜리사업을 진행하면서 거의 1억 3,500정도, 1억 5,000정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차원이라고 하는 소유를 해서 저희들이 재정확충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1년에 서울시에서 구립어린이집으로 만약에 전환한다든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구립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했을 때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지원은 안해줄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쿼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쿼터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1,000개소를 확장하고 있고.

고영호위원

우리가 계속 신청하면 서울시 심의만 통과되면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주게 되어 있어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원을 받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구립 계속해서 늘리는 게 자산가치는 은평구가 계속 늘어나네? 1억 2,000주고 25억씩 우리가 벌어들이는 경우가 되겠네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영호위원

결국은 민간에서 구립에서 전환한 데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곳이 매입하지 않은 곳 이런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런 데는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이고 가정어린이집 소규모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한군데 있습니다. 계약 통해서 한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매입하기 어려운 관리동에 소유되어 있는 것은 매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전부 매입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역촌동에 4개에서 하나 더 늘어나면 구립이 4개에서 5개가 되는 것이지요?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나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21개소.

장창익위원

현재 민간이 21개 그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매입한 거예요? 그러면 매입하기 전에 여러 가지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팔기를 원하는 어린이집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수입이 줄다보니까. 그러면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나가서?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규모에 맞는지 확인하는 경우 첫 번째고 운영이 어느 정도 시설면이나 이런 부분이 노후화되지 않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막 바로 활용가능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장 1순위, 2순위로 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에 맞아야 되고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시설위주로 매입을 하는데 가장 큰 것은 예산부분입니다.

장창익위원

예산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예산은 시비, 구비가 90%이상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시비가 95%.

장창익위원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시하고 컨택을 해서 얼마정도 먼저 예정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얼마 줄 테니까 찾아보라고 얘기합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것은 매도희망자가 매도가가 어느 정도 희망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 희망가가 감정평가액과 어느 정도 맞아야지 그 부분들이 협의가 진행이 될 수 있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안맞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희망은 많은데 자기가 받고자 하는 매도 희망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하더라도 그 금액이 도저히 산정이 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대상에서 매입할 희망이 있더라도 매도할 의사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해져있더라고요.

장창익위원

아까 각 동별로 균형성 같은 것은 소심향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하겠지만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구립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학부형들하고 반대생각이에요. 어머니들은 구립을 원하지만 민간 20 몇 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역촌동만 하더라도 구립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 영업이 현상이 어려우니까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럴 때 민간어린이집 원장들하고 충분히 교감합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합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을 자꾸 매입하는 부분들로 저희들이 방향을 선회한 이유가 새로 신축하게 민간어린이집이 기존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구립이 하나더 추가됨으로서 미치는 역할이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위주로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되지 않은 어린이집들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예정된 곳은 8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민간할 때도 80명이었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민간할 때는 110명이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오히려 줄었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110명까지 하게 되는 주변 민간쪽에 영향이 커서.

장창익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 인원 똑같이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30명이 줄었기 때문에 민간에 영향은 없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교사들 고용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고용문제는 파란하늘이라고 예전에 도만스쿨이라고 불광동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구립으로 전환한 예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100% 다 고용승계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시설장만 재단이 바뀌는 경우이고 하여튼 교사들이 원하는 경우는 100% 수용이 가능하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처우는 어떻게 됩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처우는 민간쪽이 서울형이었으면 구립과 같은 대우를 받지만 그냥 서울형이 아닐 경우는 민간쪽에서 받는 것보다는 구립으로 받으면 처우가 훨씬 더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처우는 더 나아진다.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1억 얼마씩 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2개인가 할 때도 리모델링 다 한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하는 데도 있고 일단 점진적으로 대부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어차피 새로 오픈해야 되니까 하는데 아까 구자성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업자를 선정하는데 S업체가 다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은 왜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업체가요?

