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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206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3-10-16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가을비가 내리더니 오늘 아침에 날씨가 조금은 추워진 듯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회의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일 박동석 의원이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박동석 위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박동석 안녕하십니까? 박동석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공사를 감독하게 하는 것으로, 주민참여감독자의 위·해촉 기준 및 감독범위와 관리규정을 명시하여 감독대상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나 관할 통장이 추천하는 새마을지도자 등 통의 대표자로 해당 공사분야에 지식을 갖춘 사람이 공사를 감독하게 하여 감독과정에서 불법·부당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고 주민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제14조를 제17조, 제18조로 하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과 해촉, 감독자의 역할 등을 신설하고, 안 제15조, 제16조에는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와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박동석 의원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재무과장도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우한우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가 2006년 9월 13일부터 공고하고 업무지침도 시달됐는데 지금 주민참여감독관 시행공사 실적을 보면 전체 서울시에서 성동구, 노원구, 관악구도 전무해요. 과장님이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왜 이렇게, 시행이 안 된 이유가 뭐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열심히 재무과에서 챙긴다고 챙겼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우선은 우리 관급공사라든지 지역에 경로당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신축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 주민참여감독관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주관부서에서 특히나 건축과에서 감리한테만 맡기지 말고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살필 필요가 있어요. 엊그제 우리 미성동에 신림체육센터 뒤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원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경로당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 어르신이 공사감독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도 도대체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한테 부탁해서 만나게 해달라,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데 그거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단순하게 공사에만 치우치고. 지금 우리 박동석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발의하셨는데 이 주민참여감독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전에도 우리 신림체육센터에서 제가 의원 아닐 때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공사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요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개선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또 지난번에 신사동에 도로 치수과에서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한 18명 서명해서 저한테 왔어요. 가서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또 계속적으로 도로포장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토목과하고 치수과에다 원안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또 흙을 파내다 보니까 상가 내에 전부 흙이 엉망이 돼 있어요. 가구고 뭐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 감독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지적해서 할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때서야 민원을 제기하니까 물청소도 하고 그런 민원을 제거한다는 공사가 시작됐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위촉자의 여러 관련자들이 있어요. 이게 한 번 하는데 일비를 얼마 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산 범위 내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타 구 사례를 한번 보세요. 타 구 사례는 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참여대상 중에서 다섯 번째, 감독대상에서 통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 대표성과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이렇게 했는데 1번, 2번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게 조례를 할 때는 심사숙고 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명칭만 이렇게 해서 될 일인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기술자격증 또 현장에서 1년 이상 현장업무라든지 종사했거나 그런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이렇게 하고 또 초등교사, 이게 실질적으로 3번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 초등교사로서 지식을 갖춘 사람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 때 잘 검토를 해야 돼요. 실지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어떻게 여기에 명예감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좋아요. 다섯 번째는,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있는데 차라리 그쪽에 하나 추가한다면 그쪽 지역의 통장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쪽 지역에는 통장들이 그래도 그 현안을 잘 알고 또 어떤 민원이 있으면 동장하고 협의도 하고 또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에 있어서 이렇게 그냥 타이틀만 올려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참여감독자 대상을 열거해 놔야지 그냥 미사여구로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교사들, 대학교수들이 여기에 지역에 공사하는데 참여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다 학교에 근무를 하고 그러는데 교사, 대학교수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1급이라든지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은 타 구에서 얼마씩 지급했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도 의원발의로서 조례가 올라오면 타 구 사례도 한번 보고 이 개정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연구하셔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그냥, 그런 연구도 안 하시고 이 조례개정 심의에 임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좋아요. 하여튼 1번, 2번 있는데 3번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수라든지 초등교사가 학교에 근무할 분들이 명예감독제를 줘서 여기에 참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삭제를 하고 감독대상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에 통장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통장이 그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박동석 의원님, 이 3번은 삭제하면 어떻겠어요? 현실적으로, 교수라든지 교사들이 명예감독제를 줘서 여기에 참여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요?
발의

발의의원

박동석 통장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통장은 대상이 되는 거고, 교사들에 대한 건 거기 참여대상을 좀 포괄적으로 넓히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꼭 그 사람을 집어넣는다는 게 아니고.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하고 관련돼 있을 때에는 이 용어가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치더라도 이 교사들에게 여비를 줘서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장을 줘서 여기에 참여하기는 학교에서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와서 이걸 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조례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 현실성 없는 문구는 삭제해서 차라리 현장경험이라든지 기술자라든지 또 그 지역의 현안을 잘 아는 그런 분으로 위촉이 돼야지 여기 조례에만 넣어놓고 현실성이 없는 것은 좀 그렇다는 얘기죠.
발의

발의의원

박동석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학교 관련된 공사를 집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조규화위원

좋아요.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과장님, 제17조(수당 및 여비 등)은 현행과 같음 그랬는데 현행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얼마로 돼 있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금액은 명시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참고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금년도에 14명을 참여시켰는데 29만원 지급했습니다. 1일에

조규화위원

얼마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1일 1만원.

조규화위원

하루에 1만원이에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편성기준이 1일 2만원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금년도에 29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14명인데 29만원이면 얼마예요 2만원 좀 넘게 들어가네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2만원 좀 넘습니다.

조규화위원

타 구 사례는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자료의 금액이라, 자료가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서울시 자료는 얼마예요? 평균 얼마 정도 지급해요 하루?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건수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금액계산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비슷할 겁니다 저희하고.

조규화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당연히 거기에 명예감독제 위촉장을 줘서 하루에 근무하면 페이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본위원은 단순히 그것보다는 지역의 통장이라든지 지역에 관심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그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페이와 관계없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에 맞게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관계로 가야지. 국장님, 지금 감리가 선정이 되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예전에 청사 지을 때도 감리가 있었습니다만 감리 역할을 제대로 안 해요. 화장실 공사할 때도 감리 불러다가 제가 질타를 하고 화장실도 다시, 5대 때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청사 지을 때 화장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감리를 혼을 냈어요 감리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결국은 소변기나 화장실 전기도 안 들어와서 전부 다 뜯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명예감독 제도도 중요하지만 구청에서 발주하는 감리 또 더불어서 부서별로 건축과는 건축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감리를 잘 관리하고 감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사를 감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자재를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공원에 보면 통상적으로 화장실 짓는데 벽 타일도 물론 겨울 동절기에 전기난로를 켜서 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원 타일을 갖다가 도기질보다는 자기질로 해야 되는데 결국은 동절기에 날이 추워져버리면 전부 터져버려요. 그러면 다시 우리 예산 들여서 해야 돼요. 아까 건축과장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외부 자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아주 심도 있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조례가 있어서 일부개정 해서 박동석 위원님께서 주민참여를 시켜서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조례가 다시 개정된 건데 기본적으로 이 제도도 중요하지만 부서에서 감리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자체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해서 우리 관급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발방지를 막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명시에 있어서 이것을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냥 자격에 대해서 나열만 하지 말고. 방금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역의 경로당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경로당 노인회장님께서 불편사항을 굉장히 하소연하고 있어요. 소장을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준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 지금 경로당 짓고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건축과에서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어떤 불편이 있는지 사전에 조사해서, 지금 미성동도 두 군데 하고 있죠? 신축하고 리모델링 하고 있고.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주십시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를 몇 명 위촉하는 거예요 한 공사당?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공사당 인원은 특별히 정해진 게 없고 현실적으로 제가 동장할 때는 사업장당 한 명씩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이제 만들고 있는데.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2012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동에서 조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명예감독관 임명 관계는 여기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거는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는 발주부서에서 동의 명예감독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동장이 적합한 사람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조례를 만들어져 있는 건데 지금 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얼마 정도 한다는 건 지금 인지를 못하시면 대충 얼마 정도 하겠다 그 정도는 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게 최초 2006년도에 시행될 때 그 당시 재무과에서 예산을 발주부서에서 편성해라 하면서 기준을

송도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범위 내에서 만들라고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갈지 예산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범위 내에서라고 말만 하고 예산 얼마를 세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예산 범위를 세울 겁니까? 그 부분 정도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산편성 기준은 저희들이 정해줬습니다 각 부서에다가.

송도호위원

정해줬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1일 2만원씩.

송도호위원

1일 2만원씩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아까는 그런 이야기 안 하셔서.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13조 3호는 교육 관련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그냥 존치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5호 있잖아요, 5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감독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통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 대표성과 ~”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 둘 중에 한 명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용상으로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둘 중에 한 명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통장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면 둘 중에 아무도 해당사항이 없으면 못 넣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다면 큰 건물이 그 동에 들어와서 관악구 전체적인 문제지만 그래도 민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표발의하신 박동석 의원님도 통장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마 제안설명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전문성이 전혀 없다면 좀 폭을 넓혀서 예를 들어서 그 동의 단체장들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넣어주면 그 중에서 한 명 해당 전문성 있는 분을 추천하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내용은 좋은데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 이 부분에서 전문성이 없으면 못 넣는다는 결론이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예시적인 표현이고요, 발의한 내용이. 그래서 동에 속해 있는 단체장이든 아니든간에 누구든지 선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조문만 가지고 보면.

송도호위원

그럼 지금 이 내용은 발의하신 박동석 의원님, 제 생각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그 통에 건물이 설 때 그 통장님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은 그 동을 이야기할 건데. 그렇죠?
발의

발의의원

박동석 잠깐만요. 통장이 기본적으로 감독을 하는 거예요 통장이. 통장이 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런 사람을 추천해서 하는 거예요. 통장이 하는 거예요.

송도호위원

앞쪽에 통장이 나왔네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은 그 동에 있는 그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거는 하나의 예시적인 사항이고, 제가 한 실례를 말씀드리면 난향동장 할 때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통장 다 계셨지만 토목공사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명예감독관으로 저희들이 임명했습니다. 그거는 대표적인 사항이고, “등으로” 하면 누구나 전문성이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다면 이 부분은 구태여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을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런데 이 법률 조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거든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 조례에다가 다시 명시를 하는 거예요.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시행령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조례에다 다시 명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해서 왜 꼭 “새마을”을 명시해야 하느냐 이 말이죠,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조규화위원

이게 상위법에 “새마을지도자”로 돼 있어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그대로 돼 있어요 시행령에. 시행령에 “감독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 대표성과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송도호위원

아니 단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꼭 이 부분만 명시해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 말이죠. 그거 명시 안 해도 되죠 사실은?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명시를 안 해도 상관 없겠습니다마는

송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건 상의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련된 과에 2만원씩이라고 하는 수당에 관해서 정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정해줬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거는 2006년 9월 28일날 당시 재무과장으로 계신 분이 이거 관련해서 예산반영 기준을 정해서 각 해당 부서에 전부다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 통보내용은 편성기준 감독수당은 1일 2만원선으로 각 발주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우리 재무과에서 예산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죠, 아는데 당초 과장님 답변 중에 그런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였다고 본위원은 느꼈고요 그래서 진짜로 하셨는지 그 확인차 질의를 드린 거고. 지금 현재 다뤄지고 있는 이 조례 건 말고요, 국장님, 6대에 들어서 의원발의에 대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좋은 징조라고는 보고 있는데 의원님에 따라서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 내지는 논의를 하는 의원님이 있고 아니면 조금 부족하게 논의해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의원발의라 해서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관련된 공무원의 소홀함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다시 한 번 각 과장님들한테 좀 주지를 시켜서 차후부터는 예를 들면 이런 조례 제․개정이 있을 때 의원발의라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같이 이런 조례 제․개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박동석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개정안을 내셨는데 송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조문 내용으로 봐서 다른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있다손 치더라도 인헌동에서도 과거에 인헌동청사를 지을 때 명예감독관을 두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 구청장이 임명해서 임명장을 주거나 누가 추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동 자체적으로 동장하고 상의한 후에 동 자체적인 그런 명예감독관을 둬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그 현장을 방문해서 소장하고 논의도 하고 지적사항 지적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해당 부서 특히 건축과에서 담당이 나와서 같이 함께 하는 그런 공사감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현동도 물론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범위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확대해서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실질적으로 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건물이 올라가건 건물이 없어지건간에 관심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 지어지는구나, 철거했으면 왜 철거하지 이 정도지 어떻게 지어지는지 제대로 되어지는지 깊은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명시돼 있는 새마을 관련된 분들이든 주민자치위원이든 그 동에 그래도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볼 때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이렇게 명시돼 있으면 이분들이 만약에 안 들어갔을 때는 또다른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마을지도자인데 왜 나는 안 넣고 주민자치위원을 넣었냐? 그러면 동장님 입장 추천자 입장에서는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 회장님은 관련된 전문지식이 없어서 안 넣었습니다라고 답변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서 어떤 분란의 소지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확대해서 통장이 추천을 하되 동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문을 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하도급 업체 보호하고 예전에 난곡동이라든지 미성동의 동청사 할 때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 미지급하고 식당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전 과장님이신 최대규 과장님한테 재무과에서 앞으로 공사금 지급에 관련해서 보완을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보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업체가 동청사 공사를 턴키로 맡은 업체인데 지급방법을 몇 %로 하고 있어요 하도급 업체에?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 분야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직불제도라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또 2013년도에는 하도급 업체에 불편을 드린 적은 한 건도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우리 지역에 관급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과장님이 공사 하실 때 이게 왕왕 일어난다는 말이죠. 우리 주민들은 동청사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관급공사를 하면 당연히 식당의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끝나고 나면 전부, 업체한테 얘기하면 하도급한테 얘기해라 또 하도급은 업체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전부 떠미뤄버리고 결국은 강력히 요구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통보하여 앞으로는 관급공사를 못하게 강압적으로 하니까 난곡동은 나중에 받았고 나중에는 그렇게 난리를 쳐도 못 받은 예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과장님이 지급할 때 지역의 식당을 어느 부분에 밥을 먹었는지 확인해서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규 과장님한테도 강력히 내가 부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거 한번 챙기셔서 우리 지역의 관급공사를 할 때 식당의 영세업체들이 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3조가 있어요. 아까 거기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13조 1항(주민참여감독자 위촉)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대상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 또는 관할 통장. 앞의 관할은 공사 관할통장이고 뒤의 관할통장하고 어떻게 다른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관할 통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면 되지만 감독대상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 추천할 텐데 그 뒤의 또는 관할통장이라는 말은 어디 관할통장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발의의원께서 한번 해주시죠.
발의

