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연옥 의원 발언

조수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4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17년 3월 28일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동년 동일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옥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본안건은 의원 발의로 본인 외 18인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2017년 3월 28일 접수되어 동년 동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고 고도화되는 사회 상황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상임위원회의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유연한 인사운영을 통해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및 입법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문위원의 6급 상당 별정직 지방 공무원을 보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학위원장대리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김인기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수학위원장대리
김인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09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