장창익위원

한 업체가 리모델링을 독점하는 식으로?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받은 적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한 업체가 다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나타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저는 또 그 업체가 전문적으로 잘하는 업체라서 그게 계속 선정이 됐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말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봉섭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근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의 공유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 등 상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전기자동차의 우선주차 구획 설치 및 주차요금감면 기준 마련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 첫 번째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불법부정 주차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공유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공유주차구획 운영”조항을 신설, 두 번째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추세에 맞춰 주차장법제 6조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기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감면규정 신설, 세 번째 주차장법 제 19조의13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의5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고장 등의 이유로 기 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철거기준의 완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변봉섭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이번 조례안은 굉장히 중요한데 내용이 3가지가 들어 가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유 주차 구역 운영하는 것이고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이 굉장히 위험하고 노후화되고 불구하고 그게 대체식 주차장이 확보가 안됨으로 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점하고 또 하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선 설치구획에 대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혼합적으로 묶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을?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자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심향위원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해도 조례라는 것은 굉장히 함축적이고 조례내용 자체가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효성 면에서 너무 수박 겉핥기가 아니냐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가지씩 여쭈어 보겠는데 공유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는 무얼 준비하셨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먼저 조례개정 하기 전에 불광동에 있는 공동주차장 41면이 있는데 거기를 먼저 2016년 5월부터 시행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전용 24시간제 운영하는 것하고 낮 시간하고 밤 시간에 운영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공유 어플을 설치해서 밑에 공영주차장 내에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플을 설치해서 센서에서 공간이 빈공간이 있다면 어플에서 뜨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작년도에 해가지고 우리가 16면에 50건 정도 해서 작년도 소량에 비용을 징수하는데 작년에 58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실은 어플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은 활용할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솔직히 어렵잖아요. 쉐어를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특수성으로 어떤 주차장 공간을 마련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젊은이들만을 위한 주차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조례가 된다면 새로운 주차장을 준비를 해서 공유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주차차량 등록 대수가 127,000여대 정도입니다. 전체 주차면은 공동 주택면까지 포함해서 약 15만 5,000면 정도 되는데 공동주택은 주차확보율이 넘칩니다. 120% 정도 되는데 은평구 같은 경우는 골목길이 많아서 주차 확보율이 너무 적습니다. 주차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공유 주차를 해보자 해서 작년도에 그렇게 해보고 앞으로 작년에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응암동이나 확대 실시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해소를 시켜드리자 해서 그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은 확실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꼭 디지털만 아니라 아날로그식으로도 공유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구요. 앱이 어플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면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이 내구연한이 5년인데 그런데 5년이 거의 지나지 않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약360개소에 5,400대 정도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근 4,000면 이상이 5년이 넘었습니다. 넘어가지고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점검 해보니까 대부분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실질상으로 요즘에 차량들이 RV차량이나 SUV차량들 대형 큰 차들이 오니까 입구가 안됩니다. 그 주차장을 놀릴 수 없고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자 하는 뜻에서 아마 위에서 법이 개정되서 2분의 1로 축소됐습니다.

소심향위원

2분의 1로 줄였지요? 100% 아니라 50%만 대체 확보해도 가능하겠끔. 그런데 지금 행정적 처분을 받은 곳은 모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행정적 처분이요?

소심향위원

이를 테면 안전도검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계식 주자창에도? 굉장히 위험한 데도 철거를 안했다 어떤 조치를 하실 것 아닙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현장방문해서 점검해서 그분들한테 시정하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 안한다고 해서 행정처분 내린 것은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방치되고 사용도 못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구에서 적극적으로 철거를 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징수를 가한다든지 1차, 2차, 3차로 해서 어떠한 좀 더 그러한 강한 조치를 취해야만 이분들이 철거를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흉물 그대로 냅두고 본인들이 대체 부지 마련 못한다는 이유로 방치되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큰 차들은 이용도 못하고 사실 작은 차들도 이용 잘 이용 안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삐걱 삐걱거리고 하니까 웬만한 차들은 안들어가요. 결국은 이 부분이 5,400대 정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건데 조금 미온적인 대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부분인데요 이게 물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주차장법이니까 물론 넣는데 사실 이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려고 이것을 넣은 것 잖아요? 전기자동차가 우리 구에는 20대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전기자동차가 저희들한테 등록된 대수가 관용차량 1대, 자가용이 14개, 영업용이 5대 해서 20대가 등록되어 있고 금번에 총무과에서 관용차량으로 12대를 아직 등록은 안됐는데 어제 그제인가 보급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급하고 있는데.

소심향위원

사실 전기자동차 보급하려면 충전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기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겠끔 우리가 지난번 제주도도 갔지만 급속충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완속충전기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활성화가 어느 정도 기반이 완성이 된 뒤에 이 주차장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차장 100면 이상을 3% 이상 전기자동차의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례에 의무적으로 넣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게 의무적으로 넣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장애인차거나 국가유공자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가 안되잖아요? 우선주차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아닌 차가 들어간다고 해서 징수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아직까지는 못갔는데요.

소심향위원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100면 이상이라는 게 몇 개 돼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우리 구에는 공동주차장 7개입니다.