발의의원

박동석 감독대상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장하고

김원개위원장

그렇죠, 그럼 또 뒤에 관할 통장은 뭐냐? 그게 이중으로 돼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보면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또는 그 다음을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관할하는 통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발의

발의의원

박동석 아까 설명한 대로 통장이 이 감독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통장이 감독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이런 사람을 그 관할하는 통장이 추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추천경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통장이 할 수 있다라면 각 호에다 포함시키는 게 더 맞지 않아요? 좀 헷갈립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지금 박동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주민참여감독자를 통장은 추천권자이지 직접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관할하는 통장 또는 동장을 넣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듯도 싶습니다.
발의

발의의원

박동석 동장을 넣었을 경우에는 이게 순수하게 주민참여감독관의 취지에 조금 명분이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통장으로 이렇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러면 하나를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개위원장

통장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그러면 호에 들어가야지 왜 항에 들어가느냐, 통장도 호에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나는 호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있고 뒤에는 또, 그래서 전, 후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일단. 그리고 5호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으로 돼 있는데 거기를 “감독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통에 거주하는 동 직능단체 회원들 중에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없으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직능단체 회원 중에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위촉하기가 더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 조직 중에서 고를 수 있으니까 그런 문안이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발의

발의의원

박동석 단체 명을 삭제해도 포괄적으로 대표성을, 그렇게 수정해도 되나요 국장님?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런데 여기서 통을 동으로 해야 더 맞지 않을까요?

김원개위원장

“감독대상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나 관할 통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그렇게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5호요, 지금 시행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맞아요, 동의 직능단체 중에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발의

발의의원

박동석 통을 동으로?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동에.

김원개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1항에는 통장이 추천하는데 5호에 동장이 들어가면

송도호위원

아무래도 동에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발의

발의의원

박동석 좀더 범위를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을 동으로 수정을

김원개위원장

그러니까 5호는 통을 동으로 할 수 있다지만 저 위에는 통장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항을 가지고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위에는 통장이 있는데 밑에는 동장이 들어간다면 호가 안 맞단 말이에요. 저 위에 1항을 가지고 주민참여감독자는 관할 동장 또는 통장이 추천할 수 있다 하면 또 모르겠어요.

권오식위원

위원장님, 동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3조(주민참여감독자 위촉) 제1항 중 “다음 각호의 자”를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같은 조 제1항 제5호 중 “통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를 “통에 거주하는 동 직능단체 회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복례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례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복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이복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이복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복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2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에 대한 건축과장의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한 것입니다.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실시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고,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우성입니다.

김원개위원장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이게 9월달에 공유재산 심의 올라왔다가 보류됐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보류 사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시설의 각 부서별·사업별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내부비품, 내년도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예산 확정해서 다시 하는 걸로 지적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추가로 건축과에서 주관하셨던 것 같은데, 공문이요. 관악문화관·도서관 부지 내 문화복합시설 증축추진 변경계획서 해서 지금 제출하셨잖아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자료에 보면 지난번에 없던 내용들이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기부금을 어떻게 해서 세입으로 잡을 건지 계획들을 제출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없던 내용들을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했던 내용들 그래서 보류사유 중의 핵심내용은 기존에 기부금이 다 완납되지 않았는데 예비비를 썼거나 이런 문제지적도 했는데요.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기부를 하시겠다는 거고 또 시일이 좀 급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차치하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부서별로 협의를 했느냐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협의를 통해서 향후에 그러면 여기에 시설이 지금은 건축비로 총 30억원이 투자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향후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용도가 있으면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될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는 증축만 관여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 운영비 그러니까 내년예산에 당장 반영하거나 향후에 얼마 정도가 소요될 건지에 대해서 예산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류된 안건 지금 상정되기까지 제출이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제출이 안 된 거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하고 해서 변경계획안을 제출했고요, 그런데 부서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운영계획은 우선 방침을 받아서 인건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이렇게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합해서 제출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현재 다 추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부서별로?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회의 전에 제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제출 못하는 거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다 있는데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생각을 못해요, 의회에서 그걸 제출하라고 해서 요구를 한 달 기간을 드린 건데요. 아니 그걸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게 제출이 안 돼서 보류됐는데 그게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심의하라면 뭘 심의하라는 겁니까, 의회에서 요구했던 내용이 그건데요. 그 관련해서 심의 전에 제출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9월 9일날 제출이 됐었죠 보류되기 전에, 심사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계획이 많이 변경됐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도 생략됐고 질의도 다 생략됐어요. 그 전제는 뭐냐면 지난번 9월달에 행정재경위원회 심의할 때 내용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동일했을 경우에 그리고 요구했던 자료대로 제출됐을 경우에 생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제출한 자료예요. 맞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9월달에 제출한 것에 설계변경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층별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설계변경 있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용도 바뀌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세부적인 용도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 바뀐 용도에 대해서 예산계에 제출할 수 있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층별로 각 부서별 사업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왜 제출 못하냐는 거예요. 좋습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는 자산취득비만 생각했고요, 운영계획은 미처 제출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잠깐만요. 아니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그거라니까요. 그리고 공유재산 지금 심의를 하는데요 지난번 보고된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들이 지금 여기 다 끼어들어가 있고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변경된 내용에서는 예산만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해서 오늘 심의를 하기로 한 달 연장한 건데요, 연기했어요 심사를. 그런데 지금 제출된 안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 공유재산 활용계획을 가지고 와서 보류된 안건을 처리해 달라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이 안을 건축과에서 총괄하시겠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한 달 사이에 변경이 됐는데요. 변경이 언제 됐냐면 오늘이 10월 16일이죠 날짜가. 그렇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 이 안건 언제 제출했어요 다시 상정하겠다고? 협의한 날짜가?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재무과를 통해서 10월 초에 제출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서 그러면 이거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연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심사하기로 했어요, 급하기 때문에. 10월 11일자 구청장 방침 받으셨죠 최종?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 저희가 이미 소집해 놓고 14일날 개회를 했는데 11일자에 공유재산 지금 다시 상정하게 되니까 계획을 급작스럽게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사실은 어제 오후에 의원님 방에도 들렀었거든요. 그런데 출타 중이셨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거는 개별적으로 만나는 거고요. 의회에 제출은 심사 전에 절차에 대해서,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저희 의원님들을. 지난 자료에 대해서 변경이 됐으면 A에서 B로 변경됐다고 말씀 주셔야 돼요. 이 자료에 대해서 변경됐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얼핏 보고 이대로 갔으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도 시설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준공까지 하고 있지만 저번에도 의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준공 후에 운영이라든가
동영

이동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보류할 때 방금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보류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보완해서 제출해 주신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보류사유를 지금 알고 계시는데, 제출 못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출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지금 부서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거 다 받아서 취합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거는 부적절하고, 거짓말이에요. 계획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부서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들은 부서별로 방침받아 세부운영계획하고 자산취득비 예산 관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최근에, 저번주까지 다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9월달에 심사할 때 노인청소년과 관련돼 있는 운영계획, 활용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이 문화복합시설 안에? 없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시설이었나요 노인청소년과가 담당한 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당초에는
동영

이동영위원

없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없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다가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혹시나 하고 봤는데. 이게 지금 지상 1층 평면도예요. 위원님들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면적 지상 1층 설계도를 다 바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예비비 9억원을 써서 4월인가 5월달에 발주해서 설계도를 잡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면적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용도는 180도 다 바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담당부서가 다 바뀌고 변경된 내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 운영계획을 지금 취합만 하면 된다는 게 맞는 답변이라고 보세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나와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보니까요. 여기 10월 11일자 보니까 각 부서별 협조결재가 다 돼 있어요. 1층에 청소년상담센터를 넣겠다고 계획을 내셨어요. 이거 노인청소년과에서 제출한 안이에요 건축과에서 제안하신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노인청소년과에서 제출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년상담센터가 관악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기존에 있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모르세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기존에 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에 있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동영

이동영위원

청림동에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 건물 어떻게 해요? 과장님,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게 변경이 되면 의회에 다시 정식으로 요청하셔야 된다니까요. 여기 보면 예산을 잡아놓으신 중에 자산취득비하고 자재구입비 쭉 해서 제출해 주셨어요. 여기대로 하면 청소년상담센터가 좁은 공간에 들어갔죠. 그런데 운영되는 데 있어서 청소년상담센터는 넓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활성화가 잘 안 돼 있는 게 더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거냐를 더 따져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있는 걸 옮겨서 자재를 거기 걸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새롭게 다시 또 쓰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걸 다 흔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하고 향후에 청소년상담센터 관련해서 운영계획에 변경이 오게 되는데 인력도 더 늘어나게 될 거고요, 지금 상담실을 꽤 늘린 걸로 봐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또 한 가지는요, 우측에 지금 설계도에 보시면 잡오아시스라고 있어요. 이건 일자리사업과에서 제출하신 것 같은데. 잡오아시스는 문화관 쪽에 공간이 기 설치돼 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걸 이쪽으로 옮긴다는 얘기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 자리 활용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옮긴다는 겁니까 늘린다는 겁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어떻게 그 자리예요? 이게 그 자리예요? 과장님, 제가 볼 때 이거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기존의 잡오아시스 철거하고 새롭게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면적 자체가 설계변경이 있잖아요. 원래 기 제출한 설계도에는 새로 직사각형의 우측이 삼각으로 잘려 있어요. 그렇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삼각 부분에 대해서 다 배치하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파고 들어가죠? 이거에 대해서 설계변경까지 검토하면서 지금 있는 거에서 추가로, 예를 들어서 기 설치된 걸 A공간이라고 하고 B공간을 추가로 하겠다 그러면 납득할 수도 있습니다. 기능상에서 더 확장하겠다, 필요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거는 기존의 청소년상담센터에 있는 것처럼 먼거리거나 아니면 장소가 좁아서 옮기거나 이것도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공간을 옮겨서 이쪽으로 다시 배치하겠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도 필요해요. 애초에 그러면 9월달에 설계할 때 그 자리에서 철거하고 다시 재배치 하겠다 하면 이전계획을 어디로 잡고 있었는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한 달 사이에 다 바꿔서 다문화프로그램으로 쓰겠다는 1층 공간은 3층, 4층으로 두 개 층을 다 넓혀놓은 상태에서 도서관은 또 한 층을 뺐어요 어린이도서관은.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저희가 심사할 때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안하고 제안했던 내용들이 다 바뀐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계획, 예산계획을 제출하라는데 제출할 수가 없는 게 맞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향후 운영계획이든 예산계획이든 다 다시 잡아야 되는데 그게 협의가 다 됐다는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최종 제출된 도면을 가지고 거기 도면 안에 층별로 용도의 세부적인 실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 최종적인 거 가지고 내년도 세부계획을 부서별로 잡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실계획은 제출 못합니까 그러면?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부서별 실계획을 제출 못하냐고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각 부서 방침서 세부계획안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제출했어야 되는데 예산만, 또 평면도에는 용도의 세부 실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자산취득비만 파악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계획 협의가 끝나 있어요 지금?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1일자에 변경안을 갖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나 있어요 지금 다 부서별로?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끝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어떻게 다 끝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 추계하고 10월 말까지 사정작업 끝내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안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부서별로?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부서별로 예산 다 추계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년상담센터 안도 올라가 있어요 노인청소년과에서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계획만 취합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건축과에서?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복질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하나 제안드리면 지난번 얘기한 대로 예산계획을 보고 심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타당성을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증축여부하고 별개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료 취합이 지금 다 돼 있다고 하시니까 전체 상임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그거 보고 판단해서 심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출하신 이 공유재산 보류됐다가 다시 지금 재상정된 이 절차는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의회 저희 상임위 전체 위원들 아주 기만하는 행위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 있으셔야 되고, 정확하게 이 심사하고 연계처리가 안 되면 저는 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 안 되면 저는 본회의에서 문제제기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이동영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날짜상으로 봐서 또 예산편성까지 기히 됐다는 과장님 설명이 납득이 안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금 의견 나온 대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검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현재 집행부한테 주고 만약에 오늘 안 된다면 검토해서 이번 회기 중이라도 우리 상임위에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시키는 쪽으로, 만약에 검토가 충분히 된다면 또 확인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방금 권오식 위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추가상정된 이 안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머지 뒤에 건 이따 하면 된다고 보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심사를 보류해야 된다고 보고 제출 후에 다시 판단해서 상임위에서 심사일정을 다시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중지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우한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원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3건입니다. 일괄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업과 소관의 관악구 교육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교육문화센터 건립은 2010년 11월 지정된 관악에듀밸리 교육특구의 특화사업 중 하나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구립 봉천청소년독서실을 재건축하려 하였으나 2011년 12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현재 지하 1층, 지상 4층인 봉천청소년독서실을 리모델링하고 현 주차장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의 시설을 증축하여 연면적 3,284㎡(995평) 규모로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88억3,300만원이며, 이 중 시비는 71억원, 구비는 17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소관의 조원동 창업보육센터 증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공간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성북구와 우리 구가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기존의 재활용센터 건물을 증축하여 사회적기업의 사무공간을 제공·지원하기 위해 현재 연면적 924.11㎡(약308평)의 지상 3층 건물을 2개층을 증축하여 연면적 1,458.71㎡(약442평) 5층 규모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며, 이 중 시비는 10억원, 구비는 5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의 관악구 보건지소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3월 서울시 도시보건지소 공모계획에 따라 4월에 우리 구 계획을 서울시로 제출한 결과 7월 최종 선정되어 8월 서울시로부터 15억원이 교부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건립 장소는 보라매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이며, 지상 3층 연면적 691.53㎡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1,700만원이며, 이 중 시비는 13억7,600만원, 구비는 6억4,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3건은 모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등을 상당부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의 지원을 활용하여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 및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센터 관련해서 추가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46억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중에 그러면 구비가 얼마가 더 필요한 거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현재 하반기에 시비 19억원하고 내년도에 시비 25억 빼면 약 21억5,000만원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해 그럼 추경안 올라와 있는 거는 작년 연말에 특교 내려온 건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작년 연말에 내려온 걸 간주처리해서 사용하려고 올 연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내일 심의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간주처리까지 다 포함된 예산인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가 46억5,300만원은 간주처리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로 46억원이 더 필요한 거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요 한번 뵙고 말씀드렸는데 활용방안 관련해서 지금 용어가 혼선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쪽 직업진로체험센터 넣게 돼 있잖아요. 이전에 제출했던 자료하고 의회에서 제안하고 요구했던 거는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최초에 증축리모델링 안에 그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용도가 따로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용어정리를 교육문화특구에 맞춰서 교육문화센터하고 청소년 관련한 기능위주로 넣기 때문에 그 기능이 명확하게 될 수 있게 명칭을 그렇게 통일해 주시고, 동작교육청하고도 이게 어차피 매칭으로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용어를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획안의 정정을 요청드리고요. 그러면 이 체험센터 운영은 내년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올 연말부터 집행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요? 증축리모델링 후에, 준공 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으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추경에 잡습니까 본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동작교육청에서 어제도 그것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계획안은 2015년도 그러니까 2014년 말에 준공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간도 현재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 예산 1억원을 반영할 경우에는 이게 불용처리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2015년부터 청소년진로직업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검토를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 않고 2014년 말에 2015년도 예산으로 반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고 25개 구에서 다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공간배치하고 활용이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센터는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전 집행부서에서요. 민선 4기 쭉 진행돼 와서 지금 결말을 맺게 돼 있는데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민원발생 요인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원대처를 해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어서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을 주민피해 안 가도록 시공과정에서부터 우리 건축과 주관부서에서 대비 잘해서 시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예를 들면 수능을 앞두고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안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운영상 새로 시작되는 연초에 운영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에 맞을 수도 있겠으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을 때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앞당겨서 모든 것이 또 진행이 될 수 있다면 그것 역시도 이용하는 측에서 봤을 때는 가히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해주시겠지만 그런 이용자를 생각하는 그런 쪽에서도 한번 정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센터 지금 청소년독서실을 전체 다 헐고 짓는 게 아니고 증축할 계획이라고 그랬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기존에 청소년독서실은 리모델링하고요 그 밑에 주차장 부근에다 증축해서 같이 복합시설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거 안전진단은 해보셨어요 혹시?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 건물이요?

