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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206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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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동영․나경채․소남열․정예숙의원 공동발의(찬성서명의원 3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나경채, 소남열, 이동영, 정예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2013년 10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의원입니다. 관악구의회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은 나경채 의원님, 소남열 의원님, 정예숙 의원님과 본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안 예고에 예외사항을 더욱더 구체화하고, 구정질문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본 규칙의 기간 기산일을 민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기간 계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의2 제1항의 조례안 예고의 예외사항 중에서 3호 신속한 구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므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4호 단순한 표현이거나 자구를 변경하는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호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3호, 제4호를 개정 후 제5호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5조의2 구정질문 제3항 중에서 일문일답 시간제한을 당초 “30분”에서 “40분”으로 하고, 보충질문 또한 당초 “20분”에서 “40분”으로 하였으며, 같은 규칙안 제8항 중에서 질문요지서가 48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하나, 그 기간에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제외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4조 기간의 기산일은 현행 규칙이 기간계산에 초일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법의 시간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다만, 의원에 대한 30일 이상의 출석정지나 제명의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선포한 때부터 적용하도록 단서를 두었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의원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회중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정안 제65조의2 제3항 중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발언 드립니다.

장현수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예숙 위원님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예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예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예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정예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은 감사 해당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하도록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금번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회사무국에 대한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가족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