소심향위원

7개잖아요. 공영주차장 찾는다고 더 힘들지 않냐는 것이지요. 우리 은평구가 굉장히 주차장이 적어서 어려운데 100면 이상이 과연 이게 무슨 조례의 실효성이 있느냐 이말씀이지요. 만약에 50면 이상이라든가 이렇다면 되는데 100면 이상 한들 뭔 의미가 있습니까? 7군데 밖에 없는데.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전기충전기를 설치되어 있는 데가 구청하고 평화공원 지하주차장에 1대, 응암3동의 공동주차장 1대 그래서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전기차량을 보급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100면이상의 주차장 면수를 전기주차장을 갖추도록 하고 향후에 어느 정도 봐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실은 향후에 할 게 아니고 조례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게 들어갈 때 제대로 하셔야지요. 그냥 조례 우선해주고 나중에 부족하면 줄이든지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하면 사실 우리 전기자동차가 우리 구 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보급이 돼서 충전소도 늘리고 공영주차장이 아닌 50면 이상으로 주차장활용한다든지 선을 긋는다든지 이렇게 안하고 100면 이상 상위법이니까 광역 서울시에서는 이런 것을...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에 따라서 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기자동차가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등록대수는 20대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추세를 봐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저는 사실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전기자동차부분은 뺏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팀장도 불러서 얘기했지만 여기에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해서 주차난해소부분 그 다음에 기계식주차장폐쇄부분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공용주차장 이용하는 것 공유주차계획 운영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식주차설치 이것 뭔가 관리 제대로 하고 폐쇄하게 하고 위험도를 낮추고 이 2개만 제대로 해도 이 조례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상위법이라고 해서 무슨 전기자동차를 슬쩍 끼어놓은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20대 밖에 안되고 어떤 충전소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100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7개 공영주차장 밖에 없고 그런데 이게 과연 상위법이라고 우리 은평구에도 맞지 않는 데도 끼워넣기식으로 해야 되나 그것을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처음에 이것을 그 부분을 넣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면 우리가 입법 취지에 맞추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전기자동차가 지금은 소강상태에 있지만 국가에 법제화 시켜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을 자동차를 구입할 때 어떤 비용 경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용측면에서 그런 것을 주자는 측면에서 통행료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주차장에서 일정공간, 여성주차공간, 장애인주차공간 이런 것외에는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국가시책 그 다음에 서울시의 기본방향취지에 맞추어서 우리도 선도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8개 구청인가 일부 개정해서 다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제적으로 해서 거기에 주차한다고 해서 거기에 주차를 해놓는다고 해서 제재를 한다는 입장은 처음부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홍보하는 측면도 상당히 크거든요. 전기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주차장도 일정공간 별도로 확보해서 하는 구나 하는 구민들한테 환경의 그런 문제 그런 것도 홍보하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굳이 또 여기서 그것을 우리가 기간을 늦춰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 생각하고 똑같아요. 전기차를 활성화해야 해요. 수소차 해야 하고 하이브리드 하고 친환경으로 가는 것은 정부시책이고 서울시책인데 문제는 뭐냐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현실성이 맞게 은평구 자치단체장에 맞는 주차면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런 것을 준비도 안되어 있고 활성화도 안되어 있고 구민에 대한 어떤 대책도 안세운 상황에서 주차면수는 100면 이상 주차구역을 정해주고 이런 부분은 참 고민을 덜 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은 게 어떤 국가시책 그 다음에 서울시의 시책방향 또 은평구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구에 못지 않게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면 이상 주차장이 7개소 정도 되는데 3~4대 정도 면을 확보해서 해주는 것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크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주차 100면이상 활용되는 공간이 물론 다 만차가 될 때도 있고 하지만 회전율 이 어느 정도 보면 한 15%~20% 범위내에서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낮에나 이런 데는 충분히 이런 면을 해서 홍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강제조항이잖아요. 이런 전기차는 강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100면이 아니고 50면을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징수받거나 혜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면 은평구에 맞게 이런 때 제대로 많이 보급하게끔 활성화 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또 말씀하시는대로 20대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좀 더 늘어나고 확대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3%가 아니라 많이 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조례 조항을 보면 상위법 그대로 광역 그대로 그냥 하시는 것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친환경 자동차 이용에 대해서 맑은도시과에도 되는 것이니까 주차장이기는 하지만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고 다른 부분들도 많겠지만 이 두가지만 적극적으로 해도 좋지 않았을까 전기자동차 주차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제정되면서 같이 주차장법을 같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기계식 주차장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이행상태가 불량하면 행정조치도 하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계식 주차장 현황하고 서류로 몇가지 부탁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기계식 주차장이 철거를 유도하겠다고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은평구에서 철거를 유도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조사하셨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전체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이 360개소에서 5,000개소가 되는데 5년 이상되는 것이 301개소에 4,100면 정도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4,100개를 한꺼번에 철거시킬 수 없잖아요. 조례가 발효되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파악을 해보셨냐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파악은 되어 있겠지만 그런데 조례가 발효됐을 경우에 가장 이쪽 집은 당장 그것을 철거대상자라는 그런 선정해 놓은 것이 있냐라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훼손되거나 사용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쪽부터 먼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해되는데 조례가 오늘 통과되어서 시행되면 그러면 은평구청에서 주무과에서 이 기계식 주차장은 조례가 통과되고 발효되니까 바로 이것은 철거명령을 때려야 되겠다 그런 것을 대략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몇 면 정도 되냐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법정기간이 5년인데 그렇다고 한꺼번에 기계식 주차장을 4,100면을 다 없애버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노후도가 됐을 때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이 과연 100개냐, 200개냐, 300개냐 은평구에서 바로 조례에 적용시켜서 철거할 지역을 주차 면수가 몇 개냐는 겁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 데이터는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는데 훼손되거나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은 행정계도를 해서 점진적으로 철거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완화됐을 경우에 구청에서 5년 지난 것이 약 4,100면 정도 되는데 그중에 가장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당신들은 자발적으로 철거하고 이 조례에 혜택을 받으십시오. 안내문을 발송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것은 미리 어느 정도 1, 2, 3단계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기계식 주차장을 소유한 분들이 그것을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건축법에서 정해져 있는 주차장 의무 대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공간이 제한되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설치했거든요. 기계식 주차장이 이용을 안 하고 방치되어 있다던지 고장이 났다던지 하면 새로 고치고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그것을 새로 고치던지 할 때에 1/2정도 규모로 규모를 줄여주면 그런 비용도 적게 들고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본인이 원할 때에...