이복례위원

예.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현 상태의 건물을 그대로 같이, 그냥 일부 고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완전히

이복례위원

옮기다시피 하는 거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거의 개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복례위원

그걸 다시 다 뜯어내고 신축했을 때와의 용적률이 많이 줄어드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런데 신축과정은 우리 규정상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밑에다 증축하게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용적률이 줄어들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기존건물 그대로 용적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헐어내버리고 증축하는데 증축하는 공사비나 신축하는 공사비나 별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이면 그렇게 하면 깨끗이 다 헐어내버리고 다시 튼튼하게 지으면 앞으로 4 ~ 50년은 쓸 수 있을 건데 왜 굳이 그렇게 할까, 그래서 증축하는 이유와 개축하는, 신축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야 하는 어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사유요?

이복례위원

예, 이유가 있느냐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당초 계획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지하에 공영주차장 102면을 포함해서 연면적 7,000㎡로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로 전면 신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6월 28일 개최된 제5차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건축연한이 19년밖에 안 됐다 그래가지고 신축보다는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보류가 됐습니다. 또 지하 공영주차장은 동의할 수 없다, 입지조건상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해서 위원회에서 의결돼가지고 부득이 기존건축물을 리모델링 추진하고 기 훼손된 그 공원지역 그 밑에 지금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기존건축물과 연결된 수평 증축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복례위원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몇 년 동안에 건축물에 한해서 헐고 신축하라고 돼 있나요 법으로는? 그게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19년 됐다 해서 공원위에서 보류돼서

이복례위원

아니 법으로 몇 년 이상 되어야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건물 내구연한은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19년 됐다는 이유로 증축하라고 했다는 얘기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보통 우리가 아파트도 리모델링 할 때 그런

이복례위원

그러면 보통 20년 전으로 되돌아 가본다면 과연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건축물을 그렇게 탄탄하게 제대로 지었는가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아, 튼튼하게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20년 전에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아니 그거는 20년 전에 건축기법에 따라서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특정 기준은 없는데 19년 됐다고 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에서 부결된 거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기술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복례위원

과장님, 저도 기술자가 아니에요 그 방면에. 그런데 상식선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20년 전에 지은 건축물이라면 과연, 요즘에 지은 건축물하고의 비교를 해봤을 때 증축하면 과연 앞으로 2 ~ 30년 신축비를 들여서 2 ~ 30년은 능히 써야 되고 50년 이상은 써야 되는데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거의 신축비가 들잖아요, 증축을 한다 하더라도. 뼈대는 남겨놓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그렇게 나왔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교육문화센터가 연구용역을 지금 주었죠 2,600만원을 줘서 공사발주하기 위해서 주었죠 용역을?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지금 현재 교육문화센터 운영방안을 줬습니다.

이복례위원

운영방안을 용역 주었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10월달에 공사발주를 하게 됐죠? 그런다는 계획이죠? 10월달이면 지금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10월 말 정도 그러니까 11월 초에

이복례위원

10월 말경입니까? 그러면 소요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시비, 구비 받아서 한다고는 하지만 자산취득비가 약 46억원 정도 필요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자산취득비는 한 9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전체로 다 해서 그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아, 건축비는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거기에 운영비를 자산취득비나 여러 가지 집기류나 이런 거 했을 때 46억원 정도의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에요 우리 구청에서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 중에서 시비는 약 25억원 정도, 구비 21억원. 올 하반기에 시비 19억원이 배정되게 될 예정입니다.

이복례위원

시비 빼고 구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구비는 21억원 정도입니다.

이복례위원

21억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냐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복례위원

내년에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내년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는데? 이거 되던가요 내년 예산 21억원 반영 지금 들어갔나요? 계상이 돼 있어요 21억원이?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아, 내년에 들어가 있어요 올 10월달에 할 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내년 말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우리 관악구가 교육문화특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여기에 버금갈 수 있도록, 정말 건물을 지어놓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우선순위니까 우리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셔서 제대로 잘 지어져서 우리 관악구의 청소년들의 장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도 없는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계획 세워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사업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내용변경을 위해서 잠시 질의·답변을 중단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홍희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일자리사업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금 10억원을 사회적경제 공간사업으로 지원받으신 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안사업 해서 지원받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 시비로 지원받는 거 아니에요? 공모하셔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성북하고 관악이 선정된 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잘하셨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칭찬도 해주시고.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청 관내에서 그러면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공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바로 앞에 서울대 있지 않습니까 일명 가압장 자리. 거기 일부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원동 창업보육센터죠.
동영

이동영위원

창업보육센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거기입니다.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공간지원 공모하시고 지금 2개 층을 증축하는 거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3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정도면 이제 관악구에서는 어느 정도 좀 충분한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죠.
동영

이동영위원

더 있어야 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번에도 어제 통보받았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 심사에서 3개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28개인데 31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확보계획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도시계획과나 다른 도시계획 분야 있는 데서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러면 인센티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공간확보를 해볼 계획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지 예산을 들여서 확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두 군데 외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들어가 있는 데는 없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동영

이동영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조원동 창업보육센터 증축하게 되면 현재 그 공간인데요 이 두 군데 외에는 들어가 있는 데는 없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사회적기업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회적경제 관련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경제 관련한 데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데는 하나 있죠.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구 신일경로당 자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협동조합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겠다고 제안해서 MOU 체결한 상태고 지금 계속 검토하고 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는 구 신일경로당을 용도변경 하는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서울대학교 제안사업이어서 검토했더니 서울대학교에서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를, 저희들은 기본 옥상방수라든가 난방, 화장실, 수도시설 등 기본적인 걸 하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 올려놨습니다 보고드릴려고.
동영

이동영위원

2014년 예산에 올라오나요? 얼마 올라오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억1,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올려놨습니다. 설계는 이미 서울대학교에서 해서 저희한테 제시한 상황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설계는 서울대가 부담한다는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내부 인테리어하고 설계비는 서울대가 부담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부 인테리어하고 설계비는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한 3,500 ~ 3,600만원 정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테리어비 포함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3,500만원 정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시설을, 우리가 임대료 받으니까 기본시설은 저희가 하고 그 외에 더 부수적으로 하는 것은 서울대학교에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대가 그럼 3,500만원 투자하고 우리가 공간을 그쪽에 유상임대 하게 되는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유상임대 하는 겁니다. 시설 다 해놓고 감정해서 유상임대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가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여기가 3층 건물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요 전체건물 다 합쳐봐야 한 60평 정도 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은 그러면 서울대 창업팀하고 저희가 임대계약을 맺게 되는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조금 전에 답변하신 데까지 총 세 군데인가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원동 창원보육센터, 구 신일경로당.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구 신일경로당은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바뀌죠? 가령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있고 창업보육지원센터 있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가칭으로 서울대와 관악구가 창업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서울대가 우리 관악구로 나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듭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뭘로 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바로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플랫폼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대와 관악구가 함께하는 플랫폼?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서울대생들이 우리 지역사회로 나오기를, 지금까지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공과대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하고 MOU 체결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신일경로당 쪽에 서울대 공대 여기하고 MOU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지금은 도시환경대학원 소속의 대학원생 학생하고 어반 하이브리드라는
동영

이동영위원

MOU는 그러면 우리 관악구청하고 서울대 어느 기관하고 돼 있는 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어반 하이브리드 협동조합 서울대.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MOU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서 조원동 창업보육센터 증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인큐베이팅 차원에서 창업팀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죠,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창업보육센터는 있잖아요 그 안에. 증축을 하려면 사회적경제기업이 들어가는 가죠 지금 늘리는 것은. 우리가 명칭상 “재활용센터” “창업보육센터” 이렇게 했을 뿐이고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임대공간 지원이라는 것은 창업보육센터에 주는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기업, 혹시 이 자료 첨부 못 받으셨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지금 보고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거기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되고 또 서울시에서도 25일날 현장점검 나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세부사안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구청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증축을 2개 층을 하시잖아요. 5층은 강당, 다목적실로 쓰고 4층은 창업보육공간을 추가하고 사회적기업 사무공간 이렇게 쓰신다고 지금 용도를 제출해 놔서 창업보육공간이 추가로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추가는 아니고, 현재 3층하고 2층 일부를 쓰고 있잖아요. 그걸 한 층으로 하겠다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지, 지금 구청 자료에 5층까지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하 1층, 지상 5층. 지하 1층은 기계실이고, 지상 1층은 재활용판매전시장 지금 쓰고 있는 그대로고요, 2층 창업보육공간, 3층 창업보육공간 및 멘토실, 그 다음에 4층부터가 증축인데 창업보육공간, 사회적기업, 5층은 강당 및 다목적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창업보육공간이 2, 3, 4층 이렇게 쓰냐는 거예요. 새롭게 증축되는데 창업보육공간에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제출하신 자료대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창업보육공간을 쓰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3층과 2층 절반이 창업보육센터예요. 그런데 증측을 하게 되면 재편성을 하겠습니다. 5층은 강당이나 다목적실로 쓰고 4층을 창업공간 한 층을 주는 겁니다 한 층 반을 쓰던 것을. 그리고 3층과 2층인데 2층은 지금 재활용센터가 2층 절반 양보를 못하겠다 해서 한 층하고 4층의 회의실을 사회적기업들이 공유해서 쓰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층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4층 일부, 3층, 2층 일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2, 3층은 지금 창업보육공간 쓰시는 거 그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약간 변경하더라도.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창업보육은 4층 하나만 쓴다니까요 올라가면.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 2, 3층은 서류에 제출한 거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서류를 정확히 못 봤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이거 관악구청에서 제출하신 자료예요. 9쪽에 공간배치.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그거는 시하고 상의해서 배치를 수정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창업보육이라는 것은 창업보육센터 있잖아요 1기, 2기 모집해서 하는 거. 그것을 한 층으로 4층으로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이건 수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 제출한 자료가, 지금 위원들한테 주신 자료하고 과장님 답변 설명하시는 거하고 안 맞으니까 제가 계속 질의드리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창업보육공간의 개념을 우리 서무주임이 작성해 놓은 것 같은데요 사회적기업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층, 3층을 사회적기업 공간으로 보시면 되고, 4층 창업보육공간하고 사회적기업 사무공간은 지금 사회적기업 2층, 3층이 사무공간까지를 몇 개 못 줘요. 복사기라든가 이런 걸 각자들 쓰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4층에다 사회적기업 사무공간 그런 복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나로 만들어서 같이 공유해서 쓰도록 그렇게 계획인데 이 문구로 봐서는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 확정되죠? 공유재산 지금 심의 끝나면 확정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요, 시에서 25일날 현장을 나오도록 돼 있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이랑.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봐서 성북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맞춰서, 왜냐면 사회적기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수시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공간은 면적을 어떻게 쓰느냐는 구청 권한이니까 구청에서 알아서 계획을 잡으시는데. 그러면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임대라고 해도 이상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끝내면 내년도에 저희가 임대료 수입으로 해서 세입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내년 12월 말로 준공예정이 올라가 있잖아요? 사실 내년에는 세입이 없을 것 같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그 전까지 조금 쓰더라도 변동은 안 주고 계약을 그 뒤로 하면 문제는 안 되는데 지금 창업보육공간에 대한 재산임대 세입으로 잡잖아요. 계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창업보육 거기 세스넷이죠.
동영

이동영위원

세스넷이죠, 세스넷이 우리한테 지금 2,600만원 임대료 납부하고 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죠, 2,600만원 예산을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올려놓은 거 삭감한 거 그거 말씀하신 것 같고 작년에. 구청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요. 구청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하면 1,000분의 25, 1000분의 50, 1000분의 40 그 요율 적용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1,500만원 입금 들어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면돼서 그만큼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난번에 삭감한 거는 세출에 잡혀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세출에 잡혀서 삭감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삭감시켰죠, 세입에 안 잡혀 있어서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면적에 변경 있겠네요 세스넷이 쓰는 공간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새로 증축해서 하면 면적단위를 계산해서 해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그것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사무공간 지원 공간지원비 10억원 지원받는 거에서는 이 공간에 대해서도 세스넷하고 계약을 추가로 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나중에 4층에 대해서 창업보육센터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세스넷이 쓰고 있는 공간에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리고 그 면적 계산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받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증축하는 공간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금 계약돼 있는 세스넷에 계약을 갱신해서 추가하는 건지 별도의 계약 당사자가 구성되는 건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당연히 세스넷이 내년 4월까지 임대 종료 계약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공사를 하려면 비워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임대 계약연장 기간이라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 12월에 공사 맞춰서 입주하게 되면 재계약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다 그때 산정해서 들어가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도 5층짜리 증축을 하잖아요. 추가로 준공된 다음에 하게 되면 창업보육공간과 사회적기업 공간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를 분리해서 하는 건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당연히 분리해서 하죠. 왜냐하면 사회적기업들은 개별 개개인이 계약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개별 사회적기업하고 1,000분의 10을 적용하는 요율로 개별 임대계약을 하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은 그렇게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하고, 나머지 창업보육공간은 세스넷에 대해서 면적이 증가되는 것만큼 요율적용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겠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타 구 사례가 4개 구청이 있는데요 그 사례들을 적용해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중간에 그러면 공사기간에는 다른 대체공간으로 이동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대체공간 마련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로 가시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문성터널 입구 보시면 건설관리과에서 보상구간이 있거든요. 서울시 도시시설기반본부하고 협의해서 6층 건물 오피스텔과 그 옆의 단독주택이 2016년까지는 헐지 않아도 공사에 지장이 없답니다. 확보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임대계약을 다시 갱신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무료로 씁니다 그거는. 무상으로 주도록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서울시에서 지원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원래 보상이 끝나고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완료했다면 서울시에서 철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공사기간을 1년을 최대한 잡고 1년만 쓰자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하신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이 올해 나옵니다 건물 두 개가.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포크레인 가지고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요구하니까 거기에 이주해서 쓸 수 있도록 1년간 해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 계약은 서울시 도기본하고 세스넷하고 계약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계약은 않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쓰는 걸로 이주하고 공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도기본하고 우리 관악구하고 그렇게 돼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공문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청 일자리사업과하고 서울시 도기본하고 하고 우리는 그 사용허가된 공간에 대해서 무상으로 주고 그렇게 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니까요. 서면자료만 좀 요청드릴게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신일경로당 쪽 서울대하고 MOU 체결한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금방 답변 주신 서울시 도기본하고 공문처리한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 하나 주시고, 나머지 하나는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한 큰 틀로 세 가지 정도 공간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공간하고 임대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용하고 있는 임대 내용을 쭉 주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로 아까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증축하게 되면 더 들어가야 되는 데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필요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대현황을 하나 주시고, 증축 이후에 들어갈 입주업체들도 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우리가 임대를 놓은 현황입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임대 놓은 현황 하나 주시고, 들어갈 입주업체도 대략 선정돼 있는 거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선정 안 돼 있죠.
동영

이동영위원

공간은 그러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조금전에 관악구하고 사회적기업을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전반적으로 다른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도 좀 써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38개 정도 늘어나서 그거 다 못 주고 있다고 하시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우리가 28개에서 31개로 늘어났어요. 다 못 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가 만든 사회적기업을 우선 입주를 시키겠다, 서울시는 사회적기업으로 2년 이상 된 사람을 쓰다 보면 타 구 사람도 좀 써라 우리한테 계속 협상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가 만들어서 쓰는 것을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그거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들어가 있는 입주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공간하고 28개에서 31개로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추가로 거기에서 공간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은 사회적기업들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한두 개 있고요 나머지들은 예비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 보육지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동영

이동영위원

조원동 창업팀 그쪽에 있는 건가요?
희형

홍희형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쪽에 다시 입주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분들을 우선 입주시켜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따가 자료 주시는 거에는 포함돼 있겠네요 31개 업체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31개 업체는 각자들 다른 데에 있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주시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현황 드릴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래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것만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재활용품 전시장 있죠? 지금 1층하고 2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2층이 증축되면 창업지원센터로서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려면 재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냐, 기존에 위탁을 줘서 이분들이 주차장 입구에 전부다 제품을 야적해서 2층이 증축되면 주차라든지 문제가 좀 있거든요. 재배치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래서 청소과 김재갑 과장님하고 협상을 하다가 이제 명퇴하셨는데요. 새로 청소과장님이 오셔서 지난번하고 같이 계속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조금전에 답변과정에서 내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려면 기존 시설들이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문성터널에 농구장하고 배드민턴 다목적체육센터가 130억원 공사에서 보상비는 보상해서 지급하고 있고 내년도 나머지 공사비에서 30억원만 가져오면 전부다 토목정리를 해서 건물만 놔두고 비용이 예산이 안 되면. 그렇게 토목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내년까지 거기다 이주시킨다는데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했나요 이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보상은 건설관리과인데 사업주체는 서울시 사업이지만 공원녹지과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미성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어요. 그 계획에는 내년도부터 기존 주택이라든지 나머지 불법건축물 전부 철거하고 정리해서 토목사업은 완료가 되게 돼 있다고 계획이 지금. 그 계획 설명회 때. 물론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상을 하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문성터널을 잘못 얘기했습니다 신봉터널, 새로 공사하는 입구.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새로 공사 터널 만들려는 진입로 입구요.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아까 자꾸 문성터널이라고 해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실수했습니다. 신봉터널.

조규화위원

재활용센터 이 부분은 물론 조원동에도 재활용수집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2개 층을 증축하고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 업체하고 싸우게 돼 있다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그 입구 가보시면 알지만 전부 물건을 야적해서 실제로 1층하고 2층 일부하고는 물건 놔두고 재활용센터로 부적절하다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부분을 내년에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업체하고 청소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 있지만 구조개선은 사전에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면서

조규화위원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제안서 내기 전에 사실 용역은 안 했지만 전문가한테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1차 검증하고 시에서 제안서 발주할 때 그런 것들을 다 현장을 봤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조원동 재활용센터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한 건물. 그건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입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 건물 자체가 재활용센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돼 있는 건물이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애시당초에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3층에 가 보면 청소위탁업체 휴게소가 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청소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원래 법령상으로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사실 1년내내 사용을 거의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도. 그래서 협의 하에 20개팀이 더 늘어나면서 조금 양보받아서 쓰고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현재 그거는 1년 단위 계약을 해서 다음에는 재활용업체가 다른 데 나가서 없게끔 만든다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청소업무를 준공영제 하면서 우리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거기에다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는 거기까지 잘 모르겠고요, 청소과하고 협의할 때

송도호위원

청소업무를, 제가 청소특위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준공영제 하면서 휴게소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 건물이, 우리 일자리사업과장님 좋은 생각이고 여러 가지 좋은 뜻인 줄은 아는데 재활용센터라는 건물을 만들었을 때는 청소 쪽에서 재활용 판매도 해야 되는데 2층까지 다 썼어요. 위탁을 줬을 때는 1층, 2층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반을 다시 환원했죠? 2층 절반을 환원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환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절반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사실은 재활용센터를 위한 건물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데. 그렇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물론 저도 청소과장하고 확인할 때 2007년에는 재활용센터가 대세였고 시대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변형이 된 걸로, 행정이 진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부터 창업보육센터가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활용이 거기 가서 보니까 익히 아시다시피 침대라든가 이런 거 전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관계자분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마을문고가 나가고 거기 안 쓰는 공간 있는데 좀 하자 서로 합의 하에 조금씩 늘린 거지 그렇게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하니까. 사실은 큰 업체들도 재활용이 아닌 가구업체들도 사실은 전시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재활용업체가 금년 9월 7일까지 사회적기업이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건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협의 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협의를 잘 하시라고. 왜냐면 거기 들어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구청장님 뜻에 의해서 휴게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또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몇 년이 흘러서 사용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사용을 했어요, 우리가 특위할 때 갔을 때.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변질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뜻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협의해서 서로 피해자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요.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짧게 드릴게요. 청소과 혹시 지금 누구 안 계신가요? 청소과는 안 계시죠? 아까 답변 중에 재활용 판매전시장이, 일단 자료를 지금 제가 먼저 보고 있으니까요. 1층의 전시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 공간을 주게 되는 게 어느 정도죠 면적이나 위치 정도가? 재활용센터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재활용센터는 추가 공간은 없고, 1층, 2층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층하고 2층?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 그러면 2층에, 아까 창업보육센터와 4층으로 다시 조정해서 올리신다고 하셨으니까요. 2층을 통으로 쓰나요 재활용센터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죠, 현재 쓸 수 있는 면적 그대로예요.
동영

이동영위원

대행업체 휴게실을 제외한 나머지 반쪽 정도? 지금 그렇게 보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반 좀 못 되든가 한 반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쪽에 나중에 증축이 되면 휴게실은 그쪽에 계약기간 만기가 도래하면 다른 쪽에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청소과하고 해서 협의 중이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2층에 재활용센터에 있는 저쪽 공간은 2층은 그러면 청소과에서 관할하겠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죠, 재활용센터는 청소행정과 소관이고 또 지난번에 사회적기업일 때는 저희도 지도점검을 같이 했으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청소행정과하고 재활용센터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진행이 끝난 건 아니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2층을 현장에 침대라든가 이런 거 전시만 해놓고 판매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해서 축소해 주십사 하고 저희는 토의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회적기업 공간으로 쓸 수 있게 좀 더 양해 해달라 이런 입장이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더 많은 기업들을 이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결론이 아직도 안 났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결론이 안 나서 마지막으로는 가칭 그대로 있습니다. 안 되면 그대로 써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행정과하고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협의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공간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대략? 구두협의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도면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재활용센터이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도면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구두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일자리사업과는 됐고요. 재무과장님?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 공유재산 증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5층짜리 건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경제공간은 어쨌든 수요가 있으니까 사용하겠다 이런 거고. 이게 지금 관악구 재활용센터가 되는 거죠 1, 2층 공간이?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지금 현재 등록된 걸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에서 설치기준에는 면적은 증축해서 용도가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심의과정에서 그걸 조정해라 그건 아니고 재무과에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복지환경국장하고 한번 협의하실 때 지금 이렇게 되면 이 제출한 대로 면적을 하면 제가 보기에 기준에는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층별로 공간을 다시 재조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면적을 또 다시 자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공간에서 필요한 대로 맞춰줘야 될 것 같고 재활용센터 설치기준에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 기준면적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설계에서 시공단계에서는. 나중에 세팅 끝난 다음에 조정하는 건 안 되니까요. 가령 지금 전시장은 150㎡ 이상이니까 이 면적은 충족하고, 그 다음에 수리실, 창고 이런 면적들을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인구수가 되니까. 거기에 맞게 충족하는지 이걸 한번 심의 후에 한번 확인해서 추진하실 때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재활용센터가 옮길 때 법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돼서 결국은 찾아서 옮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 면적기준도 다 확인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활용센터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국장님께서 챙겨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알았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거를 우리가 상의할 때, 서로 부서 협의할 때 지하공간이 26평이 있어요. 거기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공간문제는 2층을 많이 줄인 게 아니고 송도호 위원님 말씀하신 휴게소 그 부분은 법적사항이어서 다른 데다 확보하면 된다 해서 협의가 된 상태니까요. 물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거는 내가 볼 때 일자리사업과장이 걱정하셔야 될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이 걱정하셔야 될 사안이에요. 지금 이 면적 대비하면 추가로 우리 관악구청이 확보해야 될 공간이 전시장 외에 수리시설, 주민휴게시설, 추가로 공간 하나 더 하니까 3개 정도 더 확보돼야 되는데 이 면적에서 그게 쪼개질 수 있겠느냐고 봤을 때 제가 얼핏 보기에는 좀 쉽지 않겠다 해서 조정을 잘 하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한테. 나중에 설계해서 시공 끝난 다음에는 조정을 못하는 거니까 확인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내일 오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재활용센터를 창업보육센터 있는 데로 하신다는 계획이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지금 현재 있죠? 들어 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직영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죠, 우리하고 MOU 체결해서 중앙정부에서 공고가 나오면 저희들이 제안사업을 같이 구하고 제안사업으로 해서 그걸 따면

이복례위원

아니요, 재활용센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재활용센터는 청소행정과에서 답해야 되겠죠.