박용근위원

아니 강제는 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알려줄 필요는 있다. 이것 때문에 규제받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해 버리는 것만 그러니까 이 기회에 조례가 통과되면 방치하는 것은 좀 위험성 있고 기계를 못쓴다 하면 아예 철거를 해가지고 그냥 노상 주차면을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면 좋지요. 만약에 1/2 범위에서 축소해서 하면...

박용근위원

그러는 축소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계 주차장이 어느 정도 면수가 1, 2, 3단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어서 자발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용도에 망가졌다든가 조사를 해서 빨리 빨리 폐기처분할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로 조사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국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례하고 직접 상관있는 얘기는 아니고 주차구획선과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2.45m 이게 일반형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중형차가 이런 것이 기준인가요? 크기가?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기준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모델을 그려보았는데 제가 일본에서 본 주차 구획선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어디에 갔더니 주차 구획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타원형으로 된 이 부분들은 보도 운전자가 내리고 타고 할 수 있는 구획이거든요. 그것을 명시해서 이 안에 차가 딱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런 주차구획선을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지역이 작다 보니까 그리고 주차 구획선을 마냥 크게 할 수 없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 구획선들을 좀 더 생각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 의미로 제가 이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과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기계식주차가 아까 5년 이상 주로 철거대상이 된다고 그랬던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장창익위원

명확히 5년 이상이라는 게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5년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

5년 이하는 불편하더라도 철거를 못하네요? 현재? 5년 이하는 안되고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유할 수 있다, 계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대체부지를 2분의 1 정도만 갖추면 한다고 했잖아요? 대체부지의 의미가 건물 안에 대체부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곳?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인근에.

장창익위원

제가 예를 들자면 시티아파트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생겼잖아요? 넓게? 그래서 거기로 주민들이 많이 주차장을 활용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대체부지에 들어갑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인근에 300m 이내인데요. 그것은 대체부지라고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티아파트의 전용주차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주민들 얘기는 대체부지의 의미를 갖다가 차가 빠져 나가서 일단은 저쪽에 대기 때문에 대체부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유자도 다르고 그것은 공영주차장이잖아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미가 다르다 설명했더니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잠깐 얘기를 그때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철거를 하기 위한 심의절차가 있습니까? 요청할 경우에 승인절차가 있냐고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 구청에서요?

장창익위원

예. 그 아파트내에서 대체부지를 이런 형태로 했는데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부지를 확보했다 그러면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철거를 하고자 할 때 시도하기 전에 승인받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철거를?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승인해줍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승인절차를 내리기전에 이게 대체부지로서의 내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다 설명을 해줄 수 있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것은 대체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적당한 대체부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해 주시라고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계획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고 반영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