이복례위원

그럼 모르세요 과장님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볼 때 직영이 아니고 민간위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혹시 아시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 우리가 여기가 직영인지 위탁인지를 몰라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민간위탁이랍니다.

이복례위원

민간위탁이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미 쓸 만한 물건들은 모두 다 사전에 수거를 해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 재활용센터를 이렇게 해서 제대로, 지금도 현상유지가 안 된 적자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해서 과연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워요. 걱정이 앞섭니다. 예산 투자해서. 그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하고는

이복례위원

관련 없어도 어쨌든 전체니까. 우리 국장님도 관련 없다고 또 말씀을 하실 건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토론 때 거론해서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해보셔야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축소한 이유가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전시상태만 해서 오래 가면 공간활용이 안 되니까 좀 줄이자 해서 저희들이 양보받고 키우고 키우고 해서 왔습니다. 한번 청소행정과하고 서로 상의해서 서로 다같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아예 재활용센터를 없애는 걸로 하세요. 되지도 않는 걸 뭐하러 용역 줘서 그렇게 공간만 사용 못하게 만드냐는 얘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고약합니다.

이복례위원

왜 고약해요? 같은 국 내에서는 서로 상부상조 해가면서 의견조율이 돼야지. 그래서 효율적으로 장소 배치도 해야 되고 예산도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말씀대로 협의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그 건물은 우리 주민들이 지금 문화복지공간 활용을 위해서도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성으로도 전혀 맞지도 않는 공간을 위탁 주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내 부서가 아니다 하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고 국장단회의든 간에 회의시간에 서로 얘기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공간배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복지센터요 그거 질의해도 되나요?
동영

이동영위원

조금 이따가

이복례위원

그래요. 어쨌든 심도 있게 한번 건의를 해보시고 상의를 해보셔서 그걸 없애든가 아니면 재위탁 줄려면 제대로 하든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되면 아예 우리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주십시오 그 동에 거주하는 문화복지 공간으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잠깐 정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재활용센터 관계 보면 수리센터 부분하고 휴게 부분하고 주차 부분이 법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지금 재활용팀장인가요 그분 좀 오시라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하고.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아까 일자리사업과장님이 2층 부분을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다 빼도 되냐 안 빼도 되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2층 있는 절반 부분을 뺐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리해서 보관시설도 있어야 되고 휴게시설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맞냐 안 맞냐 그 부분을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도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 보겠지만 그 부분은 재활용센터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게, 설치 기준에 맞게 공간확보가 되도록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미리 협의해서, 배치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게 협의하고 나서 보고 좀 해주세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그 사안은 청소과하고 일자리사업과하고 둘이 협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협의되면 그 부분을 보고 좀 해주라고 그렇게 하세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송도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논의하시면서 법적 기준대로 맞다고 한다면 이상이 없겠지만 거기에 법적으로 필요한 기준에 면적이 정해져 있지 않다 만약에. 정해져 있지 않다 한다면 그리고 우리 법에 인구 20만 이상 꼭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만일에 없다면 그거 굳이 현실성에 맞지도 않는 재활용센터를, 창업센터하고는 환경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업센터 역시 찾는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결과가, 재활용센터 찾는 사람 역시 불편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해서 찾지를 않다 보니까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난관에 부딪치게 되니까 그런 것들도 합리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보셔서 굳이 그 자리에 재활용센터가 있어야만 하는지, 법적근거에 맞지 않는지 그것까지도 함께 검토를 해봐주셔서 없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그런 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래서 창업센터는 창업센터답게, 한 가지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드립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그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그렇습니다. 제가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한번 보고 2개 이상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사항인지 민간에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꼭 의무사항이라면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다른 방안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탁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치수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관련해서요, 이 내용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3층으로 계획을 하시잖아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층 공간이 원래 프로필을 넣어서 하는 검토는 끝난 건가요 안 되는 걸로?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불가능하다?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시에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내려온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 번째는, 지금 2층 쪽에 건강증진체험관하고 어린이·영유아건강관리센터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담당 주임님한테 한번 제안드렸었는데 체험관이 주가 아니니까요, 체험관 자체가 이 기능을 하려고 만든 건 아니니까 건강증진이나 명칭은 향후에 조정이 가능한 거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영유아건강관리센터 이런 식으로 쭉 가더라도 실제 그 기능을 할 수 있어야지 어린이집 와서 그냥 체험하고 가는 공간으로만 끝나면 조금은 난곡보건분소나 여기 구청 옆에 있는 보건소나 차별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굳이 그것 때문에 거기를 예산 들여서 만든다 이렇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실제 기능 하면서 충분히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기능을 할 수 있게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쪽 관련해서는 위치하는 지역이 보라매동이다 보니까 저나 상임위원회 송도호 위원님이나 똑같이 민원을 듣고 있는 거는 기능이 1층 재활보건센터 주로 이용대상이 노인분들이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이 위에 있는데 이쪽의 요구는 경로당을 아래로 추가로 해달라는데 실제 구 재정상 쉽지 않잖아요, 내년에 이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위쪽에는 현재 경로당이 있으면 아래쪽에 이쪽 시설을 재활보건센터가 노인이 이용하면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배치나 규정을 시 예산을 받는 거기 때문에 또 규정에 제한을 받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노인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게 일부 이쪽에 조정하거나 배치가 가능한지 시하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당장 경로당을 추가할 수 있는 구 재정여건이나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실제 보건지소가 지어졌을 때 주로 1층이나 2층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면 겸사겸사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방식은 꼭 지금 경로당 방식으로 계속 상주하지 않더라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공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층에 보면 자살예방상담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보건소 옆 건물인가 거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1층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에서도 자살예방에 관련된 프로그램 하고 있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하실 계획인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주로 위주는 지소에 하고 여기는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통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리가 협소합니다 현재.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1층에. 통합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한 군데서 진행하는 것보다 나눠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간이 그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나눠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난곡에는 분소가 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보건소든 보건지소든 행정업무나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자살예방이든 치매든 종합적으로 해서 전부 어떤 하나의 업무성격으로 봐줄 수가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보건소는 약 타러 가거나 간단한 무슨 예방을 하러 가거나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실질적인 상담 개념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그러면 분소에서 고유의 그런 보건업무에 해당하는 업무가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인데 이유야 어찌됐든 차후에 그런 공간활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한번 있어야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있을 겁니다. 검토할 겁니다 다시.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2층, 3층에 건강검진체험관 이런 명칭들 있잖아요? 이 부분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했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설문조사해서 나온 사항이고 나중에 다시 검토해 볼

송도호위원

설문조사를 언제 할 계획입니까?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3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3월달에 했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3월달에 했던 명칭들이 어떤 어떤 명칭들이 많이 나왔나요? 명칭 나온 게 있나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재활보건센터하고 만성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라고 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3월 말경 해서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그 설문조사 했던 걸 한번 주시고요. 한 번 더 하실 건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다시 검토를 한 번 해서 상황을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검토를 한 번 더 해보시고요. 만약에 계획이 있으면 일정을 언제 할 건가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난곡에 보건지소가 하나 있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쪽에도 하나 있는 건 긍정적인 측면인데 일부에서는 보건소를 늘리는 거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요. 시골이나 도서지역에서는 시내하고 멀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필요한데 교통이 발달되고 그러는데 굳이 보건소도 있고 종합병원 보라매병원이 있는데 갈수록 지방정부에서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거기에다 인원 배치해야 되죠 운영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이 전국적인 세금바로쓰기운동본부에 관악구 지회장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방정부에서 단체장들이 선거에 나와서 포퓰리즘 공약을 해서 용인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물이나 시설을 많이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지역구 의원이 두 분 계시는데. 그래서 난곡에 보건지소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몇 명 가 있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직원이 한 7 ~ 8명 정도.

조규화위원

여기서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운영해 본 결과 장·단점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배치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보건지소는 지소다운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이 어려울 때 재활이라든지 기타 건강에 대해서 체험하는 공간을, 외국 사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건물 시설을 늘려놓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본위원은. 그래서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좋지 않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서지역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만. 공교롭게도 주민 일부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어차피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난곡 보건지소에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동안의 실태라든지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여기에 적절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해주시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주세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조금전에 조규화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난곡 보건분소에 이용하는 총 연간 이용인원 수 혹시 토털을 내보신 적이 있나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보통 구청에 있는 보건 본소에는 하루에 1,000명 정도 분소에는 200명 정도 하루에 이용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주로 신림동 지역 거주 주민들이 감안을 해봤을 때 200명 정도 이용한다는 게 적게 이용한다는 판단입니까 이 정도면 됐다는 판단을 내리십니까?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신림지역에는 그 정도는 가능하고 봉천지역에는 지소가 없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이번에 당선이 된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아니요, 난곡 분소에 200명 정도 이용을 했다면서요. 그게 적정인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연간 200명 정도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아니 1일.

이복례위원

하루 200명?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1일 200명.

이복례위원

1일 200명 이용을 한다, 그럼 적은 인원이 아니네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본소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서 신림동 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분소를 이용할 수 있어서 1일 200명 정도 인원이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디에요 보라매동?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보라매동입니다.

이복례위원

보라매동에 건립하는 장소와 지금 본소하고 거리는 별로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인원이 본소를 더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진료과목이라든지 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지소에 가실 분은 지소에 가시고 본소에 오실 분은 본소 오시고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이복례위원

물론 구분이 돼서 좋기는 하겠죠 접근성이 용이하고 가까우니까. 그런데 예산투자 비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있으면 좋죠. 그런데 여기에 분소를 하나 건립함으로써 소요되는 연간 운영비 이거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료기기 구입을 해야 되고 연간 인력운영비 추가 예산 계정을 해야 되고 이런 계획이 다 되어야 되잖아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2015년인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2015년 개소 예정입니다.

이복례위원

내년 예산에는 계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해서 10억5,00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시설비?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거 올해 넣었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아니,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이복례위원

내년 2월에 준공인데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내후년입니다.

이복례위원

2015년, 내후년 그러니까 내후년 2월 준공이니까 내년도에는 모든 운영예산이 계상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시설비 들어갔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다.

이복례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총 10억5,000만원 중에서 공사비가 15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의료 장비, 차량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일단 기획예산과에 올렸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난곡에는 지금 운영인력이 7 ~ 8명쯤 들어간다고 했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새로 분소 지어지면 여기 보라매동은 몇 명 정도로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14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14명 정도의 운영인력이면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일반직 4명 빼고 10명 계약직으로 했을 때 1년에 4억1,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돼야 되고 시에서 매년 운영비 1억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구 예산은

이복례위원

매년 1억원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매년 1억원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우리가 3억원 이상은 부담해야 되네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렇게 매년 증가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계속 복지비 오르죠, 이렇게 경상적경비 계속 오르죠 이 예산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도 걱정이 되는데 분소만 지어놓고 보자는 그런 계획은 아니겠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주민들에게 건강권을 돌려주면서 하는 거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하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걸로 인해서 과대하게 이런 저런 사업이 벌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관악구가 제대로 운영을 하면서 적자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살림을 잘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쉽게 얘기하면 남의 돈 꾸어서 살림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이복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하고요,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아까 인원이 몇 명 계획을 한다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14명입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 4명하고 나머지 10명을 계약직으로 한다고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계약직 4명이고 기간제가 6명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까 보건지소하고 면적이 어떻게 차이나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지소 말입니까?

조규화위원

연면적이 어떻게 차이나요? 난곡 지소는 연 면적이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규모가 여기보다 좀 작은 걸로. 자료는 없는데 규모가 여기보다 작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규모가 작은데 인원을 더 많이 배치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아니 분소가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인원 배치계획을 다시 알려주세요. 무슨 얘기냐, 지금 계약직을 많이 뽑으면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만 갈수록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자꾸 이렇게 인원 많이 배치하면 뭐 합니까? 여기 어떤 인원을 어떻게, 배치계획을 대략적으로 도표에 보면 재활보건센터, 2층에 건강증진 체험관, 어린이·영유아건강관리센터, 3층에는 자살예방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계획을 그 자료를 주세요. 본위원으로서는 두 분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는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계약직 의사 한 명, 물리치료사 1명, 간호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그 3명이 계약직하고 의사 한 명 계약직이 4명이 되고 기간제가 6명이 되겠습니다. 영양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응급구조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그래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좁은 공간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런 시스템을 가지면 보건소는 뭐하는 곳이에요? 여기 보건소는 기능이 뭐 뭐 있어요? 아니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보건소로 오시라고 해서 해야지 여기다 인원을 왜 이렇게 많이 배치해요. 그거 감당 누가 할 겁니까? 더불어서 국장님께서는 아까 예산 말씀할 때 내년도 시설비 투입 예산은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이게 시설비지 뭐예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시설비 없다는 게 아니었고요,

조규화위원

아까 간담회 때, 내년도 예산이 대략 얼마예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산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조규화위원

제로에 가까운데 왜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 배치계획을 전면 검토를 다시 하세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보건소 본소에서 모셔서 치료하는 거지 무슨 영양사, 그거 왜 그렇게 배치를 해요? 그게 맞는 얘깁니까? 과장님, 그거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난곡 보건지소는 규모가 더 큰데 7 ~ 8명이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규모가 여기보다 작습니다.

조규화위원

어디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분소보다 작습니다.

조규화위원

난곡이?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작습니다.

조규화위원

얼마 정도 작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조규화위원

크고 작고 간에 그 기능은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고용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갈수록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도서관 만들어서 사서직 만들지, 계약직 하면 영원히 해볼 수가 없어요 이건. 그렇잖아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도 공공보건시설 확충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이런 자료를 주세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현재 이건 예정이고, 아직 세부적인 것들은 건물이

조규화위원

예정이지만 그래도 구청장님 방침 받으셨어요 인원 배치계획에 대해서?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은 이 계획이 위원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끔 보고를 받고 이것도 보류했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긍정적으로 여기에 찬성을 합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단순한 논리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본위원은 세부계획이라든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바 시정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통과를 시키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인원 10명이요 의사 꼭 필요하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간호사도 필요하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송도호위원

꼭 필요한 인원만 한 거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더 추가적으로 더 한 사람 있습니까?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보건분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그렇네요. 이해하시고. 이 부분은 사실 걱정을 할 것 같으면 민간의료기관에서 걱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보건지소를 지어서 구민들의 건강행복권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민간의료기관에 가서 해야 될 부분도 우리 구에서 챙겨서 해주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추경에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추경이 아니고, 서울시 자치구

송도호위원

아니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추경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시에서 일단 10억원을 받고 10억5,5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송도호위원

그래요?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 8월달에 돈이 내려와요.

송도호위원

꼭 필요한 인원이다 이 말이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끝으로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잠깐이요.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보건소 인원배치 문제는 이건 조건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에 서울특별시 표준안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고려해서 정말로 필수요원만 여기에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조건부로.

김원개위원장

방금 조규화 위원으로부터 이의는 아닌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그 내용이 집행부에서는 최소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인력수급을 잘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김원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전에 회의를 중지했던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심사했다 만 걸 기다려 주셨는데요 간략하게 제출해 주신 자료내용하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자료 올라온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협의를 하신 게 10월 1일하고 10월 2일에 쭉 진행하셨네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9월 17일날 건축과에서 쭉 각 부서별로 공문발송한 거 보니까 9월 임시회 때 보류되고 부서별 협의를 다시 거친 거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여서 협의회의를 하고 공문도
동영

이동영위원

협의를 쭉 하시면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왜 제출 안 하신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깜박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게 보류사유였는데. 좋습니다. 자료는 다시 한 번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9월 임시회 때 의회에 제출했던 공유재산 심의자료 문화복합시설 증축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오늘 제출된 자료하고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그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고 안 하시고 그냥 대충 두리뭉실 갈려고 하면 안 돼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들은 전체규모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놓쳤습니다. 건축규모, 사업기간 이런 것만 검토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후에는 어쨌든 이게 의회하고 관계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재발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금 세입계획을 제출 주셨는데요. 2013년 3월에 1억5,000만원은 기부금으로 세입처리가 돼 있는 거죠? 이 확인은 그러면 내년도 결산에서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2013년 12월 9억원, 2014년 3월에 9억원, 7월에 3억원, 2014년 12월 마지막으로 7억5,0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30억원을 기부받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잖아요. 이 기부금을 분할해서 납부하겠다는 기간 있잖아요. 총 다섯 번에 나눠서 분할기부를 하시겠다는 건데요 이 계획에 대해서는 합의가 끝난 건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협약서에
동영

이동영위원

이렇게 명시를 아예 했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투입과정에서 지금 예비비 어쨌든 먼저 지난번에 한 것 지적드렸듯이 공유재산 심의나 이 계획이 의회에서 승인 전에 예비비를 먼저 우선 지출한 거는 절차상에 이것도 문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게 맞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 회계규정 원칙을 잘 지켜주시고, 이거 관련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감사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오늘 제출한 거는 지금 설계가 확정됐다고 봐야 되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저희들 기본계획은 확정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결정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1월 중에 공사발주할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층 평면도에 제출해 있는 잡오아시스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공간이 보니까 부서에서는 2배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이쪽에 투입되는 운영비가 늘어나는 건가요? 2배까지는 안 늘더라도. 108㎡였던 걸 160㎡로 지금 늘리겠다라는 건데.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추가로 더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건축하면서 그게 앞에 설명하신 대로 경계부분에 닿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하면서 손을 대는 건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배치계획상으로도 기존에 잡오아시스하고 같이 해서 철거하는 걸로 계획했고요, 추가로 하는 거는 일자리사업과에서 준공 후에, 저희들도 사업완료 후에 하는 걸로 아마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부계획은 해당 부서에 향후에 질의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 시공업체 한 군데가 진행하게 되는 거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전체 종합건축업체가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각 부서별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구분해서 예산계획을 제출했거든요. 시설비를 각 부서별로 따로 잡은 이유가 뭐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시설비는 각 부서별로 안 돼 있고요, 일자리사업과만 아마 우리 이 사업 끝나고 일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를 일부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렇게 하죠? 지금 보니까 총 7,000만원 중에 5,400만원을 시설비 증축하는 데 쓰고요 1,600만원은 그러니까 1,000만원은 책꽃이, 캐비닛 그리고 600만원은 인문학, 교양서적을 구입하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이 공사가 지금 2014년 12월 말에 끝나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이미 설계가 나오는데 이쪽 공사를 따로 분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안 하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들 사업 예산규모도 기부금 범위 내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기부자하고 약속된 규모, 확정된 규모입니다. 이거는 일자리사업과에서 추가로 저희들 사업완료 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하겠다는 의사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 제출돼 있는 7,000만원은 30억원 기부받는 거하고 별도의 예산인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축하고 인테리어 시설비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5,400만원이잖아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산취득비 이렇게 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굳이 설계를 같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별도로 잡혀있는데. 준공 후에 작업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들 계획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요? 9월달 설계도에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9월달 설계도에는 애초 제출하신 것에는 그 자리가 원래 다문화프로그램실 그러니까 다문화프로그램실 세 번째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다시 설계가 변경됐어요, 10월 11일자에 넘어온 게요. 거기는 잡오아시스 공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이 기존에 있던 측면에 닿은 데가 108㎡ 면적이었는데, 사용하고 있던 데가. 이 기부받아서 짓는 복합시설하고 지금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1층 우측 면적이 160㎡로 확대가 돼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포함해서 되는 걸로 아마
동영

이동영위원

포함해서요, 설계도상에.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 설계도하고 별도입니다. 그 당초 거는 꺾였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듯이 1층에 새로 직사각형에 우측 측면이 삼각형으로 잘려있어요, 애초 설계가. 그런데 지금은 그 삼각형 부분을 채우잖아요. 이건 뭐 건축 설계측면이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 설계도가 나오고 최종 실시설계는 확정할 거잖아요. 확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공일정을 잡아서 공사가 지하층부터 쭉 지상층까지 공사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러면 같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같이 올라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30억원을 투자해서 짓는 거잖아요, 연차별로 세입은 잡더라도. 그런데 이 공사에서 지금 저는 5,400만원 시설비가 포함된 걸로 지금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도 별도이면 공사할 때 이게 같이 진행되면 되지 굳이 분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가 분리한 거는 아니고요 설계는 별도입니다. 일자리사업과에서 자본시설을 추가로 증축하겠다는 거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 계획을 넣으면 되는데 이 설계도에 지금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 설계도대로 해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잡오아시스 로 거기 들어가서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별도로 5,400만원만큼 추가로 시설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들 계획은
동영

이동영위원

건축과장님이 설계를 잘 아시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들 설계는 지금 제출된 평면도 그대로고요, 일자리사업과에서는 그 옆으로 그 공간이 있으니까 별도로
동영

이동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설계도는 9월달에 제출한 설계도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설계가 변경됐잖아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제출한 이 설계배치도에 따라서 원래 1층은 가정복지과에서 쓰는 다문화 공간이었어요. 이걸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은 청소년상담센터, 우측은 일자리사업과의 잡오아시스 공간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경된 설계도에 지상 1층 평면도가 지금 제출이 됐어요. 그러면 설계용역을 준 업체도 이미 설계를 끝낸 거지 않습니까. 설계를 끝내고 실시설계하고 그 다음에 시공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용에서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30억원 내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설계도도 돼 있고 공사도 쭉 진행돼서 이 공간은 확정이 될 텐데 12월 말에 준공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증축 인테리어비로 5,400만원 투자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거는 일자리사업과장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거 이해를 해요. 그런데 건축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설계와 시공측면에서 그게 맞나요 상식적으로?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부자하고 약속한 면적이 적정규모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사업과에서 향후에 옆으로 그만큼만 더 늘린다 하더라도 구조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도 사업완료 후에 그 부분만큼만 증축한다는 거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데서 공사 하게 되면 설계도에 딱 접하는 지점 아닙니까. 어차피 공사는 손을 대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공사 끝냈다가 다시 뚫고 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다 설계해서 이쁘게 지어놓고 벽을 뚫으면 돼요? 국장님, 그거 어떻습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저는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동영

이동영위원

잘 모르세요? 그러면 5,400만원은 지금 추경에는 안 올라온 것 같고요.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추가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김원개위원장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회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김원개 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회

이복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하신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드린 대로 상식적으로는 설계하고 시공하고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다시 또 증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5,400만원을 넣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측면에서도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이중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낭비라고 보고, 이 필요한 공간에 대해서 기부자가 제안한 거는 지난번에 협약서도 제가 봤지만 문화복합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셋째아들한테 공간을 좀 주고 그 다음에 기부자의 뜻을 살려서 입구에 이름을 해달라 그건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부자가 예산도 한꺼번에 못 주는데 어쨌든 납부할 테니까 먼저 구청 돈으로 해라, 저는 이것도 좋다고 봐요 백 번 양보해서. 그런데 면적을 그분이 만약에 한 100평 할 수 있는 걸 120평 관악구청이 했다고 해서 나 기부 못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기부자가 30억원을 투자했는데 100평을 지을 수 있는데 왜 50평만 짓느냐 이러면 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쓸 수 있는 공간에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체육 관련한 도서관이 확장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 자체가 납득이 안 되고, 제가 볼 때 그거는 너무 궁색합니다 답변이. 그래서 건축과장님은 이 설계도를 매일 보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설계, 시공, 준공 후의 증축공사에 대해서 한꺼번에 충분히 이 30억원 예산으로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별도의 시공업체를 잡아서 5,400만원을 투자해서 또 증축공사를 진행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소위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아스팔트 포장 다 깔아놓고 다시 또 뜯어서 또 까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수관 고친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 공유재산 심의와 별개로 이 예산에 30억원이 포함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같이 진행될 수 있게 검토를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5,400만원에 대해서 이 예산이 언제 의회에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다문화가정 시설 관련해서 애초 계획보다 확대됐는데 2개 층을 운영하겠다는 건데요. 실제 그만큼의 수요가 있는 건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보현입니다. 이게 처음에 기부자의 의사가 문화복합시설이지만 다문화 관련 문화복합시설을 일부 지어줘라 이런 의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검토해서 다문화지원센터는 56평 정도 됩니다. 2층, 3층은 보육정보센터고 1층이 다문화지원센터인데 여기서는 109평, 110평 정도 이상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평수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 거는 4층에 실제 여기에서 공간배치는 다문화가정 지원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목적실 강당이거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강당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것도 협의를 해보셔야 될 텐데 가능하면 공통으로 쓸 수 있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공통으로 쓸 수 있게끔
동영

이동영위원

강당으로 그렇게 용도를 한쪽으로 딱 특정하지 않게 해주는 게 맞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러는데요 관리비가 있잖아요 또 층별로.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 주면 거기서 관리비는 내는 걸로 하고 4층은 공통으로 쓰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노인청소년과 계신가요? 청소년상담센터를 바닥면적 때문에 옮기는 거 이해하고요. 옮기게 되면 현재 청림동에 있는 건물은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경란

유경란아동청소년팀장

청림동에 있는 건물은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나오면 재무과로 공유재산관리로 저희는 이전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수요조사해서 활용방안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청소년 관련 시설 또는 노인청소년과에서 지금 사용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경란

유경란아동청소년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재무과로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경란

유경란아동청소년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일자리사업과장님도 잠깐 정회 중에 와서 설명하신 거는 기술적으로나 설계상으로 그게 맞다고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저는 따로 듣지 못했는데 과장님하고 협의할 때 왜 그래야 된다고 하던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일자리사업과장이 얘기하는 거는 저희들 사업 하면서 예산을 추가로 해서 저희들 30억원은 지금 빠듯합니다. 용역하고 나머지 27억원 가지고 공사발주를 하는데요 기존 건물 지하층 기둥도 보강해야 되고 사실상 예상하는 공사비가 빠듯한데 추가로 하겠다고 그래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 돈이 있으면 저희들이 중간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지만 기부자하고 협약한 내용은 이거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면적을 늘리는 거는 저희들이 협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심사는 어차피 기부한 거에 대해서 가부 여부니까 그건 진행하고요. 이 5,400만원, 최종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은 7,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원래 저희 상임위에서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애초에 기부자가 기부해서 이 공간 마련을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접해 있기 때문에 좁게 있는 것보다는 공간을 터서 넓게 쓰면 더 공간 활용도가 높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면 지금 수요가 막 넘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청소년상담센터처럼 접근성 문제나 이런 문제도 아니고. 옆에서 한 10㎝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새롭게 인테리어비, 증축비, 기자재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을 투자하는 게 시급한 거냐 그거는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게 아니면 첫 번째는 설계상에서 한 방에 그냥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저는 지어서 넓히면 좋다고 보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인접하면 되는데 그 칸이 이미 완공이 끝나 있잖아요,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화복합시설하고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도 지금은 잘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정도가 가능하면 이 예산은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가뜩이나 재정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측면에서 예산 총괄하시니까 우리 국장님이 한번 판단해 주시고. 발언 마무리하면서요, 향후에 초기에도 과장님께 제안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문화복합시설 관련한 프로젝트사업이나 이런 게 건축측면에서 속도를 낼 수 있겠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은 엄밀히 따지면 문화체육과가 진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총괄하고 건축과가 협조하는 시스템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문화체육과 관련한 사업이나 여러 가지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중간에 어쨌든 기부를 받든 아이디어가 제공되거나 해서 프로젝트를 계속 끼워들어온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없던 사업들이 계속 들어와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국장단회의에서 한번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이 이 업무를 총괄하거나 지금 진행중인 강감찬사업을 총괄하거나 이런 문제는 저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업무의 소관 부서로 집중할 수 있게 업무조정을 해주는 게 맞고 그래야 원래 건축과 직원들도 원래 해야 되는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겠냐 싶어요. 공유재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늘 하루종일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좀 업무의 효율성에도 맞는 것 같고 절차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아까 잡오아시스 건물 짓는데 완공이 되기 전에는 증축을 할 수 없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원칙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건물을 삼각형으로 해서 딱 짓고 나서 다시 증축을 내면 다시 뜯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완공한 단계에서 증축설계를 내서 그 짓기 전에 다시 냄으로 해서 그렇게 지으면 돈이 훨씬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5,4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면 일자리사업과에서 요청하면

송도호위원

그거 하는데 5,4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일자리사업과에서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완공돼 있는 상태에서 증축설계를 했을 때 5,400만원이 들어간 거고 이건 막기 전에 증축설계를 내서 막는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을 옆으로 돌리면 상당히 많은 공간이 들어가고 조금만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추가비 조금 더 내고 증축하는 게 나는 낫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5,400만원이 안 들어가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 증축설계를 해서 추가비용 조금 더 넣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검토 좀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위원

일자리사업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 일자리사업과장님 설명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마지막 말씀 설계변경하자는 데 저도 절대 동감합니다. 처음에 첫 번째 변경 전으로 돼 있어서 사실 현장을 둘러보니까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2시에 시작할 때도 인센티브나 이런 거 얻어서 확보한다고 해서 돈은 더 안 들이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이 적은 돈으로 투자하면 우리가 임대료는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주십사 하고 건축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30억원으로 해서 빠듯하다 해서 이건 도저히 못해서 기능부서에서 좀 준비를 해달라 그래서 방침 받아서 저희가 넘긴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굳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해서 건축과가 가능하다면 적은 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죠 그렇게 되면? 건축과장님, 대략?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비 검토는 미처 못해 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공 후에 측벽을 헐고 문을 내든지 해서 하는 비용하고 어느 정도 절감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부자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평균을 확정해서 그걸 이번달 중에 기부자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분은 그것도 원하고요. 그래서 11월중에 세부 협약체결하고 12월 초에 기공식을 하고 마지막 9억원을 주신다고 해요.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까지도
동영

이동영위원

비용 측면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비용 측면도 있는데요 사전에 이런 검토 하려면 그분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한 거하고.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게 가능하다면 설계변경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사업예산은 30억원이고 별도로 내년도 예산 추가한 것은 증축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간 게 5,400만원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기부자가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기부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그게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상당히 깐깐하신 걸로 들었어요. 그런데 지어놓고 늘리나, 그분 표현대로 하면 그러면 그분 의도대로 하면 다 어쨌든 벗어나는 거예요. 지어놓은 다음에 늘려도 이렇게 변경될 겁니다라고 합의를 보셔야 되는 거고 그 전에 그거보다 비용절감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저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이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방금 얘기한 대로 설계변경해서 하면 제일 좋고요, 설계변경이 안 돼서 올라간다면 옆에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면 이 옆에 있는 사업은 이 건물하고 상관 없이 별개의 사업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내용 같아요 보니까. 출입구를 다른 쪽으로 내면 되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사업으로. 지금 이 올라가는 건물하고 여기 이 평면하고 있어서 이 벽을 터주든지 문을 내서 이쪽으로 출입하면서 이 공간을 활용하자는 건데 이 공간을 활용하고 싶으면 이 사업과 별개로 이쪽으로 출입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건물이 그거하고 별개로 증축건물이 올라갔어요. 신축이 끝났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신축이 끝난 상태에서 잡오아시스를 이용할 수 없나요 별도로? 공사 중이든 공사 후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변경 전 한번 보십시오. 공간이 위에 슬래브가 있어요. 그것이 비어 있어요. 사회적기업들이 25평 정도 되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현재 잡오아시스가 운영 중이잖아요. 운영 중인데 이 공사가 들어가면 운영이 어렵냐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건축과장님하고 협의가 설계를 해보니까 잡오아시스를 철거하고 지어야 건물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손 안 댔으면 좋겠다, 계속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이 안 나오니까 우리 걸 그 앞으로 옮겨주신다고 해서 그러면 이왕에 들어가서 현장을 도면하고 실측 해보니까 공간이 있길래
동영

이동영위원

이왕이면 좀 넓게 쓰는 게 더 좋겠다 향후를 위해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 공간을 우리가 활용해서 사회적기업 임대료도 받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요구를 한 거예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옆에 있는 데 인접해서 문제가 아니고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면적 안에 포함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기부자하고 협의가 안 될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아까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일자리사업과에서 하고자 하는 건 추가로 면적이 늘어나거든요.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저희가 이 면적가지고 공원심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시설면적에 변경이 생기면 또 저쪽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걸 가지고 평면을 흔들고 하면 올해 안에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나 이 정도 시설은 크게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또 옆에
동영

이동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것 때문에 안 써도 될 돈을 거기다 쏟아붇는 거는, 저는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최소 절반 아니면 3분의 1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면적이에요 조정하는 안이. 굳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출하는 5,400만원이면 한 3 ~ 4,000만원을 안 써도 될 걸 거기다 쓴다는 거는, 시간문제 등 여러 가지는 협의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쓴다는 거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의회 입장에서.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계변경을 해라는 부분이 아니고 마지막에 마무리 공사하면서 증축 설계변경을 하라는 거예요. 증축 설계변경을 할 수 있냐 제가 물어봤잖아요. 설계변경을 다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지금 하지 말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서 증축 설계변경을 해서 넓혀라 이 말이에요, 담 쌓지 말고. 같이 넣어서 해줘라 이 말이에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중간 중간 공사하다 보면 안에 하더라도 중간에 입주할 부서에서 또 요구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의 설계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공사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도. 설계변경은 평면하고 공사비하고 설계변경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심의에서 결정된 면적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고,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주차장법이 또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니까 제 얘기는 거의 마무리 됐을 때 그때 증축 설계변경을 해서 건물을 거기 넓히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부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심의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도 삭감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해 하신 거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금 잡오아시스의 이용수요가 공간이 부족해요 현재?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현재 잡오아시스 쓰는 면적이 좁고 그 앞에

권오식위원

아니 그래서 부족하냐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부족합니다.

권오식위원

많이 부족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월 한 1,000명 이상

권오식위원

설명 들어보니까 건축 포함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그거죠, 건축과장님,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면적이 정해져 있고 설계변경을 해야 되면 다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다시 재심을 받아야 되고 여기 증축된 만큼 주차장 관련 법을 다시 검토해서 주차대수가 한 대라도 늘어났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러하니 대충 짓다가 그냥 도시공원심의나 이런 것 받지 않고 완공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설계변경이 공사비 관련해서 공사완료 전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를 공사 설계변경하고 도면도 추가로 변경하고자 하니 가능하다고 했고요. 문제는 아까 공원심의 관계 그 다음에 추가로 면적이 늘어나니까 상당히 우리가 검토할 때 주차장이 상당히 빠듯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려서 여기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얼렁뚱땅 넘긴 것은 아니고요.

권오식위원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증축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권오식위원

주차장도 그렇지 않고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아니 추가로 잡오아시스 한다는 거는, 아까 5,400만원 가지고 추가로 하는 거는 공원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당초 받은 면적하고 일부 늘어나니까요.

권오식위원

그렇습니다. 어차피 설계변경을 다시 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완성돼 있는 설계를 다시 변경한다 하더라도 도시공원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주차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다시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증축을 하고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 중에요.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거쳐야 되면 실질적 물론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보강차원이나 이런 문제에서 공사비가 빠듯하다고 하시는데 이걸 철거하고 다시 짓는 과정이라면 30억원 범위 내에서 공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어떤 품셈이든 예를 들면 단가기준표에 의해서 산출되는 근거에는 안 맞을 수도 있겠으나 30억원 규모에 돈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포함해서 가능하다 이게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거쳐야 되고 주차장 관련 법을 다시 또 검토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를 거치지 않고 기존대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이 문제를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30억원 범위 내에서 지금 설계도가 나왔지만 예를 들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 산출이 정확하게 100%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 부분은 30억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확보문제라든가 또 저희들이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차후에 설계변경을 하시든 지금 이 실시설계가 완성이 됐다면 여기에서 이제 수정을 하시든 어차피 하시더라도 서울시 도시공원심의나 주차장 관련 법에 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하든 차후에 하든. 그건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차후에 복잡하게 할 것이 없다 이거죠, 지금 어차피 설계 안대로. 설계 안대로 해주면 되는데. 정확한 공사비 산출이 지금 안 된 상태로 놓고 이 5,400만원이라는 돈 또는 7,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 다음에 추가로 해야 된다는 거를 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뜻 생각하기에 이러한 도시공원심의나 주차장 관련 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준공이 난 후에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일반 개인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별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맞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확인 좀 할게요. 이게 설계가 확정이 됐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확정이 된 겁니다 기본설계는. 도시공원심의 거치고 각 부서별로 실 배치하고 그 다음에 오늘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 칸막이는 중간 중간에 부서별로 요구사항이 있으면 조금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조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애당초 1차 계획에서 변경이 됐잖아요. 지금 주차면은 맞아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맞고, 잡오아시스 지금 약 108.02㎡ 32평 정도 이렇게 늘어나도 주차면은 맞아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이 정도 오늘 심의가 이루어지면 기존 주차장에 쓸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오늘 심의 때 위원들의 질의가 나올 텐데 이 108.02㎡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아직 계산 안 해봤다는 내용이에요? 그 문제가 협의가 안 되면 이것은 검토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것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검토를 안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1차 계획이 변경돼서 108.02㎡가, 나는 홍과장께서 이런 공간을 제안한다는 건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봐요. 그런데 오늘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주차 법적으로 그것이 검토가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건축과 직원들 계산 한번 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알려줘봐요. 이 문제부터 논의해야지. 이게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설계에 대해서 108.02㎡가 늘어난 데서 주차가 맞냐 안 맞냐 그걸 논의해야지 이게 맞지 않다면 이거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답답하게 회의를 진행해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1차 계획 때 공유재산 심의가 보류됐잖아요. 본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이 지적해서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사서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변경이 됐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오늘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1차 계획에 의해서 배치도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지적이, 다시 배치도를 계획 세운 거 아니에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안 바뀌고요 층별로 용도변경하고

조규화위원

그러니까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이동영 위원님께서도 잡오아시스 약간 각이 져서 펴는 거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때는

조규화위원

좋아요. 일단은 청림동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가 165㎡ 200㎡가 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전에 여기를 희망해 왔단 말이죠. 그러나 구청장 핵심사업인 도서관사업을 하다 보니까 애당초 요청했더라도 그것이 캔슬되고 또 이런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1층에 청소년상담센터 배치가 다시 된 거 아니에요. 맞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 계획할 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현실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배치도를 잘 했어야 되지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나니까 이 문제를 지금 배치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본위원은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심의를 받을 때는 큰 틀에서 받았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재상정해서 검토 받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층간에 스페이스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애당초에, 제가 묻는 것은 설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거 설계변경할 필요 없이 이렇게 조정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설계변경이 뭐 필요가 있어요, 수정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제 말이 맞아요? 도면은 나와 있는데 설계변경이든 돈을 다시 지급해야 되는데 수정이에요, 수정.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설계변경”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다시 돈을 지불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설계가 확정됐더라도 도면을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건물이 쭉 타고 내려오다 1층에서 옆으로 튀어나간 형이 돼요. 또 저희들이 일자리사업과장하고 협의한 게 이게 빨리 확정해야 되니까 그 안을 가지고 지금 공사발주할 수는 없다, 추후에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30억원 기부 중에서 1억5,000만원 기부했고 나머지 28억5,000만원 남았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MOU 체결할 때 기부자하고 공정기술별로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심의가 통과되면 그 기부자하고 협약을 다시 맺으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공정별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돈이 지급되고 이제 공사비 산출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협약서를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처음에 구청장하고 협약한 것 바탕으로 해서 어차피 11월 중에 세부협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사 관련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구조개선해서 보강문제라든지 자꾸 돈이 부족하다는데 보통 조달청 공사 입찰해서 85% 내지 86%로 낙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바웃 계산해 보면 28억5,000만원에서 24억5,000만원인가 나와요. 그래서 자꾸 부족하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낙착률이 86%에서 잡으면 약 24억5,000만원 나온다고요. 그런데 왜 부족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추계해서 구조개선해서 보 보강하는데 얼마 정도 나왔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두드려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와요. 87% 계산했을 때 24억7,00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구조개선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내년도라고 그러는데 이 심의가 끝나면 구조개선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구조개선은 본 공사하고 별개죠? 어떻게 됩니까 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지금 설계용역 중이니까요. 구조 관련해서는 검토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리고 냉난방이라든지, 난방시스템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앞으로 원전에서 그대로 하고 전기료가 대폭 오른다고 그러는데.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층별로, 부서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층별로 전기 메터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시스템으로, 여기 도시가스 들어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도시가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LNG는 지금 낮추고 전기료는 계속 올린다 그러는데. 원전 반대하는 단체에서도 그렇고 사건 때문에 원전을 반대하고 전기료가 대폭 오른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전기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해야 돼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옥상에는 태양광으로 해서 일부 충당하고

조규화위원

일부 충당하는데. 그래서 동청사라든지 예비군 동청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비용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으니까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메다를 달아주세요 그게. 충분히 가능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조규화위원

배전판에다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면적단위 하고 계산 복잡하니까. 그래야 어느 부서에서 많이 쓰고 그거 총괄적으로 큰 계량기에다 해놓으면 많이 쓰고 나중에 서로,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료 문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층별로, 사용 용도별로 해서 수도,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전기면 전기 고메다를 다시 달아줘야 돼요. 이거 설계 때 반영해 주세요. 그거 확인됐어요 주차면적?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잡오아시스 증축하는 문제는 이 사업에다가 붙여서 해야 될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걸 붙이게 되면 애당초부터 검토대상이 아닌 게 용적률이 오버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포함시키면. 그랬는데 이 사업을 옆에 일자리사업과에서는 가서 현장을 보니까 옆에 빈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을 좀 활용해 보자 그런 의미로 이 “증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예요 이게.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러면 국장님,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여기에 붙일 수도 있고 별도로 통행할 수도 있고.

조규화위원

지금 주차면적이나 용적률에 있어서 오버가 된다면 왜 여기를 올렸냐 이 말이에요. 애당초에 이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러니까 애당초 여기에 붙여서는 안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조규화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의원들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 예산 5,40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핵심사항은 이게 주차면이 용적률에 있어서 그게 가능하냐 그것부터 따지고 우리 심의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래서 잡오아시스 운영계획만 포함시켰으면 되는데 증축계획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복잡해졌는데, 지금까지 논의가 보류됐는데 이 사업은 이것하고는 전혀 붙일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는 그러니까 용적률이 오버돼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자리사업과에서는 별도의 예산으로 하겠다 해서 이게 들어갔는데 이 사업은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는 완전히 붙일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이건 별개로, 추후로 이게 할지 안 할지는 내부방침을 받았다니까 검토해 볼 사항 같아요.

조규화위원

좋아요. 내가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이게 108.02㎡에 추가로 했을 때 용적률이 오버됩니까? 주차면하고 용적률에 있어서 그거
진원

김진원건축시설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도면에는 주차가 7대가 들어가면 맞고요 용적률도 오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증축계획안 이거 자체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잡오아시스 그 부분을 증축해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삼각형으로 해서 그 부분이 증축으로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는 걸 향후계획으로 해서 쓰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 검토할 때는 그 부분이 들어가면 용적률이 오버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 부분은 사업에서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도면 자체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아까 108.02㎡는 이상이 없고 160㎡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진원

김진원건축시설팀장

예.

조규화위원

용적률이나 주차에는 문제가 없어요?
진원

김진원건축시설팀장

예, 문제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이 자료 준 것에 주차나 용적률에서는 하등에 문제가 없어요?
진원

김진원건축시설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안은 올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조규화위원

잠깐이요. 애당초 160㎡ 했을 때는 주차나 용적률이 오버가 되고 지금 우리 자료 준 108.02㎡ 했을 때는 하등에 문제가 없다 이거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조규화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거두절미하고. 적은 공간에, 이 공간을 이용해서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나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임대료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검토해서 해야죠. 그렇잖아요? 나는 부정적인 생각은 안 가져요. 잡오아시스가 들어가든 어떤 용도로 들어가든간에 그 공간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설계변경해서 설치한다면 이 좋은 공간이 생기잖아요. 꼭 비단 일자리사업과에 그 업체를 안 주더라도. 그러면 우리 다른 부서도 이 32평 정도 되면 상당히 큰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 부분은 이 사업하고 별개로 추후에 여기에 갖다 붙인 것은 옆의 벽을 터서 같은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인데 그렇지 않아도 옆에 있는 32평에 대한 공간을 활용하려면 벽은 벽대로 두고 출입구를 다른 면으로 내면 이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 서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벽을 트고 할 이런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조규화위원

좋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 안대로 108.02㎡가 들어가게 되면 출입구만 변경하면 이건 아무 문제 없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추가로 증축을 그 안에다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 옆에다 추가로 하게 되면 용적률이 오버돼서 불법이고요

조규화위원

시설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들을 주면 용적률이나 주차면은 아무런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안이고요

조규화위원

본위원은 위원들마다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이 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유익하다고 봐요. 단순히 잡오아시스 그것은 집행부에서 논의를 다시 해도 좋은데 공간을 찾아서 적은 비용으로 공사할 때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지금 설계가 확정됐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배치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로 비용 안 들이고도 변경하면 되죠? 도면만 변경하면 되는데. 설계업체가 어디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다울건축인데요.

조규화위원

이거 우리 관내예요? 외부인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강남에 있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어려움이 있다면 협의과정을 거치셔서 이 문제는 변경으로 해서 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확인할 것은 지금 108.02㎡가 애당초에 늘어나지 않는 부분으로 서울시 심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재상정해서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까? 그건 얘기를 해서 공원녹지기 때문에 큰 틀에서 심의해야지 이런 부분까지 다시 재상정해서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또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역량 발휘하셔서 이런 부분을 그냥, 뭘 복잡하게 해요, 그렇잖아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단순히 문제는 자꾸 위원님들이 다 이게 좋은데 틀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투입하냐 쟁점이 그거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하고 시설팀장하고 이 안대로 하면 용적률이나 주차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단순히 일자리사업과에서 집행부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일일이 나열 안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일자리사업과를 안 주더라도, 다른 부서로 하더라도 이 문제는 상당히 필요해요. 32평의 공간이 생기는데 입구만 변경하면 되는 건데요. 저는 거기에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 부분은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할 사안이 아니고 별개사업으로, 그 공간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이득이 되겠다 하면 별개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규화위원

별개사업인데 어차피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이게 설계변경도 필요 없는 사안이고. 그 공간은 활용한다면 저희가 별개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국장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조규화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자꾸 경과되니까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안이 저희들 설계안이고요 일자리사업과에서 추후에 그만큼을 옆으로 공간을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장님 말씀하신 직원이 검토를 하니까 용적률이 오버된다, 용적률이 오버되고 주차댓수도 문제가 되니까 거기다 같이 해서 안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은 용적률이나 주차가 문제 있고 여기에 자료 준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다시 논의를 하셔서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32평에 한다는 것은 대찬성이에요. 나머지는 공간배치를 어떻게 집행부에서 협의를 통해서 하신다든지 이건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과장님이 좀 능력을 발휘해서 해주십시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동영 위원님. 우리 구청에서는 별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왜 여기에다 넣어서 이렇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 시간낭비를 합니까? 정확히 업무를 파악하셔서 여기에 필요한 것만 기재를 하셔야죠. 그리고 소관 업무에 관해서 팀장님이나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질의보다는 지금 이복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장시간 했는데 갑자기 맥빠져서, 아니 굳이 검토 안 해도 될 걸 왜 올려 가지고 지금까지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 저는 건축과장님께 또 한 번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요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제출돼 있는 게 면적이 108㎡로 설계가 돼 있다는 거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그 착오가 있냐면 오전에 심사를 잠깐 중지하면서 추가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일자리사업과에서 제출한 도면은 이 도면하고 약간 출입구가 다르지만 108㎡를 160㎡로 증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좌측에 있는 게 증축 전 이 자체가 9월달에 제출한 설계도예요. 그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거보다 지금 두 배로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측 전방 슬래브 쪽에 삼각형이 변경돼서 올라왔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심위 끝나고요 구체적으로 면적 조정하면서 그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게 늘어난 부분이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걸 바로 잡아주셨으면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30분이면 끝날 안건이에요. 이 자체가 삼각형 부분이 잘렸다가 사각형으로 늘어나면서 혼선이 온 거예요. 이 증축계획안을 첨부자료로 넣으니까 160㎡로 하면 조규화 부의장님 계속 지적하듯이 그러면 9월달에 제출한 전체면적 용적률을 오버하게 되는데 52㎡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만큼 쭉 따라서. 늘어나게 되면 위층까지 계속 갈 거고. 늘어나면 주차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가능하면 통과시키고 아니면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갑자기 이게 108㎡이고 이 안대로 심사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행정재정국장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첨부서류를. 그런 거 아니에요? 부서 간 협의를 지금 끝냈다고 하신 건데.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부서별로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준공 전에 비품하고 가구 이런 것하고 운영비 세부 운영계획안을 각 부서별로 했는데 일자리사업과장께서 추가로 공간이 있으니까 하면서 그것까지
동영

이동영위원

예,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게 돼서 향후에 증축을 하면 아까 권오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다 끝난 다음에 그냥 우측에 있는 공간 좀 사용하게 되면 따로 심의 안 하고 하면 보통 집 지어놓고 나중에 변경하는 거 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이 불법을 그냥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면적을 52㎡를 늘리지 않으면 108㎡에서 잡오아시스 공간을 여기에 새롭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공간에.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 상태에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다른 용도가 없으니까. 이대로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하면 이 공간은 잡오아시스로 쓰면 돼요 기존에 있는 걸 옮겨서. 그러면 지금 일자리사업과에서 제출하신 추가로 증축하겠다고 하는 7,000만원 구비를 투자해 달라 이걸 안 잡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시급한 사안도 아니고 이 계획은 백지화 되는 거예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게 안 들어가야 맞을 사항 같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이 공유재산심의하고 이 첨부서류하고 여기서 같이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제하는 게 맞고, 지금 현 상태로 이 잡오아시스 증축되는 게 들어갈 수 있다면 이 7,000만원은 예산에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계획은 검토할 필요도 없고. 검토해서 간다고 하면 용적률을 위반하게 되는 거고. 맞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계획 7,000만원 건은 백지화 해주시고요, 1층 건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대로 용도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집행부 생각 어떠세요? 우리 이동영 위원님이 조금전에 제안했습니다. 그거 받아들일 수 있으신지 모르겠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이 공유재산심의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잡오아시스 증축이라고 옆에 붙이는 부분은 추후에 한다면 별개사항이고. 이와 무관하게.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래야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이 시설물하고는 무관하게.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럼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 시설물과 무관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렇죠, 일자리사업과에서

이복례위원장대리

불법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무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도로 따로 해야 돼요 그건.
동영

이동영위원

따로 하게 되면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다시 또 해야지. 절차를 밟아서 하든가 못하든가.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계획이 있다면
동영

이동영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설계도대로 하면 증축계획을 별도로 검토는 할 수 있는데요 검토해서 추진이 불가능해요, 용적률을 초과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건물에 붙게 되잖아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 얘기는 그 건물을 이 건물에 붙이지 않고 무관하게. 이 건물의 용적률이나 면적이 증축이 안 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별도의 박스를 하나 넣으면 가능하겠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한다면 제가 지식이 짧은데 진행하게 되면 위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지화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이 부분은 슬래브가 처져 있는 공간이고 이 건물에 붙이지 않고 도서관 쪽의 건물 용적률이나 이런 걸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건물하고는 무관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하고 하게 되면 용적률이나 문제가 있으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건 불법이니까.

조규화위원

이것은 이 건물과 별개로 차후에 완공되고 나서 그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서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활용방안이고 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를, 적법하면.

조규화위원

활용계획을 세우면 되지.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적법하면.

조규화위원

지금 문제는 자꾸 이걸 갖다 붙여놓으니까 혼란이 와 버린 거야.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당초에 포함이 안 됐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좋은 아이템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혼란을 오게 만든 것인데 애당초에 강력하게 건축과장님, 국장님이 이 문제가 분명이 논란이 될 거다 해서 자료를 안 주고 했으면 간단히 끝나잖아요.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그 잡오아시스 증축과정은 이거하고는 별개문제로 하되 지금 기존에 있는 문화관의 건물에서 원하는 용적률만큼 다시 증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셔서 별개로 사업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과장님, 뭐 또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국장님 말씀에 절대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했던 것은 각 과에 공문이 와서 잡오아시스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검토하라고 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 공간이 있어서 이걸 더 요구해 달라 했는데 오늘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항이 있다면 복합건물로 도서관 쪽으로라도

이복례위원장대리

과장님, 왜 판단을 못 하세요? 당연히 건축 용적률에 벗어나는데. 상식적으로도 다 나타나는 걸 왜 판단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노파심에서 또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만일에 문화복합시설이 설치가 된다면 시설 자체 총괄 관리운영 부서를 지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각 과 부서별로 층별로 하실 겁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기존 문화관․도서관 가운데 증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문화관․도서관은 문화체육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재산권은 거기에 있고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층별로 임대를 주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수도료 이런 거는 고메다를 설치해서 별도로 관리비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총괄 관리하는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신창문화복지센터가 층별로 각 과별로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공간 사용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과다지출 될 우려가 농후합니다. 그러면 관리도 제대로 안 되면서도 운영비는 다 나가고 있어요. 이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부위원장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총괄 부서를 분명히 지정을 해두고 모든 운영비를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을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덧붙인다면 지금 신창문화복지센터도 그렇게 가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한번 계획을 해보시면서 거기도 같이 계획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사비가 30억원 외에 추가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 거라고 계상하십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총 사업비가 30억원이고요 기 우리가 용역이 1억5,000만원 했고 공사비가 28억원 정도 됩니다. 28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서 86% 정도 낙찰이 되고 잔여예산이 3 ~ 4억원 정도 남거든요. 지금 실시설계해서 최종적으로 내역서가 나올려면 11월 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확보하는 것보다도. 범위 내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30억원은 건축비고 또 비품비가 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아까 부서별로 방침 받아서 자산취득비하고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건 전부다 차질 없는 건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이거 내년 12월에 준공하는데 이상 없는 건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특히 시설만 준공할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자산취득비하고 운영비 하라고 해서 부서별로 다 확정해서

이복례위원장대리

노파심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지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 문화복지센터답게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5,400만원 추가예산 드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아니 아까 없는 걸로 말씀을 하셨던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없는 걸로.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전부다 심도 있게 여기 오시기 전에 계획을 세워놓으셔서 답변이 정확한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